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계속)

일시 1996년12월5일(목)
장소 본회의장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진수 시설장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하태생 재활용계장입니다.
   (인사)
  업무현황보고는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앉아서 보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수행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청소과 소관)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청소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비전산업 및 호진산업의 쓰레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사의 바쁜 일정 속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진산업의 쓰레기처리대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호진산업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호진산업에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공수근입니다.
  우선 저희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원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될 업체장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대표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누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여내에 처리를 하겠다 앞에 열거되어 있는 위치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7필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잔류물량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94년도 5,000t 있었는데 95년도 처리하고 잔류량이 2,794t 금년에 처리하고 나면 내년도 이월될 것이 656t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대 종말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매립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만 전부 받고 이래는 못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물량을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에 약 600t 이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별로 보면 그 600t 중에 소각대상물이 128t, 그 다음에 매립장, 잔토하고 섞였습니다마는 이것이 528t 해서 656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침출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맨홀을 파 놨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고이게끔 한데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큰 탱크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우선 맨홀에 빨아 올려서 싣고 그 다음에 최종 처리업소에 가서 처리를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밑에 지금 미화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쥐포공장 할 적에 그 침출수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 기준치가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전량 치우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연내 매립장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 부득이한 600t 정도는 잔량이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호진산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구태회  예,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에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와 현재 실지 호진산업 현장에 저희 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가본 결과는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이 얼마만큼 심각하다 하는 것도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금년 중으로 처리를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붙여놨단 말이죠?
  이를 테면 확고부동하게 97년도 연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96년도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다, 또 아니면 97년도 3월달까지는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면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 물론 회사경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태가 안 있었겠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나친 것은 사실이죠?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소위 말해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회사 대표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언제까지 처리하겠노라 하는 그 기한만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종말처리업체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 사정만 허용하면 분명히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되어 있는 매립지 보유자도 있습니다마는 마산에서 1만t 나와야 된다. 어디서 얼마 와야 된다 이런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내 처리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만부득이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회사정리물들이 있고 또 초순 1, 2월 되면 또 나름대로 그 매립지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좋습니다.
  3월 되면 말끔히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약속하죠?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97년 3월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하겠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틀림없이 약속 가능합니까?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예.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호진산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대표자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1997년 3월달까지 확실하게 치우시겠다 이 말이죠?
  약속을 해도 됩니까?
○호진산업회장 공수근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호진산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호진산업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비전산업 대표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비전산업 대표이사 심상섭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앉아서 하세요.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저는 비전산업을 금년도 8월달에 인수한 새로운 사장입니다.
  현재 와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영업을 중단하다시피 해 계속 태우고 있는데 현재 소각로가 하루에 월 25t 밖에 못 태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미국 호스킨슨 소가로라 해서 신형 소각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 계획입니다.
  그 소각로는 1일 5t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태울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니까 아무리 빨리도 한 4개월 정도를 줘야지 저희들이 다 태울 수 있다고 봐서 97년도 4월말까지는 완전히 쓰레기를 치울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써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4월말까지라고 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금 시설운영 하고 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시설해 가지고 현재 기계 들어와 있어서 설치허가를 내는 중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비전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우리 사하구의회 부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상섭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경고 및 고발, 개선명령을 몇 번 받았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제가 온 후로 12월 3일까지 한 번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내용은 무엇이던가요?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쓰레기가 너무 보관폐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치우라는 경고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야적된 폐기물과 그리고 땅속에 묻혀 있는 폐기물은 대충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현재 제가 온 이후로 땅속에 뭐가 있는지 인수할 때는 몰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땅 위에 보관폐기물이 있어서 땅속까지는 파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것을 4월말까지 말씀드렸는데 땅속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다시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지만 먼저 지상 것을 치운 다음에 현재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은 일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새로 구입한 소각로를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태우는 것은 새로 구입된 게 아니고 구 소각로로 태우고 있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 예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새로 구입하는 기계를 가지고 소각을 한다면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배출되지 않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미국에서 신개발품인데 이것은 완전히 연소가 돼 가지고 연기가 안 나옵니다.
  완전히 무공해로 태울 수 있는 50폭짜리입니다.
  50폭짜리를 들여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전혀 연기조차 안 난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그렇습니다.
  실례로 봐서 대전에 방계회사가 있습니다.
  호성산업이라고 거기에서 매월 태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면 제가 모시고 가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잠깐 소개말로 현재 구입한 것은 1일 75t을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것과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존 있던 것은 1일 몇 t을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기존 있는 것은 1일 25t 태우고 있고 크기는 반밖에 안 되는 데도 용량은 75t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2/3 크기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조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소각로 교환설치시설은 신고사항입니까, 또한 허가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중간 처리업하고 관련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허가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아니고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소각로에 대한 성능검사 절차가 마쳐지면 허가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요즘과 같이 주민들은 환경공해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나서 주민들 여론에 못 이겨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환을 하기 전에 그 이웃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설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시에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그 과정에서 시와 협의해서 또 관련 시․구의원님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소각로 성능검사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해배출이라든지 기준치 이하가 돼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한 절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될 것이다. 이러했는데 지금 현재 신평생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본다면 지금 굉장합니다.
  여기 비전산업 시설한 기계보다도 돈을 몇 십배 더 들여 가지고 공사한 소각로를 못 믿는다고 해 가지고 완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못 한다고 떠드는데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 과장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연성 폐기물 적치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일 15t을 구형소각로로 처리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고 회사에서 새로 경영진이 들어와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매년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신형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거치면 구형소각로에 비해서 대기에 영향은 분석결과가 나와질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신평소각장 문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비전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 폐기물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설비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하지역의 대기오염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비전에서는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언제부터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그것은 제가 온 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우려고 들여왔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월 5,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을 중지하고 치우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주위를 지나치다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매장된 쓰레기인지 기이 야적된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흙하고 쓰레기하고 분리한다고 채같은 것을 놔놓고 치고 있습니다.
  그 먼지가 인근 주민들 속에 그리고 그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날고 있는데 바람에 안 날리도록 휀스를 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연성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거의 다 끝내 가지고 실어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치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휀스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동후 위원 질문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술진이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서로 설치하는 기계가 적은데 75t을 태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인 양 부장을
○송동후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기존 시스템은 폐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부가되어 있지만 새 기계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재가 거의 완전히 2차, 3차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다이옥신까지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게 이 기계 장점입니다.
  소각재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타 기계에 비해서 훨씬 적고 그리고 폐수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피가 기존 기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거지요.
○송동후위원  아까 75t 태운다고 했는데 한 시간에 약 몇 t을 태웁니까?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대략 3.5t 정도 되겠지요.
○송동후위원  그러면 일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제가 정확하게 엔지니어 그쪽에서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카탈로그에는 700°까지 올라갑니다.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700°이상입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700°에서 900°까지 올라갑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에서 900°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저희 기계가 다른 기계하고 다른 특허부분이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송동후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특허제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다이옥신이 전혀 배출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뭣 하고요. 호슨킨슨 박사가 국내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회에, 대표기관에 나오면 그래도 신개발 제품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전혀 가지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75t만 태운다. 이야기하기 좋기로 다이옥신이니 뭐니 가스가 전혀 배출이 되지 않는다 해 놓고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쓰레기 재활용을 태운다는 그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걸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면 적어도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100%는 못 하지만 65%나 70%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못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호슨킨슨 박사가 한국에 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송동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700° 이상 열을 가했을 때 다이옥신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호슨킨슨 박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하겠습니다.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700° 이상 올라가는 기계도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계만 가지고 있는 특허시설이
○위원장 구태회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 위원이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서 700°에서 900°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이옥신이 전혀 배출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가스라든지 분진물이라든지 안 나온다 하니까
○비전산업부장 양영석  기술적으로 설명준비를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술진이 참석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도시산업위원들이 비전산업 현장을 방문을 하고 주위환경이라든지 산들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 보고 왔습니다.
  주변환경이 최악의 상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디다.
  그리고 호슨킨슨 소각로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에 보니까 해산물, 폐유, 불연성 산업폐기물 등등 해 가지고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디다.
  그것은 거의 다 치워졌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지금 오양이라고 양산에 있는 매립장에 1일 20대씩 해 가지고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긴 남았는데요. 계획이 4월말까지 됐는데 그것은 4월말 안에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불연성 산업폐기물도 4월말까지 전량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바쁘신 중에 나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집행기관하고 비전산업 사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호슨킨슨 열분해 무연 소각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함에 있어서 가동 전 여기에 대한 기계의 특성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직까지 공식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소각을 하고 계시지요?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형으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소각은 구형소각로지 호슨킨슨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허가신청을 시장한테 내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가동에 들어가지 현재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절차도 아직 안 끝났고 가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앞전에 비전산업에 대한 행정지시사항이 뭐였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조속반출하고 침출수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구형소각기로써 소각하라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타이이타이병 등 여러 가지 공해병이 발생된 표본단지로써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이 현재 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도 중단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앞으로 지하에 무단매립한 침출수가 비밀배출구 6개에 의해 가지고 상시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콘크리트로써 겉에 포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동에서 하단동에서 보덕포에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벌써 작년, 금년에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라는 것은 한번 오염이 되면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층구조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덕포에서 발생된 지하수가 보덕포에서만 나오라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결국 우리네들의 자녀 자자손손 대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그러한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는지 청소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하의 쓰레기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지적상에도 현재 폐수오니하고 강성쓰레기가 많이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작업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상의 부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다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금 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부분을 처리를 하고 지하부분은 그 다음에 처리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치되고 난 다음에 지하, 어떤 시기에 환경보호과나 또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구 문제는 작년에 신문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검찰, 경찰,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곳이 있다면 지적을 해 가지고 적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비밀 배출구 문제는 어제까지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것이 확인이 가능한데 전문가인 청소행정과장께서 적발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 추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호슨킨슨 소각 장착이 즉 장치가 되고 난 뒤에 쓰면서 안전점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시고 난 뒤에 결과 보고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지상폐기물은 언제까지, 청소행정과장께서 사업장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상폐기물은 지금 우리 구와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난 10월달에 처리기간을 연정해서 12월 3일부로 처리기간이 1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위반한데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조치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출이 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정리되도록 행정명령도 몇 번 내리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회사대표께서도 앞서 위원님들 앞에 기간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약속한 시기에 반출 및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현장확인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도, 사실 정말 눈으로 보기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현재 산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의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사실 얼마간의 적자가 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타산의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즉, 사하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을 시키고 난 뒤에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96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청소행정과장 들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비전산업 대표이사께서도 연말이고 아마 상당히 시간에 쫓기지 않겠습니까,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전산업 대표 정말 수고했습니다.
○비전산업대표이사 심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리고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같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대동 산 28번지 기계공장 야적장 쓰레기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철강 슬러지, 석면, 폐고무, 건축폐자재, 고철 등 이런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단히 많은 양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그게 고발도 되고 했지요. 그러면 불법 쓰레기 매립량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다대 서봉 못 가서 영진고물상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지역인데 전에 폐기물을 과적을 하고 또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하에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묻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묻힌 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몇 년도에 불법매립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고물상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소관부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없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고철류 등 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물상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위법사항이 생기면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립된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때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때 조치사항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얼마나 매립이 됐는지는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지상관리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반출조치를 했고 지하에 포크레인으로 정리될 수 있는 표면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사실상 자기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이런 폐자재, 철강슬러지, 석면 등등 이게 지하에 매립됨으로써 비가 오거나 물이 스며들었을 때는 지하수 오염 아까 이석래 위원도 그런 우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오염입니다.
  이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불법 매립한 것을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경찰이 형사 입건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불법 쓰레기 매립으로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부분을 감독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침출수라 하는 것은 보통 을숙도 매립장이라든지 생곡 매립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장치를 거쳐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광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거나 침출수로 인해 재삼, 재사 두고두고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청소행정과에서 일일이 관장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물상이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경찰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해서 폐기물 위반이라든지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을 시킬 경우에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당히 업무자체가 연관성이 있어서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환경보호과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침출수가 생기거나 말거나 관계치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불법쓰레기 매립 이것은 분명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불법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소관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환경보호과 소관이다를 떠나서 저희 사하관내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타기관이나 상급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물상관계 회의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수가 오염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하관내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부분은 분명히 청소행정과 소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대동 산 28번지 불법 매립된 폐자재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한 분만 더 받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신평2동 662번지와 664번지 두 필지는 시유지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시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 땅에 20년 전부터 채소 등을 경작해오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지게차 30여대를 월 대당 20만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데 사하구청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지게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 땅에 사하구청 청소차량 차고 예정지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라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평2동 주변에는 신평공단 등이 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고 전국 최악의 공해지역인 만큼 이 땅에는 화초나 꽃나무 등을 심어 공원조성에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 점용 및 주차비 징수문제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연말까지 조치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고지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부지 한 410평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구에 차량이 7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를 골라 가지고 추진한 결과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 부지 인근에 지하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으로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차보다는 일반 업무용차량이라든지 건설차량은 악취가 안 나고 주차장 사정이 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대체 차고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구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차고지 설치 문제는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관계는 물론 주거공간에 녹지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곳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도로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문제는 우리가 관계기관에 더 의논,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밖에도 많은 분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발효제 구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EM발효제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EM발효제는 유효미생물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약품이 가공처리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보관하면 발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EM발효제를 주민 자체에서 9,416봉지를 구입 했지요. 이게 언제, 어디로부터 구입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EM공급처는 부산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진구청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2개소에서 제작해서 부산시내 구청에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이 구입한 것은 진구청으로부터 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주민들이 직접 진구청에 가서 구입했단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필요한 양을 매월 접수 받아 가지고 진구청에서 구입해서 실어 가지고 아파트에
○이상은위원  9,416봉지면 아파트에서 사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음식쓰레기 발효제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55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필요한 양만큼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다가 11월부터 무상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주민들이 사서 쓰고 갑자기 무상지급 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지금 280개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전 아파트에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처리시설이라든지 공장이 지금 불비한 상태가 돼 가지고 확대를 못하고 기존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11월부터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는 그 발효제를 사용해서 의무배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한 것은 자기들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민 자체로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한 봉지에 300원씩 해서 구입한 것을 알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500g당 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각 세대 다 샀지요. 현대아파트에서는 몇 봉지나 샀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자료를 찾아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잠시 후에 답변을 주시고 현대아파트에서 자체 구입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김해입니까? 발효시킨 걸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수거체제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동아단백으로 전부 다 수거해서 반입시켰고 그 이후에 동아단백 회사사정으로 반입이 안 돼 가지고 김해에 있는 새농장 비료공장으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민 자체에서 발효시킨 게 김해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돌려진 적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거기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김해 여러 군데에 일부 반입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용호2동에 있는 사랑비료에도 반입을 시키고
○이상은위원  지금 무상지급으로 인해서 2만5,000봉지 발효분을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입 중입니다.
  아직 배부는 완료가 안 됐고 앞으로 동아단백이 4월 이후에
○이상은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만5,623봉지가 아직 한 봉지도 배부가 안 됐다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진구청하고 적십자사에서 구입해서 아파트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파트별로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봉지나 배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50% 정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위원  어차피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배부된 수량하고 배부처 어디에 몇 봉지 배부됐다는 그 수량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지고 오면 위원장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EM발효제 용법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EM발효제는 왕겨라든지 계분, 녹말을 이용해서 EM발효제 원액은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을 진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발효를 시켜서 EM원료를 만듭니다.
  이것은 500g 단위로 한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가정에 500g이면 한 달 정도는 쓰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해서 구입 또는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께서 500g 한 봉지가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용법을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동이 크기 만한 용기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기에는 뚜껑이 되어 있는데 주방에서 매일 음식쓰레기를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음식쓰레기통에 EM제를 두 스푼 뿌리고 다져서 뚜껑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하루 세 번 정도 나오니까 일주일 정도 모아 가지고 아파트 밖에 멍게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각 세대별로 갖다 붓고 다시 통을 자기들이 갖고 가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청소행정과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EM발효제 용법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 마이크 잡고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청소행정계장 김태문입니다.
  이 위원님 질문하신 EM사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가정용 수거통에 음식쓰레기를 주방에서 물 빼 가지고 담고 난 뒤에 그 위에 EM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물기를 뺀 다음에 그 위에 EM을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반복을 합니다.
  한통 찰 때까지 뿌립니다.
  음식쓰레기 넣고 EM효소 뿌리고 음식쓰레기 넣고 EM효소 뿌리고 자체적으로 EM효소가 음식쓰레기에 작용해서 우선 냄새를 없애주고 순수 음식쓰레기만 갖고 퇴비화하는 것보다는 썩는 과정 없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이 오히려 수질정화에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주민들한테 사용법을 그렇게 숙지시켜 드렸습니까?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오늘 밖의 기온이 몇 도나 돼 보입니까?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위원님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하 0° 안팎으로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EM 이게 발효제입니다.
  여기에 종균이 번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정온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적정온도가 몇 도라고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수거통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온 현재 0°이상만 되면 얼지만 않으면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직원들이 EM발효제에 대한 성능 그리고 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EM발효제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생산된 지 지금까지 얼마나 경과됐는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생산된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기간.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EM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이석래위원  됐습니다.
  EM발효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감주를 담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감주가 발효되려면 따뜻한 체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줘야 숙성이 잘 되듯이 EM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추운 날 밖에 용기에 한봉지가 아니라 100봉지를 뿌려도 그 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적정온도를 최소 용기온도가 5°이상 돼야 됩니다.
  최하한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5°에서 20°이상이 돼야 정상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서 발효가 됩니다.
  이 추운 날 발효 안 됩니다.
  그걸 청소행정과장 이하 직원이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해 줄 때 그 용법하고 사용요령을 숙지시켜 줘야 주민들이 고춧가루 뿌리듯이 양념 뿌리듯이 해서 숙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숙지하셔 가지고 금후 나누어주실 때는 정확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아파트
○이석래위원  답변만 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며칠 전에도 아파트관리소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교육을 했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교육을 했으면 왜 직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하는 발효는 지금 밖에 있는 그 통은 발효를 위해서 설치한 통이 아니고 수집용기이고 가정에 주방 안에 기온이 보통 영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발효자체는 주방에서 해 가지고 밖에 모아서 그것은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기온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용기에서 발효자체는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바깥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효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서는 안에 실내, 실외 따지지만 실제 서민들이 사는 가정에는 실내, 실외를 따지지 못합니다.
  최악의 조건 하에서 EM발효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러한 건은 환경학과 교수들이나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김정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낙동대로 방음벽 설치진행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진행사항은 감사자료 현황에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과업기간이 90일로써 10월 26일에서 11월 26일로 조정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모델을 정해서 실시설계를 안 합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1, 2, 3단지 대표와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의견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역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에서 조사한 장소를 2단지 4개동에 6개층에서 측정하였다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조사한 장소와 세대, 호수까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조사용역은 대충 끝이 안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중간보고가 먼저 번 공청회 이후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세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세부방안을 보면 1안에 과속감지 카메라 설치하였을 때는 소음저감효과가 유동적이며 야간인 경우 인식곤란하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신호체계 조성을 우리가 하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I․C에 의해 정속도 통과가 불가하며 정지하여 출발 시 소음도 증가한다고 하였고 세 번째로 미끄럼방지를 노면에 설치하였을 때는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에 의한 소음이 증폭한다고 하였고 네 번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급제동 및 충격음에 의한 소음도 증폭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서 조치결과 안 된다고 하였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먼저 공청회 등 보고 들을 때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주행자체속도를 저감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 별도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과업을 주문할 때 예산도 적게 들고 소음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조사분석결과로는 교통시설물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감요인으로 시설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과업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 교통분야에서 크게 저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가락 2, 3단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4,700세대 됩니다.
○김정식위원  2, 3단지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2, 3단지가 3,4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3,000세대 중에 몇 세대를 설문조사 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조사는 1, 2, 3단지 총 3,000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단지는 일부 세대를 빼고 거의 다 하고 2단지도 거의 다 하고 3단지는 2단지에 인접한 일부 동하고 합해서 3,000세대를 설문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단지는 잘 모르고 2, 3단지 설문지 조사한 결과 설문지를 몇 장 정도 수거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3,000세대 중에 약 600세대가 한 23% 정도가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세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130세대 정도 설문지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과장께서 답변을 진실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합보고가 안 됐습니다.
  세대수 차이 나는 것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용역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설문지 조사도 결정을 안 짓고 방안을 3안 하겠다. 4안 하겠다. 의논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서 설문지에 나온 항은 공청회에 참석한 세대 또는 주민대표는 유인물이나 슬라이드에 의해서 3안이 어떻다. 4안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면 같은 게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안을 좋아합니까, 4안을 좋아합니까?”보다는 어떤 형태의 방음시설을 원하느냐 이런 것이 협의할 때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여기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가지고 설문합니다라고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의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마치고 바로 설문에 들어가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고 시․구 의원님은 개별적으로 얘기가 안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래서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일은 집행기관에서 어지럽게 해놓고 수습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속 시원하게 대답 한번 들어 보입시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이용조 의원님하고 몇 분 연락이 되는 분한테는 사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구 의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전원에 대해 사전협의가 안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안을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수정을 하고 해서 설문을 해놓고 이 설문은 주민들 여론이 어떤가 반응이 어떤가 하고 측정하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을 3안으로 결정한다. 4안으로 결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진행과정의 참고자료로 생각을 하고 일일이 사전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질 끌지 말고
○김정식위원  그런데 설문을 가지고 결정을 안 할 것 같으면 시간낭비 해 가면서 설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락 2, 3단지 주민들이 시에서 협의할 때 분명히 터널로 하겠다고 해서 3억을 받아왔지요.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치비 말입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40억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95년도 시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9,000만원 확정됐고 가락타운 앞 400m에 대한 방음터널을 약 30억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40억 가지고 1단지하고 2단지 약 1,000m에 방음터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당시에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생곡매립장 연장문제와 관련해서 30억 정도 예산으로 2단지에 하겠다고 시에서 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단지에도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예산이 40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단지가 포함이 되어 10억이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1, 2, 3단지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00m를 공사를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따라 4안으로 시설하였을 때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추정액이 73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사기간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사기간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초공사하고 위에 설비공사 하는데 그 정도는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2, 3단지부터 어떠한 공법이 됐든 간에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1, 2, 3단지를 구분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 3단지를 먼저 하겠다 하면 1단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1, 2, 3단지를 어디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다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공사발주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어느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는 기술부서하고 또 협의가 되기 때문에 발주 시점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전에 또 구의원님들하고 기술파트하고 같이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40억 밖에 안 되고 그 공사는 70억 이상 초과를 할 거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쪼가리 내놓고 언제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겁니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그 예산문제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청소행정과장님께서 공청회 석상에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시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사무감사 밤새도록 할까. 답변 간단하게 하면 되겠구만 뭘 그렇게 답변이 길어!
○김정식위원  다음은 건축폐기물 서봉리사이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봉리사이클에서 야적한 폐기물은 얼마나 되며 파쇄된 야적물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서봉에는 올해 총 33만t을 반입해서 28만t을 파쇄를 하고 현재 25만7,000t 정도가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서봉리사이클 장소는 다대해수욕장과 몰운대 유원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변로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비닐 휀스를 설치해서 보기도 흉하고 또한 길 가는 행인들의 위험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몇 번 건의를 하고 해서 현재 시에서 서봉 측에 시정명령이 내려가 있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반출을 해서 통행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없도록 시정명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 반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반입중단은 안 되고 소량으로 반입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야적장소가 우리가 가다가 보면 동산보다도 더 크게 쌓여 있습니다.
  큰 산을 하나 옮겨 놓은 만큼 야적을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서봉 측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 반입되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하지역에 11월달부터 반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교통통제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풀리는 대로 바로 반출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이 되도록 시에서도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데 갈 연구도 안 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1월 25일부로 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부는 아직까지 회사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보충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송동후위원  보충질문 마저하고요.
○위원장 구태회  보충질문입니까?
○이모영위원  나도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이모영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송동후 위원이 보충질의 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이상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EM발효제를 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는 단독주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단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나는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람인데 사용하는 반려통을 관찰을 안 해봤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해본 일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상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구청에서 구입하여 아파트에 분배하고 설명하는 용법 그대로 사용을 해도 발효제가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걸 버리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는 사실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이후에 동아단백 반입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에 차질이 생기고 반출이
○이모영위원  간단하게 있나없나 그것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참여세대가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죠? 발효제 통은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 나있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호크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 할 때는 가만히 듣고만 있으세요.
  뚜껑이 있는 흰통이 두 가지 외에는 일반물통과 똑같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밑에 안에 삼발이 식으로
○이모영위원  그게 물 빠지는 것 아닙니까.
  물 빠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구멍 나 있는 이것 물통이 틀림없거든요.
  그것 외에는 가정에서 발효통을 아파트 다용도실 세탁기 넣는 하수도 바로 옆에 놓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거기는 지금도 온도가 섭씨 3° 이하로 내려갑니다.
  실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누가 불을 때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내가 실험해 보니까 10°가 돼도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음식 찌꺼기 넣고 거기에다가 발효제를 뿌립니다.
  또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위에 쌓이면 또 그것을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해도 발효가 안 돼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요.
  이래서 이걸 주민들이 현대 아파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상으로 지금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한 며칠 사이에 다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완전히 발효되는데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가정에서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일부 제거하고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통에 뚜껑을 닫았다가 수거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주일동안 완전발효가 안 됩니다.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후속하고 퇴비화 과정에서 추가 발효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3개월동안 그걸 아파트 내에 놔둬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늦어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은 1주일에 한두 번을 중간 수집통에 배출을 하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발효기간이 더 보태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2, 3개월 걸리면서 발효가 완전 정착이 되어집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완전 발효는 안 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냄새가 나지 발효 하나도 안 돼요.
  이것을 농장에서도 안 받는 이유가 발효가 안 되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내에서 냄새가 나서 현재 상당히 골칫거리로 생각하는데 이 발효제를 사용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부산광역시 체계는 EM을 사용해서 수거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각 구에서 지금 이 시지침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완전하게 EM을 사용했을 경우에 악취가 완전히 제거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입하는 양을 적게 한다든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물론 사용과정에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같은 걸 통해서 규정을 잘 지키면 악취도 제거가 되고 발효도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체계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하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송동후 위원님께서 또 보충질문을 하세요.
○송동후위원  낙동대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대 여론조사 하는데 하단, 가락1단지 주민들 몇 세대나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설문지 배부를 3,000세대에 1, 2, 3단지 합해서 배부를
○송동후위원  아니, 1단지에서 몇 세대나 했어요?
  몇 층에서 몇 세대하고 몇 층에서 몇 세대 하고 그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1단지 전체 세대 약 90% 정도에 설문서를 돌렸습니다.
○송동후위원  1단지에서 90% 했다, 90%이면 1단지가 몇 세대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4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1,400세대에서 90%면 1,070세대를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 과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설문을 실시해서 아직 분석결과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분석을
○송동후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앉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가서 그렇게 90%를 집에 들어가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문관계는 지난번에 10월 15일날 공청회를 마치고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그때 참석한 주민들하고 또 단지 대표들에게 설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송동후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전부 우편함에 투입을 했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다음날 제가 현장에서 죽 확인을 했습니다.
○송동후위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90%를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1단지에 들어가셔서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배포면적은 3,000세대에 1단지 전체 세대 중에 우편함을 통해서
○송동후위원  저는 하단2동 가락 1단지에만 물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송동후위원  하단2동 가락1단지에 분명히 90%를 여론청취를 하셨단 말이죠?
  몇 층에 올라가서 조사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것은 세대별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 인쇄물에 의해서 우편함에 투입해서 안내방송도 우리가 관리소장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 2, 3일 후에 회수를 했는데 전체 600세대 밖에 회수가 안 됐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삼안기술공사에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배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신청을 해놓고 왜 기술공단에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돋구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무엇을 하라고 과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 과업 중에 주민들 설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용역 회사에서 기초자료 공사하듯이 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고는 안 나왔으니까 인쇄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 해당 세대라든지 결과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 정도를 얘기했는데 1단지에 정확하게 몇 세대 들어가 가지고 몇 세대가 회수가 되고 이것은 서면자료를 저희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적어도 집행기관은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락 1단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1단지에서도 여론 조사를 하고 밖에 길 건너서도 여론 수렴을 하고 통계수치를 내서 얘기가 나와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었어요. 그 도로가 없어서 아파트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세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따라다닐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방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시․구의원님 의견도 틀리고 주민대표의견도 틀리기 때문에 최종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도 만나고 의견을 조정하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수안이 결정되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제3안을 볼 적에 12m로 되어 있는데 12m 높이 설치하면 길 건너에 있는 분들이 설치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역분석자료에 보면 하나의 안입니다.
  실제로 풍압계산은 그 당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압하고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경우는 m수는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2단지를 앞에 해 달라 1단지를 앞에 해 달라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단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2단지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취합이 안 되면 갈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지금 1, 2, 3단지가 사업대상이고 예산과목이 공사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써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동후위원  400m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업산출기초에 총 설치대상 길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송동후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사하는 데는 한 회사에 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단지, 2단지 똑같이 생각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단1동에서는 방음터널을 하든지 벽을 하든지 2동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음벽을 하든지 600m, 400m 구분을 지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제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우리 기술파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100%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취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단1동에는 5단계를 놓고 얘기했을 때 3단계를 해서 대충 오고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뭣을 하냐 하면 보강문제가 중요합니다.
  12m 올라갔을 때 그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기술단들이 하지만 태풍이 불었을 때 그 부분이 지탱해 갈 것인가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공청회 때 5개안을 설명하면 3안 중에 중앙분리대에 약 12m 높이로 설치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용역제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안이라고만 하시니까 앞으로 잘 청취하셔 가지고 끌려다니지 말고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에 하단
○위원장 구태회  송동후 위원 잠깐만요!
○송동후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구태회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재활용 문제를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동후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지요. 간단히 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단1동에 회센터 들어가는데 재활용품한다고 해 가지고 담으로 해서 쌓아놓은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사하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재활용센터가 거기는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43평짜리가 하나 있고 선별장은 하단 동산유지 뒤하고 여기 한 군데 있고 다대 한 군데 있고 괴정복개천 옆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럼 세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하는 역할을 조금씩 틀리는데 선별장, 재활용하는 데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사하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43평짜리 거기는 헌 옷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2회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전제품 이런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로 옷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맨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주2회 동별로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주2회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짓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감사장에서는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해야 발전이 돼 갑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또 거짓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을 해놓고 사용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복지정책사업도 좋습니다.
  재활용품도 좋습니다마는 옷장사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는 한 군데로 합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하전체로 봐서도 그 장소를 딴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사하구 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세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대부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활용 이 부분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지금 쓰레기 주차장 있지요. 쓰레기차 주차비가 1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는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송동후위원  그쪽에 딴 방향으로 해서 세를 받아서 딴 데로 활용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해놓고 그 땅을 놀린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주2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녀회 사정에 따라서 운영일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 옮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다른 데 대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파트에서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성화하는 문제, 장소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재활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전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판단이 어렵지 않겠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기한 내에 딴 용도로 바꿀 수 있으면 용도를 바꿔 가지고라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체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대체지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올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이 그 땅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내것은 놓치기 싫다. 우리 지역은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똑같은 사하구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어떤 방법이 구민을 위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문제는 평수가 43평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이전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비슷비슷한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지근수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질문 드리오니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꼭 수행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지근수위원  사하구 관내 문전수거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는 16개동 전역의 대상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역하고 공장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신평․장림공단에 5개 협업화단지 포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중 운반업체, 위탁업체, 공장과 위탁업체 등 위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장에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지정폐기물, 사어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미진이나 세화에서 수거하는 것은 폐기물이 되고 이것은 사무실이나 기숙사나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주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1일 300g 이상 배출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비전이나 호진이나 다른 수집운반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은 폐유라든지 폐산 같은 것을 전부 수집운반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위탁업체라면 민간위탁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탁업체는 지정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공장에도 사무실 같은데도 생활폐기물이 나오고 하니까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세 가지 유형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위탁업체의 계약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 이후에 공장에서 사수거자들이 일부 수거를 했기 때문에 공단대표들하고 대행사 대표하고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구청에서 수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묻는데 무슨 대답이 엉뚱한 게 나오고 길어요. 계약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계약내역서는 대행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은 보여줄 수 없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대행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원본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필요시에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근수위원  혹시 민간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미진이나 호진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민간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민간업체는 별도로
○지근수위원  사수거자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옛날에 사수거하던 사람들은 문전수거 시에 대행사나 취업을 시켜 가지고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담당구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은 어차피 수거를 해줘야 되니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수거자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수거자는 문전수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대행사에 취업된 사람을 사수거자로 위원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근수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일반 사수거로 한다는 것은 위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법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만약에 사수거자가 한다는 것을 조 과장이 알면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물론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근수위원  그에 대한 책임 져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공단하고 협조공한 발송이라는데 어떤 협조공한 발송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공단에 있는 생활폐기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의 폐기물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을 경우는 관계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발송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지근수위원  그럼 공단대표자하고 회의를 개최한 요지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단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관계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고 위반시에 벌칙 사항 같은 그런 회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겸 지도를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30개 업소 중에 소각로가 135개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거기에서 품목은 무엇을 태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에 소형소각로는 생활계 폐기물 주로 폐지나 폐목재 같은 이런 게 소각대상이 됩니다.
○지근수위원  거기에 대한, 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 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안 되고 일반생활계 폐기물만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민간 사수거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앞으로 계속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소형소각로가 237개소가 있네요. 237개소에서 기업체가 214개소인데 214개소에는 135개가 포함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근수위원  조 과장이 별 보고 나와 가지고 별 보고 들어가고 사실 부지런히 열심히 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별 보고 나왔을 때 손이라도 잡고 콩나물국이라도 한그릇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214개소에 무엇을 태우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는 규정상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줄 때 폐지가 몇 %, 목재가 몇 % 항목이 있습니다.
  그 규정된 항목만 소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성능검사 시에도 그 외 유해한 그런 물질을 소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물론 조치는 하겠지마는 뭘 소각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36개 업체 중에서 36개 업체를 점검해 가지고 현황보고 드린 대로 1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점검은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점검한 것은 6월 3일에서 6월말까지
○지근수위원  시간적으로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오전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갈 경우도 있고 퇴근 시간 전에 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봤지만 밤늦게 소각장에 연기 나는데 가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직원들이 조를 나눠 가지고 지난번에도 염색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대 기계공단까지 죽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당시에 이상한 연기가 나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도 몇 개 업소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고 다만 소각과정에서 열이 덜 올랐는데 때 가지고 연기가 난다는 업소는 있어 가지고 현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날 그 소각장은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반쓰레기가 폐기물들이 전부 밤늦게 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경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마는 정리정돈 해 가지고 밤늦게 싣고 들어가서 다 태우는 것 한번 확인한 적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 확인과정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이라든가 주위에서 카페트 같은 것 비닐제품 모든 일반에서 나오는 것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업장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 투기 또는 무단 소각단속을, 소각 건은 한 40건 적발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무단 투기 및 소각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견이 되는 대로 사정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일반인들이 기업체소각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얘기 들었죠?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동으로 또 여론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 야간에 전부 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야간경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마는 조그마한 것 전부 대형업체로 안 가고 공장으로 다 들어가서 이 소각로에 소각을 다 시킨다는 것 저 역시 이야기도 들었지마는 싣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 못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 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여튼 위법한 소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각 동 소각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민간파트 말고 구청이 소각하는 건 전부 12개가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몇 개 가동되고 몇 개 가동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림2동 말고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괴정3동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장림2동은 왜 가동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림2동은 동사무소 앞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고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신설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림1동에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장림2동의 것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규격이 같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근수위원  굴뚝 높이고 하는데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소각로 자체는 2,890만원이고 총 설치비가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소각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림2동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동장의 입장에서 계속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 취지에 맞춰서는 소각을 해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적지를 골라 가지고 이전을 해 가지고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이를 테면 예산낭비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단순히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94년도에 설치할 때 정부시책에 의해서 9개동에 설치 했습니다.
  지금 매립이라든지 소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불가피했기 때문에 꼭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하여튼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답변이 깁니다.
  그게 이전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물론 이전비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저는 크게 낭비라기보다는 소각로 설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전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설치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디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설치 시책이 추진된 것은 93년도말입니다.
  93년도말에 예산을 편성 받아 가지고 동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당시에는 민원이 발생 안 했습니다.
  몇 개월 가동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잖습니까.
  예산낭비 아니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아니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지근수위원  잘못됐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그것이 설치자체가 잘못 됐느냐 그 문제는 소각로 설치 관리가 어려운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기 보다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례가 안 생기도록 설치,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열심히 하는 중에 좀 더 열심히 해주고 답변해 주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박규호 위원 질문 하세요.
○박규호위원  감사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용으로 손수레 구입현황에 보면 감천1동에 소형 리어카 11대 조립식 수차가 20인데 이 조립식 수차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구르트 아줌마들 운영하는 형태로 돼 가지고 좁은 골목에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게 문전수거 요원들한테 전부 지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대․중․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은 중․대형을 하고 있고 좁은 골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실지 사용하는 것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공동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지역에 따라 감천 밑에 평지는 리어카를 사용을 합니다.
  저것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수거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왜 안하냐 하면 지금 저것 가지고 경사진 도로에 못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고무통에다가 철사를 걸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묶어 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느냐 하면 가빠를 길에 펴 놓고 쓰레기를 싣습니다.
  실어 가지고 끌어 내립니다.
  그게 올라가는 도로는 안 되겠지마는 감천이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끌고 내려오는 데는 잘 내려오거든요. 한번에 골목은 다 끌고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새벽 한 시 전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새벽 한 시 같으면 주민들이 다 잠자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 민원 전화가 몇 건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시행하는 우리 직영 지역 동에 몇 건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수거하는 분들이 작업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에서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조립식 수차 이것은 제가 싣는 것은 한번 봤습니다.
  한두 집 세 집 것 밖에 못 싣습니다.
  그리고 길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도도 따릅니다.
  앞으로 이 조립식 수차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7월 1일부로 문전수거 실시된 이후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마산 밑에 보면 고지대기 때문에 길이 좁습니다.
  큰 리어카는 못 들어가고 동에서 소형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실 그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감천 같은 데는 특히나 저희 사무실에 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조건상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하고 우리 구청에까지는 오지 않은 겁니다.
  전화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조금 빨리 개선해서 앞으로 이 문전수거는 계속하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계속합니다.
○박규호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 두시 돼 가지고 가빠 끄는 소리가 질질 나면 주위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깹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안면방해 해서는 아무리 문전수거가 좋다고 해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아까 송동후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낙동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구청 별관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때가 10월 11일입니다.
  의원님 20명을 모시고 설명 드린 그 며칠 후에 15일날 하단1동 사무실에서 또 주민대표 관계기관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슬라이드 및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번에 우리 설명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그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자료 분석한 결과하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각 분야별로 의견이 여러 가지 각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단일안으로 취합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규호위원  추후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당초에 민원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악취문제 또 소음문제로 해 가지고 제기가 되고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약속하고 또 시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으로써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주민들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수 의견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용역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협의를 주민들 대표하고 조만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한두 번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남해안 고속도로에 보면 말입니다. 마산에 가면 고속도로가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는 실지 도시미관에 흉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형편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혹시 지나는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단1, 2동 도로는 하단1, 2동 주민들 도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관문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로수를 심는 게 훨씬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앞으로 우리 사하의 미관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싶고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있죠.
  이게 지금 장려금으로만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매각 우측의 장려금은 ㎏당 종이 경우에 10원씩 더 보태 가지고 수집단체에 장려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매각대금 예를 들어서 감천1동 A아파트의 부녀회에서 10㎏을 보냈으면 저희들이 수거한 만큼 팔아 가지고 다시 그 수집단체의 구좌에다가 전부 넣어줍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각대금이 1억6,822만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장려금 지급은 3,883만7,000원 지급됐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많이 지급 못 시킨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매각대금에 꼭 일정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시에서 만든 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종이를 1㎏ 수거를 했을 경우에 10원의 장려금을 주고 항목별로 고철은 2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수집량만큼 여기에서 그 금액을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집양보다는 장려금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 질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매각대금은 저희들 구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집한 단체에서 수거해서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재활용품 회사에 판 금액을 다시 수집단체에 도로 돌려드린 돈입니다.
  이 돈을 쓰는 것은 개인단체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수거는 모아 놓으면 저희 구에서 재활용차가 가서 하고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대문앞에 화요일, 목요일 내놓으면 수거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집단체별로 양이 많습니다. 모아 놓으면 일정주기에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단은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돼야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거방법은 현재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 수거주기가 늦다든지 불편이 없도록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분리를 업체에 맡겨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수집을 우리 구에서 한다면 구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래서 예를 들면 대행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수거비용은 저희들이 대행사에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구청이나 대행사들이 문전수거하면서 지정된 요일에 수거하고 그 비용은 계약된 대로 지출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좋은 방법이 있는가
○박규호위원  연간 1억6,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쓰레기 감량실적에 대해서 95년도에 7만6,910t이지요.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지요. 96년도 10월 31일까지가 7만4,481t 같으면 95년도에는 매월 6,409.1t 96년도에는 7,448.1t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홍보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계수상으로는 3% 감소된 것으로 됩니다.
  작년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비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로 넣은 것을 재활용품으로 많이 분리, 배출해 냄으로 해서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감량은 수치적으로 봐서 매월 1,000t이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통계자료가 95년도, 9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95년도 것도 10월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년말에는 9만5,000t 정도가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월에 같이 대비가 된 자료입니다.
○박규호위원  96년도 것만 10월 31일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5년도 10월과 같이 그래야 대비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 감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95년도 것은 1년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에 보면 위원님 10월 31일 현재라고
○박규호위원  그것은 6월달 것이고 96년도 10월 31일까지 한 거고 95년도는 1년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표시는 안 됐습니다.
  대비는 저희들이 같은 월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과마다 질문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무연탄 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단속실적이 몇 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게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왜,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 나오는 슬러지는 재활용을 한다든지 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2월 5일까지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지금 계획에 내년 2월달까지는 전부 다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내년 2월달 반출한다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처장이 와서 한 얘기고 그게 청소행정과 소관 같으면 지금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업장 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문전수거에 많은 행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리에 행정력을 쏟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교육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2월달까지는 틀림없이 치워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박규호위원  그게 아니고 조 과장이 치우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화려갈전소에서 계획한 대로 반출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현장확인도
○박규호위원  만일에 못 치웠을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라든지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만이 한국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지금 나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2월달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처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행정조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법규가 그렇게 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서 2월 전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주민들 피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 과장께 보낼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규호위원  2월달까지 꼭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상은 위원입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을 합시다.
  협조를 구해야 될 게 청소행정과 마치고 나면 지역경제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마치고 나면 의사일정상 감사강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문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EM발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지원 예산집행액 768만7,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나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아직 구매처에 돈을 입금을 안 했고 우리가 재무과에 발주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EM을 공동주택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6년도에 EM예산이 있다고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서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통 공급비용하고 1억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왜 상반기에는 구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유상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많이 퇴비화하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정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이상은위원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할게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대2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잘못 다루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는데 현대아파트 부녀회장이 세대별로 돈을 거둬서 유상으로 봉지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구입하고 쓰다가 갑자기 현대아파트 부녀회장이 바뀌고 나서 11월부터 2,200봉지를 무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전임 부녀회장은 이상하게 몰려 있는데 올해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으면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지 상반기에는 안 하고 11월부터 무상으로 하고 어찌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당초 계획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상은위원  그렇게 했으면 상반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데 그 차이가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무상을 받은 세대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주민자율에 맡겨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게 하든지 이제 한, 두 달 남겨놓고 갑자기 유상에 무상으로 지급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오해가 없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청소차량 주차비 때문에 항상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림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게 있습니다.
  우리 97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장림하수종말처리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청소차량을 그쪽으로 주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ㄴ데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저희 과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내일쯤 하수처리장을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각동 소각인부가 한 달에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별로 1명씩 해서 8개동에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8명이 소요됩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한 개 동에 한 달에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에서 한 명을 사역해서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몇 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배정 할 때 주4회를 기준해서 그래서 주 4회를 다 가동했을 경우는 24일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16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4×4=16일입니다.
○손판암위원  적은 데는 주1회 사용한 데가 있기도 하고 제일 많이 사용한 데는 27일간 하는 데가 있습니다.
  27일간 이렇게 소각인부를 사역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정에 따라서 소각대상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동이 적게 나오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2동 같은 경우에 타동보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해주고 있고 장림2동이나 괴정3동 같은 경우는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동으로 이용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재배정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소각물량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편의상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세 곳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신평1동 같은 경우에 소각이 112t, 다대2동이 136t, 감천2동이 196t입니다.
  그에 비해서 괴정3동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34t 통상적으로 평균 65t에서 70t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 4회를 한다. 한 달에 16일 한다. 15일 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냥 매일 나와서 한 시간도 소각하고 두 시간도 소각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인건비는 지출됐다.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괴정3동 같은 경우는 78일간 소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괴정3동은 제외해 주세요.
  괴정3동은 한 4개월 밖에 안 하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동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자료에 보면 괴정3동하고 구평 외에는 조금 계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각 임금이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조 과장이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내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신평1동에는 소각한 양이 112t입니다.
  신평2동에는 소각한 양이 78t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신평1동이 385만7,000원, 신평2동에는 78t 했는데 385만7,000원 이렇습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12t 소각해도 똑같은 금액이고 78t 해도 똑같은 인건비를 지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면상으로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40여t 차이가 있는데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을 땔 경우에는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소각시간이 전체적으로 단축이 될 수가 있고 적은 양을 땔 경우에는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때 정당하게 소각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임금을 지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조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하는데 112t을 소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78t 소각한 데가 한 40t이 넘게 하는 데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적게 소각을 했으면 인건비를 적게 주든지 가불간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게 소각시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많이 소각하면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보면 소각시간에 차이가 안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갖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잘못 됐죠? 그러면 잘못 됐다고 해야지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내가 일지를 다 봤어요.
  보니까 세 시간 한 것도 있고 네 시간 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데는 여덟 시간 이상한 데도 있지마는 여기 보면 세 시간 한 것, 네 시간 한 게 거의 주종이고, 이 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16일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격일제로 해서 주3일을 하든 주2일을 하든 이것을 맞춰줘야지, 그 다음 그 사항은 어쨌든 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소각시간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평균 1일 8시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통상적으로 8시간은 기준하고 있는데 조금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소각 설치해 놓은 소각기가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일 각 동마다 80㎏입니다.
  약 0.6t 8시간 소각했을 경우에는 한 0.5t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까 3개동에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소각로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데 위원님, 동의 소각물량에 따라서 그날그날 물론 8시간 전으로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량에 따라서 그 문제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한 10t 정도 된다고 하면 물론 이 수치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거의 월 200t 소각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소각기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800㎏정도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각로가 오히려 위험수위에 놓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염려해서 이것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조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지금 각 동사무소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반폐기물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산업폐기물도 많이 소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또 자칫하면 환경보호과라고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한번 연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대상이 폐지, 폐목재, 과자봉지, 비닐봉지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은 소각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우리가 소위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하는데 그야말로 산업폐기물에 가장 주 원인이 수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가구류에서 뭐가 나오는지 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싱크대 같은데 목재 외에 접착제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폐목재라고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면, 운영일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들어온 현황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마는 일반 가구류가 주종을 이룬다고요.
  그리고 소파 같은 그것이 거의 합성수지 아닙니까. 그것을 소각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소파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지 말도록 하고 대형소각에서 소각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선별장에서 받아 가지고 파쇄해서 나온 부분을 갈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동 작업과정에서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소파 같은 것은 동 소각로에서 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운영일지 청소행정과장 책임이 막중하다고 봐집니다.
  동사무소 일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소각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소위 스티로폴 같은 것 또 소파 같은 시트부분, 이 가구류 같은 것은 호마이카나 접착제 같은 것은 유독성이 절대 검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량으로 소각하고 있단 말이죠, 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폐목재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에는 내가 운영일지를 거의 각 동의 것을 다 봤습니다.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 과장님 이거 시인을 해 줄렵니까, 일일이 확인을 시켜 드릴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일지는 작업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해서 사무장, 또는 동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작업과정에서 누락되는 동 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일지 관계라든지 소각업무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소각로에서 고장이 났다 운영일지에서 기록됨과 동시에 동장이 동장보고를 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난 연후에 청소행정과에서 시설유지비에 그걸 지시를 해서 수리를 한 연후에 수리비를 지급하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그런 수리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받아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동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며칠만에 수리가 가능해 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부품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동 소각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동에서 판단해서 지금 현재 5개 동에 대해서 95만원 수리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통상적으로 한 달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한 달까지는 안 걸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신평2동에 굴뚝이 부식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해 가지고, 운영일지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6월 3일에서 11월 26일까지 그것이 운영일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동장보고를 안 해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보고 해서 올라왔는데도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건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동에서 보고가 조금 늦은 관계로 배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동사무소에서 소각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운영일지에만 기록을 하고 구청 청소행정과에 보고는 늦어져 가지고 지연됐다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자체적으로 아마 간단하게 손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마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아니 지연된 그것을 김진수 계장님, 신평2동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6월 3일날 연돌 불량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26일까지 지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됐습니다.
   (「할 동안에 질의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태회  가만 있으세요. 손판암 위원 오래 걸립니까?
○손판암위원  잠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전수거 리어카를 몇 대 구입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올해 약 90대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문전수거 리어카가 14만6,000원짜리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크기가 대․중․소 세 개가 있는데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14만6,000원짜리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42대 조립식 수차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중․소․대형 리어카 모양이 틀립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요구르트 운행하는 그런 스타일 비슷하게 된 소형 리어카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을 한보종합상사에서 구입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손판암위원  한보종합상사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전화번호 알려 주시고 문전수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동이 몇 개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7개 동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개 동에 몇 개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님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당리동에 15개, 동별로 죽 내역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11월말 현재 96년도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손수레 집행잔액 예산집행잔액 말입니까?
○손판암위원  청소행정과 96년도 예산 집행잔액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을 내일까지 좀 보내 주실 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 자료 빼는 시간을 조금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장 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장자체처리 해놓고 소각로 이용해 놓고 그리고 밑에 보면 운반업체위탁처리 300, 자체소각시설처리 300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자체 소각시설은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공장이 있고 위탁업체처리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생화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자체 소각시설처리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돈을 받는 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소각로는 자기 시설에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자체소각 시설처리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까 자료에 보면 6월달에 36개 소각시설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열 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위반업소 열 개는 어느 것 때문에 위반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는 소화기 미비치라든지 일지 정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소각자체 공장 내라고 해 놨거든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방법이라는 것 공장내 말고도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반 소각장 시설은 학교라든지 그런 지역에 다 되고 있습니다.
  제한지역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제한지역이 없고 허가대상 지역도 어느 자리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다만, 유해한 물질은 소각을 못 하도록 대기환경법에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간이소각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초등학교 부근에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고물상이니 건축물 처리공사니 허가 내 준 데가 있지요. 그러면 고물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조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물상은 전에 경찰허가사항으로 고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폐기물도 있고
○김흥남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고물상 하는 허가하고 폐기물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건축물하고 고물상하고는 고물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물이라면 정확한 정의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된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자재가 고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모든 자재가 고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위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자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자체 공장에서는 한치도 소각폐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게 허가가 돼 가지고 하루에 몇 차씩 태우고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구평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하는 시설물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성종합강건이라고 구평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법 여부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조사를 한번 나가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담당자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흥남위원  갔다오니까 잘 하고 있습디까?
  폐기물을 자체에서 마늘어 가지고 잘 태우고 있습디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와 가지고 태우고 있습디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반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치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덕성종합강건의 소각시설에 저희들이 조만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지금 135개 업체허가가 자체 소각시설 설치처리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 과장께서 솔직하게 돈을 받고 폐기물을 가져와서 태우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허가 난 업체 중에서는
○김흥남위원  안 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단속을 안 나가면 안 하는 건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소각로 237개소에 대해서 아직 점검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점검한 결과로써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설확인 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한 차에 15만원, 20만원, 25만원에 사가지고 와서 동네 한복판 학교 옆에서 밤새도록 그걸 태우고 있다고! 그것도 산업폐기물,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해도 그런 것도 모른다. 없다, 안 나가니까 없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하고 내통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답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먼지나 매연이 발생을 해서 난리를 치고 제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하지말아 달라고 그만큼 신신당부를 하고 지금 대관절 눈 감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김흥남위원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조치결과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처리가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당장이라도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특별위원회 만들어 조사 나가면 하루만에 잡아내 버립니다.
  차가 두 차, 세 차, 다섯 차씩 매일 들어와 가지고 학교 옆 공터에 산더미같이 부어 가지고 매일 계속 그러는데 그것을 조치하겠다. 어찌 하겠다 내가 몇 달 전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꼭 감사 때 서로 악을 쓰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민이 싫다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법에 위반된다 생각을 하면 허가취소를 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계속 키워 가지고 어디 쓸 겁니까, 보약에 쓸 겁니까, 사하구 발전을 위해 쓸 겁니까?
  지금 부산시 죽 보면 동구, 남구, 중구 할 것 없이 폐기물 태울 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하구로 다 들어오고 지금 보면 조사 중이다. 조치를 하겠다. 오늘 감사 끝나버리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왜 자신 있게 이야기 합니까? 내가 이걸 거짓말하면 저도 법에 위반되는 사람입니다.
  처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김 위원 자꾸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조 과장은 방향제시를 받아 가지고 꼭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형사고발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태회  위배되면 형사고발하고 법대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나 더 위배되면 허가취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단 형사고발을 하든지 허가취소를 하려면 자기들이 인정여부를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회를 줘 보고 안 되면 고발조치 할
○김흥남위원  그러면 조 과장께서 하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각하는 자재가 들어오면 아까 손판암 위원님 말씀처럼 의자 같은데 보면 특수폐기물, 산업폐기물을 같이 태우는데 실지 24시간 태우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못 보지만 외부에서 가져와서 태울 수 있게끔 법상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조치라는 것은 허가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벌금 한 번, 두 번 매기고 나중에 허가취소를 해 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허가취소문제는 관계법규를 보고 고발 또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믿고 규격봉투가 제일 큰 것은 몇 ℓ이고 작은 것은 몇 ℓ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제일 큰 것은 100ℓ이고 제일 작은 게 5ℓ입니다.
○김흥남위원  두께를 놓고 볼 때 비닐두께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규격마다 두께가 틀립니다.
  두께는 환경부에서 정해준 규격대로
○김흥남위원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사하구민들 쪽에서 봉투 질 문제를 조 과장께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질은 전국적으로 재질이 똑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해 준 규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한 후에 3년 동안 재질을 강화해서 작년 재고 말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눌러보니까 안 터지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야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지로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찢어질 염려는 없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그런 쪽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의 가격이 수고나 노동에 비해서 너무 싸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판매가격 말씀입니까?
○이모영위원  재활용품 규격 지금현재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돈을 받는데 그 가격이 싸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싼 편입니다.
○이모영위원  장려금 지급액이 3,883만7,000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급보다는 장려금을 재활용품 대금으로 돌려 가지고 수거실적도 올리고 쓰레기 감량에도 큰 성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재활용품 가격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 낮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통해서 단가를 많이 받는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장려금을 재활용품 대금으로 돌리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장려금은 몇 사람 줘 봐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려금은 수집업체가 수집한 양만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수집업체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는 것하고 업체 몇 사람, 그 차이라 해봐야 별 차이 아닌데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없애고 전체 수거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만 성과를 올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
  장려금 지급규정은 시․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활용 시책수립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들에 실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청소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반장이신 이석래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날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관내 지역경제과 현장 감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방문장소는 구 직영양묘장 다대동 소재입니다.
  비품장비보관실 청내 지하 둘째, 가락타운 일원 하구언 시설녹지대 및 강변로 일원 수목생육상태 점검, 셋째 가로수 화단 화분, 전 지역을 점검 했습니다.
  넷째, 어업지도선을 승선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다섯째, 에덴공원, 하단2동에 있습니다. 에덴공원을 현장방문을 하고 여섯 번째, 끝으로 서류 심사를 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직영 양묘장은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폐 전지목, 폐 고사목, 폐 지주목 그리고 지주목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예취기, 소화기, 선풍기, 무전기, 기타 그 다음에 소모품 낫, 쇠스랑, 호미, 갈쿠리, 야전삽, 진화용털이, 곡괭이, 물통, 방화복, 모자, 기타 농약, 비료, 식물생육상태, 방치물품 폐기품 기타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대를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나무, 무궁화, 수수꽃다리, 명자나무, 철쭉, 동백, 영산홍, 기타 나무 생육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비추, 옥잠화, 도라지, 보리, 밀, 유채, 메밀 등 향토 초화식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지조성지 화단의 제초작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변로 일원 아시아로라고 합니다. 일원의 식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하단 오거리 점검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있어서는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였고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법 정치망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에덴공원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요금 과다문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음수대, 배드민턴장, 산책로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상세한 감사내용 요망사항은 서류로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감사보고를 위원장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석래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 보고내용은 동료위원과 소위원회 위원 의견을 조정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 7일간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수감 부서인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감사실시 전에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운영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의 문제도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감부서의 현장 확인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음을 물론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감사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사전 감사준비가 미흡하여 실망을 금하지 못 하였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다 같이 해결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회피성 답변 등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뒤따르지 못한 점 등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인 감사 강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송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한 영업허가 및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대책을 청취하여 감천 앞바다 등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보덕포 환경분야에 대한 대책 등 각종 환경오염처리대책이 시급함에도 미온적인 대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구 직영양묘장 관리실태 가로수 보호수 관리미흡, 임도개설에 따른 사후관리미흡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부족으로 96년도 예산 37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주차단속의지가 결여되어 낙동로 등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적과의 지적오류등록 토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됐습니다.
  건설과에는 96년 도로공사 시공현황에 있어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건축과의 건축허가를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었으며 특히 신평 백산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지 등 행정적인 조치가 요망됐고 도시개발과의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에 있어 지반침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특별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주식회사 비전산업, 호진산업의 적체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의견청취 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비전산업은 97년 4월, 호진산업은 97년 3월까지 완전 처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낙동대로 방음벽 설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구 동 쓰레기 소각으로 관리운영실태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부족으로 우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답습을 버리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경험축적과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 조정, 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 향상됐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곽소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