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혁신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11페이지부터 626페이지,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1039페이지부터 10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보면은 직업상담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한 분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한 분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세 군데에 있는데 총 근무하시는 분들은 8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두 분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기간제 보면 한 명만 채용하는 거는 이거는 순수 구비고 나중에 4월쯤 되면은 내년에 시에서 또 인건비가 반쯤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1추나 2추할 때 기간제 한 명 할 예정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과장님 계실 때 청년이고 노인이고 다 70%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은 2500만 원, 이게 지금 시비 포함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여기는 순수 구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구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박정순 위원  지금 내년 예산도 구비 100%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 지금 기간제가 두 분인데 한 분만 올려놓은 것은 구비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돈이 시에서 시비가 해 가지고 반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부, 25년 11월 말도 전부 구비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1700만 원 이것도 구비 100%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은 한 명을 채용한다 돼 갖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1명×28일×6월로 해 놨는데 6개월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다른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6개월은 지금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로 해서 6개월만 일단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할 때나 그때 다시 제가 일괄 전부 다 같이 6개월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 없나요? 내년에는 시비가 없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 시비 있습니다. 내년에도……
박정순 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러죠? 처음부터 이렇게 1년 치를 이렇게 확보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짤막짤막 6개월씩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구청에 집행부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12개월을 할 건데 지금 구청에 전체적으로 조금……
박정순 위원  그럼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죠? 1년 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시비를 받는다면 시비가 얼만지 그런 확정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구비로, 이거 다 구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한 명은 구비로 하고 한 명은 시에서 지금 내년에 사업이 시작하고 나면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우리가 이 자료를, 책자를 봐서는 기가 막힙니다. 6개월만 하고 또 6개월 뒤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때는 또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자리를 메꿉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박정순 위원  또 자리를, 그 6개월을 메꾼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공공근로……
박정순 위원  그러면은 추경할 때 일자리센터 운영액이 내년에 6개월 이후는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겠다, 그죠?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한다니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 그래도 사람이 직업상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을 한 사람 그걸 하는 부분을 6개월 했다가 추경에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추경이 안 될 때를 대비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있는 분을 또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추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8명인데 7명으로 꾸려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으로 확보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8명이면 7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근데 일자리도 보면은 지원센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서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고 7명이 해도 안 돌아가는 거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약간 이렇게……
박정순 위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혜택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더라도 저희가 일자리가 계속 구인 등록 신청이 기업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목록을 출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기간제가 많이 있으시면 일하시는 분이 많으면 구민들한테 한 통이라도 전화가 더 가고 컨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을 하면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자리정책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7명이 할 부분을 6명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6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고생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 기대치는 큰 만큼 실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 일자리, 또 더불어서 홍보 관계도 그렇죠. 홍보라는 것도 열심히 홍보를 해도 결과가 잘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게 홍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청신호 위탁운영 해 놨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노동계나 정치권 보면 전부 65세 정년 연장이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또 한편으로 취업하기 힘드니까 창업도 많이 하죠, 그죠?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널리 좀 알리고 그러니까 새로 창업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네들이 정말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공한 창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원래 선거 공약이 창업센터 설립인데 이게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된다 하면 청년들도 희망을 가지고 진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 한 명 해 가지고 3500만 원으로 운영비 6500만 원 이래가지고 1억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부족할 게 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 한 명이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거는 한 명이고 뒷장에 바로 넘겨보시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여기도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도 지금 저희가 여기도 다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내년에는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중소기업벤처청에서 돈을 8000만 원 정도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억 4000 돼서 여기는 앞에 있는 구비로는 한 명이고 여기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두 명,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두 명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일하시는 분은 세 분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 한 면만 보고 나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어쨌든 요즘 유영현 위원께서도 청년에 대한 조례도 많이 발표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그네들이 잘 하여튼 이 공간을 활용하고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실적이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편성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좀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희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작게 편성되어,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작게는 편성되어 있지만 또 저희가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분은 또 예산계나 구청장님께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상이 토익 시험비라든지 이런 거에만 지원이 가능했었다면 국가기술자격증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더 늘리는 추세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들 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좀 크고요. 우선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전액 구비로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 혹시 과장님, 사하경찰서 앞에 벽에 붙은 그 영상 말고 신호대에 영상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공교롭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고 했는데 오늘도 보고 하니까 영상 그게 생겼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  
  참 고무적인 거고 이 옥외광고도 물론 고속철도, 공항도 좋지만 사하구 내에 관공서라든지 하단, 괴정 밀집 지역 있잖아요. 구민 밀집 지역에 그 부서와 좀 협업하셔 가지고, 제 말 무슨 말인가는 알겠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공공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 유치도 되고, 그죠? 또 직업 창출도 할 수 있는 부서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밝은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전략을 구상하고 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쉽게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참, 일자리에서는 그죠?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 또 나아가서 전략사업과에서는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쌍방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지만 둘 다 사실 참 힘들어요. 홍보도 힘들고 일자리 만들기도 사실 힘들잖아, 그죠? 그
런 와중에 저는 지난해에 비해서 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홍보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다,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홍보 관련해서 구의 재정 부분도 있고 이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좋게 다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 홍보예산 부분은 줄었지만 또 다른 대학이라든지 UCC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다변화를 통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효과는 이전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다변화, 여러 가지의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하다 안 되면 개별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발로 뛰어다니도록 그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도 괜찮고 또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홍보를 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만 함께 모아지면 사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홍보를 더욱 잘해서 정말 앞으로 사하구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창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전략사업과 정말 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일단은 내년도 준공 예정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9월에, 이거는 다 돼 간다, 그죠?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가 빨리 되면 좋겠어요. 벌여놓고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정말 언제 다 하겠노 싶은 생각이 사뭇 걱정이 됩니다.  
  기업유치 홍보 사업을 보면은 이것도 1억 이상 드는데 홍보해 갖고 좋은 점이 많았는 모양이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홍보를 해서 일단 관내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두 군데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을 하는데 그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리 돈을 많이 들면서 하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홍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동네 뭐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홍보인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금 1억 구비가 되어 있다, 그죠? 1억을 해 가지고는 홍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박정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아끼다가 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기업유치 홍보사업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정순 위원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 또 한 2년 동안 홍보를 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긴 것 같고 해서 또 구의 예산 사정도 그렇고 다른 또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돈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은 말씀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23년도는 2억 2000이고 24년도는 3억이고 2025년도는 1억 8000인데 지금 26년도는 1억을 올려 놓으셔서 정말 지금 기업하기 좋고 우리 동네를 알리려면 홍보가 정말 선전 아닙니까?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1억이 작아서 제가 이런,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로써 얻는 게 진짜 선전을 잘해야 된다는 게 있다 아닙니까? 선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동네가 아무리 아름답고 기업하기 좋다 해도 일단은 홍보가 안 되면 모르고 있습니다. 크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박정순 위원  전략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미산 낙조관광 명소화 사업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없습니다. 그죠, 맞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아미산 낙조가 일단은 일루션라이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오늘 이번 달에 중간 보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감도는 멋진데 이걸 언제 다 하겠노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돈은 돈대로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이 28년도 운영이 개시 정도면 제가 볼 때는 30년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막조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 되겠노 싶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예산을 돈도 작게 드는 건 아니거든요, 관광명소를 만들려 하면은.  
  그래서 거의 내나 같은 겁니다. 기업 홍보 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인들 들어와서 홍보도 좀 같이 하고 사람도 많이 사는 동네가 되어야 이런 거 본전을 뽑을 건데 지금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도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이런 부분이 그림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거는 지금 일단 일루션라이트 부분은 지금 설계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다음에 낙조전망대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12월에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올 12월에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진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되고 하면은 일단 한 몇 년 안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 그 옆에 목욕탕 굴뚝이 올해 안에 없어집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일단 기본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년을 이거를 끌고 있으니까 정말 속 탑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고 많으신데 언제 다 하겠노 싶어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좀 신속성을 요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복합문화시설이 빨리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부산시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가 사실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굴뚝을 빨리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일이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시행업체에다가 철거를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진행을 자기들도 돼야 돼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부산시하고 저희하고는 계속적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신데 좀 진척성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간단한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면서 객실 안에서 사하구 홍보영상이 나오는 것을 몇 번 봤고요. 그리고 다른 시나 구‧군의 홍보영상이 나오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영상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탄 객실에는 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와서 그것을 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방식을 좀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국을 보면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천안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약간 도의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거기에 기업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게시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어쨌든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확보해 가지고 또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35페이지부터 6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양보호구역 관리 안내판 설치하고 보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 안내판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저희가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는 낫개 방파제 쪽하고 몰운대 쪽하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면은 저희가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낚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 있는 쪽, 그런 쪽에다가……
장재희 위원  그쪽에 안내판 설치할 생각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안내판을 설치해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전액 감액 경정도 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2회 추경 때요?  
  아,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최종 보면은 저희가 신청을 국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시비 같은 경우는 한 7〜8월 달에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최종, 국비가 최종 확보되는 거는 12월 연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거를 국·시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해놨고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나 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국비 안 내려올 때 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말대로 매칭이다 보니 이거 같은 경우 국비 70%, 만약에 이거가 만약 확보가 안 되면은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해양보호구역이 자꾸 늘어나는데 안내판 조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국·시비가 85%, 합쳐서 85%나 되는 사업이다 보니 올해처럼 반납하지 마시고 잘 둘러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안내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3페이지, 어업지도선 두 척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어업지도선이 22톤하고 1.8톤,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전액 구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 예예. 그거는 잠시만……
신현수 위원  배가 좀 오래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게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수한 날짜가 92년도고 그다음에 약간 또 큰 배는 그렇고 작은 배는 지금 장림항에 정박이 돼 있는데, 이거는 2016년도입니다.  
  16년도 또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13년이 경과 됐는데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게 어업지도선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배를 다시 건조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한 35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지마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자꾸 사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수부에서 오게 되면은……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비가 나가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해상 지도라든가 해상 지도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어선 300여 척 그다음 낚시어선 120여 척 그다음에 불법 정치성 시설물 단속도 범칙 어선 행정처분도 있고 그다음 환경 순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단속 배가 있다는데도 어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300 몇 건이면은 큰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지도. 해상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이거는 어민들의 의식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안 나아지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재정이 어렵다 보니,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액 구비가 지출되는데 이것도 운행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마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도하셔도 되지만 단속에 걸리면은 어민들도 안 좋잖아요.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설명서 7페이지 보면은 해상 낚시터, 이거 과장님 내년에는 착공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은 4억을 확보하고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기를 설치를 하려면 공사비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내년에 시비를 한 1억 5000 정도 해서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 좀 찾아가서 꼭 시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생각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시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시의원이라든지 부탁을 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시려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 잠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은 구비가 상당히,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1기는 3억 5000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일단은 시비를 최대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시에서도 일단은 우리 한번 담당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 초에 일단은 시의회하고 시 지역구 의원하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소관 과에서 구의원, 시의원님 찾아가서 조금……
신현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모든 공사가 딜레이 되면은 추가가 되더라고요, 공사비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하실 거면은 분명히 작년부터 하시고 올해도 하신다 했기 때문에 늦으면은 공사비가 많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하실 거면은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해상 낚시터 관련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개소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조성을 시작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한 1기 하고 이래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 부산시 추경 할 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 사항 결과에 따라서 일단 할 생각 그다음에 다대 어촌계하고도 협의가 되고 해서 그래 일단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단 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나머지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이 확보된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시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은 일단은 1기라도 우선적으로 해야죠. 1기라도 해야죠.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저희도 추경이 있는데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묶어 놓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런데 본예산하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은 불가피한 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시비 매칭 사업 관련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이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난해 해상 낚시터 관련해서 저희 2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추경에 또 삭감을 한 예산이기도 하고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위에 대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때는 저희가 올해 사실은 예산을 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역의 어떤 견학도 하고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7억 5000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시 설계하고 행정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그게 한 절차비에 들어가는 게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하고 작년에는 또 구 재정이 또 어렵고 이래 하다 보니까 4억을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3억 5000을 삭감을 했고……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년도에 편성된 4억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언제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4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되었고, 저희가 이 4억 편성한 경위는 영도구에 하리항 해상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하리항 조성비가 개소당 한 1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2015년도에 들어갔고 저희가 경남 소재에 있는 해상 낚시터 어떤 제작 업체에다가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여기에는 영도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얕고 그런 지역이고 우리 여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 여기에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25년도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3억 5000을 삭감을 했고요.  
  그게 일단 그래 하면서 실시 설계를 한 9월 말, 10월 달 정도 해보니까 예산이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본예산에 4억 그다음에 추경에 시비 일단 확보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일단 구비라도 해가지고 3억……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하고 확보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왜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 하시고 9월에 실시 설계를 하셨으며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그때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됐고 그거를 지금 이 큰 예산을 25년도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또 사용을 안 하시고 있다가 삭감을 하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나중에 26년도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때 돼서 또 생각하신다 하시니까, 이 큰 예산으로 지금 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추진이 안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사전 행정 절차 하는 데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리미리 좀 하셨어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일단은 예산이 있고 그래 돼야 일단……
○위원장 김민경  아니, 그러니까 4억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을 왜 그렇게 빨리빨리 이행을 안 하시고, 지금 하루하루 물가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5년도에 1억으로 한 사업이 수심이 다르고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예측을 못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또 저희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주민들이 또 불편해하시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 확보와 동시에 같이 좀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지금 위원장님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충분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올해도 상당히 상반기에 다른 지역에 견학을 했고 그다음 거기에 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해양 이용 협의 등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어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다대 어촌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하구 전 주민들이 지켜보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같은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금 한쪽, 저 서방파제 한쪽만 지금 1기만 설치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리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도 망가질까 싶어 심히 진짜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곳곳에 흉물, 철조물로 해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리될까 싶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왜 이리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진짜 저도 안 가요.  
  아니, 시비 1억 5000 안 주면 그러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 아닙니다. 구비를, 구비를 태워야죠. 구비를 태워가지고……
박정순 위원  아, 그래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오늘도 이 지적사항을 안 받아야 될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대포 어업인들이 소득증대 부분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기 다리 고기 다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 누가 믿겠어요?  
  이 부분은 참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두 개를 같이 추진을 해야지, 공사를 한 개 하는 것보다 두 개 하는 거, 한 개 했다가 또 시일이 흘러 또 한 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물 깊이가 또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자연환경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한 개 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
박정순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 진짜 홍보는 다 해 놓고 우리 여기 정말 어업인들 증대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의논을 했는데 해상 낚시터 조성된다고 지금 부풀어 있는데, 이래 예산도 확보 못 하는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너무 아쉽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모르,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는 다음에 합니다. 계약, 계약 그걸 정확하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래 하는데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 어촌계에서 계속 이거를 빨리 요구를 하고 저희도 빨리 해주면 좋죠, 사실은. 좋은데, 구에 사실은 예산 자체가 우선순위도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그건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박정순 위원  사유는, 사유랑 사유가 핑계같이 들릴 때 있고 핑계가 사유같이 들릴 때가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정말 2024년 8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끄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되고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냥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거 반 쪼가리 하고 1개는 또 다음에 하고 이거는 와, 시비 이거 안 주면 이거 막 그냥, 그냥 둥둥 떠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비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일단은 저희도 말대로 시비를 저희가 최대한 그거 한다해도 시에도 어떤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체적인 또 예산 사정을 또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순 위원  분명히 올해 두 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추경도 올해 추경 아, 내년 추경 해가지고 내년에 두 개 다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네.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반드시 약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반드시 그래 해야죠.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어구보전금제 회수 관리 사업을 보면은 지금 25년도 11월 말 현재 4% 정도밖에 이렇게 안 썼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그 앞에 24년도에는 수요 없음에 따라서 미집행이 된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또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사업 같은 경우, 어구보증금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고 이게 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 이 자체가 말대로 어업인들이 반납을 합니다.
  어구 이런 거를, 반납하게 되면은 보증금이 표식이 어구 도구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보증금 표식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가 수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보통 통발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한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게 또 가격이 또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 이게 보증금이 안 붙어져 있는 폐어구 같은 경우에는 개당 250원입니다. 250원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2024년도에 일단은 첫 사업이 됐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것도 말대로 국비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저희도 어촌계에다가 각종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 하면서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그건가 하면 해상에다가 어떤 작업장 이거를 올려놓는 어떤 그런 그거를 하나의 바지 이런 그거죠. 올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대포항 다대어촌계 앞쪽에다가 하나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국비가 사실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참 정말 약속을 못 지킬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서글픈데 그러면 내년에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데 어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작업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만 해결되고 한다면 더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사업이 잘 그게 될 거다. 그래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촌계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대로 예산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래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의 어떤 건의를 반영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24년도부터 해 온 이 사업이 다 수요가 없어서 미집행되고 25년도에도 4%밖에 돈이 집행이 안 된 상황에 아쉬운 사업인데 올해도 이리 많이 한다 하니까 참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된다면 1억 2000만 원이니 정말 잘 들어가서, 주위 환경도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이게 이래 되면,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어구를 그냥 버리고 그걸 다 진짜 해양환경 개선에 따라서 또 한다니까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어촌계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책자에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는 것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어업인이 반납할 때 비용을 우리가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닙니다. 이거는 말대로 어구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반납한 이런 부분을 수거 일을 처리해 줘야만 해양 오염이 덜 할 것 아닙니까? 해양오염이 이제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양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의 어구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거죠, 사실은.  
  구입해 주면 환경도 깨끗해질 거고 그다음 어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용 안 하는 어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재활용도 될 거고 그런 사실 목적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구민 전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거 어떻게 보면 폐기물인데 폐기물은 버릴 때 다 비용을 주고 버리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구에서 사서 처리 비용까지 줘서 이걸 처리한다는 거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법상에……  
유동철 위원  법상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법상에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2024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80조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법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악성 폐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돈을 주고 버려야 될 그런 폐기물인데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고 그래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참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원 기준이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 중 어업용 면세유라고 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사용 어선으로 했는데 지금 사하구에 과연 사용하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저희가 보면 거기 사업 성과도 아마 경상사업 설명서에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 지금 한 418척입니다.  
  올해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국비 사업을 신청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거고 저희가 배도 한 400여 척 이래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24년 성과는 어선 636척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거는 418척 했는데 그러니까 218척이 그러면 지원을 신청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원 기준에 자료에도 아마 지원 기준이 돼 있지만 어업면허라든가 허가 신고를 득한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그다음에 조업도 1년에 얼마 이상을 또 조업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총족이 되어야만 이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으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저희가 수협을 통해서 1년에 상하반기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 어선에 보면은 314척, 하반기 지금 322척 이 정도, 3백몇 척 이래……
유동철 위원  출항일지를 맨날 기록을 맨날 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보험도 가입해 주고 각종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 보면 배는 많이 접항을 하고 있지만 어업을 하는 배는 얼마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수시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여기서 어선 418척의 연간 평균이 494만 6000원의 유류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뭔가 과한 느낌이 들어요. 근 한 500만 원 정도 조그마한 어선에 10톤 미만에 그렇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우리 연간 사용액 12%만 지원해 줍니다.  
유동철 위원  12%인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12% 지원해 주는……
유동철 위원  여기에서 12%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연간 조그마한 배, 어선 하나가 500만 원의 유류비가 과연 들어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로 해 가지고 사실 이거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그래 저는 물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 자료겠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좀 뭔가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열심히 어로 활동을 하면서 어업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 이게 지원이 된다 하면 불합리하다, 안 그래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걸러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급 방법은 저희가 상하반기 해 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수협에서 알아서 배분을 하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에다가 자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협에서 저희한테 몇 척에 누구누구 명단 해 가지고 이런 그거를 지원 요청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수협 같은 데, 자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걸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급해야 될 사람을 얼마든지 더 지급해야 되지만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공명정대하게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잘 좀 파악을 해 보시라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문서상으로만 하지 말고, 알았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산출 근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산출 근거하고 내년도 산출 근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이 자료만 놓고 보았을 때는 대상 척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유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을 진행을 했고 2년 차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또 올해 11월부터 12월에 새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차에 지원받은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분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매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분 같은 경우 올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내년에 통과되었고 그래 하고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일종의 한 해 동안 사업하신 것을 평가받아서 갱신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 것입니다.
유영현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분이?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산의 성격을 놓고 볼 때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부합했는지를 보는 게 좀 주된 평가 요인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이분이 잘하고 계신지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올해 하신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자료나 이런 것들 있으면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에 청년 한 분을 지원을 하셨고 지금 2년 차로 계속 연속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내년에 일단 이번에 또 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청했고……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 하신 분이 26년도까지 연속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청년어업인을 양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동일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확대가 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0%입니다. 70%고 저희가 이거를 사업대상자를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어떤 공고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신청서가 많이 들어 왔다, 많이 들어 온다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 사항을 또 해수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은 그만큼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올해 공고를 했을 때 지원자들이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한 명, 기존에 하던 한 분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존에 하시던 한 분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의 어업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어업인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업 지금……
○위원장 김민경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는 청년 어업인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늘 상시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올해, 제가 장림항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젊은 분들 있으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거랑 어촌계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각 어촌계에서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공모가 만약에 신청이 많이 되면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비도 반영이 많이 되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 어업인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청년 어업인들 수를 잘 파악하시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셔서 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55페이지부터 6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 659쪽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3% 다 밑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타수입 안 있습니까? 기타수입에는 지금 50.08%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수입 예산에는 거기는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담금 있는 데는 또 96% 해 가지고, 90% 해가지고 예산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소된 것은 개발부담금이 아파트가 괴정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으면서 개발부담금이 됐다가 올해에는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어서 개발부담금 파이가 적어서 팍 줄어든 거고 또 예산 늘어나는 건 조정금 징수 수입 관련해서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두 개 차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  
전영애 위원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그게 지금 감액이 되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전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75페이지부터 700페이지입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5페이지, 24페이지죠. 육교승강기 관리에서 다대초등학교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 건인데 이게 올해 초에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민원은 그동안에 간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고장도 많이 있었고……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걸 한 2억 정도 들어가서 이거를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이것을 제거하시고 그냥 육교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수리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철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재희 위원  육교 자체도 철거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아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승강기만 철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다대1동에 있어서 저도 많이 가 봤거든요.  
  그래서 위치상 조금 이용률이 적은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람도 많이 줄고 지금 다대초등학교……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용으로 지금 그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 쪽으로 가게 되면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통행권에도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은 했는데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좀 속도도 개선을 시키고 외관이나 이런 데도 좀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희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또 왔다 갔다 양쪽에 설치하는 거라서 구비도 많이, 구비 100%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주민들 안전하고 편리한 거 잘 살펴보셔 갖고 그쪽에 또 장애인분들 또 몇 분 안 계시더라도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철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도 있고 안전하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게 조금 신중하게……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사실상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잘 해갖고 진짜 속도라든지 정말 불편함이 없이 안전함과 편리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잘 해갖고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 육교승강기 관련한 질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가 두껍네요. 사업 많이 하시네요.  
  승강기 건에 대해서 저하고도 한번 의논을 드렸지만 금방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도 조금 그거 한데 사실 그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철거 쪽을 원하고 있거든요,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주민센터와 좀 하셔 가지고 업체들과 좀 의논을 하시든지요. 사용자가 얼마나 있고 또 장애자라든지 이런 노약자분들이 원하는지 하시고 그래 가지고 꼭 해야 된다 하면은 낫개에 또 육교 하나 있잖아요, 경관조명 했잖아요?  
  그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좀 명물이 될 수 있는 육교가 되도록, 그게 어찌 보면 관문이거든요, 다대포 해수욕장.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경관조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 질의하실 겁니까,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잠깐 하고 다른 거 할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그 육교는 18년이나 경과되었고 그 부분이 처음부터 육교가 정상적이지 아니했어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타도 너무 느리니까 그거를 안 탔었어요. 거의 진짜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 세상에 좋은 육교를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아예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가만히 있어도 그게 그렇게 되니까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전기세가 나갈 것 같고 하니까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승강기 교체를 한다면 정말 조금 속도도 좀 높이고 홍보를 해서 그건 진짜 필요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방금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홍보 좀 하셔서 이용하시도록 하고 18년이 방치된 그 육교를 보기 싫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2개를 설치를 한다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박정순 위원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육교 질의 하나 더 하고 하시……
박정순 위원  아 육교 또 있나요, 질의가?
○위원장 김민경  예.
박정순 위원  아, 예.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제가 육교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18년이 되었는데요. 거기 100m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다대초등학교 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단 이 육교를 승강기 교체 건이 지금 예산이 5억을 편성을 할 예정인데 이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그 육교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현황을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황 파악은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구체적인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18년 전에 그 인근에 그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그 육교 설치할 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2007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자, 그러면 2007년이면은 그 육교가 만들어졌을 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위원장 김민경  동시에 설치가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육교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육교를 승강기를 교체를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를 많이 지나다닙니다.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이 저는 사실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카메라라든지, 속도 단속 카메라라든지 그런 시설도 지금 잘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노약자분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셨을 때 혹시라도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데 그 우려도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 이용객들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단 며칠 동안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동에도 그 내용을 수집을 하셔 가지고 인근 아파트나 그리고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전액을 보류하도록 의견을 내고요.
  제출을 하고, 거기 제가 질의 드린 답변에 대해서 오면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조금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그 예산은 지금 5억이 아니고 1억 7000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1억 7000, 1억 7000.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5억은 2024년, 2025년 다 합쳐가지고 그 밑에 표에 합계된 예산이고요.  
박정순 위원  예. 1억 7000, 제가 이 사업 규모 총사업비의 5억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25페이지 보면 1억 70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억 7000인데 이 육교를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그 기대감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육교가 설치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가요. 저도 몇 번 탔는데요. 세상에 제일 늦게 올라가는 육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한 거지, 그 육교는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다대동 다대1동, 2동 다 건너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짐이라도 들고 내려갈 수도, 건너갈 수도 있고 또 장애자들도 많으니까 조사를 다 일일이 안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대1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많이 가봐서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산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고 이번에는 고장이 나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가 이 부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계속 문이 안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걸 발견하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말 쓸 수 없는 걸 두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기대치가 없는데 주민들이, 처음부터 있던 육교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육교의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용자들이 우리 노약자들이라든가 그 부분을 부탁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일단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그에 덧붙여서 내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관위원회에 있을 때 이 승강기가 육교 자체에 대해서 경관이 안 좋다고 도색을 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했는가 내가 그건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저도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서 사하구에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더라. 그래도 공감하고 그것도 하여튼 새로 하여튼 빨리 올라가는 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처음에 아예 설계될 때 장애인용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계속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위치가 어중간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그런 위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2페이지, 사업설명서 2페이지 안전,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 전문가가 현장 확인하는데 자문수당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명입니까? 계산상으로 보니까 1명인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7페이지?  
유동철 위원  아니, 2페이지, 2페이지.  
  아, 책자를 별도로 보내줬구나. 그래 하여튼 민간 전문가 현장 확인 자문수당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찾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1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계산상으로는 34만 원 곱하기 50일 1명이, 1명의 전문가가 그리 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아닙니다. 한 명당 단가가 3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50일 하는 거는 전체 인원을 나눈 거예요? 합산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냥 1년 동안에 한 그 정도의 날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보면 1명의 전문가가 50일 동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현장을 점검하는 걸로 그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육안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를, 육안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큰 전문가가 필요한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지금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20명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지금 토목이나 건축 또 소방이나 가스 이런 전 분야에 거의 다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주로 토목하고, 재난 우려 시설 하면 주로 그죠, 토목?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토목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유동철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보통 토목 관련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현직에서.  
유동철 위원  그래 이제 작년보다 510만 원이 올랐잖아.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510만 원을 추가로 올려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도 늘어났고 또 급경사지라든가 오래된 노후 건물들,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민간 주민들도 노후가 된 이런 담장이나 이런 데를 또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안 점검을 통하여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려요.
  전문가들이 눈으로만 보고 현장을 파악한다. 물론 또 더 이상 알아보고 하겠지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여기서는 사업 성과로 보니까 육안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적 원인 규명한다 이렇게 하니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 잘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토목공사 관련된 거 그죠? 잘 좀 확인해 가지고 정말 안전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5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삭감할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그만큼 잘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안전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지진 계측기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18년도.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한 대 수리비가 8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한 대 수리비는 아니고 이거 전체를 관리하는 서버를 교체를 하자는 거거든요.
신현수 위원  예경보 시스템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직접 감지하는 계측기는 따로 있고 그걸 모아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감지를 하고 또 그걸 기록을 하고 행안부 쪽으로 또 기록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가 감지가 되면 관리하는 서버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신현수 위원  서버 1대 교체 말입니까? 윈도우 설치……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그게 내용 연수가 6년인데 6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났거든요. 지금, 8년이 돼서……
신현수 위원  지금 서버만 교체하면 됩니까?  
○안정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사실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우리 구민, 사하구민들도 지금 불안해할 거거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보면은 45페이지, 13개소도 이것도 수리 보강, 예경보 시스템을.
  수리 보강만 하면 됩니까? 교체 안 하셔도 됩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그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교체는 필요 없고 이제 고장이 나면 수리 정도만 하는 그 단계입니다.  
신현수 위원  매년 같은 예산, 같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정말 강력하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지진으로 인해서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체라든지 수리만 이래 하지 마시고 전액 구비는 구비지마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구민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셉테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시면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보면은 고보라이트 부분이 안내사인 등 5개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산출 기초는 8개소 또 그 밑에 유지관리비 2개소, 이 부분은 동일 안 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이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개소인데……
박정순 위원  지금 산출 기초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아마 이 동, 이 동 안에 아마 한 곳에 두 군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제가 그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지요? 책자에는 5개를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8개고 유지관리비가 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료가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하지요, 그러면?  
  동에 감천2동에 5개 동인데 한 동에 두 개, 세 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러니까 한 개 장소에 이렇게 두 개가 설치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숫자 개념으로 볼 때 이게 좀 산출 기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서류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저도 자세히 못 봤는데,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설명서를 다음에는 잘 만들어야 질문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범죄 활동 예방 같은 거는 정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골목 같은 데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쪽에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4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지금 21년도부터 보면 23년도에는 미집행, 24년도에는 아마 비가 좀 와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또 지금 4500을 그래 하는데도 지금 2025년도에도 지금 불용액으로 지금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4500을 지금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작게 예산을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21년도부터는 미집행으로 거의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만 돈이 지금 집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재해 발생이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작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2000 정도 예산하시고 2500을 삭감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행액을 보시면은 또 2024년도에는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도 심하고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또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이거는 이제 재해 시니까 연도별로 보면 딱 지금 2024년도에 아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비가 왔다든지 뭐 이런 해서 발생이 돼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한 2000만 원 예산 해 놓으시고 재해 발생이 되면은 추경에 또 좀 급한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에 재해나 태풍이 와도 45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재해가 오면 4500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4500 갖고도 턱없이 또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9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안 있습니까?  
  지금 2026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150개 구매를 해도 지금 2%가 안 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전영애 위원  그랬는데 지금 2025년도에서 26년도까지는 폐기량이 700여 개 정도, 그렇죠? 폐기량이,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전영애 위원  근데 2027년도부터는 폐기량이 2000개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숫자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폐기량이……  
전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은 폐기량이 2027년도는 현재보다는 예산이 한 두 배 정도는 예상이 될 것으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목표 확보율이 100%가 잘 유지되려고 하면 이 예산에서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7페이지에 있는 본예산의 민간 전문가 자문 수당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넓게 보면은 충분히 포괄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집행액을 보면은 집행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금액을 오히려 더 늘리셨습니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강화하시려는 아마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할 때 앞서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것들을 아,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던 것들을 차라리 기금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을 해 놓고 혹시 부족분이 있을까 봐 기금으로 추가로 사실 더 편성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합치는 거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할 때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도하게 사실은 잡아놓게 되면 예산이 묶이는 효과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재난 부분은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변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