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부터 7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711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때 그때 과장님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제가 천마마을 시설물 공과금 중에 스마트팜 공공요금이 그때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여기 6개월로 그때 산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6개월 편성되어 있어서 추후에 운영하시는 데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집행할 거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2026년도 예산이 8500여 만 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1년을 다 편성한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지금 도시재생시설로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공과금 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천마마을 같은 경우에 주로 스마트팜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거는 한 6개월 치고 나머지 동매나 까치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증감 사유에 보면은 스마트팜 공공요금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공공요금 말 그대로 전기, 수도 다 한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전기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이나 또 다른 특정 할인제도로 적용한 금액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도시재생사업 시설이라서 소상공인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전영애 위원 상관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그렇고 저희가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할 때…… ○전영애 위원 예.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전기 경관조명계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전기요금이 지금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전력을, 구조가 전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금액도 더 많이 누진세처럼 되어 가지고 많은 사항이라 그리고 스마트팜 자체가 주 동력원이 전기로 작물을 키우다 보니 전기가 없이는 작물을 저희가 재배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사항이라 이 정도가 된 거고요. ○전영애 위원 재생사업 할 때도 스마트팜 이런 게 다 같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자세한 경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붐이 많이 조성이 되었고 이름도 예쁘지 않습니까?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자연 친화적이고 농약을 안 쓰고 그런 사항이고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좋은 점이 많아 가지고 스마트팜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예산도 지금 2025년도보다 2026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예. ○전영애 위원 증액을 해도 이게 나중에 또 더 추경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영애 위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일단은 저희가 전액은 편성 안 했지만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동조합에서 이제까지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경영에 조금 약간 미스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타개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판로 개척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스스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경영 상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추경까지는 저희가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4쪽이고요. 거기 개별사업 공공시설물관리 쪽에 지금 예산이 16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내년에,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7쪽 말씀이시죠? ○박정순 위원 10쪽.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10쪽요? 10쪽에는 보안등인데…… ○박정순 위원 아니아니, 제가…… ○위원장 김민경 도시재생과. ○박정순 위원 아, 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2026년도 관내 선택적 집수시설하고 확충공사가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보면은……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닌,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박정순 위원 도시정비과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도시재생과인데요, 저희는. ○박정순 위원 어머, 책을 안 가져왔는갑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17페이지부터 73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과장님 11페이지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국민연금이 8명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8명입니까? 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건설과에서 늘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전액 구비가 10페이지 보면 각종 포장 정비 및 도로 부속물 정비로 해서 구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거든요. 민원 해결이 100%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때 민원 오면은 즉각 즉각 기간제근로자 활용해서…… ○신현수 위원 기간제가 작아서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지 않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모든 거는 구민과 도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수를 안 한다 해 가지고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적시적소에 인원이 안 되면 보충을 하시든지 하셔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적치물 및 도로보수 등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적치물이 이렇게 많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많은데 올해는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11월 말 보면은 여기 밑에 2페이지 보면은 예산도 없고 쓴 돈이 없는데 올해는 이런 적치물들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남국희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현장에 발생하면은 우측에 보면은 보관소에 적치를 시켜 가지고 예산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박정순 위원 1년이 넘도록 적치물이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아니요. 지금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쌓아 놓은 이대로 놔 놓은 상황에서……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나중에 예산 반영되면은 모아서…… ○박정순 위원 그런데 적치물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환경오염 되고 좋지 않을 건데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이거를 치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공사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루마다 이래 발생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바로 폐기물 처리하기는 좀 어렵고…… ○박정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현장에 적치를 좀 시켰다가 모아 가지고 그리고 환경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여기 차단막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월 달에 한 번 치우고 11월 2차 이래 치우고 밑에 추진 경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적치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아니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면 모았다가 일정 부분이 쌓인다 하면은 그때 모아 가지고 발주를 시켜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부서에서 삭감해서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자체가 환경오염이 되고 보기도 흉하니까 일단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이를 치워주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2026년도 치울 거를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114톤을 치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적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조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로 해서 치우는 게 주위 환경에 오염이 덜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지금 아까 보면은 내년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번에 삭감을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맞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서 자체에서 삭감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도 2000만 원 올라 오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이게 적치물이라는 거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했으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모이는 걸 치우고 6월에서 12월 모이는 걸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하고 721페이지 보입시다. 사업명세서 721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변상금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5700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5700 예상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받았지요? ○건설과장 남국희 변상금은 1100만 원하고 4300 이래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5700에서 4300을 우리가 받았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 세외하고 구 세외, 변상금 중에서도 시 세외하고 구 세외 그중에서 시 세외는 1100만 원, 구 세외는 4300 이렇게 집행, 징수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5400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1페이지에 26년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예정 4200만 원 했는데 현재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 조사를 측량을 해서 발생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것인가,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남국희 매년 그게 아마 부과되던 것에 대해 가지고 철거 안 하면 계속 부과하도록, 변상금이라는 것은 철거하기 전까지 이어서 계속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내년하고 동일…… ○유동철 위원 지금 현재 무단점용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는 이게 또 여기서 이제 공유재산 측량을 해서 여기서 뭔가 불법행위라든가 무단점유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로이 또 부과할 수도 있죠,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직원이 현장 조사 가서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변상금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변상 부과했던 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새로이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그 금액은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4200만 원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금액이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징수 금액…… ○유동철 위원 하여튼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분 같은 게 100%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은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35페이지부터 7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32페이지, 이거 지금 우수관로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공사 계약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공까지 12월 9일 날 서류상으로 착공되어 있고요. 지금 현장에는 자재라든지 현장 지금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제일 부족한데 예산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산은 지금 현재 교부금이랑 교부세가 1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3억 원 그리고 또 구비도 지금 2억을 내년 예산으로 올려 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더 시 하수도과에서 내년에 받을 예상이고 예산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현장에 어촌계하고 조금 협의를 저번 주에 한 번 했는데 조금 협의를 앞으로 조금 더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참 작년에 동측 해안이 개장을 했는데 거기 흉물처럼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떠돌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올해 또 착공 빨리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6월 달까지 하셔 갖고 올 개장에, 동측해안 개장 때는 꼭 깨끗한 동측해안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일부러 저희들이 조금 빨리해 달라고 내년으로 안 넘기고 올해 바로 착공시킨 게 그런 이유에서 착공시켰습니다. ○장재희 위원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 그냥 여쭤보는데 동측해안 가면 앉는 계단 옆에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게 아마 비상차들 주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아, 그럼 혹시 그게 장애인이라든지 못 내려가시는 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금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게 장애인 기준에 맞췄다기보다는 차들 만약에 응급상황,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인명 사고가 났을 때 119나 이런 차들이 못 들어 온다고 그래서 그 차량을 위해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꼭 하나만 필요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일단…… ○장재희 위원 나중에 우수관로 없애면서 그 내려가는 부분을 그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9페이지, 지금 전액 구비로 하수천 내 징검다리 시설 개선하셨다 하는데 이 민원이 저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징검다리는 지금 네 개가 있어 가지고, 네 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개를 철거를 했고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 또 보수할 게 있으면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두 개, 이제 두 개가 있네요. 2개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사고가 나서 그거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민원이 있거든요. 구비가 지출되는 거 적시적소에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 착공, 괴정동에 정말 잘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할래요? 부탁드립니다. 개인 땅이 아닙니까, 뒤에 조감도를 보면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이게 땅은 지금 소유관계는 제가 지역마다 조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가 기존에 계단이 어르신들이라든지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단형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계단이 기존 계단이 있어 가지고 이용이 가능한데 위쪽에는 보면 지금 현재 조감도 상으로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도 저희들 데크식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 편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신현수 위원 보니까 사하구에는 최초 같은데, 그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예. ○신현수 위원 정말 이 노약자분들은 잘하셨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저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저도 의논을 드렸지마는 3지구 과장님, 3지구 다대2동에 BMC 3지구라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성도 많고 거기에 노약자분이 많이 사시거든요, 장애자라든지. 그리고 교통 도시하고…… 도개공 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하고 했지만 자기들은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정말 잘하셨는데 거기도 한번 도개공 땅이지마는 과장님,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사업 대상에 저희들 특히 시에서 하는 15분도시 사업에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첫째는 예산이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와 장애자가 많다는 사실을 하셔서 도개공 땅이든지 그것도 노약자를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다음에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8페이지, 하수관로 육안조사 점검용역 해 놨는데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면 500㎜ 이상 하수관로가 사하구에 전체 한 몇 km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 내용은 전체 500㎜ 이상 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122㎞라고. ○유동철 위원 아니, 이번에 조사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대상요? ○유동철 위원 예정이 120㎞라 보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120㎞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사하구 전역에 걸쳐 있는 그……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역이 122㎞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육안조사기 때문에 전역을 다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2㎞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전체가 122㎞ 맞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러면 122㎞를 작년도에도 또 조사를 했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는 10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작년에…… ○유동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745쪽에 보면 다른 거는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매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1000만 원 올랐고 이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때 어느 업체들이 해요,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라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안전을 좀 잘하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도는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작년에 어떤 업체였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업체까지는. ○유동철 위원 5000만 원 이상 하여튼 여성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그 앞에 24년, 25년도 입찰에 참여했거나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들 그죠? 현황을 좀 나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입찰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지금 파악을 하셔서 해야 돼요, 그죠? 요즘 점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대부분 다 여성기업들이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기업도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인지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또 여성기업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문업체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744쪽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5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고 25년도에는 20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산출 근거에 보면은 25건, 25건 이거는 매년마다 25건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치입니다. 이 정도…… ○전영애 위원 예상치로 해서 25건. 그러면 25건에서 25년도에는 4회로 했거든요. 4회로 해서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아, 26년도에는 지금 3회잖아요. 그래서 3회하고 4회하고 이 차이점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게 예방 기술 지도가 법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하게 돼 있다네요, 그 사업을 할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 2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3회다, 4회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랍니다. ○전영애 위원 아, 정해진 건 아닌데 25년도에는 4회를 했고 26년도에는 지금 3회를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저희들 산출 돈을 뽑기 위해서 보통 실제 했던 앞에 실적 사항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6년도 예산은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5년도에 비하면.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사실은 이게 1억 이상 되는 건설공사가 해야 될…… ○전영애 위원 1억 이상에서 150억 미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지도사 용역을 줘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매년 이렇게 분석을 좀 해 가지고 한 이 정도 돈이 나오겠다. 그래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을 더 확보한다든지 남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영애 위원 거기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25년도에도 2000만 원을 했는데 그때도 4회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26년도는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나,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하시겠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대 동측 해안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하시겠다고,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게 2030 부산 도시관리 재정비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지만 저희들 이 지역에 용도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걸 2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25년 11월 기준으로 2년 안에 우리 구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수립만 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가능한 상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영현 위원 현재 자연녹지나 준공업 지역 등 말씀 주신 걸로 준주거지역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유영현 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요? 방향은 대략 어떤 식으로 가져갈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시하고 일정 부분 협의는 잘 말씀 들어보니 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지지부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상당한 진척이 된 상태이지만 이게 또 이번에도 좀 여러 가지 지연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내용 안에 잘 담아내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게 되면 혹시 그 변경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 아까 말했듯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 현재 주민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용도 지역을 바꾸기를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주민들하고 좀 협의, 조율이 필요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바꿀 거다 이거는 용역을 좀 진행을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도 지역만 변경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주민들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이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은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이쪽은 주거지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토지 이용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형태대로 용도 지역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거죠. ○유영현 위원 그거를 설득을 좀 잘하셔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토지 값만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죠. 그런…… ○유영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절대 진행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좀 설득하는 것에 여러 가지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에, 인공습지 장림유수지 어울터 관리하는 데 보통 1년에 한 3500 계속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평 지하차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유동철 위원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 공사도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인공습지로 물을, 그 물이 유입이 되고 나면 6개월, 6000톤 계산해 놓은 거 1440만 원, 어느 정도는 좀 절감될 수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는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상당히 깨끗한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죠. ○유동철 위원 미꾸라지 방류도 많이 했는데 미꾸라지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3500 장림유수지에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돼 온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것을 내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산 절감도 되고 물도 맑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깨끗하게 잘 좀 뒤처리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제가 이건 사담인데 온천천 유지용수를 초창기에 제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2000년도에. 그래서 지금 온천천 물 3만 톤씩 올라가는 게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제가 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일단 물이 많이 가면 지금은 고기도 살고 오리도 있고 하는 이유가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예산 절감된 부분만큼 타 용도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지요. ○유동철 위원 장림천을 또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 여기가 특별하게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강우 시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 도로에 물이 고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정해가지고 밑에 관을 묻고 그다음에 상부 쪽에다가 이렇게 선형 집수시설이라고, 배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얇게 배수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걸 묻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보면은 나무뿌리 제거 및 관 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 지금 이거 신규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인데 위에 보면 나무뿌리 제거 및 관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해서 신규 사업에 이런 부분,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사실은 온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담당 계장이 좀 그동안 여기 사하구에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가 좀 생겨 가지고 이 나무뿌리들이 하수관을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고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은 앞으로 즉각 즉각 조치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좀 이렇게…… ○박정순 위원 그럼 따로, 이 사업을 따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해야 된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도로에 바로 물들이 안 고여버리니까.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을 건데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런 거는 주로 앞에 했던 단가 계약이라든지 하수 소파라든지 다른 하수 시설 돈 가지고 그냥 땜빵식으로 했는데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도 신규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확정을, 돈을 또 올려놨다, 그죠? 이 5000만 원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박정순 위원 일단 이런 새 사업을 올려놓으면은 지금 전에 하던 그쪽에 일은 빠진다, 그지요? 전에 한꺼번에 하던 쪽에는 이게 빠지네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하수 쪽 가격이 돈이 매년 저희들이 추경도 요구도 많이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좀 하는 사업이라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족하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과목을 정해서 나오니까 단위 사업으로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리계 어떤 노하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올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데서, 돈이 요새 사하구 돈도 없다는데 여기 예산을 5000만 원을,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곳이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다른 데서 했는데 이렇게 세부 사업을 낸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다른 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시로 이렇게, 임시로 한다든지 땜빵으로 좀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이템을 정해서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집수시설 확충 공사할 때 나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관이 파손되고 한 적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니까 나무뿌리들이 자라가지고…… ○박정순 위원 없었나요? 공사한 중에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공사 중에서 있었습니다. 앞에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박정순 위원 있었으면 거기서 하시지 왜 이렇게 또 세부 사업을 하셔서 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런 것들은 정해진 단가, 하수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했다든지 어떻게 배수 설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수관을 묻는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멀쩡한 것들이 경사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나무뿌리가 파고들어 가지고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알고 이 부분도 제가 알겠는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 사하구를 하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정비하고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박정순 위원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하구 지금 세비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좀 세분화 되었다고…… ○박정순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또 이거를 따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을 했는가 싶어서 위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한 겁니다. 특히 이제…… ○박정순 위원 일단 이거 이 돈은,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사하구에 전체 하수관이 한 600킬로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기존에 지금 우수, 오수 이렇게 분리 안 되고 합류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구간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박정순 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이유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돈을 5000만 원이나 턱 올려놔서 예산도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가 듣고 또 예결위에서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홍보가 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 내용은 저희들 담당 계장님께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장 김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주말에, 주말에만 한해서 사하구 옥외광고협회하고 그래갖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제 분들이 했는데 기간제가 인건비도 오르고…… ○장재희 위원 기간제 여기 한 명, 한 명 축소한 거는 뭐고, 기간제 분들이……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그러니까 한 명을 축소시키고, 기간제 한 명이 1년에 예산이 한 35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제로 하니까 한 절반가 1500만 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반보다 좀 더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수거보상제는 주말만 하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예.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에 사하구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장재희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감사합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하단 오거리, 괴정 사거리,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은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드신다고 했는데 또 도시경관 저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명확한 기준하고 현수막 대체 개시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정 게시대는 늘어나고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저희 지정 게시대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를…… ○장재희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도 일단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수막 게시대는 700만 원 들여가지고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재희 위원 700만 원, 그거 정확, 조금 자료를……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해서 다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51페이지부터 7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26년도에는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50% 조금 넘어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경제성장률이 2% 회복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은 140건 예상해 놓으셨어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40건 예상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산출 근거에 140건만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랑 사용승인 때 준공 때 현장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개수를, 건수를 계산을 할 때 올해 건축허가 나간 건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건축허가 나간 건은 내년도에 사용승인이 들어올 거니까 그거에다가…… ○전영애 위원 아, 그 예상을 해서…… ○건축과장 이한빛 예. 예상한 데다가 지금 건축허가 건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다가 지금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 정도 해야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밀렸던 걸 이제 2026년도에는 함께 해서 예산이 이렇게 3500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구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이게 자기들이랄까 뭐 민원 사항이 아파트별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민원을 받고 하거든요. 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왜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대 구성원 간의 감정싸움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는 관계라서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동주택 안에 사업 같은 걸 하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에 탈락한 업체가 이의신청하든지 이런 게 많고 주로 그런 거라서 아무리 저희가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신현수 위원 아, 운영이라든지 윤리교육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간에 아, 그런 것도 발생을 하면은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하니까요. 그런 점도 입주자대표회의한테 공지를 해서 발생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다, 그죠? 24년도에도 아예 하나도 없고, 25년도에는 한 건 있었는데 반 밖에 돈이 안 써졌고 그래서 12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성과는 작년에 한 성과입니까, 이것이? 사업 내용 및 성과가 밑에 나와 있네요. 작년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한빛 올해 겁니다. 올해 2월부터, 올해 2월에 5일간 괴정스타클래스아파트에 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2월에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2월에 했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단 요청을 할 때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보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입주자 20% 이상이 연명을 해서…… ○박정순 위원 아, 동의? 주민, 입주자들이…… ○건축과장 이한빛 예. 연명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서류를 제출해야만 과에서 감사를 하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20% 기준은 조금 법이 개정돼서 1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10%만 이제 하면 되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사업 내용 및 성과를 보면 올해 25년도 한 성과인 것 같은데, 25년도 성과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29건이나 감사 그게 많이 들어왔네요. 감사 대상이,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보면 큰 문제점 이런 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소소한 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일단 시작을 하면 다 찾아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좋은 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조치 결과는 감사 결과에 지적이 많았는데 조치 사항을 보니까 별로 성과는 없네요. 시정 2건 조치완료, 과태료 2건밖에 없는데 다른 나머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아니, 조치 결과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가장 큰 거 하나를 부과를…… ○박정순 위원 가장 큰 것만 해결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처분을 할 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건축법」을 예를 들자면 일조권 위반을 하면서, 무단 증축을 하면서 이게 일조권 위반도 되고 건폐율 위반도 되고 무단 증축되고 같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무단 증축이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것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과태료 규정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면 그중에 제일 큰 것 하나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제일 큰 거 하나를, 6개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하나로 처분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잔잔한 6개에서 제일 큰 하나면 5개는 처리를 못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같이 묶어 가지고 제일 큰 거 하나로 같이 섞이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감사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입주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제도는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조치 사항에 이렇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가려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분쟁이 없는 행복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사업에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성과는 많이 없어요, 그죠? 금액도 사업비도 작고 그런데 이분들 감사하는 데 참석하는 사람 수당이네, 이것이요? ○건축과장 이한빛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12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는 행복한 사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지금 몇 번 개정을 하고 개정한 내용 중에 전기차시설물 설치라든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전기차 충전시설까지는 아직 크게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유동철 위원 충전시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를 지하에 파킹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상으로 많이 올라 왔잖아요. 혹시 이거 홍보를 해서 신청한 데가 있었대요? ○건축과장 이한빛 아직 지하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거로 신청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홍보, 그것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어떤 충전시설 관련 어떤 것에 대한 지원은 거의 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혹시 있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인가 3년도에 그때 제가 이걸 공동주택관리 지원 금액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계속 9000만 원이 되어 왔는데 너무 적다고 1억으로 좀 많이 올려주라 하는데 1000만 원 올려서 1억으로 만들어 놨어요, 1억.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1억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계속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 25년도 성과를 보니까 22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고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32%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은 상당히 다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1억만 이래 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를 도와줄는지 내 걱정스러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신청을 할 때 1억보다 좀 훨씬 많이 신청을 했는데 1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고 사하구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급박한 어떤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사업은 최소 5000만 원까지 하는데 만약 이 1억을 가지고 5000만 원 지원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알겠습니다. 추경 때 계속 예산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것 좀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대 사하구에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경상사업 설명서가 이렇게 한두 장이 끝인 사업밖에 안 합니까, 내년에? ○건축과장 이한빛 아, 저희 건축과가…… ○박정순 위원 지금 계속 사업이 많아요? ○건축과장 이한빛 주로 저희는 인허가랑 민원업무 처리가 위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사업 설명서가 너무 작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63페이지부터 77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03페이지부터 10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사하구 관내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 해 놨는데 이게 예산안이 723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했는데 그 앞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민간전문가 현장확인 자문수당 해 가지고 거기는 단가가 34만 원을 했어요. 여기는 35만 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비록 1만 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물론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여기는 노임단가 증가를 예상해서 3750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250만 원은 어떤 기준인가 좀 이야기해 주시고 노임단가가 어떻게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금 이 관계는 지금 35만 원 되어 있는 것은 25년도에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특허기술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요율에 맞춰 가지고 35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는 그러니까 34만 6423원으로 되어 있지,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여기 민간전문 기술자 보상은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유동철 위원 여기는 34만 6424원 돼 가지고 34만 원으로 결정했는데 여기는 35만 원으로 결정했다. 비록 1만 원 차이지만 제가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고,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다른 곳은 같은 비슷한 민간전문가인데 법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노임 단가가 34만 6423원 되는데 어떤 데는 6400원으로 까 버리고 어떤 데는 반올림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저희들이 25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이 매년 24년, 25년, 26년 쭉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특허기술자 기준이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만 원 이렇게…… ○유동철 위원 세분화되어 가지고 산출 내역이 나와 가지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34만 6423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35만 원이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도 재해 우려 시설물이라 했는데 주택도 해당되는데 여기 5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거기도 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게 제3종시설물이라 해가지고요. 이것은 「시특법」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이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5층에서 15층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오래된 노후된 그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노후도가 있으면 3시설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유동철 위원 여기도 보니까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앞에 거하고 똑같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는 산출 근거가 약간 좀, 같은 맥락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임단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내역서 작성하듯이 직접 인건비에 재경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이거는 건물,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개소당 건물에 대한 여기에 직접 인건비하고 재경비하고 이걸 갖다가 태워 갖고 산출한 기초고요. 아까전에 특급기술자는 노임단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복잡하게 들리니까 나중에 이 자료를 통해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가지고 쉽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예산이 증가하는 거는 물론 적정하게 잘 편성했다 하겠지만 3750만 원이 증가한 것은 그렇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증가하게 된 사유가요. 이게 점검,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전까지는 23개소인가 이랬는데 이게 점검하다 보니까 3종시설물이 늘었습니다. 13개소인가, 그러다 보니까 개소가 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증가를 예상하여” 했었길래 그래요. 얼마나 증가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된 거 잘 좀 활용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73페이지부터 7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50개 요소를 다 교통교육을 하러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대상은 50여 개소인데 일단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신청이 1년에 많이 들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작년 같은 경우에 44개소를 했거든요. 44개소 거기에 보면 실적이 있는데 44개소 32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보통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서에다가 조금 교통경찰 쪽에 많이 그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장재희 위원 작년 예산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산이 2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도를 벗어나더라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무료로 교통안전지도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교통안전교육을, 고생 많으십니다.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200만 원 삭감이 되고 해 갖고 제가 보통 50여 개소 가신다 하는데 1년에, 지원하는 학교들은 많은지 그거를 다 200만 원까지 깎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또……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2월 초에 일제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받아서 일정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보통 유치원이 많이 신청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개소 정도만 했고 그 외에는 다 유치원 쪽이 많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장재희 위원 그럼 부스를 세운다는 게 학교나 마당에……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활동을 따로 할 경우에 그렇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체험활동을 한 건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캠페인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내년에는 여기에 부스를 좀 체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부스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는 예산에 교통안전까지 해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앞으로도 조금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요새 너무 교통안전에 대해서 애들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버스대기실 승강장 모든 사업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온열의자 잘, 주민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상사업서 교통 및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물 정비,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통과도 합니다, 그죠? 전액 구비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분장이 과가 분과가 되면서 주차관리과하고 저희 부서로 그리고 교통시설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전액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강변로 해수욕장 쪽에 지금은 조깅이 아니라 러닝 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민원인들이 뭔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은 화단하고 이런 거는 녹지과가 하면 되는데 러닝하는 데 많이 조금 다른 데 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현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도로 뭐 자체도 그런 건지 러닝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쪽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고 하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럼 다음에 제가 그 민원인 한번 해서 그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만약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의해서 그렇게…… ○신현수 위원 날이 좋으면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화단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좀 넓히고 러닝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도로를 한번 좀 더 굽이 살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 만든다고 정신이 없고, 어떤 분은 시설물 만든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고생이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버스 대기실 환경개선 편의시설 설치, 근데 제가 처음에 아마 부임했을 때 신평고개 의자 놓고, 그죠? 승객 대기실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신평…… ○유동철 위원 신평 배고개 올라가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신평 임호아파트 있는 그쪽에…… ○유동철 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거기는 설치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설치했고, 처음에는 위쪽에 하려니까 골프, 위에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홍보 벽에 붙여놔서 반대를 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그리고 주차장도 개인 주차장이 가까이 또 있어서 들고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유동철 위원 그렇죠. 밑에도 그렇고, 밑에 같이 또 설치해 놓으니 참 보기가 좋습디다. 고생하셨고요. 대신에 또 저는 우리 동네 탑마트 앞에 마을버스 정류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3번 버스정류소 말씀이시죠? ○유동철 위원 그것도 이야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말씀하셨고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유동철 위원 그래 저는 이야, 여기는 편의시설 해서 냉·온열 의자도 만들고, 또 5페이지는 폐쇄형 승강장 교체도 하려는 판에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줘서 마음이 상당히 바쁜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년 초에 가능하면 빨리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