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2월21일(월) 오후14시00분

1992년12월14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예산안 심사지연으로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의건(장창조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8분 개의)

○의장 류차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김청일·도시위원장박원갑제출)
(16시01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욱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운영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하구청 2실, 3국, 1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업무수행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대지역 주택개발 등 대단위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역 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민원 등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여건에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한다”는 구정방침 아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과거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은 비교적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지시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에 치우치고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측되는 민원을 위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현장 위주의 확인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간 동안 구정전반업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회의식 감사진행 방식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답변 내용의 미흡 등으로 성과면에서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9건 중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7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주민의 복지증진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광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와 같이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6시0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구본춘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본춘 의원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의 건은 92년 11월 26일 제2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2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장이신 류대형 의원, 최동식, 손익상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사한 91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토대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은 466억7,000만원이고 세출은 313억7,900만원이며 나머지 152억9,100만원은 92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51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53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수입증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91년도 예비비 중 2억382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지방의회 선거관련 경비 6,821만5,000원, 불법선거 단속장비 구입비 55만원은 의회개원 이전에 지출하였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1,388만5,000원, 재해복구비 1억2,121만3,000원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보고와 같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구본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1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류대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의원입니다.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역 내의 제반현황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본춘 의원 외 2명의 발의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06억8,300만원 중 6,279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회비 5억6,100만원 중 의원 현지교통비, 의정활동 급식비를 724만원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115억1,7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비교 시찰여비와 구정주요사업 지원비, 행정관리 시범 등 환경개선비 등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113억3,300만원 중 윷놀이 강사수당 등을 72만원을 삭감, 지역개발비 139억8,300만원 중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가로등 보수재료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3,394만6,000원을 삭감하고 배수펌프장 변압기 오일교체비 등 2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23명, 반대의원 1명으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징수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서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 재원규모는 36억5,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9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액이 486억5,000만원으로써 추경규모가 3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있어서는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규모 변동 등으로 3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에 37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그 외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서 부족분 확보와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49만9,000원이 삭감 조정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36억5,849만원이 증가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36억3,969만원으로 여기에는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 2차 공사에 33억원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사업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필수경비는 1억3,94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인건비는 1억4,43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이자 등에 48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는 9,0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을숙도 간이운동장 설치비를 5,000만원 삭감하고 하단동사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재결 보상비에 2,500만원, 다대동 87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재결 보상비에 1,500만원, 감천 삼거리에서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공사 추가소요분 1억원 그 외 하남초등학교 주변 신평2동 새동네 길 포장도로 정비에 1억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동주여전 주변진입로 정비 공사비에서 1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3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쓰레기 수거료 지원비 1,751만원을 비롯해서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 2차 공사 시설부대비 증액과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등 401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4,327만원이 증액된 5억4,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시행할 명시이월 사업비는 57억6,200만원으로 구평동사 및 다대2동사 부지매입비 11억2,300만원을 비롯해서 구민 운동장 조성비, 장림2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보육시설 증축비 그리고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 2차 공사와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공사비 그리고 하단 구동사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재결보상비와 다대1동 87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재결보상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은 예산규모가 적고 마지막 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의건(장창조의원외5인발의)
(16시28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장창조 의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제179호 철새 보호지역으로서 사하구 관내 많지 않은 시민 휴식처의 하나입니다.
  현재 극심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많은 생태계 파괴를 야기시켰으며 더욱이 현재까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보호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은 곧 인간인 동시에 후세에 물려줄 유일한 자산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은 당연히 가꾸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사하구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참고로 부산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에도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업은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라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셋째, 을숙도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시 수질과 분진 등 환경오염이 극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과 주거지역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넷째, 우리 구는 비교적 높은 인구분포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도 각 구의 청소차량이 우리 구를 통과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의결의 건을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하여 휴회기간 동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보건소장이재석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윤여철
  청소과장양용길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2월10일 구청장제출)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0일 구청장제출)
  12월21일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7일 구청장제출)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을숙도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결의의건
   (12월21일 장창조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희정 김삼현
         조용근 최진판
         최진두
  원안대로 의결
  휴회의건
   (12월18일 의장제의)
  12월22일
   (2일간)
  12월23일
O의안심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제출)
   (12월21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본춘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구청장제출)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대형 보고)
  수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