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천화력발전처․환경보호과
일시 1996년11월29일(금)
장소 본회의장
(10시3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을 염려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해 주신 많은 구민 여러분! 바갑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 제5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부여받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우리 개개인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일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개선과 구민복리행정 구현에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 취지와 현실성 제고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시책업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구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불편사항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에 한층 더 보탬이 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권장하는 등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 시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증인 선서 규정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선서할 때 도시국 및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께서도 함께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
국장 곽소득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도시국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도시개발과장 송호철
건축과장 박정상
건설과장 노홍대
지적과장 신용은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한 업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잘못된 점과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추후 업무 추진 시 개선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인사)
조동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치승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심완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송호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노홍대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신용은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 중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과, 총무사회위원회 3개과로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및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10월말에 납품된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요약보고서)
이상으로 몰운대 유원지 및 주변개발계획과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은 지금 현재 총무사회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차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국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옵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하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해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의 업무 중 미비한 업무, 잘못된 업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업무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사하구민을 위해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
(인사)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인사)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화력발전처 이준우 처장님으로부터 무연탄재해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쁜 일정 속에도 다른 일정을 제쳐 두시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쾌히 승낙해 주신 처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발전처에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소상히 알아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답변 시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부산화력발전처장 이준우입니다.
낮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에 저희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장에 들러 가지고 저희 사업장에 대한 석탄연소재 처리에 대한 것을 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9월이면 나갈 걸로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진했던 사유 중의 하나는 폐기물처리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제때 진행이 안 되다가 결과에 가서는 그 기간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허가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해당관청에서.
그래서 다시 재계약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사항이 올 9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5,000㎥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석탄을 더 때야 되는데 때고 나면 잔여분이 현재 상황으로써는 한 6, 7만t은 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평지에 우리 땅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 한 2월 20일까지 가야 종료가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관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기간 내라도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처리가 되도록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만들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처에 대해 의문시 되고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처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 무연탄 사용량이 얼마라 했습니까?
t당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적재되어 있는 t 수하고 환경과의 자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다음에 서면으로 t당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저는 발전소 운영 쪽에 책임을 맡고 건설은 별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NG 복합화력 건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발전소에서 건립추진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이상 숫자로 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전체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이후로 해서 저희 의원들이 발전소 한 번 방문을 했었죠.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적의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분진이라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천화력발전소로 인한 고압선 때문에 지가 하락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파장애 및 그 뒤에 가면 서천초등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폐탄 때문에 민원이 몇 번 생겼죠?
주민들한테 관심을 한 번 좀 가지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사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생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단은 채취해 가지고 한국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본사에 건의해서 조치할 그런 계회입니다.
바다 밑에 그만큼 무연탄을 적치해 놨으면 치워주는 것이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것이 무연탄이라고 전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 것 중에서는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은 무연탄인 줄 알고 건조해 가지고 태워봤더니 감량되는 양이 부두 바로 앞에 그쪽에 해 보니까 한 15% 나오고 딴 데는 한 11% 정도 나오는데 그걸 전부 석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석탄연소를 시켜보면 그 중에는 탈 수 있는 성분들이 탄가루에도 일부 남아있어요.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성상이든지 양 자체가 다른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할 수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태우면 탄소성분이 많은 것이 일부 완전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성분이 일부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가지고 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석탄 연소재가 탄소성분이 많고 바다에 있는 것이 적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감천 앞바다의 조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번 보셨지요. 발전소에서
그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 감천만이 생기고 난 뒤에 항구로서 쓰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 자체가 옛날처럼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정체되기 때문에 부패관계가 옛날보다는 가속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탄은 언제까지 치울 겁니까? 환경보호과 자료에는 소음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폐탄도 살수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지 주민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한 달 내로 치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업체한테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들이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찌 보면 거짓말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5만t이지만 그 사이 기한이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석탄연소재가 더 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계산이 그렇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이든지 입지 같은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소관업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봐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인근 사업장에서 받은 자료에 도로 북단으로 가는 그쪽에 철탑은 지중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원빌라 쪽에 가는 그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사업개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장님 저희들 보고 주민들한테 발전소 짓게끔 설득을 시켜 달라고 말씀들 많이 있었지요?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차츰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LNG 발전소를 거기에 꼭 지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이 나올는지도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상부기관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내용 외에는 되도록 질문을 삼가 주시고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규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처장님 하루 탄재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5만t이 연말까지 처리계획으로 계약되어 있고 9월 20일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2만5,000㎥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을 추가해 가지고 그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당겨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만5,000㎥는 더 나가야 됩니다.
다음 장소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진례 매립하는 업체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재활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받은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는 석탄연소재를 갖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인력 확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갖다주는 것으로 현재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는 업체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300에서 500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새로운 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것이 처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27일날도 통영수산입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장님이 오늘 출석하신다가에 사실 얼마만큼 했는지 아까 박규호 위원께서도 7월달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치워주겠느냐 또 언제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느냐 그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풍화작용으로 비가 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작동하던데 겨울철은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박규호 위원이 질문했고 본 위원도 질문하는 중이고 또 본 위원이 전혀 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옥녀봉에 올라가서 보면 처리한 표가 없어요.
지금현재 발전처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루 생산,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데 하루 치우는 양이 얼마고 이것을 꼭 언제까지 치워주겠다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확실히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꼭 그 날짜에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화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뇨처럼 같이 생각하고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일날 가보니까 다른 공사현장에 가보면 콤프레샤를 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그렇게 먼지가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 처장님하고는 업무가 동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가보면 구멍 뚫는데 먼지가 하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진이나 탄재도 계절풍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발전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박규호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뒤바꾸어서 얘기하면 안 치워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치워주면 치워주겠다, 안 치워주면 안 치워주겠다. 40만 구민을 기만하면 기만하겠다, 기만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뭐냐하면 언제 치워주면 치워주겠다, 안 치워주면 안 치워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건설을 반대하시고 안 짓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회사는 계획상으로는 그쪽에 복합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안 치우고는 그 자리에 발전소 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는 다 치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6,101평입니다.
그 중에서 1,206평은 30년 동안 사용료를 안 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소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206평은 사용료를 아직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챙겨보시고 자진 납부하십시오.
발전처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 2만5,000t 정도를 김해 진례의 경남기업에서 매립 우송을 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주에 보면 을숙도 하단부에 탄재를 불법 매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처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측과 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면 어디에 처리한다는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송업체가 가장 근래에 문제 시 되고 있는 불법 매립지에 갖다 넣다 하면 출하한 업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이 처장님 고맙습니다.
실제 많은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들이 대신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실제 감천항의 오염요소 즉 대단위 오염요소를 꼽는다 하면 감천화력발전소가 1순위고 그 다음에 한보철강, 그리고 분뇨운반선에 의한 오염이 3박자가 지금 감천항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인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연탄 탄재 문제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넓은 해저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그리고 수중생물이 서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일 오염에 강하다는 불가사리까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광범위하게 오염된 바다밑의 정화작업도 환경정화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부두하고 상관없이 앞에까지도 현재 그런 침전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나왔던 공인기관에 분석한 것을 가지고 본사하고 건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상 사업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도 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부터 질의해 주세요.
20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기 사용실적 중 대기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신고보상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기단속은 점검대수, 위반대수, 과태료 부과, 조치내역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육안감시 위반대수는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까?
신고접수 33건 중에 보상금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2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저희들 예산형편이 어렵고 해서 절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예산은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실에서도 96년도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신고자나 감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오염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험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옥상에 설치해서 우리 사하구 대기질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 위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기기 성격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양심에 따라 거짓말하면 위증을 받게 된다는 선서 하셨지요?
환경오염이 날로 다양화, 광역화하는 실정으로 최근에 환경오염 사건으로 96년 6월에 낙동강 웅어 폐사사건, 96년 10월에는 보덕포 지하수 중금속 오염사건 및 신평․장림공단 염색폐수처리장 배출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지요. 폐수나 폐기물 등을 야간에 이용하여 무단 배출하는 악덕기업주는 반드시 추적 일벌백계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도 환경오염방지 마지막 보루라는 책임과 신용을 가지고 악덕기업주를 반드시 적발조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하구 다대동 홍티천 붉은 녹물 배출로 인하여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 훈령 제278호에 의해 폐수배출 등 긴급히 현장조치 할 필요가 있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사하구청에서는 불법배출업체를 단속, 적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림천 주변이나 홍티천 주변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청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몸 바쳐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바로 잡을 수가 없고 현행범일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낙동강관리청에 통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주변에 기계화단지 등의 우수관로를 통해서 녹물과 같이 보이는 것을 얼마 전에 기름띠든지 이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 334호 검사실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홍티천에서는 붉은 녹물이 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2일날 공익요원이 발견을 해 가지고 공단 내입니다마는 신아금속에서 강산성 푸른 폐수가 홍티천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334호 검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금후도 계속해서 하천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오염사고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 또는 매복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복명서를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순 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험기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시험기기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기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개발하여 우리 사하구 환경보호과에 샘플을 채취하여 수질시험을 의뢰하여 왔다. 우리 구에 측정한 COD 또는 BOD의 수치와 전문기관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사이에 서로 다르게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하여 볼 때 어떤 게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설치를 했다가 폐쇄를 하고 일부 구에서는 당초부터 설치를 안 한 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당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당시 이 실험실에 기기를 안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서를 쓰고 주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직해 있던 김열규 과장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기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기기가 다소 사장되다시피 하다가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청으로부터 행정감사에 의해서 기기를 늘릴 수 없느냐 이래서.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기기가 극소수지만 운영이 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한 사람 두어서 월 2회 정도 하천수를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기기가 12종이지 않습니까?
이 12종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실적과 또 하나하나 인정받은 그런 실적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소음 측정기에 의해 가지고 소음이 과다 발생했거나, 자동차 매연단속 이것도 저희들이 측정이 가능하고 처분대상이 됩니다.
자가 발전기는 자동차 가스단속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러 갔을 때 PH측정기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권이 있습니다.
무비카메라는 매연단속, 아까 육안감시를 말씀하셨는데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에게 내가 언제 어느 고개에서 연기를 내놓더냐 이렇게 주민이 항의를 할까봐 저희들이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 놓습니다.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 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재생을 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고 나머지 수질시험기라든지 유분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실험실에서 이용되는 기기일 뿐입니다.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기기가 앞으로 만일 오래돼 가지고 다른 걸로 또 대체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면 국고손실이 많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들이 우리 사하구청 내 당신네들의 기기를 우리가 믿지 못 하겠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사하구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연수가 오래 됐고 해서 97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첨단기기를 사서 운전자가 즉시 눈으로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측정기는 이게 객관성을 띠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의신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기기도 같이 가져가서 해 보면 거의 수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사 기기와 저희들 기기가 성능이 비슷하므로 저희들이 믿기로는 그렇게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네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나가서 합니다.
또 차량기사 한 사람 이래서 여섯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옷하고 신발 사주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쓰였는지 실증 영수증 지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겨울에 사보려고 하니까 점퍼가 좀 싸구려 옷을 또 살 수가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떤 정도의 옷을 사야 될 것인지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피복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1996년도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셨다, 이거 혹시 불용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꼭 살 겁니다.
기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샀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돈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금년 12월 예산심의 할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쓰고 아직 돈 남아 있는 거 이 다음에 쓰면 되지 이번에 승인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또 1월달에 사려고 하니까 두 달 내지 석 달 밖에 안 됐는데 옷이 헐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매년 동절기에 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집행할 때, 다룰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추가증이 144만원이고 또 추가증이 558만원이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침서 설명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의 분뇨, 오수 관계 직원이 네 사람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요구액보다 97년도에 추경이 돼야 될 사항은 어저께 정원조정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요구 당시보다는 세 사람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추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하에 환경문제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보덕포 문제, 낙동강 수질 문제, 감천화력발전소 문제, 사하구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달됐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인정합니까?
그 중에 하나 20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3쪽 5번에 성화원 오․폐수처리실태를 감사자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게 행정감사 전에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할 건데 그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성화원 약 260개소 공장과 주거밀집지역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가 하루에 약 3만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점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평농장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수구를 통하든 집하관을 통하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측정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측정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은 그와 비례한 환경만은 그에 앞서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사항을 몰라서 제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구평농장 외 지역 13개소 적정 11, 부적정 2건 어디를 조사한 내용입니까?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측정현황으로 해서 구평농장 외 지역 13개소가 어디어디에 측정한 겁니까?
그리고 정화조 61개소에 대한 것은 그 지역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97년도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을 명년 1월달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청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더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양해와 이해를 바라면서 더 거론을 안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론 더 안 하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 사각지대를 불문에 붙이고 그것을 피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환경이라도 깨끗이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답변으로써 공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혁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피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평동에 대한 것은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오․폐수, 정화조라든지 집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랍니까?
저희들한테 파악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 정화조가 61개소 있는데 가정용 정화조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청소상태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대량 오․폐수 시설이 있다고 하면 폐쇄조치를 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감행했을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도 그렇게 없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수관을 찾든지 모아 가지고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화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획을 잡아서 할 의지가 없느냐 이겁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오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규모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61개소 있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원 이외에도 정화조 물은 일반하수도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배출 정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사각지대지만 앞으로 중점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구평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장 약 60개소가 주물공장, 가구공장이 거의고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데 공장마다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소규모지만 하수구의 집합처를 간단한 정화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화오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화원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특수지역이다 해서 여기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시정을 해 가고 상의를 해 가야지 안 된다. 거기는 방치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방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엄연히 존재하면서 대한민국 기본권을 아시지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을 어기면 공직에서도 법을 어겨도 될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 한 군데 놔 놓고 거기 나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책적인 질의가 들어왔으면 행정기관에서 연구해야지요. 연구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방치해 두자 하는 얘기는 과장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은 공장으로 무허가로 기름을 갖다 넣어놓고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밑에서 오수로 모든 정화조에서 기름이 땅 밑에 내려가서 환경공해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지역에는 다발지역이 아니겠어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제가 대한민국 정책질의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 주세요. 대안을 세워 가지고 사하구에서 그분들의 본 뜻과 본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우리 사하구 예산을 들여서 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뜻과 본 취지를 다 어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역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관련되는 계획을 살려서 넣도록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해서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보다도 금년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산업 업무가 지금 사하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어느 정도가 어떻게, 제가 연구를 적게 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주무과장께서 업무 분담조차도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우리 업무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답변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되도록 시간을 많이 끌지 마세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손판암 위원, 김정식 위원, 최병선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분위기를 조금 쇄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시험기기 사용실적, 대기분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기단속 실적이 목표가 1,800건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숫자를 정한 거지요?
시청에서 목표가 설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지나고 나서 가져 오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직원을 보내서 가져오세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전산업이 어느 과,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이것은 95년 11월 시청에서 저희들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최종 처리업, 매립처리업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인․허가, 지도점검은 작년 12월 7일 저희 구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하고 대기시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폐기물의 보관, 수집, 처리, 최종처분에 의한 환경오염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덕포 우물 수질검사 하셨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분석한 결과가
일반세균이 1,100, 대장균은 양성이었습니다.
카드뮴이 0.06㎎, 납이 0.14, 가망간산 칼슘이 30.3 그 다음에 색도가 20, 망간이 0.56, 탁도가 3, 알미늄이 0.12㎎이었습니다.
납은 0.0얼마요.
세 배 가까운, 카드뮴은 0.01㎎인데 여섯배인 0.06이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소관 이외의 업무였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것입니다.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냄새부터 나지요.
물론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에는 행정관청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둔한 마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위원입니다.
한번 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묻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폐기물관리 처리지시를 구에서 96년 8월 26일에 하고 야적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96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행위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그 행위를 발생시키는데 감시․감독을 했던 관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관청인 부산시에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겠으니까 이 부분에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세요 라고 행정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 일대가 실제로 비전사업 말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일대를 감시․감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거기 가서 깡통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 측과 해서 공동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식수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으로써 우선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 질병호소자 및 진료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검진을 의뢰할 계획인데 현재 장림1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도 있고 음주를 많이 해 가지고 알콜중독자도 있고 또 결핵환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그중에 저희들 허가대상인 배출시설기준은 어떤 거다, 소각장시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지가 몇 평이고 사옥이 몇 평이고 이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장등록증에 나와
실제로 허가난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허가난 평수보다도 조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처분허가를 안 한 사항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땅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니까.
서면보고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허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가능하면 “예, 아니오” 두 가지만 하소.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 위원 질문할 동안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다른 몇 가지를 받고 그 자료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자료요구 메모지에 써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는 두 가지만 제가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4쪽 위반업소처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고가 여섯 군데 회사가 있고 고발 및 경고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4쪽 9번에 한국후지와 207쪽 9번에 주식회사 아주물산이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고발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발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206쪽 37번에 주식회사 대한제강의 경우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경고처분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고처분만 된 경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질관계보존법에 일지미작성은 고발로 되어 있고 대기는 일지미작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수질은 경고동시에 고발 대기는
동주여전에 보면 이 학교는 경고입니다.
분명히 수질분야입니다.
운영일지하고는 조항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간에 고발과 경고가 뒤바꿔져 가지고 단속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비전산업이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봐도 경고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고발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다대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그 내용이 살고 있는 사람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개의치를 않습니다.
조례상 다대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영구임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저보다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마는 현재 입주자들 영세민이 실제로 영세민인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자기 적업이라든지 그 명단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적발건수, 내용,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수가 646, 점검업소수가 1,20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에 두 번 가거나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면 업소수가 아니고 내용을 점검업소 회수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처리현황에 수질과 대기로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 개선명령, 기타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05쪽에 보면 유진금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 미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경고 및 과태료 해 놨는데 뒤에 207쪽에 보면 운영일지 미기록 고발 및 경고 19번에 그리고 24번에 보면 두성세차장 해 가지고 똑같은데 고발 및 경고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개념을 몰라서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고 똑같은데 경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터에 급수대나 게시판 등을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싸리골하고 괴정2동하고 승학 약수터하고 당리하고 비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같은 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시간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연 1회 전 항목을 지금 하셨다 하는데 매 분기에 1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연 1회고 분기별로 대장균 등 6개 항목을 했다는데 분기별로 한 것인지 연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부산환경개발측과 주민대표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지난 20일날 환경연합 장원 교수가 중재를 했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측에서 회사 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냉각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개발측이 고발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는데 건축준공검사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중재보다는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시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잘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율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서 실적이 나와야
다음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6월 21일날 장림하수처리장 인근에서 웅어가 수천마리 떼죽음 당한 것 알고 있지요. 그 이후에 부산시나 사하구청, 사상구청, 북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여기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지요.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결과가 나와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소에 간다고 해서 처분되는 게 아닙니다.
11월초에 검찰과 합동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 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보다는 우리 사하관 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사하구청이 단속 할 수 있는 업소가 600개 되던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사하구청하고 조를 구성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단속을 실시하면 여기는 낙동강환경관리청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여기는 사하구청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게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같이 합동단속조를 구성해 가지고 연중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할 때는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업소수 646 아까 최병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1,206개하고 위반업소수가 82개하고 위반건수가 82건 이래 있는데 수치로 보면 646개,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1,206건 했다면 이것이 어째서 1,206개가 됩니까? 가만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위반업소가 41개 업소입니다.
41개 업소란 말입니다.
다 다녀봤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모든 대기나 수질이나 환경이나 보면 지금 다대포 또는 감천항 거기에 있는 조선소를 한 번 방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갑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냉동공장,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지요. 여기에 한 번 들러본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조선소 여기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령이 우리가 공해를 단속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때는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냉동공장, 수산물 가공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떠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냉동공장에 보면 수산물가공단지 밑 지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한 번 점검도 안 해보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또 방금 내가 이야기한 조선소 있죠?
실지 행정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감천항에 있는 냉동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선소 거기에는 우리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20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강남이라고 있죠? 19번째 보세요.
강남조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6페이지 34번 한 번 보세요. 대성조선 맞죠.
여기만 업소 단속할 권한이 있고 다른 조선소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허가업소 아닌 가정에서라도 불법소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으로, 이렇게 이웃집에 먼지가 날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유아파트 인근 주민, 결과적으로 사진을 지금 내보여야만 인정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지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가지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경정비 업소의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폐수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자율감시 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는 강력조치토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있어서 정기 및 수시로 폐수방류수에 대한 검사실적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또 운영시간을 자료 갖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위법사항 발생 시는 강력조치토록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차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감시요원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자율감시원도 있고 전혀 실적 없는 감시원도 있습니다.
시간대는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중에 주유소 부설 세차장이 15군데, 택시운수 업체가 27개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차장이 41군데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현재 점검실적은 총 91개소에서 이중 1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배출하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개소는 고발 및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자율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했지만 상호간 이웃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화시설과 나누어서 유수분리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폐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부착되어 있습니까?
저번 질의 때 미흡한 사항이었는데 환경청 고시에 따라 1,600㎥이상 아파트 대형건축물에 대한 질의 중에서 관내 대형시설물이 몇 건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하구 오․폐수처리조례에 보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부과대상이 부과금액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오․폐수를 단속하는 기준은 사실상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봐주기 위한 건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설에, 여름휴가 때, 추석 때 잘 보이는 집은 면죄부가 찍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즉, 적발됐을 때만 면하면 한 해는 넘어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써 듣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절반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 답변에서는 62개소가 위반됐다고 했고 이번에는 겨우 70개소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건수는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개 업소 많으면 네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하는 얘기는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서 한 번 더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원활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증원이 돼서 네 사람 정도 돼야 되고 차량도 한 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수정화시설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두 대 정도 돼야만이 저희들이 559개소를 1년 내 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직원 두 사람으로서 작년도 청소행정과에서 한 실적보다는 월등히 많은 채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 94년에 대상업소가 273개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228개소, 96년도에 305개소입니다.
94년도에 단속실적이 805건입니다.
95년도에 572건, 96년도는 548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805건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548건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반업소가 94년도에 90개소, 95년도는 3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내역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적어지고 경감돼 가지고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청의 행사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동원되는 여건 또 담당직원의 교육회수 여기에 따라서 단속실적은 신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개선명령도 받아야 될 거고 경고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쇄, 조업정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제재가 바람직할 것인데 그냥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벌과금이나 과태료로써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기업주한테 즉, 사업자한테 더 낫다고 과장은 생각합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업정지는 허가업체에서 이것을 가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조업정지를 하고 사용중지는 무허가배출업소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사용중지가 된 것이고 폐쇄는 무허가 건물로써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으로써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내려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법령개정 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환경부의 방침은 법을 더 엄격히 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올린다 해도 될 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을 때 참고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차량 배출가스건입니다.
현재 매연차량 가스배출단속은 두 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여름철 되면 차를 몰로 다니시는 분은 저 정도 같으면 연기를 많이 뿜는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해는 현재 대기오염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하나가 단속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대기환경법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디저털처럼 수치가 나온다든지 측정치가 나와야 정확하게 당신은 어느 정도 매연을 배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달리는 자동차에 무나 헝겊을 달 수 없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뒤를 보고 단속을 하는 게 육안감시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 이석래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문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은 측정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당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재되어 있는 장비명칭, 규모, 수량, 금액, 구입일자, 용도, 사용여부 이 건이 정확합니까?
또 PH측정기는 93년 2월로 말씀하셨는데 92년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분측정기는 93년 2월로 되어 있는데 92년 3월로 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조사 관계를 다음에 철저히 하도록 해서 기록사항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이 96년 11월말 아닙니까.
이것이 구입일자가 정확해야 다음에 폐기처분 시킬 때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 정확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건전지가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직원이 보고가 와서 건전지를 갈아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입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또 소음측정기의 경우 88년도에 구입했다면 상당히 해수가 오래 되어서 노후됐을 가능성이 있고 모델 자체가 구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2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도가 정확하다면 요즘 새로운 디지털의 인쇄장비가 붙어 있는 신형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기록지가 있는 것으로 아주 최신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산대학인데 지금 부경대학교의 환경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상용직원을 작급직원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 해 주면 코치를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분들은 지금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홍 주사가 그렇게 되면 너무 혹사가 되고 하니까 또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이차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가스채집기는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따르고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했다 해서 처분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현재 안 쓰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환경보호과의 업무소관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보고서를 보았는데 1년동안 한 사업 실적이 3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라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고 불충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40만 구민의 환경살림살이를 3페이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께서 작년보다는 업무숙지도가 나아졌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업무숙지가 미숙하고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기기 대수가 11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위반대수 90대입니다.
이게 지금 103대로 나와 있고 아까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한 무연탄 소모량도 엉터리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럽고 밤에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내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 중지하세요.
(17시59분 기록중지)
(18시04분 기록개시)
내일 감사는 10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구태회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곽소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철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감천화력발전처장이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