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2월20일(월) 오후3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방채발행동의안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도시위원장 최진두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휴회의건(의장제출)

(15시2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도시위원장 최진두제출)
(15시3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용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윙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94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2실, 3국, 1사업소와 행정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업무 등을 개발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 등은 비교적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예측되는 민원을 위해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예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법 적용의 경직성 등으로 지역간의 균형을 잃고 있어 이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되어 지고 사업추진에 있어 입체적인 현장 위주의 확인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건 중 시정요구사항이 10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6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수집된 자료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통제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36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93년11월30일 제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도 12월16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3년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성엽 의원 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한 92년도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은 621억9,780만원이고 세출은 465억8,456만원이며 나머지 156억1,323만원은 9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48억5,374만원, 사고이월이 38억4,4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37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7억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자체수입증대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92년도에는 2억8,680만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92년도 9월12일자 분동사무소 개소준비에 소요되는 경비 1억4,338만7,000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억4,341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분동에 따른 제반준비와 분동초기의 차질없는 동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보고내용과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적법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서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4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의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장창조 의원 외 1명의 발의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사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요지는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요구액 492억5,222만3,000원 중 6,85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48억2,984만2,000원 중 76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83억2,322만8,000원 중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와 각종 단체보조비 등 9,278만2,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116억6,425만원 중 대티터널 화단조성비와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 용역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159억5,829만원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와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 강변도로변 보판정비비 등 5,780만8,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5억500만원 중 주차장 금지구역 안내도 제작비와 주·정차 관련 홍보인쇄비 660만원을 삭감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20억8,000만원 중 주민설명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손판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 제출)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4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살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11월24일 제출되어 11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12월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10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국·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체제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써 다대2동사 신축을 위하여 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평동 159번지 일원 임야 660㎡를 매입하여 구평동사의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괴정동 102-8번지 1㎡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4년도 사업계획과 공유재산 신규 취득 사용 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평동 647-5번지 외 3건을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써 사하보건소, 다대2동과 구평동사 건물이며 유상 사용허가 1건은 구청사 내의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무상 사용허가 1건은 감천2동 소재 소하구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없이 전원찬성으로 심사하였으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지방채발행동의안
   (구청장)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구청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채발행도으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진두 도시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진두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진두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11월24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자 본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0일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1항 제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7명 중 직제개편으로 통폐합된 직의 위원을 삭제함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위원 구성비율을 일부 조정 “세무과장” “토지관리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여 1명을 축소하고 위촉위원 “5명”을 “6명”으로 확대조정하여 토지평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구성범위를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은 제2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연직과 위촉위원 구성 비율이 입법취지와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금회 당연직 1명을 축소하고 위촉위원 1명을 확대조정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없이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 검토중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1993년8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에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정과 관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에 주차시설과 관련된 건축물도 가능토록 하여 항만시설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에 대하여 조경을 면제함으로써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미술장 식품 설치에 있어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노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가설건축물, 공작물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 제외시킨 것은 민원인의 편익과 불편해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 사항을 부여하고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의 주요용은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를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제외시켜 향후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물을 무한정 기한 연장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확장 공사 이전이라도 철거할 방안과 조례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규정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의 답변은 주 간선도로의 가설건축물도 심의절차를 받도록 규정해 두니까 심의과정에 필요로 하는 행정조치가 주민에게 허가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로 공증각서를 첨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까지 규제를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해소코자 금회 제외시켰으며 완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은 직원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 심의대상 건축물과 같은 수준으로 감각을 익혀 건축주와 사전협의, 심의에 가까운 운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과 철거의 목적자체가 행정의 필요성이나 특별히 공익에 필요할 때 시행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도시미관 보호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본 건물 신축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미술장식품의 설치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응시 제재할 규정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으므로 금회 권장사항으로 권장시기, 설치방법, 심의절차 등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원갑 위원으로부터 25m 이상 도로에 접한 가설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은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개정내용 대부분이 93년8월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조례개정이 되었으므로 본 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찬성토론에 이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보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최진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서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서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17일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침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그 내역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결산 전망을 분석하여 수입원별 목표액이 미달되거나 또는 초과되는 세입에 대하여 가감 정리하고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와 그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과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계획변경에 따른 투자사업은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568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44억원에 비하여 24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42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4억2,200만원에 비하여 1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7,800만원에 비하여 6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42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4억2,200만원에 비하여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542억2,200만원으로서 먼저 의회비에 5억1,500만원을 비롯하여 일반행정비에 123억5,2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비에 128억1,600만원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입니다.
  이 세입예산액 18억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각각 5,000만원과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18억2,6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거의 대부분이 조정 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액 18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경비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1억1,500만원이 감소된 것을 비롯하여 노인 교통비 부담금 추가분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의 경비가 추가 또는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경상사업비 및 예비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는 총 17억1,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도로건설사업에 1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분을 포함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고 또 감천 삼거리에서 한전 후문간 도로확장에 9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림 전화분국 뒤 도로개설공사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역 개발사업은 3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평1동 28통지내 하수구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 외에는 기정 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은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구평동사 신축비 추가분 1억9,200만원을 비롯하여 장림2동사 증축비 등이 추가계상 되었고 궁도장 설치비 1,000만원은 장소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간의 계획변경이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94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65억5,4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사업이 3건에 33억1,5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6건에 32억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변경되었는데 6억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환자진료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도 적고 결산 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출)
(16시16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휴회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제3회추가결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간담회 개최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 개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건은 12월6일 의원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입지 여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월14일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출석의원수 23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한정동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박수관
  김정헌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보건소장이재석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재무과장주강우
  총무과장곽소득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청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이영자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 12월17일 구청장 제출)
  휴회의건
   (12월20일 의장 제의)
  12월21일
   (3일간)
  12월23일
O의안심사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도시위원장 최진두 제출)
   (12월20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4일 구청장 제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동의안
   (이상 2건 12월8일 구청장제출)
   (이상4건 12월2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8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0일 도시위원장 최진두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창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구청장제출)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보고)
  수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