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
일시 1996년12월2일(월)
장소 본회의장
(10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평가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종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사)
서웅기 상공계장입니다.
(인사)
정금배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인사)
권태주 녹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영대 수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한 유인물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지역경제과소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227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구직영 양묘장 관리실태와 재료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장내 관리비는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묘장 인건비가 10월말 현재 702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양묘장의 예산은 인건비가 몇 명 인부를 어떻게 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양묘장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양묘장 안의 운영비와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묘장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양묘장에 고정사역 인부가 한 명 이렇게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 봄에 경운작업을 할 때 소요인원이 몇 명 된다면 몇 명을 쓰고 또 하절기에 묘목식재 할 때는 몇 명 쓰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구직영 양묘장 관리 재료에 1,440만원, 구직영 양묘장 난방비 87만8,000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런 내역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무인가 풀인가 분간도 못 할 정도로 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죽어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그 주변에 장미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부산문화회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장미동산 식재 장소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산문화회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장미동산을 식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만약 식재를 한다면 먼지가 나고 이래 돼 가지고 장미동산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번 결산 추경 때 5,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예산운용에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2회 추경 결산 때 삭감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을숙도 문화회관의 진행이 늦어지니까 지금 예산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정해서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몫은 쓰여져야지 괜히 다른 사업도 못 하도록 묶어놓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락타운 2, 3단지 사이 도로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장미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갈 것은 결산 추경 때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도 있고 세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꼭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이 되고 난 뒤에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락 2, 3단지에 대한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상수도관하고 분뇨관하고 가스관하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완료 하고 이식했을 때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296본 고사가 되었는데 다 하자보수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하자보수 촉구를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조만간 하자조치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3개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관은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지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5차에 보낼 때 만약에 당신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집행하겠다 양해해 달라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완전히 이식이 돼서 새로 보식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스 업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 업소에 따른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2회에서 우리 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가스 점검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을 지고 시설 관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사고가 나는 것은 이게 가스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의 가스사고가 3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가정에서 고무호스 같은 것 잘라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래서 가스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가스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을 통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가스 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연 한 번으로써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연 몇 번을 하는지 그것의 관리실태를 묻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정기 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자체 검사를 별도로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LPG 가스판매소가 한 80%가 임대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래구에서 집단으로 LPG 가스 공동판매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주변인근 주택지에 있는 여러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동래구에서는 공동 LPG 판매장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LPG 가스 관계 업자들 간에도 이해문제도 조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직영 양묘장 수목현황에 해송이 27종 2,300여본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 과장께서 무슨 나무가 얼마 하는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 안에 교목은 해송이 10종 2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은 둥근향나무 외 17종 2,08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 위원이 그 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양묘장에 가봤을 때 조경수가 되지 못할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숫자상에만 있는 것이지. 조경수가 되지 못할 거 남겨놔 가지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냥 나무가 살아 있으니까 심어놓은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현재 묘목장 운영은 초화 생산을 해 가지고 주요해당 및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묘장에는 가로수 이식목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목 같은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외관상으로 조경이 되지 않는 나무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묘목장, 양묘장에 대한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경수를 그대로 구입해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조금 나름대로 조경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공사 때 이게 벌채목도 저희들한테 이식해 가지고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조경수로도 좋지 않은 나무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심어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가 되지 못할 것은 아예 보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경수라도 그대로 벌채해서 버리는 것보다도 타 결식지에 활용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아직까지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조 과장께서 양묘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부속창고 하우스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양묘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을 한 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울타리 부분도 보니까 철조망을 친다든지 블록을 쌓는다든지 또 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창고도 보니까 창고 하나는 그냥 그런 대로 양묘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 보니까 두 동 있는 그것이 과연 비닐하우스 기능을 하는가 못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있을 때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양묘장 현황을 보면 지금 휀스도 안 쳐져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한 2명이 있습니다.
상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묘장 휀스도 관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라든가 휀스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철조망 휀스 치는 것하고 또 입구 문 같은 것 정비하는 것 4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묘장에 또 나름대로에 대한 하우스 정비하고 이 양묘장이 원래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항상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써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곽소득 국장을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
말씀해 주세요.
초화묘목 생산내역에 대해서 조 과장께서 1,7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700만원의 수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올려졌는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금년에 산불이 몇 군데나 발생하였으며 산불이 난 산은 어느 산들입니까?
96년도에 1주기 잡은 이것은 산불 난 것이 없고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는 산불이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속행위, 등산객들의 부주의 그 외에 원인파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산불을 지렀든지 원인은 대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이 안 나도록 오히려 예방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잡초가 많이 있고 죽은 나뭇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죽은 나무가 쌓여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해마다 산불예방기간에 들어가면 방화선 설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도 하고 있는데 잡초가 많은 것도 그 원인이 되겠지요.
사하구가 제일 지저분해요. 다른 산도 등산을 많이 가보는데 사하구 내에 있는 산은 너무 손을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난 자리에 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그런데 5년 전에 산불 난 데도 지금 안 심고 있어요. 그것도 뒤에 과장님 모르시면 내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종은 주로 해송을 심고 본당 단가는 2,950원이지요. 조그마한 나무가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한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 난 뒤에 경제림으로 바꿔야 되지 해송이나 소나무 이런 것을 심으면 개선이 안 돼요. 소나무나 해송, 오리나무를 주로 심는데 이런 조림보다는 벚나무나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유실수 이런 등등 꽃도 피고 과일도 달리는 종합적인 경제림 말하자면 환경림입니다.
산도 고원화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불 나고 난 뒤에 그대로면 100년 가도 개선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973, 4년도부터 치산녹화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도하신 대로 우리 산에 오리나무 같은 게 많습니다.
경제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느티나무라든가 유실수, 감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 조림할 때는 해송을 왜 홍티마을에 식재를 했느냐 하면 해풍이 많기 때문에 벚나무가 되면 해풍이나 연풍이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송을 식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웬만하면 유실수 같은 좋은 수종을 심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만들어 놓은 승학산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잘 모르지요.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우선 강변로 눈에 잘 띠는데 1차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확보해 주시면 이것도 조속히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 내역 중에 해송 본당 2,950원에 구입한 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 했습니까?
이번에 육림의 날 행사 나무가꾸기 행사 때 현장에 비료를 주러 갔는데 95% 이상은 활착이 되어 있습디다.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96년 4월 5일날 식목일에 참여한 인원이 450명이지요.
그 외에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식목일 행사 때 자생단체에서 여러 군데 협조해 온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해결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마지막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강변로 수목 9종 그리고 5,180본을 식재했습니다. 맞지요?
당초 시장조사 할 때는 느티나무 한 본 얼마, 후박나무 한 본 얼마 이래 가지고 여기에 공사를 하면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그 관련되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윤도 남아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수종을 하나 대입해 가지고 얼마다 할 수 없고 만약에 가격을 알려고 하면 당초 견적가격을 얼마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본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이 계약을 다 해 가지고 원가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재료비, 부가가치세, 이윤 포함해 가지고 된 가격이니까
대경목은 여름에 식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소관 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남 위원 다음 질의해 주세요.
지금 사하구에 가로수가 몇 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까?
수종은 주로 은행나무, 해송, 플라타너스, 벚나무, 후박나무, 수양버들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서 가로수를 선정하고 또 항만청 같으면 항만청에서 선정하고 이렇습니까?
가로수의 수종 선택은 낙동로 쪽에는 주로 은행나무 공단에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강변로쪽이나 구평고개 넘어오는 데는 해송 같은 나무 그 외에는 특색 있게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후박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아까 말씀대로 구평, 감천 쪽으로 해송이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심으라고 권장합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보도 없이 마구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가로수관리규정에 해풍이나 연풍에 강한 나무는 해송이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로 해송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가로수관리규정에서 도심지는 흉고가 6㎝ 그리고 산간지대는 흉고가 4㎝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종을 그런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그런 것이 비록 있다고 하지만 7㎝ 이상으로 가로수를 식재토록 해라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 지침이 있지만 항만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부산시에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구, 조건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낙동강 부근이라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겨울 되면 제일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산다는 것은 관리 조건, 여간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비교하면 사하구 이쪽으로 괴정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자연환경상 비싸고 좋은 것을 심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약한 것을 심는 거지 원래 놓고 보면 그쪽이 더 가격이 약하고 오래 사는 나무를 심어야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동강 쪽에 비바람 치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바람이고 뭐고 더 안 셉니까?
그런데 지금 나무가 안 견딥니까.
그런데 조건이 어느 때는 이 나무 심고, 어느 때는 저 나무 심고 거기는 차만 다니는 데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하구 구민이 매일 쳐다보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부산시지만 현재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적당히 싼 묘목을 심어 놨다가 다시 그것을 빼 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사하구에서 좋은 나무 심는다고 돈을 재어놓은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바뀌려면 수십년 가야 되는데 수십년 가면 그 나무가 자리를 잡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 생활을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남천동 같은 데는 벚꽃나무니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놓고 있거든요.
감사만 하면 자꾸 예산 없다 그러는데 올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 가로수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지금 현재 35m 도로 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해 줄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안 심어진데
그리고 돈이 수백억 들어가는데 실지 마지막 도로를 완공시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무입니다. 그게 그 도로 가로수의 역할이고 도시 미관인데 우리나라는 마무리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나무 그것은 그 돈에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마무리 하나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아무리 상부기관이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리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겠나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먼저 이 자리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곽소득 국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칭찬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를 전정하면서 즉 전지 작업 중에 전체적으로 자르지 않고 부분적으로 미관을 살려주시고 전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정백서 313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 보면 실경작지가 논이 13㏊가 있다고 하는데 그 13㏊의 장소가 어딘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답이 13㏊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답이 13㏊가 있는데
전은 104㏊가 있는데 답이 어디에 있는지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이것은 공부상에 지적과에서는…」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지적 공부 상에는 지금 145㏊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 공부상에는 전체 전이 104㏊ 그 다음에 답이 141㏊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경작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금방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금방 파악이 어찌 됩니까?
96년 구정백서는 여러분께서 파악한 게 여기 등재되어 있는데 다시 파악한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안 했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감사에 준비 안 된 답변 사항이니까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곽 국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쌀농사를 짓는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허위기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구정백서에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이 답이고 현실적으로 답으로 경작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공부상에 있는 그 자료를 거기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잘못 됐죠?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그것은 저희들 구정백서 만드는 그 자료가 현실적으로 답이 아니더라도 지목상에 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요즘 조사는 답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사회산업국장 지금 농경지 면적에서 지적공부에 전․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묻기 때문에 맞으면 맞다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경작지가 없죠?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답으로 실경작지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 됐죠?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잘못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 315쪽에 보면 가축사육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우를 키우고 있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그리고 그 호수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 호수를 키우고 있는 데는 3개 가구에 7개 두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게 당리동에 1개 가구가 있고 장림1동에 1개 가구, 다대1동에 1개 가구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당리동에는 어느 가구가 어디에서 기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마 저 위에 목장 주변
○이석래위원 목장에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자료 받은 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당리동, 장림1동, 다대1동 이것에 대해서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개인 돼지사육 호수가 다섯 가구가 나와 있는데 189두입니다.
이것은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거기도 장림1동하고 구평동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장림1동이 어디고 구평동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장림1동에는 홍티하고 보덕포 위에 두 가구에 62두를 사육하고 있고
○이석래위원 62두 사육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때 제가 한번 갔습니다.
○이석래위원 언제 확인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두 달 전에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성화원 쪽에 있는데 3개 호수에 12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현장감 없이 그냥 그대로 대충 추산해 가지고 적었다는 것인데 실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호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리동에 없앤지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폐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있는 것을 확인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낙동목장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동목장은 벌써 폐쇄된 지 오래 됐고요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낙동목장으로 가다 보면 개울에서 사상 쪽으로 동그랗게 해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소도 몇 마리 있습디다.
거기가 조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개하고 닭 기르는 것은 본인도 확인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소도 거기 있습니다.
한우입니다.
○이석래위원 점검해 보셔 가지고 추후 본 건 뿐만 아니고 상당부분이 잘못 등재 전년도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구정백서다운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서 구직영 양묘장관리실태 그리고 관리재료 집행내역에서 금년도 초화 및 묘목 생산 내역에서 국화 한 본 생산하는데 3,500원이라는 단가를 즉,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3,000원이고 코스모스는 한 본에 300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이득을 발생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곽 국장 답변 바랍니다.
국화 묘목 한 포기에 3,500원이라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인데 3,500원 생산이득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3,500원에 구입해 갈 수 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우리 양묘장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초화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초화를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직접 해 가지고 현금을 받아 가지고 판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초화를 구입을 했을 때는 이 만큼 수입이 올라 온다 이래 환산을 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 가격에 대해서 일일이 모릅니다.
그래서 산양원이라 하는 전문운영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본당 가격이 이렇다. 그 가격을 환산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조 과장께서는 산양원이라는 조경 또는 양묘 생산 업자의 말만 믿고 이렇게 등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현금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나름대로 가격을 환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 주고 초화종자 주고 이렇게 되면 경영수익이 더 생긴다. 그 외에 양묘장에는 다른데 가지치기한 나무도 있고 이식목도 있고 이래서 양묘장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석래위원 보세요. 양묘장 생산 활용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화 3만5,000원으로 하고 해바라기 3만원으로 적고 사루비아 3,000원으로 적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현실성 있도록 누가 봐도 정확하게 합당하게 생산 내역을 기재해야 되지 부풀리면 누가 못 해요. 고무풍선 바람 넣어 보세요. 터질 때까지 부풀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것을 부풀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가격을 환산하기 위해서 받은 가격을 적어놨는데
○이석래위원 그래서 97년도부터는 현실성 있게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관리재료 집행내역에 보면 종자구입에 84만3,000원이고 인건비는 720만원이고 농약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 합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종자구입 하나에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만1,972원70전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곽 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국장님은 여기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잘 모르고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잠깐만 답변에 앞서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들어줘야지 도대체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어떤 비망록의 서류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 안 하는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초화종자 84만3,000원에 대한 구입내역은 코스모스 10ℓ짜리 봉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 게 17만6,000원이고 그리고 메리골드의 종자구입에 8만9,000원 사루비아에 대한 종자구입이 11만원 그리고 쿠숀맘 등 재료구입에 46만8,000원 해 가지고 네 가지로 초화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가 미흡하다면 나중에 구입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사루비아 종자구입에 11만원인데 사루비아 씨앗 한 개가 220원입니다.
사루비아 씨앗 한 개 풀꽃 씨앗 한 알에 220원짜리 이런 계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한 알이 아니고 20봉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사루비아를 500봉 구입 했거든요. 구입하는데 11만원이 투입됐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본당 220원이 아닌가 그리고 초화묘목 생산내역에 1,737만7,000원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득발생을 같이 맞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단가가 사루비아 씨안 한 알에 220원이 나오잖아요. 이런 씨앗 단가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사루비아 500본이 있잖아요.
국화가 650본이고 메리골드가 4,500본이고, 본하고 봉지하고 그걸 구분을 못 해요. 한 본에 220원 그러면 여기 500본 되어 있으면 단가를 생산비 11만원으로 나누면 220원이잖아요. 계산기가 잘못 됐습니까, 책이 잘못됐어요, 답변이 잘못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그 계산은 맞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종자 20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소요된 게 11만원이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따져보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이러한 비싼 단가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낸 혈세를 그냥 그대로 숨도 제대로 안 쉬고 탕진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살림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곽 국장이 대답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장이 입회를 해주고 필요한 것은 답변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판단하기에 너무 형식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제가 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ㅇ 아니고 구정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구민의 살림을 우리 대의기관인 구의회의원님들이 대신 감시, 감독,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39만 구민들이 전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금년도 또는 작년도에 “에너지절약 지금 우리는”하는 홍보 캠페인 테이프 구입 또는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곽 국장 그리고 조 과장 보세요. 이것이 “에너지절약 지금 우리는”하는 테이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하구 지역경제과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까워서 지난 1월 23일날 현재까지 보관해 가지고 오늘 감사장에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절약 지금 우리는”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에너지 지역경제과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구입 또는 제작을 안 하고 어느 곳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건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문수명 위원과 다른 위원 한 분 입회하에 본 봉지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체 생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버려졌다면 몇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써 현재 이게 홍보용으로 큰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버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안에 내용은 95년도 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해서 비디오로 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지금 우리는”하는 이러한 홍보용 테이프는 관내의 에너지사용업소 또는 유선방송, 학교, 기타 홍보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수요처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사업체에도 이 테이프가 입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업무가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하나만 봐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민의 혈세로서 구입한 이런 테이프가 한 번도 틀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테이프를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각 홍보한 업체에다 배부를 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직무사열 하다가 청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직원이 오래된 줄 알고 봉지에 넣어서 별도로 보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배부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95년도 이전에 찾아서
○이석래위원 지금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프를 몇 개 제작 또는 구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그것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필요할 시에 매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제작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청에는 몇 개 왔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전에 제가 있을 때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보세요. 계원에서부터 국장까지 이것이 바로 사하구청의 경제살림을 맡아서 집행하시는 지역경제과의 실상입니다.
테이프가 언제 들어왔는지 몇 개 들어왔는지 언제 버려졌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실상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갖고 니 돈이가 내 돈이가 쓰고 보자 그냥 탕진하고 보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업무인데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 건도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문화회관 준공 후에 심어도 결코 늦지 않다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회관이 되고 난 뒤에 심으면 모양이 안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짓기 2, 3년 전에 활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어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구정호 전 과장이 숨을 헐떡이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한 대로 그대로 맞아졌습니까?
결국 불용액 가까운 예산으로써 지금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지 못 하고 사람으로 치면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계획이 불충분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억지로 집행하자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월예산으로 집행해 가지고 2년 내에 장미동산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월 그리고 재이월, 재재이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건도 예산을 바로 따놓고 보자는 건입니다. 어째서 정확히 심을 장소도 확인 안 하고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만 무조건 따 놓고 보자는 식으로써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나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잘못 됐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계획이 조금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석래위원 그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목 명세서에서 행정감사 증빙자료로써 초화 심는 공사비의 내역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공사집행과 지출 결의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강변로 야생초화 식재공사 1식에 1,400만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싼 고급종이를 써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복사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화 식재 공사했으니까 여기에 게재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단가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단가를 알려고 제출 요구를 한 거지요 보세요, 여기에 비비추가 한 그루에 얼마인지, 명문동이 한 포기 얼마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갖고 와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 시간 지나기 전에 다시 자료 정확하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조 과장, 그 답변은 아무래도 이미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오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배추쟁이 문서지 사무감사 받으려고 낸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식 이후에 속개를 하고, 중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다가 그만 뒀는데 이석래 위원이 계속해서 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초화구입 내역에 단가명세서하고 그에 따른 부속서류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지 여러 위원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강변로 야생초와 식재공사입니다.
위치는 장림, 다대 시설 녹지입니다.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급자가 대성조경 김미정 씨입니다.
초화식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339본인데 들국화 600본입니다.
구절초인데 단가가 한 그루당 1,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붓꽃입니다.
단가가 2,100원입니다.
늦은 봄에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추리 이것도 역시 2,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꽃창포 한그루 당 3,000원입니다.
옥잠화가 한 그루당 3,000원입니다. 비비추가 2,300원, 회양목이 2,65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웃을는지 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4만7,800원입니다. 1,000만원하고 4만7,800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고단가의 야생초화가 어떻게 근거해 가지고 구입 됐는지 작년도 감사 시에 도라지 한 포기에 1,700원 구입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조달청 물품 구입단가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고단가입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불성실한 또 무계획한 사업을 꾸려감에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특별소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의하고 그와 아울러 상세한 현장감사까지 곁들였으면 합니다.
먼저 단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라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조사가 있고 물가정보지에 이런 종류의 품종이 없으면 생산지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견적에 의한 가격을 1차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합당하다. 사실상 다른 여러 군데 판단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우리 과에서 요구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생산업소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이게 계약조건으로 합당하다, 최저 가격이다, 그리고 기술시방서하고 맞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님께서 무계획적인 구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강변로 야생초화 식재공사는 우리 강변로에 유채 및 밀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색 짙은 거리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초화구입 내역 밑에 강변로 꽃길 조성입니다.
여기도 5,657만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았고 강변로 녹지 조성실적에서 여기에도 2억9,37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수종의 단가자료를 이쪽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도착된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초화구입 내역에 5,400만원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395만2,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395만2,200원이 들어간 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에 의한 산출기초를 해야 됩니다. 원가에 의한 산출기초는 재료비 구입에 얼마다 그러면 재료비 구입에 따른 직접노무비는 얼마나 적용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윤하고 부가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상의 산출근거라기 보다는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재무과 협조 없이도 산출근거는 현재 녹지계에 비치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감사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재무과에 보내 줍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이게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재무과에서 계약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금액이 우리 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보통 30%도 쌀 수 있고 10% 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관한 자료에 이 계약금액하고 일치가 안 맞습니다.
일치된 금액은 재무과에서 계약한 금액이 일치되니까 저희들이
○이석래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자금 출처되는 그러한 규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주문하는 거지 몰라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질문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최병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조치승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변로 길을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도 있고 근간에 보면 강변로 꽃길 조성에 있어 장미꽃 등 다량의 초화조성과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지는데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자료내용이 미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변로 꽃길 공사에 대한 것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공사원가 계약방식에 의한 무궁화, 철쭉, 산다화, 개나리, 영산홍, 동백 이래서 5,680본을 조성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657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자료를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강변로 부분에 보면 벚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벚나무는 수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것도 많고 보기가 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벚나무에 대해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를 하든지 질이 좋은 벚나무로 교체를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벚나무는 전에 제53회 임시회 때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고사목이 왕벚나무가 133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에 상수도관, 가스관, 분뇨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보수를 하도록 5차나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까지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의 신청 했지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병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50m 광로주변에 나무가 두 가지로 심어져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미관 3지구, 2지구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가로수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산시 들어오는 입구이고 부산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50m 도로인데 차라리 하나를 뽑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서 맞추어 주시든지 한번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아 대로 공사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쾌적한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로 주변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나가서 만약에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미관이 안 좋은 것은 제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할 위원,
○고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보충질문입니까, 고광웅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고광웅위원 가로수 문제, 강변로라든지 광로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경주 불국사 쪽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식재를 했느냐 하면 벚나무와 해송을 교차적으로 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수와 상록수를 심어놓음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가로수 조성이 멎지게 된 그런 것을 봤습니다.
물론 가로수가 고사한다거나 보기 흉해지는 것은 가스관, 수도 등등 도로를 해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것도 행정정책의 잘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하에서 부산의 가로수 시범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한 군데 만들기 위해서 강변도로의 가로수를 획일적으로 해송을 심는다거나 다른 수목보다는 낙엽수와 상록수를 교차로 식재를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녹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우리 과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기반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으로 가로수 수종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예산을 한 건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가로수 수종에 대한 구입예산도 없었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강변로에, 강변로 명칭이 지금 아사아 대로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로 수종공사로 해 가지고 현재 후박나무를 364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대에서 사하구 경계까지 계속해서 후박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올라갈 계획이 있는데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해 가지고 낙엽수나 상록수 병행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도 다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만 우리 구에서 이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순서대로 합시다.
이화오 위원이 질의가 빨랐습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230쪽 5번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0만원 예산액을 요구해서 지금 심의 안건부재로 회의 미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월시킬 겁니까?
또 하나 사하구에 농지가 사실상 있습니까? 논이라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구태회 이화오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오전에 이석래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걸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오위원 잘못 됐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선박 유류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5년도 선박유류비에 보면 2,329만6,900원이죠? 95년도 주 연료 경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95년도 불용처리 얼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불용액 처리는 감사 끝나기 전에 서류를 봐 가지고 금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95년 결산이 엊그제 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수산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산계장님 알고 계시죠?
○수산계장 김영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올해 96년도 어업지도선 유지비 주연료가 2,449만5,000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3,649만 얼마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3400, 116만9,000원하고 또 1,271만 합치면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연료만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작업보트유지비 주연료, 잡유지관유지비 이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차근차근 내가 묻겠다 이 말입니다.
기관 주연료 경유 예산액 한 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주연료 경우는 2,44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선보트에 대해서 주연료 휘발유는 109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류는 현재 96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구입량은 경유는 지금 현재 1만5,000ℓ를 구입하였고 휘발유는 6,000ℓ를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소모량은 경유는 지금 현재 1만ℓ를 사용했고 휘발유는 1,200ℓ를 사용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경하고 지금 산출기초 예산 준 것 안 있습니까.
경유만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경유 아닙니까, 삼천육백 얼마가 되죠?
우리 96년도 예산안이 집행된 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당초 예산은 경유가 2,44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추경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추경예산은 약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오늘 이때까지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입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소모량이 지금 경유는 1만ℓ, 휘발유는 1,200ℓ, 경유는 오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오일이 80ℓ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총 160ℓ인데 80ℓ를 사용했다 이거죠.
잔고가 80ℓ 남아있고 그러면 80ℓ 1ℓ당 오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부과세 포함해서 3,960원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일 한 말이 20ℓ 아닙니까?
20ℓ 한 말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3,960에서 2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7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아, 7,920원
○한기원위원 20ℓ에 7,920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7만9,200원입니다.
○한기원위원 그 기름은 일반 오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 오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 특수오일입니다.
○한기원위원 특수오일이라 하더라도 20ℓ에 7만 얼마짜리 오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수산계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계장 김영대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경유에, 보통 엔진에 쓰는 오일하고 그 다음에 선외기에 쓰는 오일하고 틀립니다.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40ℓ 쓴 것에 대해서는 선외기, 모터보트
○위원장 구태회 수산계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가 가능하니까.
○수산계장 김영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보통 엔진에 쓰는 오일 하나하나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모터보트에 쓰는 선외기에 쓰는 오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휘발유하고 하나의 희석류로써 휘발유 속에 들어가는 오일입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바로 11월 29일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 내한테 갖다 달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물어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 데도 부구하고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이게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고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분명히 쓰여져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물품 구입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물품 구입은 휘발유나 이런 것은 고시 가격이니까 휘발유나 경유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만약에 고시가격이 아닌 품목은 물가정보지에 대한 가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물가정보지에도 없으면 판매소에 견적에 의한 가격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연료비하면 바로 경유 900마력 ℓ당 단가 얼마, 225원 곱하기 0.112ℓ 곱하기 900마력 곱하기 6시간, 그 다음에 작업일수 120일 이래 가지고 경유비가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유비 산출 근거는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이 각 예산요구 부서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 요구할 때는 225원에 0.112ℓ가 소요된다 그리고 곱하기 90마력 해서 60시간에 181 이래 가지고 편성지침에 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고 이것은 9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월평균 배로 하면 경유가 1,000ℓ 들어가고 휘발유가 200ℓ 들어가고 잡유 희석류 이것은 13ℓ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배 운행하는 데에 대한 연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사실은 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안이라고 집행을 해 줬는데 기관유지비 그 다음에 선체유지비, 작업보트유지비, 주연료 잡류기관유지비 총 합해 가지고 얼마냐 하면 예산액이 3,416만9,000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집행액이 3,210만8,000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면 96년도 예산 지불할 24만 얼마에서 유류구입비 144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즉, 말해서 국비입니다.
1,272만2,000원 여기에서 집행액이 850만6,000원 그 다음에 잔액이 402만6,000원 유류구입비 850만6,000원 맞습니까? 유류구입비가 순 경유 구입비다 이겁니다.
그것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나머지 3,416만9,000원에서 1,000만원을 빼 버리면 얼마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약 2,400만원이 됩니다.
○한기원위원 정확하게 2,590만원 아닙니까,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한 것은 주연료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액 2,449만5,000원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잡류는 161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구입한 유류는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2,500만원이 남는다 그 얘기인데 연간 유류비에 대한 지출액은 평균 1,0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3,500 받아쓴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으면 여기에 국고보조도 오고 시비보조도 오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어업지도선 자선 수리하는데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한 게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을 수리했기 때문에 유류구입비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 자선수리비가 2,590만원이 쓰여졌는데 그 내역서에 보면 기존 보트 0.25t짜리 적다 해 가지고 바로 1t짜리로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1t짜리로 개조를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쓰여졌다면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자선 이것은 전용한 그게 이 내역입니다.
별도로 한 위원님한테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12월말이면 전부 다 전용처리 되고 그 다음에 구비는 2월 28일날 돼야 불용처리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현재 2,590만원의 돈이 집행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음에 기관유지비다, 선체유지비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배에 대해 쓰여져야 될 돈이 막중하다고 나는 보는데 이 예산이 바로 며칟날 집행 됐습니까, 1996년도 4월달에 바로 전용을 해 달라고 했지요. 구청장님한테 재가를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예산을 기관유지비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고장 나고 하면 어느 돈 가지고 수리할 거요. 96년도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보트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 예산을 세목을 짜 가지고 96년도 5월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또 기초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갔다면 당연한 내역에 쓰여 져야지 그게 다른데 쓰여 졌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잠깐만요. 95년도 예산에 2억3천2백 몇십만원이 기름비로 나갔어요. 기존 선박경유비로 1,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97년도 예산은 기름값을 얼마나 올려놨어요. 이래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한 위원 한 가지만 양해 구할 것은 예산심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산과 맞물리는 얘기는 예산편성 때 하고 조 과장께서 조금 전에 예산을 전용을 했다 하는데 그 예산전용 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산전용에 대한 법령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목 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용이 안 되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 어업지도선 모선이 한 척 있는데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검찰청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산어업검사가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 왜 불법어업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22t은 조금 속력이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불법어업 하는 선박을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유류비가 3,4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추경예산은 멀었고 여기서 나름대로 1년 계획에 유류소모량을 뺀 나머지에 대한 돈은 자선수리 해 가지고 자선수리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맞물리는 발언은 피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확고한 대답이 없을 때는 선서한 대로 위증에 따라서 조치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한 위원이 아니라 전 위원한테 납득이 갈만한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기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9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잠깐 아우트라인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자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선형변경하고 기관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형변경하고 도장공사를 했는데 여기 759만4,7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외 선내의 장․폭 및 장비공사가 355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교체공사가 1,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기관교체 공사 내역에는 기관교체 구입하고 해 가지고 오일 탱크하고 스크류 같은 것을 바꾸는 것하고 각종 게이지, 밧데리 또 해수펌프, 리모트 컨트롤 등 첨단장비로 바꾸었고 또 기관 교체공사에 대한 시운전 공사비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비하고 여기 일종의 공사니까 이윤, 부가세 다 합치면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한 위원님한테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저는 서면으로 이미 받았는데 거기 보세요. 선형변경 및 도장공사 729만4,700원이지요. 1t짜리 FRP 도장하는데 729만4,700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 관계는 우리 수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계장 김영대 당초에 배가 0.2t에서 1t으로 키워진 사항입니다.
이게 장․폭 심이 다 늘어지는 사항이고 이 도장공사는 먼저 몰드가 필요합니다.
몰드 제작비라든가 FRP 입히면 FRP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번씩 입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입혀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몰드를 만들고 FRP를 입히고 도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도장공사만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수산계장 김영대 페인트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몰드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목선 같은 경우에는 연골에서부터 해 가지고 나무를 붙여 나가지만 FRP는 우리가 편한 말로 틀을 만듭니다.
나무에 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몰드를 입혀 나가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도장공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수산계장 김영대 내용에 도장공사 등 다 포함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 기름 이런 문제도 의문이 나니까 이석래 위원께서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든다고 아직 우리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충분한 조사와 현장방문, 수리 내역 우리가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자료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사하구 내 문화재로 등록된 나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문화재 등록된 나무는 없고 보호수로써 수목이 두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본이 세 본 있고 마을나무 네 본 해 가지고 총 아홉 개 나무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아홉 개 나무의 연수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시목인 회화나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50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나무는 보통 50년 이상 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감천에 있는 나무는 우리 구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동지정 보호수입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45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아는 것은 휀스를 쳐 가지고 감천1동 보호수는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는 시유지인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조금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도 그 나무를 몇 번 봤는데 영양제도 주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위치한 부지 자체는 시유지이고 그 부근에 시유지가 80여평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오래 되고 크다 보니까 개인대지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년 정도 된 나무라면 구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 개인부지와 시유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보호수가 대부분 생육상태가 안 좋은데 감천1동의 보호수는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구목인 회화나무도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괴정동에 있는 회화나무를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 보호수도 못 하고 있는데 동 보호수를 구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저희 과에서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없는 것 같으면 전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다면 어렵겠지만 시유지가 있고 또 현재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개인의 대지 위에 나무는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지주가 나무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동제도 거기에서 지내고 이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볼 적에는 대지를 교체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산에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화시킨다는 것보다는 80여평이라면 나무 밑에 동네 공원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저번에 녹지계장님한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재무과에도 대지교체는 타당성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기존 놀이시설 및 파고라 철거 기간이 96년 9월달에 철거를 했는데 설치했던 년도는 언제 입니
까? 23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게 공사 발주 기간이 올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인데 공사기간 중에 철거를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철거된 파고라는 설치를 몇 년 간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86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주택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10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10년 넘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폐선 처리에 대한 예산이 2,952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거기 소유자, 선명이 미상이라고 했는데 방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아는 것은 88년도 태풍 때에 침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88년에 침몰됐는데 지금까지 놔 놨다가
○수산계장 김영대 88년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몰된 사항인데 그 전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있었습니다.
침몰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를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소유자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것을 해 달라고 동해어항사무소에 몇 번에 걸쳐서 재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작년도 시에서 자치예산으로 해 가지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3,000만원 내려와서 처리한 겁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t수가 100t, 70t 이렇는데 잘 아시겠지만 폐선은 바다를 엄청나게 많이 오염을 시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가 금년에 치웠습니다.
○수산계장 김영대 올해 처리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목선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철선은 해체할 적에 고철 값으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계장 김영대 이것은 수입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설계할 때 추정치로 몇 t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삭제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규호위원 삭제하고 예산집행한 것이 2,900만원이다.
○수산계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했던 그 목을 몇 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양묘장 관리비 중 상하수도요금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수증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평균 9,500원 정도 사용료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9월까지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물론 여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7월이라 하면 지나간 7월달에는 우리 부산에는 큰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요금을 보면 9,900만원 밖에 안 쓰여졌습니다.
가장 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지 않았다 그 증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공공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물을 많이 줬다, 안 줬다. 저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가 필요에 따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왜 이렇게 공공요금이 적게 나왔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모른다 해 가지고 안 되지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사용량에 따라 가고 수도요금이 청구가 오는데 제 생각에는 9,900만원 정도 됐다 하는 것은 하절기고 이래 되니까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수도요금이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목욕물이 아닙니다.
양묘장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날씨가 더우면 나무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관리했던 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면 녹지계장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권태주 녹지계장 권태주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7월달하고 8월달하고 대비가 현저하게 약 열배 정도 많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7월달에는 물을 주는 나무가 적었다는 얘기고 8월달에는 강변로 식재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을 많이 줬다 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준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남고 해서,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2,000원 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래 관리를 하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변로 가로수 중에 후박나무 심은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물은 어디서 길러와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물을 어디서 길러주는 것보다도 식재한 지 얼마 안 됐고 업체에서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후박나무를 많이 식재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을 주고 있는데 그 물을 어디서 길러오는지 우리 양묘장에서 길러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에서 길러오는지 내가 그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삼락동 낙동강 양수장에서 길러옵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양묘장에서 가져가는 물은 아니지요. 가져가서도 안 되지요. 양묘장 내의 상수도요금을 보면 6년 48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254만2,000원 지출 됐고 나머지 금액은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나름대로 저는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절감부분은 그만큼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절감을 할 때 해야지 낙동강대로변에 있는 나무에 물을 제대로 안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말라죽는 것은 습기가 없고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리가 방화수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은 지금 양묘장에 있는 물은 다 안 씁니다.
물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소방서 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유원지 공공요금을 보면 전기료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몰운대는 2만3,590원이고 에덴공원에는 68만9,880원인데 물론 에덴공원에 가로등이 몇 등 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많아 가지고 요금이 많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요금을 180만원으로 편성을 해 줬는데 이것도 실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그렇습니다.
몰운대는 18만3,820원인데 비해 에덴공원에는 78만8,240원 쓰여 졌습니다.
에덴공원의 물은 어디에 사용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몰운대 유원지에는 음수대가 있는데 그게 일부 지하수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몰운대는 저녁 8시 이후 되면 민간인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원 유원지보다도 공공요금이 싸졌다고 집행이 적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유원지 가로등은 계속 밤에 해야 되고 유원지에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공요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상수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에덴유원지는 24시간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무리 개방을 해도 에덴공원에 산책 나왔던 사람이 물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값으로 78만8,240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은 그냥 그대로 수돗물을 식수로 안 합니다.
이 물을 나무에 줬는지 어디에 줬는지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에덴유원지에는 배드민턴장도 두 개 있고 게이트장도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몰운대는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니까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에덴공원에 샤워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없지만 더울 때는 그대로 물을 뒤집어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달 평균 본다면 몰운대하고 에덴공원하고 사람이 어디에 많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는 그렇습니다.
몰운대는 24시간 개방이 된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수니까 거기는 요금이 안 나가지만 에덴유원지는 24시간 계속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수는 몰운대 유원지가 많지만 공공요금 지출액은 에덴공원이 안 많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하단에 20년 넘게 살고 에덴공원 밑에 제가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저도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을 해 봤지만 거기에서 손 씻은 게 1년 치고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제가 생활을 했고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다른 사람이 공원 내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길러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시사철 물을 틀어놔 놓고 수도가 고장이 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이것은 김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게 유원지에 오는 사람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그만큼 사용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도 없이 자료제출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조그마한 개인 기업체보다도 더 못합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관청에서 제대로 장부하나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요구를 했지마는 이거 장부 복사해 가지고 오면 깨끗합니다.
복사해 오면 되는데 금방 가서 뽑아 타자 쳐서 왔습니다.
순별로 에덴공원이면 에덴공원, 양묘장이면 양묘장 관리대장 노트로 월별로 계산해서 분야별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부피가 안 많습니다. 제대로 해놓고 매출장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는 집행하면 시키는 대로 일만 했을 뿐이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장부가 제대로 없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고 우리 의사>일정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번 손판암 위원 질의하고 나면 앞서 이석래 위원이 제의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기로 약속은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위원의 질문에 간단한 답을 해 주이소.
내가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공원유원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리 관내에 15개동이 있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8동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자연발효식 유지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16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파고라가 목재와 콘크리트 인조형 파고라 두 가지가 있는데 파고라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파고라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오늘 감사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마는 공원유원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한 곳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운대에 8동이 있고요, 에덴유원지에 3동 그리고 하단 1공원 1동
○손판암위원 조 과장님! 그것을 내가 참고로 볼 거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파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포상을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물가모니터요원은 포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활동을 하면 예산에 2만5,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그래서 5만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 포상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명도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동력분무기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에 적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차량에 산불진화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산불 진화됐을 때 발생건수는 지난 년도보다도 많이 발생했지만 산불 진화 면적이 적은 것을 보면 동력분무기 구입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현재 운해하고 있는 구청사 광장에 있는 그런 종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차 위에 적재되어 있는 그겁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송 묘목이 금년 4월 5일날 식목일날 홍티뒷산에 2,000본하고 회화나무 200본하고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물론 우리 예산편성된 것하고 견적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견적서를 각 회사 조경수한테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액하고 이게 다른 것은 당초 계약을 받았는데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비싸다.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싸게 해 가지고 다운(down)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파는 그것보다 구입할 때는 조금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묘목 구입처하고 또 가격하고 구입해 준 회사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태림조경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시킨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임도개설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승학산하고 감천 옥녀봉하고 두 곳이죠?
현재 약 4.4㎞ 정도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감사 대비해서 승학산 임도개설한 데 가 봤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더군요.
과장님 시인하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전에도 정기회의 때에 끝마무리가 조금 안 좋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했는데 임도개설은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산림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산불 났을 때 차량이 원활하게 가 가지고 산불 끄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손판암위원 과장님, 시간이, 동료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은 압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거기 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우선 임도 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갈 까는 게 미약하고 배수로 같은 것도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 때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다가 자갈을 좀 더 깐다든지 아니면 서봉 리사이클 거기에 의뢰해서 그걸 깔면 임도개설로써는 충분치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서봉 리사이클에 대해 폐자재를 해 가지고 임도에 깔려고 하면 혹시 또 환경오염을 더 시키지 않을까, 폐자재기 때문에 그게 학술적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자기들이 폐자재가 삭아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용으로 충분히 좋은데 나름대로 혹시 깔고 난 후에 대해서 폐자재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켜 가지고 다른 수목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옥녀봉에는 그나마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본 위원도 알기로는 시설한 지가 기일이 얼마 안 되어서 침하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옥녀봉에도 자갈을 깔아 줘야 되겠죠?
깔 계획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금방 같은 답변 사항인데요, 원래 깬 자갈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조금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봉 리사이클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쓰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깬 자갈을 깔든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임도개설 이것을 조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 임도개설에 대해서 임도를 개설했으니까 절개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 대신 복토한 절개부분도 있단 말이죠.
다른 수종 갱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항상 저희들이 예산문제 토론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다른 나무를 수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재해위험 차원에서 결식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식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절개된 부분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오히려 사태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방지하자는 게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우리가 족제비 사리 같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식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천마산 등산객 방지를 위해서 철망 설치한 것을 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전에 감천1동장 할 때 거기로 오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보면 넝쿨줄장미를 심었는데 가보니까 장미가 많이 죽었지요.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는 4/5는 죽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95년도 예산사업으로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이것은 식재시기 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통보해 가지고 장미를 새로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 가로수가 9,000여본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고사목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래서 9,157본인데 고사목이 269본입니다.
정기회의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고사목 관계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우리 구 관내에는 다른 구보다 산이 다소 많다고 보아지는데 작년에는 거의 공익요원으로 배치돠었는데 금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공익요원이 원칙은 1㏊당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46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초 146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익요원이 89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전용해 가지고 일반 감시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일반 감시원 몇 명이나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4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일반 감시요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점차로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 감시요원은 69명 사역하도록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 칡넝쿨 분포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칡넝쿨 때문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산림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을 비롯해 가지고 약 20㏊에 칡넝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치료는 할두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급한 대로 낫으로 정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뿐이고 번식력이 강하니까 시청에 예산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노는 공익요원하고 우리가 가서 칡넝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이 물론 유원지에도 파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칡넝쿨 제거하는 데도 소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조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관내 20㏊에 칡넝쿨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성장 한다고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야말로 칡넝쿨로 산이 될 거 같아서 염려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좋은 채찍질로 받아들여 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이 밖에도 많은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질문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내용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요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께 위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반장으로서 이석래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으로는 한기원, 문수명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세 분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3일 내일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답사 하려면 3명으로서 모자랍니다.
한 명 더 추가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송동후 위원 더 넣읍시다.
○이석래위원 가능하다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 구태회 김정식 위원은 내일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빠져 나가고 나면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차질이 생겨지니까 차라리 날을 하루 더 달라고 하면 그것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날짜를 하루 더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그러시면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심 과장 앉아서 보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김용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김원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계장은 업무 상 외근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교통행정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좀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37억5,000만원 이 적립금은 어디다 쓸 목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현재 아시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못 쓰면 명시이월로써 계속 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확보 계획에 쓸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명년에 주차장 부지 합니까? 작년에 31억, 추경에 6,500만원 준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건립 하겠다 했는데 97년도에 18억7,100만원 갖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18억 하는 것은 적금을 시키겠다 그 말이고 금년 37억5,000만원은 만약에 금년 말까지 못 쓸 때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지근수위원 37억5,000만원으로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지근수위원 예산편성에 왜 18억7,120만원만 넣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저희 과 월 주차 과태료가 약 1억 넘게 들어옵니다.
이자수입 하고 하면 내년에 18억 정도 더 증액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근수위원 97년도 예산에 18억7,12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편성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지근수위원 그러면 부산은행 아시안게임히트 자유신탁에 연리 12.7%라고 했는데 예금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 주차과징계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넣을 때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국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징계장 믿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통장하고 도장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물론 통장하고 도장하고는 분리되어 있지만 근간에 일어나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정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뭘 어떻게 믿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인감, 직인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37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계장 앞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명의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근수위원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근수위원 시행규칙에 그렇더라도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 얘기를 반영한다는 뜻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295명의 명단과 차량번호, 차적지, 전화번호를 밝힐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우리가 발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 자리에서 밝힐랍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31회 이상 체납자 17명 역시 차량번호, 차적지, 전화번호를 포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주차장 부지 조사대상 4개소의 소재지 및 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것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4필지니까 한 필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3필지는 간단하게 불러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괴정동 1040-77번지 1,472㎡ 평수는 455평입니다.
소유자는 부산시고 나머지 2단계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비용이 과다 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천1동 830번지 면적은 2,235㎡에 평수는 676평입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입니다.
설치 가능한 부지나 소규모 공장이 8개 있습니다.
거주주민이 별로 없어 설치효과가 미흡하다. 경사도가 있어 개발비용이 과다소요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감천2동 산 99-1번지 3만9,536평입니다.
이것도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이고 설치 가능한 임야 부지나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복도로 개설 이후 재검토 대상지역 개발비용이 과다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조사일자, 일지, 기록사본 및 그 당시 조사관계 서류사본, 도면을 공무원 성함 명기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지근수위원 조사대상 부지의 사유지 내에서 대상지 지번과 면적, 명단 및 주소 전화번호 첨부합니다.
적정부지 조사 시 혹시 구의원 중에 누가 협의할 때 참석한 구의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조사는 구의원님과 같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겁니다.
○지근수위원 장림유수지공유수면 매립지에 주차장 부지 매입방안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이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장림유수지는 내년 97년 한 3, 4월경에는 분양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가 분양이 될 시에 일반 주민들이 사고 나서 우리 공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지역별로 선정하는 이유와 괴정동 장림, 감천으로 정하는 이유 및 장림유수지 매립지의 매입방안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장소를 괴정, 감천, 장림으로 한 것은 그 앞에 했다시피 우리가 서민들이 많은 곳에 관에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양심에 따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된다는 선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지근수위원 그러면 왜 주차장 부지가 해마다 자꾸 바뀝니까?
작년 본회의 질문할 때 답변입니다.
37억을 갖고 하단삼거리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장림, 감천, 괴정으로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하단 입구가 위치가 나빠서가 아니고 거기는 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과다 듭니다.
그리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만큼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국․공유지 현재 확인 및 일지 및 국․공유지 발취내역서, 그 당시 도면 및 서류, 현지확인 공무원 명단 결재서류, 의견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지근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유지 매수 협의 시 현 시가 보상요구금액과 구청에서 제의한 금액은 증명방법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토지소유자는 실지로 현 시가대로 받으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갭(gap)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땅이 있다고 생각하면 현 시가 안 주면 팔겠습니까.
그런 능통성이 없습니까?
실지 과장님이 땅을 갖고 있다,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할 때 현 시가대로 안 주면 땅을 팔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못 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을 찾다가 보면 적당한 선에서 소유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소유자가 땅이 필요가 없을 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구해야 되고 또 국유지나 이런 것을 구한다고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무슨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땅값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 시가대로 주고 하루 빨리라도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감정가격 감정가격 하는데 감정가격 줄 것 같으면 여기 땅 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현 시가대로 살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애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규정상을 자꾸 내세우면 언제 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현 시가대로 주고 사는데 그 속에 주고 받는 것 없으면 충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유지를 사려고 할 때 구청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있을 거고 또 땅 임자가 얼마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여기 보면 괴정동 820-5번지라든가 약 220평 되네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낼 때는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실지로 어느 대지를 선정을 했을 때는 그 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지 주민이용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부지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괴정동 820-5번지 해 가지고 사유지 721㎡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4개소 해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낼 때는 사전에 한, 두 차례 방금 다 절충을 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거짓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네 군데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상의도 물론 했지마는 그 부지 여건상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용도가 많지 않아서 이 부지를 확정하지 못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오천도를 놓고 그냥 연필로 찍어 가지고 사무감사자료를 만들었다면 이 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두 번이나 만나 가지고 절충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돈을 제의한 것도 있을 테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두 번을 만나서 절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월달, 7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적정부지를 찾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근수위원 찾았다는 것은 번지수는 괴정동 825번지 오천도 놓고 표시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었다는 것 뿐이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실지 조사를 했으니가 구청에서는 보상금액을 얼마 주려고 했고 그 지주는 얼마 달라는 이런 말이 있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주가 얼마 달라 우리가 얼마 주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하기 전에 소유주하고 대강 합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감정까지 하지 않고, 지금은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 나서 못 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괴정동 940번지를 예를 들자면 실제 공시지가는 101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웃의 평당 거래가격은 700만원 내지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시하기는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근수위원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괴정동 820-5번지 사유지 주인하고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팔아라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사람은 괴정동 820-5번지 721㎡ 그게 소유주는 신미개발입니다.
낙동로변에 인접하여 주차장으로써는 적당하지마는 토지소유주에게 물어본 결과 자기가 앞으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근수위원 토지소유자하고 하니까 다른 용도를 개발하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완전히 엉터리네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엉터리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2차에 걸쳐서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 봤으나 그런 것을 찾지 못했다, 이런
○지근수위원 확실한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삼미개발주식회사 대표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신미개발입니다.
○지근수위원 신미개발이든 삼미개발이든 방금 소유자를 만났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 과에서 직원이 조사할 때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타용도로 쓰겠다.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제가 일지나 명단이나 공무원 성명까지 밝히라는 게 그 내용에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직원이 만나보니까 그렇다 도대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고 두 번 절차를 했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놓은 이 마당에 820-5번지 토지대장에 있는 지주들한테 전화 한 통 해 봤습니까?
. 무슨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말씀하세요.
○지근수위원 본 위원은 39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구청장님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책임과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화 한 통 안 내고 서울에 내가 전화를 몇 통 냈습니다.
부산본사에 전화를 내봤고
○위원장 구태회 지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사무감사자료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무감사결과가 어차피 수정돼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구청장에게 관계공무원 처벌 또는 수정요구 하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사무감사결가에 따른 수정 및 조치사항을 올리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지요?
○지근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자료는 다음으로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지근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립진행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괴정동 820-5번지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구태회 관계자 없어요. 관계자가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계자 김용호 교통행정계장 김용호입니다.
820-5번지가 괴정1동사무소 조금 못 가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괴정1동사무소 못 가 가지고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괴정1동사무소 진입하기 조금 밑 쪽입니다.
현재 신익개발 현장사무실 간판 붙여 놓은 거기입니다.
칸막이 하고
○김정식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나 하든가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에 11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사실상 공시지가는 3백3, 4십만원 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7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절충을 해 봤네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또 다른 3개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감천동 거기는 평당 얼마나 달라 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감천동은 사유지가 아니고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장림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설치지역 서민밀집지역 해 놨는데 괴정 한 군데가 있고 감천은 그렇다 치고 장림에는요. 유수지 말고 어디 특정한데 봐둔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장림 675-3번지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예, 사유지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는 얼마 달라하든가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공시지가가 평당 99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는 직접 안 만나보고 지금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대충 인근지가를 알아보니까 450만원 정도 갑니다.
○김정식위원 지가가 450만원이면 실제 달라는 것은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공시지가 평당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450만원으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평수는 얼마나 되던데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469㎡로 142평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평수가 우리가 구상했던 것만큼 부족한 평수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예, 장림 본동지역의 도로사정이라든지 대지구조가 큰 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장림지역에 물색한 것은 이게 1차로 조사할 때 장림지역이 빠져 가지고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현재 소유지는 김봉윤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난번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제가 주차장 위치를 물었을 때 분명히 하단, 당리 로터리 주변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체가 여기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괴정이나 별로 가격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매립완료 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해 놨는데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유동차량이 많고 교통소통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야 주차장 건립해서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림유수지 매립해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주차하러 가겠습니까? 거기 하면 수입이 제로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본 동 저쪽에도 상당히 주민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은데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임시 필요로 해서 교통이 용이한데 여기 명지나 다대포에서 교통이 좋은 하단이나 당리나 이 부근에 와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주차장을 꼭 건립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데 건립할 것이라고 연구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시에 구의원과 협의, 결정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임시모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불쾌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할 때는 위원님과 협의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걸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처음 주차장을 확보할 때 의논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부 부지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알려서 추인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식위원 부지를 물색하기 전에 어디가 용이한지부터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16개동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고 난 뒤에 어디가 타당하다 하는 것은 수익성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땅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고광웅 위원
○김정식위원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차량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갈수록 차량이 많아지고 교통소통이 어려우면 속도가 줄어집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줄어지는데 실제 우리 예산상에 보면 방지턱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김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과속방지턱이 돼 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뒷골목 등에서 설치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도 57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차량 과속방지턱 폭은 3.7m이고 높이는 10㎝라고 알고 있는데 최고 몇 ㎝까지 법에 허용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3.7m에 중앙선 높이는 10㎝ 그리고 포물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할 때는 거의가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리에 따라 구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방지턱 높이가 한 중앙에 약 20㎝됐다. 잘못된 공사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중앙높이는 10㎝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닙니다.
본인이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가 20㎝ 높이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방지턱이 아니고 낙서해 놓은 정도로 차가 마찰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시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저희들 과에서 발주해서 한 과속방지턱은 거의가 규격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를 하면서 또 주민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규격이 조금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든다면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단1동 구도로변에 가다보면 방지턱이 우리 승용차가 중앙으로 천천히 가도 부딪힙니다. 마찰이 됩니다.
거기를 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재봤지만 실제는 20㎝가 오히려 넘을 정도입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만일에 방지턱이 높아 가지고 승용차가 손상이 됐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물론 설치기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정식위원 도로변에 차가 가다가 속도를 과속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다가 차 밑이 부딪혀 가지고 차가 손상이 됐다. 차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제 말씀은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이야기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천천히 하면 보통 몇 ㎞를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30㎞
○김정식위원 거기는 10㎞만 가도 차가 박살나 버립니다.
30㎞ 가면 차는 뒤집어버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말씀하신 하단 구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규격 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 주민이 자기들 임의로 설치하거나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 감독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독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감독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손상이 됐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청구를 했다. 감독하든 개인이 사비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거의 주민들 세금입니다.
감독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세금이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방심하시지 말고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갈 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승차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반된 견해차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과속방지턱이 57개소에 3,87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금년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고광웅위원 한 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대충 60만원 소요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6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광웅위원 노폭이 15m 이하인 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15m 이하의 도로 그런 규정은 없고요. 보통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치원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 이면도로 이런 곳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앞에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과속방지턱의 엄연한 규격을 적용시키지 못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감독관청인 교통행정과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57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고 그 전에도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합당한지 그것을 한번쯤은 교통행정과에서 챙겨봐 주시고
이 과속방지턱은요 우리 모두가 운전자일 수도 있고 사고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앞으로 계획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나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그때 가서 현장이라든지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60개 있는데 실지 많다면 많은 편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개선방안 내지는 앞으로 효율적인 그런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의를 제가 하나 할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자가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경남지역을 갔다오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반드시 페인트로 황색과 흑색입니까, 백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백색 황색입니다.
○고광웅위원 황색과 백색입니까?
이렇게 표시를 횡선으로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그 규격에 백색과 황색으로 표시를 해 두니까 운전자가 자동적으로 제동장치에 발이 올라가서 속력을 줄여서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운전자나 승차자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의 그런 모양을 페인팅만 해서 표시만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줄이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고가 자꾸 발생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높이 10㎝에 폭 1m50 길이 얼마 이런 식보다는 그걸 황색과 백색의 선을 그어서 사고의 다발지역이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집단촌 이런데 사실은 자동차는 보급됐지마는 자동차 문화는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그런 국민정서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방법개선을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광웅 위원님,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가다가 느끼는건데요 그런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것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들도 질문이 많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이 96년도 10월말 42.8%입니다.
93년에서 94년까지는 73.6%, 95년도는 61.4%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횡단보도 및 주차금지선 등 도로도색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그리고 도색을 하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 부과금으로 이의신청이 973건, 비송사건 82건인데 여기에 이의신청을 한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부당한 징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사례를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저조는 우리가 잘 했다고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반세금하고 틀려서 거부감을 많이 가졌다 하는 것하고 둘째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차금지선 도색은 96년도 4,0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3,8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이의신청이 973건인데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해 가지고 차를 주차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교통과장이 부임하신지 1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6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95년도가 94년도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약 4,000만원이 지급돼 가지고 방지턱이나 금지선을 도색을 했습니다.
도로 기능상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지만 도색이 탈색 돼서 그야말로 흉물로 보이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또 선을 긋되 이 선이 일직선이 돼야 미관상 균형을 이루는데 파란 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뚤비뚤합니다.
전문가가 했는지 손으로 그었는지 도시 미관상 문제점이 있다, 탈색이 되면 바로 보완이 돼서 연한 내로 유지할 수 있는 철저한 도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주민이 교통주차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한 사유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현재 행정으로 봐서는 일단 번호가 찍혀나가면 수정하기 어렵다, 이런 방침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심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저희가 일단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봐줄 수 있는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면제가 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추후 단속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감사합니다.
○이화오위원 네 번째, 아까 지근수 위원이나 김정식 위원이 주차난으로 해서 주차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하구 전역에 화물차량 즉, 대형차량이 도로에 방치됨으로 해서 주차난을 증가시키고 있는 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형차량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지요.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허가 날 때부터 차고자 증명이 있어야 출고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주차비가 아까워서 자기 집 주변에 방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할 방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형차는 보통 공단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넓은데 많이 있는데 현재 11명의 요원하고 우리 단속원 8명하고 19명이 있습니다.
차가 세 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관내를 매일 한 번 이상은 순찰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면도로에 화물차량 하나 대놓으면 앞뒤가 막혀 가지고 사고위험도 엄청나게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보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을 할 때 자기 것만 주차위반을 하고 승용차는 왜 안 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분명히 화물차량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달이나 두 달간 반복해서 저녁마다 집중 단속을 해서 근절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이 주 2회 야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우리 관내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자주 순찰을 나가 봅니다.
심지어 낙동강 도로변에 낮에도 대형차량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야간단속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대형차량 주차문제만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규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도 교통난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대형차가 이면도로를 막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감사자료 238페이지 주차장 부지 구입에 대해서 지근수 위원이나 김정식 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감천동 830번지 주거지역과 거리가 멀어져서 부적합하다라고 하셨는데 830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구태회 계장이 설명하세요. 계장이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감천1동 830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235㎡고 위치는 구평고개하고 감천1동 경계지점에 공장 몇 군데 있습니다.
경계지점 바로 언덕 밑입니다. 우림아파트인가
○박규호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부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많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유지 또는 시유지를 사용한다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지 구입비가 사실 필요 없는 거지요. 지금현재 감천화력발전소에 구거부지가 70여평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감천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박규호위원 12월까지 사용료를 부과시킨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달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거기 1,000여평을 우리 주차장으로 재경원 땅이라든지 구거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면 항시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소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재무과 관재계에서 알아봤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주고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감천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 하면 감천항구로 인한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이 시간쯤 돼서 가면 감천 바닷가는 엉망진창입니다.
그 구거부지 같은 게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화력발전소 안에 엄청나게 있어요. 사용료도 안 받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1,200평이라는 것을 97년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발전소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박규호위원 될지가 아니고 하도록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질문해서 금년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0개소, 4,000만원 그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3천8백몇십만원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데도 차를 타고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을 볼록하게 하는데 절반 정도의 예산이라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U"형으로 예산은 절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서 포물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판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도로사정을 다 봤어요. 도로포장 자체가 두 번, 세 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에 포장되어 있는 데보다 10㎝ 내지 15㎝ 높습니다.
파준다면 비가 오더라도 물이 고이는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문제를 한 번 꼭 검토해 보고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도시국장 주요시책 추진비라 해 가지고 400만원 집행된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국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박규호위원 예, 그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국장이 되면 내방민원이 많기 때문에 오면 차도 대접하고 안에 실제 운영을 하는데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국장실 안에서 대접하고 있는 게 그 돈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나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차 값은 별도로 나가느 게 없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림동에 보면 금반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로바제과 앞까지 일반통행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동하고 주민들 요청이 와 가지고 경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주민요청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7, 8월경
○이상은위원 7, 8월경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양차선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전에 시행된다고 했던 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문이 통보될 때는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게 없고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시설물이 설치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고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5개월 이상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즉시 알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들어가다 보면 동원실업을 거쳐서 해양경찰대 가는 길 아시지요. 거기 한진중공업에서 페인팅작업을 하고 해서 차에 페인트가 날려서 차에 앉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환경도 문제겠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결국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예 불법 주․정차를 안 하면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차가 빠져 나가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다대4지구 단지 내에 도로 있지요. 다대4지구 그 도로의 소유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다대4지구 단지 내에도 안에 일부는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목욕탕 입구까지는 구청도로인데 안에 거기 밑으로 내려오는데 학교입구까지가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에서부터 해 가지고 학교입구까지가 도시개발공사고 그 다음에 목욕탕부터 해 가지고 돌아내려오는 것은 구도로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교통 때문에 한 번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도로는 단지 내에 입주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물론 입주민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도로개념에 대해서 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명확한 소유주가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유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민간인들이 그 4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일부 도로라고 단지 내의 도로라고 봐도 별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은 해도 가능한지 어떤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로를 소유주를 알기 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너무 전화연락이 와서 무조건 했는데 그 일부 도로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것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도로만 하지 단속 해 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근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짓는 데에 대해서 감천으로 옮기고 괴정으로, 장림으로 해서 옮기게 되는 배경부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무엇 때문에 하단하다가 괴정, 장림, 감천으로 옮겼느냐 그 말씀입니까?
○송동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실제 하단동에 공영 노외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단 신평역이라든지 66호 광장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괴정 복개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변두리 지역에서는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못 사는데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못 사는데 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써 1년 만에 계획변경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지요?
아까는 지 위원께서 질문을 했지마는 땅이 없어서 옮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물론 하단동에다가 설치를 하면 수입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월등히 변두리 지역보다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서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다른 곳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재고를 할 겁니다.
꼭 이 장소에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7, 8월경에 바로 하단 지하철 바로 옆부분에 광로주유소 50m 도로 건너편에 147평인가 될 겁니다.
팔려고 주인이 내놨었는데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 8월경에 그 땅이 580만원에 팔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그러한 자립도와 지하철공단에 오셔 가지고 차 타고 가는 분들이 좋은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지금 찾으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땅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신경을 쓰시지도 않고 땅이 없어서 딴 데로 옮겼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송동후 위원님 질문이 다 옳습니다.
땅이 없어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잘 사는 저지대보다는 변두리에 지역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괴정, 장림, 감천 이렇게 놨다고 해서 꼭 여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100평, 200평, 400평, 600평 샀을 대 돈이 남으면 또 다른 데 해야죠.
꼭 이것만 지정된 건 아닙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계획성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져 나갔을 때에 우리 사하 39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구에서도 자립도가 오를 수 있고 광로변에 지하철역에 바로 옆부분에 땅이 있는 데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참다가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꽉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허명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신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넘어왔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건 동별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내하고 또 타 시․도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림1동이나 감천2동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주차 단속된 차량을 말하시는 겁니까?
○허명도위원 예, 장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헤아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천2동이나 장림 같은 이런 지역은 실제로 주차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차를 갖고 계시는 거기 사는 소유주들께서 본의 아니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변에다가 무단 주․정차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보시면 많이 나오는 부분, 지역에 그쪽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가 295명인데 이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성분분석을 한 번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보통 상습 체납자라고 하면 용어는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많이 안 낸 사람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분석을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해 보니까 무재산에 차만 가지고, 이 사람은 영업을 어떤 영업인지 모르지마는 아무데나 댑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걸리는 사람도, 심지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예 너는 끊어라, 나는 대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감천2동에 계시는 부늘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안 끊기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분 있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분들 어떻게 하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앞으로 일단 끊은 것은 전부 저희들이 차량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압류된 것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조금 늦게 받아서 그렇지 징수는 다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나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부동산 추적한 후에 토지나 건물에다가 재산압류를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실제 차가 지금 많이 밀린 사람은 한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는 보통 팔 때는 고물값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슨 아예 차를 팽개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는데 우리가 몇 몇 조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라도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오늘도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이 어렵다, 경제를 살려라 이래 가지고 전 각료를 소집해 놓고 경제회생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기업자금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 분들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 기업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보증서 발급을 받을 적에 항상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만원짜리도 괜찮고 2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금액에 관계 없이 그 압류가 해체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기업자금을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기업도 살고 세수도 거둬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자동차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0회 이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 3백만원 되는데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재산압류를 안 하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치가 안 되면 부동산도 압류를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알겠고요. 재산조회 후 예금이나 적금을 압류한다는데 금융재산 조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은행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개인신용보증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일단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알려주기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는 야속한 짓인데 하다하다가 세수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만일에 재산은 있는데 개인이 도산을 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매처분 들어가기 전에 사하구청에도 연락이 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허명도위원 그렇게 된다 이러면 발부만 해 놓으면 되니까 발부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국세가 항상 우선하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재산압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잘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립관계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장소를 하나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장림 지리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평공단에서 장림으로 들어가면 송성정 씨가 하는 매립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새로 나온 것 알지요. 그 다리하고 장림에서 들어가는 다리하고 차량 다니는 다리 기억 납니까,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리하고 송성정 씨가 그려놓은 다리하고 그 사이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수로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주민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되겠고 5,000평 위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적지인 것 같고 주차를 시킨 사람이 운전기사가 딴 곳으로 이전해 갈 수 있는 차량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버스도 다니고 또 그게 돈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5,000평이면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약 5,000평 정도로 네모짜리이고 주차시키기도 좋고 장소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허명도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될 질문입니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심 과장님 내가 과속방지턱 도면을 열람하자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그거 올 동안 다른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주차선 설치한 곳이 도로에 따라서 35m에서 30m 구간별로 해서 한 그 현황을 내일이라도 주차선 설치한 것 주차허용선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속방지턱 공사비가 3,871만1,000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3,87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3,872만7,000원 되어 있는데 4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3,873만1,000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손판암위원 집행잔액 이게 잘못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거기는 뭡니까?
○손판암위원 차량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이 4,000만원인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3,872만7,0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거 잘못된 거네요.
다음은 보차선 경계석 설치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4년도까지는 교통과에서 하다가 95년도부터는 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뜻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도면을 보고
○위원장 구태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손판암위원 조금 있다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곽소득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