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천화력발전처․환경보호과

일시 1996년11월29일(금)
장소 본회의장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을 염려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해 주신 많은 구민 여러분! 바갑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 제5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부여받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우리 개개인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일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개선과 구민복리행정 구현에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 취지와 현실성 제고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시책업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구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불편사항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에 한층 더 보탬이 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권장하는 등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 시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증인 선서 규정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선서할 때 도시국 및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께서도 함께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

  
국장 곽소득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도시국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도시개발과장 송호철

  
건축과장 박정상

  
건설과장 노홍대

  
지적과장 신용은

○위원장 구태회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업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잘못된 점과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추후 업무 추진 시 개선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인사)
  조동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치승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심완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송호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노홍대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신용은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중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과, 총무사회위원회 3개과로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및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10월말에 납품된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요약보고서)

  이상으로 몰운대 유원지 및 주변개발계획과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은 지금 현재 총무사회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차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국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하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해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의 업무 중 미비한 업무, 잘못된 업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업무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사하구민을 위해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인사)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인사)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천화력발전처 이준우 처장님으로부터 무연탄재해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쁜 일정 속에도 다른 일정을 제쳐 두시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쾌히 승낙해 주신 처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발전처에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소상히 알아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답변 시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화력발전처장 이준우입니다.
  낮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에 저희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장에 들러 가지고 저희 사업장에 대한 석탄연소재 처리에 대한 것을 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9월이면 나갈 걸로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진했던 사유 중의 하나는 폐기물처리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제때 진행이 안 되다가 결과에 가서는 그 기간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허가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해당관청에서.
  그래서 다시 재계약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사항이 올 9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5,000㎥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석탄을 더 때야 되는데 때고 나면 잔여분이 현재 상황으로써는 한 6, 7만t은 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평지에 우리 땅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 한 2월 20일까지 가야 종료가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관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기간 내라도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처리가 되도록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준우 감천화력발전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만들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에 대해 의문시 되고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바쁘신데 96년도 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감사에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 무연탄 사용량이 얼마라 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평상시 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하루 500t 정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t당 금액은 얼마나 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t당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t당 금액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자료하고 대조를 해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적재되어 있는 t 수하고 환경과의 자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음에 서면으로 t당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무연탄 사용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탄연소재 이야기입니까?
○박규호위원  무연탄의 t당 가격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저희들이 연료에 사용할 그 가격 이야기죠?
○박규호위원  예.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LNG 복합발전소 연료에 소모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사실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전소 운영 쪽에 책임을 맡고 건설은 별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NG 복합화력 건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건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도 건설하는 사업장은 따로 있고요. 그 제반자료들이 건설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박규호위원  유사시에 LNG 공급이 중단됐을 때는 경유를 사용할 겁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시설은 LNG에서 경유로 교체돼도 다른 시설 투자가 안 돼도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경유 저장탱크하고 그 다음에 배관은 아마 가져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새로 해야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LNG 복합발전소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유사시에 LNG공급이 안 될 때에 경유로 때도록 되어 있죠?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경유는 이상이 없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됩니다.
○박규호위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가 의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에 관련된 것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몇 가지 묻고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마는 순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일산하고 분당 견학을 두 번 갔다 온 걸 알고 있죠?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현재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글쎄,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건설반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아는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의견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박규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건립추진을 하고 있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한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부터 폐수, 분진, 소음 등으로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1월 5일 이후로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운영발전소 이야기하는 거죠?
○박규호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이야기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최소 분기 1회는 옵니다.
  지금 그 이상 숫자로 오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몇 번인지 기억 안 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 최소 분기 1회고 경우에 따라서는 2회 오고 그렇습니다. 또 수시로 올 때도 있고.
  숫자를 제가 전체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금년 7월달에 기존 발전소 가동중 경유로 인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실은 있습니까?
  7월달 이후로 해서 저희 의원들이 발전소 한 번 방문을 했었죠.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최적의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분진이라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기존 발전소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것은 제가 장소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별도로 전문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감천화력발전소로 인한 고압선 때문에 지가 하락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장애 및 그 뒤에 가면 서천초등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폐탄 때문에 민원이 몇 번 생겼죠?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사실은 1월 20일 왔는데 제가 오고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박규호위원  없었습니까? 방송도 안 봤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쪽은 일부 옛날의 이야기로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규호위원  민원으로 직접 간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들한테 관심을 한 번 좀 가지십시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감천 앞바다에 무연탄 적재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그것은 아니지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사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생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단은 채취해 가지고 한국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본사에 건의해서 조치할 그런 계회입니다.
○박규호위원  자료는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바다 밑에 그만큼 무연탄을 적치해 놨으면 치워주는 것이 당연하지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일부 자체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연탄이라고 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 것 중에서는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은 무연탄인 줄 알고 건조해 가지고 태워봤더니 감량되는 양이 부두 바로 앞에 그쪽에 해 보니까 한 15% 나오고 딴 데는 한 11%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전부 석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석탄이 아니라면 뭐라고 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것은 뻘에도 시커멓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호위원  한번 탄 석탄도 불에 태워보면 감량이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것은 석탄 연소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석탄연소를 시켜보면 그 중에는 탈 수 있는 성분들이 탄가루에도 일부 남아있어요.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성상이든지 양 자체가 다른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할 수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탄가루를 채취를 해서 불에 태웠다 이 말씀이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수거해 가지고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한 번 탄 탄가루도 다시 태우면 감소가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양이 줄지요.
  저희들이 태우면 탄소성분이 많은 것이 일부 완전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성분이 일부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가지고 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석탄 연소재가 탄소성분이 많고 바다에 있는 것이 적습니다.
○박규호위원  현재 감천 앞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게 무연탄이 아니고 뻘이다. 이 말씀이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석탄가루가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부 다 저희들 석탄가루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규호위원  감천화력발전소가 들어온 이후 몇 년까지는 조개도 캐 먹고 남성조선 매립을 하기 전에는 조개도 파고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감천 앞바다의 조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번 보셨지요. 발전소에서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난번 방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왜 하필 감천화력발전소에만 뻘이 모입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은 뻘이 아니고 무연탄이 확실합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과학적 찾고 연구하고 찾고 이러다 보면 세월 다 가서 감천 앞바다 벌써 썩고 난 이후에 치우겠다는 뜻인데 바다가 한 번 썩으면 회복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 감천만이 생기고 난 뒤에 항구로서 쓰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 자체가 옛날처럼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정체되기 때문에 부패관계가 옛날보다는 가속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무연탄이 맞다면 언제까지 준설을 하겠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복합건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저희들이 가부관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시기적으로 정확히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복합건설이 99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감천 바다쪽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폐탄은 언제까지 치울 겁니까?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소음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폐탄도 살수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지 주민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한 달 내로 치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그때 처리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업체한테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들이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찌 보면 거짓말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발전소를 방문했을 적에 폐탄이 5만t 적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적재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댔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달부터 했던 것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호위원  작년도에는 나갔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작년도에 2,000㎥ 나갔다가 저희들이 민원관계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고 해 가지고 작업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처장님 방금 말씀은 7만t 정도 적재하고 있다고 했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7만t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동안 2만t이 늘어났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아니지요. 그 사이에 무연탄을 어차피 태우기 때문에 연소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5만t이지만 그 사이 기한이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석탄연소재가 더 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볼 때는 10만t이 넘습니다.
  계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 질문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언제까지 치울 수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내년 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겨울에 북풍이 불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전원빌라 쪽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볼 적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시기를 당겨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이든지 입지 같은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박규호위원  앞으로 2월달이 아니라 적정한 장소가 없으면 몇 년 동안 방치해 놔야 되겠네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규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관업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봐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인근 사업장에서 받은 자료에 도로 북단으로 가는 그쪽에 철탑은 지중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원빌라 쪽에 가는 그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사업개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희들 보고 주민들한테 발전소 짓게끔 설득을 시켜 달라고 말씀들 많이 있었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본사에 가셔서 말씀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차츰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LNG 발전소를 거기에 꼭 지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이 나올는지도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상부기관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에 앞서 오늘 발전처장을 여기까지 모신 것은 지금 연탄재 관계 이것은 언제까지 치울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외에는 되도록 질문을 삼가 주시고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박규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처장님 하루 탄재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하루에 500t을 연소를 시키면 그 중에 1/3정도가 석탄연소재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170t정도가 탄재로 나온다. 발전처장께서 9월달까지 2만5,000t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6만5,000t에서 7만t 정도가 아직까지 처리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사실은 그렇습니다.
  5만t이 연말까지 처리계획으로 계약되어 있고 9월 20일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2만5,000㎥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을 추가해 가지고 그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당겨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하루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하루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하루에 철야로 하니까 10t 트럭 한 대가 열 번 왕복을 합디다.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손판암위원  그것은 처장님께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게 하루에 덤프트럭 한 대가 한 10회 정도 반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장소가 어디인지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은 김해 진례라는 데가 나오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철야로 하면 10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지금까지 나간 데가 김해 진례입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이 진례입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2만5,000㎥는 더 나가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쪽에서 관할관청에서 허가 내 줄 적에 저희들이 허가 받은 게 얼마냐 하면 5만㎥거든요. 그 이상 초과해서 거기 가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소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김해 진례에 5만㎥ 매립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2만5,000t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 2만5,000t 남았다. 그것이 들어갈 게 하루에 덤프트럭 열 대를 한다고 보면 얼마 안 걸리네요. 그렇지요.
  김해 진례 매립하는 업체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주식회사 경남입니다.
  저희들하고 재활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받은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는 석탄연소재를 갖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인력 확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갖다주는 것으로 현재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발전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업체가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업체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현재 운반하고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예,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하루에 몇 t 정도 나갑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 진행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 사이에 적게 나갔습니다.
  300에서 500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2만5,000t 정도는 다음 달 중으로 운반이 되고 남아있는 5만t 정도는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된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처장님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제가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것이 처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27일날도 통영수산입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장님이 오늘 출석하신다가에 사실 얼마만큼 했는지 아까 박규호 위원께서도 7월달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치워주겠느냐 또 언제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느냐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풍화작용으로 비가 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작동하던데 겨울철은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되잖아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랬을 때 계절풍에 따라서 그 탄재가 감천동을 몽땅 휩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박규호 위원이 질문했고 본 위원도 질문하는 중이고 또 본 위원이 전혀 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옥녀봉에 올라가서 보면 처리한 표가 없어요.
  지금현재 발전처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루 생산,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데 하루 치우는 양이 얼마고 이것을 꼭 언제까지 치워주겠다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확실히 한 번 해 보세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업체들이 자기네들 처리과정이 잘못 됐으면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든지 하면 중단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꼭 그 날짜에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화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처장님 솔직하게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뇨처럼 같이 생각하고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박규호 위원 질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복합화력 문제가 대두되는데 위원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날 가보니까 다른 공사현장에 가보면 콤프레샤를 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처장님하고는 업무가 동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가보면 구멍 뚫는데 먼지가 하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진이나 탄재도 계절풍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지금 살수용을 두 배로 증가해서 배치하고 분진이 날아갈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연탄재와 관련해서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발전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박규호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뒤바꾸어서 얘기하면 안 치워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치워주면 치워주겠다, 안 치워주면 안 치워주겠다. 40만 구민을 기만하면 기만하겠다, 기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치운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습니까?
○박규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위원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목적 외의 질의는 하시지 말고
○박규호위원  이것은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송동후위원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언제 치워주면 치워주겠다, 안 치워주면 안 치워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이 치웁니다.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건설을 반대하시고 안 짓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회사는 계획상으로는 그쪽에 복합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안 치우고는 그 자리에 발전소 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는 다 치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동후위원  내년 2월말까지는 치우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규호위원  국공유지 사용료가 이준우 처장님 앞으로 영수증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환경부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차피 그 일로 다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면적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박규호위원  면적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101평입니다.
  그 중에서 1,206평은 30년 동안 사용료를 안 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지금까지 안 낸 것은 없습니다.
  국소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다 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만일에 안 낸 게 있으면 내일이라도 부과하면 낼 수 있습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안 낸 게 있으면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내야죠.
○박규호위원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질문을 했다가 확대될까 해 가지고 사실 그냥 덮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206평은 사용료를 아직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챙겨보시고 자진 납부하십시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저희들은 지금까지 부과에 대한 것은 다 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질의하실 위원, 최병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발전처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 2만5,000t 정도를 김해 진례의 경남기업에서 매립 우송을 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주에 보면 을숙도 하단부에 탄재를 불법 매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처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제가 내용은 보도되고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운송을 하는 업체가 분명히 불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한전 측과 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면 어디에 처리한다는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송업체가 가장 근래에 문제 시 되고 있는 불법 매립지에 갖다 넣다 하면 출하한 업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석래 위원 질문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이 처장님 고맙습니다.
  실제 많은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들이 대신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실제 감천항의 오염요소 즉 대단위 오염요소를 꼽는다 하면 감천화력발전소가 1순위고 그 다음에 한보철강, 그리고 분뇨운반선에 의한 오염이 3박자가 지금 감천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인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연탄 탄재 문제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넓은 해저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그리고 수중생물이 서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일 오염에 강하다는 불가사리까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광범위하게 오염된 바다밑의 정화작업도 환경정화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요지하고 같은 요지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한 번 시행하는데 사실은 부두 전면쪽은 90년도하고 95년 2회에 걸쳐 가지고 선박출입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준설작업은 했습니다.
  그 앞에 부두하고 상관없이 앞에까지도 현재 그런 침전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나왔던 공인기관에 분석한 것을 가지고 본사하고 건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상 사업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도 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건의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 사하구의회에 통보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감천화력발전처장 이준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침전물 정화에 대한 가부는 뒤에라도 저희 본사하고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부터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기 사용실적 중 대기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신고보상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기단속은 점검대수, 위반대수, 과태료 부과, 조치내역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육안감시 위반대수는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기기가 있는데도 육안감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기기감시와 육안감시를 하는 것은 기기감시는 기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차량 등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 육안감시는 눈으로 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육안감시를 하여 위반자에게 강제성을 띨 때 위반된 차량소유자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육안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가면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장소를 알아서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자율감시원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고접수 33건 중에 보상금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배출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계를 많이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지불은 안 했습니다.
  2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건당 3만원에 20명으로 60만원을 우리가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으로 해 가지고 20명을 기준으로 60만원을 잡았는데 과장께서는 2만원으로 하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화나 우편엽서 등으로 신고된 사항 중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폐수 무단방류 시책사항으로써 폐기물소각 등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20건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은 3만원을 했지만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대로 드리고 그렇지 않고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금전상 부족으로 신고, 접수는 많고 해서 유동적으로 하려고 접수 중에 있고 이미 3만원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3만원을 했었고 신고접수가 2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소 적더라도 보상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금액을 적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통상 늦어도 3․4분기를 구분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연말에 한참에 모아서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참에 지불하고 나면 예산이 적고 해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저희들 예산형편이 어렵고 해서 절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예산은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6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96년도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부터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96년도에는 20명을 기준잡아 1인당 3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 줬고 96년 현재까지 33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33명한테 3만원씩 보상금을 해준다고 봤을 때 97년도 보상금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늘려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맞다는 게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살림을 살면 제대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면 올려줄 것이고 또 감소할 것은 깎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건수는 많아지고 더 올려보니 안 줄 것이다 싶어서 작년도처럼 올해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신고자나 감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오염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199페이지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험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험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천수하고 연안수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질이 안 좋다 하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데로 고발을 한닫느지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연안수나 하천수 같은 것은 고발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시험기가가 12개 이상이 되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 직원에게 조작하는 방법을 연수한 일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 직원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열 두 가지를 전원이 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원이 아니고 전담직원 한 사람이
○이모영위원  한 사람이 한 개만 할 수 있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고 저희 과 직원 중에서 시험실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사람도 그 분에게 강의를 받든지 해서 연수를 자주하면 많은 사람이 기술자가 되면 안 좋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나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분이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다른 분을 훈련을 시키고 다른 분이 오게 되면 그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 되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니까 두 달, 석 달 몸이 아프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신평 지하철 종점 지하도에서 먼지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거기 다녀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은데 이런 것을 자주 측정을 해 가지고 지하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환풍기를 만든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먼지측정기는 휴대용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기는 아닙니다.
  옥상에 설치해서 우리 사하구 대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 위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기기 성격상 어렵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회  다음은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양심에 따라 거짓말하면 위증을 받게 된다는 선서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지근수위원  너무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다양화, 광역화하는 실정으로 최근에 환경오염 사건으로 96년 6월에 낙동강 웅어 폐사사건, 96년 10월에는 보덕포 지하수 중금속 오염사건 및 신평․장림공단 염색폐수처리장 배출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지요. 폐수나 폐기물 등을 야간에 이용하여 무단 배출하는 악덕기업주는 반드시 추적 일벌백계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도 환경오염방지 마지막 보루라는 책임과 신용을 가지고 악덕기업주를 반드시 적발조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나 최근에 계속되는 오염사건을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사하구 다대동 홍티천 붉은 녹물 배출로 인하여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해 폐수배출 등 긴급히 현장조치 할 필요가 있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사하구청에서는 불법배출업체를 단속, 적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장림천 주변이나 홍티천 주변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청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몸 바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바로 잡을 수가 없고 현행범일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낙동강관리청에 통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주변에 기계화단지 등의 우수관로를 통해서 녹물과 같이 보이는 것을 얼마 전에 기름띠든지 이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 334호 검사실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홍티천에서는 붉은 녹물이 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334호 검사한테 고발조치 하였다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붉은 녹물이 유출된 것은 몇 번이나 되며 아울러 사하구에서는 붉은 녹물 유출 시에 어떤 조치를 하였냐고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녹물유출사건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하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2일날 공익요원이 발견을 해 가지고 공단 내입니다마는 신아금속에서 강산성 푸른 폐수가 홍티천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334호 검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금후도 계속해서 하천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오염사고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 또는 매복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환경오염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지도계에 전담하는 직원이 네 사람 밖에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의 직위나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주사보 조효정, 박종필, 홍성복, 화공주사보 이재율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업무일지를 본 위원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업무일지는 쓰지는 않고 현장을 다녀오고 나면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 복명서를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복명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조태순 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험기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시험기기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기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기기도 구입한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첨단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개발하여 우리 사하구 환경보호과에 샘플을 채취하여 수질시험을 의뢰하여 왔다. 우리 구에 측정한 COD 또는 BOD의 수치와 전문기관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사이에 서로 다르게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하여 볼 때 어떤 게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선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의 수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험기기를 우리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치해 놓고 있는 원인을 우선 말씀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입한 실험기기는 1990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전구를 상대로 해서 실험실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설치를 했다가 폐쇄를 하고 일부 구에서는 당초부터 설치를 안 한 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당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당시 이 실험실에 기기를 안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서를 쓰고 주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직해 있던 김열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기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기기가 다소 사장되다시피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청으로부터 행정감사에 의해서 기기를 늘릴 수 없느냐 이래서.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기기가 극소수지만 운영이 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한 사람 두어서 월 2회 정도 하천수를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기기가 12종이지 않습니까?
  이 12종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실적과 또 하나하나 인정받은 그런 실적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과에서 시험결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행정처분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소음 측정기에 의해 가지고 소음이 과다 발생했거나, 자동차 매연단속 이것도 저희들이 측정이 가능하고 처분대상이 됩니다.
  자가 발전기는 자동차 가스단속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러 갔을 때 PH측정기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권이 있습니다.
  무비카메라는 매연단속, 아까 육안감시를 말씀하셨는데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에게 내가 언제 어느 고개에서 연기를 내놓더냐 이렇게 주민이 항의를 할까봐 저희들이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 놓습니다.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 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재생을 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고 나머지 수질시험기라든지 유분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실험실에서 이용되는 기기일 뿐입니다.
○문수명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히 인정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기기가 앞으로 만일 오래돼 가지고 다른 걸로 또 대체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면 국고손실이 많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들이 우리 사하구청 내 당신네들의 기기를 우리가 믿지 못 하겠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하구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매연측정기하고 시효측정기에 대해서 현재 연 2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가 오래 됐고 해서 97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첨단기기를 사서 운전자가 즉시 눈으로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측정기는 이게 객관성을 띠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의신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기기에서 나타난 수치가 인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기가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의 사정이고 만일 피해자가 검찰이나 부산시 다른 전문기관쪽으로 의뢰를 해서 사하구쪽 못 믿겠다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자동차 제작회사 3사가 공동으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기기도 같이 가져가서 해 보면 거의 수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사 기기와 저희들 기기가 성능이 비슷하므로 저희들이 믿기로는 그렇게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하여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확실히 틀림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기이긴 합니다마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살림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너무 낡고 또 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97년도 신규예산에 재물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기기를 구매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것은 그때 심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자동차 매연단속 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사람 있습니다.
  공익요원 네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나가서 합니다.
  또 차량기사 한 사람 이래서 여섯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자동차 매연단속원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옷하고 신발 사주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쓰였는지 실증 영수증 지금 내놓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에는 아직 안 샀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겨울에 사보려고 하니까 점퍼가 좀 싸구려 옷을 또 살 수가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떤 정도의 옷을 사야 될 것인지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피복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996년도 내일이면 12월입니다.
  1995년도에 이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1996년도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 이거 혹시 불용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아닙니다.
  꼭 살 겁니다.
○문수명위원  이거 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쓸 겁니다.
  기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런 피복비로 해 가지고 만일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면 금년에 승인 안 해줘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도 매년 동절기만 되면 사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기 셔츠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문수명위원  작년 1월도 동절기고 2, 3, 4월도 다 동절기입니다.
  그때 샀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돈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금년 12월 예산심의 할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쓰고 아직 돈 남아 있는 거 이 다음에 쓰면 되지 이번에 승인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작년에 그러니까 12월달경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또 1월달에 사려고 하니까 두 달 내지 석 달 밖에 안 됐는데 옷이 헐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매년 동절기에 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집행할 때, 다룰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추가증이 144만원이고 또 추가증이 558만원이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침서 설명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 환경보호과가 95년도 예산요구 할 당시에는 저희들 인력이 좀 적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의 분뇨, 오수 관계 직원이 네 사람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인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증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요구액보다 97년도에 추경이 돼야 될 사항은 어저께 정원조정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요구 당시보다는 세 사람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추경이 된 것으로 압니다.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하에 환경문제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보덕포 문제, 낙동강 수질 문제, 감천화력발전소 문제, 사하구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달됐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산업화 사회에서 소득이 오르고 방지시설자금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공해문제는 심각하다고 제 스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개발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0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3쪽 5번에 성화원 오․폐수처리실태를 감사자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화오위원  공장정화조설치현황 및 처리실태를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아까 감사자료 설명을 할 때 공장별로 가구류가 169, 기계류가 65, 플라스틱 26개업소, 정화조가 61개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화오위원  그것은 감사 전에 제가 자료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행정감사 전에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할 건데 그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성화원 약 260개소 공장과 주거밀집지역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가 하루에 약 3만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점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평농장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수구를 통하든 집하관을 통하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측정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측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당시에 청장님께서 성화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역이고 일반녹지지역으로써
○이화오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와 비례한 환경만은 그에 앞서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사항을 몰라서 제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구평농장 외 지역 13개소 적정 11, 부적정 2건 어디를 조사한 내용입니까?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현황으로 해서 구평농장 외 지역 13개소가 어디어디에 측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이 한보철강이라든지 다른 구평동에 있는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였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가구류라든지 기계류라든지 플라스틱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규모 이하의 공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저희들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화조 61개소에 대한 것은 그 지역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97년도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을 명년 1월달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청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더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양해와 이해를 바라면서 더 거론을 안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화오위원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왜 그래요.
  거론 더 안 하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 사각지대를 불문에 붙이고 그것을 피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환경이라도 깨끗이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답변으로써 공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혁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피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 구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구평동에 대한 것은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오․폐수로 인해서 산과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오․폐수, 정화조라든지 집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폐수배출 업소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파악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 정화조가 61개소 있는데 가정용 정화조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청소상태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대량 오․폐수 시설이 있다고 하면 폐쇄조치를 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감행했을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도 그렇게 없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화오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재개발한다든지 원천적인 것이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수관을 찾든지 모아 가지고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화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획을 잡아서 할 의지가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오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규모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61개소 있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원 이외에도 정화조 물은 일반하수도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 정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앞으로 성화원 일원에 조경으로부터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이 지금부터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사각지대지만 앞으로 중점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구평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장 약 60개소가 주물공장, 가구공장이 거의고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데 공장마다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소규모지만 하수구의 집합처를 간단한 정화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넣어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환경관련 종합계획을 동시에 넣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보충질의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화오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화원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특수지역이다 해서 여기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시정을 해 가고 상의를 해 가야지 안 된다. 거기는 방치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방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엄연히 존재하면서 대한민국 기본권을 아시지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을 어기면 공직에서도 법을 어겨도 될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 한 군데 놔 놓고 거기 나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책적인 질의가 들어왔으면 행정기관에서 연구해야지요. 연구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방치해 두자 하는 얘기는 과장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은 공장으로 무허가로 기름을 갖다 넣어놓고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밑에서 오수로 모든 정화조에서 기름이 땅 밑에 내려가서 환경공해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지역에는 다발지역이 아니겠어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제가 대한민국 정책질의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 주세요. 대안을 세워 가지고 사하구에서 그분들의 본 뜻과 본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우리 사하구 예산을 들여서 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뜻과 본 취지를 다 어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역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관련되는 계획을 살려서 넣도록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해서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조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산업 업무가 지금 사하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전산업 업무가 전적으로 사하구청으로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넘어온 인수한 업무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대기관계의 허가관계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과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그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어떻게, 제가 연구를 적게 해서 그런데
○허명도위원  어느 부서에 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부끄럽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운반수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손판암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주무과장께서 업무 분담조차도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우리 업무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답변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이럽시다. 지금 조 과장 답변이 상당히 깁니다.
  답변을 되도록 시간을 많이 끌지 마세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손판암 위원, 김정식 위원, 최병선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허명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을 안 하고 정회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위원장 구태회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허명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시험기기 사용실적, 대기분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기단속 실적이 목표가 1,800건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숫자를 정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시청에서 목표가 설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손판암위원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늘 현재 105% 정도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목표달성은 다 됐네요. 그러면 개선명령 103건, 매연검사 174건을 하셨지요. 개선명령한 현장실적 내역이 환경보호과에 비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매연검사 실적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가져 오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직원을 보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앞에 질의한 허명도 위원 것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휴식 전에 저의 발언 중에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전산업이 어느 과,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이것은 95년 11월 시청에서 저희들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매립처리업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인․허가, 지도점검은 작년 12월 7일 저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하고 대기시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폐기물의 보관, 수집, 처리, 최종처분에 의한 환경오염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 과입니다.
○허명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덕포 우물 수질검사 하셨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분석한 결과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기에 지하수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세균이 1,100, 대장균은 양성이었습니다.
  카드뮴이 0.06㎎, 납이 0.14, 가망간산 칼슘이 30.3 그 다음에 색도가 20, 망간이 0.56, 탁도가 3, 알미늄이 0.12㎎이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허용기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허용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은 0.0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기준치가 0.05㎎인데 0.14가 나왔습니다.
  세 배 가까운, 카드뮴은 0.01㎎인데 여섯배인 0.06이 나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8월 26일에 의뢰해서 9월 17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거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허명도위원  96년도에 이것 말고 수질검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하수이기 때문에 처음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95년도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하수에 대해서는 96년 8월 26일이 처음입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 29일날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적에 전체적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게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닐 거거든요. 비전산업이 들어온 지가 15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오염된 물을 먹은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하수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 팠고 자기들이 관리를 했고 그래서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소관 이외의 업무였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12월 7일날 업무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 전의 것은 신경을 못 썼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아닙니다.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께서 보덕포마을에 들어가 보시니까 입구에서 어떤 느낌이 듭디까?
  냄새부터 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실입니다.
○허명도위원  그 냄새가 어떻습디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종합적인 것이 돼서 표현하기는, 거기 악취를 낼 수 있는 업무가 대성산업.
○허명도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소 마굿간을 지나가다가 소똥 냄새 난다거나 이런 악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코를 톡 쏘는 산 냄새 아닙디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로 대성유지의 돈지, 우지 같은 기름 썩는 냄새 그런 종류 이렇게
○허명도위원  산 냄새 많이 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벌써 물은 오염됐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딴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에는 행정관청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둔한 마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위원입니다.
  한번 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묻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물처분사항은 부산시에서 96년 2월 10일날하고 96년 3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렸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보고 지시를 구에서 96년 6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처리지시를 구에서 96년 8월 26일에 하고 야적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96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 묻혀 있는 부분의 주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일에 그 업체가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매립된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 분들이 처분을 안 하고 문을 닫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 행위를 일으켰던 그 당시의 관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위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그 행위를 발생시키는데 감시․감독을 했던 관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관청인 부산시에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겠으니까 이 부분에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세요 라고 행정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일대가 실제로 비전사업 말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일대를 감시․감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금후에도 분기별로 주변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해도 측정 검사를 실시하고 적발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고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그 분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수관로에 비밀배출을 하는가 깡통을 달아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거기 가서 깡통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 측과 해서 공동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식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으로써 우선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매일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 물을 먹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 질병호소자 및 진료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검진을 의뢰할 계획인데 현재 장림1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주민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종합진단을 해 드리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호소할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도 있고 음주를 많이 해 가지고 알콜중독자도 있고 또 결핵환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건강진단을 받아보고 나면 병명이 판명이 될 테니까 그 진단도 받아보지 않고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어떻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라 해 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먹어 가지고 딴 부분에 이상이 있다. 이래 하면 그 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민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동장한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동장님을 만났어요. 파악은 해 놨더라고요. 그 분들의 얘기가 보건소에 가서 물론 보건소의 수준이 낮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일단 가벼운 병들만 진단을 받아 보는 게 보건소라 하는 그런 식의 주민들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시립병원의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거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비전산업도 실제로 허가난 평수가 몇 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공장대지면적은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허가대상인 배출시설기준은 어떤 거다, 소각장시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지가 몇 평이고 사옥이 몇 평이고 이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명도위원  조 과장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장을 등록을 하면 평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에 나와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평수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서면보고 하고 시간 끌지 말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평수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장으로 허가난 평수보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허가난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서면 답변 할 수 있죠? 허 위원 그렇게 양해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양해해 주신다면 면적은 서면으로
○위원장 구태회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이소.
○허명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허가난 평수보다도 조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면적은 저희들은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처분허가를 안 한 사항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조 과장님, 공해배출 업소나 공해 처리업을 가진 분들은 공장등록이 되고 임대를 해도 좋고 한데 건축물 평수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땅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법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님! 사무실이 몇 평 변소가 몇 평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왜 허가평수가 없다고 그럽니까.
  서면보고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서면보고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어째서 그렇게 답변을 자꾸 오래 끕니까!
  허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명도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가능하면 “예, 아니오” 두 가지만 하소.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하던 것하고 서류 가져올 동안에 자료내역서를 먼저
○위원장 구태회  우선에 검토하세요.
  김정식 위원 질문할 동안에
○손판암위원  자료를 몇 가지 내역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다른 몇 가지를 받고 그 자료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위원장 구태회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 메모지에 써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는 두 가지만 제가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4쪽 위반업소처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고가 여섯 군데 회사가 있고 고발 및 경고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4쪽 9번에 한국후지와 207쪽 9번에 주식회사 아주물산이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고발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발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206쪽 37번에 주식회사 대한제강의 경우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경고처분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고처분만 된 경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수질관계보존법에 일지미작성은 고발로 되어 있고 대기는 일지미작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수질은 경고동시에 고발 대기는
○김정식위원  아닙니다. 수질도 경고가 있습니다.
  동주여전에 보면 이 학교는 경고입니다.
  분명히 수질분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운영일지가 아니고 분기보고 미이행입니다.
  운영일지하고는 조항이 좀 다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몇 개 업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간에 고발과 경고가 뒤바꿔져 가지고 단속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비전산업이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봐도 경고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고발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213페이지 영구임대 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되는 다대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750세대입니다.
○김정식위원  실제 영세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사항은 영세민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측만 입주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한다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아니고요. 법상 다대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살고 있는 사람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개의치를 않습니다.
  조례상 다대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영구임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저보다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마는 현재 입주자들 영세민이 실제로 영세민인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자기 적업이라든지 그 명단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9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64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차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금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신고 되어 있는 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실지 용량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최병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김 위원님 묻는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최병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적발건수, 내용,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수가 646, 점검업소수가 1,20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연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가거나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병선위원  한 업소에 두 번, 세 번 가기 때문에 업소수는 646이라도 1,206회수가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면 업소수가 아니고 내용을 점검업소 회수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떤 공장에는 한 번 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장에는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수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처리현황에 수질과 대기로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 개선명령, 기타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발결과는 사법당국에서 통보가 안 오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과내용도 검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 것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병선위원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더 보충질문 할 게 있습니까? 송동후 위원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합시다.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유진금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 미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경고 및 과태료 해 놨는데 뒤에 207쪽에 보면 운영일지 미기록 고발 및 경고 19번에 그리고 24번에 보면 두성세차장 해 가지고 똑같은데 고발 및 경고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개념을 몰라서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고 똑같은데 경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앞에 말씀드린 김정식 위원께 답변을 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똑같은데 수질환경보전법하고 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렇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모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2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약수터가 16곳이 있습니다.
  약수터에 급수대나 게시판 등을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급수대는 아니고 게시판을 해 놨습니다.
○이모영위원  게시판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다섯 군데는 비봉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아닙니다.
  싸리골하고 괴정2동하고 승학 약수터하고 당리하고 비봉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비봉산이 한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모영위원  지금 낡아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 점차적으로 어디라고 저는 지정을 할 수 없고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같은 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시간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연 1회 전 항목을 지금 하셨다 하는데 매 분기에 1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연 1회고 분기별로 대장균 등 6개 항목을 했다는데 분기별로 한 것인지 연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분기별로 하는 것은 43개 항목에 연 1회이고 나머지 6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 매월 1회는 세균검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이 55개소 있지요. 그런데 결과조치에 대민홍보 강화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한 것 같은데 개별게시판에 게시하고 세균 검출시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했다는데 이 세 가지 결과보치로써 전부지요. 연 1회 정기적으로 소독한 것도 우리 보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산악회 등 자생단체의 힘을 빌려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한 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약수터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환경개발측과 주민대표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재조정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일날 환경연합 장원 교수가 중재를 했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측에서 회사 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냉각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산환경개발측이 고발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는데 건축준공검사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래픽 심의를 하도록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건축준공을 안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건축준공에 선행돼서 그래픽 심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산업쓰레기 소각장 허가 시에 민원이 있을 때는 허가취소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중재보다는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시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잘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구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모영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상은 위원 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율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95명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여름철에 한 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신고보상금 지급실태에서 환경자율감시원이 95명이라고 했는데 접수 33건이 전부 자율감시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민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위반건수가 82건인데 앞에 자율감시원과 주민들이 접수해 가지고 위반단속된 게 33건이고 82건에서 33건을 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단속 한 것은 50건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신고 건수만 그런 것이고 이 건수는 저희들이 한 건수입니다.
○이상은위원  신고만 하면 현장출동해 가지고 단속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실적이 나와야
○이상은위원  여기 보상금 60만원에 대한 접수 33건으로써 단속된 건수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접수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이상은위원  접수된 게 아니라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단속된 게 몇 건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다섯 명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총 몇 건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제가 방금 물은 것은 신고만 해도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단속이 됐을 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신고만 가지고 안 합니다.
○이상은위원  단속해야 지급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다섯 건만 단속됐으면 다섯 건만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을 빌리자면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3건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 없고 다섯 건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열아홉 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괴정천, 보덕천, 홍티천, 장림천, 을숙도
○이상은위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데 4명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19명이 넘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자동차 단속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한 사람씩 차출해서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6월 21일날 장림하수처리장 인근에서 웅어가 수천마리 떼죽음 당한 것 알고 있지요. 그 이후에 부산시나 사하구청, 사상구청, 북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여기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지요.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합동단속반에 사하구청은 빠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직원 한 사람 갔을 뿐이지 주관은 시청에서
○이상은위원  합동단속을 지금까지 꾸준히 한 게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때만 잠깐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직원이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소에 간다고 해서 처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안 갔습니다.
  11월초에 검찰과 합동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개 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보다는 우리 사하관 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사하구청이 단속 할 수 있는 업소가 600개 되던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사하구청하고 조를 구성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단속을 실시하면 여기는 낙동강환경관리청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여기는 사하구청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게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같이 합동단속조를 구성해 가지고 연중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검찰에서 할 때는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업소수 646 아까 최병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1,206개하고 위반업소수가 82개하고 위반건수가 82건 이래 있는데 수치로 보면 646개,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1,206건 했다면 이것이 어째서 1,206개가 됩니까? 가만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업소에 두 번 가게 된 결과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646개 업소가 있으면 수질배출업소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가서 어떻게 됐는지 현실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1,200개 업소에 간 것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지금 과장하는 말은 두 번 간 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번 이상 다 간 것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82개업소인데 육백 몇 십에서 82개업소만 위반업소고 다른 업체는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방금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위반업소가 41개 업소입니다.
  41개 업소란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질분야는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수질분야,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다녀봤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모든 대기나 수질이나 환경이나 보면 지금 다대포 또는 감천항 거기에 있는 조선소를 한 번 방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다대포 조선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다대조선소, 감천조선소 사하구 관내 조선소들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선소는 저희들 환경보전법상에 제외된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갑니다.
○한기원위원  여기는 환경보전법에 제외되는 업소다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냉동공장,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지요. 여기에 한 번 들러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허가업소는 방문이 됐습니다.
○한기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소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양호하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조선소 여기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령이 우리가 공해를 단속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때는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한기원위원  증인선서 분명히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냉동공장, 수산물 가공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떠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감천항에 수산물가공공장이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게 지금 말입니다.
  냉동공장에 보면 수산물가공단지 밑 지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한 번 점검도 안 해보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또 방금 내가 이야기한 조선소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위원께서 냉동공장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실지 행정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사항은 주변의 주민이나 누구나 다 신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한 위원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646개 업소에 전부 다 다녀봤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안 다녀봤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646개는 허가된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녔다 이겁니다.
○한기원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냉동공장이 허가 업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한테 배출시설 허가업소는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감천항에 있는 냉동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조선소 거기에는 우리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20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강남이라고 있죠? 19번째 보세요.
  강남조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6페이지 34번 한 번 보세요. 대성조선 맞죠.
  여기만 업소 단속할 권한이 있고 다른 조선소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불법소각을 했기 때문에 대성을 저희들이 적발한 겁니다.
○한기원위원  소각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불법 소각입니다.
  허가업소 아닌 가정에서라도 불법소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조선소는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허가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으로, 이렇게 이웃집에 먼지가 날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 지금 조선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페인팅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산먼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소에 대한 비산먼지는 행정지도사업으로 하고 있다고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지도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지도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유아파트 인근 주민, 결과적으로 사진을 지금 내보여야만 인정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일종의 지도도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으로, 이렇게 이웃집에 먼지가 나도 되느냐, 페인팅이 날려도 되느냐, 냄새가 나도 되느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을 뿐이지 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조선소 단속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실지 알아보고 다음에 이 문제를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조선소가 제외됐다는 것을 복사를 해서 한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지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조선소는 일단 모두 우리 사하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슬러지오염, 항만오염 이런 것을 절대 단속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금 이석래 위원, 문수명 위원, 박규호 위원 여러 분이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가지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경정비 업소의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폐수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자율감시 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는 강력조치토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있어서 정기 및 수시로 폐수방류수에 대한 검사실적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또 운영시간을 자료 갖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는 강력조치토록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경정비업소 주로 세차장과 병행해서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감시요원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자율감시원도 있고 전혀 실적 없는 감시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시간대를 물었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활동을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부정기적입니다.
  시간대는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세차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세차장에 대한 허가 업소는 현재 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유소 부설 세차장이 15군데, 택시운수 업체가 27개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차장이 41군데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현재 점검실적은 총 91개소에서 이중 1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배출하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개소는 고발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자율감시요원 운영하고 있음에 대한 답변 불충실 해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자율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관내에 95명 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했지만 상호간 이웃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경정비 업소세차장 그 다음에 택시부설세차장 합해 가지고 91개소지요. 이들 업소의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로 유수분리기 설치, 작동여부 이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주유소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유수분리기만 합니다.
○이석래위원  유수분리기만 갖고 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유수분리기에서 분리하고 다른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배출시설설치 허가에 대한 또 수질환경보전법 10조 그 다음에 시행령 2조 그 다음에 보전법 규칙 별표에 세차장시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부 다는 숙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화시설과 나누어서 유수분리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오․폐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부착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질의 때 미흡한 사항이었는데 환경청 고시에 따라 1,600㎥이상 아파트 대형건축물에 대한 질의 중에서 관내 대형시설물이 몇 건 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수정화시설은 559입니다.
○이석래위원  저번에 556개라 했는데 3개소가 늘었군요. 그 사이에 검사한 시설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0월말 현재 307개소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몇 건이 조치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중에 위바업소가 70개소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오․폐수처리조례에 보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부과대상이 부과금액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오․폐수를 단속하는 기준은 사실상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으시다면 한 업소에서 최초 적발된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1년 내 세 차례 이상 적발된 개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바로 그 건입니다.
  그게 바로 봐주기 위한 건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설에, 여름휴가 때, 추석 때 잘 보이는 집은 면죄부가 찍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즉, 적발됐을 때만 면하면 한 해는 넘어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써 듣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떠도는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한번 적발돼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형건물에 있어서 559건 중에서 307건이고 저번에는 275건만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 답변에서는 62개소가 위반됐다고 했고 이번에는 겨우 70개소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건수는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개 업소 많으면 네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하는 얘기는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서 한 번 더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원활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증원이 돼서 네 사람 정도 돼야 되고 차량도 한 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수정화시설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두 대 정도 돼야만이 저희들이 559개소를 1년 내 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직원 두 사람으로서 작년도 청소행정과에서 한 실적보다는 월등히 많은 채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94년도에 환경오염배출업체관리 실태 95, 96년도 3개년도의 자료를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 94년에 대상업소가 273개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228개소, 96년도에 305개소입니다.
  94년도에 단속실적이 805건입니다.
  95년도에 572건, 96년도는 548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805건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548건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공해배출업소가 경각심을 가지고 수질이나 대기환경에 대해서 개선노력의 의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단속업체가 그러면 실적을 말씀해 드릴게요.
  위반업소가 94년도에 90개소, 95년도는 3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내역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적어지고 경감돼 가지고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수질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청의 행사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동원되는 여건 또 담당직원의 교육회수 여기에 따라서 단속실적은 신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처분내역을 보면 폐쇄 또는 조업정지 이러한 실적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개선명령도 받아야 될 거고 경고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쇄, 조업정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제재가 바람직할 것인데 그냥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벌과금이나 과태료로써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기업주한테 즉, 사업자한테 더 낫다고 과장은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업정지, 폐쇄, 사용정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업정지는 허가업체에서 이것을 가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조업정지를 하고 사용중지는 무허가배출업소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사용중지가 된 것이고 폐쇄는 무허가 건물로써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으로써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내려갑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조업정지 같은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경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함과 동시에 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온 양면의 융통성 있는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나 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법령개정 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환경부의 방침은 법을 더 엄격히 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올린다 해도 될 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을 때 참고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 배출가스건입니다.
  현재 매연차량 가스배출단속은 두 가지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육안과 기기 단속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육안단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익요원하고 저희들 단속직원이 눈으로 까맣게 신평고개 같은데서 연기를 많이 뿜는 정도 번호판이 잘 보일 정도 되는 차량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눈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하겠다 하는 객관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여름철 되면 차를 몰로 다니시는 분은 저 정도 같으면 연기를 많이 뿜는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비디오로 단속한다면 기름이 좋지 않아도 그런 매연이 나올 수 있는데 비디오에 검게 나온다 해 가지고 어떻게 객관성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지시만 내리지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더 개선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좋은 말씀입니다.
  자동차 공해는 현재 대기오염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하나가 단속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대기환경법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본인은 단속방법을 개선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원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디저털처럼 수치가 나온다든지 측정치가 나와야 정확하게 당신은 어느 정도 매연을 배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해서 기기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육안으로 단속한다면 흰 면포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또는 무를 썰어 그 흰 부분에 꺼멓게 그을림을 제시를 해서 어떤 세부적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써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으로 현재 20C말을 달리고 있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자동차에 무나 헝겊을 달 수 없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뒤를 보고 단속을 하는 게 육안감시고
○이석래위원  무나 헝겊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차를 세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기기단속을 하지 굳이 육안감시를 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여보세요. 달리는 차에 무를 어떻게 달고 다니고 헝겊을 어떻게 달고 달릴 겁니까! 차를 정차시켜 놓고 얼마든지 매연을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버스 같은 것은 주민의 운반수단으로 바쁜 손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못 세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됐습니다.
  조 과장, 이석래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문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측정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당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재되어 있는 장비명칭, 규모, 수량, 금액, 구입일자, 용도, 사용여부 이 건이 정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현재 대장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정확합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소음측정기 구입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88년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PH측정기 구입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3년 12월입니다.
○이석래위원  유분측정기는 구입일자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93년 2월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석래위원  위증을 하시면 어떻게 되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시험실 비품 목록에는 소음측정기의 구입날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음측정기의 구입일자는 92년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PH측정기는 93년 2월로 말씀하셨는데 92년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분측정기는 93년 2월로 되어 있는데 92년 3월로 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마, 이 문제는 서무가 재물조사시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하여서 여기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통일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험실 비품이 전부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이석래위원  12개 되는 비품 목록 이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고 도대체 밖에서 무슨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죄송합니다.
  재무조사 관계를 다음에 철저히 하도록 해서 기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소음측정기의 경우 88년도 12월이고 92년 3월하고면 몇 년 차이입니까?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이 96년 11월말 아닙니까.
  이것이 구입일자가 정확해야 다음에 폐기처분 시킬 때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물구입비품대장을 맞춰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소음측정기의 경우에 기기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 정확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가져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건전지가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직원이 보고가 와서 건전지를 갈아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입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또 소음측정기의 경우 88년도에 구입했다면 상당히 해수가 오래 되어서 노후됐을 가능성이 있고 모델 자체가 구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2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도가 정확하다면 요즘 새로운 디지털의 인쇄장비가 붙어 있는 신형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면 구입하도록, 기록지가 첨부되는 그런 기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기록지가 있는 것으로 아주 최신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 수질분석기사나 기능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정규직은 홍성복 주사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양해가 되시면 저희들 수질분석 상용 작급직원 하나 정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현재의 홍성복 기사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질기사 1급 자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산대학인데 지금 부경대학교의 환경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수질분석의 기능사 상용직은 다시 보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석래위원  어떤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정규직원이 그 실험을 하는 동안에 하루 동안 실험실에 있어야 되고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상용직원을 작급직원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 해 주면 코치를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분들은 지금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홍 주사가 그렇게 되면 너무 혹사가 되고 하니까 또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이차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안 되고 이걸 하면 저게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실험실의 비품목록 6번에 보면 가스채집기가 있는데 가스채집기가 우리 구청의 장비 중에서는 제일 비싼 금액인데 이 장비를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가스채집기는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따르고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했다 해서 처분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현재 안 쓰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환경보호과의 업무소관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고서를 보았는데 1년동안 한 사업 실적이 3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라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고 불충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40만 구민의 환경살림살이를 3페이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께서 작년보다는 업무숙지도가 나아졌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업무숙지가 미숙하고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200페이지에 기기단속 해 가지고 목표 1,800, 점검대수 1,686대, 위반대수 103대인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지금 기기사용 일지를 봤는데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기기 대수가 11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위반대수 90대입니다.
  이게 지금 103대로 나와 있고 아까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한 무연탄 소모량도 엉터리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럽고 밤에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내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회  기록 조금 중지하세요.
  속기 중지하세요.
(17시59분 기록중지)

(18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본회  속기 계속 하세요.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예저된 순서대로 내일 환경보호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태회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곽소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철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감천화력발전처장이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