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해양수산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입니다. 평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형 해양정책계장입니다. 이종원 해양관리계장입니다. 황원진 수산자원계장입니다. 홍충진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1번.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가 202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국카이트보딩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는 44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SUP, 서핑 등 6개 종목의 해양체험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카이트윙과 SUP폴로 종목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이 무료로 진행되어 올해 12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9회 다대포 어항문화축제가 지난 11월 16일부터 이틀간 다대포 수협공판장 일원에서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항기반시설 및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하단항, 홍티항, 장림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사업비 72억 6900만 원으로 올해 3월에 다목적센터를 준공하여 전시공간 및 교육실 등을 갖추고 어민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어항과 어구창고 등을 정비하여 모든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홍티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항 환경정비를 통한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민을 위한 거점시설과 어구창고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장림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인 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공동작업장과 침수 예방시설 및 안전시설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8%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소형어선 인양기 1대를 홍티항에 설치 완료했으며 어업용 폐기물 186톤을 처리하였고 남형제섬, 나무섬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홍보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사업 중 먼저 3차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내년 5월경에 준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구입에 700만 원 지원하였고,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로프구입비 1100만 원을지원하였으며, 김 파래 양식망 지원에 1000만 원, 소형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2억 원, 노후 어선의 친환경 장비 교체 비용으로 63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생산업체 설비지원비로 7500만 원, 내수면 어선의 장비교체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위치 확인 장비 등 구축 지원사업에 1300만 원, 나잠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사업에 500만 원, 어민·어선원 등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강화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민과 어업·법인에게 어선 1톤당 7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민과 어선원에게 1인당 1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분야에서는 풍부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전복, 돌돔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아서 다수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대구 인공수정란을 방류할 계획이며 어선 2척을 임차하여 관내 해파리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2단계 연안정비사업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에게 마을어장 소멸구간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24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지도 및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반려견 1200여 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반려동물의 소유주 확인을 위한 동물등록제는 842마리의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320마리의 동물이 치료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형 유기견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획 시 건당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5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무게 2kg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개체수 감소를 위해 올해 620마리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등 12개소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228개 품목, 14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과일 소비 촉진과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 26개교, 1383명을 대상으로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에 과일 간식을 주 1회 지원하였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 450명에게 1인당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관내 384개소에 대해 명절 및 하절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를 고발하고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하였으며 또한 관내 양돈농가 2개소를 방문하여 가축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등 축사시설 내 안전과 위생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최규대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이 2건 잡혔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여기는 조치결과에는 다 실시하였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인건비 회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인건비 회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에 상반기 우리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이래 할 때 출근부라든가 강사 이력서를 꼭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2020년도부터 해가 2022년도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올해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위탁 받은 분하고 해서 교육도 철저히 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했고 지금 밑에 부분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항시설 요 관련하고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 사용 계획 수립 미집행 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어항시설 점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마무리를 했고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 사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 등 수익금의 80% 이상은 어항시설 비용, 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어항시설 사용 수익금의 80% 이상을 시설비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같은 경우 2023년도 그 당시 지적했을 때 사용료가 1억 3700여만 원 되었습니다. 올해 어항시설 관리 비용을 1억 6000 정도 해가지고 반영해서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그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 갖고 조치 결과를 내버리니까 다 계속 이렇게 잘못이 부산시 감사에 걸리는데 다음에는 인건비하고 여기 밑에 어항시설 우리 해양수산에서 어항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대충 교육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철저히 다음에는 지적사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관계해서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 수입 현황을 보면은 2024년 아, 21년도는 1억 7500 정도가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했고, 2023년에는 1억 3000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2024년에는 6900밖에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건수도 70건에서 55건 하고 그렇게 좀 많았는데 지금은 올해는 24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6건밖에 안 됩니다.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조선소, 다대포 수리조선소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일단은 정상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점사용이 허가가 됐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수변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더 이상 연장 허가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용료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건수가 적은 거하고 지금 이렇게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거하고 점용료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관련은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점사용료 받을 경우에 보통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박정순 위원 모든 게 연말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11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한 달 남짓 놓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연말 되면 자료를 연말 다 이렇게 금액하고 건수하고 연말에 마지막 날에 다 하고 난 뒤 제가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내나 어항시설 관리 비용 사용 계획 수립 내역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이라서 위원장님, 질문 좀 오래 하겠습니다. 오래가 아니고 금방 빨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림포구하고 하단항 다목적센터의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비용이, 장림 같은 부분하고 차이가 엄청 나네요, 그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현재 장림포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맛술촌도 있고 지금 현재 건물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하고 거기에 또 보면 홍보관도 있고 거기에 또 기간제하고 자활 해가지고 인력이 한 6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7700, 약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 하단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딜사업 해 가지고 최근에 어촌계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 통신요금, 승강기 이런 부분에서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지요? 제가 이래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네네. ○박정순 위원 그래 해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할 거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97페이지 보시면 3번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장재희 위원 허가 기간이 끝난 게 2개 기업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요거는 저희가, 요거는 지금 행정심판 이거는 9월 19일 날 심판 행정심판 기일이 잡혀서 했는데 일단 결과가 기각이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왜 기각이 됐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기각이…… 잠시만요. ○장재희 위원 제가 올해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기준치를 초과하고 쓰레기도 많이 넘쳐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인근 주민과 어민들 민원도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장재희 위원 얼마 전에도 장림항 내 조선소에 운영하시는 분이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셨는지, 그분이 지금 무단으로 점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그 한 부분을 계류장을 만들어 갖고 수상 레저 기구를 대게 해갖고 지금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해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언제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게…… ○장재희 위원 이분이 지금 한 1년 동안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요 계류장 만든 건 보통 7월 달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 고발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게 저희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고발해 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수사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업무현황보고 보면 3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사법 처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목요일 날 구평 서방파제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들었습니다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제가 우리 구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상당히 심하게 지금 방파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방파제를 박은 배는 어느 배입니까? 그냥 일반 배는 아닐 거 같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거기에 방파제는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고 났는 거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장재희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일단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고 났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혹시 이거를 할 때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수리를 조선소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가 사고를 낸 배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첨부해갖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법어업 지도·단속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기예보를 보고…… ○장재희 위원 일기예보를 보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렇죠. 일기예보를 보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매일 나갑니다. ○장재희 위원 매일……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주말 빼고 매일…… ○장재희 위원 매일 몇 시에 나가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보통 한 9시 반 이후로 해가 일기…… ○장재희 위원 오전 9시 반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일기예보를 보고 그래 가지고 나갑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제가 저희 사하구가 바다가 많아서 어촌계도 보통 서너 개 있고 보면은 불법으로 어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해가 질 무렵 그쯤 돼 갖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신답니다. 근데 9시 반에 나가셔 갖고 해가 질 때쯤 배가 불법어업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해경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감천항 쪽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쪽이 관리청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장재희 위원 관리청?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해양경찰 그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쪽하고 돌섬 부분 쪽 해서 몰운대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주로. ○장재희 위원 그래 아니 저는 해경하고 연락을 하신다고 해도 되게 많은 지금 여기 불법어선 단속하는데 많이 잡혀 있고 해가 질 무렵부터 불법어업을 나간다고 하는데 해가 질 무렵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단속을 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얘기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해양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제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고, 또 해양경찰서 업무가 그 업무가 고유 업무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아니 그래 매일 나가셔서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단속을. 그게 만나는 그 시간이 안 맞는데 그러면 괜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평일에 업무 시간대에 이래 나가야만 그분들이 또 불법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우리 공무원이 퇴근 이후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해양경찰서에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걸러진다고 봅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매일 나가시고 불법어선들은 해가 질 무렵 나오고 너무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단속하는 어업 배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장재희 위원 단속 맞은 그 배들은, 불법어업 배들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벌금까지는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너무 갖고 오실 게 많은, 따로 갖고 오실 게 많네요. 하여튼 이 조선소 근처들은 너무나 많은 민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보면 매연, 소음, 진동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 참고하셔 갖고 새로 생긴 과니까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93페이지 봐주시면요. 하단항 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지원 보면 아직 공정률이 거의 다 됐지만 95%인 부분이 이게 잔여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행감 자료가 사실은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이래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 공사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고시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행정고시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 준공이 돼야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집행잔액은 조금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집행잔액은 한 2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앞전에 여기 누수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다행히도 창호 코킹이 주된 원인이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여나 건축물 자체에 방수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상당히 좀 잡기가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누수 원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셨었나요, 그 이후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달에 일단은 저희가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올해 기후변화가 좀 되다 보니까 폭우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폭우가 이래 집중되다 보면 옥상에 물이 갑자기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계단으로 해가지고 누수는 조금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1층에도 거기에 보면 1층에도 물이 갑자기 이래 폭우가 이래 오다 보니까 1층으로 해가지고 안으로도 약간 좀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1층 앞쪽에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또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공사하는 측 공사업체에다가 이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몇 번 정도 누수가 바로 잡히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오면 또 확인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100% 해결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비가 또 오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 지금 보강 작업은 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또 비가 이번에 또 오는 걸 보고 확인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방수기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을 잘 해보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방수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없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래 오게 되면 그게 요즘 장애인 인증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고 옥상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올라가고 또 나오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이 한꺼번에 옥상에 폭우가 되고 하면 조금 안으로 들어올 소지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건축과하고 최근에 한 번 나가서 요런 부분도 조금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공건축물을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닐 수 있는데 공공건축물마다 지금 이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향후 조치나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왕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거를 반납을 이미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좀 더 건물 보강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거까지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요. 선박 대체 건조 건인데요. 이거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구의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내년에, 내년도 추경에도 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사실은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월 9일 날 법률 시행령이 지원 근거가 삭제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안 그러면은 해수부라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한 어떤 법률에 좀 담아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하단항 어촌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촌계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옥상에서 아마 방수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촌계 사무실 천장에서 지금 물이 새거든요, 비가 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어촌계 계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 1층 같은 데는 보수를 했고 그거는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누수·방수 이 문제인데 방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장님하고 일단 천장에 비가 샜으니 그거는 분명히 방수 쪽에서 물이 아마 샜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활센터에 있는 분이 지금 잠깐잠깐 지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자활근로자 2명이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청소하고 건물을 청소·유지 관리하면서 항구 환경 정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거기에 또 건물 활용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그다음 연도부터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좋은 건물을 지금 지어놓고 관리를 물론 자활센터에 두 분이 하시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관리가 잘 되어야 건물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전영애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109페이지에 관련해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지금 생겨났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다녀보면 산이나 길에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관해서 주민들이 변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들이 본다든지 하면 조금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보통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반려견도 가족처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의식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물론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다 교육도 하고 하는데 반려견에 관련해서 주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육을 하면 예산도 또 필요하고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좀 있기는 할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반려견은 생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반려견에 저도 사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보면 배변 처리가 상당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우리 구민 의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견 한 2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요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사실 요런 교육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요런 교육이 사실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사실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 이제는 반려견도 우리 가족처럼 다 지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민들도 의식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 맡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몇 가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요번에 다대포 어항이 9회째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주최 측에서는 10년 전의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하려 하니까 가수비라든지 모든 인건비는 올라서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데 혹시 내년에는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저희가 어항축제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2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 한 4000만 원 좀 더 아마 정산서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4000만 원이 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 사실 섭외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해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지원 금액을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얘기가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또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한 3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 가을에 10월이나 11월경에 이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인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구비도 열악하니까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하단항, 홍티항, 장림항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마는 하단은 98%가 공정률이 돼 있고 장림하고 홍티는 65%, 18% 지금 완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하단항의 문제점을 반복 안 되도록 과장님, 계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요새 공사하는 데 누수가 생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장님, 계장님 더 신경 써서 장림항, 홍티항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수시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누수라든가 이런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받도록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32페이지 보면은 반려동물 요새 과장님도 금방 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주위에 보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계하고 연계해서 반려견 공원 있잖아요. 공원이 펫공원이 지금 하단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사하구에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잠시만요. ○신현수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없는 데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공원계하고 좀 발맞춰서 그죠?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자료 97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 누수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해양 프로젝트가 1조 원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여기 발맞춰서 이 수리조선소도 사하가 발전하려면 본인들도 피해는 있지만, 그죠? 이거는 허가 제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이분들도 구민이니까 좋은 방도를 찾으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조선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예. 전략사업과와 함께 해양 개발하는 데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새로운 부서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 질의를 하고 잠시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가 지금 다대포 어항문화축제 1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위원장 김민경 사실 우리 사하구에서 지역 축제를 여러 부서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가수를 초청하는 그 비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가수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흥이 나고 타지에 있는 주민들도 오시고 해서 홍보는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게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다대 어항문화축제는 다대포를 알리기 위한 좋은 축제이기는 하나 제가 늘 가면서 느끼는 점은 다대포는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다대포에 특화된 상품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걸로 우리 전국적으로 아귀가 아주 우수한 수산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귀를 특화상품으로 해서 다대포 아귀축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대포와 아귀를 널리 알리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지금 다대포에 아귀를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다 이렇게 아귀잡이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반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항문화축제는 기존대로 하되 다대포 아귀축제를 추가로 더 개최를 한다 하면 다대포를 조금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차원의 그리고 또 지금 어항문화축제와 이렇게 나중에 되면 한 축제로 해서 아마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근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의 고등어축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서구에 송도 고등어축제를 본보기 삼아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잡아나갔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다대포 어항문화축제만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장림항과 하단항, 홍티항 여러 항에서 그 항도 항의 관광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개최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축제가 가진 의미가 아주 크니까 그런 요청을 꾸준히 하실 건데 사실 그 항에 있는 항과 그리고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만 그게 꾸준한 축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사하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부서에서도 잘 준비를 하셔서 어촌계와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편적인 지역명으로만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가수의 비용이 너무 많이 산정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책자 104페이지, 우리 사업 중에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 1억인데 전복 하고 돌돔 이래 방류를 하는데 이제 완료했다는데 이거 보통 방류를 할 때는 몇 월 정도 돼서 방류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잠시만요. ○유동철 위원 104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저희가 수산 종자 방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에서 한 6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장소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장소는 대부분 몰운대, 몰운대 그쪽 앞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그런데 밑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 있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인공수정하고 방류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구 산란기 이런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고 이래 해서 통상적으로 한 1월 초쯤 정도 돼가 이래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 거기도 아마 다대포 쪽일 겁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물어보니까 다대포에서 방류를 하고 수확은 그러니까 거의 다대포서 안 하고 강서 쪽에서 잡아간다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강서구청에서 방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방류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은 사하구 거의 없고 강서 쪽에서 수확을 한다 이래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앞으로는 한번 강서구청하고 좀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실제 방류는 여기서 하고 수확은 강서 쪽에서 한다. 그러한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거 1000만 원 100% 구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앞 페이지에 전년도 보니까 전체 지원한 배 수가 691척에 1억 6300인데 지금은 오히려 한참 적은 624척에 9900, 1억 9800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버렸어, 그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 금액의 10% 이내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 이래 지원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지원이 늘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4400 나오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이게 아마 이것도 아마 시차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지원 대상 미정하고 추진 중 했는데 여기 업무현황보고 30페이지 보니까 지원 사업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게 사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은 수협에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 하고 명단은 12월경에 명단을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이거 최종 인원은 12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90페이지요. 우리가 민간보조금 지급했는데 금진식품 있잖아, 그죠? 장림에 있는 금진식품 맞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하니까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해서 노력한 업체인지 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7500을 지원했다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 수산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진식품에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지원을 한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신청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물 지원 사업 있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여기 저는 임산부에 대한 어떤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 지원 자체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 내용을 몰라 가지고 하여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여기는 금정구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했거든, 그죠? 우리 사하구는 이런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일괄 공급업체 모집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부산시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16개 구·군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맺는 건 아니다, 사하구가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06페이지, 아까 유영현 위원께서 한 추가 내용인데 실제 자부담으로 하려 하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사항들이지만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요청하는데 실제 올해 부산시나 그다음에 또 이성권 국회의원이나 조경태 의원께 일단 부탁을 적극적으로 드려본 예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한 번 저희가 건의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경에 또 우리 국장이, 소관 국장이 또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시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 울어야 젖을 주지 그죠? 특히 조경태 의원께서는 지금 해양수산위원장이지 그죠? 특히 조경태 의원께 바짝 붙어 가지고 많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참 이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요청을 더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35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참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계속 울어야 젖을 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어업지도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확실하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동철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어항축제 문제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을, 아귀를 특화상품 하라고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계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길게 이렇게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귀를 특화상품으로 한번 분명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가 다른 데가 아니고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다대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항축제 이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장사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 사업비 보면 시비, 구비가 정말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을 한꺼번에 1만 명 이상을 불러 모으려 하면 돈이 점점 들어야 장사가 잘 돼야 세비를 많이 걷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도 좀 쓰고 우리 주민들도 좀 세비 덕을 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는 정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사하구 다대포를 찾으면 사하구 다대포만 오는 게 아니고 장림, 을숙도 우리 좋은 데 감천문화마을 다 이렇게 사하구에 포함되어 있구나. 한 번 찾아볼 수도 있으면서 이런 축제는 다대포뿐만 아니라 장림도 하고 하단도 하고 다 축제를 좀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특화물이 특정 물질이 무엇인가 알 수도 있고 송도는 고등어축제를 합니다. 고등어 축제할 때도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안 오면 사람이 안 와요. 가수를 보러 오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형제 간 그 두 사람 오는 바람에 진짜 그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 그분 보려고 와 가지고 배가 고프면 또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해 가지고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가수도 너무 이름 없는 사람을 부르면 축제가 또 재미가 식어요. 사람들이 약간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좀 특화상품도 만들어 내시고 사업비 지금 우리 자부담을 진짜 40% 한다 아닙니까? 이거 정말 시비 좀 많이 받아내시고 시의원님들한테 좀 말씀하셔서 구비도 2000만 원 진짜 작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 인공수정란을 다대포에서 사실은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강서에서 다 잡혀간다는데 강서와 다대포 바다가 비슷하게 이래 있어요. 수정이 저기 쥐섬 있는 그런 데에서 하니까 거기 조금만 넘어가면 강서거든요. 그래서 다대포에서 그래도 하면은 다대포 대구 몇 마리라도 잡히면 그것이 이익이니까 강서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앞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 행감 자료 책자 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맛술촌 입점 업체 현황을 보면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23년도 행감 자료 책자 두 장을 째 왔습니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입점자가 이름이 똑같은데 사용료도 틀리고 최초 입점일도 틀려서 과장님, 두 번째 줄에 보면 2호 김*희 수공예, 핸드메이드 제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그 사용료가 25만 4240원인데 작년도 23년도 이 책자에 보면은 똑같아요. 김*희 수공예, 핸드메이드 제품이 사용료가 27만 3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가 이게 오른 겁니까, 아니면 동일 계약이 아닌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초 입점일이 23년도 1월 1일이 돼가 있는데 23년도 행감에 보면은 2019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일이 3년인가 2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합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 책 보면서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맛술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3호점이 있는데 3년 단위로 해서 입점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 금액이 좀 차이 나는 이유는 작년하고 올해 공시지가 금액에 따라서 공시지가 금액이 좀 올라가면 좀 더 나오고 공시지가가 조금 내려가면 좀 공시지가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된 그런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용료가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1년 사용료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1년 사용료입니다. ○박정순 위원 최초 입점일 이런 부분도 좀 틀리게 나와서 최초 입점일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면?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이래 가지고 이래 합니다. 그래 하다가…… ○박정순 위원 그럼 한 사람도 3년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최초 입점일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해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입점 공고에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본인들이 또 여기에 장사가 안 되고 하면 또 중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여기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보면 완전 똑같은 사람을 사용료도 틀리고 최초 입점일도 틀리고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도 좀 쓰면 추가 설명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과장님,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자료, 감사 자료 책자 100페이지를 보시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수도관 1호 동파 발생, 1번이 되어 있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23년에도 똑같아요. 수도관 1호 동파 발생, 계량기 및 부속 교체 완료 23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우리 행감 자료를 202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4년 아마 올해 9월 말 자료를 이래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박정순 위원 어째 이래 똑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자료가 이게 같은 그거기 때문에 수도관 동파 발생이 2023년 1월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료가 사실 똑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게 같은 게 맞나요? 1년의 감사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자료 제출을 제출 기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박정순 위원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개보수 현황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닙니다. 자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9월 말까지인가 아마 자료가 그렇게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부분은 자료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저는 2023년도에는 2023년도 한 해에 어떤 그런 자료 현황을 보고하고 24년도는 올 한 해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자료가 2023년도 포함해서 작성하시라 해서 그래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똑같아요. 똑같고 컨테이너 이런 것도 그림도 똑같이 넣어놓고 해서 너무, 작년하고 너무 똑같은 게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 한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자료 책자 보면은 작년도하고 너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같은 게 많으면 저보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옆에 설명을 좀 곁들이든가 했으면,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하여튼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약자도 너무 같고 이름도 똑같으면서 금액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자료와 같은 그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제가 행감에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일단 행감 끝나고 제가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11페이지 봐주시면요. 대형 유기견 포획 예산 집행 현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소형견인데 이것을 들개를 포획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허위로 들개 포획비를 수령해 간 사례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 문제도 좀 대두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형사고발까지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도 그 업체와 같이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게 위탁기간이 아마 2년 단위로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올 연말부로 끝납니다. 끝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위탁 관련된 해당 구가 여기가 하얀비둘기인데 여기는 강서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사상 3개 구가 여기에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 하얀비둘기 소재지가 강서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여기 업체를 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아마 또 최근에 한 번 알아보니까 아직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상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송치되거나 한 그런 거는 없고요, 아직?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업체하고 또 같이 하실 예정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 공개모집을 저희가 11월 말,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봐야 압니다, 저희가. 해봐야 알고, 이런 사실은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부산시에 사실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동물보호단체가 조금 업체가 많이 생기고 이래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선택지도 넓어지는데 동물보호단체가 사실 부산시에 사실 그래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챙기고 또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동물보호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구에 담당자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담당자 지금 한 분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분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 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이 업무를 해오실 수가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번 그 업체가 내년에 또 선정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화기가 폭발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화가 엄청나게 올 텐데 아무리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드러난 문제들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영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수요나 민원전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 같은데 그러면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만으로 이것이 과연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서 내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알기로 어떻게 좀 정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께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업무를 직원들이 대부분 사실 기피합니다. 기피를 하고, 저도 이제 한 3개월 조금 더 됐지만 민원이 상당히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아파트 개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특히 소음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이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사실이 근거가 이래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힘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 인사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안 그러면 기획실에나 인원을 좀 보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지적 행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동원 주소정보계장입니다. 김미영 지적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투명한 토지 행정 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정확히 조사·산정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 조사분 4만 1047필지이며 총 필지 73%인 2만 9964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는 460개소로 휴·폐업 등 고용신고 등을 종합하여 281건의 민원 업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건으로 4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사후 4건을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는 총 2913건이며 부동산검인은 990건을 처리하였으며 부적정 신고 건 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전세피해 사기근절을 위해 홍보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실소유자 중심의 피해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캠페인 10회, 현수막 게첨 6개, 실태조사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총 15회 운영하여 50여 명의 구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등재 및 전산 자료 제공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현재 277건을 발급하였으며, 지형도면 고시 등 전산 자료 제공 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민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입니다. 금년도 정보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만여 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건물번호판 2000여 개를 교체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5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사물주소 부여는 346개, 사물주소판 설치는 42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한 민원을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민 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대상 방문 홍보 13회, 괴정시장 등 전통시장 도로 홍보를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구민 고객 중심 지적 업무 수행 및 공부관리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소유자 정리 등 맞춤형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한 효율적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토지 소유현황 제공,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755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적 정보의 제공 및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세 부서 등 공공업무에 총 70여 건의 전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토지 분할, 합병, 소유자 정리 등 맞춤형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해 측량 허가 76필지, 지적공부 정리 111필지, 토지 소유권 정리 567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지속·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및 자체 조사로 3533점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민 중심의 공신력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이 토지 경계 분쟁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하단동 3-5번지 등 183필지의 하단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 재조사측량, 확정예정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괴정동 403-42번지 등 155필지의 괴정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통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적불부합 해소 및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구의 토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서동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 책자랑 너무 얇기는 얇네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동산 부분에서 좀 거래질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네. ○박정순 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박정순 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위원회가요? ○박정순 위원 예예.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6개입니다. ○박정순 위원 6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박정순 위원 6개가 운영위원회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일단 6개 맞습니다. 맞는데, 12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회인가요,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이게 부동산가격위원회 같은 겁니다, 이게. ○박정순 위원 127페이지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이 앞에 보면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나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박정순 위원 평가하고 가격하고 뭐 틀립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같은, 표현이 그렇지 같은 위원회입니다. ○박정순 위원 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게 적어 놨죠? 헷갈린다 아닙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러면 다른 걸로 알지 이거 같은 거로 누가 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자료 제출하는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가 정말 한 번 우리가 평가하는 자료인 만큼 정말 신경을 좀 쓰시고 일관성 있게 사무감사 자료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가 이 위원회는 정말 뭔가 찾아봐도 답변도 안 나오고 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같은 위원회라고 해서 보면은 120회 운영회 횟수도 다른데요. 운영 횟수가 다르다고요. 같은 위원회라면……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운영회 횟수가 같은 위원회라고 하면 120페이지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나와 있고 127페이지에 보면은 운영회 또 평가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계장님.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적혀있는 숫자가 다른데 제가 잘못 본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원회입니다. ○박정순 위원 운영위원회가 틀린데 말씀 좀……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운영위원회는 지금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1회와 2회 했고 나머지 11월 달, 12월 달도 위원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면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3회, 총 5회입니다, 5회. 1년에 5회고 10월 달까지는 3회고 11월 달, 12월 달 2회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거를 이 책자로 자료집에 자료 양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그런 거를 상세하게 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모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 숫자도 틀리고……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달까지 공시위원회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10월 달까지만 제출했고 11월 달, 12월 달은 우리가 자료에 미제출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한 사항인데 1년에 통상적으로 5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월 달까지 제출함 요런 거를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거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정순 위원 지금 볼 때는 이 자료가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여요. 미안하지만 수고 많으신데 우리 1년에 이거 한 번밖에 자료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성의가 안 보여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들이 좀…… ○박정순 위원 그래 안 해도 우리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제가 참 무디거든요. 어렵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글 하나 보고 페이지 넘겨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뭇 어렵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127페이지에 운영회 현황에 10월 달 말고 11월 달, 12월 달은 개최 예정이라는 표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그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일단 타이틀 제목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예.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또 혼동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에 주의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 바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조심하십시오. ○부동산관리계장 이현규 예예.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유동철 위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같이 참여하셨네요, 그죠? 관심이 그렇게 많고 하니까 땅,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의 근간이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행감 자료 117페이지, 대부분 다 우리가 구청이 민원을 피고로서 하여튼 행정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다 집행부가 승소를 많이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토지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5번에 행정소송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국가소송이라서 그 대행으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소송합니다. ○유동철 위원 같이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원고 승소된 게 23년 11월 25일 날 승소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5번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 예예.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5번이 서*선은 이게 미등기 땅이라서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하는데 이 상속인이 불분명하니까 국가에서 상속인을, 소유자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 상속인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유동철 위원 원래 미등기된 땅 같으면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저희들이 살았다, 저희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거다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네들이 이기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많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불분명하니까 아니다는 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5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걸 아니다는 것을 제출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진 겁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가 졌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땅이 평수가 얼마나 되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한 10평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자, 그러면 4번에 토지소유권 지금 안*금 외 11명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진행 중이라는 거?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요거는 정상적이라면 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토지가 분필이 된다든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는데 저희 구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등기소에서 등기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국가소송이다 보니 주체가 저희 대한민국에다가, 소유자가 사하구청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아마 또 저희가 질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것도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요 땅은 한 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0인가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상으로…… ○유동철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뒤 페이지에 3번 행정소송 있잖아요. 과태료 취소 청구, 과태료 얼마나 부과를 한 건지 내용이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요 땅은 저기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 표시 광고 위반을 하면 1단계 과태료가 5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래 되는데 절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통지가 옵니다. 과태료 소송에 대해서 너 법 위반했어 그래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4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나서 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받으면 50% 감면해 주고 이 사람들이 또 부당하다, 많다 이러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소송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올라가면 4분의 1 또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유동철 위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대부분 다 감면이 되겠죠, 또.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법원에서 가면은 질서위반행위 소송을 하면 또 우리…… ○유동철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라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이래 하면 이번에는 5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50만 원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최초 부과는 400만 원에서 50만 원 까고 또 4분의 1 내려가면 50만 원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큰 거는 아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최고 400만 원씩 맞으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상호 하여튼 부당함이 없이 정당하게 일단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이게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취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다 보니 그 나름대로 또 법원에 올라가면 또 감면해 주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그래서 저희가…… ○유동철 위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항소를 하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보시면은 전세피해 사기근절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10회를 하시고 근데 전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총 15회 해가지고 50명 월 2회, 지금 사하구도 전세피해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사하구는 피해자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자료, 어제 그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자료는 부산시 전체에는 접수가 한 32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 이 중 피해자 결정된 건수는 2400, 25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부산시를 보면 피해금액은 한 2500억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하구로 가다 보면 사하구는 접수는 101건이 됐는데 이 중 8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금액은 한 60억 정도 제가 이거를 줄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그래 하는데 사하구 인구 대비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부산시 대비 적은 편인데 흔히 89건도 많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걸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사하구민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89건으로…… ○신현수 위원 89건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어제 날짜 어제 오늘 보도자료가 또 났는데 오늘 보도자료 통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신현수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를 10회 캠페인하고 했는데 왜 피해자가 발생하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홍보를 하는 게 과거에 전세사기 피해는 2년, 3년 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돈을 못 받는데 사실상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홍보를 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동아대학교 나가서 들여다봐도 신경도 안 쓰고 동아대학교, 보건대학교 앞에 나가서 해도 아무런 효과…… ○신현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언론상에 볼 때는 먼 지역구로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자료 주신 거하고 답변 들으니까 심각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겠는데 과장님, 계장님,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사하구에 발생 안 되도록 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진짜 피해 보는 사하구민이 없도록 부서에서 토지과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로명, 도로명이 토지과에서 그걸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SNS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페이스북이나 올린 거 보니까 일시적으로 도로명을 간소화해서 바꿀 수 있는 뉴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다시 한번, 요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신현수 위원 주소명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 도로명을 바꾸는 거…… ○신현수 위원 예. 바꾸는 데 간소하게 이번에 한 번 올라온 걸 내가 SNS에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대 쪽에 보면 윤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윤공단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는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이래서 한번 바꾸려고 하니까 상당히 절차가 어렵더라고요.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다 몇 프로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거 같은데 일시적으로 간소화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건 아직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마 윤공단로를 이용하시는 주소 정보를 사용하시는 분이 적어도 2, 3000명이 될 건데 이거를 저도 그건 압니다. 윤공단 하니까 우리 시화공단 이런 공단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윤흥신 장군 이게 있다 보니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도로명 부여 사유가 돼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주소 정보 사용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는 것도 부족하고 또 우리 주소,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있습니다. 일반 하시는 분들 주소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도 10년 동안 시끄럽습니다. 제가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시하고 14년도 법정 주소로 바꾸고 했는데 이 주소를 한 번 바꿔놓으면 10년 동안 주소가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하고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등록부터 해서 학적부, 제적부 또 우리 개인카드부터 해가지고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래 하다 보니 혼동이 와 가지고 물론 그런 마음은 아는데 바꾸는 게 맞는지 또 예산은 별개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SNS에 일시적으로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인가 이걸 본 위원이 한 번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그 점 해서 저한테 새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제가 더 여쭙고 할게요. 행감 자료 129페이지 보면은 우리 체납액이 23년도, 24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로 차이 나는데 부가 설명 좀 들을 수 있나요? 부가액이 23년, 24년도가……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저희가 체납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발부담금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 납부 기간이 미도래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도 체납액이 있는데 납부 기간이 6개월이고 본납을 하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 압류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많이 발생 안 했다 그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봐주시면요. 집단 민원 처리 현황 부분인데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민원인분들이 이거에 대한 추가 문의는 혹시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사하코오롱하늘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겁니다. ○유영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다음 주 중으로 다 완료되는 걸로…… ○유영현 위원 아, 다음 주 중으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이게 코오롱아파트 경사면 상단 부분에 보면 일부 농지가 있었습니다. 이 농지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 이 지목을 임야로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농지 전용 절차를 완료하고 납부하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목 식재 같은 걸 식재하고 해서 어제 날짜로 지목 변경 접수가 된 걸로 돼 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공부 정리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저도 벌써 한 1년 6개월 전부터 사실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이분들이 직접 여기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코치를 좀 했죠.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법」에. 그래서 사실상 농지에서 임야로 형질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보면 산지에서 농지로 오고 농지에서 이래 가는 게 산지에서 대로 간다든지 하는데 농지에서 임야로 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 이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관리하는 것보다 임야로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합시다 이렇게 제가 가서 과장님 만나고 담당 계장님 만나고 현장 가서 얘기하고 또 산림경영계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해서 줘가지고 일부 나무 식재를 하고 해서 농지 전용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한 두 달 걸렸나 세 달 걸렸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로 다 마무리될 겁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막이라는 거 이번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는데 혹시 사하구는 신청자라든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농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 위원 10평인가 지을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죄송합니다. ○신현수 위원 사하구는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저희…… 아직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신현수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농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수 위원 예. 요새 1가구 2주택도 안 되고 농막 말고 새로운 뭐 있더라고요. 12월 달에 그게 허가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가구 대장도 안 되고 1가구 2주택도 안 되니까 아, 신청자가 없네요, 일단은?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저희 과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농막을 하게 되면 저희 지목 변경 대상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런 절차가 뉴스가 났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협의는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신현수 위원 한 번 차후에 연락 좀 주십시오. 그게 요새 좀 핫하게 시골 같은 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경우인데 우리 사하구도 논하고 밭이 좀 아, 논보다 밭이 좀 많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림어촌계를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주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 장림어촌계라고 치니까 다대어촌계, 홍티어촌계는 나오는데 장림어촌계 지명이 없어요. 주소가 이렇게 안 뜬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여기에 장림항을 인근에 지금 현재 레인보우브릿지를 조성해서 이제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부네치아 맛술촌이 다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맛술촌이라든지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렇게 다 표시가 다 되어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돼 있는데 장림어촌계가 왜 아직도 이렇게 주소가 부여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행정구역상 여기 장림1동하고 신평2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실 그거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관광지로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도로명주소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통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운데 밖에서 봤을 때는 더 이게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도 한 번 말씀을 했지만 이 일원을 우리가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네치아로라든지 아주 다양한 도로명을 주소를 하면서 관광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좀 고민하셔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하신 거 말씀…… ○위원장 김민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구에서 빨리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잡아가야 되는, 토지정보과에서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