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민방위재난관리과․보건소
일시 1996년12월3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계속)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전에 저희 과 계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노기섭 씨
(인사)
재산관리계장 김재우 씨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5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재무과 소관)
이상 96년도 구정전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징금 미징수 현황에 대부료 미징수 현황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보수 한 내역 그것도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변상금 부과하기만 하면 무단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중단됩니까?
지금까지 변상금을 납부 아니한 부분은 측량도를 참고로 해서 변경실태라든지 신규점용자를 전부 조사한 결과 작년도에 72건에 1억3,391만2,91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지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민들하고 납부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점유자들이 재산변동으로서 고지서를 송달을 해도 송달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어 작년에 28건 했습니다마는 재산조회 해도 재산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각구 공히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명,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반상회라든지 우리도 금년에 홍보물을 해서 세 번이나 개별적으로 점유자들한테 보냈습니다.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화기 심지어는 예금구좌까지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압류로 물건을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구 재산인데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대부현황을 보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한 번 와봐요. 내가 뭣을 지적하겠는가 봐봐요.
이렇게 표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볼게요.
1번부터가 전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평 같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900평이나 1,000평을 하고 있지 93평이다 100평이다 이것 밖에 이용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 가서 목격해 봤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부과를 했을 적에는 금액이 몇 배로 불어나는데 이거 한 번 봐봐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1번에 1만3,858㏊ 중에서 93㏊만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번부터 안 틀립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 번 봐 보세요.
그 중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목재야적장이나 차고지를 손종근 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대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93㎡만 쓰고 있는 겁니까? 서류는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 안 받은 사람들은 대부료보다는 20% 더 추가를 해서 변상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대부는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료만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50/1000을 하는데 변상금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을 때는 대부료보다도 20%를 가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그 중에서 93㎡만 대부신청이 들어옵니다.
안 쓰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부를 해 줄 때 대부료는 우리가 완납을 받고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감천동 산 99-1 임야면적이 330㎡ 대부기간이 95년 3월 2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대부자 주소는 동래 연산동 603-8, 성명 부산방송 김경동 이것은 뭡니까?
(「천천히 하지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 합시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김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계속해서 대부한 것은 지금 이 두 건 외 이 필지 내 5건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상금과징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보면 1,557건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그 금액 중에서 사실상 국유재산이 37% 공유재산이 32% 그러면 과년도 5년 시효소멸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왔죠?
보통 25%에서 35%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압류하기도 곤란하고 대의등기 할 게 없지요?
대의등기한 것도 몇 건 없을 겁니다.
대의등기를 해 가지고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또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세민이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돈이 그래도 37%는 조금 많이 징수가 된 셈인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3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징수가 됐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가는 민법상 시효취득 압니까? 우리가 불하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50%도 감면을 하고 그 뒤에는 20% 감면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놔 뒀다가는 전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부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 지금 사실상 영세민에 비하면 아까도 대부하는 것은 20%를 절감해 주고 전부 변상금은 20%를 더 과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 50/1000입니까, 50/1000을 요율을 조정해서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해 권장을 해서 불하를 안 해주면 세월이 앞으로 한 5년, 10년 되면 거의 다 소송하면 개인한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런 관계를 어떤 대책을 안 취하면 국가 땅이나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나 구유지 이게 개인 앞으로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저 사람들이 법을 다 몰라서 그렇지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씩 소송을 하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시효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몇 건에 몇 평 정도가 지금 넘어간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만 잘돼 버리면 우리 국가 땅을 빼앗기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사실상 취할 걸 다 취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안 해서 그런데 이 관계를 잘 파악해 가지고 재경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얼마 안 가서 많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놔뒀다가는 변상금이고 뭐고 땅도 다 뺏기는 이런 상태에 그 추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발리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또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취득 관계도 걱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부하는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상대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에 징수과에서 취하는 예금계좌도 조회를 해서 조치를 취해 볼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년 이상 안 낼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시효취득을 감안해서 단 10만원이라도 개인 독려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장림동 913번지 대명기계, 자기 당은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데 공유지를 한 150평 정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도면하고 다 해 놨어요.
장림동 913번지입니다.
찾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갔다오셔서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확인하시는 분만…
어떻습니까? 지금 가실랍니까?
이정도 위원하고 이용조 위원하고 행정에서 아시는 분 누가 가시면 되겠습니까?
누구 보내실랍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같이 가셔야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자료, 또 기타 재무과에 대한 것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공유재산 대부를 줄 적에 금액이 얼마라는 산정기준이 있죠?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50/1000입니다.
대부료가 다 올랐습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93년도에 대부료가 얼마냐 하면 11만7,41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대부료가 얼마냐 하면 73만5,170원 똑같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연번호 1번에 보면 당리동 317-16번 여기 물건은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창고로 썼는데 제가 시민과장할 때 우리 주민들이 여기 기차표니 항공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빌려 준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 그것을 창고로 썼던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관광하고 하기 전에 면적이 얼마냐 하면 34.14㎡입니다.
현재로 이 면적 보고된 것이 10㎡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대부금액도 137만원입니다.
똑같은 평수라면 어째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돈이 40만1,000원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업은행 자리를 하시는 것 같네요.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상업은행 자리입니다.
저희가 공유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상업은행하고 구내식당하고 아주관광하고 세 군데 내주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마는 그 부분은 됐고 아까 감천동 2건 그것은 계산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료 차이가 나고 감천동 경량철골조철판 이것은 감천2동사 옆에 있는 낚싯대 공장인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건물과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말고 건물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대부는 누가 신청하더라도 우리가 적법할 때 대부를 해주고 매각하는 경우는 5억 이상 되면 승인을 의회에 받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재산관리계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천동 산 97-4가 지목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대부일자를 말씀해 주세요.
국․공유지를 경작의 목적에 대부를 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대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을 동시에 묻고자 합니다. 최초의 대부일자하고 김영자에 대해서 왜 장기대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경작지로 인해 지형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재해도 우려되고 이래서 어떤 사유로 경작을 하게 됐는지 동기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기대부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공유재산대부현황 3번에 보면 감천동 12-6 낚싯대공장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96년 12월까지로 하고 계약종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를
이것을 장기대부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주장을 할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균호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선 택지로 기왕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옆에 채소밭까지 만들도록 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왕 대부가 됐으니 신년도부터는 경작지로 대부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가능합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답변 됩니까?
지금 우리 구 재산이 다 들어가 있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재산은 보건소도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층이 761.61㎡이고 지상 2층은 지금 713.34㎡고 지하 1층은 529.7㎡입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59.40㎡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103.66㎡가 보건소가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목록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뺀 이유를 확실히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이소.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동청사입니까?
그러면 구청도 빼야죠.
내 말이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동청사 규모별 및 재산관리내역에 이게 전에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던 게 우리 사하구로 넘어와 가지고 등기가 되고 이런 게 맞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토지관계라든지 예를 들어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설계도면하고 주관 부서하고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전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괴정1동사가 몇 평 증축된 이것은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6개월간 걸렸습니다.
(「830-3번지」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괴정1동사 지상 2층이 148.53㎡인데 그것도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원래 평수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에 동별로 보면 증축된 부분이라든지 또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등기를 해 가지고 마친 건데 동별로 증축한 것이라든지 등록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것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엊그저께 도시위원회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 박 위원이 질의를 또 하던데 정확하게 이야기 한 번 해 주이소.
화력발전처장님 입회 하에서 12필지 77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동에 가서도 주민들 모아놓고 이야기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12필지 77억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그러니 박 위원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명백한 서류가 확보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두 번째까지 거론할 게 되면 반드시 무슨 흑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왜냐할 것 같으면 LNG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민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줘야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의심나는 부분을 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3의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어디가 빠졌는지 그 관계를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주민이 뽑은 박 위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구청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평동 동사가 신축을 해서 옮겼죠?
그래서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락된 것은 사실이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그동안에 감사자료 부탁한 것 있죠. 그것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감천화력발전소에 대한 것도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재무과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대지고 면적이 303㎡이고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누락재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행정사무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는 특별히 국유지, 공유지, 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한 번 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용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임야 몇 ㎡ 중에 몇 ㎡를 쓰고 있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전부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락시킨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락된 부분을 서면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또 빠졌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김희정 위원
59페이지 여섯 번째 괴정3동사 관계입니다.
파출소가 임시로 입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들어갔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안으로 2차 입찰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관계는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대부관계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9페이지 3번에 보면 감천동 12-6번지 경량철골조철판 이래 놨는데 여기 지목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지목이 안 나와 있네요.
대지입니까, 잡종지입니까?
지목 없는 건물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7번에 대부료가 256만1,100원 되어 있는데 59페이지 4번에 보면 다대동 120-28번지 외 1필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대부료가 보면 573만7,55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대부 받고 할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대부료차액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죠?
그래 가지고 94년 12월 30일자 제38회 사하구의회 상정의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가
지금 김희정 위원이 질문한 것은 왜 빌려줬느냐, 빌려줬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질문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나 대부는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만 받으면 됩니다.
12월 30일날 됐습니까?
제5차 본회의
서류를 가져와서
빌려주는 것은 승인 받은 일이 없죠?
구조정위원회만 거쳤습니다.
63페이지에 각종 건설공사 계약내역입찰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낙찰율을 보면 거의 다가 88% 동일한 프로수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88%로 동일화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88% 이렇게 나오는 이게 맞습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88% 프로수가 1% 차이나는 것도 없고 똑같아요.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정가격의 88%에서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흐들이 지금 입찰된 게 88%로 된 겁니다.
요사이는 예정가격은 저희들 10개를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88%,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왕 계약에 대해서 한다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수의계약도 거의 96%, 97%, 98%인데.
%수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수의게약 공사 여건을 보면 공사장이 주로 고지대에 있고 또 주민 밀집지역에 도로가 협소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운반비라든지 제경비 등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금액에서 한 2, 3%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여기에서 조금 수의계약은 공사를 그러한 여건이 어려운 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많이 줘 가지고 좀더 시공공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 앞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다대포에 저희들 구유지 8,400평을 발견했죠?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대1동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를 짓겠다 해 가지고 8,335평이고 소유자는 구유지 이래 가지고 분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1997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이고, 그렇게 큰 땅을 모르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도 우리가 찾지 못한 국․공유재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공유재산을 발굴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작년도도 우리가 담당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72건을 그걸 신규로 변상금을 매기고 찾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를 빼고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냐?
네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괴정1, 2, 3동은 A가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부동산관계 말씀입니까?
지금 다대동에 청소년문화국제교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8,400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 구유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나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산등록상 안 된 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찾아내서 이게 국유지면 국유지 또 구유지면 구유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서 거기에 소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사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은 추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주 태만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토지대장을 보면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나오지 않는 번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조사를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토지대장상에 국유지라고 나오는 그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발견하는 것은 현재 그 땅이 분명하게 국유지라는 말입니다.
국유지인데 그나마 그것도 우리 구에서 100%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람을 동원시키든지 인원을 동원시켜서라도 토지대장을 열림해 보면 지금 현재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및 주소가 나오지 않는 땅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부 조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시일을 드릴 테니까 토지대장 상에 주민등록 내지는 법인번호가 나오지 않는 토지필지를 한 부 복사를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공유재산을 매입했거나 매각한 적이 있죠?
그리고 매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7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올해 본명하게 매각을 하셨죠.
그럼 매각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승인 자체는 해마다 연말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사하구조례 7조에 보면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을 한다 되어 있습니까. 대행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민간인이 발견했을 때는 상당액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90년도부터 국유지 찾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 건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로 30%,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고기간이 12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국고로 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등록시켜서 그 후에 우리 구에서 30% 정도의 무상양여를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재산이 되어 있고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은 관리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유지가 아니고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괴정3동사가 우리 소유의 건물이 맞습니까?
그런데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그 결정은 누가 했고 그것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괜찮은 건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만이 무상대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법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읽어준 것이 지방자치법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말씀을 몇 번 꺼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획실인데 재무과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가 1996년도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그러나 공유재산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구정조정위원회가 현재 위원 숫자가 24명인데 24명에 대한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재무과를 위해서 열린 회수, 내용 이것을 빠른 시간 내 서류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없는데 오늘 종일 해도 못 다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해 주시고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 주어진 시간에 사유지, 국유지, 구유지 이런 관계를 연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어떤 행정권 발동을 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든 어떤 방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행정사무가사에 있는 변상금과징관계 대부료미납관계 이런 걸 중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가 관리하는 부사가 전부 다 재무과 같으면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겠지마는 공원부지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문제는 추후에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해 줬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괴정3동 무상대부건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기간도 12월 30일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쯤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대에 청소년 수련장 신축한다는 이 부지는 시유지라 했는데 사실 토지서류 보니까 우리 구유지에다가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셨죠?
재무과장님께서는 시유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괴정3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12월 말이면 끝이 안 납니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간담회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곤란한 겁니다.
몰라서 잘못 됐든 어찌 됐든 잘못 됐죠?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희정 위원님?
국․공유재산 철조망 휀스 설치사업이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한 곳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감정초등학교 뒤편에 2개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감천1동 옥녀봉 중턱에도 지금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감천동 51번지 새마을금고 뒤편에 휀스를 세 곳을 설치할
정정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천동 51번지는 감천1동 새마을금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감정초등학교 뒤편은 감천동 산 99-1번지입니다.
또 새마을금고 뒤편은 감천동 51번지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원광건설산업은 철근콘크리트건설 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입니다.
우리 설계도면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그 이전에 꼭 그 상위법을 지켜서 해 나왔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지만 3,000만원, 4,000만원도 입찰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은 지금 현재 각 구 공히 이런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수한 그런 부분은 3,000만원도, 4,000만원도 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금액이 적어서도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편협주의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수의계약만큼은 자기 관할에 있는 업체에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발전이라든지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번에 보면 계약자가 구광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69페이지 70번에 보면 오성종합개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아까 목적을 물어봤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마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그게 전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종합건설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호광장 일원 도로개설 추가공사입니다.
이것은 구광이 종전에 1차 공사를 하고 잔여구간을 아무래도 여기 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도 우리 관내업체고. 그래서 이것을 준 거고 오성은 차고지 자체가 토목하고 건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업체고 해서 오성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계약도 일반 단종에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구태여 종합개발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어차피 제가 말하는 중이니까 한 가지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구유지 매각을 올해 네 건을 했는데 3, 8, 6, 13㎡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19㎡ 미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게 전부 자기 땅 안에 한 평, 두 평이 들어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앞 뒤 정황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1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 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 매각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도 자기들 재산권 그리고 우리 구민들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잡다한 공부정리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방향과 지금 현재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땅에 가서 국유지․공유지가 침범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구유지매각은 네 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의 개념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사하구 전체 돈이 얼마냐 건물이 얼마냐 우리가 은행에 얼마 저금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살림을 살려면 예산결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순수한 재산 및 예금에 대해서 대차대조표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관계법규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검사 시에 공인회계사분이라든지 한 번 더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조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결산검사 할 때는 자연적으로 우리 공무원 말고 공인회계사 분 오시지 않습니까.
몇 분이 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개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구유지 매각신청을 했을 때 재무과장 기간이 얼마 됩니까?
대개 약 한 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한 달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해 보니까 6개월 걸렸습니다.
이것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감천동, 다대동 구유지 매각 여기도 그런데 괴정동이면 괴정1, 2, 3, 4동이나 있는데 괴정동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가능하면 각 동으로 명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재무과 통틀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김인 위원 질의 한 번 하세요.
내년도 혹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이나 매각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받고 난 후에
2억5,000이 넘어가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서 내년에 괴정2동사 문제로 아직 얘기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년에 매각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 됩니까?
지금 혼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부산문화회관 분야별 도급계약 내역입니다.
거기 우선 설계의뢰를 한 데가 있죠?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낙착을 얼마 해서 도급액이 되어 있는데 건립공사비로 해서 도급액이 62억8,9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설계변경 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
공사계약을 맺을 적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 사전변경이 된다든지 다른 변경사항은 주관 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바뀌었으면 상단부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지질조사를 해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급액을 얘기를 할 적에 이 금액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안 했어야죠. 자신 있다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97억에서 106억으로 추가가 됐다가 다시 183억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공사비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서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게 재무과장이니까 지금이라도 공사업자들 불러놓고 사정이 이런데 우리 구가 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느냐, 너희가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도 어느 부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해 봐야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 같은 게 미흡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지질조사하고 전부 다 하기로 이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공사비 추가에 보면 무대장치비가 약 26억인가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공사비가 너무 높아지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뺐다.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 얘기나 또 우리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도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자기들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구에서 계약을 안 할까봐 일부러 난 공사인 것을 알면서 일단 공사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에 와서 땅이 이러니까 공사비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다고 혹시 생각 안 합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공사업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백히 밝혀봐야지.
그래서 앞으로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에 무슨 조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주관과에서 들어온 설계서 상의 시방서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러면 지금 이 금액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한 번 공사업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당신들이 이 금액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사비를 더 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업체가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공사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쪽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우리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화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괴장히 농후합니다.
그럼요. 지금 그런 공식적으로 말씀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건축과에 물어보시든지 해 가지고 공사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만일에 추가가 된다하면 금액은 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공사업자한테 이 금액이 더 들어야 되는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따지십시오.
당신이 이 금액 가지고 자신이 있으니까 공사계약을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안 될 것 같으면 애당초 당신들이 계약을 안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따져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추가부분은 우리 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보고는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걸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죠. 아무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올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공사업자한테 한 번 추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추궁을 해야 되고 왜 당신들이 지질 조사를 빨리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공기도 늦어지고 문제가 많느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져줘야 되고 재무과는 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모르고 너희들이 계약을 했느냐 분명히 따져야죠.
그게 답이 나와야 저희들 서부산문화회관 예산을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중단을 시키든지 저희들도 답이 나오죠.
빠른 시일 내에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답을 들으세요.
그게 오늘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은 토목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통신은 따로따로 계약을 하셨고
그러니까 62억 중에서 토목분의 계약분이 1억6,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이 아니고 토목부분과 같은 경우 내역입찰 하죠?
내역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안 봤어요?
그래서 토목부분은 내역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 내가 1억6,000만원이라 하고 그 내역말고 바뀌면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문화회관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실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토목공사입니까, 건축공사입니까?
그래서 감독이 그걸 우리한테 작업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작업중지를 시킬 건데 현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30억짜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계변경요청이 왔습니까?
우리가 잠시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그동안에 건설과의 감독이나 누구한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이해수 위원이 질문한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적인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에도 4개 부서 다 있었을 적이 이 지질이 특이하다는 조사 나온 것이 언제냐고 물었을 적에 올 3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지질조사결과가 세계적 특이한 희귀 협곡형 연약지반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95년도 12월입니다.
그 부분을 알려는 거지 저희들이 건축부분 기술적인 것을 듣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과는 계약만 담당하면 되니까 기술적인 그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개적으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우리도 다 듣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약과정
(「계약과정은 계획계장이 참여를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해수 위원 질문한 핵심이 계약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질의였었습니다.
우리가 95년도 주무 과에서 의뢰한 설계내역서상에 계약진행사항이 지금 현재 기초공법에 대한 관계가 시험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는 우리 주무 과의 의견과 감독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95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지질검사가 96년 3월달에 됐는데 이 사이에 계약을 안 해놓고 그대로 토목공사 하는 것이 1억6,000인데 이게 30억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물을 것 없이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토질이 특수하니까 토질에 대한 비용이 든다 하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 추가로 계약을 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미리부터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토목건축에 대해서 토목부분이 1억6,000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30억이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토질이 나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넓게 마음을 비운다 해도 추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 하나도 없이 왜 프레로딩하고 페이프드레인 공사를 시작하느냐!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뒤에 우리 구청에서 너희들 알아서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개인들 같으면 말과 말로써 되는데 공직사회가 말로써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서류화하고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명명백백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피로하고 지금 여기는 재무과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계약관계 그것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계약도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음에 뭔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돈 들여서 토목변경설계도 안 된 저런 큰 공사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공회사하고 우리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주관 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중지를 시키고 설계변경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아는 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그간에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술심의를 종료하고 기술심의결과통보서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험타설과 본공사가 연계되는 관계로 동아대 건설기술연구소의 실내토질시험결과치와 현장의 여건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시험타설이 운행 중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그간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의 예산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구하고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품의를 바당 가지고 시행토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관 과의 의견하고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지 확인을 해서 명백할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용조 위원께서 오전에 현지 답사를 하신다. 확인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예산서 보조자료 있죠?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행일지, 제가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10월 31일자 한 장 밖에 없습니다.
이걸 봐 가지고 통계가 안 나오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항은 10번, 11번 문전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건인데요 이건 당초에 시범을 할 때 2개월여간 했죠?
내가 자료를 산출 근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조금 전에 갖다주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내역서 같이 붙어 있죠?
그 내역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참고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 때문에 공문상으로 의뢰해 온 적이 있습니까?
협조공문 혹시 있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여성회관 할 만한 부지를 세 군데인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개선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재산관계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차제에 특위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변상금징수의 제고율을 향상시키고 은닉 국유재산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네 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 박갑수 계장입니다.
(인사)
병무계 안상수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난관리계 이석윤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안전지도계 배병진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님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1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불안전 하나, 또 아파트
앉아서 하세요.
해빙기, 우수기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대형사고 우려시설, 이것은 철거했으니까, 재난위험시설, 그 다음에 해빙기, 또 우수기에서 불안전하다고 해 놓은 지명, 건물 이것을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김신우 위원님 질문한 그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란에 보면 장림에 있는 성해아파트 옹벽 있죠?
상당히 비탈진 곳이고 또 언덕이 높습디다.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나중에 위험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아래쪽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위 같은 것이 한 번 굴러 내린 적이 있는 것 같습디다.
상태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주의하라고 위험 입간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옹벽 위쪽에 지주가 아마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일부 옹벽을 보완하고 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당장에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차후 위쪽의 그 지주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다면 재건축 하면서 그런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놓고 그 소유주와 성해아파트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통행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은 통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대 위에 땅 소유주가 건축을 짓는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빨리 절충을 해서 옹벽 위에 얹힌 부분을 비가 오게 되면 아파트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조기에 위에 옹벽 공사를 하든가 중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답변 드린 사항은 우선 대충 위치만 안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경로는 보고서라든지 직원들 얘기만 듣고 알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위쪽에 지주라든지 주민들하고 접촉은 못 해 봤습니다.
이제 대충 업무도 파악되고 하니까 위쪽의 지주라든지 아파트 대표라든지 만나서 조속히 합의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관리실태 내역에 보면 아까 1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식수로 불가능한 업소가 6개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5개소는 미개방했다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8개소 중 개방되어 있는 곳은 13개소 미개방된 곳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 개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기 때문에. 개방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다대 큰샘 말씀이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급수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개방시설, 그 다음에 물이 한 군데만 나올 수 있는 수도꼭지가 한 군데만 있는 이런 것을 미개방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개방이라고 해서 완전히 묶어놓고 생활용 수로도 활용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활용은 하되 아파트 내에 소재 해 있다 하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류상 그런 것이지 물을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미개방시설 5개소는 넘버가 안 붙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네 번째 내려와서 괴정1동 490-1 국제아파트 이것이 미개방시설이고 그 밑에 있는 괴정1동 530-13 영신아파트 그리고 네 번째가 당리동 339-6 마마아파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괴정4동 563-12 경흥아파트 이렇게 다섯 개가 미개방시설입니다.
다음 다대 큰샘 관계는 사실상 제가 얼마 전까지 관할 동장을 했고 이래서 개발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추진된 내용이나 이것은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현재 상태로서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합니다.
개발이후에 계속해서 수질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결과로 봐서는 음용수로 써서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초장에 개방한 데는 다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동네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다수가 그 물을 활용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신문에 많이 나고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물먹으면 곤란하겠다 해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불가능하다 생활용수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 수질검사결과서를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고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오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도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저 물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총계 열한 개로 나와 있죠?
왜 열두 개. 열아홉 개가 됐는지
맨 위쪽에 관리현황에 11개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상태가 11개소입니다.
밑에 점검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교량일제점검 외에는 전부 지난 6월달까지 다 마쳤습니다.
열두 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는 열두 개 다리가 한 개가 없어진 것이 괴정교 하는 것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다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괴정천 복개도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 포함되면서 다리로서 분류 안 하고 도로로 분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착오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란에 보면 강변교 등 19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량은 12개소고 복개천이 5개소, 지하보도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가 누굽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당장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육안점검이 대부분입니다.
장비는 여기에 필요한 일부분은 일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점검을 통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어렵다 이런 이상징조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 하더라도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비치한 장비로써도 상세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정도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강도 있게 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교량을 점검한 결과로는 극히 위험하다.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향후 이런 제도도, 법규는 작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 나오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이 작용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리니까 우리 구 관리 같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합니다.
교량안전 점검란 점검일 거기 보면 1, 2, 3, 4, 5, 6월달까지는 그런 대로 점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이 7월달, 8월달이라고 보면 7월달에서 9월달은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점검날짜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변동을 해서라도 다음에는 7월달에서 9월달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정기점검은 연 1회, 일상 점검은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란 우수기 이후에 10월달에 한 3개월, 4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점검한 결과 전부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점검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안 했다 뿐이지 수시로 나가 본 적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상점검이라든지 이것은 분기에 대충 한 번씩 하는 이런 정도로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녀자 소화기 사용법 교육 있죠.
그게 올해 실적에 보니까 3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화신아파트 외 2개소 이래 놨는데 분말소화기 30개,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응급처치요령 실적이 3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원래 매월 15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훈련은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한 것은 12월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6월, 9월 세 번을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면서 또 각 아파트에 저희들이 미리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이번 달에 우리 아파트에 해 줬으면 하는 신청 들어온 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훈련을 세 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개소씩 해 가지고 그래서 세 번입니다.
화신아파트하고 두 번째 훈련한 장소는 장림에 있는 도시가스제조소하고 괴정3동 동원아파트하고 했는데 동원아파트는 아파트 부녀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으셨고 장림 도시가스제조소에서 할 때는 그 날 사하소방서 부녀자 의용소방대가 훈련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녀자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교육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사를 빌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불이 많이 날 수 있고 주민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피하는 데도 혼란이 가지는 이런 지역에 소화기사용법을 비롯하여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일반아파트에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훈련 때부터 민방위날 훈련할 적에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이해수 위원이 지적해 준 그런 화재위험이라든지 재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훈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건축물에 보면 각종 시설물 해 가지고 21층 이상 공동주택 50동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대2동에 4지구 아파트도 들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간단히 설명하죠」하는 위원 있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4지구 아파트 25층에 전부 대피하고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가니까 배 탄 것처럼 요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아마 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타 기관에 한 번 의뢰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김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그 인근에서 직접 보고 듣고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한 사항인데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사업비가 전체 4억7,577만원인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목적이 비상시에 시민들의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당리동에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기타 괴정3동, 4동 같은 데는 두 군데, 장림2동도 두 군데 이런데 하나도 없는 곳이 사하구 전체 여덟 개 동입니다.
괴정2동, 하단1동, 신평1동, 신평2동, 장림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2동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연도를 보니까 77년도부터도 나와 있는데 약 20년에 걸친 시설을 갖추어 오면서 사하 16개 동 중에서 있는 곳에는 몇 개씩 있고 없는 동에는 전혀 없고 지역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계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 현재 현황을 봐서는 충분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이라든지 좀 안 돼서 미숙하더라도, 또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하구 관내에 수맥분포도가 이것도 77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입니다.
95년 1월 20일날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의 수맥추정 자료입니다.
사하관내 수맥분포도 분석과 수맥분포도는 낙동강 주변지역에 편중하고 있고 낙동로변은 기존시설, 그러니까 개인시설로써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고 타 지역 그런 쪽에는 어찌 보면 급수시설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림, 다대, 구평, 감천지역은 1일 한 지역에서 30~40t 이상 수맥확보가 곤란하고 또 염수침입이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간, 지역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분포도가 고르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곳에 있는 주민들은 비상시에 물을 괴정에 와서 떠 먹으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맥을 운운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불구하다고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이에 또 다섯 개가 증설이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 있는 데만 또 만들었다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으나 이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지역편중현상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안배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발여건이라든지 지역여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동을 통해서 개발가능지를 조사를 해서 충분히 개발가능하다고 하면 1일 생산물량이 어느 수준치에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일제히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평시에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놔야 된다고 보고 이 시긴이후에 조속히 편중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1일 생산물량 t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50t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방위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님 김흥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발언을 하셔쓴데 민방위급수시설이 아니더라도. 민방위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정개발이라도 그걸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분포도가 불미한 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감천2동의 태극교 뒤하고 감정초교 뒤하고 거기말고도 몇 군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제적으로 물량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폐공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힉 때문에 도저히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민방위급수시설로써는 그쪽에 있는 수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로 해 가지고 비유를 들자면 1일 30t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정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관정개발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이야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다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림2동에 급수시설이 두 군데나 있네요.
주로 아파트 지역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가 금년 초에 장림 새마을쪽에 정책이주지역에 약 30개 통 인구가 약 1만8,000이 밀집된 정책이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금년 초에 불이 났는데 전혀 차량이 진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옥을 고스란히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 비상급수시설을 아파트 이리저리 팔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만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 초에 민방위 해당 계장을 내가 면담을 해서 면밀히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설치 공사계획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1개소에 1일 생산량이 100t 이상이 되는 곳으로 개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95년도, 94년도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오래된 동유지라든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을 통하고 또 주변에 물이 좀 나오겠다 하는 것 해 가지고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된 장소를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자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개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을 안 파는 데도 자리까지 지정을 해 줬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는데 그것도 팔 데가 없다 해서 주는 돈도 안 받고 계획도 안 세워 가지고 그렇다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지금 앞서 이게 할 소리는 아닌데 지금까지 판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파진 거지 정책이주지역이나 밀집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 중 1회씩 하죠?
각 동에서 응소합니까?
그런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나와서 사인만 하고 가버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장 책임 하에 집합을 시켜놓고 한 시간 안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인지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주목적은 응소하는데 있습니다.
응소함으로써 본인이 경각심이라든지 평시 대원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듯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킬 바에는 아예 아까운 출퇴근시간에 폐지를 시켜야 돼요. 왜 내가 그걸 느끼느냐 하면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대충 6시에서 7시까지 아닙니까?
보면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나오는 사람 없고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점검 표 쪼가리 받고 하는 사람이 통대장이 나와서 긁적긁적 몇 자 받아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차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챙길 것은 챙기고 교육시킬 것은 야무지게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음용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미개방된 사항이 1일 생산량이 많은 데는 486t이나 되는데 미개방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미개방된 시설은 전부 음용수로써 부적합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다 청취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보건소소관)
질의하기 전에 간부들 인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계장 김석곤입니다.
(인사)
가정보건계장 박덕자입니다.
(인사)
예방의약계장 황정치입니다.
(인사)
검사계장 양명엽입니다.
(인사)
보건서기 8급 성환일입니다.
(인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가급적이면 감사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로 진료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그리고 사하구 보건수가조례 제9조에 보건소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노인에 대해서 수수료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 내 고령자 노인에 대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5세가 안 됐지마는 혹 생활이 곤란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부 다를 내가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서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65세에 기준을 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는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0대 40대도 60대 노인 못지 않게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무료진료센터는 노인복지법 10조에 보면 경로우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인무료진료센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한다 하셨는데 지금 수립 됐습니까?
이게 취합되는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행정처분 29개소를 했는데 이걸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해달라고 햇는데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정원이 몇 분 되십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인력의 필요한 용도는 노인무료진료센터 여기에 근무하는 전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진료를 하시는 분들 인원이 노인무료진료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까?
14%라는 게 무료진료로 해서 14%가 증가되는 겁니까?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56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65세 이상 이야깁니다.
개소 전에는 보건소 전체로 볼 때 하루에 700명 정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말 기준하고 금년 10월말 기준하고 대비해 볼 때 작년 10월말까지는 700명 정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개소하고 개소가 된 이후 그러니까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94명,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28%가 증가됐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소에 이용하시는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노인무료진료센터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혹시 불편사항이 있다고는 말씀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진료를 하는 인원수보다 더 증가됨으로 인해서 진료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혹시 진료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 외 분들
사실 인정을 합니다.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11월 중에 구성을 완료를 하고 연말까지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금명간 대상을 골라서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담배소매상이나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보건교육을 시켜야 될 사업장의 업주,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전제 하에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무는 별도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봐서 안건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책의 수립, 또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지금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단속대상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핵환자발견이 483명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바랍니다.
저희 사하구 관내에는 인구가 39만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425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결핵 유병률 1.03%와 맞아떨어지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25명보다도 상당한 사람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지마는 자기 자신이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483명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등록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절차는 본인이 결핵이든 기관지가 안 좋든 간에 평소 때 기침을 많이 합니다마는 평소 몸이 안 좋다. 혹은 결핵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첫째는 방사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X선 간촬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래 객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좀 이상하다. 유소견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 이 판명은 물론 의사가 합니다.
유소견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 다시 X선 간찰이 아니고 2차로 직찰로 찍습니다. 큰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엑스레이 간찰로 직고 유소견자로 판명이 됐을 때에는 X선 직찰로 또 한 번 객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고 결핵이다 아니다 판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핵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투약을 약품을 치료약을 주게 되는데 한 달 분 약을 줍니다.
한 달분 약값은 과거에는 공짜로 무료로 줬습니다마는 환자들이 약을 공짜로 주니까 약을 너무 남용을 하기 때문에 안 먹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분 결핵약품 수수료조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핵환자는 치료기간을 보면 최단기가 6개월이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18개월 내지 24개월, 2년까지도 완치기간이 그렇게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은 1만4,416회, 연막소독이 4,312회 이래서 금년에 1만8,728회가 됩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연막이 150회, 휴대용 연막이 5,500회
차량연막이 154회, 휴대용 연막이 4,158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여금 길거리 다니면서 구석진 곳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독방역을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차량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괴정1동의 경우에는 2통지내 고지대입니다. 영세민 지역이고.
그런데 연막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소독면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묻고 하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비율이 어느 것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연막소독은 2로 봤을 때 분무소독을 8로 해라 연막 대 분무소독 비율이 2대 8로 하라 하는 지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도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많습니다.
사실상 연기가 나야 가시적으로 소독을 한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차량연막이 갈 수 있는 곳은 목표에 따라서 거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괴정1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개통을 저희들이 차량연막은 금년에 목표가 150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드물게 가기는 갑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취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보건소에서 실시한 겁니까?
저희 보건소하고 동하고 한 명씩 파견되어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량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차를 타고 연막, 말하자면 소독하는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1개 동에만 3일에 한 번 꼴로 돌아갑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사하구청의 어느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적어도 우리가 보수적이거나 지난날을 답습만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기왕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다 발전지향적이고 서비스지향적으로 좀 입안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처음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란이 나와 있고 끝에 보면 주민반응분석표도 나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들이 보건소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 같은 것을 한 번 운행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지금 저희 보건소 전 직원도 평소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내용이 없는지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여타 관련기관에서부터 앞으로 보건행정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보건소업무기능을 상당히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보건법이 어제 아래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보건소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보건 뿐이 아니고 정신보건, 장애인 재활문제, 환경위생, 식품위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물론 중앙의 지침을 따라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순환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센터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 버스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상황을 앞으로 봐 가면서 정상궤도에 어느 정도 센터운영이 될 때 다시 검토를 하자 잠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위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구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보건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국민의 건강과 너무나 직결되는데 좀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무원제도 안에 창안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을 바로 정식으로 제도를 채택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방사진전시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간부나 직원들이 다 중지를 모아서 이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도 특이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차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94, 95년도에는 공무원 창안제도에 따른 것을 제안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올해 96년도에 몇 건이 접수되어 있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많은 제안제도나 창안제도를 이용하셔 가지고 타 과나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도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상당히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나는 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휴일 같은 데는 당번제로 각 동별로 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죠?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물론 치과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단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서 25% 이내로 돌아가면서 지금 문을 열고 나머지 닫고 이런 식으로 공휴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안 지켜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ㅇ느데 저도 일요일날 장림에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책이주지역에 약국 일곱 개가 도란도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와 보니까 한 군데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라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강도 높게 우리가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약국에서 보면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약국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찌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국 120개 전부 다 의료보험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법규는 보건소에서 약사법을 적용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의료보험법을 적용해서 약국의료보험 적용문제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약국에서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고 또 반대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사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왜 의료보험 적용을 꺼리느냐, 기피하는 사유를 보면 보험료를 취급하는 기관이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다시 약국으로 자기가 약사가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증을 확인을 한다든가 기장을 정리한다든가 청구하는 자체를 약사들이 귀찮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국에서 의료보험 적용하는 품목이 4개 밖에 안 됩니다.
모든 약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는 약품이 네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자신이 꺼린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대책은 약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라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조제약품도 네 가지만 할 게 아니고 철폐를 해야 되겠다. 물론 보신제라든가 영양제, 주사제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네 가지 뿐만 아니고 그 이상 확대를 해 가지고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하고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도 제가 아직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192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한 30업소 중 시정명령한 업소에 대하여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또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있고 안마시술소도 있고 또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관계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1차 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난 후에 계속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 그 다음에 3차, 4차 이렇게 갑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시정명령이 그대로 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보건소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시정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복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진료와 특효약에 대하여 광고를 못 하라는 것입니까. 광고 범위가 무엇입니까?
병원광고 위반자 이렇게 해놓은 란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는 윤락행위를 하여도 경고 밖에 처분이 없습니까?
처분내용에 보면 광고 이래 놨는데
그것은 안마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됩니다.
안마시술 업소가 저희 관내 몇 개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은 안마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장소 제공을 하더라도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고 밖에 안 되느냐! 저도 이것을 몇 번 봤습니다마는 1차가 경고입니다.
2차는 업무정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나 퇴폐행위 도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식으로 봐서는 경고처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여기서 경고 처분하는 것은 안마시술소 자체를 경영하는 것은 눈을 못 보는 장님이 그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안마사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입법정신이 보호하는 측면으로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처분이 경하고 그 대신에 안마시술소에서 퇴폐나 윤락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님에 안마사인데의 행정처분하고 행위자의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행정처분이 현실적으로 모순 같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하고 과징금은 또 어떤 경우에 부과하며 과태료와 같은 겁니까?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영업정지 하는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 금액으로 벌을 줌으로써 국민에게 자율성도 확보를 하고 또 국가재정도 확보한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서 돈을 물리는 것이고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3차까지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여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어떤 행정처분을 대신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생산하는 제조회사에서 공장에서 출고할 때 그 제조회사에서 표준소매가격을 정해 가지고 약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이 약품을 팔 때 그 표준소매가격와 플러스 10%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소매가격이 1만원 같으면 1만1,000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으면 약사법시행규칙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낮게 받는 것은 약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출고하는 공장도가격 그 이하는 절대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도가격은 어떻게 아느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제조해서 시중에 출고를 할 때 반드시 약사회나 행정기관이나 대한제약협회에 공장도가격은 얼마, 표준소매가격은 얼마 이렇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채희옥
서무과장박춘재
재무과장강명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