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양기주·정삼균·장재희·윤보수·유동철·강현식·조재영·박정순·이임선·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정삼균·이임선·윤보수·장재희·송샘·채창섭·유영현·조재영·전영애·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장재희·한정옥·이임선·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4.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양기주·정삼균·장재희·윤보수·유동철·강현식·조재영·박정순·이임선·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5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노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고민거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최신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추진 사업과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변화된 「치매관리법」 및 국가 치매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치매 관리와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치매환자 가족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치매예방 홍보, 한의치매예방관리, 경도인지장애자 지원사업 등 추진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추진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치매관리 정책자문 및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관리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예방에서 치료‧관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치매 관리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본 조례 전부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구 차원의 통합적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뷰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저는 보이던데 하나는 비밀누설 금지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과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의 건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누설 부분은 일단 기존 관련법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조례에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역협의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그다음에 노인전문 제4병원 또 삼육부산병원, 사하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대종합사회복지관 또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이래 가지고 주요 하는 일은 치매의 관리‧시행에 대한 자문이나 사업 평가 또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반기별 1회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치매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 언론이나 또 우리 구에서도 대응하는 게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선별검사라 해 가지고 어느 연령에 상관없이 선별검사라는 1단계 검사를 거칩니다. 이것은 치매 본소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 오시면 누구든지 그거는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 2단계로 거기서 어떤 검사 결과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문의, 저희들 전문의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좀 더 심각하다, 치매 그게 있다 싶으면 CT라든지 이렇게 3단계로 해 가지고 더 거칠 수 있는, 그때는 전문병원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최종 진단 받았을 때 치매가 나오면 치매로서, 환자로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단계가 치매로 가는 단계인데 사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더 이상 치매가 늦춰질 수 있도록 인지강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놀이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걸 늦추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박정순·정삼균·이임선·윤보수·장재희·송샘·채창섭·유영현·조재영·전영애·신현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탄소 중립 및 환경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순환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순환자원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재정지원 및 교육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에 대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및 기업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구 차원의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주민 실천, 민관 협력 등 지역 참여형 구조를 포함하여 순환경제 확산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실효적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우리 유동철 의원님이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는 관심도 많고 어쨌든 존경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이렇게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정말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멀리 볼 것 없고 우리 가정을 먼저 보더라도 요즘 젊은 애들은 보면 비닐 제품의 종류나 뭐 이런 거는 막 그냥 재활용 봉투에 다 넣거든요, 보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아파트에도 한 번씩 나가서 또 살펴보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유통기간 지나면 다 버리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도 가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갖다 버리고 날로 날로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례도 이래 발의해 가지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이런 조례도 발의하셔 갖고는 좀 더 많은 폐기물이나 모든 것에 줄이고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걸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와닿는 좀 그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우리 유동철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조례인데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재활용품하고는 틀린 겁니까, 내용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리사이클링……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되는 거는 다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oT 종이팩이라고 해 가지고 분리함을 5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종이팩을 넣으면 포인트를 더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 우리가 감량할 것 같으면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 일회용 플라스틱 컵 교환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사업도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종량제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물 줄이기에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그것도 내나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살고 환경 때문에 오염되고 환경 때문에 죽고 뭐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우리 유동철 의원님 시기적절한 부분에 이 조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구가 태어나갈 때는 깨끗했는데 지금 지구가 엄청 다시 태어나야 될 정도의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지천에 진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집, 우리 대문 밖을 나갔을 때부터 계속 그런 부분이 날아다니는 플라스틱 병, 커피 컵 이런 부분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해도 해도 이게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 하나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이거 때문에 다른 데 찾아보니까 전북 쪽에서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각 시도에 어느 구의 실적을 해서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 부분이 틀림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전라북도 같은 데는 25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시·군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약간 경쟁을 시키면서 정말 그 조례안의 틀에 의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는 데 또 우수 실천했다고 상을 주고 이렇게 상벌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해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다른 도의 시·군에서 하는 걸 좀 보시고 본뜰 거는 본뜨고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잘 성립되어서 우리 지구가 깨끗한, 우리 사하구부터 깨끗한 그런 좋은 조례로 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장재희·한정옥·이임선·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하구의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로를 직접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운영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워킹스쿨버스의 운영 및 협력 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와 함께 통학로를 이동하며 지도 보호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구청장이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각 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학교 주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의 등하교 안전 확보,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워킹스쿨버스라고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이게 너무 생소하거든요, 사실. 지금 교통안전지도사가 사하구 안에 하시는 곳이 계시나요?
그래서 학교 복지센터나 안전 통행을 위해서 이거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서울 성동구 같은 데는 있어 가지고 열, 사람이 참 많네요.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124명이 43개의 노선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구에만 이런 게 없는가 제가 사실은 다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우리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의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안전지도사인가 하여튼 교통지도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학부모가 또 옆에 어르신들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차도를, 보도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출퇴근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정확하게 우리 구에 그게 없다면 교통안전지도사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례가 성립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가 버스 아닙니까? 버스, 그죠? 스쿨버스 아닙니까?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참 이런 분들이 등하교를 하니까 아침, 점심 때 이래 하려면 이분들이 참 직업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죠?
봉사활동 한다 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제가 따로 이 이야기를 좀 해 보았는데 학교 현장을 통해서 인원 모집하는 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진짜 정말 안전한 등하교를 함으로써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부형들과 간담회 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방 우리 유영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실버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통신호를 보고 제지할 때는 제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워킹스쿨 좋은 조례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더라도 과장님, 좀 너무 금방 유영현 의원 말씀했지만 학부형들 요구대로 조금 연령을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실버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실버 어르신들 교통. 그것도 좀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교통 이거는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조금 선발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있는데, 그걸 좀 더 왜 중단이 되었으며 무엇이 어려우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지도사 이 관련도 다들 이 부분이 제일 학생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와야 되고 할 지도사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다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시면은 1년에 거의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안전지도사가 최소 3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좀 더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주민대회에 국회의원도 오시고 시의원도 오시고 다들 공감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만 봤을 때는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학교에 일단 다 노선 마련을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온 것이고 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물론 수요조사는 하겠지만 예산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학부형님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학부형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안전지도사의 자격증 따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서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4.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사하구 괴정동 358-1번지 일원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위반 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14만 7231㎡이며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택지 부분은 공동주택 및 종교용지,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관시설 설치·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해서는 사업부지 경계로 접한 도로 노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확폭하였습니다.
중로 3-82호선은 진입로 확보와 차량 통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구간 확폭하였으며 사업 부지 왼쪽 편 중로 3-135호선은 연장 축소하고 노선을 분리하여 중로 1-A호선을 신설하였고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소로 2-103호선은 14m를 확폭하여 중로 1-C호선으로 도로 등급을 변경하였고 폭원은 18에서 22m로 계획하였고 중로 1-A호선과 중로 1-C호선을 연결하는 노선 중로 1-B호선을 폭원 18에서 22m의 노선을 신설하여 진입로 확보 및 동주여자중학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기반시설 도로 결정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동주마루주차장을 폐지 후 이전 신설하고 추가적으로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로공원 및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하였고 낙동대로와 공공주택용지 사이 완충 공간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기존의 시설을 존치하고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 240%에 사하구 특별정비구역 9%,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추가 인센티브 32.7%를 추가하여 최대 281.7%까지 가능하나 계획용적률은 271%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으로부터 13페이지,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이후 2023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2024년 2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되었고 24년 6월부터 25년 9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5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1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84.3%에 달하는 주거지역을 재개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반경 500m 내에 승학초등학교, 괴정초등학교, 동주여중이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전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노후와 불량 건축물에 거의 90%가량 이렇게 된 곳에 주거지역을 재개발하여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방금 김정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 갖다 놓는데 그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기 좋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미반영이며 추후 반영인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공공청사 계획 부지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의 위치를 낙동대로와 접한 부지로 변경하도록 하여 전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주시고 둘째, 대티터널 상부 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티공원 상부 공원과의 다각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일조권 등과 관련한 마찰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차혼용 통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정비 사업의 완공 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보차혼용 통로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2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괴정동 343-1 외 1필지 1693㎡의 토지와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을 위해 장림동 853-35 외 1필지 1468㎡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2건으로 면적은 3161㎡이며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5억 24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 시설이 부족한 괴정2동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2026년 12월 대티터널 상부공원 조성 완료 시 예상되는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구 주유소 부지 등 2개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비 50억 원, 공사비 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장림동 제당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는 16억 5000만 원, 공사비 1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 계획 대상은 2건입니다.
먼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괴정동 343-1번지 외 1필지 1693㎡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중 부지 매입비 50억, 공사비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괴정2동 주거 밀집 지역으로 대티터널 상부 공원 조성에 따라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으로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개선, 향후 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관리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은 장림동 853-35번지 외 1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5000만 원 중 부지 매입비 16억 5000만 원, 공사비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방치된 제당부지로 주변 지역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민의 여가 활동 공간 확충과 함께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비 15억 원과 구비 16억 5000만 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재정적 부담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재정 부담 또한 사업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도 1월 부산시 현장 점검 후속 조치에 따라 쌈지공원 형태로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로 인해 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 등 일부 사전 절차가 선행된 점은 보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사전 의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2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주차관리과 소관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54억인데 그죠? 구비 27억, 시비 27억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지금 27억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괴정 터널 입구에 바로 넘어오면 상당히 다른 해운대나 특히 이런 데 갔다가 넘어오면 정말 어둡고 밤에는 특히 좀 좋지 않은 우리 사하구 들어오면은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 주변을 환경 조성을 좀 하고 해도 이게 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마침 그래도 이 주차장 신설하시고 설치하시고 또 뒤에 우리 녹지과 과장님 또 녹지 뒤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사실 대충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표도 안 나요. 근데 이제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이왕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설치할 때는 그래도 우리 대티터널 넘어와서 사하구가 딱 들어서면은 뭔가가 그래도 공원이 뭔가를 그때 가서 조금 있어 보이는, 부자 동네처럼 보이는 그런 공원을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좀 눈에 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그래 다 예산이지, 그죠? 어쨌든 끝까지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해서 지금 54억인 겁니까?
그리고 또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는다 해서 그 시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입액의 50%를 매년 또 시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부지 매입비로 지원해 주는 거를 조금은 꺼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의 신속성을 보고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거의 예산은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지 공영주차장에 관련돼서만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면은 소방도로라든지 도로의 개설에 있어도 부지 매입하는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에도 시비가 투입이 가능한 건지 한번……
이 시비는 시 교통혁신과에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특교금이 아니고 과에 특별회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듯이 시에도 교통혁신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부 중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주차장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사업도 속도감도 있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그냥 또 시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주차장 이용 수입액의 상환을 50%씩, 만약에 저희가 1억의 수입이 들어왔으면 5000만 원씩 매년 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은 이 27억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상환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 제가 낮에도 가 보니까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많이 대 놨거든요. 근데 저녁에 귀가하고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 주차를, 골목길에 다 주차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상부 공원도 효과도 있지만 우선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희 재무과장님과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산림녹지과장이강덕
재무과장박현희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전영애·양기주·정삼균·장재희·윤보수·유동철·강현식·조재영·박정순·이임선·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유동철·박정순·정삼균·이임선·윤보수·장재희·송샘·채창섭·유영현·조재영·전영애·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유영현·채창섭·장재희·한정옥·이임선·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