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1월2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구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기원의원외6인발의)
4. 구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사무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5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2.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한기원, 김흥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기원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시 실시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의 평소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이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1월 27일, 11월 28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등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병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김병근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안과 같이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연설
(14시1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재영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6년도 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매우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UN안보리 이사국에 선임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OECD가입 결정으로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가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구도 39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힘을 모아 내고장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하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축년 새해에는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방안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제도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제각기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하구는 구세의 급격한 팽창이 행정과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져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산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구민 여망을 감안해 볼 때 지역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면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힘 써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안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침체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7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비지원과 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로망 정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비지원을 받아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와 장림우체국 앞에서 경찰기동대간 도로, 감천사거리에서 한전 후문 간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괴정사거리에서 감천고개간의 다대로 확장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자체재원은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와 고지대 산복도로 개설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을 두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동시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확충계획입니다.
  날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몰운대 주변은 개발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해수욕장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선 야영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 체육공원 4개소를 증설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생활권 주변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문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노인무료진료센터와 쓰레기문전수거제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하구여성회관 건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를 내년도에 착공하고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기본 생계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자활대책도 강구해 나가면서 특히 비법정생보자에 대한 지원폭도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분야입니다.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정의 전산화를 확대하여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체계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 등 안전관리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재해대책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부산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정비 등 도시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주민의 애향심을 결집하고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지반보강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지원되고 있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계획재정과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세입기반의 확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0.7% 증가한 7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장림유수지이설사업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19.6% 감소한 173억원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매년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투자재원은 148억원에 불과하여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는 총 128억원으로 도로망 확충 하천하수정비, 재해예방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면 사회개발비는 총 311억원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건립등 주민복지증진시책과 문화․체육․청소․환경관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분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55억원으로 조직관리 등 필수 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동 청사정비, 행정전산화 확대 등 봉사행정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여섯 개 분야로 장림유수지이설사업 90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5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9억원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투자재원의 한계성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하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잡아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산적한 지역현안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때임을 깊이 명심하여 정축년 새해에도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780여명의 전 공무원이 서부산의 주역도시, 활기찬 사하건설에 다 같이 참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2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병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기회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명,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병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이해수, 김흥남, 이수택, 이정도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손판암, 이석래, 김정식, 한기원, 이상은, 지근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관계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이해수
    김흥산 이정도
    이수택
  도시산업위원회
    손판암   이상은
    이석래   김정식
    한기원   지근수
   (11시25일자)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19일 한기원의원외6인요구)
    요구자  한기원 김병근
            김인   이해수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2건 11월21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 회부하였음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19일 의장제의)
  11월25일
   (34일간)
  12월28일
  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19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11월19일 의장제의)
  11월26일(1일간)
○구정연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구정질문서
  ․김상수의원 부실공사방지대책외 6건
  ․이해수의원 공직자부정방지를위한종합적인개선대책외 2건
  ․박규호의원 구민을위한행정서비스개선에따른연구검토방안외 3건
  ․이모영의원 임도개설에대한장기계획은어떠한지 외 4건
  ․손판암의원 환경공해해소대책외 1건
  ․허명도의원 법정공단을끼고있는관청으로서공단내의부족한인력난해소대책외 4건
  ․최병선의원 괴정2동신성아파트앞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꼭필요한도로이며시급한공사인가외 1건
  ․김인의원 구정홍보내실화(반회보및공보통폐합실시등)방안외 3건
  ․송동후의원 구청사이전계획추진사항외 3건
  ․김흥산의원 청소년육성정책과관련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문제점외 3건
  ․지근수의원 주정차위반과태료및불법주정차단속현황및공영주차장확보계획외 1건
   (이상 11건 11월21일 김상수의원외10인 제출)
   (이상11건 11월25일 사하구청장에 이송)
  이상11건 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서면답변서
  1996년11월18일 이석래의원서면질문에대한답변서
   (상수도사업본부장제출)
  12월12일자 접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