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47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를 위해 필수사항 추가, 용어변경, 기타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목적과 정의 수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 통합지원회의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보장·보건의료 관련 계획과의 연계, 부서 간 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분야별 가능한 사업과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내 상담·안내 창구 설치 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의 종합판정 및 개별 지원계획의 수립·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구청 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법 제25조에 따라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법률 시행일과 동일한 2026년 3월 27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2030년에는 25.3%, 2036년에는 3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부합하며 지역 돌봄체계 구축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공동 수행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 모델을 발굴·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보면 지금 저희 여기 요양 시설 이외에도 입소하는 거 이외에도 재가돌봄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보면은 구 사업을 너무 재정이 열악한 구에다가 재정이 많은 건강보험이 일을 갖다가 자꾸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되면 중복되거나 겹쳐지는 일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이게 의료·요양 돌봄 통합이다 보니까 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요양이라든지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수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통합 돌봄 사업이 더 예산적으로 효율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선 위원  요양 돌봄 같은 경우 이렇게 중증이 아닐 경우는 집에서 재가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요양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증에 3단계까지 있죠? 경증까지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경증은 저희들이 의료·요양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에서는.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겹쳐지거나 이런 거 좀 잘 피해서 좀 요령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방금 이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 중복이 안 되려고 통합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제도를?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이 되면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국가에서도 더는 거고 어르신들도 본인이 거주하던 데서 하니까 좀 더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가, 집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노후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추세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2026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하구가 제일 노령 인구가 많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일이 제일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복지정책과에서 이러지 말고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예 전면 돌봄 서비스 다 해주지 뭐. 그럼 얼마나 좋노?  
○위원장 한정옥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삼균 위원  그게 안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원래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산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구비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지마는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뭐 되겠습니까?
  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래 하니까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비용추계 한번 보시면은 돌봄 전담인력 인건비가 1차, 2차까지는 재원 조달이 돼요.
  그러면 3차, 4차, 5차 연도에는 재원 조달이 안 돼.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거죠, 인건비? 이걸 그대로 지금 2억 6400이라는 돈을 구비로써 다 이걸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원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래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1년은 정부에서 반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 구비에서 2억 6400 인건비 하고, 나중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 보조하는 이런 국·시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매칭이 내가 비율을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2억 6400 외에도 계속 우리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정삼균 위원  얼마 예상해요? 1년, 2차 연도나 3차 연도부터는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호봉이 계속 인상되는데 저희들 3차 연도에는 7억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7억 3000, 2억 6400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만 하면 5억 28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2억 6400에서 3차 연도 되면 엄청 올라서 거의 배 오른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예. 전액 100% 부담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이게 문제야. 어차피 그 인건비를 5:5 매칭을 한다든지 어떻게, 아니면 이거는 균특으로 나오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국비예요,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국비면은 우리 매칭 보통 보면 5:2.5:2.5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인건비는 현재는 50:50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정삼균 위원  시비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시비는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시비를 끼워 넣어야지 그럼 우리가 적어도 25% 정도는 좀 적게 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법 그거 할 때 잘못된 게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국비 50%면 50%는 열악한 지방자치가 다 해야 되니까 시에서 자기들도 좀 부담을 해 줘야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삼균 위원  하여튼 해 가지고 그냥 0세부터 태어나면, 요즘은 3세부터 8세까지 어린이집 그것도 다 무료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무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다 지원 다 해주는 게 그게 국가의 책임 아니겠나,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그죠?  
  이거 하여튼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어디 적어도 시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도 항의하시겠지만 주민복지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후에 중앙 정부 하란다고 무조건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 알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정삼균 위원  유능하시니까 믿고 기다려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사회 취약계층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세부 산출 내에 보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탁을 주게 된다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할 경우에 이제 차량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애초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해봐야 두세 분 정도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 예약을 하고, 기다려주고, 또 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하지 않고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두리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리발조차도 많이 기다릴 때는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인건비, 말 그대로 이렇게 병원을 같이 가서 도와주는 분은 가능한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동 지원 사업은 시에서 하는 필수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위탁기관은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거는 지정돼 있습니다. 시에서 자활센터를 하라고 지정돼 있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에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많이는 못하고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상위나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많기, 1시간당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똑같이 우리가 통합 돌봄으로 오면 또 똑같이 부담도 그렇게 금액도 그 정도 예산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 저희들 기준은 현재 예산, 저희들이 사업 안에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차량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활에 차가 몇 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나 또는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시 사업에 있는 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으로서 좀 차량을 구하기 어려우면 다양한 기관이나 또 기금 활용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좀 소스를 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경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별 기능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제혁신국”을 “경제환경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국”, “교통환경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조정하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위생과, 재난대응과, 미디어홍보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를 부산시의 세계디자인도시 선정과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부산시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로, “가족행복과”를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에 대비하여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로, “체육홍보과”를 다양한 체육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체육진흥과”로, “시설관리사업소”는 부산 최고의 관광지인 다대포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신설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 최초로 위생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신평·장림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와 식품위생관리가 타 지역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리하여 각각의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심층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난 대응을 하고자 기존 “안전총괄과”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여 “재난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각종 사회재난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이 1년 내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시민안전실에 6개 재난 관련 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기존 광범위한 안전총괄과 업무를 분리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입니다. 체육홍보과의 홍보 업무, 기획실의 업무혁신, 문화예술과의 전산 업무를 통합하여 AI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홍보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행정 업무의 자동화와 혁신을 전산 업무와 연계하여 가속화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정원을 983명에서 5급 3명, 6급 이하 16명 등 총 19명을 증원한 1002명으로 정원을 변동할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5급은 6.5%에서 6.2%로, 6급은 26.2%에서 26%, 9급은 7%에서 6.8%로 세 직급을 하향하여 그동안 승진 적체인 7급을 31.3%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인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4월 14일 자 조직 개편 후 디자인 전담팀과 돌봄 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맞추어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한바 단순한 기구 개편보다 효율적인 기구 재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분석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은 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그 시기는 효율적인 기구와 정원 운영이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주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하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그리고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행정수요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 명칭을 경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으로 조정하여 국 단위 기능을 명확화하고 경제환경국에 환경과, 위생과를 분리 신설하여 환경위생 기능을 전문화하였으며, 안전교통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설치하여 재난 예방 및 관제 기능을 강화하였고, 문화관광교육국에 미디어홍보과를 신설하여 홍보·디지털 행정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과, 체육진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조직을 정비하여 복지·체육·관광 수요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환경·위생 기능 분리, 재난·안전 기능 강화, 홍보·행정 혁신 기능의 일원화, 통합돌봄 전담 조직의 설치 등은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솔 범위를 적정화하려는 조직 정비 방향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직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바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 환경 변화와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복합화, 대응화 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과 등 신설 부서의 필수 인력, 2026년 3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돌봄 분야의 소유 인력 확보 그리고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에 따른 디자인 전담 조직 재정비 등 사회·행정·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정원 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네.  
송샘 위원  아까 더 밝은 사하, 뭐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해경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입니다.
송샘 위원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위해서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송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국 명칭과 과 명칭이 제가 지금 9대 때 들어와서 최근 한 그러니까 4년, 한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3년 반 동안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작년 8월 12일 자 조직 개편 때 국을 많이 늘리면서 아마 그때 신설된 국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를 3개를 늘리다 보니까……
송샘 위원  지금 최근 3년 동안 과가 몇 개, 몇 번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명칭을?
○기획실장 이해경  과 명칭요?  
송샘 위원  과도 뭐 자주 바뀌는 것 같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이제 새로운 과도 만들고 과를 또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시키고 하니까……
송샘 위원  또 도시국이 안전도시국 됐다가 다시 또 도시국으로 돌아가고……
○기획실장 이해경  도시국, 옛날에 도시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안전이 이제 쟁점화되면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했다가 이번에 사실 안전총괄과를 2개 과로 나누다 보니까 도시국에 과가 7개가 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실장님께서는 그런 이유를 쭉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민들은 되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과가 계속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근데 과 명칭이 계속 어떤 쟁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면 또 이렇게 바뀌고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과 명칭을 바꿀 때 기획실에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 명칭 바꾸고 국 명칭 바꾸는 데 최소한, 최소한 5년, 10년은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럼 좀 있으면 또 AI과 생깁니다. AI가 또 요즘에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과 명칭을 바꿀 때는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하셔야지, 매번 바꿀 때마다 이렇게 와갖고 심의해 주세요, 심의해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 웃긴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제 뭐 부서나 과를 새로, 부서하고 팀을 또 새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송샘 위원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 대신……
○기획실장 이해경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바꾼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감사할 건 없고요.  
    (웃음소리)
  제가 그런 건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달라.  
○기획실장 이해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도 최선의 명칭과 조직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만들었다는 점……
송샘 위원  제가 이제 임기가, 제가 임기가 8개월 남았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송샘 위원  그 안에 또 바뀌는 일은 없겠죠?  
○기획실장 이해경  없기를 바랍니다.  
    (웃음소리)
송샘 위원  그게 고민 안 한단 말이야, 실장님이.
○기획실장 이해경  사실 뭐……
○위원장 한정옥  다시 들어온다는 건데……
송샘 위원  아, 죄송합니다. 7개월 남았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 이해경  명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명심해 주세요. 감사 안 해도 됩니다. 명심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직 개편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연에 한 번씩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해경  그리 되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조직 개편이 되는 바람에 행정 업무에 대한 혼란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필히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많은데도 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됐는지 심히 그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지금 예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이 과를 이렇게 분리한다. 환경과 위생, 예를 들어서 분리한다 했는데 전문가가 없는데 무슨 전문성을 유지를 합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그 과에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 순환 근무하는데 무슨 어떤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환경위생과는 환경직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고 위생은 또 보건하고 또 여러 직렬이 있는데 환경 전문 과도……
강현식 위원  홍보도, 미디어홍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미디어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제 할 겁니다. 전문 인력은……
강현식 위원  그러면 그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 인력을 하셨던 분들이 오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아닌데 이번에 한번……
강현식 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공부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과를 신설하면……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또 채용을 할 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시겠지만 심히 우려스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집행이 더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이름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맨날 이름 바꿔갖고, 나는 보니까 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그런 거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삼균 위원이 그때 행감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원을 한번 처리하려고 전화를 하면 뺑뺑 돌리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나서 민원인이 구의원한테 전화 와서 항의한다고, 이제 이래 되면 또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다 알겠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무슨 축소 좀 이래 해갖고 예산을 줄일 생각 안 하고 자꾸 방만하게, 사하구가 어려운데도 더 많은, 자꾸 직원 늘린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안 했습니까?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 이래서 꼭 이렇게 계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야만 잘합니까? 지금까지 잘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전문성을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을 요한다는데 전문성하고 별개로 자꾸 이동을 시키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는 집행부에서의 반박인 것 같고, 좀 이게 오히려 쉽게 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도 또 쉬워서 빨리 누구 어느 부서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름 어렵게 만들어갖고 집 못 찾아가게 하는 것 같고 아파트 이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바뀐다 하니까 이것이 숙달될 수 있도록 굉장한 이렇게 홍보 내지 직원들한테의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요새 이 조직 개편 때 보니 얼굴이 살이 한 2kg 정도 빠진 것 같네, 그죠?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근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위원님들이 그거 할 건데 너무 사흘에 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애처롭게 한다고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용기 있게 하세요.
    (웃음소리)
○기획실장 이해경  동정표를 좀 얻어보려고……
정삼균 위원  실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청장님이 하시는 정책에 밑에 직원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건데 너무 명칭, 그냥 그대로 그 과 그대로 가면은 우리 행정적인 돈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그거는 솔직히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꼼수에 불과해. 명칭은 차라리 그대로 하고 신설되는 과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 과가 이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명칭 바뀌는 거는 이 용지 하나도 다 바뀌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실장님 선에서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마는 그 밑에 있는 계장, 담당 직원은 그걸 생각해야 돼.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실제 이게 필요하다면 그거 이렇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과가 이리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안전국으로 했다가 도시국으로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도시안전국 그대로 해놔도 돼. 그 밑에 안전총괄과가 아니면 아까 이런 사유로 해서 바뀌었다, 그 과만 명칭을 하면 되지 국까지 바뀌어가면서 하는 이거는 행정적인 낭비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걸 꼭 반영을 해서 필요한 과,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고 예산도 지금 사실은 보통 10억 원 이상 나가지? 이번 조직 개편은 10억 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 번 한 거에 한 40억, 40억 정도 되죠? 우리 지금 세 번 한 거에 하면?  
○기획실장 이해경  네. 저번 4월 달은 저희가 증원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 비용이 그렇게 많지, 이번에는 조금……
정삼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1년, 2년 정도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 조직이 사하구가 주민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는 한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공무원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비대하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사실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로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줄이기 어려운,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명심해서 심사숙고 해 주십사 그래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너무 그리고 또 그리 기운 없어 하지 말고.  
○기획실장 이해경  기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용기 있게 하세요, 용기 있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또 과가 생기고 또 이동을 하고 계가 또 다른 과로 가고 이러다 보니 그 명칭을 그대로 쓰기에 또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신설되는 업무에 맞춰서 좀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까 좀 혼란을 드린 점 일단 죄송하고 앞으로 더 좀 심층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없습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실장님은 좋은 위원님들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다른 의회면 이건 통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의 조직의 활력과 또 성과 중심의 발전을 위해서 넘어가 주시고 좋게 의견을 내주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조직이 좀 방대해지면 일할 사람이 주는, 밑에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이 많아지고 보직 있는 공무원이 많아지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주요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제였죠?  
  세무과 과장님이 1·2·3과 다 나가면서 송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분들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거예요.
  고생하시는 또 실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직이 고생을 하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환경직하고 위생과가 나눠지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을 봤을 경우에는 보건직이 가는 경우도 있고 식품직이 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렬 분들도 왜 위생과가 행정직에 가야 돼?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야 당연히 행정직이 가서 준비를 하겠지만 거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또 때로는 고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부칙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하나 수정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조1항 쭉 가다가 의회사무국장 체육진흥과장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쉼표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고 나중에 챙겨봐 주세요. 저한테는 인쇄가 잘못됐는지 좀 이상하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 바짝 긴장하고 오셨을 건데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제안했던 걸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국을 이용하는 데 우리 주민들한테나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많이 제대로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역할도 잘해 주시고 괜히 또 실장님만 혼나고 오히려 청장님 지시일 건데 청장님은 앉아서 지금 아무런 편안하게 계시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담당 부서로서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짜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조례화 할 때 앞으로 조직 개편은 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좀 그렇게 해서라도,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된답니다.  
정삼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일 유하게 하구만. 총무위원장님 강하게 반대할 줄 알았더만.  
○위원장 한정옥  이걸 반대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내가 아침에 누구 조직법무계장님하고 제가 벌써 물어봤는데 정원을 할 때 16개 동에는, 안에 우리 청에 말고 16개 동에는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서 정원을 만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동은 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처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서 정원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 못하는 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가 아니고 실장님이 정원을 정해주잖아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걸 남이 다른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 답변하면 안 되고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인구수로 한다 하면은 지금 내가 파악한 바로는 다대1동이 지금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3만 4683명, 근데 직원 수가 20명이야 20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1인당 1734명을 관리를 해요, 다대1동은.  
  근데 다대2동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구수가 2만 4653명인데 직원이 17명이야. 여기는 직원 1인당 1450명을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하단2동은 2만 5187명이라. 그러면 사하구 16개 동 중에서 하단2동이 인구 수가 두 번째로 많아요. 지금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런데 직원은 15명이야. 그러면은 직원 1인당 1679명을 담당해요.
  실장님, 이거 정원 조정이 잘됐다 생각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게 동 정원 조정은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하단2동이 전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원 조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런 건 조정을 해 주셔야지.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평균 숫자는 돼야, 어느 정도 몇십 명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다대2동하고 거의 다 200명 이상 차이 나는데도 1인당. 다대가 지금 2동이 17명이에요. 하단2동은 15명이야.  
  물론 장림도 지금 비슷해, 15명. 거기도 2만 4642명인데 1인당 1642명이야. 장림2동이나 하단2동 이런 데는 당리동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정원 조정을, 지금 어차피 과원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1002명 외에 과원이 몇 명 됩니까? 이 사람들 1002명 조직 이거 딱 하고 나면, 과원?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10월 기준으로 저희 과원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60명인데 조직 개편하고 나면 19명 빼버리면 한 40명 정도 과원 되잖아요. 그럼 이 과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과원은 일단 저희가 정원 조정이 없는 한 그냥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손을 봐야 된다.
○기획실장 이해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적어도 평균을 해서 어느 동에 가더라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업무량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해줘야지 다대1동 같은 경우는 실제 더 줘야 돼.  
  1734명 같으면 20명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해줘야 되고, 적은 데는 빼고 이번에 그걸 해서 이건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 16개 동을 다 조정을 해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저도 정삼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인구수 대비로만 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정 같은 경우에는 1·2·3·4동 중에 민원 발급이나 이런 걸로 치면 괴정1동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인구수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접근성 때문에 많이 오게 되거든요.
  똑같이 당리동이 구청 앞에 있지만 당리동 민원 계산보다는 구청에서 해결하고 가기 때문에 저기 동사무소인지 모르는 동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 다대 인구가 좀 많이 갔던 거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분들이 아마 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내부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그런 표를 정삼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구수 위주대로 가되 최근 민원 실적,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들 고려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의원 지역구도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구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총 수로 안 보고 비율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화를 좀 보셔가지고 조정한 안을 같이 조금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혹시 우리가 통과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자체 내에서……
○기획실장 이해경  그건 나중에 정원이 증원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에 또……
정삼균 위원  하여튼 잘 처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부분 변화가 생기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위원입니다.  
  국제신문을 보니까 ‘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 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이렇게 난 거 있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언제 나왔습니까, 최근에?  
양기주 위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지방자치법」 제22조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 및 동법 제24조 정원의 관리에 비추어 볼 때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그 이전에 실장님, 조직 역량 진단의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실장님 견해는요?  
○기획실장 이해경  아, 조직 진단……
양기주 위원  예예.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조직 진단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진단을 했을 때 대부분 직원들의 거기에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제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구로 지금 소문도 나 있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늘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그 하나의 맥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과를 늘려서 승진 자리를 만든다 이런 또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번에 겉으로 보기에는 5급 자리 만드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마는 물론 5급 3명 승진함으로 따라서 그 밑에 저희가 6급 이하도 한 43명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의 일단 사기 진작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 진단했을 때 그런 또 직원들의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은 이해는 가나 예를 들어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윤 창출이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행정은 대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양기주 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높고 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왜 정원을 갖다가 하는 것도 무모하다고 보여지나 예를 들어서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 그죠? 예산이.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은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재개발……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구조조정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럼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 수요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렇다 해서 이거 증원만 자꾸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1년에 최근 7년간 지금 조직 개편한 거 보니까 비용이 약 1년에 40억씩 들어가요,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40억씩 10년이면 400억, 사하구청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장님 이것도 아시겠지만 사하구 2030 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책자, 그죠?  
  이거하고 사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걸 비추어 볼 때 재정계획은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죠? 현재 조직 개편하고 있는 내용과 장기발전계획하고 이게 상충이 돼요.맞물려 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게,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개편 요인은 항상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양기주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없이 졸속 개편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원한다는 것은.  
  한다는 데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계획서도 있고 재정 계획도 있는데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하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혹시 또 이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구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겠지만 이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입법 예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그 입법 예고 보면 누가 보는 사람 없지요? 그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글쎄요.  
양기주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죠? 매년 예산은 축소되고 세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조직개편 해가지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안 그래도 예산 부분을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1항에 보면은 1항 1목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입니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양기주 위원  타구하고 비교 많이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타구 계속 비교하고 지금 뭐…  
양기주 위원  사실은 그래요. 중구, 동구하고는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양기주 위원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구가 있는데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부산진구, 해운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 1000명 넘습니다. 정원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물론 인구도 조금 더 많지마는 그런 부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데 왜 사하구 공무원들이 힘들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죠?  
○기획실장 이해경  여러 가지 지형적 여건뿐 아니라 또 일도 많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기주 위원  나는 구조조정해 가지고 사하구 공무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싶은데.
○기획실장 이해경  복지 인구도 많고, 위원님 계속 강조하신 부분 뭔지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질의는 그만하기로 하고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하구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또 노조 홈페이지에 올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한 40 몇 명이 이제 우리 과원이 돼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부산시에서 공무원 채용을 줄여야 돼.  
  필요한 인원만, 적정 인원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많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1년 안에 발령은 내야 될 거고, 안 내면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각 구에다가 지금 배치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과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부산시에다가 좀 제안을 해서 정말로 좀 필요한 인원들만 뽑아서 이게 구의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 적어도 이게 출산 휴가, 휴직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인해서 인원들이 줄어드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통계로 과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과원이 많아. 작년보다 난 지금 60명 돼 있다 해서 깜짝 놀랐어.  
  작년에 이렇게 안 됐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에도 그 정도……
정삼균 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됐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됐고, 그때는 더 신규 직원이 많이 내려왔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인건비 부담도 너무 많아지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채용을 지금 그전만큼은 많이 안 하고 있고……
정삼균 위원  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반복된다면 계속 지자체 과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기획실장 이해경  계속 과원을……
정삼균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줄여가도록, 한꺼번에 그렇다고 뭐 반을 줄이거나 이리 못하잖아, 공무원 채용을.
  그 정도로 시에다 자꾸 요청, 16개 구·군에서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질의를 해줘야 돼요, 그걸.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정삼균 위원  그래 안 하면 사하구만 계속 뭐 그리한다면, 또 욕먹잖아. 이건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안 그래도 우리 구가 제일 작게 받고 있습니다, 신규를.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실장님이 노력해서 적게 받은 겁니까? 칭찬을 조금 해줘야 되네?
○기획실장 이해경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구가 제일 적게 받고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리하자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요. 그때 지난해에 잔여 공무원들을 60명 한목에 받았다 했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때, 예.
○위원장 한정옥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의료원 팔아서 부지 땅값도 다 써버려, 인건비로 다 써버리고 이래서 돈도 없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 사하구가 매일 그냥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왜 자꾸 그러는데, 업무 분산이 그만큼 나눠졌을 건데 인구가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우리 구에 사업도 많고요. 그리고 복지 인구도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복지……
○위원장 한정옥  아니,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직원부터 줄여요. 인건비부터 줄여가면서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갖고 이걸 헤쳐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설명이 그때 정말로 진짜 공무원 늘리지 마세요 했는 게 진짜 안 늘립니다 했는 게 980명인가 할 때 진짜 1000명 시대다 하면서 김순희 실장님이십니까? 그때 그런 말, 절대 안 늘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 1000명이 넘었는데도 내 사하구가 오기 싫어하는 곳이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일 안 하고 그러면 임금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만 사하구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그럼 누가, 주민들이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힘들게 합니까? 왜 자꾸 그 말이, 왜 자꾸 들립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일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또 청장님의 의지로 하시는 사업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물론 또 힘든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수월한 분도 계실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자꾸만 사하구가 나쁘게 평가되는 게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산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사하구는 안 오려 한다. 겨우 겨우 달래 갖고 오고, 잘해 줄게 해서 오고 이래갖고 겨우 모셨다 이런 소리 듣고, 직원들이 계속 힘들다. 이거는 우리 정말 동의 못 하겠고요.  
  이 많은 1000명 이상 되는 공무원이 분산해갖고 각자 그 영역에서 근무를 하겠지마는 바깥, 지금 바깥세상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걸 감안한다면 어렵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누군가가 좀 어쩌다가 한 번씩 민원이, 악성 민원이 있어서 힘드는가 모르겠지마는 일에 자꾸 힘들어서 사하구를 평가하고 그래 나쁘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 자꾸 되면 부산시에서 정말로 사하구 오려 하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는 공무원 힘들게 하는 거 없습니다. 괜히 오해 안 받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어쨌든 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갖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마는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전달 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1초?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1초는 좀……  
○위원장 한정옥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기주 위원  2024년도 실장님,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은 A 의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별, 업무별 적정인원 최적화되었으나 재정 자주도가 낮아 인건비 비중이 집중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자체 재원 확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사하구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두 번째,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 AI가 가능한 대체 업무 개발을 통한 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다시 한번 더 상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세무1과에서 운영하던 선정대리인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6조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29조에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을, 안 제30조에 선정대리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을, 안 제31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부칙으로 정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세무1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소통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으로 이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5호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장을 신설하여 선정대리인의 신청 절차, 선정 기준, 실비변상적 수당의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종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사항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도에 국세 분야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2017년 12월 26일 신설되어 2018년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청취,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세무조사 중지 요구, 세무 공무원 교체 요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 법률 전문가를 무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선정대리인이 운영의 주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 기준 및 의무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보다 손 쉬운 절차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 구 역시 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할게요. 납세자가 오히려 주체가 돼갖고 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제도입니까, 이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게 아니고요. 납세자가 지방세를 받았었을 때 자기가 이게 아니다 했을 경우에 이거 내가 좀 과하게 부과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불복 청구 신청을 저희 부과한 곳에, 그러면 저희들은 세무과겠지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 영세한 납세자한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법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는 선정대리인 관련 제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이거는 얼마든지 그 담당 직원한테 해도 담당 직원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될 건데도 꼭 이리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3년 정도에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한 건도 일어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직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보다,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세무1과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아마 홍보를 했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임선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서, 보통의 사람들은 몰라서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이제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홍보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욱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47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병욱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부산 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의 책무와 민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선정됨에 따라 부산시 각 구·군의 유치 활동이 종료되었고 그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목적이 소멸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적·법률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30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거 예산만 많이 들고 씁쓸하게 폐지되네요.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까지……
○총무과장 이병욱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형만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형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형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7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감면을 적시에 적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한형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설립 후 1년 이내 자본·출자액 증가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70%를 경감하고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1항이 정한 3년 이내 감면연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시장현대화사업은 지역상권 회복에, 선박투자회사 감면은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출석 위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 처리가 어려워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세무3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반갑습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종류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 금액으로 징수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상위 법령 및 타 법령과 중복된 수수료 종류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조항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제10호는 인용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1호에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별표에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별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시로 체계를 상위 법령에 따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의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대면 창구를 통한 발급 수요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유도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 증대와 행정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접근성 저하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과장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할 때 1건에 10만 원인데 대규모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세무3과장 정대영  거기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정확한 면적을……
○위원장 한정옥  신평에 예를 들면 탑마트 정도 됩니까?
○세무3과장 정대영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규모가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총무과장이병욱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3과장정대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