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2월20일(금)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7.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장용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김청일 의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4시06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근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 28일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균형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6년 11월 29일 한기원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 16명에서 1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정계의 분장사무를 의회기본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분장하고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지원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등 회의진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사무를 분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96년 12월 6일 제5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김병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 2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인  존경하는 장용희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재영 청장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문화 시책사업인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12억5,000만원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고 금리는 연리 3%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12월 19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추가국․시비재원확보대책과 연도별 지방채발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유재산취득과 교환대상의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괴정2동사는 괴정2동 197-1번지 외 2필지 상 구 우성교통부지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 내 분양을 받아 동사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장림1동사는 장림1동 776번지 공유수면매립사업지 내 연면적 30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는 다대1동 929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만8,350㎡ 상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 연차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평동 한보철강 건너편 토석채취장 인근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대지 1,653㎡상에 사하구 여성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괴정2동사 신축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된 계약금 집행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주민민원 사항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림1동사 신축예정지는 매립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계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평동 택지개발예정지 내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교통여건과 환경 등 주변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입지선정이 부적절하여 을숙도문화회관건립 잔여부지와 신평동 신청사 이전 예정부지 등에도 의견수렴을 통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상부지로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후 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97년도 상반기 중에 여성회관건립부지 입지선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재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별도 의회에 제출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을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교환대상재산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영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의회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의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정 수행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사업결정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하여 모든 정책을 입안단계에 당당하게 공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파괴되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의회에 대하여 자질을 운운하며 본질을 잘못 호도하여 반대논리 제시에는 무조건 갈등관계로 호도해 버리는 공직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이번 정기회 기간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평소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 발언시간을 이용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은 의회로부터 항시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구행정에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의회의 기능을 과소평가 하거나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공직자로서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의회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업무연찬과 자세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부터는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집행기관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감독자 또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김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질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송동후의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의장대리 장용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동후 의원께서 ‘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송동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의원  존경하는 장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송동후 의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을 신축하는 데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첫째 서부산문화회관 신축으로 93억원이 본회의에 통과 공사 중인 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100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100억원에 대한 제시물을 요청합니다.
  둘째, 처음 설계부터 시공 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착공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년전 연약지반이 아닌 곳이 1년이 지난 후 연약지반으로 둔갑한 이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좀 더 완벽한 문화회관건립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넷째, 그동안 집행된 문화회관 신축공사비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회관건립에 대하여 보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용희  송동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김인 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반갑습니다.
  김인 의원입니다.
  지금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반대토론자의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반대요지가 있어야 저도 토론이 가능해지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전혀 없이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낙후 지역의 전략적 개발 및 지역경제활동의 진작 등을 위해 자주 재원확충이 급박한 사항이나 그 혜택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제의 재원을 지방채 제도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단기간의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배하여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지방채는 우리 구의 주요정책사업인 서부산문화회관건립사업비의 일부인 12억5,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부족한 우리 구 재원을 충당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동의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기이 편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부산문화회관 추진 상 나타나는 문제점에는 지방채발행동의안과는 별개로 총무사회위원회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입지선정 변경과 지질조사 등 추진단계에서 절차상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계획수정 없이 추진하여 현재 대안책 강구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당초부터 예상되는 무대장치 설치비 등 수십억원의 사업비 규모를 축소시킨 사례와 기초공법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을 별개로 하더라도 계획된 장소는 세계적 특이 지질상에 시도되는 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안정성의 여부 등이 검증된 사례도 없으며 지반침하 등 하자발생에 따른 사후대책이 미흡하며, 아울러 현재 계획변경된 공사비 160억원, 부지매입비 15억원, 기타 8억원 등 총 183억원의 소요예산 중 현재 확보된 73억원을 제외한 향후 110억여원의 추가재원확보 대책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망된다는 감사결과 처분이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우리 구 시책사업인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건립, 몰운대일원개발, 여성회관건립, 장애인복지회관건립 등을 하나의 부서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가칭 사하구발전기획단을 설립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동료의원의 반대토론 요지는 없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용희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송동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의장!)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의원 의석에서 -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를 것 뭐 있어요! 의장! 그대로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1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35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김정식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김정식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개정됨으로써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및 전문개정 시행함으로써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한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민 및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여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고교생 및 대학생을 수방단 조직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김정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손판암 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장용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암 의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 회부 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함께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제출 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883억1,956만3,000원으로서 ’96당초예산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10억4,307만2,000원으로 ‘96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건에 172억7,6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10억4,307만2,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55억1,325만9,000원 중 2억7,444만7,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부분 310억9,900만4,000원 중 6억2,82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있어 131억3,909만8,000원 중 4,299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부분 총계 9억4,572만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더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46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목표액 초과 및 미달된 세입을 가감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710억2,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2억9,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7억2,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 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신에 보조금은 10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는 일반 행정비가 7억9,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회개발비가 12억이 줄어들었으며 경제개발비가 24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재산세에서 7,1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4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2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수수료 쓰레기수거료가 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억9,9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역별로 재산매각대 부담금, 잡수입 등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지원 등 국고보조비가 3억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5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총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필수경비가 3억500만원, 인건비는 7억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연금관련경비가 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연금관련 경비가 7,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정리가 9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무실 이전 통신선로 정비사업들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4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써는 5억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역은 신평초등학교주변 진입도로개설에 6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장림삼거리 육교설치에 3억2,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존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의 삭감부분입니다.
  총 4억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구청사신축, 을숙도체육시설의 확충, 을숙도 장미동산조성, 도로굴착 복구비 등에서 각각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에 55억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6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1억2,400만원이 더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 128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토지를 매각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올해 토지매각을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소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두 건으로써 총 41억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결산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관계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근

  【보고사항】
○의안제출․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한기원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수택 이모영
         이해수 지근수
  이상 2건 11월29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3건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16일자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6일자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휴회의건
   (12월19일 의장제의)
  12월21일
   (7일간)
  12월27일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12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보고)
  수정의결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9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원안대로 의결
○예비심사보고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12월14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제출)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