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85페이지부터 79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981페이지부터 10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가 생기고 난 후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1500인데 내년도는 5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정도 계획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올해는 5000만 원 한 게 아, 내년에 하는 거는 2개소, CCTV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순 위원 예예예.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내년에는 이제 2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올해는……
○박정순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올해는 예산은 저희 구비로 한 거는 1500만 원이지만 이거는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적절한 장소에 이전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거고, 여기에 사업 성과에 보면은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예.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 5개소는 저희 구비 투입으로 한 게 아니고 시비로 받아가지고 3개소 설치했고 그리고 한 군데는 또 건설과에 마을버스……
○박정순 위원 시비로 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3개소는 시비로 했고 한 군데는 건설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CCTV를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번에는 시비가 없었습니까? 5000만 원 전부 100% 구비네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이번에는 시비가, 시도 조금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따로, 신청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따로 확보는, 신청 못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에도 돈이 없듯이 우리 구에도 돈이 많이 없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2개를, 지금 현재 그러면 불법 주차장 고정형 CCTV 설치가 지금 우리 관내 몇 개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 현재는 그거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70, 아니 지금 올해까지는 74개소입니다.
○박정순 위원 74개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지금 시비가 없어서 전부 시비를 하던 걸 구비를 100% 이렇게 하니까 구에도 돈이 없어서 다른 정말 중요한 예산도 진짜 사업비를 못 쓰는데 이거 너무 돈이 갑자기 많이,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 과의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대신에, 저희가 올해는 1500만 원인데 대신에……
○박정순 위원 내년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1500만 원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5개소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시비를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3개소나 받은 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시비를 3개나 받아 놓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시비 반영이 우리 구에만 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구비가 내년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은 불법 주정차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갈 사람도 못 가고, 차가 막히는 부분은 맞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구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돈이, 왜 이리 돈이 많나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다 꼭 해야 되겠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5000만 원을 CCTV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예산이 있을 정도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고……
○박정순 위원 근데 해 달라는 곳에 CCTV를 다 설치하면 안 되죠. 전문가가 보셔서 정말 필요한 데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74개가 돼 있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CCTV 고정형으로 설치돼야 될 위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은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주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선도로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적절한 위치에 저희가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정말 설치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부분이 2개인데 어디 장소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대상지가 구평초하고 또 신촌초하고……
○박정순 위원 어디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신촌초하고 그리고 또 당리초 후문에 그런 데가 지금 또 사실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시급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해마다 시비 매칭해 가지고 74개를 달았는데 그래 시급한 학교 주변에 그게 아직 안 달려 있다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이 74개가 3분의 1 정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간선도로 위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직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연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리고 또 시에서 또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따오도록, 배정, 교부받을 수 있도록 또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순 위원 설명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시비 매칭을 해서 다 하던 거를 이거 5000만 원을 이렇게 불법 주차, 주정차 고정형 CCTV를 단다는 건 더 위급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대신에 올해 저희 예산이 작게 1500만 원 해가지고 그 1500만 원에 비해서 저희 돈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시비로 해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럼 2022년도도 시비 매칭이었습니까?
2024년도도 매칭이었고 22년도도 다 매칭이었습니까? 시비 매칭이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매칭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일단 모든 구에 다 줄 수는 없고 형평에 맞게 이렇게 배정을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를 안 준다고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구별로 조금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일단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지적을 하는 거고, 이 5000만 원 2개 2식을 고정형 CCTV를 정말 중요한 곳에 단 부분을 사진 찍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단속 차량 구입을 4800만 원에 구입을 하신다, 그죠?
지금 우리 단속 차량이 모두 지금 4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3대입니다.
○전영애 위원 3대입니까? 그러면 3대 중에 지금 2대가 남잖아요.
1대 지금 새로 구입하고 나면 2대 남으면은 그 2대는 지금 나머지 차량은 7년을 경과한 차량이 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7년을 경과한 차는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또 한 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또 구입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거는 또 이번에 이게 이 차가 사실 차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노후, 그 킬로 수에 대비해서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운행을 했고 그래서 안전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차가 지금 75저7884 차거든요.
이 차를 교체하고 일단 또……
○전영애 위원 나머지 1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나머지는 또 순차적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전영애 위원 어쨌든 차량 교체 기준이 있어서,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전영애 위원 해야 될 부분이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9쪽 봐주시면, 맨 하단부에 보면은 직영 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직영하면서 2명에서 4명으로, 4명으로 하셨어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전영애 위원 근데 거기 6월 해놨거든요. 그럼 6개월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럼 6개월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6개월은 또 추경 때……
○전영애 위원 추경에다가? 추경에다가, 그게 맞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이거는 사실 또 조금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인건비는 일단은 6개월분만 좀 먼저 우선에 하고……
○전영애 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거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전영애 위원 지금 2025년도부터 인원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6개월만 지금 하시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전영애 위원 그게 일단 6개월 돼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 네 분들이 두 명 하다가 지금 네 분으로 증가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 조금 해주시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25개소가 직영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거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자가 상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그 안에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 25개소를 다 일일이 둘 수는 없고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주차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민원 대응, 민원 발생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민원 대응에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지금 주차장을 돌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이 네 분들이?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그리고 또 환경 정화도, 환경 정비도 하고 있고 주차장 내에, 환경 정비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환경 정비는 따로 누가 지금 근로, 기간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없고, 그래 이분들이 4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다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95페이지부터 8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까지 질문이 없어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원순환과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청소 용역업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 그리고 우리 오갑석 주무관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네.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은 매우 참 엄중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특히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소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과 업체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업체 측에 예산 절감 동참을 요청하였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공무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은 그래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만 예산 편성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예산 분석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잖아, 그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불합리한 요소와 반복적인 정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정산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지속되고 있고 업체별 편차도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는 매년 1억 이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후 정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예산이 좀 묶여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수리 수선비와 유류비 항목에서도 과다 지급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에서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드렸죠. 그죠?
의정부시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업체 5000만 원 과다 지급하고 또 청소 대행 카르텔 이러한 자료를 내 보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게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 연 단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식은 연차적으로 늦게 하나 뒤에 하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마는 외부에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그죠?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무리하게 계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부당하게 잘못된 거 있으면 일단 확실하게 그죠? 금액을 환수하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자료 제출 문제인데, 일부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참 이런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업체는 독점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민의 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 경영과 성실한 자료 제출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제출했고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사유가 법제처 법령 사례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사유, 법제처의 어떤 자료 제출, 법령 사례를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는 용역업체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용역 대행 계약서에 보면 사하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제처 법령 해석으로 해가지고 청소대행 업체는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반관리비는 정산 항목이 아니라고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대행계약서에 할 때는 우리가 사하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이미 수정했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투명 경영을 이야기하고 청소대행 카르텔하고, 고인물은 썩기가 마련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인용해 볼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말로 떳떳하고 정당하게 어떤 자기네 권리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자료 제출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다음 해부터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는 아예 이게 청소대행 용역업체 뭡니까? 입찰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 그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 법령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법제처 법령 해석은 그렇게 청소대행업체는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상, 국가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그죠?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업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공예산이 투입된다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는 계약서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을 업체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일단은 다른 것은 구구절절 할말이 많지마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약 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억 8400만 원 정도의 정산 차이가 예상되었고 이 중 보험료를 제외한 1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사실 삭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노력과 업체의 협조 그리고 향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고려하여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삭감요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유류비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지급 사항이 현실에 잘 적응되고 있는지 또 잘 부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가산정 업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과다 집행이 된다면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내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관련,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 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법령 관련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아까 유류비라든지 수리, 수선비 같은 경우도 계약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간극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 원가계산할 때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원가계산 업체하고 이거를 잘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결국은 차이는 발생하는데 그거는 결국 구민들의 세금이 투여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원가산정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업체도 잘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2019년도 용역업체 원가계산 시 5분발언을 통해서 용역업체 원가계산의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해서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을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여튼 원가계산 업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그죠? 철저하게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원가계산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사전에 정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짜 진실로 진짜 또 강력히 또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진짜 우리 사하구 예산의, 본예산의 한 3% 정도가 투여된다 하면 앞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만약 증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 원가계산부터 철저히 해서 정말 구민들의 세금이 정말 안전하게 쓰이고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만약에 전체 우리가 공공입찰, 부산시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앞으로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잘 협력해서 멋진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은 우리 부서에서 뒤늦게나마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책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다소 좀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6년도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할 일이 사실은 없는데 좀 너무 늦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솔직히 조금 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보고 동진에서 일반관리비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은 25년도는 10월 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은행대출금 이자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경조사, 병문안, 명절 격려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부 항목들에서 지출의 경향성을 좀 찾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4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 경조사 비용으로 234만 5600원을 사용을 했는데 25년도는 10월 달까지인데 벌써 418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동진이라는 업체가 한두 해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 이 업을 또 한두 해 해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실은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지만 이 내역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거기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우리가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은 부서에서 자료 제출도 해 주셨지만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진에서는 이렇게나마 제출을 해 주셨는데 세화와 미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면서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분명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은 지금보다 나을진 모르겠지만 현재의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저는 세화와 미진도 사하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할 의무가 충분히 부과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자료를 잘 가져올까요? 어떻습니까, 계약위반 아닌가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자기가 대행 계약서상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련해서 규정을 법령 대행 계약서상에서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대행구역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긴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유영현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의회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도 유동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까지도 거부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글자를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거기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 가지고 미제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그래서 다소 시일이 촉박하고 조금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화와 미진산업분으로 편성된 일반관리비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든, 아니면 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을 하시든 그런 사후적인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정리하셔서 의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15페이지부터 83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7페이지부터 10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부분에 보면은 모범음식점에 지정받은 업소에서 위생등급제로 신청이 좀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지금 모범음식점 제도가 89년도에 시행이 돼서 28년도 7월 되면 완전히 폐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위생등급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달에 재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심사한 결과 9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축소가 됐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9개소 지금 남았고요.
○박정순 위원 축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재심사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떨어……
○박정순 위원 아, 자격이 갖춰져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미달되면은……
○박정순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일단은 지금 위생등급제로 전부 다 가야 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생등급제는 또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사업자분들께서 스스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설명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22페이지 보면 또 거기 식품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보면은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 위해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하고 혹시 포장용기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 지원되는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진흥기금에 수입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에서 7일로 축소되다 보니 저희들 과징금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줄어든 세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중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있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은 컨설팅 받는다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좀 중복으로 받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구입하는 이 정책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 일단 예산안도 작게 줄어들고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제도를 계속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깨끗한 사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미세먼지가 요즘 상당히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미세먼지가 제가 구구절절 자주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건강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될 수 있고 암 발생 요인, 불임 요인, 기타 각종 폐질환 여러 가지 질환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미세먼지인데 장림은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21년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장림‧신평공단 그다음에 구평 저쪽이죠, 그죠? 특별히 그 지역을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이제 8명의 인원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유동철 위원 언제 모집하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지금 환경통합관제센터 기간제 요원을 8명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분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채용하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서 중간에 또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8분이 일괄 같은 기간에 그만두시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제센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미세먼지측정기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직접 그것도 데이터 측정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뭐라 합니까, 측정하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측정기는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다 하면은 직접 가지고 가서 포집을 하기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악취 참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거기서 결과를 낼 수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포집한 자료를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하여튼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순간 또 지나면 악취가 안 나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려 해도 그 순간순간에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발생한 지역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측정을 해 보면 결과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도 내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간에 순찰하면서 환경감시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네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일지를 좀 보여주라 했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말씀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 자료는 준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위원님이 바쁘셔서 일정을 못 잡았나 봅니다.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바빠서 그랬구나. 하여튼 감시 활동을 잘하셔 가지고 미세먼지가 진짜 발생하지 않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하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고 더, 그죠?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더 건강해야 되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쪽입니다.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에서 사업 성과에 보면 지원 실적에 25년도 11월 말에 현재 5동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25년도에 예산은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그 바로 위에 증감 사유에 보면 25년도에 9동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산환경공단에 이 비용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단에 다 일단은 넘겨서 신청이 들어오는 그 명단을 공단에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아니, 증감 사유에 지금 25년도 9동 해 놨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전영애 위원 9동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 11월 말 현재 5동 지원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4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지금 다 소진을 하셨잖아요, 25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이 돈을 부산환경공단에 보냈고요. 환경공단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들한테 사업, 내년 초에 보고 또 반환을 합니다, 금액을.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 25년도에 9동이면은 2700만 원을 구에서 환경공단으로 다 그리로 보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일단 보내놓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경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또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참 이해가 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지요? 그래서 25년도는 9동이었는데 내년에는 10동으로, 10개 동 지원하는 걸로……
○전영애 위원 10개 동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계산을 해 보느냐 하면 2024년도에도 지금 3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한 동당으로 4동을 해 놨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전영애 위원 24년도에 4동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동당에 750만 원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하고는 25년도에는 또 2700만 원이니까 한 동당에 540만 원으로 지원이 되었는가,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나중에 상세하게 과장님,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가 「지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그죠? 그래서 이용실태조사에 보면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매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3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사실은 법에는 매년 지하수 수질이나 수량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해 갖고 환경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 23년도에 하고 지금 3년 만에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대체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능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준비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수법 시행령에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겨도 그러면 그에 대한 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 가능한 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해 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저희들 실태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지금 3년 만이지만 담당자가 평상시에 동마다 다니면서 불법 지하수가 있는지, 방치돼 있는 지하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그러면 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쪽인 것 같은데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21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했었는데 그 사이에 철거나 멸실된 건축물도 있고 저희들이 그 당시, 21년도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올해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134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중에 거의 80%가 저희 주택입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1052동이 아직 슬레이트 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일단 무허가든 어쨌든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7페이지, 사하 핫플레이스 식품업소 지원에 보면……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기금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일반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식품운영계획 57쪽입니다.
사하 핫플레이스 식품업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하구 맛집 선정 심사는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올해 핫플레이스 10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상 위생용품 배부 및 현판 교체 등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근데 선정됐다는 결과물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홍보나 이런 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사하구……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곧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를 빨리 하셔야지, 선정하셨다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지금 지정서도 아직 업체들한테 배부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최근에 지정을, 선정을 했기 때문기 그래서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홍보.
○박정순 위원 홍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홈페이지, SNS 등 홍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뭐합니까,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사하 온 김에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밥도 먹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일단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 홍보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판……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현판도 들어가지만……
○박정순 위원 현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현판하고……
○박정순 위원 아, 홍보자료도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현판은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니, 아직 지금 제작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이왕 예산이 지금 내년부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되고 홍보라도 조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그러면 현판을 제작했다면, 했다고 하셨죠, 금방?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제작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현판 이거는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작년에……
○박정순 위원 처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핫플레이스는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는 노포맛집을 선정을 했었고요. 현판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현판 제작을 안 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디자인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최종 디자인 결정이 됐고요. 현판 제작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이 5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 사하맛집 선정이 됐으니까 홍보 그리고 현판 이거 잘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 심사가 끝났는데 어디에도 그게 안 찾아져서, SNS라든가 홈페이지가 안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정 당시 바로 했어야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35페이지부터 8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97페이지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유아숲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유아숲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희 위원 유아숲.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유아숲체험원, 이 유아숲 자체를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관리를……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저희가 이 사업은 유아숲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숲 해설가, 전문 숲 해설가를 갖다가 붙여서 유아숲도 활용하고 또 산 안에 활용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숲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그 산림청에 유아숲 체험 전문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숲 해설사들, 유아숲 해설사들을 4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숲 같은 일단 유아숲이지만 숲은, 숲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어디?
○장재희 위원 그런 민원, 유아숲 아미산이나 이런 데 지금 완공이 다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런 곳들은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사실 자주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장재희 위원 만든 거는, 민원 들어오는 거는 혹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장재희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오히려 지금 저희 어린이집하고 34개소를 저희가 올해 했거든요. 거기서 활용도가 좋다고 추가로 좀 더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장재희 위원 활용도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애들이 흙을 만지고, 맨발걷기 하고 막 뛰기 하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유아숲인데 나무 둥지 잎 같은 데 안에 이런, 이렇게 비싸게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유아숲을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애들 그거 나뭇잎이나 흙을 만진다고 이렇게 파면 벌레들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거든요.
한 번씩 겨울이 되면 애들이 유아 수업하는데 아무래도 야외활동이니까, 행동을 하고 또 야외활동 하고 하는데 조금 지금 그래도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또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만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좋은 소리도 많이 진짜 잘 만들고 좋은데 이런 민원들이 애들이 그래갖고 겨울철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셔갖고 겨울에도 조금 이 유아숲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끄럼틀이 완전 쇠로 돼갖고 겨울에 너무 춥거나 올라갈 수 없을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린이집 34개소 원장님들하고 조금 의논하셔갖고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갖고 애들 가장 자연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로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 자체가요. 보통 한 2월 중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2월 중순이나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12월 달하고는 숲 해설사들이 배치가 안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 돼서, 그러면 그분들 숲 해설사들이 배치 안 될 때는 우리 또 공원계에서 또 가셔갖고 유아숲을 한번 둘러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불편한 점이나 애들에게 어떤 좀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박정순 위원 모든 부서 중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경상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정도가 됐네요. 일이 그것만큼 많은 많은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조금 좀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더불어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박정순 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전부 거의 80%, 90% 이상이 인건비로 충당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거는 거의 인건비……
○박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거의 인건비 쓰는 예산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거의 인건비인데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까, 이 제도가?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게 올해까지는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요.
○박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산불진화전문예방대라고 12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있었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리고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인원하고 그다음에 산사태예방단이라 그래가지고 국비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인원이 보조가 된 게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뭉쳤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종합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산림청에서 이제 지침이 바껴가지고 그 3개 사업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러면 그 인원이 그대로 주면 좋은데 이게 인원이 사실 25년도에 19명이었는데요. 9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로 9명이 줄어들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9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뭉치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산림청 자체에서 지금 26년도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청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 재난대응과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인데, 사람들이 하는 이거 교육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 같은 건 어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찰단 같은 경우에는요 산림청에서, 저희 산림조합중앙회 기술연구소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산사태예방단이라든지 산불진화는 좀 그게 미비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산불방지협회 그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그래서 인건비가 90%, 99%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교육을 진짜 신경 써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큰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우리 관내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서 저희도 좀 많이 불안하고 이래 해서 좀 신경을 쓰는 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계 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기타의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불이 일단 사고가 나면.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사고가 나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비적으로 순찰 돌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박정순 위원 그렇죠. 예방이 얼마나 큽니까? 예방을 잘하면 진짜 큰 재난이 없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신경 써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경 써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네요. 급경사지 재해 예방 및 복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급경사지 뒤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동에, 하단동에 이렇게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대상지 선정, 재해 예방 및 복구 공사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걸 지금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여름이 오기 전에 1월에서 한 3〜4월까지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저희가 그래서 항상 지금도 내년도 사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2월 말에 사전에 자체 설계를 좀 해 갖고요. 저희 최소 늦어도 한 5월 전에는 마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12월까지가 아니고 향후 추진 계획이 1월부터 5월 안에까지 해야만 집중호우, 여름 요새 얼마나 폭우가 많이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에 다 이렇게 난리 나는 건 홍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속히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위원님, 그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때 하고요 이게 또 여름철에 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또 응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회계 기간 전체로 이렇게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뭐든지 예방을 우선적으로 좀 단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여름 전에 서둘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거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공원 물놀이시설 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물놀이장 관리 용역인데 그 금액하고 밑에 씨앗공원 물놀이 관리 용역인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게 두 달간 위탁을 저희가……
○박정순 위원 아, 위탁이 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안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달, 기간으로 이거는 계약이 되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박정순 위원 위탁이라는 이야기 여기 없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아, 이게 저희 위탁사업비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원이 다 틀리는데 관리 용역이 이렇게 똑같은가 싶어서, 면적도 틀리고 내용도 틀릴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거는 거기서 오는 안전요원, 전문요원 붙이는 인원으로 이래 하게 돼서, 3명씩 붙이거든요, 거기서.
○박정순 위원 관리 용역이, 관리 용역에 줘버리니까 그냥 크나 작으나 똑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인원으로 이렇게 안전요원을 붙이는 그 인건비성이거든요, 자기들도요.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분명히 체육공원이고 물놀이장인데 왜 이리 같은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에 그냥 1건에 그냥 3700만 원씩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도 보면 3200만 원 정도 이래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용역비가 정말 뭐 보다, 아 보다 배꼽이 크다, 그지요?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근데 이게, 그런 부분도 뭐 솔직히 이 부분은 사후관리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예산 이런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근데 지금 아이들도 좋아하고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분은 시설 하여튼 최대한 꾸준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큰돈이 드니까 정말 이게 잘 되어져서 애들이 정말 충족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부분을 끝까지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전영애 위원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847쪽이고요.
847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녹지대 풀베기 사업해서 1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전영애 위원 1억을 해 놓으셨는데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보면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그 구간, 규모 때문에 그렇는지 5000만 원 예산 할 때는 21개소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2026년도에 지금은 1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 구간을 보니까 강변대로 시설 녹지 등 녹지대 해서 11개소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규모 때문에 개소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게 1년에 우리 도급으로 하는 거는 3회를 해야 되는데요.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은 지금 풀베기 작업 3회로 실시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작년에는 원래 당초에 3회로 했었는데 추경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많이 감이 된 부분이, 2회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25년도에 보면 사실 우리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다 보면 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3회를 했으면 그래도 좀 했을 건데 저희 직영밖에 없다 보니까 인원이 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금액이 완전 배 차이가 나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2회에서 3회로 한 해를 더 풀베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금액 예산이 더 늘어났다 지금 이렇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전영애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인데요. 지금 2025년도보다 배로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이 내용은 지금 국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국비 가내시 기준으로 이래 적어 놓은 겁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 매년 그 해에 전국적으로 위험지, 자기들이 카테고리상으로 한 위험지 조사를 해 가지고요. 각 구·군별로 그거를 통보를 그다음 해 1월 달이나 2월 달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개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전영애 위원 정해 주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사전에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산 자기들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증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내시 통보 온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영애 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산사태에 지정해 주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이거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전영애 위원 사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20개소를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25년도보다 배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아직까지 기초조사는 산림청에서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12월 달 말일까지인데 그때 되면 최종적으로 개소 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확정 내시로 내년에 한 1월이나 2월에 통보 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유영현 위원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요. 억새 군락지 복원 사업인데 이게 22년도부터 이제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총 12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여태까지……
○유영현 위원 그래서 억새도 상당 부분 복원이 많이 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억새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본래 척박한 땅에 자라서 영양 공급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영양분이 보충된 땅에서 꽃이라든지 나무가 이렇게 생육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억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불을 질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향후적으로 우리가 좀 길게 보았을 때 27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할 것이냐, 자연스러운 식생 환경을 언제까지 우리가 거스를 것이냐, 제가 당장 이 억새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이게 지금 사실 전년도까지 3억씩, 올해도 지금 3억으로 해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현장에 확인한 바로는 제 입장에서는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돈을 해 가지고 새로 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식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잘되어 있는 억새를 또 분지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지, 추가로 여기 대규모로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내년도 26년의 2억 5000을 삭감시킨 이유가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요. 저희 인력으로 해 가지고 부분 보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거기에 있는 덩굴류라든지 그다음에 풀, 일반 잡초들 이런 제거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억새를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가 된 그런 예산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학산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차라리 우리가 향후적으로는 보타닉가든 식으로 그러니까 야외정원 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과장님께서도 좀 공감을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제적으로 여기에 어떤 계획을 좀 세워 놓으면 좋겠다. 그럼 억새가 우리가 좀 자연을 거스르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관광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억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를 좀 대대적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의 현재의 의견도 좀 들어 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계획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유영현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은 일반관리비를 조정하여 4억 59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4억 597만 3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민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와 관행들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소관 18개 부서와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신평2동을 비롯한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경제혁신국 18건, 안전도시국 28건, 교통환경국 23건, 보건소 9건, 시설관리사업소 5건, 동 행정복지센터 6건으로 총 89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유영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의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