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도시개발과

일시 1996년12월4일(수)
장소 본회의장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앉아서 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계 오흥탁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계 이우환 계장입니다.
   (인사)
  건축계획계 정영수 계장입니다.
   (인사)
  먼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건축과 소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질문 드리오니 연구하겠다, 검토 하겠다 일상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꼭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25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업소가 44개소 신규가 18개소 중 19개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별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이번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써 가지고 징수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 사실을 이번에 못 챙겨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이 해가 다 가도록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좀 소홀한 감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형사소송 계류 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행정소송 계류 중인 곳요?
  제가 알고 있기는 당리동에 있는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당리동 주차장 몇 번지
○건축과장 박정상  그 지번은 지금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가져와서 보고 듣도록 하고 그럼 어떤 내용이고 결과를 예측을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주차장 점검하고 있죠? 1년에 몇 회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두 번합니다.
○지근수위원  두 번 종목을 한번 밝혀 보이소.
○건축과장 박정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차장 점검을 해 가지고 총 취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반기 하반기에 대충 두 번이라 하면 다들 동료위원도 다 알고 있지만 상반기는 어떠어떠한 부분도 한다. 상반기에는 어떤 합동단속이며, 검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한다 등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저희들 자체에서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건축과 직원들이 주차장 전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동직원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관할 동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을 안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라든가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검찰청 직원하고 같이 그런 단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점검 일시점검 공무원 직위, 성명은 밝힐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일지도요?
○건축과장 박정상  일지는 없고 할 때마다 담당구역을 바꿔 가지고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한 내용을 주차장 관리 카드에 자기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 관리카드가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점검한 일지는 해 놓은 게 없고.
○건축과장 박정상  일지는 없고 점검카드에 보면 언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점검하러 다니는 관계 공무원 직위는 대충 누가 다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 건축과 직원입니다.
○지근수위원  직원만 다닙니까, 혹시 계장이나 같이 동행하는 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계장이 총 반을 나눠 가지고 계장이 반장이 되고
○지근수위원  바로 제가 듣자는 게 그런 겁니다.
  계장이 나가면 어느 계장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기술직 공무원, 계장님, 주택계장과 건축계장, 계획계장이 나갑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죠, 그 다음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하단동 833-4 주차 카드 일지하고, 일지가 없다면 주차카드하고 건축허가 사본을 신청합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리혜성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많죠? 사실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형제주택하고 하단동하고 당리동 당리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또 혜성 1차 앞에 재해부지 남은 81세대 그것은 공사를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공사를 안 해도 허가는 나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허가는 났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한 네 군데쯤 되죠?
○건축과장 박정상  네 군데입니다.
○지근수위원  네 군데에 대한 어떤 작업 추진상황이라든가 허가 경유라든가 지금 좀 밝혀 줄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혜성 1차 아파트 앞에 81세대 나간 그것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제주택은 민원관계로 공사를 하다가 벌목과정에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지금 당리초등학교 옆에는 파일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동 대광공고 밑에는 공사를 하다가 협의지연관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주택 복판에 고층아파트를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손해도 많이 보지만 과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리 혜성아파트 432번지, 재해부지 81세대가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지요. 재해부지하고 합치면 500세대가 넘으면 허가사항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500세대 넘어도 허가사항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세대가 넘으면 사하구에서 허가를 못 받다 보니까 시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받다가 안 되니까 사하구청에서 1차로 받고 재해부지로 남겨놓고 받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아닙니다.
  500세대가 넘으면 본청에서 사전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사전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위원  사전결정을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위원님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저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차 혜성 4백5십 몇 세대를 허가를 할 때에 그 부위가 12m 계획도로였는데 계획도로부위에 문용기 씨의 토지가 걸렸습니다.
  그 땅을 준공 시까지 계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잔여 81세대 허가 난 부지를 같이 안 사면 계획도로 부지도 못 팔겠다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들 사전결정을 시에 가서 안 하고 사하구청에서 받은 세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당리는 반도, 혜성, 우림, 신동아, 형제 이런 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가 8m 밖에 안 되는데 약 2,500세대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 허가사항이 잘못된 것은 없어도 도의적으로 많이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상 행정청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심사숙고 할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도 앞으로 아파트 심의할 때에 충분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감안을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26일날 하단 61번지 민원 때문에 합의 본 사항이 있지요? 10월 26일날 하단동 61번지 아파트 533세대
○건축과장 박정상  어디서 준공한 겁니까?
○지근수위원  혜성아파트 산 61번지 333세대 당리 주민들 17동, 18동 주민들이 데모가 있어 가지고 이해수 위원하고 저하고 두 달 동안 7차 합의해 가지고 26일날 민원을 해결해 준 사항이 있지요. 그것하기 전에 공사를 함으로써 대형차가 오고 가고 해서 집이 균열이 가고 탈색이 되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그 당시에 보수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준공을 내 준다는 얘기도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 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준공하고 난 이후에 민원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알고는 있지요. 모른다면 증인을 내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 보수를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이 혜성을 보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주인들하고 혜성 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성의라도 보이고 우리 두 사람을 담보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네에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허가가 나고 당리에 공사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성의를 보이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지근수위원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보수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앞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도 며칠 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회사에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감정 자체가 회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지근수위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 허가서하고 주차카드가 올라오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신평2동 606번지 일원 건축허가, 신평 백산아파트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산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다음 1항을 위반할 때는 승인취소 하거나 공사중지 또는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시작해 가지고 3항에 보면 「공사현장은 위해방지의 시설을 철저히 하고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 전에 공사장 인접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6항이 있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공시설명회가 개최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공사착공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은위원  7항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착공 전에 비산, 분진 발생 사업신고를 우리 구 환경보호과에 하여야 하며 위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후 관련서류를 착공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 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22항에 보면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이므로 사업 착수 10일전에 사전신고를 필하고 공사시 생활소음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신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소음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되어 있던가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 주민들로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1월 1일자 백산프라자 피해자 협의회회장 최영만으로부터 우리 구에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내용 온 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진정하고 피해자 대표회의 구성한 사항은
○이상은위원  11월 6일자에 진정내용이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고요?
○건축과장 박정상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진정내용에 보면 건축허가 조건상에 방음시설 및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현실태 분진망만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방음벽 설치 및 소음 방지대책수립 후 공사재개 바람, 이런 내용으로써 진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소음관계에 대한 측정의뢰와 분진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시설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분진, 방음벽 설치하고 소음방지 대책수립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1월 15일 날짜로 사하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행일자 96년 11월까지는 타자가 쳐져 있고 “15”자는 그냥 볼펜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하우체국에서 보낸 날짜는 11월 23일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이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진정인 경우는 일주일입니다.
○이상은위원  11월 6일자로 진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회신이 11월 15일이면 9일 지났고 그 다음에 9일은 그냥 늦으니까 늦게 보내면서 15일을 기입한 것 같고 우체국에 찍힌 것은 23일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진정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고 소음방지 대책이고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온 게 없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이런 게 들어왔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이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보내줘야 맞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예 진정에 대한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항에 보면 「공사용 차량 출입과 건설장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비산, 먼지, 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는 항이 있습니다.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나가 보니 어찌 되어 있던가요?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나갔을 그 당시는 그렇게 차도 많이 없었고요. 기초공사 중이라서
○이상은위원  아까 4항에서도 있었지만 분진망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주택하고 50㎝ 떨어져 있어요. 굉장한 높이로 분진망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50㎝ 뒤에 있는 주민들은 24시간 불을 켜고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구 물 내려가는 것을 막아서 그 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못 챙겨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언제 가봤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요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이상은위원  정확하게 간 지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9월달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나갔고 두 번 나가봤습니다.
○이상은위원  9월달 이후에 두 번 언제,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과 같이 건축사업 승인조건에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 항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토록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였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년 10월 1일날 제2차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내용에 보면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여부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여 균열발생 가옥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민원인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민원인하고 절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무시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산 측이 사업승인 들어갈 때 지질검사 결과 실트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실사 한 결과 포크레인을 가지고 7.5m를 굴착한 것 알고 있지요. 거기에 실트층이 2.9m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뒤에 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은위원  7.5m 굴착작업 결과에 제일 처음에는 매립지이고 그 다음에 실트층이고 그 다음에 토사층입니다.
  더 이상 파 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지를 했는데 사업확인 낼 때 지질검사 내용하고 실제로 이래 되어 있는데 보완조치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과 저희들 보고서하고 지금 배치가 되는데 지질조사 한 사항하고 의회에서 조사한 지질조사 보고서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에 지질조사 보고서가 어찌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조사보고서하고 그 이후에 조사한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의 지질조사보고서하고 뒤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건축과에 회시해 준 것 있지요. 두 가지 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도 몇 가지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와 소음방지 대책수립도 안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균열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할 때 이 사람들이 양쪽만 이렇게 해 가지고 포크레인에 줄만 묶어 가지고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에 주민이 졸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공사중지를 명하고 민원인들과 다시 접촉 후에 공사시공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검토해서 공사중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벌써 공사중지 사항이 많습니다.
  하수도 물을 막아서 공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방 지적했던 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공사중지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분명히 공사중지를 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맞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맞으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공사중지에 해당이 되면 공사중지를
○이상은위원  그 조사를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가능하겠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아닙니다. 곧 끝나고 나면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루만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하루만에 안 되면 이틀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것 즉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양해가 도니다면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581-9 (주)한신주택 대표이사 강대용 해 가지고 80세대가 허가가 났는데 작년 11월달에 동민들하고 좌담회라 할까 설명회라 할까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얘기가 있었는데 허가 나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어떠어떠한 결과로 허가를 해줬는가 그때는 분명히 상의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하단2동 동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용희 위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그때 제가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위원님하고 서로의 견해가 틀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법상 하자가 없는 사항은 행정지도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서로 주민하고 화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대로 서로 의 견해가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결례한 것 같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나올 민원이 신경을 조금 덜 썼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 약 70명이라는 분이 구청장 앞으로 발송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구의회까지도 가지고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의 정서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특성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27㎡이면 여덟 평 몇 홉 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독신자 아파트 해 가지고 세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방시대가 뭡니까? 상의하고 지역정서에 맞게끔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지역 특색이라고 봅니다.
  그렇는데 상의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80세대라면 적으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평 이상 아파트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허가를 내주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단의 실태와 저희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하단의 실태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깊은 뜻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우리 전체 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결여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가는 기이 나갔으니까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주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사업계획을 바꿔 가지고 20평 이상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데모하고 민원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나와야 될 게 왜 민원이 나오게끔 만들었는가 건축하시는 분들, 땅 가지고 있는 분들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이 잘못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 잘 넘어갈는지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이 대표자로 뽑아 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정서를 버리는데 본 위원이 앞장을 안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상의한다고 하면서 과장이 바뀌었다. 계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의 한 마디도 안 하고 겨우 지역주민들 불러 세워놓고 “허가 나갔습니다. 공사 시작할 겁니다”하는 작태 이래서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일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나갔지만 지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찾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칠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예산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사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상필지 5필지 중 3필지, 건물 16건 중 6건 보상완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줬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예산만 배당되어 있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에 질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보상 6건 완료된 것은 소유자의 뜻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된 것이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주하고 구청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기본법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 분이 사하 39만3,000이란 구민의 대표기관에 감사를 받는 이 자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9만3,000이란 사하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들어간 관계가 바로 사하구의회입니다.
  그 기관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것 알지요. 알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본 위원은 이 감사에 대해서 돌리고 싶습니다마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사하구청에서 몇 개과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 적어도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올라와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잘 못 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동후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착공 해 가지고 96년 7월 19일, 그 다음에 96년 7월 23일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시공자 한부종합건설(주) 한창완 수용재결신청 96년 10월 28일(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공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1차 공사는 수용재결신청이 돼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2차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중장기 계획을 이래 세워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가겠다 이겁니까? 공사중단을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더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2차 공사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억2,800만원 이게 부족금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안 들어오면 한없이 방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뭐냐 하면 1차 공사비 180억, 2차 공사비 18억 세상에 이런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지 숫자만 보고 베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산사항은 당초에 공사 추진하면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에 의한 공사비 산정입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철주야로 24시간 고생하시면서 왜 이런 나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이석래 위원 시간 되는 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대장정비실ㅈ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과장이 숙지 못하면 밑에 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물 관리대장 말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하는 근거는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92년 6월 1일날이 됐습니다.
  시행년도는 94년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점차적으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실적은 단순이기와 건축물대장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92년 5월 30일 이전 작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단순이기를 하고요. 그 현황으로서 총 대상 5만,6630건으로써 4만9,40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면 작성은 총 대상에 5만6,030건 중에 1만2,877건을 하고 지금 다섯 명이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정비실적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과장께서 건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르더라도 업무일지 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신 차려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평 백산아파트 건입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다수의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현장에서 분진, 소음, 기타 공사로 인한 민원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즉 적재적소에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 가지고 바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소음이 났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소음에 대한 측정의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까지 며칠 걸리겠습니까? 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별 일이 없으면 바로 그 날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뒷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속한, 한 2, 3일 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시간하고 공간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즉시 바로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이 철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현장에서 뻘물 즉, 오수를 상당량 배출하고 또 진동에 의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두드리고 항의를 해도 문을 잠궈 놓고 열어주지 않는 현상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때그때 바로 대응자세를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틀사흘 지나다 보니까 다 끝나 버립니다.
  우리 건축민원에 의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60일입니다. 그것이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또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달 기일에서 또 15일 줍니다.
  그러다 보면 105일 이상의 날짜가 지나다 보면 건물은 지워져 버리고 그 원형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순된 법이 뒤에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39만명의 주민들이 일일이 다 건축과장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월급을 주고 또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고 목민관으로써 이 자리에 배석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년간 살림살이를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위해 가지고 그 구민의 대외기관인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또 건축과장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현재 소음, 분진, 그 다음에 공사진동에 의한 균열 이런 사항에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바로 공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사항이 적발이 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오늘 오후라도 나가 가지고 그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많은 건축 공사장에서 거의 비슷한 민원이 수년, 수십년 계속 반복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민원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됐으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우세요.
  이 사항이 계속 단골메뉴입니다. 추후 이런 메뉴가 여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탁 말씀만 몇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다른 부서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감사에 있어서 질책도 중요하겠지만 질책에 앞서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신평동 백산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백산 측에서는 벽에 금이 간 것이든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1996년 7월 3일날 철거작업을 할 때 오전 8시에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소장 답변이 뭐냐 하면 절대로 포크레인에 줄을 매서 잡아당겨 가지고 철거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후 1시경 사하구청 주택계를 방문을 해서 철거전 사진을 전달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해 달라고 행정지도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당일날 오후 6시30분경 그러니까 오전 8시에 현장소장한테 약속을 받고 오후 1시에 주택계를 방문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오후 6시30분에 포크레인에 줄을 매 가지고 철거작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에 동시에 감리자가 미상주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산 측에서는 그 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지금까지 회피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백산아파트 감리자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철거작업 할 때도 상주가 돼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 철거작업 할 때는 그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하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있는 게 원칙인데 법상으로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철거작업 때는 감리자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사철거 후 기초공사 시부터는 감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부터는 붙어 있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뒤에 주민들이 감리자가 없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감리자한테 통화를 시도를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미상주 상태로 있다는 게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백산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사항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는 행정적인 공문만 백산 측에 보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해라 하는 정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나가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대책강구에 대해서 96년 10월 2일자로 사하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신종보 지반연구소에서 제출된 구조검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구조에 대한 옆집에 이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백산에서 책임이 있게끔 그렇게 구조검사결과 보고서에 사항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 건물에 의한 피해주장 부분은 철저한 현장조사 후에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사업주체하고 인근 주민하고 설명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이 설치 안 되어 있을 때 공사를 몇 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공사시행을 하는 시간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시간이나 초저녁 퇴근해 오는 시간이나 아침 일찍 주무시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실제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시간이 지금은 5시 반 정도 되면 작업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방음벽을 확실하게 설치해서 소음이 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이 없다면 새벽 5시에 하든 야간작업을 하든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5시 반에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11월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신고가 몇 건이나 됐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 봐서 별도로 내가 건축과장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당리동 26번지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소유자가 취하를 했지요.
  심의가 들어온 것은 언제이고 취하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7월 19일날 신청했고 규모는 10층에서 21층 6개동에 495세대입니다.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96년 8월 20일날 사업주의 사전결정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취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협의부서에 돌아가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취하를 시켜줬습니다.
○손판암위원  소유자가 심의를 접수를 시켜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하를 했다. 건축과에서 어떤 다른 것은 없고 순수하게 소유자가 취하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손판암위원  다음 3번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하나 1층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라 합니까?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소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축주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합니다마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사무감사자료도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주차 때문에 도시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하면서 소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그 차는 노상에 주차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1대에도 이 부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시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소홀했지 않나 하는 그런 채찍질도 한번쯤은 해 봐야될 사항이다. 건축과에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는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대충 우리 관내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자료를 생략하고 건축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현재 6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알지 못 합니다마는 고의적으로 빠진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니까 빠진 것도 더러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하고 동감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일층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써 이 사항은 질문을 마칠게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화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사감독하고 감리의 정의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격적으로나 업무집행에 대해서 분류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별도로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이 공사감리입니다.
○이화오위원  업무자체는 총괄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지요. 유사하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화오위원  신평동 백산아파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현장감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감리가 직접적으로 그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고 문제 투성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은 위원이 질문한 공사감리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철거 시에는 상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의 개념은 공사감리라는 것은 현장에 꼭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를 한다는 그 자체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공사 시작하기 보다는 철거감독 불충으로 일어나는 위해요소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도 공사의 일부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감독은 시공회사에서 내정된 사람이 공사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감리는 감독한테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격상 보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철거한 후에 멸실하고 철거한 연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게 원칙인데 백산 같은 경우는 뜯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늦어졌을 뿐이지 감리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오위원  당시에 공사감독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회사에서 임명된 감독은 있었습니다.
  현지에 있었는지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아까 내용인즉 철거할 당시에 감독, 감리가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재중이었다는데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없고 감리가 없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감독도 철거를 하는데 인접에 피해라든지 모든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회의를 집행한 김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조사소위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 과 계장님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손병열 개발기획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강진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노영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씨라고 한 분 있는데 도시정비계장이 장기교육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 과장 앉아서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개발과 소관)

  이것으로써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도시개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림동 유수지 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려면 그 부분하고 송성정 씨 매립관계하고 그리고 비전산업 옆 지번이 제가 자료가 없네요. 형질변경 하는 부분하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이 6개월 연장되어 있는데 연장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6개월 연장의 주 내용이 우리가 93년도 착공한 후로 과거 3번 종점 뒤에 배가 있는데 배가 주로 안 빠졌고 그 다음에 가옥철거가 부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밑에 펌프장 시설 착공이 늦게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 늦어진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공정에 맞춰 가지고 이번 6월말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가 이동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얘기, 가옥철거가 늦었다는 얘기, 펌프장 시설이 늦었다는 얘기 그 세 가지가 주된 이유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공정을 80% 되어 있고
○허명도위원  이 세 가지 중에 안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펌프장은 지난 5월말로써 돼 가지고 올 여름은 무난히 넘겼고 그 다음 선착장이 완료됐고 철거는 107동 중에 오늘 현재로서 장림지구에 18동이 남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18가옥 이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첫째 땅을 달라는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달라 했다가 그 다음에 유상인데 감정가로 달라는 것 그래서 그것도 어렵다. 어제도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절충을 했는데 우선 전세자금이라도 될 수 있는 금액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돈이 얼마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280만원에서 5백 몇 십만원 결국 말하자면 3개월 이주비가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관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차액이라 할까 이런 것은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전세자금 500만원
○허명도위원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허명도위원  연리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세자금은 연리 3%,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 전세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그 분들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관인 관계는 전세를 얻으면 방 두 칸이 되면 최하 1,000만원 이상 되니까 그래서 신평 쪽에도 그랬습니다.
  직접 우리가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집 주인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경우 심지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보증을 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직원이 보증 서 가지고 만일 그 사람이 변제를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못한다고 하면 보증을 선다는 자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공직자들의 월 급여가 많지 않을 건데 나중에 다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2년이나 3년 세월이 흘러가면 보증을 섰던 공직자가 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냐 하면 거기에 현재 전세를 받은 집 주인하고, 집 주인 자체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집주인 자체가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니까 집 주인하고 우리하고는 돈을 내줄 때는 별도의 약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협상이 지금 어제 네 분이 오시면 거기에 오신 네 분을 위시해 가지고 5, 6명이 아마 협조가 어느 정도 될성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한 4, 5명, 세대수를 보면 12, 13세대 이 사람들은 조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 나머지 한 4, 5세대는 타협이 대충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철거된 주민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 우리 사하구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일에 협상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강제 철거를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강제 철거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내년 6월달에 공사는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오늘 당장이라도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동설한에 갈 데가 없이 주민을 강제 철거를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또 여론은 어떻게 무마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성당 불하 같은 그런 경우인데 물론 오도 가도 못할 분들도 있지마는 물론 갈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분 남는 경우는 최대한으로 우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전셋집을 구하는데 협조를 해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우리의 계획은 목요일날, 내주 월요일 정도되면 대충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강제출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법집행을 앞세워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10월달 안에는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엄동설한, 딴 데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는데 지금 강제철거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비근한 에를 보니까 신평 같은 데도 철거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오도 가도 못 한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하니까 사실은 우 동 같은 그러한상황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쪽 장림 판자촌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허명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강제 철거를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있으면 과장님 어찌 하실 겁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철거를 할 때 그러한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우리 인력이라든지 대집행을 할 때 경찰병력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한 안인데요 이거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법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을 적에 그 공사발주처가 두산건설이니까 두선건설에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지연 관계라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손해 본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 기업주가 어느 정도 마음을 풀면서 협상을 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한번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 연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공개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명도위원  딴 방안이 있다는 거죠? 공개할 수 없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앞에 1차 분양을 약 1만1,000평을 하실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도 지금 현재 이자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선수금을 받은 것은 빨리 변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한 12월경에 매각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공사가 다소 지연됨으로써 조금 더 늦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즉 암거가 마무리되고 난 연후에 도산계획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분양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의 분양을 할 거라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반경쟁공개로 할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분양 평수는 어느 정도로 자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분양 평수는 아직 보고는 제대로 못 했지마는 실무과장으로서 평수를 다소 조금 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허명도위원  크게 하면 몇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300평 이상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명도위원  3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것은 1,000평도 되고 한 블록 해도 되겠지마는 작은 것은 조그마한 공해 없는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큰 필지 같은 것은 준공업지역이라도 일부지역은 아파트가 가능하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지역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을 잘 하는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어요.
  거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은 준상업지역으로 모습을 꾸며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00평 정도면 그 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고 100평을 한다고 하면 토지의 가격은 다소 조금 더 받을는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떤 문제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왜 그러냐 하면 100평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조그마한 공장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물론 평수는 다양하게 계획이 되겠지마는 공장을 짓는 분들 같으면 100평하고 공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장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명도위원  그 지역은 공장으로 지어야 될 지역이 아니고 준상가 식으로 개량된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모습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하시고 이걸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동에 오셔서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후회없는 도시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견해는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고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 말하자면 허 위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릴 거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대충 이야기가 될 겁니다.
  또 개발위원장님이나 거기 다른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의견수렴 하고 확정을 하세요.
  분양단가는 대개 한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크게 자르면 180만원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우리 과에서 총체적으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마 있는 데도 조금 값을 싸게 하고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현재 기존 유수지에는 180만원이 좀 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3번 버스 종점에는 220~250 이거 확실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예측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결국 말하자면 사회 분위기가 좋으면 상당히 값이 올라갈 거고 그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네 복덕방이라든지 이런데 대충 타진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이고 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도 그런 계획을 잡았고
○허명도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은 결정될 거고 평수가 작을수록 가격은 높게 책정될 거고 또 가격을 많이 받으면 사하구의 경영수익금액이 늘어날 부분이니까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분양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1차는 1월말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내년도 1월말, 1개월 또 연기가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거가 지금 현재 50, 60m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 달말 가까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땅이 형성이 되니까
○허명도위원  그리고 두산건설에서 한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369억3,300만원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지불해 준 그러니까 외상공사니까 현재까지 지불해 줘야 될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불해 줄 것은 확정된 게 한 150억.
○허명도위원  공사계약 금액이 369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예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 확정된 금액으로써 95년도 확정된 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한 100억은 공사고 선수금이 한 40, 50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수금 받은 게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40, 50억 가까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50억 되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43억
○허명도위원  그런데 96년말까지 이자가 11억 정도 된다는데 이거 몇 %짜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한 6%가 되고 우리 현찰로 선수금을 빌린 것은 6.5%가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달 지연이 됨으로 해서 나가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공사금액의 확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정한 금액이 자꾸 다르니까.
○허명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달에 공사가 1개월 연기가 됨으로 해서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렇게 된다 하면 공사 지연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자기네들은 갑을로 보면 시행청에서는 시행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가 밑으로 안 빠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었고 시공사도 장비를 대놓고 이것을 할 것이다 했는데 배가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일 못하지 이러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지금 현재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은 우리 구청에서 안고 있지요. 저는 우리가 이자를 부담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산의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자기네들 요구는 협약할 때 이해에 마치면 은행이자 6.5%를 손해봐도 감수를 하겠다. 지금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우리한테 은행이자를 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물론 공사지연 관계도 배가 비켜주지 않은 부분, 가옥철거가 덜 된 부분, 펌프장 설치관계 그런데 배 이전이나 가옥철거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사하구청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펌프장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의 지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펌프장 시설은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항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막지를 못 하고 결국 말하자면 위에서 배가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허명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오는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설계변경에서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것만 스톱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일을 안 했지.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두산에도 공사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옥철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같이 연계를 시키면 해결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허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옛날 삼농주유소에서부터 해 가지고 장림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1차 구간을 두산에서 했는데 두산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협약내용에 관계 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두산에 1차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허명도위원  그러면 연장구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연장 구간은 사실 이번 협약관계로 인해 가지고 권유를 했습니다.
  두산에서는 지방업체에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써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왜 두산에다가 한번더 권유하고 싶으냐 하면 두산은 큰 회사고 거기에 따른 공법 자체도 어렵고 큰 회사가 하면 안 낫겠냐 하고 만약에 부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물론 88% 이상을 되겠지만 부실하다든지 성의가 없는 그러한 회사가 낙찰이 돼 가지고 임했을 때 시행청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권유를 더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1군도 두산이 아니라도 딴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두산한테 줘 가지고 매립공사하고 연계를 시키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매립관계 공사도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당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송성정 씨 매립지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11월 30일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게 동성산업하고 송성정 씨 대리로 하는 동림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면담을 하고 직접 제가 전화로 동성산업에다 11월 30일까지는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차를 소통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동성산업 사장이 상당히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그 당시는 포장이 중단이 안 됐습니까!
  그것을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차를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동성 시공업체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동림산업하고 결국 말하자면 지주들하고 대화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어제 저녁 지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동성의 요구조건은 돈 4억 기천 가지고 그래 했는데 거기 협약내용에 어떤 문구가 있었느냐 하면 담보를 하는데 있어서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동성산업한테 공증을 해 가지고 달라 그 문구를 다르게 고친다고 해 가지고 협약 자체를 동성산업이 시공회사에 어제저녁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 위에 할 게 뭐냐 하면 아스팔트 5㎝만 덧씌우기 하면 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 과장 답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 달 안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송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 전체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 도로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자꾸 지연이 되는 이것은 허가사항이 구청이지요?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특별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킨다는 것도 어렵고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이 분들이 만일에 공사준공을 내지 않고 몇 년, 몇 십년이 흘러가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제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송 과장님 대답이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체보상금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허명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본청 도시과나 건설부에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양해가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허 위원 아직 질의 남아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유수면 매립준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송성정 씨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송성정 씨 매립은 항만청에 알아본 결과 9월 7일까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 1년이 연기가 된 것 같습디다.
○허명도위원  그 관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기한으로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준공을 독려하는 그런 탄원서까지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첨부해서 같이 결과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리고 장림유수지이설과 관련된 질의를 김정식 간사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질공사 보고서를 받고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정식위원  그런 실태를 알고도 일반공법으로 시공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어제 신문기사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역은 퇴적된 유기성 이토 및 실트 점토가 8.5m 내지 20m 깊이로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에 불량이토층이 1m 내지 1.5m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준설을 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20m까지 간다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공법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결국 말하자면 위에 것은 들어내고 기초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야 지반이 안전하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하게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반암은 몇 m 위치에 있으면 암반은 어떤 종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깊이는 25m 내지 30m 사이에 연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연암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암입니까?
○위원장 구태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연암이 아닙니다. 풍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풍암 다음에 연암이 나오고 그렇지
○위원장 구태회  확실히 확인은 안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반의 장기 침하 이런 문제 때문에 감리단에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보링을 해 가지고 코아를 떠서 시료를 채취하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연약지반에 대한 가지고 기초설계 할 때 N치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7, 위에는 죽 들어가는 그런 식이지요.
○김정식위원  7정도 되면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 계획이 1m 내지 1.5m 들어내고 페이프 드레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실트질이기 때문에 찍찍한 점토성으로 페이프 드레인으로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 이후에 파일을 박든지 위에 것은 5만 루베를 걷어서 다른데 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실트층을 걷어낸 것이 몇 t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2만 가까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어디 버리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버리지 않고 물을 빼기 위해서 기존 유수지 바로 옆 구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림 철거민 그 뒤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쌓아놓고 있으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소각도 안 될 것이고 매립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매립할 장소는 구상을 해 놓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난 3, 4월경에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5만은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물금에 적지가 있다 해서 물금을 답사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 흠하다 해 가지고 주민에 문제가 안 있겠나 거기에 매립지든지 토지 소유자는 버리면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나 관에서 하는 일을 만약에 버리면 후환이 두려워 가지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운반과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 구태회  송 과장 답변을 “예, 아니오” 이렇게 하세요.
○김정식위원  앞으로 실트층에 걷어내야 될 양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약 3만 됩니다.
○김정식위원  약 3만t하고 걷어낸 것하고 합해 가지고 5만t 정도 되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 그 부근에 통상 수위를 보면 1m에서 1.5m로 알고 있는데 통상 흐름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는 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축할 때는 지반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김정식위원  건축할 때는 별도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잘못 됐지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는 입주민들이 지반이 약하다. 이의를 걸고 나오면 우리 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나중에 분양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조건을 붙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것 몇 m에 어느 지점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공고안에 넣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공고안에 넣어 가지고 괜히 분양하는데 기초가 시원찮으니까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 송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반침하관게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에 다가 지시를 곧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반이 어떻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상 일반공법이라 하면 N치를 얼마로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법상이라기보다도 저런 것을 가지고 일반공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토질 이런 데에서 일반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
○김정식위원  일반공법하고 특수공법을 두 가지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N치가 “15”이상 돼야 일반공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게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통 보면 토사의 N치가 “15”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토질에서 하는 공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N치가 “15, 20” 이렇게 될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고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유토지 매각 가능토지가 1만1,000평입니까?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위원장 구태회  분양해야 될 토지면적이
○고광웅위원  매각한다는 것은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유수면 면적이 3만4,811평 중에서 분양 가능 토지가 1만1,000평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분양면적은 1만1,493평의 현재 유수지를 이야기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분양면적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체 면적은 약 2만3,500평 됩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400억 이상 경영수익사업으로 아까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 사이에 분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당가격이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고광웅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을숙도 서부산 문화회관 공사비를 처음에는 90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 80m 밑에 암반이 받침으로 기초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건축공법이라든지 기초공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건립하는데 약 배 이상 180억 해서 지금 저것을 백지화하느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차질도 있습니다.
  20m 이상에 암반이 받친다고 하면 구청에서 송 과장님 답벼은 나중에 팔 때 고지를 하겠다. 단서를 달겠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공사비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등등 하중이 실리는 건축물을 만약에 보고를 했을 때 그 기초공사로 인한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도 예상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고광웅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평당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배짱 장사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는 20m에서 25m 정도니까 평당에 대충 약 30만원 듭디다.
○고광웅위원  평당 기초공사비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만일에 파일을 박아야 한다면
○고광웅위원  처음부터 연약지반인 것으로 지질조사로 알고 계셨는데 페이프 드레인이나 파일공법이라든지 명색이 관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무계획하고 분양을 하겠다고 했을 때 관청에 대한 공신력 문제는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불량토질을 개량하려고 페이프 드레인을 하면 물론 좋은 효과는 못 올리지만 돈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다 했을 때 40억 정도 드는데 같이 하면 경영수지 사업이 안 됩니다.
  현재 5만 루베 정도를 걷어내 가지고 다른 데 버리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게 하면 지반개량비가 다소 들고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고광웅위원  이미 완공되고 시설이 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반침하로 이상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니까 지반침하 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현재 공사하면서 침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견고하게 해놔도 자연적인 지반침하로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관청에서 3년 전에 이 공유수면매립을 시도할 때 기본적인 문제가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분양 받은 사람에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킨다든지 선착장, 보조선착장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나중에 공사비 많이 나오니까 분양 못 받겠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장차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조사를 해서 장기침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고광웅위원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해서 연약지반이고 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색이 관청에서 시도한 사업인데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인데 다른 민간업자가 잘못하면 우리 관에서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시도한 사업이 이 모양이 되어 있고 도대체 과장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자꾸 그런 말씀인데 아직 공기가 조금 남았고 하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와을 강구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확실한 영구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송 과장님 적당한 선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완벽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서 했지요. 위증을 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든지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만은 완벽하게 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집행기관에서 검토 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장림 공유수면매립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제 매일신문에서 기사를 읽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투성이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공법으로 시행을 했고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재청을 받아 주시죠.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도 안 되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송 과장이 답변도 조금 준비하고 이래서 조금만 더 쉽시다.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받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와 전문기관에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송성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성산업에서 길을 내는데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송성정 개인매립지는 매립면허는 항만청으로 받았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연기를 해 가지고 공사기한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한 것을 재개하기 위해서 동성산업과 송성정 대리인 동림산업 박수원 씨한테 최대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둘이 동업입니다.
  누구냐 하면 최동철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중간에서 오고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분이 영창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사고법에 재판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검찰청에 송성정이라는 사람을 고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도 잘 못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동성산업에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온다 하는가 김진교 하는 분은 처음부터 같이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 하는 계약조건을 체결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동성산업하고 동림산업에 계획도로 준공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림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성산업에서는 돈을 안 줌으로써 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 4일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지주들이 어저께 밤에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할 게 4억5,000 가까이 된답니다.
  그것은 돈을 주도록 하고 서로 협약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안 봤는데 동림산업의 박수원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확인을 하니까 협약내용을 공증을 해라 이래 가지고 지주들이 공증까지 할 수 있나 이래서 문구수정 때문에 동성산업 시공자한테 별도로 보냈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결정이 안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송동후위원  그리고 세일기술단에서 중공필증을 떼려면 거기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동성산업에서 하면 준공필증이 떨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안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피인기자가 송성정입니다.
  피면허인이
○송동후위원  계획기술원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알기로는 세일기술단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지적관계라든지 다소 차이 나는 것을 설계를 한 회사일 겁니다.
○송동후위원  이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가 1차로 들어갈 때 87년도 그때 당시에 항만청에서 허가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기술단하고 7월 20일인가 8월 20일인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술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세일기술단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일부 공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서울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세일기술단은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설계를 하니까 기술이 들어와야지 공사준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준공필증이
  그 사람이 안 들어와도 서류 자체에 이상이 있다 해서 준공을 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안 됩니다.
○송동후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에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입니다.
○이화오위원  3명이네요. 그럼 단속은 2명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단속은 주로 계장이 매일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이화오위원  3명이라면서요. 계장은 사무실을 지켜야 되겠고 직원 2명이 계속 상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하구 전역에 대한 신고대장 및 관리대장이 있지요. 올해 허가신고사항이 463건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광고물 허가 나간 게 415건
○이화오위원  415건입니까!
  여기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말씀드리면 1억3,478만원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올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4만4,012건이 조치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정비를 한 겁니다.
○이화오위원  이 통계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불법천지가 아니냐 숨박꼭질 한 행정입니다.
  4만4,000건이라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전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 미관상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불합리성,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신고, 허가 안 받은 것은 과태료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계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으십시오, 규격대로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96년도 현재 4만4,012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징수액이 74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올해 처벌된 과태료 부과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하전역에 대한 광고물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근절방침 두 번째 돌출광고물 재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례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절방침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첫째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영업허가를 내놓고 개업을 할 때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광고회사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미처 우리한테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하구 관내에 광고하는 업주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주지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라 그 다음에 직원하고 동사무소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구역별로 순찰을 하면서 불법은 일정한 계도기간을 줘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동과 연계해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봇대에 덕지덕지 붙은 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단속이 안 돼서 내가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촉구해서 당신이 와서 뜯어라 이렇게 강도 높게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근절이 되는데 계도기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체로써 불법광고물 실적이 과다하게 책정만 됐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위로 근절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요원 2명이 사하구 전역을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하면 실적사항이 있느냐, 업무일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했다 했으면 몇 건 적발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일지는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이 됩니까? 단속 나가서 어디서 적발했고 누가 단속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적발일지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일지를 하루하루는 못 쓰고 며칠 만에 한 번씩 모아 가지고 쓰고
○이화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매일 순시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2명으로서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2명으로 전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화오위원  어려우면 내년도에 증원을 시켜서라도 불법 광고물 도시미관상 이게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합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740만원이라 했습니까, 예를 들면 한 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물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5만원에서 큰 것은 50만원이 됩니다.
○이화오위원  7백 몇십만원이라 하면 올해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리고 사하구 전역에 등록된 광고자료가 다 있지요. 그것을 본인에게 제출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대충 총 몇 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53개 업소입니다.
○이화오위원  사하구에 현재 등록돼 가지고 허가 받은 게 53건 밖에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등록업소 쉽게 말하면 간판 그리는 사람
○이화오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구 전체적인 간판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내일 오후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구경영수입에 엄청난 비주을 차지합니다.
  간판을 걸 때 허가를 득하고 부착을 하지요.
  그러면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간판이냐 아니냐 일반인이 볼 때 식별을 못 하지요.
  내년도부터는 재정비를 해 가지고 간판에 붙어 있는 적정한 장소에 등록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용의는 없어요.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간판이 됐느냐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생각 못 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간판에 적정한 장소에 등록필이라든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라 이겁니다.
  그 외에는 불법적인 간판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 방안인데 간판문제를 사하구가 정착을 시키자 이 뜻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태료 미징수된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과태료 부과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 불법 부착물 이게 사하구 전역의 미관을 엄청나게 해칩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등록된 간판을 표시를 해서 나머지는 철저히 지도하여 매일 순찰했으면 적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를 다시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아까 허명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매립 작업기간이 11월 26일 맞지요. 그러면 다시 사업기간을 7개월 연기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6개월 며칠 됩니다.
○박규호위원  7개월이네요. 그러면 이자부분이 11억1,000만원이라면 96년도 이자부분입니까, 전체적인 이자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6년 12월말 현재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7개월 연기된 데 대한 이자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는 결과적으로 크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를 달라 우리는 그래는 안 된다. 너희도 잘못이 있으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자 6%, 6.5%를 연기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따지면 배를 밑으로 뺀다든지 일찍 해줘야 될 건데 그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물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구에서 물어야 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집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손실이 이 정도 생긴다면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1년치의 이자가 11억1,000만원 같으면 7개월이면 돈이 6억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처리는 준공일로 기준해 가지고 갑이 하자가 없이 자기의 일인데 충분하게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안 물리고 오히려 연체료를 물리겠지만 사실 갑이 거기에 대해서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의 사유입니다.
○박규호위원  잘못한 것은 대충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처세를 잘 압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적에 해놓은 감천 산복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2, 3일 후 되면 공람공고에 들어갈 겁니다.
○박규호위원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추진을 잘 하는 겁니까? 예산은 그 연도 안에 집행이 돼야 되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작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빨리 해 가지고 집행을 시키게끔 해야 되고 어디 도로가 좋은데 예산 들여가면서 도로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전수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복판에 가빠를 펴놓고 또는 대야에 쓰레기를 넣어서 끌고 내려갑니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문전수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리어카로 실어내든지 하라는데 경사진 도로에 리어카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그 도시계획선 긋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접수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11건을 허가 처리를 했고 불허가를 16건 처리 했습니다.
  이 16건 불허가 처리한 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언제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지금 현재 빼놓은 게 없는데 별도로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가져올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토지거래관계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16건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매입 시에 토지거래허가를 할 적에 지적과에서 협의를 돌리죠.
  그러면 사업계획서 붙여 가지고 토지매입 해도 좋다고 허가해 놓고 형질변경 허가 들어가면 허가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과로써 토지매매 거래를 신고를 할 때 지적과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반드시 제한적이든지 형질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형질 변경은 심사위원회라든지 또 그 규정에 맞는, 규칙에 맞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마는 형질변경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자체에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것은 다 검토해 보고 해주죠?
  그렇다면 지적과의 구청장은 거기에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고 도시개발과의 구청장은 거기에 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가 형질변경 수반 안 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수반 안 되니까 기획과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토를 답니다.
  형질변경 심사를 거치라든지 또 형질변경 심사를 안 거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단서를 못 붙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불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취하 16건 중에서 행정소송 해 가지고 패소한 게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순수한 형질변경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형질변경은 없고 복합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복합으로써는 괴정4동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까, 패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행정심판에서 결국 승소했죠.
○박규호위원  우리 구가 승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죠, 민원이 신청인이 승소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그 행정은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청이 졌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한 국가로써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소송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의 자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형질변경건에 대한 것은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감천에 몇 건 있습니다.
  그 한 건만 할 수 없어 가지고 3건, 4건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조금 지연됩니다.
  그건 별도로 내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연이 되는 게, 꼭 한꺼번에 모아서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은 보면 한 건 신문에 공고를 낸다고 하면 돈이 얼마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면 상당히 번잡하다든지 위원님 참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대충 모아지면 한꺼번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내에 한 건 밖에 없는 것 같으면 사업추진은 못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박규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를 가지고는 비용도 많이 나오고, 못 하니까 1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 건수가 한 건 밖에 없다면 1년 사업을 할 수 없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오고 약간 수정이 되고 하는 그 문제가 있자 또 다른 돈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몇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2, 3일 이내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24, 25일은, 참 어렵습니다.
  20일 이후에 우리는 하고 24, 25일 노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해 전에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위원회 위촉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촉은 엊그저께 다 들어왔습니다.
○박규호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설계까지 다 해 놨다는 것 알고 있죠?
  도시계획선 긋는 것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하고는 작업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벌써 다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안 됐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감천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형질변경 8건 고발을 했는데 이 형질변경을 한 대지 용도가 뭡니까?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보면 자연녹지입니다.
○박규호위원  고발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로 거기 보면 우리한테는 정식으로 통보가 안 오지마는 검찰에서 보면 벌금.
○박규호위원  고발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형질변경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통 보면 주로 100평 이상 정도 되네요.
○박규호위원  그 용도가 혹시 시설녹지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시설녹지가 아니고, 주로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전체 녹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부 다는 아니고 하나는 장림2동에 있는 그것은 자연녹지입니다.
○박규호위원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를 안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이 나갑니다.
○박규호위원  벌금 말고 과태료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원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벌금입니다. 벌금이고 원상복구 하는 거고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이 제의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양해가 되시면 오는 12월 20일날 54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 질문 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 복합민원에 대해서 95년도 4건, 96년도 두 건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총 6건인데 불허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계장이 답변할 때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세요.
○개발기획계장 손병열  개발기획계장 손병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불허가 사유는 주로 진입도로가 안 맞다든지 그리고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사유로 불허가 됐습니다. 어떤 건은 재해위험이 있어서 불허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95년도, 96년도 복합민원에 대한 불허처리 여섯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그 위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 6건, 95년도 2건, 96년도 한 건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내역에 취하가 94년도 6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취하가 됐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취하는 주로 자기네들이 규정이라든지 상세히 모르고 우리한테 와 가지고 “허가가 어찌 됩니까” 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턱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가 반려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취하를 해 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하겠노라고 해서 이미 허가를 접수시키게 됐다 말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점검을 하면 불허가 처리가 돼야지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된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이런이런 식으로 하면 허가가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제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실제 넣어보니까 허가변경 규정이라든지 제한지역을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불허가 하기 전에 선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사전에 그런 기초상식도 없이 접수시켜 놓고 소위 양식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해서 취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접수됐으니까 처리대장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이 천마산 산복도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의 입장하고 그렇다 하면 한 건만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몇 건을 더 취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동떨어져서 그런데 도시계획수정안이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사항이 맞습니까, 여기서 변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34만8,000㎡였는데 변경된 것은 2,482만2,000㎡이지요. 약 52만6,000 정도가 적어졌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소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도 결국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대 6지구라든지 돌산안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그것은 행위허가 제한을 그냥 놔두어도 되지만 이것은 절차상 행위를 해 준 겁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도시개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송동후
  손판암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축과장박정상
  도시개발과장송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