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비과‧건축과‧주거정비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거정비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중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광고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몰운대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및 건물 특성을 고려한 간판디자인을 개선하여 올바른 간판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몰운대 일원 47개 업소에 66개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일반인들의 블로그에도 예쁘게 바뀐 간판을 소개하는 등 다대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나.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근거로 무허가 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기존 허가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 및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 재해위험 없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재해위험 간판을 26개를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 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및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 신평예비군 훈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부산시내 예비군훈련장 통합으로 관내 발생하는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였으며 2025년 내 중간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나. YK스틸 이전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발생에 따라 감천항 일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향후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사는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라.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에 저영향개발 기법 설치를 통하여 비점오염 저감, 가로환경 개선 등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25년 1월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2단계 공사는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마. 신평배고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단차 및 경사가 높은 신평배고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신평시장, 동매마을의 주민들의 보행환경 및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바.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철,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관내 고지대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1개소, 괴정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다대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24년 9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26년 4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 기능이 상실된 보덕포를 매립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공근로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2월에 착수하여 건설기술 심의 시행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공사는 26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3차입니다.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로 어선 안전항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5년 4월 착공하여 5월 현재 일시중지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로 통수능력 부족 및 조위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수시 발생하는 다대동 850-19번지 일원에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나. 장림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박스 통수능 등의 원인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장림동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9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 2025년 장림동 어묵공장 일원 우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25년 3월 착공하였으며 25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라. 장평지하차도⁓장림유수지 간 하수박스 준설 공사입니다.  
  장림지하차도와 장림유수지 간 하수박스 내 관로 설치를 위한 준설공사로서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 장평지하차도⁓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공사입니다.
  지하수를 장림유수지 인공습지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바. 2025년 사하구 관내 상습 침수지역 집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2025년 2월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사. 2025년 사하구 관내 상습 침수지역 집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2025년 2월 착수하여 20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 2025년 장림유수지 일원 외 1개소 준설공사입니다. 2025년 3월에 착수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자. 낙동남로 1400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024년 11월에 착수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차. 2024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2024년 8월에 착수하여 2025년 4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1단계 1공구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1단계 2공구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 25년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1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아, 죄송합니다. 3-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 25년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5년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3단계입니다. 25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더. 낙동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25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러. 괴정동 에스오일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머. 장림동 국제금융고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5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버. 괴정천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25년 4월에 착공하여 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서. 괴정천 준설 사업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어. 25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합류식 하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상 진단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2025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저. 20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입니다. 2025년 7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처.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25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커. 하수관로신설 확충사업 을숙도처리분구입니다.  
  을숙도 내 각 시설물 개인오수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생활하수를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하수처리로 남해안 방류수역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 협성르네상스타운 아파트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추락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공공하수인프라과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25년 9월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퍼. 장림역 베스티움2차 아파트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25년 9월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2025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실적을 6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0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보시면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학교용지 용도지정 해제의무 이행청구 쟁송 내용이 있는데 보광종합건설하고, 보광종합건설이 학교시설 용도 변경해 달라고 낸 그런 건가요? 승소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장재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이거 롯데캐슬아파트 안에 체육공원 부지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잠깐 좀 헷갈려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계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보광건설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 지정 해제 이행 의무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보림초등학교, 장림에 있는 학교가 그쪽으로……
장재희 위원  영남중학교.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예. 영남중학교가 다대포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 갖고 거기다 학교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롯데캐슬아파트 지으면서 같이 학교 부지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근데 영남중학교 이전이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되는 실정이다 보니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고자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신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영남중학교는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학교를 해제를 못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 결과에 따른 결과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승소라는 게 보광건설 쪽이 해제를……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그러니까 학교 해제를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는 학교를 계속, 교육청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지금 학교용도 부지로 사용, 계속 그쪽으로만 용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예.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한 18년, 19년 정도 그게 지금 학교용도 부지로 선택돼 있다가 한 5, 6년 더 됐나, 진짜 풀이랑 막 엄청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그 아파트 살고 있지만 그거를 조금 해제를,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 너무 극 혐오시설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를 조금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공공재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추진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학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재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있어야지만,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해 놓은 거를 열람 공고만 해 놓게 해놨구나. 이걸 지금 해 놓은 상태죠? 도시계획 해 놓은 이거를 승소한 거를 열람 공고만 해 놓으신 거죠?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로 저희가 승소해서 학교 시설을 해제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된 진짜 부지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학교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거 또,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보고 55페이지 보시면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다대동에 설치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이런 시설 운영의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와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가동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좀 높은 엘리베이터인데 가동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 한번 가보니까 조금 본 시설물은 아닌데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깨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수를 시키도록 했고요. 주민들이 크게 이용에 불편하다든지 그런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잘 살펴주시고 괴정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 설치하는데 시비가 재편성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장재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아무래도 옆에 주택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좀 못 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 한동안 계속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좀 연기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비가 이게 이월되면 시비다 보니까 이월 못 해서 다시 반납하고 재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추진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자재비나 인건비가 또 자꾸 올라가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요새 바뀌니까 그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주민 편의시설인 만큼 후에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 노후 관리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올여름 계장님하고 고생 많으셨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괜찮습니다.  
신현수 위원  고생들 하시는 거 다 구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1. 가에 보면 몰운대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 본 위원이 사진도 가져왔지만 정말 잘 하셨고요. 상인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게 시 예산이다. 그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신현수 위원  내년에도, 공모죠? 시 공모,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공모사업으로……
신현수 위원  내년도 가능합니까, 다른 장소로 공모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래 좋은 거는 우리 구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좋은 거는 많이 따 오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일대에 동측 해수욕장하고 거기가 지금 당면 과제가 이번에 8월 달에 고시가 됐죠? 지구단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신현수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8월 달에 고시됐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한다 하는데 이게 언제쯤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내나 먹거리타운 말씀하십니까?
신현수 위원  네네, 먹거리타운.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먹거리타운이 저희들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라고,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반영이 될 건데……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인들이 지금 발맞춰서 해수욕장과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보면 업무보고 54페이지 보면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에 더운데도 계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말 어째 보면 낮에는 명물같이 예쁘고 좋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없지마는 여기다가 네온을 좀 하면 저녁에 흉물이 안 되고 젊은 층이 와서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하트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포토존이 안 되겠나,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한 번 다시 제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책자에도 있지마는 우수 관로 6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애먹은 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개장 앞두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공사 기간도 늦어지고 그죠? 6월 이전에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하실 때 과장님, 우리 계장님하고는 의논을 좀 드렸지만 동측 제일 끝에 보면 방파제 쪽에 흉물스럽게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와 좀 협의해서 좀 안 되지마는 우리 일반 개인적으로 하니까 잘 안 돼서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깨끗하게 시설사업소에다가 넘겨줄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 문제도 다시 저하고 한번 미팅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을 한 2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수월하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까지 해가지고 1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만 더 확보하거나, 3억에서 한 5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 발주돼서 지금은 업체까지 계약 직전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민원 해결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다들 열심히 해서 하신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개장 전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행감 책자 386페이지하고 여기 현황 책자 54페이지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에 대한 부분 추가 질의는 질의라기보다는 그게 정말 이슈화되고 제가 5분발언에도 넣었던 것처럼 다대 동측 해수욕장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 지적한 것도 지금 그 앞에 위험한 물고기 그런 어떤 물체들은 그런 부분은 지금 치워지지도 않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의 지역구고 저의 동네라서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추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친수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나요? 거기 전부 다 이렇게 메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지금 그 안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위에 전부 원상태로 거기는 정말 오수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다시 이제……
박정순 위원  나오지 않는 쪽으로 관을 저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저쪽으로……
박정순 위원  이 관이 어디까지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한진중공업 아니……
박정순 위원  한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 한진이 아니라……
박정순 위원  성창, 성창.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성창기업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돌릴……
박정순 위원  성창기업 쪽, 어느 쪽 저기 방파제 있는 쪽을 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조금 민원들과 협의를 해봐야지 되는데 현재로는 지금……
     (집행기관을 향해)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순 위원  민원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돈만 특별교부세하고 이래 또 3억이라는 걸 이런 부분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걸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어촌계에 조금 동향을 좀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박정순 위원  협의를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협의를 지금 이제 공사를 착공했으니까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저번에 해수욕장인 데다가 오수관을 표시를 튀어나오게 한 거 이 실수를 두 번 안 하려 하면 이 우수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기 돌 방파제 있는 곳을 넘어서 깊은 바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 안 하고 지금 현재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리 그림만 떡 이렇게 앞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성실하지 아니하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매우 심히 저 지역구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올해 우리 해수욕장을 개장해 가지고 물론 인명 사고는 이거하고 관련 없지마는 한 명 있었다는 오명을 남기고 해수욕장이 개장됐고 거기 밤에 가보면 스마트등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이 누수관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우수관이 보이는 낮에 되면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곳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를 진짜 단디 해야 됩니다. 협의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돈을 이거는……
  이 부분은 추경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맞죠? 추경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 그거를 막고 이렇게 연결로 저렇게 뺀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선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수관이.
  방파제 앞에까지면 내나 거기서 그 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파제 넘어 깊숙하면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박정순 위원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분명히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됩니까, 그게? 올해하고 내년 해수욕장 개장할 때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내년 6월 안에 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곧 착공할 예정이고 일부러 저희들이 당겨서 내년 6월에 할 공사를 최대한 한 달, 두 달이라도 더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 만에 개장된 이 해수욕장이 누수관 때문에, 오수관 이 부분 때문에 먹칠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올해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갖고 내년에 저렇게 한다니까 그걸 그대로 제가 믿을 것이며 여기에 조형물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는데 발이 다치고 어린이들이 엎어지면 손 다칠 수 있는 그거 큰 물고기 같은 거는 왜 안 치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해양 그쪽하고 해수부 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협업하십시오. 협업하셔서 그거를 치우고 거기는 정말 몸이 닿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재질을 가지고 다시 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협업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에 과장님들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협의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수관로는 그렇게 된다고 믿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편의시설 있잖아요. 해수욕장 때문에 편의시설을 23억 정도, 23억 정도를 해서 지었다 아닙니까? 급격히 그죠?  
  거기 지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니까 제가 그때 5분발언에도 있었지만 천장도 이상하고 간이샤워장 샤워기도 고장 나고 곰팡이가 피고 하여튼 말도 못 하는 하자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당시 샤워실에 가면 환풍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안에도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에도 환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환풍기 그게 없으면 그 습기랑 그런 냄새들은 어디로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하자 보수 관계는 하자보수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계장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지금 화장실 2개만 문을 열고 다른 거는 다 닫아져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하자 보수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중호입니다.  
  말씀하신 하자 관계는 저희가 비엔날레 직원들이 상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즉시 일단 보수는 안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 저희가 17일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환풍기는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초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이 편의시설을 처음부터 지을 때 돈을 23억 정도를 들였는데 화장실에 환풍기를 안 다는 이거는 어디서 온 건가 이해가 제가 사실은 안 가고요. 물어보니까 창문이 있어서 창문으로 나간다는데 창문에서는 밖에서 보면 안이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위치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었는가 진짜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풍기 다시고 비엔날레 부산 바다미술제 할 때도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가니까 세상에 23억이나 준 그 건물을 자기들 완전 마음대로 문 열어놓고 에어컨은 정말 추울 정도로 물건 던져놓은 데도 방마다 에어컨은 다 틀어져 있고 이거 왜, 왜 세비를 이렇게 씁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근데 그거는 저희랑 협의된 게 없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임대를 내준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아직 이관은 안 됐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만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박정순 위원  그럼 제가 누구한테 이 부분을 물어봐야 돼요?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이제 실질적으로 승인해 준 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업소도 질의, 제가 물음에 충분히 오늘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시설사업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아,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 그 안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네.
박정순 위원  주차장을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만 깜빡거릴 것이지 밖에 아무리 제가 열어도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물건인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시설사업소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공공 개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박정순 위원  내나 그 편의시설 옆에 주차장요.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차단기만 있을 뿐이지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도 거기 개폐가 안 된다고요. 그냥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 주차장이 거기 그 용도가 주차장인데 거기에 여름 바닷가에 쓰는 물건 큰 것만 두 개 사다리 같은 거 두 개 갖다 놓고 그 안에서는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배드민턴 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밖에는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 개방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차단기가 작동 안 한다는……  
박정순 위원  주차장 눌리면 열어준다 아닙니까? 오픈, 오프가 된다 아닙니까?
  온오프가 안 되고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고 개폐기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냥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닫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차 한 대 댈 수가 없고 거기 안에 보니까 사람 그 주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아기들하고 배드민턴 치고 있더라고, 주차장 안에서.  
  그럼 주차장 역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현재로서는 주차장의 역할이 여름철에 근무하시는 119나 경찰관들을 위한 역할인데 그 작동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공공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사업소랑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여름이고 지금이고 거기 사람 많이 오면 주차 댈 데가 없어 갖고 힘들거든요.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근데 목적은 공공 주차장은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공공 주차장이 아니라도 급할 때는 거기 댈 수 있잖아요. 장애자 표시도 돼서 장애인도 댈 수 있는데 무용지물 만든다는 게 지금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그거는 저희가 사업소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답사 분명히 하시고요.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고 놀고 있다고, 운동장도 아닌데.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바다에 물건 같은 걸 거기 적재하는 장소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제가 티끌을 다루려면 너무 많지만 티끌이 아니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차할 데 없으면 그거 눌려 갖고 열어줘 갖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정순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애로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진다면 아무리 해수욕장 30년 만에 개장했지만 이 부분이 다 티끌로 잡히면 좋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여름철 이후에……
박정순 위원  이 부분 현장에 가보십시오, 항상.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박정순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 상관없이 문화, 시설사업소와 협의하든지 그 주차장 관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 과의 이 자료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 거 아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제도 어떤 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협업하시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이 과에 수록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이걸, 이거 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업하시고 어떤 때 물어도 이런 이야기는 충분하게 이 과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상관없이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유지 관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는 사실은 올봄에도 보면 장마 봄, 여름에 장마철에 우리 하수관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가 요즘에는 오면 그렇게 한목에 쏟아지고 하니까 우리 또 사하구에는 특히 또 하수관로가 또 노후화가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올여름에도 보니까 갑자기 하수관로 터지고 오수관 터지고 그래서 저 뒤에 최지욱 계장이 비 맞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에 미리 조금 하수 관로에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마는 조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좀 노후된 하수관로가 있다든지 하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2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밑에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지금 공무원, 민간인 해 가지고 지금 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 이렇게 공동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건축위원회는 조례에는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전영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위원 명단은 제가 봤는데 위원 명단 내역이 지금 없어 가지고 따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서면으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이거 보면 또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이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없으시면 여기에다가 또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2023년부터 계속 미개최거든요. 회의가 지금 없었어요. 없었는데 2025년도에 13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왜 13만 원이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지, 13만 원을 무슨 금액으로 쓰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동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 때에 수립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22분이 계시고 건축위원회도 20분 남짓 계시는데 건축위원회, 저희 도시위원들과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같이 하는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들을 도시위의 위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3만 원은 참석하신 위원들 수당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13만 원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개최를 한 번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13만 원?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네.
전영애 위원  근데 이 조례는 보면은 제9조에 공동위원회의 조례 보면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도시·건축 그냥 그렇게 합해 가지고 한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예. 공동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위원회하고 합해 가지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거는 공동위원회는 맞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위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공동위원회의 도시·건축 전체에서 건축위원회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근데 계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그거는 위원회 수는 3분의 1이 다 들어 옵니다. 3분의 1 이상이 건축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인원만큼의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그 참석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7명 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건데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이 들어온다라고 계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7명이나 몇 명이나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건축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렇죠, 계장님?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네.
전영애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네.
전영애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책자 347쪽에서 3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현황 중에서 정비해야 하는 간판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벽보가 많이 있어요, 그죠? 현수막, 벽보. 최근에 지금 3년 과태료 부과 현황 사항을 보면 2024년, 348쪽입니다. 2024년에 현수막 벽보로 총금액이 지금 그대로 상당하게 2025년도에 그대로 지금 금액을 납부를 안 했어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지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이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아무래도 12월 달이다 보니까.
전영애 위원  12월 달이니까, 그죠?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독촉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이 독촉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또……
전영애 위원  독촉.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독촉하고 나서 그다음 계속 독촉하고 그다음 절차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지금 계속……
전영애 위원  독촉, 독촉만 해 놨어요, 그냥. 과장님 말씀따나 압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지. 사실은 이런 금액을 부과를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해도 지금 안 내고 있으면 독촉, 독촉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행감 책자 311페이지, 맨 밑에 용도지역 변경사항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유동철 위원  아시다시피 사하구는 전용 공업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하구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수차례 이야기하고 또 건의도 하고 제가 직접 또 시에 가서 도시계획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하구청에서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장림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해 가지고, 정비사업 해 가지고 254억 2000만 원, 그죠? 우리 최지욱 계장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림이 사실 환경이 가장 어려운 동네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그래도 깨끗한 동네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사업에 만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옆에 321페이지에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 지역이 2019년부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를 했는데 시에서 입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안 결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용역들도 지금 중단을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당위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가시적인 개발 가능성을 보여줘 가지고 용역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애초에 예산이 엄청난, 사하구 아마 용역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동철 위원  7억짜리 7억짜리, 그렇죠?
  애초에 7억이었죠, 7억?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구단위계획 용역만 거의 3억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용역들이 좀 돈이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 중에서는 최고 사하구에서는 큰 용역이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사하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야, 거기가.  
  거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하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다대포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2024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수관로 육안조사용역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유동철 위원  저게 2024년 7월 26일부터 24년 9월 13일까지 한 1개월 17일 정도 돼, 계산하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경성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2760만 원의 하수도 관로 육안조사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하수도 관로 기술진단 용역도 있고, 그죠?
  또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있거든요. 거기 전부 다 하수도 관로 육안조사도 있고 기술진단용역도 있고 안전관리 여기서도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이중, 삼중으로 아마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유동철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라는 게 규모가 사하구에만 해도 지역만큼 엄청 길고 넓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관로가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이 지역에 하수관로 진단 용역을 해야 되고 저쪽에는 육안조사를 해야 되고 한 해에는 이쪽 박스를 해야 되고, 괴정천 박스를 해야 되고 하루는 당리 쪽에 하수박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자세한 거는 우리 하수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보면 하수관로 육안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부, 도로에 보면 하수관로가 묻어져 있는 그 도로 상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침하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동공 발생됐는지 그것을 찾으라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안에는 저희 하수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관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 각각의 관리 주체별로 이거는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보면 도로 밑에 묻어져 있는 500㎜ 이상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금 육안조사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밑에 보면 24년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면적이 많고 또 이걸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십 몇억, 20억 정도 돈이 들어 가지고 저희는 이걸 5개년에 나누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법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추가해서 내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거기 경성에서 제한경쟁을 했는데 하수도관로 육안조사 용역인데 33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불과 6개월 뒤에 지하공간이엔지라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여기서 이중으로 한 겁니까?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하공간이엔지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하공간이엔지라는 게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만든 그쪽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관로 육안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대상을 확정을 잘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꾸 이쪽 팀에서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진 돈은 없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팀이 지금 이 팀밖에 없어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그걸 확정을 지었고 아마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시 제한경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지금 구거를 폐쇄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예.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구거 폐쇄는 신청이 건설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접한 곳에 하수관로가 있는지 하수박스가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거 폐지 신청은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민원이 우리 지역구에서 발생한 것은 장림동 662-12번지 거기 길짜장이라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 아마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흐르지 않는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폐쇄가 될 수 있으면 자기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폐쇄를 해 주고 이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민경 위원장님도 한번 건의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보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321페이지, 구평가구단지 거기 추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면 제가 자료를 조금 뽑아봤는데 추진 경위부터 이렇게 용역 시행 사유를 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가 패싱당한 것 같은데, 맞나요?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충분히 용도지역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산시에서 나와 있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박정순 위원  그래 놓고 이렇게 많은 추진을 하고 돈을 3억 이상을 썼는데 이 부분이 중단된다, 일시 중단되는 이 부분에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놀랐어요. 이 부분에 선제적인 반응이 있다면 뭐를 생각합니까? 선제적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때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데와 좀 차별적이게 구평가구단지의 어떤 특색을 살려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지으면 어떤 그 계획을 계속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두송반도에 정말 멋진 부분이 들어선다고 정말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아무래도……
박정순 위원  거기에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터가 지금 엉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 멋진 집을 짓고 사는 옛날에 한센, 하여튼 그런 부분이 환자들이 거기 좀 살고 계셨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동네분들한테 좀 들었는데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이게 선제적인 반응을 안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돈을 3억을 썼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액 6억 1800에서 3억 이상 썼네요, 집행액이, 그지요?  
  너무 돈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사하구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용역시행사유라든가 추진 경위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시간을 빌려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도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박정순 위원  많았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오히려 우리 다대포 쪽에……  
박정순 위원  그렇죠, 몰운대 앞에 거기는 정립이 되었다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다른 구에는 거의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근데 여기가 더 돼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좀 우리 사하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조금 더 멋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3억을 그냥 날린 거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3억을 다 날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타절을 해가지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한 것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변경을 하게 되면 본 용역은 거의 3억 6000에서 한 2억 9000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력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로 타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해영향성 검토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완전히 타절하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하구 의지하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용역시행 사유를 이렇게 버젓이 여기 내놔 놓고,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면 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행감 자료 315페이지 보시면 소송사건 중에서 새마을금고하고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인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 민사소송 사건은 저희 구청이 패소한 사건인데 역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조금 확인을 해 보니 구평동에 어떤 필지에 아마 어떤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겠죠.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다가 일부 도로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필지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정을 했었던 겁니다.  
  약정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승인 전에 기부채납 약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 인계를 받든지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자가 사업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웠는지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땅까지도 새마을금고에 저당을 잡혀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처분을 하게 된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또 그 건축주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익이 실제로 생겨났을 때 우리 구가 그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의 용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 건을 보면 우리 구가 어쨌든 확보하기로 했던 땅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사실은 확보를 하지 못한 일인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니 지난 2022년에 대법원 판례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던데 그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도 어떤 상행위의 대상으로 보아서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그 약정 사항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라는 것을 건축주가 악용을 해서 5년이 지난 뒤에 기초지자체에다가 기부체납 건은 시효소멸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건축주의 주장이 일부 맞다, 이거는 상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은 적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고양시에서는 그 땅에 주차장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유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기부채납의 어떤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건하고 그 판례하고 연계지어서 보았을 때 우리 구에도 사실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과들이 기부채납과 관련된 행정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상시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잘 챙기지 못하면서 우리 구에 결론적으로 좀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최근에 관련 소송 사항이 또 있었으니 여러 가지 좀 중점적으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 사실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들이 특히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른 과하고도 혹시 같이 회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서 대응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4월이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는 우리 부산으로 치면은 온천천이라든지 서울에는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수공간 조성이 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투심 통과를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은 확실히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좀 우리가 그렸던 그림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에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는 하지만 지금 기존에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어떤 복원계획안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협의도 완료를 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도 다 했고 그다음 민간협의체들하고도 좀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천관리과하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앞에 과거에 우리 온천천이라든지 다른 수영강 쪽에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와 잘 협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상에는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과 내후년도에 수백억 대의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이 괴정천이 사실은 그 정도로 시가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곳곳에서 듣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관리계장께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예예.
○하수관리계장 최지욱  하수관리계장 최지욱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7년 12월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괴정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그 공사만 해 가지고 해당 사항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강변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처리를 해 가지고 그걸 괴정천으로 투입하는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말입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98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올해 20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에 추가로 20억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강변하수처리장에서 괴정천으로 오는 유지용수만 우선 하는 공사, 그것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복개돼 있는 거를 전부 여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투심 통과하고 나서 그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주민분들이 그러면 이제 복개된 게 다 뜯어지고 정말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들을 또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진행이 되는 거냐고.
  근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것까지만 현재 시에서 확실히 의지가 있는 상태이고 그 뒤의 일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약간 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하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거기는 사실은 물론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주차장이나 이런 난제들이 그 인근에 재개발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 구청에서도 좀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여러 국회의원들과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시고 막 찾아가 주시고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안 하면 그냥 방금 계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지용수 공급 사업만 마치고 실제 주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요원해지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 또한 선거 때 공약으로 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챙겨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괴정하천의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이성권 국회의원이 민원을 굉장히 그 당시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20억을 따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은 그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물을 강변처리장으로 물을 보내 가지고 펌핑식으로 그렇게 순환을 해 가지고 물을 맑게 만들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 작용을 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려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내년에도……
전영애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처음부터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괴정천 가보시면 저희 도시정비과 하수계에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산소 유입이라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냄새를 지금 많이 저하시켰거든요.
전영애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유지용수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펌핑식으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괴정천이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토지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허가내역 중에 19번하고 22번 있잖아 그죠? 장림동 914-7번지 일원, 똑같은 건데 24년 5월 17일 자는 주택건설 해서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25년 3월 1일 자는 방송통신시설 부지 조성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세한 답변은 도시계획계장께서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도시계획계장 김병식입니다.  
  장림동 914-7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부영개발 아래쪽 거기 부지인 겁니까?  
○위원장 김민경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상황 같은데 서면으로……
유동철 위원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데이터센터 조성한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철 위원  맞아, 맞아.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부영개발 아래쪽.
유동철 위원  그렇지, 그렇지.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이거는 똑같은 면적에 두 번 나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사실 이 지역, 우리 지역에 가장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관련자도 나오지 않고 부동산 업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회를 갖지 않으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는 부산에 5800억 규모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한다. 그게 바로 장림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각종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거론한 바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밀어붙이기식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진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하나의 동의도 없이 용도지역 허가도 다 해줘 버리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까지 다 나버렸어요. 그죠?
  그다음 문제는 물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예상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어떤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좀 의논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진짜 법적으로 구청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그네들한테 우리의 뜻을 전달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건축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용도지역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유해 업종이 들어온다거나 사하구 구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합시다.  
○도시계획계장 김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좀 취합을 해서 같이 진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크게 이제 발생할 건데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이걸 막아낼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신민정 건축계장입니다.
  최성욱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이 우선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2개 조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리플릿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8개소로 사업계획 승인 2개소, 조합 설립 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 신고 4개소입니다.
  70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은 총 4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승인 1개소, 착공 2개소, 공사 중지 1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부산시 우수 전문 건설업체 리스트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 관리 및 사업장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법상 설치되는 공개공지 유지 관리 지도 점검 강화, 가설건축물 표시제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공개공지 점검은 관내에 있는 공개공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점검은 10월 1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표시제 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나 연장 신고가 들어오면 가설건축물 필증 발급 시에 안내 표지 스티커를 같이 배부해서 가설건축물 현장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신규 축조 신고 57건, 존치 연장 신고 77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 비용을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성맨션 등 7개 단지에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시와 구가 매칭하여 총 1111만 3000원을 지원하며 하단 지오피아 등 5개 단지를 선정해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와 신고를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리규약 개정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합리적·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괴정 스타클래스 아파트를 감사하여 29건을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윤리 교육을, 6월에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방범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나 재난 방범 대응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등록 말소 등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임대관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의사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공동주택에서 입대위 회의 같은 거를 하면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수시로 결과를 사후에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개별적인 입대위 결과에 대해 가지고 건건별로 저희가 다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유영현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러 공동주택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 안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에 특정 이권이 개입을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는 일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관리 감독의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대위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조경을 예로 들면요. 기존에는 어떤 특정 자격이나 아니면 특정 회사를 세운 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혹여나 완화되고 나서 선정된 업체가 입대위 관계자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과 관련성은 없는지 이런 사례들은 몇 가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 보아도 적발 사례가 몇 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입대위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높이는 데 우리 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좀 강구해 봐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1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위주와 홍보의 자진시정 유도로 이렇게 처리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베란다는 어떻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불법 베란다 증축.  
○건축과장 이한빛  불법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류가 좀 많아 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설치를 안 했던 부분 증축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베란다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민원인들 간에 서로 좀 하고 있는데 복도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가쪽으로 자기 집이라 이래서 설치하고 하는 거 있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게 옛날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서로 간에, 주민들 간에 좀 언쟁이 있는가 봐요. 혹시 다대 자료가 있으면 서면 좀 보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홍보 및 방지 위주로 하겠다 했으니까 주민 간에 법적인 그게 안 되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다른 거 하나는 업무보고 69페이지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조성에 보면 지금 설립 인가 2개소 됐고 조합모집 신고가 4개소가 2023년, 2022년 이렇게 된 걸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69페이지.
○건축과장 이한빛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 괴정지구지역주택조합은 이미 이제 완공이 됐고요.  
  나머지 괴정지역주택조합부터 장림지역주택조합까지 지역주택조합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지금 조합설립만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만 받고 진행이 안 되는 건들 그다음 조합모집 신고만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건, 이런 건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게……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작년부터도 현수막에 걸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는 구청장의 이름으로도 현수막 많이 걸었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신현수 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다대오션뷰 양우건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척 사항하고 그것도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것도 구민들이 피해가 안 보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약간 추가로 한 번 더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다대에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이 복도식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근간에 그 부분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복도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 공동장소인데 제일 가에, 제일 가 측으로 위치한 집들이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막아 가지고 한 평인가 평수를 잘 모르겠는데 그 넓은 공간을 창고라든가 자기 내실을 쓰고 그 문을 벽을 쳐서 문을 고쳐 가지고 안쪽으로 쓰고 하는 그런 어떤 개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안 했는데, 가 본 집은 한 집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안이 넓고 좋더라고요. 그 앞에 그만큼을 자기 안으로 내실로 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발각이라는 게 이웃과 이웃이 잘 못 지내다 보니까 너거 집 왜 이렇게 했노 이러다가 분란이 있다 보니까 크게 번졌는데 그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던데 해결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공용 부분을 끝집에서 전유부분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복도 통행 방해로 「소방법」에 위반이 되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소방법」에 걸리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한빛  그다음에 「집합건물법」에도 현재 지금 위반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대해송아파트 같은 경우에 끝 집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독려를 해서 거의 한 80% 정도는 원상복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 한 열몇 집 정도가 아직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까지 과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상복구를 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 원칙은 피해는 아닌데 「소방법」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난다 해서 철거를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도 그럼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해라, 사하구부터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 해라. 왜 그러면 우리만 손해를 볼 거고 하는 약간 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웃 간에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에는 복도식이 참 많습니다. 1동에도 많고 2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안 되시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신경 써서 해결이 됩니까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정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안 되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께서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행감 자료에 보면은 처리 결과에 보면은 홍보와 자진시정 유도, 추인 등 이게 있거든요. 행감 자료 391페이지 보면은.
  저는 주민 간에 언쟁도 안 되고 순리 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예방과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 간에 꼭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402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단동 527-2번지 여기가 하단동 호산나교회 옆이거든요. 작년부터 이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자금 문제로 지금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조금 협의가, 하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진행사항을 좀 챙겨보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한빛  제가 현장도 가 보고 사업 시행자 쪽에도 저희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돈 문제, 자기들이 자금조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전영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현장에 위험한 거 없는가 정도만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언제 다시 재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건축과장 이한빛  현재까지는 별말이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뒤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옆으로 가면은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밤에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현장 앞에다가 벽보도 많이 붙어 있고 물통도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물통도 여기저기 많이 놔 가지고 유흥업소가 있다 보니까 술을 한 잔 하시고 밤에 그리 가시다가 넘어지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 앞에라도 조금 볼라드를 박든지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장님 오셨길래 그 부분도 조금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업무보고 70페이지, 맨 위에 장림지역주택조합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장림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전 업무대행사하고 전 조합장에 대해 가지고 조합 자금 불법 사용 의혹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해산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이 미달돼 가지고 총회가 계속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내부 자문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조합파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진행이 되기가 힘들겠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동일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사업변경승인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71페이지.
○건축과장 이한빛  사업변경승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현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조달 여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경미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 규모에 해당이 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 짓는 데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 무슨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행감 책자 404페이지, 장림동 914-7번지 데이터센터 진행사항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주도 변경이 됐고 원래 그 지역이 지금 폐차장인데 레미콘공장 건축을 한다 해서 사하구민 전체가 합심해서 6만 1565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를 해서 못 들어 오게 한 곳인데 이보다 더 엄청난 어떤 규모의, 환경유해 업종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업종이 지금 더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불편한 감을 주고 반대를 아주 격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름도 보니까 리즈에이치디씨주식회사는 원래 부동산 업종, 부동산 업종. 그런데 지금은 케이스퀘어 부산장림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식회사라고 참 읽기조차도 힘들다, 그죠?  
  이런 업체가 다시 또 새로운 진입을 하면서 언론에 어떻게 내 놨냐 하면 연합뉴스에 8월 29일 날 코람코에 코람코, 부산에 5800억 규모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개발한다 이래 놨는데 결국 이곳이 이곳이거든요. 이 코람코가 지금 변경된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코람코는 신탁회사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빛  신탁회사요.
유동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자금신탁회사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그다음 개발업자 그다음 자산운용사 이런 업체들이 전부 여기에 지금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내어 버렸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걸 낼 때 참 아쉬움을 많이 가졌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있을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 나와 있는데 더 설명드릴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사하구민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25년 9월 달에 건축주 변경 신고했는데 왜 이걸 신고를 변경 신고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여기가 사업자가 A사업자에서 전혀 다른 B사업자로 바뀐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사업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겁니다. 시행자는 똑같은데 자기 회사 이름을 변경을 해서 그 법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유동철 위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 뒤에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참 걱정거리거든요. 이걸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사업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인 만큼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허가를 내기 이전에, 건축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쳐야 될 때는 우리 도시계획국장, 환경과장 그다음 도시정비과장 그다음 건축과장 전부 다 같이 모여야 되고 그다음 한전업체 담당자, 소장들하고 그다음 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설명회를 하기로 그리 저번에 조건부를 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네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지금 걱정거리 중에 진짜 큰 걱정거리입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서 이 지역에 또 이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전력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열섬현상도 나타나고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들이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더 세세한 거는 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반갑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 신속주거정비1계장입니다.  
  최영균 신속주거정비2계장입니다.
  백남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강혜림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입니다.
  폐가철거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 261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11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10개 동을 추가로 철거하여 총 21개 동 철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 자문과 분쟁 갈등 사항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문위원회 개최와 수시 자문 2회, 법령 개정 건의, 조합 운영 관련 등 총 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하여 관내 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를 통해 정비 사업 신속히 추진 및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장 교육을 통해 조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 사업 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조합장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괴정5구역을 비롯한 13개소에 진행 중이고 재건축사업은 괴정3구역을 비롯한 10개소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와 입안 요청을 시작으로 입안 제안, 주민 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장기간의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건립을 위한 영선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에 대해 질 높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장림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0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사하소방서 소방 특화 들락날락 조성 사업 등 총 12개소 사업장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설계 용역 감독 등 업무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대형 공사장, 제3종시설물 및 공동주택 급경사지를 민·관 합동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12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추가로 지정하여 매년 정기 안전 점검에 따라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주거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대중학교 뒤쪽에 집 두 채 매입하셔 갖고 자동차 주차장, 주차장 하시고 계시죠, 6면? 그거를 언제 하셨는지 그래 6면 다대중학교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아니, 그래 갖고 그거를 빈집을 두 채를 매입을 하셨단 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두 채를 더 빈집을 거기만 매입을 하시면 주차장 20면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 주민생활 빈집을 활용해서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두 채 빨리 빈집 매입하셔 갖고 주차장 하는 데……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그 내용은 주차 관련해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빈집……
장재희 위원  빈집 매입하는 것도……
○위원장 김민경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그 예산은 교통행정과나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재건축, 재개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행감 자료 431페이지, 다대4 재건축 사업 지금 주민의견 수렴,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해아파트 431페이지 아니, 행감 자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다대4 대건 재건축 사업……
신현수 위원  아니요, 다해아파트.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대3, 다대4, 대건아파트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은 행감 자료요. 2025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매년 감천하고 폐가를, 폐·공가를 철거 실적 올라왔는데 사후 철거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올해 저희들 철거 사업을 총 21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아니, 철거를 할 예정인데 11개 동은 철거를 했고 보통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원 조성이나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철거를 하고 다짐까지 하면은 그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다음에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철거하고 안전 장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철거하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도를 하시네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비워 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활용 부서에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천동에 많이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이 지역구를 저희들도 매년 가서 민원인들과 현장도 가보고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철거만 해 가지고 빈 걸로 놔놓는 것보다 다른 타 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이런 데를 황리단길이나 이런 데 젊은 층을 작가라든지 줘 가지고 좀 활용해서 그 일대가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좀 의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경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2026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경관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된 게 대동아람아파트 옹벽 해가지고 거기 옹벽이 이게 많이 지금 현재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벽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선하는……
신현수 위원  행감 자료 437페이지 보면 전액 구비거든요. 전액 구비가 지출됐네요, 437페이지.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신현수 위원  공동주택 시설물 옹벽 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액 구비로 나갔다 그죠? 삼환하고 성원하고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거리도 살아있는 거리가 되고 침침했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사하구가 좀 밝은 사하가 되도록 좀 많은 노력 부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415페이지 우리마을어울림센터 사업을 보면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 중 있었고 추진 사항에 보면 사업 문의가 많았다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대체로 이걸 갖다가 이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거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안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이게 돈이 투입이 좀 제법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보통 이 사업을 하면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주택인데 이게 교통이나 환경 이런 데가 좀 괜찮은 데 같으면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대상이 되는 데가 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이게 또 이걸 리모델링을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 사업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 그지요? 명시이월이 1800만 원……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18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2900만 원으로 또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또 건축주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부담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서민들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애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적절한 사업 대상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보통은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철거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 활용 사업은 사실은 국토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좀 지금 계획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없어집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철거 사업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철거 예산을 갖다가 좀 많이 따오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3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434페이지 보면은 우리마을어울림센터 사업이 햇살둥지 사업인데 지금 1차, 2차 하고 또 23년도는 2개 했고 24년도는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민간주택이거든요. 민간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이렇게 그게 되면은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그 이후 3년이 지나면 원 건축주한테로 다시 그게 환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부분도 이렇게만 해놔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는 일반적으로 민간들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박정순 위원  그래도 같이 협조를 해서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저희들 한 번씩 해 가지고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아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또 이런 부분 비슷한 걸 이렇게 어울림센터 사업을 햇살둥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후 관리가 잘 돼서 빈집이라든가 빈터가 없었으면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16페이지 보시면요. 빈집 매입 생활SOC 조성 사업 있는데 이거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3개 서구, 동구, 사하구 3명이 됐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 SOC사업은 매년 그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매년 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매년이 아니고 이게 특별하게 시에서 좀 이렇게 어째 보면 좀 프로젝트 사업 비슷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나 대티터널 상부 하면서 도로가 그거 하다 보니까 도로 가각 부분이 철거를 해가지고 도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래 하면서 거기 아마 공원화가 되면은 향후에는 거기 아마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갖다 올릴 계획으로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그래 가지고 시비로 해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재희 위원  맞아요. 저번에 계장님 오셔갖고 저번에 설명 너무 잘 해주셔 갖고 빈집 관련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SOC에서 시비를 14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9억 원, 1억 9000?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1억 9000.
장재희 위원  600, 이거 미집행 사유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이번에 10월 달인가, 이번 10월 달에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을 하려 하면 철거를 하고 그걸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니까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 초에 내년 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장재희 위원  내년에……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내년 초 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사업이 시하고 매칭해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우리 주거환경과에서도 이거 사업 같은 것들 많이 좀 챙기셔 갖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우리 빈집 매입 많이 하셔 갖고 활용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41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사실 이거 민원도 많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빈집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부서에서나 주인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해도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우범지역처럼 돼 있다 보니 옆에서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해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 지금 현상이고 그때 업무보고 때 빈집 실태조사 위주로 조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는데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바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일단 우리 사하구 관내에 빈집을 갖다가 수량이라든지 쭉 조사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총 95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총 957개소 중에서 여기에서도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요. 빈집이라도 좀 양호한 집이나 이런 거는 바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걸 갖다가 두 단계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이게 활용 가치가 없는 거는 철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안 그래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상 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57개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영애 위원  점차적으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해 갖고 우범지역은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죠? 그 부분에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나에 폐가철거 사업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과 구역단위 철거사업 죽 있어요, 그죠? 그 차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공모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구역단위 철거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는 작년에 시에서 구역단위 철거사업 해 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5개소 중에 5개소 철거가 완료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감천동 지역이 보면 좀 이게 많이 그게 하더라고요.
  그걸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소 철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11개소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국비하고 시에서 공모하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딱 나눠지네,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공모할 때 그러면 공모를 신청할 때 구역이 지정되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이 사업할 당시에는, 시에서 할 당시에는 좀 열악한 지역이라는 이걸 해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해당되는 자기들 그거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국·시비.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2025년도에 지금 폐가 9개 동 철거계획 중이라는데 이게 철거를 했습니까, 그러면? 폐가.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철거를 올해 대상이 총 저희들이 21개소……
전영애 위원  예, 21개소인데 그러면 이거……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다 지금 11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요. 10개는 지금 발주를 해서 철거 중입니다. 그래 아마 올 연말 내로 21개소 완전히 다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21개소 다 하고, 그럼 거의 이게 대부분의 지역이 감천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감천동이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많죠? 감천동인데 그러면 이거 21개를 철거를 하고 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아까 전에도 구분이 되는 게 우리 폐가철거사업비가 있고 활용사업이 있고 이게 다르거든요.  
전영애 위원  따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사업입니다. 철거사업이 보통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데 보면 집이 다다닥 붙어있고 이렇다 보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 가지고 빈 공간으로 놔 놓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수경재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그래 그런 활용할 계획은 있으시네요, 그죠? 아직 정확한 계획은 한 건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 철거를 해 놔 놓고 해 보겠다, 그 생각이시네요. 하여튼……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또 3년 동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다시 토지주한테 이렇게 주는 형태거든요.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지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12월에 완료 계획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12월에 완료 계획인데 지금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주민공람 공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언제쯤 정확하게 받아 보실 수가 있으실는지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준공 완료 결과는 한 내년 3월 정도, 3·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 용역이네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지금 조사는 다 끝났는데 조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공람공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행정절차상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민경  아, 정비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는 끝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조사는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빈집에 관련된 사항을 다들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문서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그때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57개소의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까 1·2·3단계 말씀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여기 957개소 안에 지금 불법으로 지어진 집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다 지금 포함된 겁니까, 이번에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다 포함돼 있는, 일단은 형체적으로 있는 건물에 대해서 빈집은 전부 다 지금 쭉 추려내 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빈집이,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사 결과는 불법인 주택이나 빈집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지금 올해……
○위원장 김민경  올해부터 하면 포함이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예,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옛날에는 빈집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이런 게 안 됐는데 무허가 건물은……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이번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동별로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빈집과 동별과 그리고 불법으로 지어진 집과 그다음에 합법적인 걸 또 그것도 구분을 좀 해 보시고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왜냐면 저희 장림이나 신평 같은 데, 감천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도 판단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나눠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빈집하고 과장님, 여기 보면 용어가 폐가, 공가 이렇게 자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빈집, 폐가.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빈집이 크게 보면 빈집이고요. 그 안에 폐가가 있고 공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가는 어느 정도 활용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 폐가는 아예 이거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빈집 안에 폐가, 공가로 나눠지네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거 구분도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민경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418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 설계변경 하는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과에도 변함없이 다른 과하고 같이 설계변경이 왔는데 설계변경에서 좀 실정보고 반영이라는 좀 낯선 글씨가 있어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정보고 이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거는 처음에 안 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아, 이게 뭐냐 하면요. 실정보고가 일단은 원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짓다가 보면 이게 설계대로 건물을 그대로 못 짓거든요. 좀 이게 막상 현장에서 짓다 보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일일이 그걸 갖다가 설계변경 다 못하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경사램프를 만들어야, 설계도면에는 경사램프가 없는데 경사램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걸 갖다 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는 이렇는데 이거는 이런 이런 사유로 추후에 설계변경 하겠다 하고 실정보고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실정보고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실정보고 하면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목에 실정보고 했던 걸 모아가지고 이래 설계변경……
박정순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런 겁니다.
박정순 위원  이 사업에도 418페이지 보면은 실정보고 물가변동 반영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거는 분명히 또 설계변경에서 예산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박정순 위원  내려가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주로 올라가는……
박정순 위원  맨날 설계변경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거 뭐 공사에 설계변경 하면 예산이 어디 1000원도 아니고 1만 원도 아니고 천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할 때 좀 이런 거 다 진짜 면밀히 살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 좀 그런 말씀 말고 다른 거 좀 획기적인 말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게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할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시공할 당시하고 자재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면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개 한 개 비싼 건 비싸게 돈을 더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 부분이 기술자들은 알아차릴 것 같은데 자기들이 실수를 해 갖고 설계변경 해서 또 몇천만 원 올리고 몇천만 원 올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과마다 많이 보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뭐 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끝나는 게 아니라 최하 뭐 5000만 원, 몇천만 원이라 하니까 이거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한 예산입니까,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의드립니다. 철저히 감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9페이지,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기본계획 있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유동철 위원  이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 기간이 24년 9월 10일부터 25년 9월 10일까지 1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내년도 편성해놨죠,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근데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자체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이거 지금 최종보고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최종보고회 하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래 이거 진행 중이라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끝나지 싶습니다, 용역은.
유동철 위원  그래요? 9억 5700, 3개 업체가 같이 합동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작년에 내 지난해에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이거 특별히 이런 걸, 특별한 사연이 있겠죠, 그죠? 수의계약을 하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420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24년 3종시설물 밑에서 나 위에 구청 소관 제3종시설물 23개소를 전기안전 점검용역을 하는데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505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보셨지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유동철 위원  그 옆에 또 25년도에도 똑같은 회사가 5120만 원, 그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 계속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나 이래 되면 5000만 원 이상……
유동철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게 어떤 계약인지 모르잖아, 그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유동철 위원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위에 또 신평 본동 하하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도 이거 지해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해 가지고 이것도 수의계약이네요? 계속 수의계약만 이렇게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하하센터나 이런 거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최적화된 사항이 일반적인 건축사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좀 특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하하센터라든지 안에 신노인층들 이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충분한 그런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회사, 그러니까 건축사를 찾을려면 수없이 많을 건데 왜 4700이나 되는 것을 또 수의계약 했을까, 공개입찰을 해야 될 건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참조하셔 가지고 어느 특정한 업체들만 계속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고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능력이나 특별한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으면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 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리고 참고로 이 계약 이런 사항도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잘 자료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도 하여튼 그러니까 지혜디자인건축사무소 이것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 아직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도시계획계장김병식
  도시개발계장이중호
  하수관리계장최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