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3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통장 선진지 견학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반이었는데 올해는 또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복귀가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작년에는 상반기를 다녀오고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때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 못 하고 내년에 하반기에 편성 못 할 때 올해에는 예산이 그래 하니까 내년에는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제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임선 위원 하반기에 아예 진행을 못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올해는 사실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은 특수건강 검진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정되는 직업이나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특수건강 검진 하면 유해인자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주로 우리 예초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관리하시는 분들, 주로 산림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폐 플라스틱을 압축하고 이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선별은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이병욱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이 작업장에서는 소음이라든지 약간 화학물질을 담당을 하니까 좀 위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임선 위원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유해인자라고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유해인자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질을 취급하시는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작업자는 다 해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해당만 되면?
○총무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에 국·시비가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주로 국·시·구비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한 30% 정도를 전체적인 예산에 잡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페이지가……
○위원장 한정옥 시비 800만 원 받은 거네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고 여기서는 운영비 해 가지고 시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인건비 중에서도 우리가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전산 하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오고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거의 다 구비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이병욱 네. 한 70%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내년까지만 하고 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1년입니까? 아니,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시면 계속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그 관변단체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에 특정 당에 막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활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당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니까.
○위원장 한정옥 그런 게 너무 많이, 봉사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또 이게 예산 받아 가는,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너무 표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대포해수욕장에 운영하는 게 너무 다 힘들어 하더라고. 어느 돈의 계산에서도 힘들어하고 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차라리 용역을 줘서 우리가 수익을 있으면 거둬들이고 이런 방법도 그때도 제안했는데 혹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냥 가려다가 아쉬워서,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우리 직원복지 제도 운영에 3세부터 우리가 지금 유치원까지는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어린이집이고 뭐고.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게 어차피 이거 잡으면서 지금 현재 유치원 5세까지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금액을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병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우리가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의 한 50%를 지원하도록 현재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시, 안 그러면은 직장에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3세부터는 전액 무료로 이번에 통과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3세 이상은 전액 교육비가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 부산시에서 통과되기 전에 행감이나 이런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0세부터 2세까지는 예산은 편성을 하되 3세부터는 예산 편성한 거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이거는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년에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전체가 다 되는지를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될 건데, 3세부터 7세까지는?
○총무과장 이병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걸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부산시에서 그리해서 한다면 이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이병욱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 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특별 자율방범대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자율방범대는 현재 경찰서에 소속이 돼 가지고 현재 총 한 240명 정도가 지구대별로 해 가지고 전 지역을 지구대에서 어느 지역에 좀 약간 우범지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받는 운영비고요.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활동 경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 특별 자율방범대는 앞에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평 동매마당에 보면 주취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신평 동매마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율방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덧붙이자면 앞에 건의하신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예산은 내년 5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편성돼 있지만 이 구역에 과연 CCTV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특별 자율방범대는 신평1동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현재로서는 신평1동 동매마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자율방범대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역마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전체적으로는 한 240명 정도 해 가지고 보통 꾸준하게 있는데 아마도 지금 사실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의 인구도 지금 다 나이가 연령이 많다 보면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 구입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자율방범대들이 만약에 인원이 20명 있으면은 방범 도는 사람은 5·6명, 7·8명, 20명 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 줄 거 아닙니까, 인원수대로?
○총무과장 이병욱 이거는 개별 자율방범대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하경찰서에서 총괄 자율방범대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범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라든지 그다음……
○조재영 위원 안 나오는 인원만 지원을 해줘야지 안 나오는 사람은 해 줄 그게……
○총무과장 이병욱 예예.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조재영 위원 옷이라든지 호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급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병욱 실제로 우리가 예산의 물품을 사줄 때도 개별 자율방범대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지출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조재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금 전에 경찰서 소속이고 관리도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경찰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임선 위원 네네. 관리나 소속이 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따로 해 주는 지원이나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욱 그것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지구대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짜 가지고 구역을 짜 가지고 오늘은 어떤 구역에 몇 분이서 몇 시까지 순찰을 하세요 해 가지고 지구대별로 인원을 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예산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속 관리가 다 경찰서이면 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병욱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 문제 자율방범대가 통폐합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네요. 예산이 중복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장비, 조끼, 무전기 이런 게 장비들도 또 자주 바뀌고 이러는데 한 번 이렇게 구입해 놓으면 좀 오래 안 갑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지금 우리가 소모품 이외에는 사실은 좀 전에 내년에 무전기, 경광봉을 해놨지만 경광봉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모품의 성격이 있는데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면 오래오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잘 챙겨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393페이지, 지금 당직을 서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양기주 위원 지금 예산 편성 보면 약 1억 정도 편성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직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당직실 운영에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이 당직반장을 포함해서 한 세 사람이 평일에는 서고 있고 주말에는 네 사람이 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잔해물 치우는 용역을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아무래도 당직을 하게 되면은 밤을 새서 교대 교대로 잠시 눈을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당직실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직원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금년도인가 예를 들어서 인사처에서 당직 제도라든가 개선 이런 거 지침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죠? 대면으로 당직을 서는 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AI를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바로 AI가 국민신문고로 알려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급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112라든가 119에 연결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장 이병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직에 대해서 재택 당직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앞으로 행안부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의 재택 당직, 동의 당직을 재택으로 바꾸고 이때까지는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에 시건장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직자들 당직이 돼 있으면 사실은 비상근무가 걸려도 이분들은 초과근무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당직 제도를 재택으로 하고 그냥 보안 점검 위주로 일단 동에 우선적으로 바꿨고요. 구 본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사안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바꿨을 때 민원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챙겨보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 제도가 도입된다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피로감이라 할까 그런 거를 덜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분이, 담당자 한 분이 그러면 한 달, 두 달 주기로 몇 달 주기로 돌아옵니까, 당직이?
○총무과장 이병욱 주로 한 달 반 정도 주기로 돌아오고 위에 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돌아오는데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한 달 반 주기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당직 섭니까? 안 그러면은……
○총무과장 이병욱 저는 우리 5급 같은 경우에는 재택 당직을 서고 비상시에 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재택으로 다 5급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4급부터는 현장에서 당직 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아니, 5급 이상은 이제……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6급……
○총무과장 이병욱 6급은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예. 불편한 점 없도록 해 가지고 당직 서는데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양기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께서 당직 질문하셨는데 부산의 모 지자체 공무원 부서에는 아, 공무원 지자체는 당직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사실 당직을 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생활 밸런스나 리듬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당직을 한 번 서게 되면 휴가하고 하니까 이틀 정도 쉴 수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서로 지원을 하고 또 돌아가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 부산의 북구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선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을지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민원도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제2청사도 당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제2청사는 당직을 안 합니다. 일단 세콤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방호 인력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정삼균 위원 우리 한 가지 이건 제가 겪은 건데 토요일 날 이래 가지고 당직실에다 이렇게 급한 민원을 넣으면은 당직원이 그건 월요일 날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당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비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욱 당직 시에 비상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급한 사항,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를 못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사항은 월요일 날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당직 민원처리방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방에 올려놓으면 매일 아침 서무들이 자기 부서의 당직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는……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접수돼 있는 거를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걸 열람해 보고 각각 배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정삼균 위원 급한 일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총무과장 이병욱 정 급하면은 당직실에는 우리 전 직원에 대한 비상 연락 핸드폰이 다……
○정삼균 위원 체계가 돼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걸 활용을 잘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그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이런 비상 엄청 급한 건 아닌데 내가 겪은 걸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하단에 쌈지공원에 화장실이 민원 때문에 못 하다가 겨우 하여튼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여자 화장실은 두 칸이고 남자 화장실은 한 칸이야. 근데 여자 화장실이 하여튼 변기가 여성들의 어떤 그런 물품을 갖다가 넣어버린 바람에 막혀버렸어요.
전부 역류가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해. 그걸 나한테 민원인들이 직접 화장실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그래 당직실에 연락을 했죠. 급하니까 누구 한 분 비상 대기 그쪽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좀 보내달라니까 아, 이거는 내가 그 담당자 이름까지 다 내가 파악해 놨는데 “이거는 월요일 돼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오후에 한 3시쯤 그런 게 발생됐는데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어떻게 과장님 처리되겠습니까?
화장실은 역류를 해 가지고 막 넘어오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은데.
○총무과장 이병욱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직실에서 긴급하게 현재 고장 수리 중이라고 해서 붙여 놓는다든지 사실은 물론 민원 입장에서는 또 급할 수도 있습니다.
급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당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당직이기 때문에 좀 민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단지 빨리 처리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좀 서로서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럼 당직자 2명 중에 한 분은 나와서 화장실에다가 지금 이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문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요구를 하니까 그걸 못 해.
할 수 없이 내가 안내문을 우리 사무실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제가 여자화장실에 가서 그거 붙이니까 전부 다 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자화장실에서 남자가 들어가도 못 하게 하고 하니까 좀 쑥스럽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걸 당장 해결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가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을 이행을 안 하더라.
내가 보니 당직원이 급수도 낮고 아직 경험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알았다고 말았는데 그런 거는 좀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급한 사태라면 그런 건 좀 누가 나가든지 해결해야 돼. 아니면은 긴급 연락반을 해 주든지, 그죠?
화장실이 아예 막혀 가지고 역류를 계속하는데 온 천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더군다나 가락1단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 때문에 청장님한테 민원 들어오고 막 드러눕고 난리였는데 설치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막혀 가지고 역류하니까 가락타운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 거 교육 좀 당직실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참 공무원이 할 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웃음)
그게 우리가 정말로 긴급한 거란, 우리가 정말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걸 진짜 긴급 하는데 공무원이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참 애매할 수밖에 없네요, 대처가.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기술자들이 또 일을 안 하는 데도 많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따나 안내판 정도는,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해도 공무원의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걸 못했다고 뭐 또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안내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시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해서 1380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근데 사업 성과에 25년도 60개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이 204건 파악 및 개선 이래 놨는데 우리가 구에서 위험성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구에서 하면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신빙성이 없다 해 갖고 우리가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업체를 하고 같이 나가서 이 사업장에서 추락 위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단에 난간이 없는 곳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콘센트라든지 각종 좀 단순하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소화기 위치가 어디 구석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소화기 위치를 좀 잘 표시하십시오. 여러 가지 좀 단순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쭉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직원하고 외부 팀 업체하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한다,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우리 사업장 주소들은 명단은 다 들고 있다, 구에서 다 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우리 구에서 근로자가 우리 구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입니다. 사실은 뭐 단순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 보면은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급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용역 세화, 미진 이런 업체들도 있고 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보셨나요, 예방 효과?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뭐 바쁘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잘 관리가 안 되는데 한 번 또 점검을 나가면 그분들도 한 번 챙겨보는 그런 계기도 되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런 데는 좀 미끄러움이 있을 거니까 바닥에 좀 안 미끄러운 걸 하십시오, 계단에 난간에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손잡이를 하라든지 전기 콘센트라든지 하면은 우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보시는 거죠?
(웃음)
○총무과장 이병욱 그래 개선되고……
○위원장 한정옥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즘은 업주도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많이 요즘은 그런 게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15페이지에서 102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을 해서 우리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이 노력한 끝에 계속 기금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던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연말에는 기부자들이 사실은 세액 공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 역사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따나 많이 또 기금이 좀 참여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돈 쓴 보람이 있도록 기금에 고향사랑 참여했던 그분들이 아,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거 그때 제가 제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나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자들이 이런 고향사랑기금으로 만든 어떤 사업자, 사업지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금 사용이 그때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대상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이고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등 지원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하고 좀 뭐가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표시가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병욱 예. 위원장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꼭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 목적이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또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동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장애인도 아닌 것이 비장애인도 아닌 것이 중간에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원이 소홀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비라든지 치료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이나따나 뭔가 다쳤을 때 간병했을 때 좀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작년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원봉사자들 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라든지 사망했을 때는 보험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간병비, 본인이라든지 배우자에 대해서 어디 다쳤을 때 우리가 사실은 간병비가 사실은 많이 드니까 간병비를 한 50만 원 정도를 한 10회에 걸쳐서 그러면 1회에 10만 원씩 해 갖고 저희들이……
○위원장 한정옥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좀 뭔가,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아쉬운 거는 윤보수 위원님이 파이팅 하시랍니다, 마지막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9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사업 설명서 그리고 417페이지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중에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제작하고 있다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직접 제작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홍보물에 대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면 SNS에 블로그에 올리고 구보에 게재하고……
○강현식 위원 그러면 매개체에 전달하는 전달 역할만 하시는가요, 그러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건 없네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부서에서 직접 그게 홍보물들을 다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홍보물은 부서에서 하고 언론……
○강현식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홍보물은 저희 여기 체육홍보과에서는 아예 콘텐츠 제작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부서에서 합니다.
○강현식 위원 부서에서도?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그럼 사하구 전체에 있는 거는요, 전체에 해당되는 홍보물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전체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따로……
○강현식 위원 아예 제작을 안 한다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홍보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과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 말고는 자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계장 박미경 체육홍보과 홍보계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유튜브 제작, 이거는 대행사를 의뢰를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가요?
○홍보계장 박미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테마를 정해 가지고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양산시나 다른 곳들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홍보계장 박미경 예.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약간 가공을 해 가지고 유튜브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렇게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홍보계장 박미경 네.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강현식 위원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이용료 이게 매달 거의 한 187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계장 박미경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이용료는 저희가 구정 모니터할 때 부산이나 국제나 이런 데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업데이트 인터넷 매개체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 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내 가지고……
○강현식 위원 어떤 매개체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계장 박미경 그러니까……
○강현식 위원 매개체가 뭔지, 업체가 뭔지.
○홍보계장 박미경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강현식 위원 포털 사이트 어디, 어떤 포털 사이트죠?
○홍보계장 박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강현식 위원 부산일보에 홍보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용이 이렇게 돈이 온라인 콘텐츠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건가요?
○홍보계장 박미경 네. 두 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얼마나 큰 양이 실리는 건가요, 그러면? 한 달에 이만큼 들어갈 정도면?
○홍보계장 박미경 매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강현식 위원 매일?
○홍보계장 박미경 그래서 거의 매일 업데이트 되고 저희가 온라인 새올에 보면 저희가 구정 모니터하는 거기에 거의 인터넷 신문으로 거의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용한다고 봐야죠.
○강현식 위원 인터넷 신문으로, 매일 그러면 저희들 홍보물을 보내는 한 달 비용이 그러면 각 언론사마다 93만 5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홍보계장 박미경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언론사, 온라인을 운영하는 그런 매개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홍보계장 박미경 예예. 2회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강현식 위원 부산일보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죠?
○홍보계장 박미경 국제신문입니다.
○강현식 위원 국제신문,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아, 제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죄송합니다.
○강현식 위원 계장님하고는 끝났고, SNS 서포터즈하고 명예기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몇 페이지?
○강현식 위원 417페이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SNS 서포터즈는 내국인 10명하고 외국인 2명,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행사나 관광자원, 구정 소식 등 콘텐츠를 서포터즈 개인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개인 SNS에?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아니면 혹은 SNS상에서는 조금 팔로우 숫자가 많은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한 거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저희들의 홍보물을 퍼다 나르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일이 체육홍보과 엄청 많이 늘어날 건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각오 돼 있으십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각오 단디하겠습니다.
(웃음)
○정삼균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우리 민간 위탁해서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정삼균 위원 셔틀버스 운영도 이번에 22인승을 2대 운영을 하고, 여기 혹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관리·경영 개선 방향이나 이거는 혹시 좀 새로운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사실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인상으로 따른 적자 발생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9월까지 누적 적자가 1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 버스비를 지원하게 된 금액이고요.
경영 개선으로는 우리가 작년부터 공사한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휴관하여 회원 등록이 특히 헬스 회원이 24년보다 약 한 800명 정도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적자 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대비해 가지고 직원 4명 감축으로 인건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겸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만약 센터장이 겸직하게 되면 센터장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보수가 한 350 정도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센터장이 겸직하게 되면 그 보수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보수로 뭐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마 무보수로 업추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영 개선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기관장 월급이 안 나가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정삼균 위원 거의 몇 개월 정도 예상합니까, 정상화 되는 데? 아까 여기 적자 작년에……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작년에 한 5개월 휴관한 부분이 있어서 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2026년 이후에는 그럼 2027년도에는 이게 정상화가 가능하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일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아까 무보수로 했던 기관장 임금을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무보수로 되는 겁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원칙은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정삼균 위원 그때 그러면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월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기관장이 조금 대단한 결심을 가지신 것 같네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사실은 지금 센터장이 1월 말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검토가 되면 우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정삼균 위원 그렇게 하겠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정삼균 위원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경영 정상화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동네체육시설계가 조직 개편을 통과했고 저희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부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윤보수 위원 보니까 우리 실질적인 일반회계뿐 아니라 기금 다음에 또 총무과에 있는 발전소특별회계 또 다른 기금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좀 흩어져 있더라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딱 이거 2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정에 어찌 됐든 우리 주민분들은 요즘에는 집 근처 산, 강, 바다 우리 사하구는 특이사항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을 자꾸 많이 설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되면, 부서는 신설되고 예산이 줄게 되면 오히려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추경에 1추나 2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보수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기존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도 200만 원 넘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200에서 300 정도 합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물론 체육홍보과 기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산 중턱에 산림계에서 관리 안 하는 체육 하면 그 이전 차가 안 들어가면 설치비가 인력으로 가니까 더 들어가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쓸 수 있는 여유의 자금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유지보수 형태로 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된다면.
그래서 부서가 신설되고 이제 새로운 계장님, 기존 계장님이 가시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데이터화를 수치화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이 일반회계에서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을숙도, 다대포로 한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못 챙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한데 여기는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안 그럼 부서에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더 챙겨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2페이지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신규 사업이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양기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돼 있는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거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경. 이거는 본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양기주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었네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양기주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그러면은 경상사업 명세서 8페이지, 다대포 체육시설 유지 보수인데 매년 4000만 원씩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양기주 위원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거 편성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초 용역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기주 위원 다대포 특정 지역에 이렇게 area가 있습니까, 체육시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여기는 다대포 체육시설이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운동기구 포함해서 있고요.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초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축구장 잔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렇습니다. 축구장 옆으로 산책길 쪽에 잔디.
○양기주 위원 주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양기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나름이고 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민간 위탁에 정삼균 위원님 지적하신 다른 문제는 얘기를 다 하셨고 민간 위탁에 증감 사유에 공공요금 인건비의 인상에 따른 적자 발생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러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위탁에 우리가 적자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 구비 예산 지원해 준다 이 용어가 우리가 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싶기도 해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죠?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 체육시설에 우리가 집중 관리비로 우리 위원들이 참 많이 했고 동네마다 이제는 가까이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뭐 조그마한 자투리땅만 있어도 해줘, 해줘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11페이지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하실 말씀 있어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10페이지, 홍티예술촌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여기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응답을 과장님한테 하고 예산 협의를 과장님한테 하면 좀 뭔가 이상하겠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이거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합니다.
○윤보수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기금 안에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기금 안에 다른 부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사전 설명토록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금 설명서 11페이지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학교 밖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밖이라 하면 체육시설을 두고 학원을 칭합니까? 어디로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해 주고 학교 밖이라 하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문구가 조금……
아, 학교 밖도 있습니다. 학교 밖은 사하유소년클럽 리틀야구단하고 사하FC하고 사하유소년FC 축구부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은 팀이 혹시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성적을 올린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사하유소년FC 초등부는 25년도에 여자 선수 대회에 8강 진출했고 그다음에 사하FC는 25년도에 26회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선수가 혹시 이런 곳에서 배출될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그거는 없는데 잘하는 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또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 만큼 지역에서도 이름 있는 선수가 좀 나와주는데 그런 데에서 그런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잘 이 예산을, 본인들은 작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비로 이래 해 주니까 다들 그런 기대가 크다 이렇게 좀 격려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충분히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1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 을숙도 및 다대포 생활체육시설 내에 자연재해 또는 피해 복구 노후화된 각종 시설 유지 관리비인데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풋살장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어찌 됐든 햇빛이 조금 가려지고 유도리 있게 되어 있던데 풋살장은 젊은 애들이 뛰기에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면 최고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에는 혹시 예산이 남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방안책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21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3개의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현희 예.
○강현식 위원 이 건물당 그러면 실이 몇 개나 됩니까, 호실이?
○재무과장 박현희 실이……
○강현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18호, 11호, 10호로 치면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강현식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39개실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박현희 약 40개 정도 됩니다.
○강현식 위원 이걸 지금 활용할 계획을 보니까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청장님이 약속하시기를 청년들의 숙소로 좀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박현희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 청년 위주로.
○강현식 위원 아, 근로자 중에 우리 사하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청년들의 숙소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근로자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계약직이나 임기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아마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부서에서 정할 건데 아마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 입주자를 선정할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이관된 거군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금년 6월 달에, 6월 말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건물이었죠?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당초 계획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건물주 3명한테 내가 민원을 엄청 받아 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소개할 때는 6월 달까지는 잔금을 다 치러준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수수료도 서로 아끼고 하면서 직접 해라 해서 했는데 왜 그리 늦어졌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현희 이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조금 빌려갔다고 해야 되나 차용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올해 예산으로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건물주들도 당초에 6월 말로 해 갖고 계획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다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협의를 했을 때 그분들도 좋다고 얘기를 하셔 갖고 조금 더 순조롭게 일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앞에 다솜빌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 여기 당리동사가 육아종 들어오고부터 차가 무단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행이 교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육아종이라든지 당리동에 오는 주민들을 해서 조금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육종에 오는 차들이 전부 다 의회 앞에다가 일렬로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래서 단속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육종의 센터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차를 5대인가 댈 수 있어요, 차가.
5면인데 그걸 좀 할애를 해 준다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리하고 우리 골목길도 조금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9페이지, 투자 사업 설명서에 8페이지 9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사진에 올라온 이거를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가 되면은 과장님 보실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우리 지금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점차적으로 공익근무, 이게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일단 공익근무 요원을 최소 3명까지 줄일 수 있어서 그 인건비만 해도 1인당 한 2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
그래서 시설이 점차적으로 인건비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입구에 들어갈 때 표를 이래 손을 하는데 주차 운전을 좀 미숙하신 분은 내려서 주차표를 뽑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좀 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좀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앞에, 번호 인식기 앞에 차가 지금 현재 그 안에 차가 만차다 아니면은 몇 개가 비어 있다 이런 게 표시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그거는 표시가 어려운 게 우리가 주차장이 정형화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을 최대한 6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것 때문에 3명이 필요하다.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 인식기가 돼 있으면은 비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나면 필요 없는데 그건 장기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3명의 인건비가 6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5000만 원이니까 1년 예산만 가지고도 이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교통 소통에도 좀 빠르고 우선에는 아까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 운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정삼균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주차장은 조금 장기 검토를 하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예. 검토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삼균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전부터 육종을 올릴 때 늘 주차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팩트상은 안 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여기 주차 시스템을 하면 기존에 활용의 방법은 모르겠는데 그럼 기존 이 차단기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의회 앞에 설치를 해 주세요. 알겠죠? 제 말 들어봐 주세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공식적인 기술은 뒤에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그리고 의회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임선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만든 버튼 눌리면 올라오는 거 있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윤보수 위원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건물 중에 대가빌, 이안빌, 돈가스집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세입자가 나갔다고 하는 순간 주민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장기 주차 다 할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여기는 가능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될 것 같고요. 다솜그린빌에는 우리 최근에 육종에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쪽에 공영차량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이거 있는 거 빼 가지고 다솜그린빌에 설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어 안 됩니다. 차단기를요.
○재무과장 박현희 차단기 말씀……
○윤보수 위원 예. 육종에서 관리화 시키고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거기에 주차 인식 번호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자리죠. 어차피 지금 당장 신청사를 구축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주민 민원분들이 또 의회가 비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쓸 수 있으면 유도리 있게 이렇게 쓰라고 해 주고 1청사 다 찼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차가 다 찼을 경우에는 주차 인식만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맞죠?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하신 말씀을……
○윤보수 위원 일단은 그 방향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의회 앞에서 서로 주차하고 빵 하고 사실은 계속 민원인들끼리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한 거를 또 뜨고 윤보수 구의원 치면 메인에 윤보수 구의원 불법 주차 이렇게 뜬다니까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러 와서 어쩔 수 없이 1청사에도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쟤는 불법 주차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차면 수를 늘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주차장은 활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면수 액이 작은 면수가 아닙니다. 대가빌, 이안빌, 다솜그린빌 상당히 큰 면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서마다 할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재무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인식 시스템이 지금 새로 만든 공영주차장 주차장에 하나만 더 해준다면 아마 의회 앞에서도 조금 논란이 좀 덜 생길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급하다 보면 중앙선 아무리 점선이지만 무의식하게 침범할 때도 많고 역주행 해서 올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도 바쁘면 그렇게 하고 민원인도 바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치 비용, 예산 비용 이런 건 1추 때 한번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강현식 위원님의 좀 추가 질의하자면 이 집이 제가 안에는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솜그린빌은 좀 크고 대가빌, 이안빌은 좀 작은 건가요?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방도 작고요.
○윤보수 위원 저도 일전에 이거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올라왔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하구에 정구팀이 신평의 모 아파트의 한 아파트에 다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젊은 친구들이 한 아파트에 사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면 그 직원들도 구청 근처에 와서 이동하기도 편할 거란 말입니다. 지하철 그러니까 당리에서 을숙도 가기도 편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공간이 남는다면 챙겨봐 주시면 예산상의 이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라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몇 프로 정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우리가 지금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3등급에서 5등급은 다 폐차를 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차량은 전부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까지 바꿔야 됩니까, 앞으로?
○재무과장 박현희 죄송합니다. 몇 프로인가 제가……
○이임선 위원 법적인 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앞으로, 법적인 게 몇 프로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러면 바꿔야 될 게 몇 대 정도까지 될 건지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애초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에어컨?
○위원장 한정옥 에어컨이.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지금 전기실 에어컨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승강기 에어컨은 그게 두 군데 승강기 중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쪽 승강기는 지금 고장이 나서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고장 나면 고장 고치면 되지 그냥 아예 교체하려고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이게 옛날 중소기업 제품이 되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좀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지금 다 2청사에 에어컨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요, 지금?
○재무과장 박현희 아닙니다. 2청사 에어컨은 삼성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강기 에어컨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승강기만 그래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래도 우리가 한 10년 이런 거는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차 문제는 좋은 말씀 다 말씀하셨으니까 대책도 없지마는 대책을 한번 머리 한번 써 보세요.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이 주변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운전을 잘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진짜 표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민원인들이 차가 어디까지 밀려 갖고 큰 도로변 1차선 다 물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좀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희 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네요. 투자사업 설명서, 지금 우리 사하 신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 3개 건물을 사고 나면은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2·3억, 앞으로 신청사 지을 수는 없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지으려면 약 2000억 원은 필요할 건데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약은 했지만 지금 3필지 매입했다 그죠? 약 40억 들어가지고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양기주 위원 앞으로 이제 사용 계획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변에 우리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하에 지금 주변의 주택들을 좀 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해서 어느 구역까지 사면 좋겠노 했을 때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해당되는 부지를 지금 일부 예산이 되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건물을 청사를 지으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00,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 부지를 조금 지금 당장은 우리 근로자들이 특히 우리는 공단지역이 많은데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근로자 숙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2026년도에는 기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적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이거는 우리 회계상의 예산의 여유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제가 뭐 10억, 100억을 달라고 해서 당장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이거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양기주 위원 우리 신청사 관련돼 가지고 기금 조성 조례가 2003년도 제정됐죠,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 연간 2억씩 이렇게 적립해 왔더라고. 지금부터 2억씩 적립하면은 10년 걸리면 20억이고 100년 걸리면 200억인데 1000년 걸려도 힘들 것 같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은 그게 또 다른 좋은 수요가 또 있지 않겠나 봅니다. 공급에요.
○양기주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50억은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괴정동에 보훈회관이 과장님이 72억인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말했거든요. 지금 7억 주면 많이 줍니다. 근데 진짜 몰라요. 현 실정을 너무 모르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치매안심센터 팔고 하면 한 100억 나오고 또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하단, 당리동사 팔고 이러면 재원 조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지금 보건소 자리 팔고 이러면 한 몇백억은 그냥 1000억은 그냥 지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짓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1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가시고요.
(웃음소리)
세금 잘 받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익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서서 책자 일반회계 457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정삼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3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69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눈물 보이십니다.
○윤보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1·2·3과장님 중에 3과장님은 위원장님과 담당 전문위원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국내연수까지 같이 갔다 올 정도로 존경하는 사이이신데 왜 울지 않으십니까? 항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가슴이 지금 광장히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은 사하구 계시니까 또 오며 가며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세무3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81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현식 위원 외 3인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강현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소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사업은 좀 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3억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기에 2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억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 사업은 720만 원 삭감,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4억 5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4억 585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1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강현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민원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 안건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기획실 8건, 소통감사실 3건, 문화관광교육국 26건, 주민복지국 32건, 자치행정국 29건, 을숙도문화회관 7건, 도서관 2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으로 총 110건을 집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강현식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보수 이임선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홍보계장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