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2월28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신준식, 도시산업위원장구태회제출)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사회위원장신준식, 도시산업위원장구태회제출)
(10시0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및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19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항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 하여 97년도 예산안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업무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보다 나은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3실, 3국,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내용 및 특기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의 대단위시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서부산문화회관건립추진을 위한 제반사항검토, 지방세 징수실적거양 및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강구, 국공유재산관리방안 내실화추진방법모색 등 여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천화력발전처 무연탄재 적치된 쓰레기 처리에 관한 대책을 청취하고 보덕포마을 환경오염방지대책, 공영주차장확보방안, 청소차 차고지 확보방안,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의 문제점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몰운대유원지개발, 장애인복지회과, 여성회관건립 등을 통합추진 할 전담조직기구인 가칭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실적거양 및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국공유재산관리방안 내실화 등이 요구되었고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사업, 공영주차장건립 등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사례, 보덕포마을의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진행상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동청사 등 공공재산관리에 있어 소유권보존등기 미필 등 각종 공부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하게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공공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며 에이즈예방을 위한 사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최신정보 등을 홍보함으로써 경각심 고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등 노인무료진료센터 운영과 함께 보건시책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16건 등으로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조정계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투자사업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03억1,722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932억8,517만9,000원에 비하여 129억6,795만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에 0.6% 4억366만5,000원이 증가되어 710억2,2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4억401만6,000원이 감소된 92억9,486만9,000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함께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의 투자비 상환액 128억4,485만원이 중요 감액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조정내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2,553만1,000원과 보조금 10억1,314만1,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3억260만7,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4%, 사회개발비가 4.2%가 기정예산 대비 감소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사업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산복도로개설 공사 등 9건에 55억2,839만4,000원의 일반회계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등과 함께 특별회계 분야 3건에 41억3,811만1,000원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으로 가감편성된 정리추경으로서 제출되었으나, 그래도 일부과목에 과다편성된 부분과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수당 관계가 일부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제작비의 사회개발비를 4,072만원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공무원 정액수당 등 일반행정비를 집행기관의 동의 하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사항별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결산특별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손판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신준식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입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결과평가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하되, 임기 2년에 연임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12월 27일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들이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수립을 위해 사전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안 조문상에 특이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 조례안 제출시기지연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부담 등에 대하여 좀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이었으나, 그동안 관련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하여 지난 12월 26일 제10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운영상 용어의 불명확한 부분을 지방세법상과 일치, 보완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 시행토록 함에 있어 주민부담의 증가가 없도록 일정요율을 고시하여 적용시행 함으로써 조례개정시점과 기이 부과한 종토세 등 지방세 부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심사결론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감면규정에 있어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표현하는 등,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상의 조문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지방세법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정기회가 폐회됨에 따라 제2대 사하구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위원장으로 모든 면에 부족한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상반기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신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고 또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및 동규칙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질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구태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입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구태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12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제9차, 제10차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64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전 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예탁관리 하며, 기금은 재해사전 대비사업,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비, 재해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타용도로는 사용 금지토록 하는 내용과,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건설행정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분뇨관련 대행계약기준이 완화되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중 인력기준은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하고, 차량 및 장비의 기준은 용량 합계 3,600ℓ 이상의 흡인식 차량과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의 소유자로 하고, 분뇨수집, 운반영업허가 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내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관할 구역 내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을 2대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총무사회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로서 2대 의회 제1기 도시산업위원회 임기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불초 미숙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한 해 반 동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구성되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구태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고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및 동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고 잘된 것은 더욱더 계승 파급하여 저물어 가는 이 병자년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정축년 희망찬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로 향한 우리들의 원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39만 우리 구민의 합심 단결된 힘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하여 원대한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방면으로 구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더욱 더 수준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립과 반복, 과거의 답습을 과감히 버리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는 구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4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간 긴 회기 동안 정기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관계출석공무원
  부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용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환경보호과장조태순
  건설과장노홍대
  건축과장박정상

  【보고사항】
○보고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3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제출)
○의안심사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6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6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7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7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