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2월24일(목)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김청일의원외5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의원입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449억9,200만원에서 8.7% 증가된 39억2,860만원으로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489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09억2,91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39억1,029만원이고 그 외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등 1,831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본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 계상하고 세출예산부분 역시 법적필수경비를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에 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명시이월비 9건 60억3,265만원 역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3년도에 이월사용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 24일 제출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2차 회의 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매각처분 한 건과 사용허가 한 건으로 매각처분 한 재산은 괴정동 435-22번지 44㎡로 신청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구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입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허가재산은 당리동 317-16번지는 사하구청 지하식당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허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2월 10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같은 날짜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교통권역 내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88년 7월 29일 제정된 조례로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면제기간을 현행 92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구청장)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서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김청일의원외5인발의)
(14시1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김청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쌀수입개발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 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아직도 낙후된 국내 농업의 여건상 600만 농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쌀에 대하여는 시장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없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미국과 EC간에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UR협상이 연내 타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사항을 타개하는 방안의 한가지로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가적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하여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강력한 국민의 뜻을 결집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부디 원안대로 본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그간 우리 농촌, 농업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수출지향 공업국으로 전환되기까지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식량의 안전공급과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 푸른 여가공간의 제공 및 4천만 국민생활의 터전 마련 등 국가와 사회안정의 보루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농촌, 농업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해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목으로 전체농가수의 80% 이상, 총 경지면적의 60%,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등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는 제21회 정기회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하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사하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실시한 정기회가 오늘로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주민의 편에 서서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지적과장김종율
  민방위과장윤여철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설과장안영기

  【보고사항】
O의안제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2월24일 김청일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김청일
  찬성자  강정순 백성수
          류대형 김신우
          구본춘
  원안대로 의결
O의안심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2월23일 구청장 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월24일 구청장 제출)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0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4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