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건설과
일시 1996년12월3일(화)
장소 본회의장
(10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구태회 위원장께서 바쁘 업무가 있는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맡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지적과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 김두천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정계 박동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지적계 이용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해가 되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관심을 갖고 저희 과 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정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지적과 소관)
이상으로써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작년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7개소를 예상해서 평균 1개소를 용역을 주면 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준공된 게 3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준공될 것을 생각하는 게 연말에 한두 건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는 차질이 생긴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11월달, 12월달 지금 다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예산을 청구했다가 이 잔액이 어떻게 남아서 이월시킨다는 것을 예산 청구 할 때 검토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한두 개 정도가 될 것인지 또 넘어갈 것인지 확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추경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95년도 본예산에 2,1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과라든가 또는 형질변경사업은 도시개발과라든가 허가가 나면 저희들한테 착공일이 언제고 준공예정일이 언제고 통보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감사 때 측량 불부합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기억 납니까?
1년 동안 추진사항을 죽 보고해 주십시오. 그뿐이 아니고 불부합지 317필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감천1동 불부합지가 당초 78년도 1월2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약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도 측량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도면도 오래 되고 그동안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93년 10월 7일날 점유상태 일부 변동도 있고 해서 즉, 도근을 해 놔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94년도 1월 26일날 정정대상 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94년도, 95년도까지 신청을 94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도에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나가서 실제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서는 사실 더 징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독려한 복명서라든가 지금 담당자보고 챙겨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나대지가 있고 이래서 그당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단 추진위원들도 거기에 들은 경계의 변동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의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어 가지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96년도에 감천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과가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만 매달릴 수 없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괴정1동은 94년도 8월달에 불부합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우아파트하고 괴정 사하초등학교 사이에 도로개설을 하다가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신청서를 13필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이래 가지고 자체 회의를 거쳐서 도로개설과 맞물려 있는 그 상태를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 뚜렷한 결론을 못 짓고 결론적으로는 불부합지 정리가 추진돼야 도로개설도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측량한 걸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할 때 현재 경계 담장 있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집의 모양도 비슷한데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까지 다 하니까 이해관계가 심하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경계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큭 침범을 안 하면 서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도면의 면적을 증감을 가급적 안 시키고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도로를 경계해 가지고 1/4 파트 나누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소유자가 2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200명 넘는 분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파트별로 설명을 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부분적이라도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 그래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내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28-11번지 일원 131필지 있죠?
그게 지난 95년도 감사 때까지 동의서를 몇 장 받았습니까?
체납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귀속농지나 분배농지 할 때 잘못되는 위치에 맞춰서 측량하는 그 일대가 전반적으로 불부합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 들은 예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추진위원들로서는 백날이 가도 정리 안 됩니다.
다른 괴정 두 곳은 제가 잘 모르지마는 감천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동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내가 분명히 힌트를 줬을 겁니다.
왜 줬느냐 하면 추진위원장이 돼 가지고 무슨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돈이나 받아먹고 하는 이런 추진위원장을 세워놓고 구청에서 일한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를 못 하고 과장님한테 힌트를 안 줬습니까, 추진위원장을 바꾸십시오.
지금 거기에 60%, 70% 이상은 하자 해도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면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고 측량 불부합지에 대해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번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슬래브 집 같은 데는 들어가서 보면 천장에 쥐가 버글버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내가 불부합지에 대해서 몇 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면 중간중간에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선 그어진 보상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하고 한번 상의해 본 일도 있습니까?
박규호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그 전에 측량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위원회에 결성돼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과 계획을 해서 위원회를 해체를 해버리면 군․관 주도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왜 어렵느냐 하면 관 주도형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람이 상당히 관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조직이라 하는 것은 이웃간에 알기 때문에 서로 사정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사실은 관에서 이걸 돈을 얼마 줘라,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형편이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도 자율적으로 어느 선이 되어야 저희들이 종용을 할 수 있지마는 관에서 얼마를 해라 얼마를 받아라 또 무조건 가서 신청서를 제출 하시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는 게 당초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마는 이 추진위원회가 언제 결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렵고 새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라든지 또 아니면 도시개발과하고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소방도로를 넣는 걸로 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에 박규호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도 많이 주신 걸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 안 되니까 괴정1동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31필지에 소유자들이 우리 사하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다고 합시다.
손해배상 요구를 한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사하구청이 지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31필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준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과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토지보상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나는 전부 다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지적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추진에 따라서 구청에서 따라가 가지고는 이것은… 추진위원장, 전에 과장님도 잘 이야기 듣고 있을 겁니다마는 뭐 조금 있다 하면 쫓아와 가지고 돈 받아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 되겠습니까?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다시 구성하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토지거래허가를 지적과에서 해 주죠?
물론 전체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적에 사업계획서도 첨부가 되죠?
그게 취득해도 좋다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 형질변경 허가를 접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그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예가 더러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토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옹벽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또 하수구가 좁아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간다, 도로가 어떻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touch)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형질변경에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목변경, 등록전환만 해 주지 저희들이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임야가 산림이 좋아서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단, 거기 사업을 하고 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하는 그런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준공하기 전에 이것은 준공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토지등록증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또 사업하기 전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타 부지에 침범이 안 되는 방향 이런 데 대해서만 주희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지 거기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도 잘 해주시고 자료준비도 아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면 지적과에서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허가가 납니까?
90년도 이후에 토지공개념법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하는데 규제를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래허가사항으로써 자연녹지 지역에 330㎡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에 집을 짓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학교를 하겠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단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로 협의로 보냅니다.
이 토지를 취득할 분이 이런이런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자기 건축에 다른 법에 저촉이 없고 가능한지 안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가능한지 또 지역경제과에 산림이 울창하면 산림법에 저촉은 없는지 협의를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저촉사항이 없다고 협의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거래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에 자연녹지를 제외하고는 100평 이상 토지에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는 신고가 됩니다.
신고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 지금 건립공장이 있는데 그래도 인수해서 사용하겠다. 또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사서 뜯고 상가건물을 짓겠다 또는 주택을 짓겠다. 그런 자기들 목적이 있으면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협의를 보내 가지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신고로 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검인만 받으면 등기가 됩니다.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취득을 해 가지고 취득한 날로부터 아파트는 4년 주택을 짓겠다 할 때는 2년 안에 지어야 됩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겠다든가 주택을 못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초과하면 택지초과부담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벌칙사항이 있고 계속 안 하면 그것을 누진해서 계속 합니다.
만일에 전매를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짓겠다고 사서 안 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취득목적 외에 위배돼서 전매했기 때문에 통보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요건 미비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미비한 것은 보완이 됐고 그 외에 반려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시2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부합 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소뿐입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사실은 3개소 외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불부합지로 해당이 됩니다.
괴정동 번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싸리골 밑에 아파트 들어가는데 도로하천부지변 거기도 몇 필지 측량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괴정2동 까치고개 주위도 일부 안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에도 장림동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몇 필지 정도 한․두필 안 맞는 것을 지정을 해 버리면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전산을 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들이 정리가 되면 상당히 편리한데 안 되면 불이익을 상당히 받습니다.
매매나 기타 다른 사유가 나오면 땅이 집이라든가 매매가 상당히 안 되고 값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정리가 안 되면 그것을 꺼려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해 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있어도 다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괴정1동을 특히 협의한 이유는 한우아파트하고 사하초등학교 사이에 70m 도로가 개설 안 됨으로써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의한 결과 주민들이 도로개설이 안 되면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달라는 일부 요망이 있었고 그래서 개발과에서는 사실상 도로가 70m 안 돼서 그러는데 해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주민의 편의를 봐서도 건설과에서는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돼야 개설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그것 자체는 도로가 개설되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된다.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도로가 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기능 안 하겠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달은 잘 안 되고 신년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불부합지를 부분적이라도 추진을 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불부합지를 측량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경계 그대로 자기 담장, 건물 점유한 대로 했습니다.
실제 땅이 약간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건물이 걸린다든지 특별한 게 아니라서 경계정정까지는 안 해도 서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굳이 면적을 증감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경계 잡은 대로만 하면 자기 평수보다 한 두 평 적거나 많거나 되는데 그 도면 형태대로만 자기집을 위치 주면 오히려 한 두 평의 증감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옆에 집에 한 두 평이 밀리지만 건축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증감에 대한 문제가 가급적이면 줄어지기 때문에 증감이 없으면 소유자도 합의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결과적으로 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정산금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괴정1동에 대해서 94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하면서 95년 1월 1일자 개별 공시지가대로 주고 받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50%가 동의는 했습니다.
36%가 자기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는 내가 그 돈을 받고 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이래 가지고 그 외에는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추진은 중단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골목길을 기준을 했고 저희들이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네 구역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면적을 증감 안 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안 시키는 대로 하고 부분적으로라도 합의가 되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금년말까지 다시 측량하는데 재검토, 재조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부합지역이 발생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3개 지역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부합 지역을 논란만 하고 탓만 할 것인가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조치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적과에서 괴정1동의 불부합지역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노라고 해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이 수반돼야 만이 일이 시행이 됩니다.
신 과장님 맞지요. 예산 없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데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정리실적에 보면 자체, 정리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촉을 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적극성을 띠었을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추진위원들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포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고 그 추진위원들이 해당되는 소유자와 충분한 관심을 가진 후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 과장님 동의합니까?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하구에 올 7월 1일날 왔습니다.
서구에 있다가 올 때 서구에선 한 200여필을 제가 해제를 했습니다.
풀었는데 사하구 불부합지 전반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까지의 불부합지 정리방법으로써는 불부합지 정리하기가 힘들다 하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 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괴정1동하고 괴정2동, 감천1동 세 지역이 지금 우리 구의 불부합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1동 2동, 감천동을 동별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발생원인부터가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로 형성이 되었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괴정1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1동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원인이 세부측량 당시에 경계 측정이 착오돼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2m에서 3m 정도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측량자들이 착오된 경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부분만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m 정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를 3개동을 분석을 해 본 결과 괴정1동 같은 데는 한쪽으로 죽 밀리니까 한쪽이 밀림으로 해서 한쪽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돈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청산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괴정1동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96년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97년 7월까지 일단 완료를 목표로 삼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추진방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사하구 지적 불부합지 중에 괴정1동을 최우선으로 삼고 97년 7월 중 정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들이 도장을 받고 이제까지는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개인의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불부합지 추진위원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으로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온 이후로는 관 주도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적극성 있게 관 주도형으로 저희들이 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바로 정리추진팀을 일단 청장님 결심 하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부합지만 전담을 할 수 있는 정리추진팀을 구성을 했는데 정리추진팀의 운영책임자를 부구청장님을 두고 그 다음 총괄책임 지적과장님 팀장을 지적계장인 제가 맡았습니다.
그 밑에 팀원들이 지적기사 1급들이 두 명, 그 다음에 지적기사 2급들이 3명을 해서 지적공사 직원 2명을 일단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괴정1동, 2동, 감천동은 벌써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괴정1동은 재측량을, 확인 측량을 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리방법은 어떻게 그럼 정리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괴정1동이냐 괴정2동, 감천동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리방법은 부구청장의 책임 하에 정리 추진팀이 전담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부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슬라이드를 왜 이런게 생겼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0%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보내 주시겠죠?
그 자료를 제가 안 챙겨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해 준 겁니까, 지적과에서 적극성을 띤 결과가 이 건입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신청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900여필 중에 현재 정리완료 된 게 208필입니다.
한 20여%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서 주로 회의를 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위원이 법상으로써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는 판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우리 구에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법원 등기사무관, 그 외에 위촉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설명을 하고 단, 위원 중에 해당 동장이 자기 동에 대해서 법상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류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으면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측량 개시 결정을 하면 위원장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각 위원에게 다른 민원이나 이상이 없는가 질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위원장께서 법의 판단에 하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으결을 합니다.
의결하면 저희 생각할 때 약식판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든가 공유분할 문제, 이런 부분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다가 한번 상정을 했다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견해는 어떻는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할 안 하기로 약정한 토지라든가 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속하는 그런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외에 또 지적불부합지라든지 이것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하구 1년 예산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내역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은 93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이를테면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니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이화오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명년에 가게 되면 불가피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를 테면 신중을 기하는 예산편성이 계상이 돼야 만이 맞는데 그냥,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 과장님이 유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현자체가 저희들이 법률상 용어는 지적오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불부합지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게 불부합지입니다.
설명회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부합지가 되는 원인이라든지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부합이라는 용어를 생략을 하고 지적오류등록지 정정이라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장을 두 번을 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 간 것은 실제 그 옆 인근에 유사한 토지가 없다거나 또 실제 도면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의견제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의 지역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현장을 두 곳 간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탁상에 앉아서 서류만 의존하던 것을 토지평가위원회가 현장 가서 육안으로 보고 위원들의 견해를 반영시킨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하던 관습보다는 실지 토지평가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소감을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진의가 충분히 나오리라 봐 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져야 만이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탁상행정, 탁상행정 그런 누명을 벗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처리건수가 55건으로써 208 필지지요?
지금 완전히 정리된 것이 55건에 208필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측량이라든가 개시결정이라든가 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소식지, 반회보하고 제가 케이블 TV에 가서 작년에 녹화를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본청에서 케이블 녹화를 해서 저희들 민원실에 방영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외 개인통보를 작년에 한번 냈고 금년 12월달에 한번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86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1차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90㎡ 미만의 분할이라든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이 초과하면 분할이 안 됩니다. 건축물에 관해 이격거리가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그 외 도로의 폭이 안 맞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민들이 한필지에 여러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게 많습니다.
주로 옛날 같으면 무허가도 되겠습니다마는 한필지에 10평, 15평,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사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몇 분의 몇 이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이나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별로 즉,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을 배제하고 개인별로 자기가 앉아 있는 지분대로 그대로 분할해 주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약 900여필지가 지금 조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수료로 인한 민원에 대한 건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을 갖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 확인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수수료를 줬다는 사람, 또 받았다는 사람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가지고 한쪽을 줬다고 하고 이 사람은 자기는 받지 않았다. 나는 다른 수수료는 정당하게 받고 그 외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았다. 저희들이 다른 물증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확인불가사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수료는 최하 단가에 비해서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는 몇 % 5,000만원까지는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는 1,000만원 미만의 매매물건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1,000만원 미만이 없다 보니까 요율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 건의를 하고 부동산중개협회에서도 광역시에 건의를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중개업협회의 건의를 상당히 받고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요율표가 다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 안 해주다 보니까 편법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사전에 얼마 줄래 해 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떠나서 수십배 이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고발된 사항은 없고 당사자들이 내막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엄청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정석 답변이고 속으로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내막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고발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소속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토목계장 송인호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상계장 최순경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전계장 김문석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하수관리계장 박부영 계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사항에 지적한 저희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건설과 소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감천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도로 점용료 1억,1819만9,300원을 96년 1월 29일에 징수하고 구거부지 점용료 9,704만8,780원을 96년 3월 15일에 징수했지요. 혹시 구거부지 사용료가 점유면적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부과액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당해연도 비율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관계는 공시지가에 0.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부과액이 많고 낮으면, 부과금액은 공시지가에 좌우가 됩니다.
법상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261페이지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 중 해 가지고 하수구 설치현황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총계가 21건이라고 해 놨는데 본예산, 1회 추경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감사 받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은 상세한 내용을 붙이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내역을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드레일 공사현황에 잠깐 묻겠습니다.
가드레일 공사하는 목적을 노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그 다음에 도로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노점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정 그런 생각이 계시면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드레일 공사 발주처와 발주금액 이런 자료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건교부 지침서에 보면 개략적인 총 공사의 몇 %, 3%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천2동은 옹벽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평동은 평면도로가 되겠고 감천2동은 횡단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옹벽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법면 뒤에 땅 주인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면을 하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의 법면은 직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상부의 땅 소유자는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결국 재해는 상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 했지 그 앞의 과정은 이야기하실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2시1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까?
윤중기는 지금 현재 도로의 과적차량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지금 단속을 하려고 윤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무게 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3명하고 단속 윤중기 한 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 경찰에 통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는 단속실적은 없고 도로법에 의해서 운행할 때 과적이 아니냐 하는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자동차운송업법과 같은 3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포장마차 단속도 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관계, 도로파손관계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감천화력발전소 내 구거부지 사용료 필지별로 징수한 영수증이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한꺼번에 되어」하는 이 있음)
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같은 지역 내에 있어 가지고
○박규호위원 같은 지역 내에 있더라도 건설과에서 면적에 따라 산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세외수입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세외수입계에서 제출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헤베를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매년 부과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외수입계 자료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세외수입계 자료인데 건설과에서 어느 만큼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세외수입계 것하고 저희들 것하고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도착하는 대로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김흥남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2시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감천 배후도로를 담당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도로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현재 계약은 12월 27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맞물린 일인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가로수가 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나무 종류라든가.
○건설과장 노홍대 조경관계는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건설과에서 맡고 일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느 것 하나 완공을 위해서 두 개과를 거쳐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내다보면 주민들이 가로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로수 같은 것은 적당한 가격 싼 것 그런 것으로 위치에 따라서 심는 것도 많은데 그걸 노 과장께서 이번에 꼭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주민이 원하는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도시가 산을 계속 파괴시키고 주거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벚꽃나무 같은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참고해 가지고 이왕 수백억이 드는 공사에 마무리작업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벚꽃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감사자료 263쪽에 96년도 도로공사시공현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14건이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올해 발주한 게 14건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감독에 대한 간단한 직무개요와 자격과 채용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이화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법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구청에서 임명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편의상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부이양이 돼 가지고 건설과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위임사항이네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지요. 위임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에 대한 복무규정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두 번째 도로공사 시공현황을 보면 김수목 공사감독이 14건 중에 여섯 건을 공사담당을 했습니다.
또 김인국 공사감독이 4건, 이문식 3건, 나머지 1건, 1건 이런 식으로 공사감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부실공사가 신문보도 되고 공사에 가장 중요한 게 공사감독의 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섯 건을 가지고 과연 적절한 공사감독의 직무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이화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감독 내역을 받은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소위 말하는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토목계가 있고 하수관리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내역도 올해에 도로계획사업이 14건이 되겠고 재해대책사업 일반사업이 4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사업은 현재 업무분장상 토목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하수관리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계가 도시계획사업을 담당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목 씨가 몇 건하고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반건설사업의 감독 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두 군데 맡아서 공사감독이 되면 철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겠느냐 많은 공사를 받게 되다 보면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다음 공사가 발생될 시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균형적인 공사감독을 임명해 주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감독 임명도 철저히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괴정동사무소 옆 이면도로 포장된 도로를 뚫어서 확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라든지 건설공사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공사감독을 임명할 때 신중을 기해서 차질 없는 공사감독을 안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질문 드리오니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일상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꼭 시행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감사자료 260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현황을 보면 공사기한이 94년 12월 5일부터 95년 3월 4일까지 보상완료 되었으나 지적과 건물현황 불일치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94년 12월 7일자로 중지하였다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혹시 프린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프린트 미스는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어떤 이유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도로개설 109m 중에서 70m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 39m 부분에 지금 현재 측량결과에 의하면 남 땅에 집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이 물리는 집만 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은 뜯지만 남의 땅 위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공사하고 나면 자기 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남의 사람이 자기 땅에 집이 있고 하니까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괴정3동 최병선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고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득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불일치한 가구에 대하여 잔여세대 청구 시 추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97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상세대가 사전에 동의가 돼 가지고 하자고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세대 다 동의를 해야 만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한 건은 동의가 됐습니다.
3건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동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만 갖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다 해 놓고도 도로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적불부합지 관계,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263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도로공사 시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괴정2동 성신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기간이 96년 4월 17일부터 96년 10월 13일까지인데 현재까지 공정이 5% 밖에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어떤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공사는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토지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지연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적재적소라는 말이 과장님이 사실 했지마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도 괴정2동에 터널 넘어가는 산복도로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또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역시 96년도 3월 15일부터 96년 11월 26일까지 공사기한인데 역시 공정이 5% 밖에 되지 않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추경이든, 지금 해놓은 거이 5% 입니까, 몇 %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도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 완료 됐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해가 다가고 이달이 지나면 내년예산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따놓고 공정은 5%, 5% 노력하겠다, 검토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저희들 사업이 일반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 한 80건을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은 보상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감정 통보하고 공람공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를 받고 하는 여러 보상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절차가 있어 가지고 또 보상을 감정해 가지고 1차 통보하면 2개월 동안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시일이, 보상협의라는 것이 1차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근수위원 물론 그런 사정은 백번 이해됩니다.
시작이 5%인데 본년도 예산을 따놓고도 5% 밖에 못 했다는 것은 아예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14건 중에서 8건은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6건만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감천2동 감정초교 17번 도로확장공사는 예산확보하고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건 공사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내일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제 기공식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계약 다 돼 가지고 보상협의 통보 다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업은 하는 것이 맞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96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당해연도 준공을 하겠노라 하고 예산을 요구한 한도금액이 얼마이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월되는 불용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 관계를, 그러니까 96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97년도로, 이월액을 저희들이 자료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장 외에도 공사를 해야 할 사업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는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원칙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당해연도에 다 소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예산을 따놓고 보자 하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다 못한 그게
○지근수위원 다 못한 것은 다 못한 건데 일단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소홀했다고 볼까요?
○건설과장 노홍대 주민숙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전부 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 됩니다.
도시사업도 전부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받아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연도가 다 가고 12월달에 5%, 5% 밖에 안 되고 내일 기공식을 한다 이런 처사는 사실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마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개설, 일반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도시 계획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사업은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사업이 공사하기 수월한 곳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또 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산복도로 이걸 필히 뚫어야 됩니다.
뚫자 하니까 그 지역에 옛날에 지적불부합지라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하는 장소가 거의 지적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의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추진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든가 검토한 후에 예산요구를 한다면 모든 사업이 제대로 공기 안에 완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앞으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답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앞으로 착실하게 하겠다면 방금 적재적소에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상협의관계를 저희들이 우리 보상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밤에도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걸 하고 이런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니 보상협의니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공정이 5%가 아니라 15%는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관할 구 지역은 구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보상관계를 담당 구의원님한테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앞으로 상의하신단 말이죠?
○건설과장 노홍대 예,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려운 걸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처음 인사말에 검토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일상적인 답변은 피하고 답변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불부합지역이나, 보상이니 이런 걸 협상을 사전에 조금 활동을 해 가지고 이런 공사금액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5%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5% 이상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관계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 건설과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하는 개발지가 돼 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한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검토하여 그 예산을 요구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도 공기 안에 5% 하는 것을 떠나서 15% 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다음은 당리 복개도로의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두께가 현재 45㎝ 나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한상숙 건설기술연구소 믿을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부경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한상숙 씨는 부경대학 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근간에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대학교수가 많이 있었는데 믿어야 당리동 3만4,000 주민들이 마음 놓고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다고 저도 믿는데 그러면 괴정에서 하단간 복개도로에 5t 이상 차를 못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괴정에서요?
○지근수위원 괴정천 복개도로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피로하중이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하중이 누적돼 가지고 5t 이상 차를 복개도로에 못 올리도록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개도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를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런 점도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당리천 복개도로를 볼 것 같으면 79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많은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약 1,500세대 이상 공사를 하면서 대형 펌프차, 레미콘 등 토목공사 할 때 나온 잔토를 운반하면서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다녔는데 안전점검 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건축과에서 진단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진단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당시 안전점검을 받을 때 물론 구청에서는 업무일지라든가 공무원 성함이 기재된 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괴정천에서 하단 가는 복개도로에 0.5t인가 2.5t인가 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큰 차가 들어가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당리 복개천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도로 폐쇄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 사용을 안 하고 폐쇄된 부분이
○건설과장 노홍대 사하에는 제가 알기로는 폐쇄도로가
○지근수위원 일반사도라도 폐쇄된, 재산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 노홍대 제가 알기로는 법상 4m 이상은 폐쇄된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폐쇄된 도로가 없습니까? 일반부지에 도로가 3m다, 2m다 이렇게 도로로 나 있는데
○건설과장 노홍대 도로라는 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도관계 이것은 개인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사도법에 의한 도로거든요.
○지근수위원 일반도로는 폐쇄된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는 폐쇄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3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설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지목이 뭡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상 대상지로써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공장용지, 일부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필지가 몇 필지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35필지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측량비가 340만원인데 축척을 몇 분의 1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측량원도에 보면 임야는 1/3000로 되어 있고 대지는 1/1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천2동 감정초교 그쪽에는 지목이 어찌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기본설계에 120m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측량면적은 감천2동 복지회관에서 위에 가면 옥녀봉 중턱하고 감정초교 입구까지 측량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몇 필지 되느냐고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되느냐고요?
그럼, 좋습니다.
임야 한 필지 당 측량비가 어떻게 되지요? 1/3000 될 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이것은 필지를 하는 것보다도 기본설계가 감정초교는 1,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설계가 100m 되어 있고 구평동은 기본이 365m 되어 있고 실설계가(청취불능) 측량은 기본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폭하고 연장을 기준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하시면
○이상은위원 제가 설계비 용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800만원하고 2,850만원하고 오히려 길이가 구평동에서 장림동간이 더 긴데 왜 설계비가 작느냐 물으니까 공사비의 3%인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감천2동 감정초교는 4,200만원, 구평에서 장림은 7억3,800만원 오히려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많은데 3%씩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필지당 몇 필지가 들어가느냐 필지당 측량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초교에는 측량비가 1,100만원 정도 나왔고 구평에서는 340만원 나왔지요. 그 차이가 많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필지당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에 답변을 했듯이 공사비에 몇 %를 설계비로 주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해서 묻는 거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내역서에 보면 공사비에 준해서 몇 %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비는 별도로 계산 했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안 들어갑니다. 몇 % 계산에 요율을 적용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측량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내가지고 거기다가 몇 %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요율을 적용하지만 측량비는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설계비를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송동후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가 정말 부실한 것 같습니다.
설계비 집행내역을 보면 단위 1,000만원 해 가지고 보면 280억이지 2,8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가드레일 공사 300m 해 가지고 5,600만원 올렸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1년에 가드레일 공사는 568m에 집행액이 5,393만3,000원이지요. 그런데 예산상 300m에 5,6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공사비는 약 2배에 해당하는 공사에도 5,600만원이 소요가 안 되고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백 몇 m에 5,600만원을 세웠지만 실지 현장을 재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516m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 올릴 때 300m에 5,600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600m 가까운 공사를 하고도 5,600만원을 다 못 썼는데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가드레일 이것은 예산 잡을 때 3백 몇 m 잡은 것은 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568m에
○이상은위원 본예산 올리는데 가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자료 준 게 시공한 m 맞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대1동 농협 앞에 자료에는 82m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한 m를 계산해 보니까 70m고 장림초등학교 앞에 126m 했다고 했는데 더 해보면 120m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제출한 여기에 공사시공 한 게 70m 되어 있습니다.
장림초등학교 120m 그런데 자료상에는 82m 장림초등 126m 여기서 그러면 12m하고 6m하고 8m가 차이 나는데 18m 차이는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사업장 변경 건의해 가지고 보고서 낸 그 내용 말씀하지요?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그것 아닙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가드레일 정의를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다대 농협 앞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정의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한 가드레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공사시공을 잘못 했는지 우리들 안전을 위해서 한 게 오히려 거기에서 놀다가 공이 빠져 가지고 뇌를 다쳐서 입원한 것 다리를 다쳐 입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처음 듣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으로 병원비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시설물이 가드레일뿐만 아니고 보차도 경계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타 도로법이나 있겠지만 관리자 책임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대1동의 농협 가드레일이 관계는 그 당시에 저도 민원대책 회의도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잘해 보려고
○이상은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다대1동 농협 앞에 하고 다대2동 현대아파트 앞에 하고 실제로 다대1동 농협 앞에는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아니고 다대 영화탕 앞까지 올릴 계획을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 남는 것을 엉뚱한 데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괴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이 밑에 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아닙니까? 이게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여기 있던 걸 집행을 못 하니까 엉뚱한데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다대농협이나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 때문에 적치물 단속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는 포장마차도 없고요.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상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민원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못 하게 되면 그냥 예산을 놔두든지 그것을 엉뚱한데 그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농협 앞에 도로가 20m가 넘는데 다대 진입의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없이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을 놔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경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드레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점포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도 일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기원 위원님하고 한문수 위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워낙 민원대책회의가 진전이 없어 가지고 동장실에서 세 번하고 그 앞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노점상 정비관계 그 의욕 그 다음 동의 의욕 실질적으로 노점상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사업집행을 못 했으면 그 예산을 엉뚱한데 필요도 없는데 하지 말고 예산을 놔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안 됐다는데 왜 거기가 분리가 안 됐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러면 농협 앞에 거기는 일단 보류를 하자 그 다음에 다대로 30m 됩니다.
다대로 저기는 외부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상은위원 다대로 30m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대 농협에서 다대 영화탕까지 하기로 계획 세워서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집행을 하고 만약에 거기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거기를 못 하니까 남는 거리수를 그냥 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주택건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150만원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없고 이 서류를 보니까 1996년 1월 6일자에 딱 한번 공문을 보내고 지금까지는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래서 자기들이 현금을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 놓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현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기타 잡수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기타 잡수입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시켜 가지고 150만원 받으려면 세외수입 구좌 밖에 입금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가 돈을 대납을 해 줬는데 세외수입
○건설과장 노홍대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은 바로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세외수입 구좌가 하나 개설해 가지고 예입시키는 회계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한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다시한번 챙겨서 꼭 청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구입현황 있지요. 96년 6월 4일자에 86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보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6년 6월 4일날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은 96년 12월 2일날 딱 한번 나갔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6년 6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96년 12월달에 단속 한번 나갔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죄송합니다.
이것은 숙달될 때까지 기간이 그런 사항인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말로만 그래 하시지 말고 97년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가드레일 건 지금 현재 268페이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한 자료하고 18m 차이가 납니다.
18m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건설과장 노홍대 설명 말고 문서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미흡하거든요.
○건설과장 노홍대 변경설계서가 있으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사은 위원 질문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다대 농협 앞에 80m 한 공사비가 5천몇백만원 되는데 거기는 다 못하고 현대아파트에다가 30m를 했는데 공사비가 다대농협에서 소요될 예산은 편성해 줬는데 현대아파트에 30m 한 것은 예산서에 표기가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을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식 그게 아니고 18m에 대한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에 의논을 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근수 위원님이 각종 도로공사 지연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시공현황이 14건 중에 다섯 건이 5% 이것은 전혀 진척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건 중에 다섯 건 진척이 5% 진행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보상관계라는 것은 요새는 목소리가 크면 보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어거지 쓰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다면 요새 행정부재시대라고 합니다.
행정공권력의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시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민원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연된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방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은 제의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보상협의가.
○건설과장 노홍대 보상은 제가 볼 때는 감정가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시행처인 건설과에서는 보상금을 적정히 책정을 해서 제의를 했으나 대상자가 더 이상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함으로 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보상 이것은 강제성이 없거든요. 강제성만 있으면 관에서 하면 되는데
○이화오위원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애로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계속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시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정부재시대라고도 합니다. 공권력이 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공탁보상을 해서 강력히 집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2개월 동안 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6건 남은
○이화오위원 아까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이런 질의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죄송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공탁보상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건설과 노 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공사에 대해서 건설과가 소관부서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건설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오늘 보도도 되고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이 사건하고는 무관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관계가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어떤 매립공사로 인한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과에서 관여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식 공사감독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노 과장님 발전소 내에 구거부지 759-2 그게 대부계약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759-2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대체 구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대부는 안 됐고
○건설과장 노홍대 대부는 안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96년도 11월말 현재 건설과 집행잔액을 여기서 당장 가능합니까?
노 과장님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11월말 건설과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동매교에서 배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내가 도면도 봤습니다마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계획선은 측량결과에 의해서 포인트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진 겁니까? 도시계획선은 바로 그었는데 도시계획측량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따라간 겁니까? 이 기사 현황도 가지고 와서 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정식 노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계장, 담당이 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을 고장님이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손판암위원 노 과장님 다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현황판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다소 굴곡이 있지 거의 일직선이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시공해 놓은 것을 보면 1차 공사구간 90m를 했는 데는 가드레일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 밑에 동매교에서 쳐다보면 한번 구부러졌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구간을 보면 또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게 지그재그로 굴곡을 이루는 그게 뭣 때문에 그렇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현황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보니까 도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노홍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송인호 토목계장 송인호입니다.
그 구간은 역 “T"형 옹벽 구조물에 들어가는 자리이고 경계석 밖에는 사유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할 때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앉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에 맞추다 보니까 기초 끝부분이 경계석이 되고 그 옆에 보도조성을 위해서는 옹벽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 부분 구조물이 조금 튀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송 계장 내가 질문한 사항은 1차 공사 90m하고 2차 공사 90m가 지금 시행 중이지요. 1차 공사구간 90m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2차 공사구간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게 왜 그렇는지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토목계장 송인호 그게 구조물 기초관계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데 기초하고 위에 도시계획선하고 기초 끝부분이 도시계획선이 일치되게끔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현황도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동매교에서 쳐다보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보니까 180m 간격이 왜 그렇는지 그런 것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사유지 관계도 있고 기초옹벽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도로 개설하고 나면 상부에 보도설치 하면 구조물 올라가다가 튀어나온 데도 있고 구조물이라는 게 직선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보도가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부에서 캔트레버 빼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도로개설을 다 하고 나면 도시계획선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사유지 건물관계가 있습니다.
위에 구조물을 올려 가지고 보도부분에 캔트레버를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개설 다 하고 나면 평면상에는 계획선 대로 나오도록 시공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노 과장님 토목계장이 현장 갔다와 가지고 1차 공사구간 거기에 다시 다른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내고 새로 손을 댑니까, 안 합니까? 이 주사 1차 90m 한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어떤 공사를 합니까? 1차 공사구간 90m 완공한 거기에
(○집행기관석에서 - 「거기는 추가공사계획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완공이 다 된 거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 과장이 지금 거기에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노홍대 2차하고 있는 여기에 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캔트레버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손판암 위원님 잠깐 휴식을 하고 나서 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4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감천화력발전소 구거부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759-2번지 458㎡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구거부지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동 759-2번지 이것은 실제 구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징수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실제 구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95년 6월 10일날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인가내용에 보면 구거를 폐쇄하고 대체구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대체구거 내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6월달에 났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96년 6월달에 났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6월 이전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 전에는 실제 구가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박규호위원 실제 구거는 759-2번지뿐만 아니고 도면상에 본다면 849-26번지도 구거입니다.
849-26번지는 사용료 부과를 시키고 759-2번지는 부과를 안 시켰는데 도면상으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실제 하천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홍대 왜냐하면 그 안에도 구거라는 게 물이 흐르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구거는 물이 안 흘러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759-2번지는 구가가 돼 가지고
○박규호위원 지목상에 구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인지 실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95년 6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규호위원 인가는 내가 받은 줄 아는데 인가받기 이전에 사용료 부과를 시켜야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때는 물이 흐르는데
○박규호위원 물이 흐르는 구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내주면 물이 흐르는 구거이기 때문에 대체구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819-19번지 이것은 화력발전소 내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구거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생겼습니다.
구거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20년 전에는 우천시나 생활오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집이 다 들어서 가지고 우천 시에는 비나 생활하수가 고랑으로 넘치고 있어요.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왜 부과를 시켰습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건설과장 노홍대 도시계획선 인가를 받으면서 물이 안 흐르면 우리가 대체구거시설, 소위 말하면 복개를 별도로 내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체구거시설 소위 말하면 복개를 별도로 한전에서 사업비를 전담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거라도 물이 안 흐르면 사업비를 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달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판단이 도시계획사업 인가기준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점유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적인 것은 어떻게 했다 해도 제가 이해가 되겠고 실지 현장에 가보면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도면 자체도 구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꼭 물이 흐르기 때문에 부과를 못 시키면 849-19번지도 부과를 시켜서는 안 되는 구거부지입니다.
여기는 하천이 하나 밖에 없어요. 비가 100m만 온다면 하천이 넘칩니다.
제가 볼 적에 하수구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400에 500 정도의 크기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하수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야 평지가 되다 보니까 비가 100m만 와도 하수가 넘칩니다.
거기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759-2번지 이것은 처음에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 구거로 돌린다고 해서 돌린 거예요.
○건설과장 노홍대 물론 점유 쪽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하수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보고 항공사진도 보고 또 우리가 대체구거 시설 암거를 하라 하면 그걸 그냥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숙의, 검토를 해 가지고 상류부에 유수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물론 위원님게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내 주면서 대체구거시설을 하라는 것도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노 과장님 한번 보세요. 거구대체사업을 하는 것도 위에서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게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지 실지로 하수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징수를 했잖아요. 이것은 전혀 하수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징수에 빠지다보니까 이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갔었어요.
○건설과장 노홍대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 인가라는 게 변전소 개발관계 때문에 인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개를 대체시설로 자기들이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대체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앞으로
○건설과장 노홍대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인데
○박규호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허가를 내 주기 이전까지는 부과를 시켜야지요.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때는 항공촬영을 해서 물이 흐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849-26번지는 물이 안 흐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지 안에 물이 흐르는 대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거부지 전부 다가 물이 안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큰 구거부지에 물이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59-2번지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항만청에서 배후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발전소 후문에서 구평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신설해 가지고 가에 하수구 시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항만청 배후도로 말씀입니까?
○박규호위원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논하고 밭을 할 적에 고랑으로 해 가지고 구거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던 건데 실지 발전소로 사용을 하면서부터는 전혀 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흐르게끔 하수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기까지는 부과를 시켜야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95년 6월 10일날 받았는데 그 이후에 대체구거시설을 하라 해 놓고 그 지역은 암거가 됐으니까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을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구거 시설하기 전에는 그 구거에 물이 흐르니까 부과하는 게 사실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른다니까요.
○건설과장 노홍대 물이 안 흐르는데 큰 부지가 있으면 어차피 비가 오면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지만 우수기에는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저희 생각에는 부과를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 인가 후는 부과를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과할 사항은 아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전부지 내에 다시 하천을 만들라고 했으면 부과를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도면하고 실지 현장을 가보면 다릅니다.
발전소 터빙된 물이 나오는 데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구거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대체부지를 가지고 하수구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됐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도시계획사업 인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안 해야지요. 그 이전에는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장 노홍대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구거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그리 빼내고 점유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규호위원 이거 솔직하게 잘못 됐지요. 부과를 안 시킨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849-19번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 시켜야 되느냐 하면 849-19번지 대충 알수 있겠지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감천화력발전소 사택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비가 100m 정도만 온다고 하면 하수구가 넘칩니다. 849-19번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73㎡에서 81㎡로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시킬 적에 현장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답사를 하고 있는데 73㎡에서 81㎡, 9㎡가 증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사유지 사용료를 받아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구거에 대해서 위원님 질책을 하시니까 하천의 구거관계는 거의가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물이 흐른다, 안 흐른다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유관계가 구거하천은 수리학적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점용관계를 판단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물이 안 흐른다. 그 다음에 점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 답변이 궁한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발전소 구거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건설과장 노홍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구거부지에 물이 흐르는데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내가 질문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땅 9㎡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만류를 해 가지고 소송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를 죽 드릴게요.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성과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실지 면적은 73㎡가 맞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담장을 조금씩 조금씩 꺼내 가지고 담장을 쳐놓은 그것을 가지고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담장 안의 면적이 81㎡가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8㎡ 증가가 된 면적이 누구 것이냐 하면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81㎡에 71년도부터 사용료를 부과시켰다 말입니다.
인근 대지에서 집을 짓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 9㎡를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뜯어주니 안 뜯어주니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알고 보니까 14년 동안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먹었어요.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 하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이런 현황측량이 들어오고 이것은 이권이 개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발전소 구거부지 사용료를 보니까 금년 12월달까지 다 징수가 되었던데 내년도에 다시 부과가 될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관계 때문에 대지구입을 못해 가지고 물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구거부지 대체해 가지고 발전소에서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발전소 안에 구거부지를 갖다가
○박규호위원 구거부지나 국공유지가 약 7,000평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비싼 것을 사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 한전 안에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를 만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용료 부과를 안 시켜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교통행정과 부지하고 감천화력발전소 내의 구거부지 관계를 연계시킨 그런 질문인데 한전은 지금 1급 보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여건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물론 건설과장님 뜻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금을 부과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과 한번 회의 때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대지를 매입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하 12m 도로를 접한 그런데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대지 매입비를 상당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 매입하는 자체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대지구입을 못 하고 있는데 국유지는 얼마든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용도관계 문제이지 부지대금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용도는 국유지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런데 발전소 내인데
○박규호위원 발전소에는 엄청나게 땅이 많이 남습니다.
대지면적 절반 이상이 발전소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겠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일단 용도관계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건설교통부 땅이 아니고 부산시 땅은
○건설과장 노홍대 시 땅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한번 추진을
○건설과장 노홍대 추진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오위원 노 과장님 국유지 사용법에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계약완료 전이라도 통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적립을 해 놓고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질의도 있었고 대책이 강구됐는데 우리 관할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 안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박규호 위원이 제의한 그 내용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구비도 절약이 되고 경영수익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게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 보안시설 관계
○이화오위원 그것은 감천화력발전소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화오 위원님 위원장한테 동의를 해서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 과장께서 이 문제는 담당과장, 국장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내년도에 사용료 징수할 때 감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시고 참고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국유지를 사용만 하면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너무 엄청난 사항을 질문 받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년에 부과관계 당장에 그런 계획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천 거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관계는 몇 년 더 있어야 검토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흥남위원 위원장! 저도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노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오늘 밤이 새도 끝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부과관계는 답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차장 관계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노 과장 답변할 문제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부과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2차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도시계획선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노 과장님 솔직하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홍대 이 관계는 추경에 구비 2억하고 내무부 특별교부세 5억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하고 전에 현장답사도 한 번 한 사항인데 사실 발주를 못 했습니다.
저희 과에 이유를 대라고 하면 도시계획선 관계를 거론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선도 저희 구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도 저희 구가 돼 가지고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게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계획선만 고시되면 발주를 빨리 하도록 하게습니다.
보상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규호위원 내무부 교부세는 언제까지 집행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이월이 가능합니다.
○박규호위원 금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박규호위원 설계는 해 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서로 믿어야 되겠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우리 구청하는 일이 개인기업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사실 도시계획선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도시계획선 긋는 게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솔직한 말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면 하루저녁이면 다 긋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을 긋는 일이면 하루저녁 그어도 다 그을 일을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 물론 과장님은 도시개발과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 직속으로 다 똑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 금년에 가기 전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가드레일 건입니다.
도면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고 18m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이 됐는데 담당계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측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만약에 가드레일 공사 568m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든지 아니면 감독했던 사람 물려내든지 언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18m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7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실측을 해 가지고 공사연장이 잘못 됐다면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가 과장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가드레일 연장관계는 현장에 맞게끔 설치됐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재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환수를 하든지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직원이 설계하고 시공이 틀려 가지고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면 징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징계를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몇 m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잘못 됐다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노홍대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하천부지 하고 도로부지 하고 도로 내고 나서 나머지 남는 땅이 있지요. 우리 사하전체에 매립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자립도를 위해서 그 땅을 몇 건이나 구에서 임대를 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하고 점용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도로개설 하면서 건축이 안 돼 가지고 자투리땅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 하천부지는 자투리땅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로부지는 건축이 안 되는 자투리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한 사실은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는 자치구에서 자립도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머지 땅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2년, 3년을 세를 준다든지 때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어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 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구태회 고광웅
김정식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석래 이모영
이상은 이화오
송동후 손판암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신용은
건설과장노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