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계속)

일시 1996년11월30일(토)
장소 본회의장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구민자율 감시활성화 유도, 하천 구간별 자율환경감시원 15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촉을 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손판암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구간 어느 하천에 15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구민 하천정화 참여의식 제고 1사 1하천 지정업체활동에서 3개 구간 25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기업체에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기업에다가 하천을 정비를 해 달라 하천오염 시키는 것을 감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시사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기들이 버렸든 남이 버렸든 간에 자기들 스스로 노력으로 하천오염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전처장도 나오셨고 발전소의 감천 앞바다 침출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바다준설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해운항만청 감천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손판암위원  검토한 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천화력발전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느냐 하니까 한 달 내로 해 주겠다고 했고 어제 발전처장의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발전처장 얘기는 2월말까지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제 이야기 들었지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2월말이 지나고 난 후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련 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환경보호과장 책임지고 답을 해주셔야,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갈 사항이 발전처장이 2월말까지 탄재를 처분하겠노라고 어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2월말까지 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과가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어제 답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동 산폐물소각장 시험가동을 한다, 못 한다 우리 주민들의 마찰이 심합니다.
  현재까지 환경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 30일날 4자회담에서 결렬된 상황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4자회담이 완전히 파기된 것인지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진의파악이 결과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4자회담에만 의존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해결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개발에서는 시험가동시설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가동을 위한 폐기물까지도 갖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자회담이 성사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4자회담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자회담이 영영 결렬된다 환경개발에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으니까 강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뿐 아니고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금년 여름 사하구의회 의원 전원이 각 동을 해서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고 이것이 지금현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적인 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집행기관도 심각하게 조치를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바고 또 질문에 다소 혼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다른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주민을 절대 의식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재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절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환경보호과장님 각 동에 소곡장 설치한 것하고 우리 구 소각장이 3기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필요치 않고요 지금 각 동 소각장과 구직영 소각장이 있는데 물론 소각설치라든지 이 업무는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서 소각장에 대한 업무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취급을 안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은 100㎏ 하나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규모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구직영에서 가구류 소위 말하는 책상류 같은 것을 마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손판암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독성이 검출되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 발생은 800에서 1200°정도 되면 다이옥신이 자체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0°에서 300°되면 다이옥신 가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현재 소각장의 열량이 몇 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최소한 450에서 600°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800°까지 올라가니까 450°니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350° 이 정도니까 400이나 500 정도 돼도 다이옥신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문가에 의뢰를 한다면 다이옥신은 열량 45°에서부터 3000°까지는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450°라고 한다면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소각장이나 직영소각장 같은 경우 플라스틱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 수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유해독성이 검출된다라고 이미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 관여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도 학술적인 다이옥신 개요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 달라 하면 생략을 하고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고엽제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복사로써 대신하고 손 위원의 근본적인 뜻은 지금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있나 없나 그 말이지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로 봐서 다이옥신 가스의 측정기간이 학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배출규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규제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유독물질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당초에 할 때는 유족물질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제되어 있는 그 사항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규제치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환경연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하고 구직영소각장에 유해독성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하든 해서 유독성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시험해 볼 용의는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이동을 해서 기술진이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이 걸릴지 확실한 것이 없고 저희들 예산상에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명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어느 정도인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측정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현재 기술진이나 부산시나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려면 기계류의 이동문제 또 공정시험법에 의한 정확한 시험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인지 공정시험법에 의한
○손판암위원  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공연하게 공포된 그러한 시험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작하게 얘기하면 배짱 답변입니다.
  예산을 주면 할 것이고 예산 안 주면 못 한다. 지금 당장 유독성이 검출된다라고 했을 때 보고만 있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없고 현재 우리 사하구만 열아홉 개인가 있고 그 외에 부산시내에 각 동마다 연제구나 동래구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산시 대기 질을 위해서라도 부산시 보건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 국지적인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만약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검사를 했을 때 유해독성이 검출하면 우리 사하구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 자체에 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만약에 다른 구에 했을 경우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과 구 자체에서 시에 건의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른 구에서 했다 해 가지고 꼭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구뿐 아니고 같이 보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한번 해보자 이미 유해독성이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800° 이상이라야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라고 했는데 굳이 다이옥신말고 다른 유해독성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850° 이상 되면 안 나옵니다.
  고열처리에서는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850°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는데 동료위원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평 소각장은 120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이옥신이 1200° 정도 되면 거의 0.5Ng 이하로 규제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나온다 이것은 아니지요.
○손판암위원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에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또 가구류에 페인트, 호마이카 같은 유독물질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봤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가 전혀 안 나온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치 이하나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손판암위원  조 과장님 보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을 경우에 다른 구에는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시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태회  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산폐물 소각하는데 얼마만큼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없고 꼭 요구를 하시면 신고 받은 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손 위원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제가 환경업무방법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정화조가 청소행정과로부터 환경보호과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이화오위원  금년 1월 1일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봐지는데 업무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지요.
  그러면 다대 2주공에서 저한테 행정업무가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폐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폐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화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최종 방류수
○이화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답변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을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정화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답변만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게 스크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기조가 있고 최종 침전조사 있습니다.
  그 다음 소독조가 있고 거기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화오위원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이 정상적인 정화조 유통과정입니다.
  현재 최종 방류수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침전조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초과위반이 됐다 이래서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폭기조 그 다음 침전조, 소독조, 방류조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소독을 해서 방류조에 나가는 것을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공에 대해서는 침전조에서 채수를 하고 그 검사기준을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데 대해서 정당한 집행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침전조에서 채수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조에서 하게 되면 COD라든지 BOD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최종침전조에서 소독조로 넘어가는 과정에 채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법이 우선합니까, 지침이 우선합니까?
  법상으로는 최종방류수로 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사결과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기준이 40PPM이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0에서 80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몇 PPM이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보통 기준치가 40PPM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주공에서 검사한 결과 개선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기계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5.1PPM이고 6월달에 검사한 것이 8.9PPM이고 작년도에 검사한 것이 4.5PPM인데 이 상태면 물고기가 살 정도로 양호한 수질이라고 봐집니다.
  그 검사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침전조에서 채수한 것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하구에 아파트가, 엄청난 침전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수방법을 침전조에서 떠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침전조에서 소독조로
○이화오위원  최종 침전조가 아니지요. 최종은 방류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최종 침전조에서 소독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채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지침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저희들이 원칙론으로 한다면 거기에 옆에 있는 시영아파트에서는 방류수에서 떠가고 주공아파트에서는 침전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이화오위원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300군데 채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307군데, 310군데 다 다닐 수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복명하기로는 원칙선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를 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BOD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하는 것은 폭기조를 놀렸거나 그 다음 정상적으로 폭기조를 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점은 절대적으로 불합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채수시점이나 그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업소에서는 충분히
○이화오위원  조 과장님 제 답변만 해 달라 하니까 왜 그렇게 이설이 많습니까!
  앞으로 지침대로 사하구 전체에 정화조 채수를 해서 검사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방침을 정확하게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지침이 정당하다. 그러면 저도 건설부 주택국에 질의를 해서 방류수에서 뜨는 것이 원칙이냐 안 그러면 지금 침전조에서 뜨는 것이 원칙인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류수에서 떠서 하는 검사가 있고 같은 지역인데 침전조에서 하는 그런 편견적인 업무가 돼서 아니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점은 제가 직원에게 조사를 해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당사자로부터 내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방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이 위원님께
○이화오위원  확인해서 경위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 기다려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을 갖고 업무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물금채수장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몇 PPM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3년도에 3.4PPM입니다.
  94년도에 4.6PPM, 95년도에는 5PPM으로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96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 202쪽에 우리 구의 공단지역과 도시민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청취불능)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심각하고 장림천의 지류인 보골천의 경우도 역시 폐수가 방류되고 있지요. 그 다음 장림천 주변업소 중 폐수 및 폐유를 무단방류 하는 업체를 적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행정처분 한 명단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처벌은 대충 처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로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장림동 525-15번지 소재 태운 화학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다가 우리 직원에게 잡힌 적이 있고 또 장림동 317-2번지 (청취불능) 우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장림천으로 폐유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게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두 건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근수위원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대형 건축물 559개, 위반업소가 70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수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자가측정 미실시 하고 미정상이 두 군데 기타 두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65개는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지근수위원  아울러 오수정화조가 부적합되는 원인은 주로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운전미숙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매년 소유자나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수정화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문제가 숙지될 수 있도록 현장 나갈 때도 지도하고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구 중에서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문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이 돼서 서면으로 지 위원님께 답변을
○지근수위원  과장님 견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 견해는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너무 기구가 방대하지 않느냐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통폐합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나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조 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 정화조의 경우 헤베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가정집에 평균 1만6,200원입니다.
  그게 0.75㎥지요.
○이상은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상은위원  일반정화조의 경우에 0.75헤베당 1만6,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0.75헤베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아파트가 용량에 따라서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김기석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일반정화조의 경우 0.75루베당 처리비용이 1만6,200원이라고 그랬지요. 김 계장.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예.
○이상은위원  영구임대 아파트는 0.75루베 당 얼마나 합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 관내에 다대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은 0.75에 1만6,200원입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PH방식으로 해서 방류수, 소독조, 방류조를 제외한 순수한 청소물량을 개선을 하는데 구에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이 금년에 527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0.75루베당 영구임대 아파트는 처리비용이 얼마냐고요. 일반 정화조는 0.75루베당 1만6,200원이라면서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얼마냐고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영구임대 아파트는 적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저희들 계산은 1만6,200원으로
○이상은위원  그럼 똑같지요.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대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정화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면대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감면대상 확인서 제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정화조 1만6,200원, 영구임대 아파트 1만6,200원 감면은 어떤 감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수수료 지원입니까, 감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면이 아니고 지원이지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공문서 자체가요.
○이상은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인데 어째서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문자체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3지구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수신이 사하구청장이고 참조는 환경보호과장인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받은 공문 아닙니까! 다대 3지구 소장이 사하구청장에게 보내와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받은 공문입니다.
  여기 발송이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한 공문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감면대상확인서 제출해 가지고 공문을 사하구청장 앞으로 보냈는데 감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기들이 돈을 안 내겠다 전액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지원대상확인서 제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주니까 지원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감면이라는 게 맞습니까, 지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님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기에서 감면조치를 해달라고 사하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상은 위원이 근본적으로 묻는 취지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 1만6,200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달라 하면 1만6,200원보다 적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감면이라는 것은 덜 할 “감”자로 덜어준다 예를 들어서 70% 해 주십시오. 50% 해 주십시오. 30%로 해 주십시오. 즉, 세일과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똑같을 바에야 감면이라는 얘기가 불필요한 말이고 또 하나는 감면 자체가 저쪽에서 일부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인지 또 전액지원을 해줬다면 몇 %를 감면을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조례시행규칙 상 감면대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액감면이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527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가만 있으세요. 내가 한번 물읍시다.
  영구임대 아파트 경우 우리 구청에서 청소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두 개 업체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구태회  다시 말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분도 처리하고 똑같이 주는 것을 다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번에도 용량으로 봐서는 사실상 감면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제 푼 용량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적게 지불을 했지요.
○위원장 구태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량을 따져 가지고 보면 주민들이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전면 지원조치를 해 주고 그럼 업자로 하여금 지원을 해줬다는데 너희들은 감면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물어는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업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렇다 하면 감면이라는 어구 자체가 대단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다대 3지구 관리소장으로부터 문구를 할 때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요구자체를 아마 민간인 측에서 공문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dT은 것 같습니다.
  공문서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차량들 작업회수 및 용량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 4.5루베, 5루베, 8루베, 12루베 이렇게 있는데 8루베 용량이 몇 루베까지 풀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이하가 되어 있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7.5루베 정도면 풀 수 있지요.
  여기 8루베 용량이 8.01, 8.05, 8.03, 8.04 전부 용량이 오버되어 있고 12루베 용량을 가진 게 12.54, 12.78, 12.77 이것말고 많이 있습니다.
  용량이 전부 다 오버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니까 그 문제는 이상은 위원하고 담당자하고 별도 장소에서 그 문제를 확실히 다루고 한 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이 0.5 밖에 없는데 11을 12를 실었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 문제는 두 분이 나가서 면밀하게 파헤쳐 주실랍니까?
○이상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연일 환경보호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영업대행계약에 의하면 인력으로는 운전원 두 명, 수거원 2명 이상, 사무원 2인 이상, 차량 및 장비로는 용량 합계 1만ℓ 이상, 흡입식 차량 한 대 이상, 신고용 전화 두 대 이상으로 또한 차고지는 대당 13㎡에서 26㎡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우선 과장님 그 법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해서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그 조례에 대해서
○문수명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솔직하게 조례 전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두 번이나 올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 3600ℓ짜리 한 대하고 사무원 한 사람하고 전화 한 대 그것 밖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거수수료가 10ℓ당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ℓ당 20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10ℓ에 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ℓ면 반 되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과장님 알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 사하구조례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변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두 번이나 부결되고 해서 간격을 두고 지금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문수명위원  지금현재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와 있지요. 현재로서 우리 사하구는 어디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 조례에 준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 사하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은데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사항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설명이 잘못된 걸, 그러시다면 지난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조례를 변경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결과 두 번 계속해서 부결이 된 원인을 알아듣도록 과장님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12월 정기회에 이게 다시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 구태회  문 위원. 자문자답입니까?
○문수명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회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 부결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 첫째 원인은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고지대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소외받는 층이면서 저 달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양이 3,600ℓ로 차로써 여덟 대 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이의가 없는 줄 알고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여덟 대 분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 군데를 수집하는 데만 두 시간 걸릴 겁니다.
  감천1동 정도에서 한 차 싣고 출발했다면 엄궁까지 가는데 한 시간 또는 빠르면 10분에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따져서 차가 막힌다면 한 대 왕복하는데 30분씩, 편도 한 시간 걸린다면 차 한 대가 수집하여 버리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시간 하루에 세 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 동안 이 조례개정안이 다시 요청된다고 하니 이 점을 잘 아셔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음 조례상정 시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곧 12시입니다.
  박규호 위원이 질의신청 했는데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매연차량 단속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유자동차를 주단속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휘발유 자동차도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단속대상차량의 종류를 보면 위반된 차량에 버스 다섯 대, 1t짜리 트럭 열한 대 그 외에는 92대가 승용차나 택시입니다.
  승용차도 경유를 땝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덤프트럭 같은 것은 한 대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덤프트럭이라든지 짐을 싣고 가는 것은 하단 동아대학 입구에서 합니다마는 차량을 정지시켜 가지고 유도를 하는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전적으로 그 분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유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단속할 적에 경찰관이 입회해 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경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트럭 같은 것은 왜 못 합니까, 잡아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경찰관이 차를 잡아 가지고 세워야 만이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유도를 해줘야 만이 합니다.
○박규호위원  교통경찰관한테 덤프트럭을 잡아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나가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 사하구는 삼성자동차 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기일지에 보면 1t짜리 차 버스 겨우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승용차, 택시 이것은 단속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 시간상이라든지 승격편의 문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버스 주차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차고지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차고지 단속을 가면 그 분들이 노즐(nozzle)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불합격율이 적어진다 이겁니다.
○박규호위원  승용차는 잘 세워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승용차는 거의 세워주는 모양입디다.
  저도 몇 번 보니까 타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타고 가는 거니까 경찰관이 잡기가 제일 수월한 것 같습디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민업자들로 구성된 마을버스 단속 한 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마을버스는 아직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안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거의 동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더 쉽습니다.
  마을버스는 서민업자들이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확실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좀 영세하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하는 업무가 뭡니까, 안 해봤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마을버스도 주행중에 있는 마을버스하고 사실상 단속지점의 목이 다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에 방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곳
○박규호위원  매연측정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마는
○박규호위원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하시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마을버스 주차장에 가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마을버스 차고지에 가보셨어요? 폐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박 위원님 뒤에 삼성인가 저쪽 마을버스 저희 구에 등록된 게 아니고 서구하고 감천 왔다갔다하는
○박규호위원  어디에 등록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가 보십시오. 폐유를 그냥 드럼통에 담아 놔 놨다가 불이 나 가지고 인근의 재산까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고발 들어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천 우성 마을버스에 불 나가지고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왔지요. 그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 질문 더 남았지요. 몇 가지 더 있지요?
○박규호위원  예.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중식이후에 박규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고 속기사도 없고 하니까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배출가스 단속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량단속을 많이 못한 책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경유차량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찰과 합동을 해서 경유차량이나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저히 경찰관 없이는 단속이 불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쌩쌩 지나가는데 차를 세운다는 것은 교통경찰관이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동아대학 있는데 거기는 평균 속도가 80에서 100㎞ 정도 놓고 달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대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신호대 있는 데서 차를 잡는 것은 교통소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차선이 많은 지역
○박규호위원  차량속도 때문에 못 잡는다면 신호대 있는 데서 얼마든지 잡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박규호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방해까지 해 가면서 단속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박규호위원  다른 차량의 소통에 피해를 안 주겠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날을 한번 받아 놓을 테니까 단속현장을 직접 위원님께서 나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번 청취를 하시고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박규호위원  지금 제 질문 마치고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경찰관한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경찰관 필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하도록 해 보입시다.
○박규호위원  만일 할 수 있는 요건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얼마든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치고 같이 갑시다.
○박규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업무가 시에서 구로 넘어온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작년 12월 7일입니다.
○박규호위원  12월 7일 이후로 해 가지고 감천화력발전소에 가서 조사한 게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7일에 유독물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시하고 북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96년 3월 5일에 대기분야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했고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96년 5월 31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대기배출 허용기준 여부 준수를 측정해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96년 7월 8일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대기분야 관리실태점검 및 대기배출 허용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96년 9월 9일 사하구청, 남구청이 합동으로 수질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폐수분야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96년 10월 23일 사하구 환경보호과에서 대기 및 수질분야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6년 10월 29일 환경청,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기에 대해 측정을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일곱 번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일곱 번씩이나 조사를 하면서 발전소에서 준 자료 그것만 가지고 감사자료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감사자료를 일곱 번째 무엇을
○박규호위원  감사자료에 연간 연료사용량 해 가지고 분명히 동료위원들도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1일 500t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만7,638t이나 썼다는 것이 어제 발전처장이 왔을 때 1일 500t씩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약 500t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처장님 말씀이 약 하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452t으로 이분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16만4,862t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감독하는 그런 연료수불 그런 권한사항하고는 관계 없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된 사항을 인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거기에서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조사 안 해봐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 폐탄은 조사할 권한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탄도 권한이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폐탄은 환경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환경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폐탄에 대해서 전혀, 관리 그것은 어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박규호위원  감천 앞바다에 무연탄 적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항만청 소관이라고 그랬지요. 원인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원인제공은 화력발전소 아니겠습니까?
○박규호위원  화력발전소는 우리 구 관할이니까 단속이 돼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맞고 바다는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된 데가 감천화력 아닙니까? 바다에서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육지에 방치를 해 놨으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섞여 내려가서 바다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박 위원님이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유실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유실이 실지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무연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날아가서 일부 있겠지요. 전적으로 유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현재 감천 바다에 많게는 1m에서 30㎝까지 쌓여 있는 무연탄은 어디서 들어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1m인지 3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천화력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의뢰를 KIST에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제 발전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발전처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무연탄으로 인해 생태계가 멸종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해운항만청과 해결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해운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연탄이 어디에서 제공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연탄이 바다에서 생겨 가지고 가라앉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무연탄은 화력발전소에서 갔다고 얘기는 일부 전혀 안간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
○박규호위원  조금이라도 갔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몇 번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날아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박규호위원  한번도 단속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거기에 내릴 때나 연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박규호 위원 그리고 조 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라도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무연탄 재 관계는 사실상 청소행정과 소관이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서 자꾸 발뺌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같은 구청 안의 일이니가 청소행정과하고 연대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연탄재 문제는 청소행정과 사무감사 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무연탄재에 대해서는 안 물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킨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에 몇 차례 갔고 작년에 몇 차례 가고 했으면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해봤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시인을 하겠다면 어제 발전소처장께서 이야기가 바다준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기들 건의를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건의가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까지 바다준설을 하라고 우리 구에서 지시를 내리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시를 내리고 서면으로 나중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준설지시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규호위원  자꾸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서 우리가 대기하는데 동원이 됐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그런데 위원님 행정행위에서 명령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명령을 아무리 해도 행정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바다의 준설명령은 해운항만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더 이상 그것을 저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항만청에 협조를 해서 하겠다 안 합니까?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또 그때까지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엄중 처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준설을 언제까지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치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 청소행정과하고 하면 됩니다.
  바다준설 명령은 저희들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해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면 시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해운항만청장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보내는 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 달 얘기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한번만 질의합시다.
○박규호위원  아니 잠깐 저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입니까?
○이화오위원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좀 남아 있는데 마치고 하면 안 될까요?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태회  질문 좀 빨리 하세요.
  다른 분 할 분 많아요.
○박규호위원  어제 조선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기 배출로써는 안 됩니다마는 소음 진동에서 지도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감천에 남성조선소에 행정지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몇 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에 저희들 두 번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뭘 가지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비산먼지 발생건입니다.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한 겁니다.
○박규호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도해 가지고 시정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남성조선소에 방지망이 설치되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비산먼지 즉 말해서 페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녹하고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페인트를 하기 위한 작업 센딩이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깽깽이
○박규호위원  깽깽이는 거기서 안 합니다.
  센딩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감천 남성조선소 부근에는 한 1㎞ 정도 됩니다.
  사방 1㎞ 정도는 차를 세워 놓으면 차량이 엄청납니다.
  페인트가 쌓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날 때 호흡에 인체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것 확실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왜냐하면 차량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 단속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천에 냉동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냉동창고는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진이 저희들에게 가공으로써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냉동창고에서 나오는 폐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냉동창고는 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폐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포설이죠.
   (「무슨 소리야. 냉동창고에 폐수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위원  폐수 있어요.
  단속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보고 앉아서 없다 하지 말고 지금 시에서 말입니다. 냉동공장 폐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냉각수 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폐수는 없는 것으로
○박규호위원  감천에 시에서 폐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냉동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지난번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오수라든지 차집관로관계일 겁니다.
○박규호위원  생활오수가 아닙니다.
  공장 폐수입니다.
  생활오수를 왜 시에서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그런데 생활오수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감천의 공장 폐수관로 공사는 시에서 하는 건데 냉동공장에서 폐수가 안 나온다면 폐수관로공사를 뭣 하러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생활오수하고 같이
○박규호위원  생활오수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생활오수를 이야기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폐수에 저희들한테 허가사항으로 받아있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 하면 냉동공장에도 폐수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계장들 아는 바 없습니까?
  냉동공장에 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누가 좀 알아요?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배출업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다.
  단지 수산물 세척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공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박 위원님께서 세척하는 걸로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어선을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철저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인근 감천항을 오염시킬 만한 게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박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 게요.
  냉동공장이 20여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폐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주민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걸 시에서 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장림 종말처리장까지 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걸 확인을 해서 보고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 위원님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보고를 필히 할 수 있도록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태회  더 남았습니까?
○박규호위원  다 됐습니다.
○이화오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고광웅 위원이 먼저지요?
  고광웅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고광웅위원  이틀이나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아마 조 과장께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아주 간단하게 부드럽게 묻겠습니다.
  다대동 산 28번지 기기공장 야적장 불법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철강, 슬러지, 석면, 폐고무, 고철 등 이래 가지고 대량으로 불법매립이 되어 가지고 이게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폐기물인 관계로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관련 부서에 알아서 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고광웅위원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광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소관이니 아니니 하면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고광웅위원  비전산업에서도 불법 폐기물매립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비전산업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대 산 28번지 기계공장 야적장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데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없다 하면 이것은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고광웅위원  소관소관 자꾸 그렇게 하시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 사항은 청소행정과 업무입니다.
  그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제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고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저가항으로써 나중에 남기고 침출수에 대한 것도 청소행정과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침출수도 역시 한가지다.
○고광웅위원  침출수도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일단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보호과도 침출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적사항으로 기록하도록
○고광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거기 19번에 보면 (주)강남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있고 그 밑에 죽 보면 여러 가지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진금속은 운영일지 미기록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대한제강도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경고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한국후지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고발 및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운영일지 미작성인데 경고와 과태료 이런 것으로 둘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제도 모 위원께서
○이화오위원  말이 덜 끝났습니다.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는지 운영일지 미작성에 대한 처분지침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사항은 수질과 대기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양정규정을 직접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 의해 가지고 방지시설 정상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관한 것은 적법하게 대기와 수질에 따라서 처분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똑같은 운영일지 미기록인데 경고 및 과태료가 있고 경고로써 끝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은 자료제출 시에 이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수질하고 대기하고 구분해서 그 사항을 명료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자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서 수질에 대한 그 다음에 대기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붙임 2에 위반업소에 보면 수질이 되어 있고 맨 앞에 보면 붙임 1에 위반업소 처리현황에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분해서 되어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법규와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화오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감사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 문제는 어제 김정식 간사께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문제로써 다음 순서는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자치, 거기에 보면 인쇄비가 95년도, 94년도 2회에 걸쳐 과다 지출한 것을 지적받은 것 있지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확실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변상처분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받은 자료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예납이 됐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하세요.
○송동후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제가 물어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하단에 보면 동산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동산유지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산 CNG입니다.
  저희들 허가업소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번 단속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법규상에 연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연 2회 이상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하절기에는 냄새가 있다고 해 가지고 특별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4회를 했고 2월에 1회 그 다음 3월달에 3회, 4월에 1회, 5월에 1회, 6월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송동후위원  그 수치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부 다 대기, 매연, 수질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한 실적이지요.
○송동후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검사 안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할 때는 대기측정도 했고 악취측정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의뢰를 하고 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습니다.
○송동후위원  안 나옵디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예.
○송동후위원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청 환경미화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매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산 CNG 안에 남지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94년도, 95년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인가 현장에 가셨을 때도 남지산업이라고
○송동후위원  과태료 매긴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4년도에 배출부과금을 400만원 물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남지산업은 없고 유독물 취급이 잘못돼서 과태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하 40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하구청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400만원을 매깁니까? 몇 천만원을 매기고 있는데 환경청, 환경청 맨날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400만원 벌금을 매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도에 따라서 위반개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저희들 예상해 낸 것이 그때 당시 400만원이었습니다.
○송동후위원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좀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비우고 바꿔 가지고 정말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써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감시원이 지금도 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합시다.
  본 위원도 들어가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기 전에 감독청에서 24시간 가서 자고 근무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이겁니다.
  낮에는 가서 확인하고 감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가면서 서로 노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판암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환경오염감시원 신고포상금 지급실태 어제 김정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3건을 접수를 했는데 60만원이면 한 건에 3만원이라고 그랬지요. 33건이면 99만원인데 39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한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잘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은 60만원인데 집행해야 할 금액은 99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신고가 전부 들어와 있어도 해당이 안 되는 건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시 같이 합시다.
  자료에 보면 연말에 가서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김정식 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신고사항은 전부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게 몇 개인지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 안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주민의 바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환경오염 자율 감시원한테 자체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서 오염시켰는지 또 배출하고 있는지 이미 접수했다 하면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농도의 차이에서 기준을 해서 포상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그것보다 더 큰 신고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다 주고 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고 추경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 접수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지불하겠다 이겁니다.
○손판암위원  전용은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용은 안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은 그냥 두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행정처분 대상을 보니까 96년 1월부터 5월까지 과장님이 대장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처분대장이 안 돼 가지고 새로운 직원으로 하여금
○손판암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백광진 주사가 오고부터 정상적으로 대장을 검토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이틀동안 보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규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 하세요.
○박규호위원  관내 환경영향평가서 받는 것 있지요. 그게 접수되면 구에서 검토를 해 봅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로써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사항은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도록 하는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더 이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오버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분들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가 구청으로 꼭 와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법에 저희들한테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박규호위원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는
○박규호위원  구청에서 검토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검토보고 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구 같으면 낙동강 관리청, 시청 이렇게 해서 그게 되면 저희들은 환경부에 올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래도 구에서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주민의견만 받아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구청의견은 전혀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주민이 반대하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사항은 직접 요구한 기관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손좀 내려주세요. 환경보호과 질의는 다음 시간으로 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기원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데 대해서 환경보호과 선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기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업무 숙지가 미숙해 가지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방진망을 설치해서 즉, 계도를 충분히 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원위원  거기에 방진망이 아닙니다.
  법령에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팅 할 수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태회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보호과장조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