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설과장 강기철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민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안병각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건설공사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47건의 건설사업 중 3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상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보상 사업은 총 4건으로써 현재까지 1건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2건은 수용 재결 중에 있고 1건은 이의 재결 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 및 지급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조성 사업은 11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 후 12월 초 통행토록 하겠으며 대티로17번길 일원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11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며 괴정동 지하보도 정비 공사는 캐노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방학 중 내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감천항로 일원 낙석방지책 정비공사,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 2차,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감천동 고지대 주민 밀집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 현재 공정 66%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당산오거리 일원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는 인근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림2동 쌈지공원 경관 개선 사업, 신괴정화신 아파트 일원 외 1개소 옹벽 정비 공사, 감천삼거리 일원 옹벽 경관 개선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공사로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감천해태아파트 일원 교통 정체구간 체계 개선 사업, 대티고개 일원 보도 정비공사, 2023년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4년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투자사업으로 총 31개 사업 중 11월 현재 강변대로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를 포함한 2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건입니다.  
  감천N2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로 2024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이며 동진그린힐 및 다대상떼빌 옹벽 정비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아파트 옹벽에 도색 및 타일 붙임 등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45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 설치 및 포장 138건, 2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도로포장 정비 등은 단가계약 사업비를 활용하여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와 관련 심의회 운영 4회 34건, 굴착 허가 358건, 복구비 징수 약 9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굴착 복구 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싱크홀 긴급 복구 12건, 파손 도로 및 보도 정비를 3505건 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순찰 및 정비는 주간에 매일 1회, 야간은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정비 및 행정계도 약 2364건, 과태료는 18건에 80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대장 및 공부상 불일치 재산을 53건 수정하였으며 무단 점유 재산 15건 색출하여 약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 2필지를 매각기관에 인계하였으며 도로 및 구거 등 점용허가지 2295건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포함하여 총 2508건 28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4.68%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내용은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7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강기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 책자 만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입니다.
  행감 자료 책자에 288페이지와 2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대3·4지구 앞 육교 경관 개선 사업이 좀 오래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예.
박정순 위원  집행 하나도 안 됐는데 오른쪽 299페이지, 2024년 12월 계약 예정인데 예산 부족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억이 적정하지 않았나요?
  무슨 사연 때문에 이때까지, 거기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고 매일 우리 지역의 다대 구의원 우리 신현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적받고 있고 거기 경관을 한다고는 오래 전에 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도 하나도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집행률 지금 현재 12월 계약 예정이라고만 해 놓고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포괄사업비 일부를 사용해 가지고 약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고요. 12월 중에 착공해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정하실 건데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담당계장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토목2계장 안병각  토목2계장 안병각입니다. 당초 육교 설계를 하고 나서 육교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저희가 구비를 3억을 책정했었는데 근데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가량 넘어가 가지고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 갖고 저희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구비 3억, 포괄사업비 5000만 원 합쳐가지고 11월 달 지난주에 계약을 의뢰를 한 상태고요.  
  다음 주 중에 12월 초중순 해가지고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준공시기는 12월 초라고요?
○토목2계장 안병각  준공시기는 내년 2월 달이 될 겁니다. 공사 기간 3개월……
박정순 위원  내년 2월 달이라고요?
○토목2계장 안병각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변경 이거, 제가 정말 구의원 되면서부터 설계변경 이거 자주 하는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걸 매해 제가 지적합니다, 감사 때.
  이 뒤에도 보면은 설계변경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 하면은 예산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예산에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셔야지 물론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그거는 아니고 설계변경이 해마다 너무 많아요.
  제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설계변경이거든요. 설계변경은 예산도 무조건 낭비고 시간, 주민 불편,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부분이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변경 할 때 이모조모 다 따져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그렇게 하셔야지 뭐 하다가 집행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너무 뻔한 답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구 재정, 구민을 위한 우리 의원으로서는 참 그 대답이 정말 힘이 안 실려요.
○토목2계장 안병각  당초에 그 예산 3억을 저희가 구비로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좀 과소하게 나중에 향후에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뻔히 증액될 게 보였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3억 원이 부족해서 거기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서 벌써 예산도 늘어나죠, 5000만 원? 시기도 늘어나죠, 주민 불편도 늘어나죠, 민원도 늘어나죠 이 얼마나 안 좋은 부분이 설계변경에 있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 피치 못할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피치 못하지 않는 거의 사업하면 이 뒷장에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 많아요. 제가 이것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이 넘어가고요.
  육교 경관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다대2동, 다대1동을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거든요.
○토목2계장 안병각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예쁘게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리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가면은 우리 구의원들 좀 지적 당합니다, 빨리 안 한다고.
  그걸 우리는 다 듣고 있고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설계변경 돼서 못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토목2계장 안병각  예. 향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계장님 조금 유의하시고 이번에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 준공 시기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2계장 안병각  아, 예. 그거는 일정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87페이지 보시면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현재 보상률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보상이 24필지, 대상 필지가 24필지 중에 14필지가 완료되고 지금 10필지가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아직 끝난 거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그리고 또 2차 구간에 보상도 또 추가로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앞에 업무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4년도 공사, 2024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6년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 참 그래 아래쪽에 애로사항 예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매립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평면도로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 매립 계획이 폐지가 되면서 교량을 1개 추가로 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 그 100억 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조금 예산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장재희 위원  교량이 하나……
○건설과장 강기철  네. 총사업비 변경 절차도 거치고……
장재희 위원  거의 2배가 지금 돼 가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장재희 위원  공사 금액이 2배가 돼 가는……
○건설과장 강기철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 하나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아까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정말……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빨리 사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협의 잘 해갖고 잘 추진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정말 올해 과장님, 계장님, 31건이나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보니까 거의 준공된 보고서다, 그죠? 2024년도 사업이, 몇 가지만 내년도로 이월되고……
○건설과장 강기철  네.
신현수 위원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전체 구비가 50%를 넘고 그런데 내년에는 무수한 공사가 많을 거니까 시비, 국비 또 그리고 동 행정과 협력을 해서 구민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 있잖아요.  
  좀 하셔 가지고 준공 안 된 거는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신현수 위원  우리 안병각 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 보니까 혹시 홍티마을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기철  예.
신현수 위원  거기에 가니까 제 사진도 있지마는 타 부서에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술촌하고 근로자복지시설도 있고 한데 완전 시골보다 못한 시골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저도 분석해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길이 막히니까 그쪽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로공단도 지금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홍티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구민 예산이라든지 내년에 해서 시 도로인데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교량이고 보상관계도 없고 시 부지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거기가 또 청장님이 말씀하는 롯데캐슬 올라가는 강변로 주차장 거기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 향후 다대포해수욕장 오시는 분들 주차난 때문으로 참 악성 그거인데 그 점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홍티마을 좀 안병각 우리 계장님 보고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 꼭 좀 그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지만 방호벽 있잖아요. 위험시설 지역에 지금 언론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이라든지 우리 보니까 도로 예산도 많이 지출되는데 하실 때 방호벽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차고 못 올라오도록 특히 학교라든지 위험시설 쪽에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페이지 보면 집단 민원 처리현황 중에 당리동 320-18 일원 핸드레일 철거 금지 요청 건이 있는데요. 요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기철  당초 사유지에 경사가 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핸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유지 동의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위험하니까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다른 분에게 매각되고 토지주가 나타나서 사유지에 설치된 핸드레일을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도로관리상 개인이 해야 되지마는 위험한 도로를 방치할 수 없어서 핸드레일 설치했다. 계속 철거해 달라는데 저희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소유자가 개인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냈다가 다시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무슨 소송을……
○건설과장 강기철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사용료 내라 그래 했다가 다시 철회는 했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유영현 위원  이분이 소유하신 토지 필지가 전체 주거지는 없고 다 다니는 길만 있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강기철  도로, 도로에……
유영현 위원  그 길, 올라가는 그 길만……
○건설과장 강기철  그 도로를……
유영현 위원  그래 이제 향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건설과장 강기철  계속 그 핸드레일은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있어야, 존치를 해야 되고요. 또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이고 소유자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송을 걸면 소송을 통해서 적극 변론해 가지고 그걸 존치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어쨌든 공익적인 성격이 뚜렷한데……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 핸드레일 없으면 당장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유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적용이 잘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로 유지 관리상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이 시설을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부지거든요.  
  도로부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하여튼 요거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계속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은 준공식이나 아니면 개통식이나 이런 행사를 수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준공식, 개통식 개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저희 건설과에서는 3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3건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 준공식, 개통식을 개최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기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없던 도로가 이제 새로 생겼을 때 또 지역 주민들한테 좀 홍보할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한 거는 보통 잘 안 하고 있고요.
유영현 위원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3건이 다 장림동에 있는 사업들이라서 혹시 뭐 특별한 요청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아, 공교롭게 장림동에 3건, 사업 3건이 그때 준공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지금 준공된 게 없고요. 하필 또 그렇네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레인보우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게 준공식 날짜하고 실제 이제 개통이 된 날짜하고 한 달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또 혼선을 좀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개최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점들도 좀 같이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총 47건 중에 37건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37건 완료에 3건만 준공식을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37건 중에 난관 설치 공사, 포장 공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준공식하고 개통식하고 차이가 있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위원장 김민경  준공식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식, 준공 아닙니까, 준공은?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위원장 김민경  개통은요?
○건설과장 강기철  준공은 안 되었지마는 지금 이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개통식 이런 명목으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준공은 안 됐지만 개통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조금……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저기 최근에 11월 2일입니까? 장림에 장림포구 레인보우브릿지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위원장 김민경  지금 현재 레인보우브릿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도급공사는 완료되었고요. 지금 관급자재인 난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전기공사 남아 있습니다.  
  난간에 조명 넣는 공사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거기 레인보우브릿지는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도급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관급자재는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된 거는 아니고요. 도급만 준공됐고 관급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도급 준공이 있고요. 공사가 도급공사, 관급공사 그다음에 여기에는 전기공사까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저희 주민들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준공이 됐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아닙니다. 그……
○위원장 김민경  저희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준공이 공사가 끝나면은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구뿐만 아닙니다. 저희 개인 소유 건물이라도 준공이 완료가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개통이라는 거는 준공이 완료된 뒤 안전점검을 다 끝내고 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개통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뭔가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최근에 장림 레인보우브릿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지 않고 준공식, 개통식을 하는 거는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것도 무시하시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을 못 하는 거거든요.
  향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서는 기준을 꼭 가지시고 개통식이라는 거는 그 도로를 개통식 다음부터 이용이 가능할 때 개통식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브릿지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다녀왔는데 아직 난간 공사도 안 돼 있고 조명 공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준공이 됐다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시니 전체적인 준공이 정확하게 됐을 시점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날 11월 2일 날 다녀가신 아주 많은 장림동 그 인근에 있는 사하구민 주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만 보면은 그 다리는 언제부터 다닐 수 있노 물어보시거든요. 정확한 개통식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알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통이 되는 날 지역 인근에 현수막이라도 배치를 하셔서, 다셔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그게 꼭 필요한 작업일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거랑 비슷한 건데 저희 동원로얄듀크 관련해서 도로가 그때도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거는 또 준공은 예전에 1월에 해놓고 개통식을 5월 30일에 하는 또 이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다 그 길이 개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그 도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한 4개월 남짓 개통식을 안 하니 주민들이 거기가 길이 개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제가 그전에도 충분히 현수막을 개통식을 그 시점에 못 할 거 같으면 현수막이라도 게시를 해서 주민에게 좀 알리라고 말씀드려도 그거도 안 하시고 4, 5달 지나서 개통식을 하셔서 주민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25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이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80페이지, 남영자동차 건 관련 신평동 569-80, 81번지 건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기철  이게 이 도로가 당초에는 도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적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합쳐지면서 임야도에 있던 도로가 지적도에 있는 잡종지하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겹치는 바람에 어느 게 먼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잡종지가, 지적도의 잡종지가 먼저 등록돼 있어가지고 임야도에 돼 있던 도로 일부가 잡종지로 변경이 되고 그게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일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막혔는데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그때 구의회에서 또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준하지 않고 도로, 이래 도로 내는 거는 좀 적정하지가 않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 도로는 개설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과는 물론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거 남영자동차 대표가 수시로 민원을 넣었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전부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또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라 하는데 저는 집행부 입장 같으면 강력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 같았었는데 결국 예산을 한 2000만 원 가까이 썼지, 그죠?
  써서 결국 이것을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남영자동차 대표가 이래저래 민원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또 국회의원은 구의원한테 이야기하고 구의원은 5분발언을 하고 결국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설과장 강기철  전문적인 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그 업체도 맨날 우리가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뻔히 답은 뻔한데 괜히 맡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민원인한테 이건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아까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실제 누가 봐도 그 도로 누가 사용하지 않고 차도 안 다녔잖아, 그죠?  
  실제 거기를 또 계획도로를 도시계획 하여튼 관리 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든다 할 경우에 돈이 저쪽으로 한 60억 정도 들어간다 하지 그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그렇게 엉뚱한 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하여튼 말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고 이건 아니다는 것을 직접 전달해 주고 민원을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어떤 파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분들 다시는 민원 안 들어올 건데 제가 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참 남한테 미안하고 수많은 사람들 끌어내 가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얼마나 많이 애를 먹었어요, 그죠?
  다시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85페이지 행정심판권 있잖아요, 그죠? 혜민정비 건도 그와 연관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어떤 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건설과장 강기철  예. 그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취소 요구를 일부를 인용했다는데……
○건설과장 강기철  5년에서 4년 11월 28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정됐다고 하면 그만큼 과태료 조금 적어지겠네.
○건설과장 강기철  2일 정도, 5년에서 2일 정도만 하는 시점에 계산 착오로 해가지고 이틀 정도는 빠지는 걸로 조치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국 이것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또다시 283페이지에 HLB 관로공사 있잖아 그죠?
  우리 김 과장 고생 많이 했지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1년 계획을 한 50억 예상을 가지고 했는데 참 반대를 해도 제가 힘에 부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48톤의 어떤 소각량을 90톤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해야 된다네요, 그죠?
  그래서 90톤을 소각하다 보니 폐열을 어떻게 발산할 수 없고 어떻게 공중으로 날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빈 계장도 그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1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군데군데 지금 땅을 막 관로 공사를 한다 파놨는데 거기 그러니까 한 곳에 시작한 시점에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막 하고 싶은 대로 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기철  아닙니다. 구간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건설과장 강기철  내년 1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겠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유동철 위원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좀, 좀 빨리 끝내라고……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가능한 빨리 끝내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건설과장 강기철  저희들도 상당히 괴로워……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고 노상 적치물 있잖아요. 적치물 중에서 실제 장림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저희가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해라고 사전에 이래 하는데 만약에 번호판이 없고 주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계고를, 계고장을 붙이고 일정 기간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오토바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범행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냥 도망가 버리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적치를 하거나 번호판 없는 어떤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하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건설과장 강기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치……
유동철 위원  제가 2년 전에 그와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파존 앞에 도로 포장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기철  스파존……
유동철 위원  포장을 했는데 원래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1월 지금 현재 포장을 마무리했는데 보니까 위에 제가 그날 현장에서 다짐을 잘 하라 했는데 위에 가니까 벌써 다진 것이 파여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장림어린이집 앞에도 포장을 하기로 했잖아, 그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장림어린이집 앞 포장은 담당 계장이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앞에 완료됐다고……
유동철 위원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유동철 위원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2주 전에 했답니다.
유동철 위원  (웃음)
  제가 그때까지 못 가봤네요. 하여튼 고맙고요. 포장한 데도 보니까 군데군데 하여튼 잘못된 이런 것들을 잘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셔 가지고 잘 그대로 토착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돈 들여서 열심히 공사해 놓은 거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뒤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291쪽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계 변경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하도서관 뒤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보수공사 설계 변경 사유가 지금 재사용 불가 자재 신규 반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전영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꼭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는 자재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걷어내 보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이 돼 가지고 신규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법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처음에 자재를 좀 활용을,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전영애 위원  재사용을 못하고 신규로 반영한다 이래 됐고 그 밑에 하단 부분으로 내려와 보면은 지금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 또 그 제일 밑에 보면 2024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단가 계약 이래 보면 전부 다 지금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천마마을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건설과장 강기철  천마마을은 솔직히 도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가, 계단 추가 설치니 포장, 여기 석축 추가 설치니 이런 것들을 주민 민원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전영애 위원  착공은 2022년도에 착공을 했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전영애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물가 변동이 있어서 저는 이게 또 증가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설과장 강기철  예. 물가 변동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있고 민원도 있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옹벽, 계단 이런 것들이 추가가 좀 많습니다, 난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영애 위원  하단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이거도 보면 두 배로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죠?  
  이거는 보니까, 그 사유에 보니까 민원 증가로 인한 정비 수량으로 지금 증가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는 검토가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실제로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45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상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계속,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그만큼 좀 더 물량을 늘린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게 공사 설계 변경은 과도한 사업비 증가와 또 기간 연장 등등의 발생이 되니까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맞는데 또 당초 설계 시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도 있게 해도 이게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있고 하니까 또 그렇다라고는 또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 책자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한 겁니다, 저번에.  
  “폐아스콘 재활용, 사하구가 앞장서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그 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24년도 건설공사 설계 지침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지침서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아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일반 가열 아스콘 중 중온 아스콘과 재생아스콘 등 아스콘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기철  그 양은 제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사해 봐야 되겠지요? 그만큼 안 쓴다는 거예요, 재생아스콘을.  
  그래서 제가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건설과장 강기철  아, 재생아스콘 실적요?
  재생아스콘 실적은 22년도에 17건 5600톤……
박정순 위원  여기 조치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했는데 이 부분 숫자와 건수가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침서 이거를 제가 뽑아왔는데 정말 못 미치고 있고 왜 이래요? 가격도 싸고 효과는 똑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듣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실제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박정순 위원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똑같은 거 낫는 걸로 예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실제 저희가 사용해 보면 조금 품질이 떨어집니다.
박정순 위원  똑같다고 다 여기 지침서에 보면은 검증된 큐마크랑 다 검증된 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시험 기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써보면 받아보면 좀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용 실적이 그렇게 조금 많이 미치지 못하고 또 지침서상에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300톤 이상 발생해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기철  그 밑으로도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제가 5분발언 한 지가 꽤 지났지 않습니까? 실적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막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산 지침서를 뽑아오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파악하기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사하구가 그지요?
  근데 도로가 또 많고 하는데 아스콘의 사용량은 많은데 재생아스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기철  기준에 맞게는, 기준 이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규정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 올해 9월 말 부산시와 각 구청에서 22만 7000톤의 아스콘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15.5% 3만 5811톤의 재생아스콘을 사용하는데도 우리는 그 수준에도 전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유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 사유예요? 뭐 가격이 비슷하다, 질이 별 이상 없다, 그래서 수월한 쪽으로 간다.
○건설과장 강기철  저희들이 하는 게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좀 소규모 물량은 재생아스콘을 쓰면 좀 맞추기가 힘든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래도 부산시에서 권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지침 규정상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부산 건설공사 설계 지침서에 표시된 기준과 같이 설계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당연히……
박정순 위원  이건 정확하게 제가 따질 겁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그건 안 쓰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이 정말 다른 아스콘하고 변함이 없고 근데 가격도, 가격도 단돈 100원이 싸도 질이 이상이 없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 조금 귀찮고 하지마는.
  그래서 저번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도 정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행감에 대비해서 이걸 질의를 하려고 질의서를 많이 적어 왔는데 과장님께서 다 하고 있다,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네.
박정순 위원  제가 분명히 조사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치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광고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몰운대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몰운대 일원 153개 간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부산시 간판 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 지역 건물 특성을 고려한 간판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경관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 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사업입니다.  
  2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모든 고정광고물을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자료를 구축하여 광고물 현황 파악, 양성화 추진 등 광고물 정책 수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게시 공간 추가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 재해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재해위험 간판 29개를 철거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하리단길에 있는 낙동남로 일원의 전신주 등에 총 121개의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예방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 불법 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사업입니다.  
  관내 불법 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노인, 저소득계층의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불법 광고물로부터의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 다대포 동측 배후지 지구단위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대상지인 먹거리타운 일대는 음식점 등 대부분 근생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준공업 지역과 불일치하여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람 공고된 부산시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따르면 대상지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나.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철 서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관내 고지대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1개소,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24년 9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25년 6월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구평 가구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대표적 낙후지역인 구평 가구단지 일원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계획을 수립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3회 요청하였으며 향후 계획 수립안이 최종 결정되면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다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로 통수능력 부족 및 조위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수시 발생하는 다대동 850-19번지 일원에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7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 괴정동 반도보라아파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3년 12월 착수하여 24년 5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 장림동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박스 통수능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장림동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10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9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라. 장림동 원테크 일원 하수시설 신설 공사입니다.  
  23년 10월 착수하였으며 24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마. 하수관로 신설 사업 을숙도처리분구 사업입니다.  
  을숙도 내 각 시설물별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생활하수를 강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 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로 남해안 방류수역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관내 관로 내부를 CCTV로 촬영하여 파손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만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연차별 1·2회 시행 중으로 1단계 경우 25년도 상반기 결함 구간 전체를 정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는 24년 11월 1차 공사 착공하여 26년까지 차수별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누수 및 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 지반침하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1단계 2공구 정비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착수하였으며 2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단계 3공구 정비 사업입니다.  
  23년 12월에 착수하여 2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자. 낙동남로 1400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11월 착수하여 25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1단계 24년 1차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1단계 24년 2차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10월에 계약심사 완료하여 24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타. 하단중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파. 승학로 54에서 낙동대로 426번지 일원 집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4년 10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4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 하단동 제이마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거. 동매누리행복센터 일원 하수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24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10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너. 구평동 37번지 일원 하수관로 이설 사업입니다.  
  24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더. 감내1로235번길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러. 장림동 대림씨푸드 일원 하수박스 준설 사업입니다.  
  24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머. 24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업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상 진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8월에 착수하여 25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버. 하수 분야별 단가계약 시행 사업입니다.  
  매년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단가예약으로 하수 관련 시설 파손 등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 외 1건, 하수 관련 악취 및 물넘침 등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외 2건, 유해 맨홀뚜껑 정비, CCTV 조사용역 등이 있으며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 24년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실적은 6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하수도 하수관로 공사로 너무 바쁘실 건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렁다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큰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출렁다리에서 애가 다쳐 갖고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 상황도 연락을 안 주시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저희들 다대동 동측 연안 정비사업을 해수부에서 했는데요.
  했습니다 하고, 기존 하수박스를 우회하지 않고 기존 하수박스를 살리면서 저희들 도수라고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재희 위원  거기 아니고 출렁다리 말씀드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 해수천……
장재희 위원  출렁다리 해수천 예.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저희들 미끄럼 방지시설을……
장재희 위원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부착을 지금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하고 지금 부착 예정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현장조사 해서 지금 그게 미끄러워서 저희들 미끄럼방지 시설을 지금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작업 지시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잘 조금 그런 것도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큰 하수도 공사도 있지만 그런 데서 다치는 애들이 정말 심하게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빨리 그거 정비하셔 갖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마무리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조일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잘 질의하신 거 같아요. 우리 동네 다대포 다리가 있는데 유명한 출렁다리이기도 한데 짧지만 참 무서워요. 저도 그런 데 참 무서워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405페이지랑 40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무단형질변경 질·성토 및 구조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2번, 3번 조치사항 원상복구 재독촉 계획이라고 했는데 재독촉 요청하는 기간이 얼마 만에 재요청을 하십니까?  
  재요청을 엄청 많이 했네요.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나면 재독촉을 하는 겁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재독촉 이행기간을 주면서 그 기간 내 지금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재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재독촉 기간을 일단 원상복구 명령 기간을 주거든요, 하라고.
  주는데 그 기간에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는……
박정순 위원  계속 독촉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다시 저희들이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참 독촉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그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 요.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일단 고발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일단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또 재독촉을 일단 그러고 저희들 사법기관에서 고발된 상태에서 고발 지금 결과를 보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평동에 377-18번지와 감천동 52-9번지 요 부분에 자꾸 재독촉이 들어가 있는 조치사항에 보면은 이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정말 재독촉 기간이 있는가, 기간이 얼마 정도 있는가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1번에 장림동 900-1번지 보면 추진 경위를 보면 2019년도에 해 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지요?
  그럼 여기 인력과 뭐 어떤 예산도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장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어떤 예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게 요것도 아까같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한 상태에서 계속 이게 미이행 상태다 보니 저희들이 독촉을 좀 이리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저희들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지마는 24년 1월 달에 원상복구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조치사항을 보면은 정말 독촉, 독촉 해갖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이 걸리면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주변에 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 안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근데 이게 뭐 저희들이 이게 민원 발생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상태인데……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민원이 빗발쳐도 다 소화가 되신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근데 민원이 그만큼 빗발치는 그런……
박정순 위원  그런 민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걸리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 건은요.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재독촉하는 기간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서 오늘 주된 거는 그리 묻고 있거든요.
  좀 뭐가 너무 많이 독촉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 같은 그런 기분에 공무원 우리 과장님이랑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도 재독촉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단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재독촉을 하는 어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박정순 위원  그게 이제 절차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일단은 이게……
박정순 위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렇다고 이거를 저희들이 강제로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박정순 위원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는 일단 독촉으로써 갈음하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독촉을 빨리하고 고발도 하시고 이런 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우리 사하구에 무단형질변경 임야 부분이 잘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씁시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 자료 356페이지……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위원님 페이지 수가……
유동철 위원  356페이지.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유동철 위원  제가 바람이 있다 하면 사하구가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다, 최고의 바람이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최종목표는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다. 환경과에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올해 와서 요 관련 건에 대해서 어떤 시에 어떤 건의를 해본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용도지역 변경을 약 45곳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2년부터 저희들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올해 부산시에서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일 큰 성과는 다대해수욕장 동측 부지 준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된 게 저희들 일단 제일 성과인 거 같고요.
  그 외 또 저희들이 아파트 부지에 일부 자연녹지 지역이 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한 45건 정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좋은데 제가 참 바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 같은데 저의 바람은 뭐냐면 장림동 900번지 일원 자체가 원래 전용 공업지역이 돼서는 안 될 지역을 전용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여기에 전용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환경 유해 업종들이 여기로 계속 집중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막아낸 결과 최근은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데 앞으로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핵심 산단이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막 그래 하면 IT기업들이 들어오려면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 면적의 41.77㎢ 면적의 23.2%가 공업지역에다가 전용 공업지역이 부산시에서 최고 많고 특히 장림지역에는 전용 공업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환경 유해 업종들이 들어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용 공업지역에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환경 유해 업종이 들어와도 된다고 그리 적시가 되어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모든 업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대포도 좋고 다른 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장림동 일원에 전용 공업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변경해 달라 제가 누누이 요청을 해도 계속 메아리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 달성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다른 업체들도 깨끗한 업체들이 사하를 믿고 들어오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산시에 요구를 좀 해서 정말 사하구 깨끗한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도움을 주라고 계속 좀 울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참고로 이 일대 전용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22년부터 계속 한 네다섯 번 정도 요청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철 위원  제가 해년 해마다 요청해 달라니까 몇 번 하긴 했는데 계속 좀 요청을 해 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려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우측에 900-1번지 그거는 원상복구 해가지고 건축물 들어서가 건축허가 다 했겠다, 그죠? 준공이 다 됐겠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거는 원상복구 회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동철 위원  예예. 얘기는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있잖아요.
  그 맨 위에 불법 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보상하기 이전에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직원 1명 해서 우리 기동반을 2개 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명함형 찌라시가 하도 많다 보니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솔직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 이런 보상제 사업을 지금 했는데요.
  했는데,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일반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 요거까지 조금 이게 행정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거하는 거에 대한 보상보다는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은데 저도 이 방법에 대해 특히 오토바이 타고 명함 뿌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찌라시……
유동철 위원  그 오토바이 보면 오토바이 넘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도 그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었다가, 만들려고 하다가 상위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죠?
  하더라도, 경찰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근절시켜야 불법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전단지가 없죠?
  한번 던져 가지고 여름에 팔에 맞아 가지고 팔에 상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날카롭더라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요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고 또 이걸 수거하는 데까지 보상비를 줘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상황 같으니까 아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거를 뭔가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림동 일원 61페이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해가지고 최지욱 계장한테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최지욱 계장이 큰일을 한 거지, 그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냈습니다.  
  정말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을 따 왔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가 의회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좀 뭔가 준비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게 보고 싶고 하루속히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되어서 장림에 아시다시피 하수도가 엉망입니다, 그죠?
  깨끗한 장림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깨끗한 장림을 만들면 결국 깨끗한 사하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시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관계기관 낙동강유역청하고도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번 달에 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 26년도 초에 용역을 끝내고요. 바로 26년도 사업을 착수하면 저희들이 20 한 7, 8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업무보고 61페이지 보시면 장림동 일원 하수 중점 관리 사업 예산도 많이 따오고 정말 우리 최지욱 계장님 고생하는데 보니까 시비가 많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비가 그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시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 88억 정도 됩니다.
신현수 위원  모든 사업에 지금 보면 하수, 노후 하수관로 시비 뒷장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림뿐만 아니고 장림시장, 신평시장, 다대, 괴정 밀집 지역과 시장 보면은 하수구가 옛날 하수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신평에 나가보면 냄새나고 하물며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시비 같은 거 받으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요새 벌레 같은 거 안 올라오게 하는 하수구 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비싸다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악취 방지 덮개……
신현수 위원  악취하고 내년에는 좀 예산 그거 해서 구민들 집중 지역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0페이지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장님, 이거 내년 3월에 준공합니까? 착수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에 내년 초에 공사 지금 착공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신현수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거 비만 많이 오면 주민들이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제가 차수벽도 갖다 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꼭 3월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은 우리 동측 배후지 지구단위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다 번에 보면은 구평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차후에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좀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다대1동 보면 씨파크하고 그쪽에도 공업지역이거든요. 다라이 초장집이라든지 이것도 주민들이 좀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관계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도시정비과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 감사 지적사항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박정순 위원  거기에 사업추진 현장 여건과 자재 선정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적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부산시에서 감사 지적이 참 와닿는데 거기에 장림유수지에 동일한 자재를 우레탄 바닥재를 썼고 또 그걸 쓰고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동일한 우레탄 바닥을 시공을 했다고 지적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게 저희들 체육시설에는 통상 저희들이 우레탄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 제가 현장을 가보니 부산시에서 지적된 후에도 이걸 또 한 상태고 그게 시설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박정순 위원  가 보셔야죠, 당연하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가보니까 지금 상태의 어떤 우레탄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박정순 위원  안 일어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거는 지금 아직 신고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다른 어떤 체육시설 이런 바닥들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좋은 자재가 있는지 등 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저희들이 한 번 더……
박정순 위원  똑같은 재료를 썼더라면 그 재료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또 지적을 같은 자재를 썼다고 지적이 오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여기 처음에 우레탄 이거 바닥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이 부분 예산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게 14년도에 바닥재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참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 그래 쫙 얼마 들었는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자료 주시고 얼마 든, 똑같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아마 물가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 동일한 우레탄 바닥이라서 그 바닥이 이상이 있어 들뜸이 있어서 했는데 하필이면 또 우레탄 바닥을 왜 썼는가 하는, 물론 좋아질 질이 시간이 변할수록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명칭은 우레탄이라도?
  그래도 이거 같은 바닥재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 지적사항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보면서 현장 여건하고 자재 선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지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현장에도 거기 유수지니까 물론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이 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부분부터 그리고 자재가 이렇게 좀 주의를 당했으면 이 자재 말고 다른 자재를 한번 찾아보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게 와닿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제2의, 제3의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을 때는 현장 여건하고 자재 어떤 선정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차후 유사 공사 시에 자재 검토부터 해서 신중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써보니까 안 좋으니까 우리도 신발 신어보고 안 좋으니까 그 메이커 안 사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여기 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 사항에 저도 같이 지적하고요.
  그 밑에 부산광역시 설계 변경 이거는 제가 항상 설계 변경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 예산, 주민 불편, 환경오염 등에서 이런 요건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설계 변경을 했더만은 싸졌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죠?  
  180만 원 이상이 싸졌는데 설계 변경이 이리 중요하다니까요. 설계를 뭐 어떻게 했기에 이거는 또 싸지고 잘못하면 무조건 오버 되는데 이거는 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질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꼭 설계 변경을 하면 계속 예산이 오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 변경이 없도록 미리 좀 찬찬하게 잘 조사하셔서 예산 부족과 주민 불평, 환경오염이 없도록 재차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앞으로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몇 달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단오일장에 하수관로에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그날 현장 파악도 하고 다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저희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담당 계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우리 최지욱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반갑습니다. 하수계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지금 시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금은 예산이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올해는 못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래 된다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와도 그쪽에 오수관로가 역류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계장님, 그 하수관로가 그러면 안에 보수를 합니까? 교체는 아니죠, 그럼? 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지금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하부로 내려가는 관이 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mm가 오는데 그게 밑에는 최소한 600mm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단면적이 작은 관이 지장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흘러가는데 비가 오게 돼 가지고 600mm가 총 만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밑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역류가 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 어쨌든 그때 과장님은 현장에 못 보셔서 그러는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도 같이 왔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오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전영애 위원  그게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하단오일장뿐만 아니고 이게 사하구 곳곳마다 노화된 이런 하수관로가 많아서 앞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날 하단 한신아파트 그 뒤에도 내려오는데 보니까 완전 폭포수, 작은 폭포수를 연상케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보니까 또 하수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막 이래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물 압력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오일장에는 그날 보니까 한 여러 군데가 하여튼 그래 됐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단오일장뿐만 아니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미리 또 알 수는 없잖아요. 비가 와봐야 알잖아, 그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자 여기 와서 저희들 7월 달에 집중호우 30mm 이상 비가 몇 번 왔습니다.  
  와서 보니 실제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는 합류식입니다.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합류식인데……
전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이 그것도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 보니까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 전용 관로, 오수 관로 그럼 저희들 시하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뚜껑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뚜껑이 이게 밑에 압력 때문에 뚜껑이……
전영애 위원  치고 올라와 버리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게 민원도 많았고……
전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지금 시에 있다 보니까 그 건건이 저희들이 그런 피해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당 30mm이 오면 저희들이 관경이 통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압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에서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당장 그리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그런 건 저희들이 시하고 이리 소통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영애 위원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감사 책자 367쪽에 보면 하단부에 하단중학교 일원 하수측구 개수 공사하고 368쪽에 두 번째에 하단중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이게 1억 5000 예산인데, 총사업비가 1억 5000인데 같은 공사입니까, 이게?  
  같은 공사죠? 367쪽하고 368쪽하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같은 공사입니다.
전영애 위원  같은 공사인데 이게 지금 1억 5000 총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거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전액 구비……
전영애 위원  전액 구비고 그래 요 보면은 368쪽에는 7월 달에 준공을 했다 하고 같은 공사인데 367쪽에는 11월 달에 사업 완료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이 11월 달로 미뤄졌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하단중학교 일원 하수측구 개수공사 이거는요. 저희들이……
전영애 위원  같은 공사는 맞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같은 공사인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저희들 우리 단가 계약에 공사를 추가로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공사는 같은 공사입니다.
전영애 위원  같은 공사인데 그래 준공이 368쪽에는 7월 달에 준공했다 하고 367쪽에는 11월 달에 사업 완료, 계장님 또 나오세요, 그럼.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께서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도시정비과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67쪽에 있는 거는 여기 제목을 보면 집행률 60% 미만 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얼마를 썼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보면 11월에 사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고, 하단중학교 측구공사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주변부에, 주변부에 또 하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한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월이라고 표현돼 있고 실제 하단중학교 공사는 7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수고 많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370페이지 봐주시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는데 작년에 2회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죄송한데 지금 자료에 그 일자가 지금……
유영현 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 행감 책자에 있었다면 당연히 질의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질의를 안 드렸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여기가 우리 구청 바로 근처의 대로변이죠? 대로변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하단동 528-1번지.
유영현 위원  예예. 우리 구청 앞에 하단 롯데캐슬 민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여기가.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유영현 위원  그 바로 맞은편 옥상에 지금 커다란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을 야간에 비추기 위해서 조명을 아주 강하게 해서 지금 현재 비추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단 롯데캐슬 주거지에 창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창이 다 나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주거지가 있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서 밤에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말씀들 제가 더러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 사항은 지금 반영이, 지금 그 사항은 반영이 그 사항이 그때 심의 때 의견이 제시됐는지는 지금 자료에 없지마는 일단 원안 가결된 걸로 지금 자료는 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제가 알기로 입주를 시작한 게 22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 했을 때 인근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좀 감안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향후에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심의가 된 사항이고 빛공해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일단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요.
유영현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되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유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내용 중에 보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셔야 될 내용이 행정동별로 정당별로 2개까지만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하구에서 현재 잘 지켜지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실제 저희들 옥외광고물법에는 2개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근래에 한번 조사를 이리 해보니 실제 사하 갑 쪽부터 해서 2개 이상 설치된 데가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 파악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가요. 경계를 잘 인지하지 못 해서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 했거나 또는 고의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별로 설치된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장님은 어느 쪽이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이 실제 하단동에 2개 이상 설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많고, 실제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이런 2개 이상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자한테 사전 이리 좀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하단하고, 하단동에 지금 설치가 지금 많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까지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아마 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또 교통 흐름에 좀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또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을 해왔고 그 충돌을 하면서 절충안으로써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별 개수 이거는 매우 명확하고 간단한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좀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페이지 봐주시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림유수지 및 괴정천 수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괴정천의 어떤 수질 개선이나 악취개선 이런 거에서 또 중요한 사업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 사업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전체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괴정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들은 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실제 저희들이 분류식 전체 설계는 아마 거기 전체 잡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또 그중에서 어떤 개인 배수설비가 일부 또 누락되는 곳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악취가 심해지거든요.  
  전체적인 자기들 시에서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구역에 대해서 아마 전체 유역 분리를 아마 한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괴정천으로 오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오수가 지금 위에 있는 그 하수박스에서, 일부 하수박스에서 강우 시에 전체 그 하수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아직까지 그리 지금 알고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하수도 하수 준설하고 산소 발생장치 시비를 지금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강우 시에 들어온다는 말씀은 관로로 들어오지는 않고 물이 넘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전체 하수박스에 연결돼 있는 조그마한 그런 하수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비가 많이 오면 월류를 해서 전체 넘어오는 걸로……
유영현 위원  아, 그러면 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오수는 없네요, 현재 거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현재 관을 통해서 오수 전용관을 지금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오수는 오수 전용 관로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지금 조그마한 우리 하수관들, 옆에 붙어 있는 하수관들에서 일부 하수는 조금씩 비가 많이 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를 이제 비교했을 때 오수 유입량을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그 양에 대한 계측이 좀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쪽에 용존산소 발생장치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 주된 목표가 용존 산소량을 말 그대로 늘리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면은 용존 산소량을 늘리는 것이 수질 개선이나 악취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하수계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도시정비과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괴정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류식 사업은 지금 괴정동 쪽하고 당리동 쪽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는 다 완료가 됐는데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가정집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하는데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배수설비는 지금 현재 100% 다 안 됐습니다.  
  100% 다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당초에 유기물 그러니까 오염물이 100이 나오던 게 지금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한 3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제일 타당한 사항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존산소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존산소를 넣는 이유는 물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막 자라면서 그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래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물에 산소가 남아 있으면 악취 유발물질 H2S 황화수소라든지 그다음에 NH3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취를 잡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산소수를 넣어주고 있는 거고 실제 지금 현재 괴정천에 오수는 100이 들어오던 게 한 30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오수가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산소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유기물의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악취 저감이나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괴정천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괴정천이 보면 개거 부분이 있고 열려있는 구간이 있고 하류부 쪽에, 상류부 쪽에는 복개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괴정천 개거부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개거부 자체에서도 냄새가 난다라고 한 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는 복개부에서 발생된 악취가 개거부 쪽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개거부 쪽으로 넘어오는 오수는 청천 시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차집시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청천 시에는 개거부로는 전혀 넘어오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괴정에서부터 전부 복개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개거부로 넘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러고—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제가 따로 또 여쭤보고 해서 이런 용존산소 발생장치를 설치했을 때 기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간에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게 되는 것은 산소 발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과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단순한 주민 민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여기 가락타운이나 하단 이쪽에는 상당히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 많이 제기들을 해주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올해 9월 달에 보니 자문회의를 개최하셨다고 여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그 자문회의와 관련된 심의 자료나 또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이런 자료들을 저에게 좀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주변에 그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에게 좀 대응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도승희 건축계장입니다.
  이환 신속주거정비계장입니다.
  최영균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신민정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이 우선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2개 조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리플릿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자금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조사 136건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73건, 시정 완료 27건, 이행강제금 36건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매년 부과하는 정기분을 포함하면 이행강제금 516건을 부과하여 303건을 징수 완료하였고 징수율은 58.7%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12개소로 사용검사 2개소, 사업계획 승인 3개소, 조합설립 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 신고 5개소입니다.
  72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용검사 1개소, 착공신고 2개소, 사업계획승인 2개소, 공사 중지 1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신규 사업장 시공자와 양해각서 MOU 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2월경에는 한화건설, TK케미칼 등 시공사와 우리 구 간의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일정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공정률이 95%에 도달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 기술자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조, 안전, 방재, 설비 등 품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주거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신평동 중앙하이츠 더힐, 다대동 리슈빌 등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건축민원 공개 행정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허가 처리함으로써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 관리 지도점검 강화, 건축공사장 가림막 갤러리화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폐가철거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 244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2개 동 철거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7개 동을 추가로 철거하여 총 9개 동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에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여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총 68개 동을 리모델링 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세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1세대를 추가로 공급하여 총 2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 사업 자문과 분쟁, 갈등 상황 조절 등을 통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월, 4월, 6월, 8월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 건의, 조합 운영 관련 등 총 16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내 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를 통해 정비사업 신속 추진과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장 교육을 통해 조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괴정2구역을 비롯한 13개소가 진행 중이고 재건축 사업은 괴정3구역을 비롯한 10개소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전타당성 심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장기간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립을 위한 영선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에 대해 질 높은 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건립 공사, 당리동복합센터 건립 공사, 감내근린생활형 체육 플랫폼 건립 공사 등 총 14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하구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총 9개소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 및 설계용역 감독 등의 업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준공 및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특히 2025년 전국 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할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벽히 수행하여 명품 경기장 건립과 전국 체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곱 번째, 건축 시설물 재난 예방으로 구민 안전 확보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77개소가 기이 지정되어 있고 관내 공동주택 542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지정 검토 판정될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매년 정기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올해 도시재생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그래요? 그때 나왔나?
  이게 그렇구나. 올 8월 달부터 그럼 옮겨진 거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올 8월 달부터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2024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여기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행감 책자 436페이지, 거기 괴정동 민사소송 진행 건이 있습니다. 괴정동, 밑에서 세 번째, 이거 지난 연말에 발생한 보일러 가스의 사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여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아람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인데 이게……
장재희 위원  이산화탄소……
○건축과장 이한빛  일산화탄소요.
장재희 위원  일산화탄소……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보일러 설치 위치가 통상적으로 베란다 쪽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베란다 안쪽에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서 베란다 연통을 보일러 설치한 위치와 옥외 사이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여기 설치하고 베란다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 보일러를 설치하면 연통을 그 베란다를 통해서 베란다 밖에까지 빼내야 되는데 그 보일러 업자가 베란다 안쪽에까지만 연통을 이렇게 빼내는 바람에 이게 보일러 배기가스가……
장재희 위원  그럼 인테리어 업자라는 거는 그러면 불법으로 만약에 확장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확장, 베란다 확장……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런 개념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 설치를 배기관을 실외까지 완벽하게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중간에 베란다까지만 빼는 바람에 배기가스가 베란다에 차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베란다 쪽에 결로 방지를 위해서 베란다 문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이게 그 가스가 차더라도 베란다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걸 닫고 베란다 안쪽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가스가 실내로 들어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된 사건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베란다 증축하는 불법 사례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459페이지 보시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건물에 이건 없었습니까? 이 해당 건물은 단속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여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당 건물 단속을 하면 이게 1990년도 정도까지는 건축과에서 단속 전담 요원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 그때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단속 전담반이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무허가 건축물 적극적인 적발을 했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적발은 신고가……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별첨자료 주신 거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이 거의 민원이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조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현장 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나 옛날처럼은 못해도……
○건축과장 이한빛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것도 신고 받아서……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기야 남의 집을, 그래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서 안타까운 사건도 생겼는데 이게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좀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481페이지 봐주시면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3번하고 10번이 허가가 나갔다가 취소가 되었네요. 왜 취소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2년 지나면 1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돼서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원을 넣어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취소원을 넣어서 취소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10번 같은 경우는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본인 의사로 이제 취소를 하시게 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허가 취소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현장에 착공돼 있는가만 확인, 착공 안 돼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취소를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현재 4번하고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2년이 현재 경과한 상태인데 이분들은 1년 더 연장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게 신청해야 연장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1년 더 신청하면 최장 3년까지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신청이 현재 된 상태네요, 이 세 곳은?
○건축과장 이한빛  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왜 이거를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도 안 하시고 취소도 하시고 또 사실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은 하셨지마는 착공에도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분들이?
○건축과장 이한빛  저게 저희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지금 2021년도 코로나 이후로 해서 건설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금융대출도 지금 많이 묶인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 금융 플러스 공사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해져서 이게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인허가 때 조금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물론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인허가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판단을 잘 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실정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안이 돼야겠죠. 착공이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착공이 된 곳들입니다.  
  착공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손해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치할 수도 없고 구민들이 보시면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지 흉물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는 그냥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일단 그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안 내 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안 내 줄 경우에는 행정심판 들어오면 거의 100% 저희가 패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반대로 또 보면 「건축법」 1조에는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되지도 않을 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고 방치돼서 중간에 짓다가 방치돼서 흉물이 되면 이거는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속행위니까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위반이 되는 거 같은 그런 허가 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불허가 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최근에 혹시 요 관련해서 사전협의 들어오거나 한 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새로 짓겠다고 우리 구청에 연락 오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건축과장 이한빛  예,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데이터센터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예.
유영현 위원  혹시 어디입니까, 거기가?  
○건축과장 이한빛  다송초등학교 위쪽에 동양특수목재랑 다송초등학교 사이쯤에 산지 쪽에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저희한테 한번 물어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물어만 보고……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허가를 넣겠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됐고 그 업체도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거까지도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이런 거 하면 어떻겠나 안 되면 다른 거 하겠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요. 또 데이터센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데이터센터도 얼핏 들어서는 좀 좋은 거 같아 보이지만 그게 사실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역에 어떤 전력과 관련된 산업구조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허가 업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명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74페이지 봐주시면요.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영현 위원  좀 연도가 되기는 했는데 22년도에는 좀 특이한 게 우신아파트 7동 308호에서 진행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영현 위원  이거는 신청을 하면은 따로 이제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해드리는 뭐 그런 구조인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빛  본인이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3년간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거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조건이 3년간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조건이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영현 위원  그럼 그 3년이라고 하면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은 리모델링 완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체결된 날로부터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최초 계약 체결된 날부터 3년입니다.
유영현 위원  올해는 지금 1개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1개소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빛  네. 신청이 1개소밖에 없고 그다음에 1개소가 더 지금 신청지가 정해져서 지금 추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 사업은 비록 이제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시사항으로 빈집 정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참 저기 부산형 정비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거에 선정되면은 지원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빈집 5개소 철거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2개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올해는 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철거 예산이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영현 위원  물론 우리 도심지에 있는 지자체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는 사례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진군 사례인데요. 강진군에서는 5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대신에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5년 동안 구에서 알아서 뭐라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아주 소액만 받고 임대를 하든 어쨌든 지자체에 일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반값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반값은 그럼 집주인이 받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례를 좀 잘 보시면은 좋겠어요. 차라리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대신에 우리 관에서 이거를 직접 좀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도 좋지 않을까,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 했을 때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마는 우리 같은 여기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서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산시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청년 인구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것도 물론 부산시 전체 청년 인구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지금 서부산권이 동부산권에 비해서 계속해서 낙후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사람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도 혹시나 우리 구에서 직접 적용하거나 아니면 시에다가 건의해서 적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감천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오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에는 보면은 카페하고 있는데 스마트팜하고 활용도가 없다 이래서 앞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거기서 밑에를 내다보면은 바로 코앞에 폐가가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이한빛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위쪽에 보면은 또 운동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그 옆에도 그냥 지붕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팜하고 체육시설을 활성화하자 이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렇잖아요. 위에서 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 폐가 이거 정말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많이 국·시비 따오신 거 같은데 감천 것도 한번 외국인들 오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게 청장님 2023년도에도 지시사항으로 구민들 피해 안 보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지시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지식, 시간관계상 그럼 그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보면은 다대오션뷰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설명 좀 들을까요? 2022년 조합 모집 기간만 있고 착공신고 계획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지금 2022년 7월 달에 모집 신고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합원 자격이나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민원 처리 중입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설립인가까지는 들어온 건 없고 조합원 모집 중에만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직도 조합원 모집 중입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네.
신현수 위원  근데 이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조합원들인데 자꾸 물어봐요. 보면은 좀 조합원 이게 무서운 거라 하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거의 90% 이상 받은 거 같은데 피해가 안 보도록 그러면 계속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합 설립이 되면 사업 승인 신청까지 들어오고 착공 준공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항시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도 걸고 이러는데 잘못 그거 하면은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구민이 피해 안 보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있잖아요. 대건아파트하고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좀 시간 나실 때 과장님 한번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다음에 한번 같이 의논 좀 하시고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80페이지 보면은 가로 옹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정말 앞에 한 거 잘하셨거든요. 삼환, 몰운대, 동진그린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내년엔, 올해까지만 예산을 쓰고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신현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사업 자체가 아파트 관내 민간 소유 옹벽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설치를 하고 보면 저희가 설치는 관에서 하는데 1년까지는 하자 보수기간이라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관조명이라는 게 한 3, 4년 지나면 그때부터 조명 불도 나가고 이게 비도 많이 맞고 이러면 때도 타고 이러면 오히려 또 이게 모양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거 외에는 또 추가로 신청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게 더 이상 사업 지속은 좀 곤란할 거 같아서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요새는 LED라든지 자연광으로 해서 많이 유지 보수비가 많이 안 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타일이라든지 이래 하니까……
  많아요, 과장님. 나가 보면은 사하구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좋은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안 되면 국·시비라도 해가지고 승화를 시키는 게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노후 아파트 된 데 좀 살피셔 갖고 예산이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중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민참여예산 시비라든지 공모사업 국비라든지 좀 따오셔 가지고 활기찬, 경관이 좋은 사하구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폐가 철거 사업을 지금 완료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지금 보통 쉼터나 텃밭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과장 이한빛  주로 이제 폐가 철거한 자리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쌈지공원 같은 걸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 활용은 다 지금 그래 잘하고 있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빈집 참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하단 우리 하단오일장 뒤에도 보면 두 채가 있어요.  
  주택 두 채가 있는데 나무도 많이 우거지고 완전 지금 한 몇 년 동안에 제가 아마 초선 때니까 근 10년 전에 그 빈집에 관련해서 제가 건축과에 과장님 찾아가서 그 집을 어떻게 좀 하자고 의논도 하고 여러모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인이 동의를 안 해요.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 담도 무너지고 저녁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고양이는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이 될까 주위에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옆에서 이웃에서도 누구 한 사람 어떻게 잘못돼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도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빈집은 소규모건축물 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빈집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빈집 정의가 구청장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사용을 안 해야 빈집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관련법상 그렇습니다, 정의가.
  근데 비었는 지 한 달만 되더라도 이게 우범지대화될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빈집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법령상 공백 부분은 저희가 사하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사하경찰서에서 빈집 방범 관련해서 범죄예방 관련해서 빈집을 선정하는 건 저희하고 다른 기준으로 합니다.  
  사하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하경찰서에서 선정된 위험한 빈집이라고 하면 우리 빈집 규정에 안 맞더라도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철거를 집주인을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
전영애 위원  설득이 안 되면 어쩝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경찰 쪽에 최대한 순찰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집주인의 동의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 경찰서에서도 정해진 국가 법을 따르지는 못할 거잖아,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참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지……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도 그런……
전영애 위원  좋은 방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에 빈집은 철거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가 일정 시간 이상 되면 이게 그냥 집이 있는 대지보다 세금이 조금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또 집주인이 철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관에서 빈집 사업으로 철거한 데는 나대지가 돼 있더라도 세금을 비싸게 받는 거를 좀 하지 말자는 정책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영애 위원  여러모로 지금 많이 의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은 주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이한빛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74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건축사, 특급건축기술사 등 15명 이내에 구성을 해서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 실적에 보면 24년 9월 11일 날 다대 리슈빌아파트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그 품질 점검을 할 때 품질점검 뭐 이렇게 결과를 따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점검반이 저희가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가……
박정순 위원  15명 이내 구성이 되네요.  
  건축사, 건축기술사……
○건축과장 이한빛  점검반이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 리슈빌은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점검 받아서 저희가 이제 미비한 거는 사용검사 전에 보완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보완 결과도 받고 사용 감사 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결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좋게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빛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과가 뭐 이렇게 몇 건, 몇 건 나오는 그런 거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올해 이런 점검을 했는데 몇 건 우리 동네에서 어떤 그런 게 없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이런 부분은 요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게 시정이 되면 그냥 점검이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 이런 부분도 책자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거기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처음엔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쪽이 생겨 가지고 양방향이 너무 너무 위험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양방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진짜 우리 주민이 너무 우려하고 있는 길이고 거기는 분명히 사고가 날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길 폭도 좁은 데다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속력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지까지 그래 올라가고 다대롯데캐슬 올라가고 그 사잇길이 돼서 참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내려오는 길도 있으면 너무 좋죠.
  얼마나 위에 롯데캐슬 쪽에 사는 분들이 거리를 단축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을 도로를 내가지고 굉장히 진짜 무서운 길이 될 거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 봅니다.  
  그거는 다른 과의 일인 거 같아서 그 과에 제가 상세히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좋고 품질점검도 어떻게 하는가 싶어 제가 지나가는 책에 실려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업무가 다른 과하고 틀리겠지마는 약간 협업할 수 있는 과잖아요, 그지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 보면 434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해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한빛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결과가 너무 단순한 데 비해서 보니까 442페이지 거기 내역을 보면은 설계변경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의 뭐 이렇게 단순한 답변을 해놓은 지적사항에 답변을 그래 놓고는 이렇게 또 많습니다. 일을 하자면 일을 많이 많이 하는 과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오버 되고 하니까 제가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때문에 많은 게 손해를 봅니다. 첫째, 예산 두 번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로 인해서 공기질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설계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용역을 잘 하시고 설계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에 너무 간편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해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실적이 이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다음에 또 제가 이 부분 또 살펴보고 전화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0페이지 보입시다, 460페이지.
  460 요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점검 및 조치 내역에 보면 거기에도 우리 다대동 리슈빌아파트 2개소 등 이런 건축물과 토목구조물 상호 분리를 2건이고 또 61페이지 봐도 다대 리슈빌아파트 계류장 시설보강 등 2건 이렇게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요 분야는 저희가 지금 건축안전계를 새로 만들면서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2건이 여기 지금 토목구조물 상호 분리 이 2건은 위험한 부분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공사 처음에 토목 공사할 때 건물 골조를 하기 전에 가시설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게 이미 공사를 하는 중에 약간 미비한 점은 건축물하고 토목구조물이 상호 분리됐다는 요 건은 건축물하고 다대리슈빌은 좀 경사지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경사지 옹벽하고 건축물 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보강을 한 그런 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지금 설명은 아주 조그만 걸 떨어졌다 하는데 그 건축이, 그 큰 건축이 떨어진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이런 지적이 2건, 2건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또 나오니까 같은 제가 지역구 구민으로서 걱정이 되고 분명히 이런 거를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건설사업장 점검 조치내역도 여기 다분히 많습니다. 많은 점검을 했고 그에 대해 조치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고, 같은 우리 다대동 리슈빌아파트는 2건, 2건씩 이렇게 조치내역이 돼가 있어서 심히 우려하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리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쉽게 이 벽과 이 벽이 떨어져서 그렇다, 건축물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건성건성 이렇게 또 대답도 하시는 것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걱정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공법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이런 부분에 진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집중 안전점검이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시로 그러니까 점검하는 날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정말 점검하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 지적이 그거밖입니다. 사고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점검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같이 서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70페이지, 6번에 장림지역 주택조합 해가지고 지안스로가 지금 장림동853-21번지 이곳이 동원로얄듀크 좌측에 있는 저는 임야라 생각했는데 그게 토지인 거 같아요.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그게?
○건축과장 이한빛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현장은 제가, 요 자리는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현장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임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우리 계장님들 아는 분들 없어요, 이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민경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판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김민경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판수  주택계장 김판수입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 지금 동원로얄듀크도 2970세대거든요. 아, 1973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지금 단위로 있는데 옆에다가 바로 옆에 지금 산속에다가 지역주택조합이라 해서 아파트를 53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세요?
○주택계장 김판수  일단 저희가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2017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최초 조합 설립인가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이후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음 시행 인가가 이행이 안 되면은 의무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서 해산 여부를 조합원들한테 물어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12월경에 지금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개최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주택계장 김판수  일단 이게 사업 승인을 한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에 이번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 안 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향후 이 사업이 정상적이 돼서 자금이나 내용이 확보돼서 이후 절차나 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행한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법령 요건에 맞추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
○주택계장 김판수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대지인지 그다음 임야인지 아무도 몰라요?
○주택계장 김판수  아, 그 지적에 대한 지목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통상 개발행위라는 거 자체가 현재 지목에 따라서 행위가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인허가가 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목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목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거기가 자연녹지인 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나중에 알고 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주택계장 김판수  알겠습니다. 지목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목이 자연녹지 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530세대 엄청난 규모의 어떤 큰 아파트를……
○주택계장 김판수  그리고 아직은 조합 설립인가기 때문에 건축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확인 안 된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대아파트 지금 재건축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림동?  
○신속주거정비계장 이환  반갑습니다. 신속주거정비계장 이환입니다.  
  지금 장림 현대아파트는 2022년 12월 7일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완료해 가지고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다, 그죠?
○신속주거정비계장 이환  지금 서류로 준비하고 있고 정비계획 저희한테 이제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관련 부서 협의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시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장림동 그러니까 914-7번지 일원 거기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압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가 원래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곳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동철 위원  자, 그래 장림은 전용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온갖 환경 유해 업종이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려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레미콘 공장을 우리가 6만 1565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를 해서 사하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냈는데 느닷없이 이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데이터센터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그죠?
  지상 7층, 지하 4층으로 짓는데 건축 면적이 1690평에 연면적이 1만 4180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그곳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했을 때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어느 분이 그때 우리 저쪽 계장님 오셨죠, 그죠?
  설명회 자체도 완전 엉터리 설명회였고 설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설계업자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서 명함을 주라니까 명함도 없고 우리하고 소통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토지 소유주도 와 가지고 지금 이 토지 거래 관계도 정확하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분쟁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다가 이 업체의 어떤 실체를 보니까 그 업체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이게 업체가 설립이 됐어요, 지난해 9월 달.
  1년도 안, 그 당시는 1년도 안 됐어요. 지금은 1년 넘었지마는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도 나이가 79년생인데 45세 그다음에 감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86년생 38세예요.
  그래 자본금은 9억 500을 했는데 이 업체의 또 내용 보니까 자동차 수리, 부동산 중개, 개발, 도소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열 한두 가지의 어떤 세목을 목적으로 가지고 이걸 설립을 한 업체인데 도저히 어떤 업체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유령업체 같아요.
  그 업체 자체가 이 사업 허가를 건축 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하고 다른 데 아마 매도를 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뭔가 실체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분란을 일으킨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착공계를 내가 다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주민들의 뜻입니다.—다시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었고 그 당시에 다음에 설명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설명회 할 때 참석자 요건을 그때 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건축과장, 환경과장 그리고 다대장림변전소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이걸 내용을 서로 확인하기로 그리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쉽게 착공계를 낸다고 해서 착공계는 일단은 허가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시고 이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뒤에 이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는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를 하시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75페이지, 공공시설물 건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하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건축공사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준공까지 다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런 준공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각 주관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시점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한빛  저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구 영조물이 되면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것 같으면 부서에서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소규모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좀 커지면 저희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저희가 추가 필요한 부분에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근데 주관 부서로 이렇게 이관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좀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담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랑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서 유지보수가 좀 잘 되면 그 공공 건축물이 일반 개인적인 건물처럼 유지 관리가 잘될 텐데 그냥 방치돼 있는 게 또 너무 많고요.
  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장림문화복지복합센터라고 있어요. 장림1동 동사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이 2020년도에 개관이 돼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 2층에는 도서관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1층 쪽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관에 청소가 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좀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면 제가 그러면은 이걸 어린이집 관련된 여성가족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뭐 건축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럼 도서관 관련된 평생교육과입니까? 그건 도서관 관련됐습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문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담당하는 각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건축물을 정말 이게 일반 건축물보다 많은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저는 이게 짓는다고 보거든요. 관공서는 좀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정말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비용이 꾸준하게 유지 관리가 잘 된 건물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건축과에 의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유지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 유지 관리하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각 자기 주관 부서에서 그걸 유지관리를 한다 하니까 그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계가 있잖아요. 공공건축계에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 거죠. 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이한빛  건축 공사 업무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건축 공사 업무만 하시고 그러면은 건축안전계는요?
○건축과장 이한빛  기존 건축물 안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부서에서 저는 사실 우리 공공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잘 안 되면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공공건축물 전체를 관리하는 계가 하나 있어야, 어느 계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유지보수를 꾸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 직원들도 이렇게 담당 직원들을 두셔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게 공공건축물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좀 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로에 있는 경관 조명 같은 건 다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옹벽 같은 것도요, 경관 옹벽.
○건축과장 이한빛  옹벽은 예산은 건축과 건데 공사하고 이런 건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건설과에서는 일부던데요.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
○건축과장 이한빛  아파트 옹벽 12억 2000만 원 가지고 23년, 24년에 공사한 거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고, 그 외에 건축물에 포함된 옹벽부터 해가지고 안전점검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사하구 관내에. 그런 거는 해당 부서별로 다 같이……
○위원장 김민경  자, 그러니깐요. 제가 조금 전에 공공 건축물하고 이것도 똑같은 유사 사례 같거든요.  
  어떤 데는 건설, 예를 들면은 큰 사업 이번에 하는 데 건설과에서 가락타운 경관 옹벽은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건설과고 그러면은 이번에 장림동에 한 지큐빌 옹벽은 누가 하셨어요? 건축과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산은 건축과 예산이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거 유지 관리는 누가 하시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저기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상지를 정할 때 저희 보통 경관 조명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물 주인이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아니,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한 번 더 드릴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장림에서 다대로 넘어가면 현대아파트에 그 해송아파트 경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경관이잖아요. 그 건은 아주 오래전에 조성이 된 건데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 옹벽 조명에 건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누가 유지보수를 하냐고요. 관리를 하냐고요.  
  그 도로 쪽에 있는 만약에 벽에 돌이 떨어지거나 돌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명이 불이 나가면은 안총과에 전화를 하고 뭐 이게 돌이 떨어지면 건설과에 전화를 하고 이거 뭔가 좀 통일되지 않은 유지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구에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디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한 건데 유지보수가 이렇게 안 되니까 개인 시설물보다 아주 노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다시 또 보수를 하려면 비용도 몇 배나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시설물이나 옹벽 경관 조명 같은 거를 한 부서에서 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좀 건축과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한 부서에서 좀 맡으셔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기존에 지금 아파트 이렇게 설치를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 1년 유지보수 기간 외에는 공동주택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위원장 김민경  전기세가 아니고 전체적인 보수도 지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확약서를 처음에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조건으로 확약서를 쓰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 협약서를 작년부터 이제 그걸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요금에 관련돼서만 확약서를 쓰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한빛  아, 저희가 제가 협약서 샘플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유지보수를 그 공동주택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이번 확약서 쓴 것부터 시작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공동주택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협약서를 쓴 대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대상부터 그 공동주택에서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거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전기료라든지 LED 교체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아파트에서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저는 제가 그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전기료 부분만 돼도 기존에 그전에 공동주택에 했던 부분이랑 이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보수까지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에 대한 좀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편성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토목2계장안병각
  하수관리계장최지욱
  주택계장김판수
  신속주거정비계장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