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세무과․징수과

일시 1996년12월2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면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의회가 감사 및 비판기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강우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상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감사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여기선 행정계장
   (인사)
  다음 최우철 진흥계장입니다.
   (인사)
  김세화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주강우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가급적이면 감사자료에 의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세요.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리비 1,474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이동도서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상에는 관리비가 차량유지비하고 수용비 42만5,000원, 비품비 36만6,510원 이렇게 내역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이동도서관 직원 사서직 2명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사서직채용은 채용한 지가 93년으로 오래 됐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계통으로 해 가지고 추천이 되어왔습니다.
○이용조위원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추천이 되어 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중앙에서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총무과장 주강우  사서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분명히 사서직 자격을 가졌죠?
○총무과장 주강우  사서는 사서직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기사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을 거고, 도서구입에 있어서 내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도서구입은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사서가 주민들이 대출해 나가는 수요되는 책을 파악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사서직원들이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용조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그 금액대로 구입하는지 여부를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이동문고협회에 넘겨줬는데 그 쪽에서 구입을 하고 정산서류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하지만 감독관청은 과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실지 가격하고 책방에서 구입 가격하고 맞는지 감사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못 해 봤습니까?
  그럼 예산만 청구해서 집행만 하면 믿고 돌아가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고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나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챙겨야죠.
  그 돈에 과장님 돈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왜 감독을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부산광역시조례 제263호로 92년 7월 30일에
○이용조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92년 7월 30일날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써놓은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집행될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새마을 문고협회에 넘겨서 새마을 문고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대충 11월, 12월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알고는 계셔야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산배정을 매 분기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말이 돼야 이것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분기 초에 돈 내려줘 가지고 현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97년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원래 작년에 96년도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97년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될 때도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처리비 부분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아무런 공사도 없어 그냥 무조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총무과장이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추경할 경우에, 증액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올해 추경된 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때 추경했고 그때 관리비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인건비 오른 것이 어떤 부분이 올랐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96년도 당초 인건비 계상할 때는 95년도 인건비 기준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됐다가 96년도 초에 내무부에서 인건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도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당초 얼마 했는데 금액이 얼마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당초에 100만5,000원 됐다가 10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관리비도 134만6,300원에서 145만원을 들어갔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의하기 전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될 내역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3만9,195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우리 인구에 비한다면 약 1/10입니다.
  1/10밖에 지금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산은 6,300만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용도를 본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3만9,195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1/10 밖에 안 되는데 이 조사가 어떤 조사를 했기에 1/10밖에 안 되는 이런 이용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수가 주부 73%, 학생 18%, 직장인 4%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건비 3명, 관리비, 도서구입비 이러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차량에서 대출을 해주면 남자, 여자,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상업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3%다 이렇게는 파악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자, 여자, 빌려 가는 아동문학, 교양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학생이다, 주부다, 직장인이다 이 부분은 약간의 오차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 주는 근거에 의해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본봉, 상여금, 정액수당, 퇴직적립금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3,779만8,430원이고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집행내역에 보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나와 있는데 좀 상세하게 관리비, 인건비 3명이라면…
   (장내소란)
○위원장 신준식  그 내역이 있으면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도 집행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각 과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산출근거가 무슨 인건비 얼마 이런 식 말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래 가지고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금방 그런 식으로 총무과 전체적인 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떻게 장 위원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국비보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하구비로서 전적으로 다 쓰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구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100%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운영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책을 빌려가고 그 다음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이 제대로 회수 됩니까?
  또 회수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분이 약간식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에서 회수율이 약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현재 회수 안 되는 것은 빌려간 분이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미회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 미만 밖에 안 돼 가지고, 최대한 회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1%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회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수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근 위원 아닙니까?
○김병근위원  그 페이지 다 했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아니 덜 했어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용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모자라는 것 같던데 실적에 비해서 운영비가 저조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치 않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장 위원님 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1할 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이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다니면서 아파트 지역에 책을 빌려가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16개 구․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우수구로 수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우리 구가 상당히 좋은 구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구도 이 부분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운영비를 이렇게 쓰는 것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 뜻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정서함양 이래 가지고 독서인구를 늘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현지에 가서 빌려주는 것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순회지역 30개소 중에 아파트 24, 주택 4, 상가 2 이래서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또 주택, 상가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경우에 서면으로라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우리도 역시 이렇게 모방을 한 번 해 본다는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면에서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는, 구 의원들 중에도 아마 2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읽지 않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가서 한 권이라도 읽히게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문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시켜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정서 함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동도서관 이용은 순회일정을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계속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순회 일정표를 제가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좋습니다.
○김희정위원  그런데 아파트 30개라고 하면 사하지역의 인구가 40만이 육박되어 가는 이런 부산시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구로서 아파트 30개라 하면 참말로 균등을 말하더라 해도 이것은 저 역시도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개라고 하면 과연 어디어디 대충은 아파트 현황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속 시원하게 과연 어느 동별로 아파트 어디어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서면으로 해주신 다니까 끝나기 전에 서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나와 있습니다.
  2주공 코오롱아파트, 다대현대아파트, 국제그레이트아파트, 감천현대아파트, 동일파크맨션 괴정국제아파트, 벽산하이츠타운, 신괴정아파트, 괴정협진 신태양맨션, 한일하나로아파트, 당리혜성아파트, 반도보라맨션 그 다음에 성림맨션입구, 가락3단지, 가락2단지, 가락1단지, 신평고개 동아빌라, 동진그린힐아파트, 신평강변타운, 럭키무지개타운, 신평현대아파트, 장림현대아파트, 벽산마마아파트 이렇게 각 동별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위주로 해 놓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리면, 차 운행하는 시간이 일정치 못해서 많이 안 돌아 가지고 못 가는데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그것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흥산위원  내 한마디만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수치상의 문제만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곳에 골목골목에 가면 대여서점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든 간에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면서 책도 분실도 하거니와 그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실제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자체에서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폐지할 용의를 실무과장으로서는 답이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답이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취지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안 읽은 사람이 아파트에 가서 무료로 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돈이 조금 손해가 가고 책이 훼손이 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읽힌다는 그런 뜻에서 계속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실제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현재 처음 설립 당시와 현재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이 사실상은 없다고 실제로 보아져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모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쓰는 돈인데 거의 헛돈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도 복지행정 차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구하고 하여튼 형평에 맞추어서 또 폐지가 검토되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이정도위원  김흥산 위원에 대한 잠깐!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개적으로 생각할 때는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무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운영하는 것을 좋다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사실 집행된 금액을 보면 6,320만원입니까?
   (「200만원」하는 위원 있음)
  20만원이죠, 이 거액의 금액이 소모되어 가면서 꼭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시국에 맞춰서 맞지 않는 행정이라든지 또 걸맞지 않는 일이라면 뜯어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폐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책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 회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적어서 내 주시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미회수 된 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건의를 하시는데 사실상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폐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의논이 서 가지고 폐지하자고 하시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좌우지간 존치를 시켜주십사 라고 애원을 드리는 도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금액이 6,300이라고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우리 사하구민의 혈세를 거둔 이런 세금을 거둔 돈인데 이것을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 이게 16개 구․군 중에서 이번에 구분돼 나간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이 4개 구만 없고 나머지 기존 12개 구는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벌써 한 5년, 4년 지나니까 물론 김흥산 위원님 지적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더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축소를 하라고 하시면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올해까지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자주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착잡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구 행정이 지금은 그래도 민선단체장을 두고 출범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이고 또 발전 지향적인 그런 안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도서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존치하고 설립취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구행정이 지나치게 보수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구가 앞으로는 세외수입의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지금 기업경영기법도 과감히 도입해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이는 그런 행정을 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실효성은 정말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더 질의…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존치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위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데이터 상에 보면 오히려 존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본 위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루 평균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숫자…
○김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절반이 95년 12월 말에 주신 자료나 또 96년 4월달에 주신 자료나 절반이 다대2동 현대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나 표를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지역만 원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오히려 드려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 역시나 이 존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6,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원 취지가 제가 보기에 현대아파트라면 나름대로 책들을 보시는 분인데 틀림없이 여기에 절반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저보고 욕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존치를 시켜달라 하면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나 돌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운영상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주 가기 쉬운데 가서 차 대놓고 가만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책을 사서 봐야 되는 분들이 여유상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분들한테 이 책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나타난 것도 그렇지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김흥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치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기업운영방식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데, 향후 이렇게 나가다가 앞으로 우리 구청직원들 급료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줄일 부분은 줄여야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꼭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때는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 허시만회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눕시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은 지적입니다.
  이정도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정도위원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회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30개소, 주택 24개소, 상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회를 돈다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고 책을 빌려간 분들의 연락처라든지 성명, 주소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있죠? 그것을 한 부 복사를 해서
   (「요청해 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신평럭키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도서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인데 너무 명단숫자가 많다니까 복사까지는 안 해주더라도 기록장비가 있으면 한 번 저에게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한달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럭키 아파트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매주 2회씩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했는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6페이지 동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우선 동자율방범대 동별현황이 언제 작성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난 7월 22일자로 작성된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995년도 12월말 현재 현황하고 1996년도 7월 22일 당시 현황하고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인 1995년도 12월달 현재 저희들이 현황표를 받은 것하고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동별현황표 한 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조직에 보면 대수도 똑같고 대원수도 똑같고 한 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 자료를 자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그렇죠.
  1995년도 12월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금방 말씀이 96년 7월 22일날 자료를 했을 적에 그 사이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동이 있었으면 7월 22일 그것을 현황이라고 내놨으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12월말 현재 현황이나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온 현황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율방범이니까 말 그대로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보면 간식비도 내려가고 하는데 간식비가 내려갈 적에는 대원수에 근거를 둬 가지고 차등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도 동별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해놨을 때는 대원수가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식비를 내려줄 적에 대원수에 맞게 형평에 맞게 내려줘야 되는데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95년도 12월말 현재 그것만 갖지고 줬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들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동에 자율방범대 이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 자료 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 돼 가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대수가 1개 대 약 200명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김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장비구입비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 예산이 296만원입니다.
   (「296만원 나와있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안 되어 있습니까.
○김병근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거 우리 구입해 가지고.
○김병근위원  아니아니 예산편성 된 금액이 296만원 확실히 맞느냐고요.
○총무과장 주강우  296만원 확실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이 이외 우수대 시상 자율방범대 간식비 이래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우수대 표창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우수대 표창 오늘아침 조례 때 표창을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오늘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장비구입비 예산내역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손전등, 모자, 완장, 호각, 경적이죠. 방범봉, 허리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거 지난 7월말에 구입해서 8월달에 각 동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김병근위원  296만원에 다 지급이 됐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동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으로 나갔습니다.
○김병근위원  동으로 지급이 되면 동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에서는 자기 방범대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일괄 보관해 가지고 그 날 방범활동 하러 나온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답변이 무의미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동장들이 동에서 일괄관리 해서 그 날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손전등 같은 것을 나눠줘 가지고 활동 할 수도 있고 또 방범활동이 잘 돼서 방범대원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데는 개인 앞으로 대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 우수대 표창 한 번 하는데 2만5,000원으로 3개 대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대 우수대 표창 2만5,000원에 3개월 예산 7만5,000원 이것은 표창장 만드는 것이고
○김병근위원  그 예산은 어느 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이 296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296만원하고는 틀립니다.
  296만원에 7만5,000원을 보태니까 303만5,000원 일반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을 돈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김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현황에 보면 나도 현황을 어제 저녁에 3개동을 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근무를 1주일에 몇 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답변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16개동에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는 동이 몇 개동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준식  그럼 총무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해당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대는 활동이 활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저조하고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 중에 잘 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주2회를 아주 착실히 방문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2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 138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김병근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94년도 명단이 아직까지 이대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보고를… 감사장소에 이런 보고가 있는 겁니까?
  실제 장림2동에 자율방범대 움직이는 사람이 17명입니다.
  내가 거기서 살고 매일 나도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38명이라는 인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10월달에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동별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동별로 보고를 받는데 장림2동이 123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19명에서 한 달 전에 청년회 20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35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대 대원 숫자 가지고 저희한테 추궁을 하시는데
○김병근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을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 때문에 물어보는데 감사 아니면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감사 아니면 자율인데 뭐 하러 이 현황 올립니까?
  현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296만원 금년에 예산 잡힌 것을 이미 전부 장비구입비로 지출됐다 그랬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각 동으로 장비가 나갔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동에서는 그 날 근무자가 나와서 수령을 해서 근무를 선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조금 전에 동에서 보관해놓고 하시는 데도 있고 대별로 나누어 드린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근위원  토요일, 일요일 동에 근무를 안 하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로 10시 30분에 나와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는 문이 잠겼는데 이 장비는 어디서 가져나와서 활용해서 근무를 선다 말입니까.
  그것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조사를 두 군데를 해 보니까 방범봉, 요대, 손전등, 모자, 완장, 호각 기타 등등 있는데요. 야식비도 나와 있네요. 한 번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하기 전에 동별 자율방범대 동별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연후에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 질의합시다.
  지금 동으로 장비구입비니 야식비니 전부 나갔다 하니까 과장께서는 동으로 지출을 한 모양인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빵 한 쪼가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식비가 근무하시는 분에게 충분하게 갈 정도는 아니고 야식비 총예산이 20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누어 드린 기준이 동 당 10만원하고 거기 부수해서 11만원 간 데도 있고 많이 간 데는 14만3,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 부분 집행을 동에서 적정하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야식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장림2동 같은 경우에 한 분도 그런 것을 먹어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각 동별로 방범야식비 집행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 못 했는데 돈 11만원이 돼 가지고 동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앞으로 확인하겠다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1만원 동에서 집행토록 나누어 드렸는데 저는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것이 확인이 됐느냐 이 말이지.
  개인 앞으로 지급이 된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 그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대원 간식비로 해서 204만8,000원 동에 지급된 이 금액이 10월말 현재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7월 22일날 배정을 해 줬는데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적에 205만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급 기준이 없어 가지고 204만8,000원 나눠주고 205만원이니까 2,000원 남아있습니다. 남은 것은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 2,000원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것 떼주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인원수 따지기 전에 내가 묻는 것은 그야말로 잘 하는 데는 대우가 향상 되어야 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동을 나가봤어요. 하는 데도 없고 또 하는 데라 해봐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범봉, 밖에 나가서 차는 것 아닙니까? 하나 받은 게 없어요. 파출소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옆구리 차고 있대요.
  이 간식비, 손전등 전부 내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간담회 간식비는 아직까지 집행기간이 12월말까지니까 집행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손전등은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 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파출소로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방범봉은 차고 있는데 요대, 손전등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간식대도 이야기하시는데 근무설 때 간식비가 필요한 것이지 지나고 난 뒤에 무슨 간식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병근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돼야되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내 말은 비록 단가액수는 적지마는 적을수록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동에 저희가 집행이 되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지금 확실히 확인을 안 하셔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확실히 파출소에 넘겨서 파출소에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까 얘기한 간식비 관계도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오후에가 아니고 확인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지어서 넘어갑시다. 감사 아닙니까 감사!
  밤을 새서라도 감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걸치고 저거 걸치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후에 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증인신청을 할까요?
  각 동의 담당자를 불러서 오후에 확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시든지,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 주강우  간식비 집행에 대해서 김병근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동에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동에 안 줬다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꾸지람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에다가 간식비로 집행하도록 10만원, 15만원씩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 부분을 너가 왜 하냐 안 하느냐 라고 꾸지람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서 매일매일 나가실 때마다 사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드려야 되는데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했냐 안 했냐 확인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현재 확인하라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동에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정도위원  거기에 하나만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근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신평2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신평2동 대원수가 104명 잡혀 있네요.
  46페이지입니까, 지금 현재 신평2동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크든 작든 간에 지금 감사 시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신평2동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아까 김인 위원님부터 꾸지람이 계셨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니고 각 동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 그게 지금 김병근 위원님은 열아홉 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이 있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동에서 보고 받아서 낸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그리고 왜 인원관계를 제가 못을 박느냐 하면 여기 인원 숫자에 대해서 돈 금액이 지출되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올립니다마는 그 금액이 몇십만원씩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인원 숫자를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각 동에 10만원 지원 주고 남는 돈 40만원 가지고 40만원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줬느냐 라고 말씀이 계시면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각 인원수대로 2,000 곱하기 6 해 가지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숫자가 차이가 100명, 200명 나는 것 같으면, 100명 나봐야 돈 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꾸지람이 있어도 좀 안 낫겠나 해 가지고 나눠 드린 겁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매사가 크고 작고 간에 이런 식으로 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차질이 없도록 성의 있게 하나하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몇 년도부터 돈이 지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대 지원을 지금 정확하게는 예산상 지원이 아마 94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게 현재 목이 일반운영비로써 지원이 된 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방범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
○이해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돈이 지출되는 목 이름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그 앞에 문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보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다루었지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같으면 실질적으로 중상류층에 있는 아파트사람 책 몇 권 빌려줘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한다 이것보다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이 94년부터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로써의 과목은 그러니까 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사람수의 문제랄까 그 다음에 장비를 줬는데 누가 받았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에 약간씩 갭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별로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총계적으로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순찰대원 간식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동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려면 대원수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상당액의 지원을 해줄 만한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 자율방범대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장비구입비도 사실상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장비를, 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적은 돈이지만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와서 지출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자율방범대 예산 보시면 운영비하고 보상비거든요, 보상비는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왔다.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야식비를 준다 이게 보상조고 위에 운영비에는 이것도 활동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 줘라 하니까 운영비 비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마는 앞으로도 자치구 시대 아닙니까?
  각 동을 자기들이 지키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겠지만 범죄라든지 조직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인들이 밤길을 걷는데도 어렵다든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해 가지고 책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우리가 치안인데 경찰이라든지 파출소에서 힘이 모자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동자율방범대다 이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자료보다는 실지로 사람 수도 적고 그리고 활동도 미약하다는 것이 거의 판명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괜히 건물을 짓는다 책 빌려준다, 쉬운 말로 생색내는 이런 것만 우리 구에서 신경 쓰니까 실제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람이 밤길도 다닐 수 있다, 또 제가 사는 당리동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밤 12시 넘어가지고 도둑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파출소에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파출소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그 정도 방범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말을 제가 누차 들었어요.
  그래서 동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다면 좀 이상하지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적게 가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범활동은 자율방범활동도 인근 관할하는 파출소와 협의가 돼야되고 동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활성화 못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아마 파출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밤늦게 추운데 대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와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더 질의하실,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을 새로이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산도 지원해 가지고 연구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본 위원이 거주하는 괴정2동 같은 데도 사실은 명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줄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게 동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주 과장님 허위보고 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정식으로 저희 직원들 불러모아 놓고 한 번 따지겠습니다. 질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김병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정확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오전에 하던 것 계속해서, 4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대한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각 동에 연락해서 한 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님들 앞에 자율방범대 현황하고 1996년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 세입․세출 현황하고 두 가지 자료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급하게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를 펴 주시면 동별 장비보관 및 순찰야식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장비보관장소를 동에 바로 연락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괴정1동은 자율방범대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야식비는 지금 집행 상태입니다.
  괴정2동은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해 가지고 총무과 보관을 하고 있고 96년 9월 23일날 야식비 3만5,000원이 지출 됐습니다.
  괴정3동은 양지마을 자율방범대에 보관되어 있고 야식비는 미집행입니다.
  괴정4동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야식비는 미집행입니다.
  이렇게 내역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좋습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주 과장님 자료 뽑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질문하기를 금년도 예산이 이백구십 몇 만원이었죠 그렇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다 집행이 됐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동으로 일단 다 내려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동에서 미집행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96년 동별지급 배정내역서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 7월말에 저희들이 다 동으로 내려준 자료입니다.
○김병근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동으로 다 내려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아까 질문한데 대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맞죠? 그렇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1월달부터 지금 12월달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현재 동 사정에 따라서 나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집행을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집행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과장님 이 돈을 일괄ㅈ거으로 내려준 겁니까?
  동별로 날짜가 조금씩 틀립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김병근위원  내려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7월 29일 일괄 내려보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주는 돈이 있는 반면에 안 내준 동은 무엇 때문에 안 내 줍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안 내준게 아니고 이것은 동에서 그날그날 방범순찰 활동하는 분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 돈을 동에서 집행한 동이 있고 집행 안 한 돈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야식비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미리 외상으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쓰는 현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 점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쇄물이 금방 만들어진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정도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책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정도위원  10월달에 만들어졌으면 그때 조사가 다 된 그런 내용이다. 그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 이후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이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10월달에 만들어졌다면 그 전에 조사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자율방범대 현황은 제가 아까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는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오늘아침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 사하구의회 감사하는 자리죠.
  이런 구의원들 앞에 허위보고라든지 또 내용에 한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보면 요대가 20개, 모자가 30개, 호각이 30개 또 방범봉이 20개 되어 있는데 우리 신평2동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요대가 5개, 방범봉이 5개, 호각이 16개, 완장이 15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감사 자리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96년도 동별 장비지급 내역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로 확인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구입을 해 가지고 동 직원의 날짜를 다 받고 지급해 준 내역입니다.
  동에 확인한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신평2동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 5개, 모자 30개, 완장 30개, 호각 20개, 방범봉 5개, 요대 5개 분명히 지급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출 서류에 증빙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에 직원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억울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95년 예산을 가지고 내 준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누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 위원
○김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웬만큼 다 질의한 것 같고 또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님 답변이, 더 확인하시렵니까?
○이정도위원  자율방범대 현황 이것은 이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 숫자는 제가 아침에도 김인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 자료는 저희가 동에서 불러주는 대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 또 숫자가 틀리고 계속 동에서 자율방범대 이 현황에 대해서는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올린 걸로… 자료파악이 좀 늦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자리에 잘못했다는 그런 답변으로써 마무리짓는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말 우습습니다.
  적고 크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감사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우리 감사 들어가기 전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짓이 있을 때에는 그만한 엄벌을 받는다는, 체벌을 받는다는 그런 선서인데 지금 잘못했다.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 주식시간에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사실 29일날 감사를 할 당시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보고나 위증을 한다면 벌을 받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명단이 자료에 보면 금년 7월 22일날 이걸 받아 가지고 감사자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금년 7월 22일 작성한 것이 작년도하고 똑같은지, 아까 주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에 변경은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똑같은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이 인원수가 또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작성했다면 이 자료가 허위보고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허위보고라면 우리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한 건지 또 아니면 과실이라고 할까, 실수라고 했는지 그것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증인채택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신우위원  총무과장 답변하기 전에 지금 구 위원들 감사하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자율방범대 현황숫자가 틀렸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5년도 연말에 보고한 인원하고 지금 96년 연말에 보고한 인원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보고했으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안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자꾸 변명하고 잘못했다 하고 아까 잘못했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구 위원들이 지금 수감태도가 나쁘다 하는 거기 포인트가 있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꾸지람을 주시면 꾸지람을 받겠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저희가 그것은 업무소홀로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을 주신다면 무슨 벌을 주시든 간에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 현황은 지금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또 숫자가 왔다갔다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고 동에서 방범대원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숫자를 불러주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차가 생기고 잘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이 계수를 저희가 속이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와있는 사항이 저희들 업무가 소홀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신다면 꾸지람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까 주 과장께서 96년 7월 22일자 보고를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작성했다고 했는데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것 그냥 복사한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7월 22일자 가지고 있었던 통계자료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있던 그대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낸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7월 22일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그동안에 변동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는데도 어떻게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말씀 드린 사항은 김인 위원이 질문하실 때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있었다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제가 중식시간에 동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오늘 오전에 보고해 줬습니다 합디다. 이리해서 되시겠어요?
  차라리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낫지. 그래도 우리 사하구청에 총무과하면 우리 사하구청을 전부 운영한다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허위 태만한 행정을 했으니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앉은 열세 사람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39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더라도 책임을 지세요. 안 되면 국장이 지시든 과장이 지시든 담당자가 지시든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동별 통장위촉현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통장에 보면 회사원 86명이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 통장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회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인지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과장님은 동에서 회사원 위촉했으니까 이 사람이 통장업무수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통장 전업하고 계시는 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에 근무할 당시에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쉬는 사람, 또 밤에 근무하고 낮에 시는 사람 이런 회사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통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통장업무를 맡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에서 일단은 통장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임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다쳤다 이 말입니다.
  다쳤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상은 누가 지고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쳐도 아무 혜택이 없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람들도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때 다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통장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사하구에서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조위원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무부지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사하구청에서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나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사항인데 연령초과자 해촉 시 후임자 선정애로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연령초과 된 인원을 두고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이랄까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65세 이상은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장림2동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 다 해결이 되고 지금 감천1동에 1930년생이 이번에 신규로 생겨났습니다.
  연령초과가 갈수록 생겨나기 때문에 열한 분 정리 다 되고 감천1동이 금년에 발생해서 한 분이 있는데 이 후임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사하구 16개 동 전역에 감천1동에 한 사람 앉아 있다 이 얘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을 앞으로 정리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게 동장이 위촉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동장은 이 조례도 모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30년 예를 들어서 12월생은 아직까지 65세가 멀었고 10월생은 65세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만두게 되거든요.
  물론 사전에 때가 되면 미리미리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감천1동에 새로 발생했는데 그 분 후임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곧 정해서 그 부분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세요.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지금 통장위촉현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다른 것하고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동 단위에 시달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곧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통장위촉현황 이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대통제 실시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무슨 구상을 해 볼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통제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해운대구만 대동제말만 있고 대통제라는 일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제하면 일부 있는 기존 통을 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대상으로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못 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저도 그 중간에 들은 바로는 대통제의 실시라는 것은 지금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행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데하고 있는,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약 2000세대 되는 것을 한 개 통으로 묶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만 하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발전지향적이고 진취직이고 창의적인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말은 지방화 시대지만 그러다 보면 선거는 자꾸 해대고 문제가 참으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통장이 거의 준공무원화 되고 직업화되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은 평행선을 걷는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통장이 동사무소에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통장체제를 만들려면 대통제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대통제문제에 대한 사하구청 나름대로 독자적 본격적으로 구상을 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통장위촉현황에 학력별에 보시면 국졸 이하가 31명 되어 있습니다.
  국졸 이하 31명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동에서 통장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앞으로 통장업무를 보려고 하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 그렇습니까. 글은 물론 아는지 모르는지, 국졸이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통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안 있겠나? 통업무에 지장이 있음으로 해서 동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학력이 국종 이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과거 저희들 공무원 시험칠 때도 학력을 폐지를 했습니다.
  무학도 시험을 칠 수가 있도록 됐는데 국졸 3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것은 동장들이 위촉하는데 아마 국졸 이하라도 통장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여 지장이 된다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동장들에게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연말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한 바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열 명이 있어 가지고 정리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가 완료되겠느냐고 물으니까 95년 12월 말 경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남았는데 장림2동하고 감천1동이 불과 정리된 지가 한 달 전에 정리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이 남아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올해 임시회 때도 내가 이것을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번, 세 번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시종일관 정리 다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장림2동하고 감천2동은 정리가 됐고, 감천1동은 이거 낼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이 됐더랬는데 연령이 10월이 되니까 65세 넘어가지고 해당이 됐습니다.
  이 분도 곧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계속 독촉해 놓고 있습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정리됐으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는데 분명히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생겨났습니다. 날이 또 지나가면 또 생겨납니다.
○김병근위원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해를 묵어간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아니죠. 65세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김병근위원  11월달에 이거 정리 됐습니다. 장림2동하고 감천 맞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내가 세 번 물었어요.
  정리 다 됐다고 나한테 답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항들이 전부 이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하여튼 통장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신경 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동별 통장위촉현황 이거 언제 현황입니까?
  본 유인물 이것을 낸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0월말쯤 되겠습니다.
○김신위원  10월말일이고 지금 11월 지나서 12월 1일이면 한 달 동안에 연령별 현황하고 한 달 전에 현황하고 숫자가 많이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준 이것하고 감사자료 10월말일 현황하고 인원차가 열네 명.
○총무과장 주강우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자료 앞에 다대 보면 1, 2동 아파트 입주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11월 3일자로 열네 사람이 위촉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에는 625명 나와 있지만 현재 통장위촉 되어 있는 분은 총 63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11월 3일이면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어요.
○위원장 신준식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11월 본회의 때 김흥산 위원께서 대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여론수렴이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 해 보셨죠. 빠른 시일 내 한 번 해 보세요.
  각 동에서는 거의가 대통제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의 임무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 역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되고 난 뒤로는 전출․입에 있어서도 전출입 신고를 안 받고 있으니까 통장님들 역할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했어야지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대통제를 하게 되면 통장님 수당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했을 경우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현재 4개 통을 1개 통으로 했을 때 4개 통장이 받던 수당을 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2개 통만큼만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대통제가 되면 전국적인 흐름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부산시에서는 4개 통을 한 개로 묶어 가지고 네 사람 분을 주고 대구광역시에서는 3개 통을 묶어 가지고 한 개 통을 만들고 세 사람 분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통장의 수당제가 전국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제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리고 한 가지 더 1대 때에 통장을 위촉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연령을 60세인가 58세에서 65세로 늘렸죠?
  그런데 저희 같은 주민으로 보면 65세 되시는 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저도 동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됩니다. 옛날에 동구 수정1동에 근무를 할 때는 통장은 이름 하나 있고 반장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4동에 근무하니까 통장을 서로 하려고 그럽디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제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주택지역에는 통장을 기피를 하고 서민층 많이 모여있는 곳은 통장을 그때는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큰 변동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에 보면 통장님을 안 하려고 해서 사표를 내라고 그러면 또 사표를 안 냅니다.
  동에서 뭘 시키면 안 한다고, 사표 낸다고 고함을 꽥꽥 질러 놓고 사표 주시오 하면 어물어물 하고 사표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동에서 운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다음은
○김인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동에도 보니까 역시 그런 병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나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대통제를 통장들도 거의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을 하나 내 겁디다.
  그게 뭐냐 하면 “행사하는데 동원만 안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숫자를 줄이고 나면 구 단위든 시 단위든 거의가 보면 통장들이 행사에 동원이 되는데 제발 그것만 안 해주면 통장 줄이는데는 대환영입니다” 합디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49페이지 네 번째 항 인사위원회 개최상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를 보면 징계요구를 11명 했습니다.
  이 중에서 3명만 견책 이상 처분을 하고 나머지 8명은 불문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또 혹시 해당 안 되는데 직권남용으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선심을 썼는지 내용별로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인사위원회 파면 한 사람 된 것은 감천2동 김무상 동장 세무관련 비리로 인해 가지고 파면을 했고, 감봉은 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박정열 직원에 대해서 감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견책은 토목 7급 염현주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전부 다 요구가 됐습니다.
  경징계 요구되다 보니까 견책 이상 감봉까지 갔는데 견책까지 가는 것은 이 업무로써는 과하다 그래서 불문에 붙였는데 이 불문은 그대신 훈계로써 조치가 다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인사위원회도 이게 전체 11명을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8명이나 무혐의 되고 사실상 견책 이상 3명이라는 것은 다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여덟 분에 대해 가지고 처분 사항의 내역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징계이기 때문에 표창을 하나 받은 사실이 있으면 표창하고 같이 경합시켜서 감 1등 해서 훈계로 조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해서 안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경징계에서 훈계로 돌려진 사유도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은 이렇게까지 너무 선심을 써서도 안 되고 너무 가혹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역시 검사가 기소를 해 가지고 판사가 판결할 때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리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검사가 직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열한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징계 요구한 대로 양정이 나오고 여덟 사람은 불문으로 부친 것은 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운영문제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양정 요구를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충분히 훈계나 주의를 줄 것을 견책 이상으로 징계를 올려서도 안 될 것이고 다소 이게 큰 차이가 있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행정에서 인사위원회라고 너무 선심을 써 버리고 또 감사실에서는 가혹하게 벌을 주는 방법으로 이래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묘미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에서는 징계가 5명이고 총무과에서는 나타난 대로 이렇게 되어 3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어째서 숫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 2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25페이지 이것은 위원님 우리 자체 감사는 자료도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원 지방세 특별감사에 의해서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총무과장 주강우  우리 자체 감사는 3명이 맞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감사원 주관 감사 해 가지고지방세 특별 감사 해서 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2명 8명 내려온 이것은 다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용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보사전심의는 어떤 경우에 하며 대상자 15명 중 6급 8명의 전보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기고 있습니다. 15명
○총무과장 주강우  전보사전심의는 1년 기간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옮길 때 그 전에 전보사전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리를 꼭 옮겨야 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장들을 옮길 때 옮기는 하나의 순서로서 사전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전보제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한, 두 명을 봐주기 위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15명 중에 1년 6개월이 한 사람, 11개월이 세 사람, 10개월이 한 사람, 7개월이 한 사람, 6개월이 세 사람, 4개월이 세 사람, 3개월이 세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7개월 이래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있는데 딴 데 옮긴다는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국 건축과 오흥택 계장이 3개월만에 자리를 옮겼는데 임용하고 나니까 계장 한 사람이 또 옮겨가 버렸습니다. 본청에 발령나 가 버리고 새로 또 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과에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계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조정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다 보면 과에 사람이 오고가고 해 버리고 나면 기간이 짧더라도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차피 도리가 없어서 사전심의를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전보사전심의자 명단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전부 11개월 이내예요. 3개월짜리가 3명이고 4개월짜리가 3명이고 6개월짜리 3명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봅니다.
  자기 자리 알만하고 자기 화장실도 모르는데 딴 데 옮겨 버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히 변명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승진해 가고 난 자리에 보내고…
○이용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심하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사유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하나 하나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 위원님께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설명 듣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심의결과에 대우공무원선발 39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금 6급으로 5년을 근무하면 6년째부터는 5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리고 5급도 7년을 근무하고 나면 8년째부터는 4급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 하는 것이 그 직급으로 승진은 안 시키되 거기 따른 수당을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승진제도로 대우공무원 선발하는 겁니다.
○김신우위원  직무대리하고는 다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직무대리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직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여성사무장이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여성사무장이니까 그 실력이 되니까 내보냈지 않나 싶은데 그 실력 안 되면 도로 돌아오더라도 이왕 발령을 냈으니까 그 대우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총무과장 주강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을 직대로 내도록 된 동기가 지금 우리 구 전체 인원이 780명인데 그 중에서 약 200명이 여자직원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가면 40~45%가 여직원입니다.
  그런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자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여자직원들도 사무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해야 된다는 게 윗어른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인사 때 여자사무장도 하나 내보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승진순서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승진이 안 되면 뒤에 자기 승진 때 되면 승진시키면 될 것 아닌가!
  일단 여자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사무장 직무대리로 내보내자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 직무대리로 나간 사람은 승진서열이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승진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여자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여자사무장을 하나 내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자기가 승진될 때가 되면 승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여자직원이 부서가 빛을 내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적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장이라는 중요직위에 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제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 평정을 받으면 승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있는 직무대리하고 현재 승진대상이 돼 가지고 직무대리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여성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면 이왕 발령을 내줬으면 그 자리에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수택위원  거기서 보충질문 하자면 다행히도 우리 감천동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감천동이 타 동네보다 좀 큽니다.
  그런데도 여성사기 앙양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으로 봐서는 솔직한 말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 남과 여가 접촉하려고 그러니 사무적인 입장에서는 훌륭히 잘 할는지 몰라도 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덧붙인다면 직급 올려줘 가지고 당당하게, 직급 아니더라도 일은 하겠지만 했으면 좀 더 보람이 안 있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하여튼 평정을 잘해 가지고 빨리 승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지금 평정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올려달라는 것은 아닌데 직급으로서는 그렇지마는 사무장으로서 와 가지고 일할 때는 능력적으로 일한다면 행정적으로 더 좋겠지마는 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나가고 안 나가고 전에는 박 사무장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갔는데 그렇게까지 역할은 못 하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사하구청에는 이번에 여자동장도 나오고.
○이수택위원  동장은 차라리 동장이지마는 사무장은 일선에서 뛰는 사무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서구도 작년부터 여자사무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자사무장이 불어날 추세입니다.
○이수택위원  추세라도 때가 되면 승진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빨리 승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시간이 너무 가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천1동에 사무장으로 간 여성사무장보다 여성 중에서 서열이 더 빠른 사람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더 빠른 사람이 있나 없나,
○총무과장 주강우  한 사람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있으면 그 사람은 보내야지, 이것을 왜 묻느냐?
  이것이 바로 인사부조리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무평정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 빨리 진급할 것 아닙니까?
  늦게 들어왔는데 거기 나감으로 해서 자기보다 서열이 빠른 사람보다 먼저 진급할 것 아니냐 이거라!
  여기서 인사부조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평정규정이 있습니다.
  평정규정에 의해서 평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평정이 나빠졌고 이 사람은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한테 치여 가지고 평정 못 받았고 하는 그 차이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무장이 되니까 자연히 성적을 잘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부조리라 말씀하신다 하면 그것은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조리가 생길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 심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인사문제가 나와서 서면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총무과에서 인사발령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최근에 발령이 좀 있었죠?
○총무과장 주강우  최근에 발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다대1동이 인력은 많이 전입해 들어오고 거기에 또 단체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단1동에 있는 복지전문요원을 동원근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외는 인사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러면 다대2동에 신영순 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은 지금 감천2동 가 있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지난 상반기 쯤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위원  하여튼 올해 아닙니까?
  그 인사발령 났을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예.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 없습니까?
○김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이 추천하는 분을 받든지 또 갈 때는 의장의 뜻을 받아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사전에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확실합니까?
○김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사를 저희 실무선에서 해보면 결정을 안 해놓고는 사실상 올라와서 의회 같으면 한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누구 누구 줄 것이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올 사람까지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가지 결재도 안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이름 올리기가 입장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김인 위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괴정4동 동장입니까? 동장발령 났을 때도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총무과장 주강우  황해용 동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황해용 동장은 그때 나가야 된다고 일단 거론이 됐는데.
○위원장 신준식  앞에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총무과장 주강우  일단 해놓고 뒤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인사이동 하는데 있어서 필히 의장하고 서로 얘기가 된 다음에 발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잘못됐죠?
○총무과장 주강우  사전에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당시에 의논 안 됐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사하면서 협의 안 하고 한 예는 없습니다.
  협의합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당시 주강우 과장께서 바빠서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앞으로는 뭔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재임용 3명이 있는데요.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재임용 요건과, 자격, 꼭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뭣 때문에 3명을 재임용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재임용한 분은 동에 가면 부녀봉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4명의 T.O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단2동하고 신평1동, 감천1동에 부녀봉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우리 구 부녀봉사관으로 근무한 지가 하단2동은 5년 됐고 신평1동은 9년 됐고 감천1동도 9년이 됐는데 이 분들은 해마다 한 번씩 연말에 사표를 내고 또 임용하고 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녀봉사관 임용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식  네 번째 항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해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올해 징계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를 받았는데 징계요구에 보면 경 징계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불문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제일 끝에 보면 토목7급에 염현주가 견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인데 직원간에 불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숙직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던데 숙직반장은 왜 이런데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숙직반장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숙직반장은 못 말렸다는 책임 밖에 없는 것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 부칠 때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인사위원회를 거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불문처리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군에 가더라도 졸병이 잘못하면 윗사람 잘못도 있는 것이고, 숙직한 날 사건이 생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견책받은 모양인데 그 날 숙직반장은 아무런 징계도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당직자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직자한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행패부린 사람에 대한 처분이지 당직자에 대한 처분은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숙직하는 당직자하고 다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숙직하는 당직자하고 다퉈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숙직하는 반장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속기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진급이 늦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속기사 진급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같은 연수로 해서 근무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 구가 늦게 되면, 다른데 발령 받을 때는 우리 구나 다른 구나 거의 다 비슷하게 갔는데 다른 데는 기능8급으로 진급이 됐는데 우리 구가 아주 진급이 늦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본청에서 정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하구의회에는 정원이 기능9급으로 와 있으면 기능 9급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의회에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8급으로 조정이 되면 기능8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정원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저쪽에 8급으로 있으라고 그러면 8급으로 승진 임용시켜주고 9급으로 정원 관리하라 하면 9급으로 정원관리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다른 구에서 속기사가 8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정원관리를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죠. 그족에 정원은 8급으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에는 아직가지 조정이 안 됐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한 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항 새마을금고 지도․검사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고로
○위원장 신준식  어느 항입니까?
○김흥산위원  항목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이 의회속기사 문제 때문에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기왕 오늘이 감사자리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의회직원에 대한 처우가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의회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등 처우의 어떤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총무과장이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곁들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게서 의회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기 전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속기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하고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개선이 되면 저절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직원들 문제는 의회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보직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스럽다고 할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정기간 저희들이 오래 근무를 하고 나면 순환보직을 시켜야 될 부분이 되면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 다른 불량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30분입니다. 아직 총무과도 못 했는데 앞으로 2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또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세요.
○이용조위원  내가 하죠.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표지에 보면 부당사항 발견치 못 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몇 개 금고에서 투자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기억 나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용조위원  이번에 검사결과 있습디까, 없습디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금고를 확인한 동은 괴정1동하고 신평동하고 2개 금고 밖에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금고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용조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장림동에 제일투자와 한국투자에 돈 넣어놓고 있습니다.
  또 괴정2동 신평동, 감천동, 당리동, 괴정1동, 괴정3동, 다대동, 이 동에는 제일투자 금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돈은 13.5%에서 14%로 이자를 받고 빌려 주면서 이 투자금고에는 10%를 받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는 왜 많이 받고 투자금고에는 적게 받는지 그것을 확실히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또 하나 더 소스(source)를 드릴게요.
  이 계약을 토성동 마을금고 이사장이 부산 대표자가 돼 가지고 이 계약서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3년가 이자를 30% 받는 조건으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투자금고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2개, 신평동과 괴정동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은 그때 검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증권을 사놓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투자한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아세요.
○이용조위원  증권을 해 놨는데 이자를 3년간 30%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연간 10%라는 이야기야.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고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도 올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도 검사하러 우리 구청 직원 한 사람하고 금고연합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금고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로 보는 게 금고법에 단기순익의 1% 범위 내에서 복지자금으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고에서 금고 단기순익의 1%를 정말 1% 이내에서 예산편성을 복지자금으로 편성해 놓고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검사니까 확인을 하고 금고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검사, 기술적인 조사는 금고 연합회 직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직원이 나가서는 금고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현금은 그대로 예산에 맞게 되어 있느냐 그것 보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 운용실태 같은 걸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금고연합회에다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질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역시 답변이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용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전담직원 한 명, 계원 한 명 해 가지고 검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시제검사 및 행정업무지도결과 필요시에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시 지부와 합동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금융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사항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똑같이 필요하면 연합회 시 지부에 얘기해서 합동검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줬으면 올해는 뭔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시 지부와 애당초부터 합동검사를 해보든지 하셔야죠. 그런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지람을 들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당장에 시행될 문제가 아니고 시 금고 연합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뒤로 수습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능력부족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쯤 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계원 한 명 나가봐야 아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으니까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시지부 합동검사를 언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합동 검사라기보다는 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그걸 가지고 금고연합회에 찾아가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언제 실시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일 당장 가라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대충 어느 정도 몇 월달 안으로 하겠다든지
○총무과장 주강우  그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 초순 들어 가지고 연말정산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이 금고 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합동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검사를 더 해서 다시
○이용조위원  작년에 한 소리나 지금 한 소리나 똑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좀 틀린 것은 토성동 이 사람들 한 술 더 떠 가지고 계약서를 써 가지고 토성동 마을금고이사장이 부산시 대표자가 돼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원인 내가 이러한 정보를 다 아는데 검사를 가서 적발 못 했다고 그러면 뭣 하러 갑니까, 아까운 시간에 단 일을 하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검사 검사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깊은 부분까지 검사가 안 되고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검사가 안 되고요, 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다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건데 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은 마을금고 회원들이 출자를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마을금고 회원들이 낸 돈은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째 13.5% 14%까지 빌려주면서 투자회사에다가 증권을 3년간 30%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빌려줬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작년 그대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이소
  내 불러준 것 기록해 가지고
○총무과장 주강우  기록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잘못 했는가, 잘못 알았는가, 맞는가
○총무과장 주강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우리 시간도 그러니까 이해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명, 금고연합회에서 한 명 이런데 우리 구에서 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진흥계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이해수위원  진흥계 직원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김종환 씨
○이해수위원  나가보니까 알겠습디까?
○진흥계직원 김종환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시 금고연합회 검사과 직원하고 나갔는데…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 대고 답변을 하세요.
○진흥계직원 김종환  저희 구 담당공무원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사업비, 연간 순수익에 1% 내의 복지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은 검사를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 부분만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까?
○진흥계직원 김종환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금고연합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도검사를 하러갈 때 두 명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더 편성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조금 전에, 물론 경우는 완전히 틀리지마는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 특히 새마을금고는 그 마을 사람들의 돈을 한푼한푼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검사를 한다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고 올해 지도검사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두 군데입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에 13개 금고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는 열세 개 금고를 했는데 올해는 왜 두 개 금고만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시연합회하고 내무부 계획에 의한 요청에 의해서 두 개 금고만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저희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열 개 금고에 10일간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4일간 해 가지고 두 개 금고를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능력으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새마을 금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사람들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하는 위원 있음)
  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더라도 그 다음 봄, 가을로 두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금고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현황확인 해서 내년도 검사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새마을 금고에 관해서 어떤 법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새마을금고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 가지고 처리기준 및 지도 지침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집행관계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 같고 새마을금고에 관해서 법이나 시행령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떠나서 우리 구 자체에 주민들이 낸 돈 가지고 돈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자주 검사 내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인위원  저희 전담 직원이 지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까지 교육 보낸 적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 과장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무부 주관으로 서울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원에서 연 1회 1주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보내서 전문지식을 넓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교육은 갔다왔습니다.
○김인위원  다녀왔는데 왜 안 다녀왔다고
○총무과장 주강우  갔다왔는데 직원이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직원이 바뀌면 교육받고 와 바야 소용도 없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바뀌어도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을금고연합회에서 운영을 주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쩌다 계획에 의해서 금고 검사 지도 나간다 하는 명분상 이런 거지 저희 업무를 가지고 여기에 주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가가 있다 보면 이동되어 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다녀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행정계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같은 총무과에 계시는 거죠, 업무는 진흥계고.
  그럼 행정계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은 진흥계에 이것을 맡고 있는 분한테 왜, 이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줍니까? 한 번이라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기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김인위원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면 교육받고 온 분이 계시는데 가서 물어봐야죠. 체계가 이렇게 연결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바뀐다 해 가지고 모든 게 끝이 나 버리고.
○총무과장 주강우  검사 나갈 때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금고연합회 검사과 직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인위원  어차피 저희 구에서 나가봐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 가지고 안 되면 아예 우리 직원 한 명하고 연합회 시 지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연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든지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가 대출관련업무 추진실태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있어서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비리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질문은 앞전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있어서 비리.
○총무과장 주강우  대출은 금고는 금고 나름대로 대출심사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대출심사를 해서 내줬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서류는 다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견하기 어렵고 금고직원이 나가서 그런 것은 세세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금고직원도 검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위원  금고직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마을금고연합회
○이정도위원  마을금고연합회만이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합니까, 연합회입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지도검사 해 놓은데 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주강우  계속해서 검사를 해 보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도위원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지금 현시국이 금융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비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지도감독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안 됩니까?
  이것은 장용희 부의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 된다 하면 사하구청에서는 아예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손을 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마을금고 자체가 금고법에 의해 가지고 주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독권이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가 구청까지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감독기능을 사실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미비하고 미미합니다.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마을금고 비리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 검사차원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깊은 차원에서 검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용조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마을금고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지 법을 따져서 우리가 금고에 정식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면 통보를 해서라도 조치하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기준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거기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이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도감독의 업무적인 한계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까지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질문만 자꾸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기회에 구청이 단위 새마을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서류로 만들어서 자료를 뽑아 나누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금고연합회에서 시행규칙 등 정수를 변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내년 초 안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장림동 금고 같은 경우는 433억입니다. 제일로 적은 구평동 금고가 92억인데 이런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했다시피 누차 그런 말이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고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정수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용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손을 뗐으면 몰라도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검사 같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기들 자체금고도 원망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도 같이 더불어서 원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원망이라는 것은 자기 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도 치명타를 입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조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마을금고 주무장관이 내무부장관이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꾸 연합회연합회 하지말고 그것은 업무를 구청에서 바쁘니까 자기네들이 일부 맡아서 하는 것이지 주무장관이 내무부장관인데 구청에서 손을 땔 수가 있습니까? 손 못 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손뗀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깊이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다 번에 보면 지도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출납자 순환근무제, 현금도난 공제가업, 대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금고업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함은 발견치 못 했음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쓴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 지도검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썼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분이 그 글을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지난 9월달에 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다 하는 건입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묻는 게 지금 현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당시에 지도검사 나갔을 때 잘 모른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어째서 이 감사자료 책자에 썼느냐 이 말입니다.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다 하는데 부당한 사항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혼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준식  이 사항이 95년도 10월달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하면 신문도 한 장 안 봤나 우리 사하구 거의 다 해당됩니다. 잘못됐죠?
○장용희위원  차제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우리 직원하고 금고직원하고 두 사람이 나가서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유로 못 하면서도 일단 그렇게 금고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질의해야 내용은 그렇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매년 답습하는 꼴이 됐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 과장 해 주고 진흥계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토론하는 것을 봐서는 담당자가 태만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치할 수 있거든 조치하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금고건 넘기도록 합시다. 51페이지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1988년도에 4층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하고 화장실 배수관로가 잘못 되어 그 이후부터 구청 앞 하수구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있는데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감사자료에는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평레포츠공원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12월에 여자정구실업팀을 창단한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 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 전국대회에 2, 3위 정도로 뉴스 한번 사하정구팀 들어본 것이 없이 부산시내 시민들과 아니면 사하구민들 조차 모르고 있는데 정구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한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씨름 선수 한 사람 키우는 홍보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즉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부수되는 사항이지마는 거기에 따른 감독 코치 선수들까지 월 수당과 숙식비 등 연 운영 상황(손익관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구청사 앞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지금 굉장히 급하게 생각을 하고 신년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 안에 냄새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교체해 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그 기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매월, 매주.
  그래서 그것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비를 주고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년도 예산에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구청 앞에 악취가 대두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부분을 따져 가지고 구청의 예산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채찍질도 하고 따져보고 안 되면 공사를 하는 게 안 좋나
○총무과장 주강우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구가 그때 안 좋다 그래 가지고 하수구는 작년인가 고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구 폭기조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가 안 쓰여져 가지고 냄새를 일으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정비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그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폭기조에서 나오는 악취, 물을 떠 가지고 그것도 검사결과에 따라서
○총무과장 주강우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고치라는 공문도 협조지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정구팀 관계
○총무과장 주강우  여자정구팀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정구팀은 92년 12월 27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할 때에 이 정구팀은 사실상 비인기 종목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와 부산시 체육회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각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먼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500인 이상 큰 기업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라는 게 부산시 체육회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방침에 각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실업체육팀을 하나씩 창단해서 같이 하라라고, 부산시에서 종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각 구청에,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볼링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유도팀 이래 가지고 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난 92년 12월 27일에 정구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연간 저희들 예산이, 지난 예산이 약 1억9,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를 빛내는 그런 쾌거는 거두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은행과 로켓트건전지, 그 다음에 수원시 서산 김제군에서 정구팀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실업정구팀이 전국 아홉 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팀이 해마다 몇 번씩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개인전에 나가면 3위 정도를 하게 되고 단체전에 나가면 4위 내지 5위 밖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낭비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구청에서 시 방침, 또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한 그러한 견지에서 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부산시 전체를 위한 운영이라면 예산관계도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은 꼭 정구팀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에도 시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구팀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마다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개씩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희정위원  그 명칭이 아니지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이 부산시로 하여금 예산을 조금 낫게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없습니다.
○김신우위원  추가로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보충질의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희정 위원이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각 구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총무과장 주강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거기 보충해서 명칭하고 소요 예산하고 같이 해 주세요.
○김신우위원  동래구에서는 무슨 단체 예산이 얼마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의 질문인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시설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리비 말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총무과장 주강우  레포츠공원을 93년 8월부터 96년 4월까지 조성토록 해 가지고 실제 공사는 94년 1월부터 해 가지고 94년 4월에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는 예산에 3억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비가 1억2,500, 시비가 1억2,500, 구비 6,500이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억9,400만원으로써 시비, 국비, 2억5,000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4,400만원이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94년에 총 투자된 재원이고 그 뒤에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부분부분 조금씩 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비가 약 3억 가량 들었다고 봤을 때
○총무과장 주강우  3억 더 들어갔습니다.
○김신우위원  적게 잡아서 약 3억인데 신평레포츠공원을 만일에 폐쇄한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신평레포츠공원이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남게 된 동기가 시에서 신평장림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의 일환으로서 근린공원부지로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레포츠공원을 폐쇄를 한다면 거기 따른 적당한 근린공원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어느 정도 레포츠공원시설로 묶여 있다가 우리 자체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다른 용도라면 무슨 용도로 써야 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을 것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평레포츠공원 운영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겸 다소 방향이 딴 데로 나갈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건비를 보면 1,860만원 했는데 이것은 순전하게 일용인부임인데 관리인원 두 명 중에는 기능10등급이 한 분 있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면 조금 실체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인원 기능직 1명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1,86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죽 기록했다가 나중에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여기 인건비 나간 것
○김상수위원  거기는 1,86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용인부임이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기능10등급이고 현재 자료내드린 732만9,000원 이게 일용인부임 나간 겁니다.
○김상수위원  일용인부가 하나, 10등급이 하나인데
○총무과장 주강우  기능10등급은 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 21만7,000원에 대해서 기능직을 합하면 사실상 이 사람은 신평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레포츠공원관리를 위해서는 당초에 일용 한 사람을 책정을 했는데 기능10등급이, 을숙도도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왔다갔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반 정도는 봐야 되겠구만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구청사 이전계획은 보류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279억 이런데 작년도에 보면 약 360억 이것도 저쪽에 승인 받고 잘 안 되니까 예산을 좀 낮췄다 이랬거든요.
  279억도 도저히 시비, 구비로써는 가능성이 없고 또 현재 현청사가 이대로 계속 존속한다 이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방위교육장을 국비로 해서 우리 4층에 지어놨는데 이것을 이전형식으로 내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민방위국하고 이래 가지고 이전을 약 300평 정도 하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 7백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 신평부지 매입비를 작년에 10억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반환해야 될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반환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민방위교육장을 신설은 안 되고 도저히 우리 청사도 저쪽에서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고 또 민방위교육 인원이 1년에 적어도 6, 7만명 구청에 어떨 때는 차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일반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나 혼잡하거든요.
  이래서 아까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은 딴 데로 옮겨야 안 되겠느냐 구청에 저것을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더군다나 각 과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민방위교육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방위교육장이 이전을 하고 여기는 우리 직원사무실로 쓰고 변소나 운동장 관계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하나의 질문사항인데 지금 현재 38억을 예치를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 내년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우리 주위에 보면 땅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특별회계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우리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10억 내지 20억을 해서 그렇게 하면 50억~60억을 연다 하면 구청사를 이전 안 하더라도 현청사로서 얼마든지 부지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 되지면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장도 저쪽으로 이전한다 이러면 본청사를 활용한다고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한 번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6항 신평레포츠에 대한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내용 중에는 청사관계까지 있는데 청사관계는 옆별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가 우선은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가 청사에 대한 것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레포츠공원에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김상수위원  이전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레포츠공원이 근린공원에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도 괜찮은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포츠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김상수위원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4,000평인데 한 300평 정도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게 과장님 답변이었는데 지금 현재 신평레포츠 공원에 연 수입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885억5,000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예산 잡혀있는 금액이 2,021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적자를 봐 가면서 레포츠공원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복지를 위해서 자연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테니스장 사용구입이 880만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는 어차피 이것이 없더라도 한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해 놓고 관리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테니스장 관리비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거니까 그만한 비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 2천몇백만원 하는 이 돈은 지금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구비라면 체육운동장으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평2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이 사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운동장 이용객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볼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가 7만4,000명 정도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테니스장이야 요금 받고 한 거니까 정확한 계수고 체력단련장이나 축구장 같은 것은 아침에 또 오후에 저희들이 외근 나가서 둘러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가동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냄새가 나도 공터가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을숙도에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운동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도 김상수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사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또 그 위치에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500석 1,000석 들어갈 수 있는 회관이 없기 때문에 사하구청 신축건물 짓는데도 몇 년 걸릴 것이고 또 을숙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데도 저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평레포츠공원을 차라리 그런 건물을 지어서 우리 사하구민이 하루빨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레포츠공원 운동장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동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쇄를 하고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게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정도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시에 보고도 한 번 하시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이정도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더 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달에 신평레포츠공원을 만들고 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총무과장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신우위원  작년에 이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원시설 묶여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공원시설로 되어 있어도 우리 관내 있으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고쳐서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얘기 했듯이 민방위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연구 안 해 봤고 똑같은 답변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 안 해보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근린공원시설이다 하는 것까지도 알고 돈이 약 3억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공원시설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한 번도 연구 안 해보고 계속 그 답변만 하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사실상 저희들은 레포츠공원도 근근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고 난 뒤에
○김신위워원  그 답변을 작년에도 들었고 그 앞에도 들었는데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있는 시설을 없애고 건물 짓자는 그런 말씀인데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4,000평을 다 없애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4,000평 중에서 한 쪽 옆으로 약 300평만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사하로 봐서는 거의 2, 3십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연구검토도 한 번 안 해보고 방금 김신우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 공원부지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300평 정도 할애를 해서 또 아까 10억도 돌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시하고 여러 각도로 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 옛날처럼 경직되게 무조건 법이 어떠니, 뭣이 어떠니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저도 작년에 질문할 때 현장에 네 번 가 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 여덟 명인가 와 있습디다. 그런 때도 봤고 좀 많을 때도 봤는데 7만4,000명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도 하지 않고 또 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사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으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우리 과에서도 심지어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줘 가면서 건물을 빌리고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레포츠공원 자체를 다른 각도로서 연구해 보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테니스장 사용할 때 1인당 1,000원씩 받게끔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1,000원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94년도부터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례에 그렇게 받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테니스 사용인구를 감사자료에 비해서 한 번 빼 보니까 5,606명 같으면 지금까지 300일로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19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친다면 그래도 그런 대로 보통 정도 되는 분들이라 보고 3년간을 테니스장 1인당 1,000원씩 받았으니까 이것을 약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이용하도록 싸게,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 사용수입금이 8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0원씩이지만 더 오르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운동도 실질적으로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을숙도 가서 축구할 수도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자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용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평균 19명 같으면 많을 때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토, 일요일 같은 때는.
○총무과장 주강우  토․일요일은 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럴진대 1,000원 정도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도 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4년 95년 96년 3년간을 1,000원 받았는데 지금 조례, 규칙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올리려고 생각만 하면 그것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테니스코트 사용료를 적어 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재 1,000원 받던 걸 1,500원씩 50% 더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사직운동장은 여건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 올렸을 때에 불평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 받고 또 토요일, 휴일에는 50% 더 가산해서 받고 있는 그 정도로 해왔는데 한 번 더 다른데 인상이 되었는지 검토해 보고 우리가 인상해도 괜찮은 부분이 된다면 의회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딴 데서 인상 안 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토․일요일 1,500원 받은 것은 요 근래에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조례상에 토․공휴일에는 더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테니스란 자체가 약간의 상위라 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데 다른 구하고 비유를 해서 아주 어긋나지 않으면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다른 코트 사용료하고 한 번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질의 없습니까?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위원  끝낼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희정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내용에도 있었지마는 예를 들어서 94년, 95년, 96년 금년도 다 저물어가니까 3년을 통해 가지고 연간 정구팀 운영면에 대한 손익관계를 한 번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정구팀 손익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걸 비교를 해야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만 일단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간 그런 결과입니다.
  좋은 성적은 거양을 못 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걸 신평레포츠공원을 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한 신평레포츠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구청사 신축 이전 및 기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미안합니다마는 그것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문제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상용직 인원이 있죠?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잠깐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주강우  상용직 인원이 347명입니다.
○김병근위원  347명인데 각 부서 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배치는 우리 정원의 관리를 하는 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김병근위원  과별로 배치현황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상용직이 몇 명 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 상용직 6명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우리 직원 봉급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김병근위원  기술직이 아니죠?
○총무과장 주강우  업무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이 붐비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민원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건축민원 그 다음에
○김병근위원  주로 건축과하고 다음 지적과가 제일 많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용직이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6명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8명, 교통행정과가 5명 이런 분포도로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가장 많이 붐비는 부서가 건축과하고 지적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에는 지금 상용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앞에 각종 서류를 떼는 사람, 사람이 상용이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대가 상당히 서비스 행정 쪽으로 나가는데 과연 일용직을 민원이 많이 붐비는 그 부서에 배치를 시켜서 과연 민원 부담해 낸다고 보십니까? 책임 있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일용직도 행정사무보조는 엄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보조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상용도 역시 특별한 기술직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보조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인원 분포도를 봤을 때는 뭔가 배치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필요한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사실상 사용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그런 방향이고 일용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인원만 도와주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일용직이 5명, 더 들어가서 6명, 일용이라는 것은 일용이나 상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받는 보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같은 역할입니다.
  건축과도 필요한 만큼 6명이 가 있고 지적과도 필요한 만큼 5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일용직은 각 부서의 인원요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상용직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지적과 같으면 도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일이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상용직 분포도를 보면 내가 느낀 바인데 지적과, 건축과에는 일용직, 상용직을 고루 배치해서 친절 봉사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근무케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우선 구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질문을 먼저 해 주세요.
○이수택위원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상 시상식 3개 부분 있죠. 효행, 선행, 교육문화, 산업근로 이 구민상은 올해 심사위원으로서 내가 한 번 해 봤는데 솔직하게 심사하는데 미비점이 많습디다.
  효행 선행 부분은 육칠십 몇 분들이 그야말로 노력을 하는데 산업 근로상은 과장님도 봤지만 미비점이 많죠?
  앞으로는 작은 상이나 큰상이나 주는 것에는 참 좋겠지마는 받는 분도 좋겠지마는 이것은 차원을 높여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구민상답게 어디 가서 내놔도 그 상은 참 값 있는 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내에 자생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딴 것은 없습니까?
○이수택위원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새마을지회 안에 남녀지도자 그 다음 직장새마을 있고요, 마을문고 들어있고 그 다음 바르게살기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그건 나중에 답하시고 외부에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사 외에 나가 있는 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는 어째서 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부서가 본청에 들어가 있고 울가 직접 관여할 업무수행 할 부서는 나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위원님 굉장히 저희들 아픈 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재작년 내무부에서 각 관변단체 사무실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그런 당초 계획이 내려오다가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각 자생단체에서 내무부의 관리하고 있는 조직을 나가라 말아라 내무부 너희 월권 아니냐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지시됐던 건 잘못 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지방에 내려오니까 관변단체에서 안 나가겠다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솔직히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자립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현재 구청의 힘을 의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수택위원  우리 예산으로써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솔직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가 70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자리를 잡아온 지도 벌써 십수년이 넘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이제 나가라, 사실상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다른 부서는 체납이 됐니 이래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있는 것도 없이 돈을 남용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이거 없애야 됩니다.
  명확한 답보다도 정리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한 번 더… 새마을단체가 우리 사무실에 있은 지는 아마 우리 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인정으로 놔 둡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인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곤란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꼭 내보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의 차원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 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느냐!
○이수택위원  그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자리가 여유가 있게 갈라 쓰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현재 임대해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리가 안 가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사를 나누어 쓰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완전히 우리는 저쪽에서 임대료를 주고 쓰는데, 격이 안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도 새마을에 대해서는 나가달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덜 돼 가지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못 미쳐서 그렇게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바르게살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평통도 있고
○총무과장 주강우  평통은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또 그 사무실 확장할 당시에 평통에서 돈을 내 가지고 달아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은 처음부터 거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거기 보충질문 좀 합시다.
  지금 4개 단체가 바르게가 교통행정과 옆에 있고 새마을이 본청별관에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통 저것이 열다섯 평이죠. 상당히 넓습니다.
   (「열여덟 평」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자생체 4개 사무실을 평통사무실로 합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평통위원님들이 평통위원님들방에 자생단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김병근위원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김병근위원  평통사무실 열여덟 평 가지고 책상하나 놓고, 거기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내가 조사해 보니까 열다섯 평입디다. 열다섯 평에 책상 하나밖에 안 놔 놨대요. 거기서 회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장짜리 책상하나는 충분히 다 들어가겠대요.
  회의할 때는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저쪽 별관 옥상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에서 아니더라도 여성의 집이라든가 사무실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전부 평통사무실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합동사무실로 만들어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평통위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독립기관인 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병근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평통위원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신우위원  평통이 국가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헌법기관입니다.
○김흥산위원  총무과장님 평통직원을 지금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그게 어떤 국민운동 단체가 아니니까 총무과 총무계에 배속을 시켜 가지고 직원을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주강우  사무실 비워놓고요?
○김흥산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총무과장 주강우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평통사무실을 증축할 때 평통에서 기금을 내놔 가지고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각종 자생단체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최초의 발상이 있을 당시에 그때도 이 평통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제외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청사가 부족하니까 어느 쪽으로 몰든지 활용을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양해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냥 해 보겠습니다 하지말고 뭔가 결단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도 의정계가 하나 생기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사무실은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글쎄 그 사무실 대책은 현재로서는 의사계장 옆에 책상 두 개 놔 가지고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소리)
  도리 없습니다.
  사무실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계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 책상 하나 갖다놓고 어디에 앉을 겁니까? 외부에 있는 자생단체는 청사를 쓰게 하고,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사무실이 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딴 데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김흥산위원  평통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말이죠. 총무과 총무계 직원이 겸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월급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월급도 그렇고.
○총무과장 주강우  저희들 예산에 상용으로 편성해서
○김흥산위원  그럴 바에야 총무과 총무계에서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민간단체도 아니고 헌법상 기관이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김신우위원  평통자체에서 월급 주고 2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평통자체에서는 월급 안 줍니다.
  저희가 바로 주고 있습니다.
  회장단에서 용돈 정도 주시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급은 분명히 저희 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그것은 개선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무실 뒤에 있는 이것을 저 밑에 보내고…
   (「여기 의정계 신설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그 얘기는 그만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다른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빠뜨릴 것 같아서 서면제출 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체육시설 보수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열세 군데 보수하겠다 했는데 보수내역.
○총무과장 주강우  올해 보수한 내역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예.
  96년도 저희들이 13개소 보수하겠다 해서 예산통과 시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시민스포츠교실운영 실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보고에 보면 중․고생 합쳐 가지고 30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중학생 몇 명에 얼마, 고등학교 몇 명에 얼마 명단까지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명단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총무과장 주강우  통장자녀 장학금은 바로 보고
○김인위원  일괄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자료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9번항에 보면 단속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자녀장학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학생 얼마, 고등학교 얼마로 해 가지고 지출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이번 금요일까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내일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인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 총사위위원들 전부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아까 구 단위 각각 지원하고 있는 운동, 종목하고 예산하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총무과장 주강우  구 단위 체육팀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이것은 내일 당장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루 더 늦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흥산위원  자료내시는 김에 청사보수현황도 하나…
○총무과장 주강우  청사보수현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각 체육팀하고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구청사 내 정리할 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연구해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제가 평통에 어느 정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평통 할 때 보수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당초 지을 때 말씀입니까?
  오래 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해수위원  몇 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그 동안에 우리 구 자체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을 뿐더러 현재 평수가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아까 말씀대로 헌법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평통사무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평통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 자리가 모자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떳떳하게 자리를 다시 재정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많은 평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처음에 평통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굳이 꼭 그대로 가야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기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모임도 하고 했지만 현재 있는 평통의 반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임도 두 달에 한 번씩 할뿐더러 임원회의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저 평수 반 정도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른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통이 옮기기가 어려우면 바르게살기가 반 정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쓰고 바르게살기 15평에서 16평 정도 되는 것을 다른 각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구청사 내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라서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총무과에 상용직이 6명이죠 그리고 평통도 우리 구에서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1년 6개월 동안 평통간사직을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사람으로서 겸임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신준식  답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전담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 하나 일용직이라도 앉혀놓고 그것을 해야지 정규직 직원이 평통업무를 본다 하는 것은 이상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상용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겸임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있는 상용직이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섯 명이 전산급여를 보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있고 부속실에 두 사람 있고 평통에 한 사람 가 있고 평통이 역시 상용입니다.
  그리고 을숙도 관리하고 있고 레포츠공원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통에 있는 그 여직원을 불러올려 버리면 역시 그대로 앉아서 그 업무 보게 됩니다. 단, 우리 과에 와서 우리 과 심부름을 더 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직원을 총무과 너가 데리고 가라 하시면 우리가 데려다놓고 평통업무 보면서 딴 심부름 더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되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상용직으로 해서 일용인부 해 가지고 민주평통자문회 보조 해 가지고 798만원이 매년 나갑니다.
  지금 같은 자치시대에 있어 가지고 평통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나 일의 복잡성 거기에 따라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받는 보수랄까 이런 것이 정해져야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받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것말고 총무과장님은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겠지마는 평통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평통자문위원님간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1년 6개월을 평통간사를 했는데 항상 그 문제가 본인도 마음이 찝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소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쓸 데 없는 경비지출이 평통으로 봐서도 상당히 많고 또 다른 상용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볼 때도 근무하는 일의 다과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노라고는 말씀드리지 못 하겠는데요. 인사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된다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뜻이 단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좁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뜻입니다.
  또 청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기타도 좋습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97년 예산에 보면 괴정2동사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디다.
  괴정2동사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디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괴정2동사 때문에 오늘 동장님 조례 마치고 청장님께서 불러서 괴정2동사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괴정2동장이 금년말로서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퇴임을 하기 전에 일단 괴정2동사는 마무리를 짓고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 웃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얘기해서 괴정2동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초에 저희들이 해놓았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일단 결정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 말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라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아니라면 민원이 있더라도 강행을 하면 되는데 동 전체를 보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민원을…
○김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류 되어 있는, 당초에 김종선 씨 땅에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추진을 할 거싱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5,000만원이라는 게 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5,000만원 올린 것은 사는데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괴정2동사가 계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면 뭔가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조치로써 5,000만원을 산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인위원  계획은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고, 금방 김종선 씨라고 했는데
○위원장 신준식  윤종서
○김인위원  김종선 씨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 분이 원래 처음에 구청에서 부지를 정하려고 여러 군데 했다가 나중에 두 군데로 귀납이 된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 중에 한 곳이 김종선 씨 맞습니까? 그게 1후보지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게 1후보지이고 그 다음에 또 2후보지가 또 있었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있습니다. 김연하 씨 땅입니다.
○김인위원  1후보지 처음에 거기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2후보지로 우리 구청에서 다시 결정을 하셨죠?
○총무과장 주강우  2후보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또 반대가 들어와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2후보지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고 그래서 다시 또 1후보지로 나름대로 동기들 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돌출해 나기고 1후보지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고시지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당초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1후보지로 지적고시 다 했고
○총무과장 주강우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1후보지에 하려 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못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1후보지로 됐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본인이 못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냥 못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이 적다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다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한 번 더 해보고 하느냐, 그쪽에서 응한다면 이제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가에 그 양반이 응해준다 라는 조건을 받아야 감정을 해보지 그렇게 안 하고는 그때 그 가격으로 밖에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양반을 설득을 해서 그 가격에 응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300만원이죠?
  지주는 300만원 안 되겠다는 것이고 400만원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 1후보지도 그렇게 2후보지도 그렇고 양쪽 공히 지주가 서로 동사를 짓도록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안 한 거죠?
  완전하게 동사를 짓도록 내가 이 땅을 팔겠다.
○총무과장 주강우  1후보지도 그렇게 2후보지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다 분명히 했죠.
○김인위원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가 나온 게
○총무과장 주강우  우선 표시를 했는데 감정통보를 내니가, 보상통보를 내니까 돈이 적어서 못 하겠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될 걸로 보고 설계비하고 또 이사비용하고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죽 말씀하시는 정황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어느 쪽도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도 다 들으셨겠지마는 그 와중에 어째서 이사비용을 그냥 주시고 하게 됐는지 그것 한 번 명백히 밝혀 보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보상을 통보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 당초 보상가격에 의해서 자기가 팔겠노라고 되었기 때문에 보상통보 내면서 세입자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통보가 나갔습니다.
  세입자는 바로 하겠노라고 와 가지고 보상 받아가 버렸고 그 사람은
○김인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게 장소를 정하겠다는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려면 계약서가 돼야 되고 돈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돈 문제도 안 되고 어떻게 거기 된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산에 가서는 지금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죠.
  왜 돈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누구의 결재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이 돈이 나가서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흥산위원  김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보충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괴정2동사는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비가 나간 것은 틀림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니죠, 그것은 보상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김흥산위원  이게 우리가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적인 책임 한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든 이 상태에서 후보지가 A냐 B냐도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비 같은 것을 지출해 가지고 구재정지출을 단행했다는 것은 업무상 상당한 과오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김인 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제 이야기까지 보태 가지고 종합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이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저를 질책을 하시고 감사실장까지 불러서 답변을 듣고 하신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김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이 아니고 결산심의 때
○총무과장 주강우  아, 결산심의 때 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꼭 추궁하신다면 저로서는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릴 도리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괴정2동사 문제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너가 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분명하게 저희가 정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결산심의 때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 없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치면 지금 또 말씀이 김종선 씨 그 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후보지 거기에 김종선 씨 땅,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돈 지출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 없이 돈을 지출했다 치면 다음에 우리 동사로 부지매입이 안 됐을 적에 그때 이미 지출된 돈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책임회피용이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강행을 해서 바로 법적인 절차로써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수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책임이 있다면 저한테 책임은 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수용을 해서 집행 못 한 것이 제가 지금 책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는 강제집행이라도 했으면 하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개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동사무소를 짓게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우리 보상가격에 승낙을 하고 합의를 해주면 원만하게 일이 타협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일이 흘렀으니까 한 번 더 추진해서 그 보상가격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토지보상통보가 나갔으니까 그 가격에 보상을 받도록 독촉해 가지고 보상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용재결을 해야 됩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보상받은 사람하고 합의보는 사람하고 사람이 다른데 무슨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아니고 일단 그 집이 그대로 보상을 받고 건축이 추진돼 버리면 세입자가 보상받고 나간 그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이 집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고 나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집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보상받고 나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인위원  맞습니다.
  그때 결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불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거리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결산심의에서는 다른 말 해봐야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 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감사 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저도 말씀 올린 게 그겁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보상은 정상적으로 감정해서 정상적으로 통보돼 가지고 그 사람이 수령해 갔습니다.
  물론 그 시점은 다음에 와서 그 건물의 소유주가 보상을 거절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가도록 하고 공탁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집행절차를 강제적으로 하지 못 한 것이 저희 책임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신우위원  총무과장! 땅을 판다고 계약이 됐을 때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이주비 먼저 줘 놓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시설결정 해 가지고 강제로 우리가 매입을 해들이는 겁니다.
  그쪽에 관련되는 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분 먼저 나가버리고 이 분은 가지고 있다가 뒤에서야 못 하겠다 해서 자빠짐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이 수용이 안 됐을 적에 이미 나간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다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집을 강제매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군가 그 지불에 대한 책음을 져야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안 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죠?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 됐을 때는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구상권 행사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지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간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게 2,300이죠」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나간 돈은 1,1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영업권보상으로 해서 나간 것이 1,120만원입니다.
  그럼 그 돈을 다시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원칙은 안 되면 이주 나간 그 사람은 그쪽에서 영업을 포기를 하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내놓을 하등에 이유가 없죠.
○김인위원  그 분들이 낼 것은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총무과장 주강우  공무원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사실은 오늘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 집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 지금 그대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거론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기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유인물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구청사 신축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이것만 보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냥 이거 보시고 말 겁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또, 이해수 위원님
○이해수위원  지금까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기타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10월달 되면 경축 구민대축제를 하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참여인원 3만명 이래 놨는데 어떻게 해서 3만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만명이 안 될뿐더러 95년도도 10월초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고.
  작년보다 사람이 많았다 생각합니까, 적었다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저희가 업무자료 낼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왔다갔다한 숫자를 넉넉하게 잡아서 3만명을 냈는데 “니가 헤아려봤느냐?”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 조금의 과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온 인원 과장해서 낸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방금 안 그럽디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람 숫자가 어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강우  작년하고 숫자는 작년보다 입장객수로 따지면 월등하게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는데 제가 볼 때 작년보다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기는 구민대축제가 아니고 동하고 친한 사람들의, 말하자면 소꿉장난하는 거요, 진정한 구민대축제가 되려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럽니다.
  구민대축제라 하면 사하구에 사는 사람들도 “구민대축제하면 나 같은 사람 가도 되는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예를 들자면 7월 1일날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하는 거기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민의 날 구민대축제 이때까지 제 나름대로 경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작년보다 실질적으로는 오는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말을 들어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사람수가 적었다. 아마 작년에는 지방자치선거도 마쳤고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데 그런대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나오지 않은 다른 일반사람들도 사하구민 체육대회에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이게 참여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데 무슨 행사에 나와 주십사 하면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은데 실제로 가보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장들도 많은 동민들을 모시고 나오고 싶은데 또 가자 이러면 바쁘다, 일 있다 이래 가지고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동정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 성의 있는 분들이 결국은 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 사람이고 내년에도 이 사람이고 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누군가가 추진할 때는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비유를 들면 사하구민체육대회 이래 가지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이런 표어보다도 예를 들자면 누구나 참석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 표어만 보고도 마음이 편하고 누구나 참석해도 아무 부담감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의 모임이 돼야 만이 진정한 축제가 되는 거지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참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위원님한테 특별히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토론할 때 다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똑같은 그런 답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첫째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아까 허위보고, 또 허위답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시고 두 번째, 새마을금고 지도검사에서도 이용조 위원께서 지적한 답변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신평레포츠공원 활용도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검토 해 주시고 이번에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한 10분 후에 다시 세무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세무과장 정형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감사를 받을 저희 과 과장과 또 징수과의 계장 등을 해당 과장이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자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입니다.
  최범림 구세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교식 시세1계장입니다.
   (인사)
  이창범 시세2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박용규 세무조사계장은 서울에 세무조사차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 합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우선 저희 징수과의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임 징수계장입니다.
   (인사)
  정수봉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인사)
  김옥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세무과 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신준식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순서에 따라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징수과소관)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과년도 구세부분에 10월까지 부과실적이 17억7,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맞습니다.
○김인위원  목표액에 보면 연간 해 가지고 1억7,20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열 배 정도로.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과년도 구세는 여기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과가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 과년도 구세가 당초에 이월된 금액이 그러니까 91년부터 95년분 그 이월액입니다.
  과년도는 부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95년도분을 금년 2월달에 결산할 적에 이월액이죠.
  보통 이월액은 체납세를 받는데 시에서 목표가 구세의 경우는 목표를 약 1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시세도 이월액이 보면 111억5,8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이것은 목표가 18억4,500만원이니까 이것은 15%인가 그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는 10%, 시세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봐야 되는데 16.5%이네요.
○김인위원  16.5%라면 자료에 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 말씀처럼 구세부분에는 목표액을 10%로 잡으라고 시에서 하달이 있었다고 시세는 16.5%라는 거 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시에서 목표액을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구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10%를 잡은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 목표액은 언제 잡으신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 목표액은 해마다 다음 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나 하면 95년도의 경우도 결산할 적에 약 10.5%를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간 평균 징수율을 내 가지고 볼 때 약 10% 정도가 적당하다. 그 이상은 무리하게 잡으면 세입에 결함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런데 과년도는 워낙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목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동에서 직원들이 내년부터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목표를 2% 정도는 더 높게 책정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그것도 이것은 구세부분인데 물론 2% 해 가지고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서 그것을 못 하는 것보다 낮게 잡아서 달성하는 것이 물론 더 바람직할 건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징수대책도 많이 세우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금융에는 조율을 안 했죠?
  징수과장님 아직 안 하셨죠?
○징수과장 김용완  조율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회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조회 못 하시고 아직 금융연합회에 통보는 안 하셨죠?
○세무과장 정형진  통보는 안 했습니다.
○김인위원  향후 통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현재 조회한 것은 회사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김인위원  구정질문 할 때 한 사안을 두고 양 의원이 아주 대조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구 재원이 우선이니까 목표 잡을 때도 세무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징수대책도 열심히 세우고 있으니까 좀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징수과장님은 거기에 맞도록 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해 가지고 연간 목표액이 1,057억3,500만원 지금 10월까지 951억4,700만원 연말까지 목표에는 차질 없이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하등의 이상 없이 목표액이 달성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세무과 동 단위 없이 열여섯 사람이 구청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플러스요인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각 구 단위 시세, 구세 목표액하고 또 구 단위의 세무직 인원하고 대비를 해서 그 자료를 한 분 내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각 구 단위로 비교하면 우리 사하구 세무과 직원이 배치상황이 어떤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제시)
○김상수위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세무과장 정형진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징수예정금액이 나오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제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10월까지의 실적 밖에 없고 앞으로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징수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금년도의 살림살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별도로 내드린 자료에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구세를 보시면 186억3,500만원 목표에 10월까지가 209억2,200만원이 부과되었고 앞으로 8억7,900만원 해서 218억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도 10월까지 188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5억4,100만원을 더해서 193억6,100만 그래서 세입목표대는 103.9% 이렇게 달성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는 871억 목표액 중에서 11월과 12월에 다시 13억7,800만원, 7,800만6,000원입니다. 여기 점을 찍어 놨는데 점은 이 밑에 지역개발이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놔서 제가 혼돈을 했는데 131억7,800만6,000원입니다.
  그리해서 1,038억5,900만원을 총 부과를 할 계획이고 징수는 앞으로 125억9,900만원을 더 해서 모두가 889억2,600만원으로써 시세도 초과달성 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구세의 살림살이를 보면 면허세는 세입목표대 100% 정도고 재산세가 보면 44억5,900만원으로써 증가가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96억6,900만원 사업소세는 약 27억6,900만원, 과년도 구세도 목표는 1억7,200입니다마는 1억9,100만원이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 직원들이 16명이 지금 현재 과년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겠습니다마는 세무과와 징수과에 각각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과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고 징수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라든가 또 특히 중요한 세외 수입 과징업무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각 구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징수과 자료에 의하면 착오과세가 333건에 3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용조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징수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세무과장이 과세를 안 했습니까?
  징수과 자료인데 내가 물은 것은 착오과세거든요.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액 관련사항입니까?
  과오납금액 착오과세가 333건에 3억3,196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착오과세가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착오과세는 공무원이 과세착오를 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과세 자료를 대조를 착오해 가지고 납부한 사람을 다시 부과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공무원이 착오하는 경우가 법규 적용을 착오를 해 가지고 경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착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가 착오 되는 게 있습니다.
  부과가치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그것은 과거에는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신고 했습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빼야 되는데 세납자가 자진 신고 시에 넣어 가지고 신고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액을 하니까 또 건수가 올라가고 또 등록세를 납부를 한 것은 본인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등기하면 등록세를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감액이 되니까 착오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소위 착오과세와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과세가 있고 세 번째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오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동차세의 경우는 날짜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받는 날이 예를 들면 이 해 분도 12월 31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12월 16일날 납부를 하고 25일날 폐차를 했으면 나머지 25일부터 31일까지는 1할로 계산해 가지고 환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차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통보로 넘어오는 자료가 전체 과세 건수의 72%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양도소득세 경정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과세 착오와 납세자의 착오, 법적, 제도적인 착오 이 모두가 합한 사항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과세착오를 했다면 나중에 환부를 해줄 적에 이자까지 포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공무원이 착오를 했든 납세자가 착오를 했든 간에 아까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든 간에 모든 것은 이자를 다 환부를 해서 드립니다.
○이용조위원  주민이 했을 적에는 주민이 하는 거고 공무원이 착오를 했을 적에는 이자를 또 1할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엄격히 말씀하시면 이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약 85만 건을 과세를 합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85만 건 중에서 300건 되니까 영점영 몇 % 아니겠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건이야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333건이나 생긴다고 하면 그 중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착오를 저지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계수적으로 제가 집계를 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금액하고 같이 계산해 보이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런데 아까 제가 과세착오의 사유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공무원이 몇 건에 얼마다, 또 예를 들면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다 납세자가 얼마다 그것은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보충질의?
○김인위원  건수는 당장 나오기가 그럴 거고 그러면 방금 과세착오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세자료를 우리가 입력할 적에 평수라든가 혹은 토지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오입력 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인위원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올해 정비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뭐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입력이 잘못된다든지 건축물 그게 잘못 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착오가 돼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제 정비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걸 조사를 해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의 건수는 약 7만건, 종토세의 건수는 6만5,000건인데 이러한 13만건을 처리할 적에 미리 대사리스트를 출력을 합니다. 납기 개시일 1주일 전부터 지난해에 우리가 착오된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토지 대장이라든가 가옥대장 자료 안 있습니까, 이런 것하고 대조를 일일이 합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올해도 그렇게 정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올해도 재산세는 5월달에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인위원  정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착오과세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과세건수가 10월말 현재 81만4,00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관내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 종합토지세 내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이 수시로 그렇게 변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코드라든가 혹은 가감산율 이런 것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입력시킬 적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극소수의 착오가 발생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 계속해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작년에도 감사할 때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됩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이해는 가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구민들한테 신뢰가 있는데.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 질타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과세자료를 입력한다든가 할 때 충분한 시일을 두고 또 많은 인력으로써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제일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부터 이러한 착오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점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동 직원들이 올라와서 인원이 대폭 증원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없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법규관계도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 법규연찬을 수시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겁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동에 있던 직원들 본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내년에는 아주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갑자기 0(Zero)로 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지로디펙트 작전으로 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처리결과에 똑같은 말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림동에 빅월드레포츠 건물 아시죠?
○세무과장 정형진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안에 복합목욕탕업에 대하여 9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장림 빅월드는 금년도 재산세가 926만8,2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복합목욕탕이라고 보고 재산세 중과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은 불복해서 현재 이의신청 제기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부과는 정당하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정당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1,133만160원을 과소 부과한 징수사실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니죠.
  그것은 과소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적게 부과해서 추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병근위원  분명합니까?
  세금부과한 데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세무과장 정형진  예,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하구 신평동 산 77-21번지 신익개발 소유 나대지 알죠?
  입구 들어가는데, 지하철 종점 앞에
○세무과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거기에 종합과세, 합산과세,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한 사실이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병근위원  그것은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당초에 과세누락이 됐다가 다시 추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병근위원  뭣을 추징을 했다 말이요.
○세무과장 정형진  94년도, 95년 신익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719만2,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게 부과한 총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총 금액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여기는 하자 없습니까? 덜 징수했거나 많이 부과했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하자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4년도 종합토지세 등 738만4,650원을 과소부과 징수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그래서 추징한 것 아닙니까?
○김병근위원  그것이 완료가 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완료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다 받아들였어요?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병근위원  언제부로 받아들였어요?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 30일 납기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 수납한 것은 확인하려 하면 12월 10일쯤 돼야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확인을 못 합니다. 은행에서 7일 뒤에 넘어오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분명히 징수가 됐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세무과장 정형진  부과가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앞서 빅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과장 정형진  빅월드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아까 다 됐다면서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과세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깁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1,133만16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어디가 말입니까?
○김병근위원  빅월들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징수가 됐습니까?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빅월드는 복합목욕탕 추징으로써 1,133만3,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했어요? 그럼 전부 완료됐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완료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위에서 738만4,650원은 아직까지 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미확인상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 안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런데 복합 빅월드는 이의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빅월드는 정리가 다 됐다면서요.
○세무과장 정형진  부과는 다 했지마는 징수여부는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신익개발 이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말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또 몇 가지 더 묻고자 하는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 싶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한 번 물어볼까요?
○신준식위원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김병근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이용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나한테 종합토지세라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눈이 아파서 말을 크게 못 하겠어요. 작년도 체납세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재산세에서 빠져 가지고 누락부분을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가 괴정동 1016-1 거기에 점포가 3개가 있습니다.
  평수는 그게 15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부분 돈이 7만6,380원이 나왔습니다.
  사하 전체에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몇 개인지 그 자료를 가져와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가급적이면 세무과 먼저 해 주시고
○세무과장 정형진  위원님 그게 말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취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 부과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는 타 시․군의 물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 종합토지세가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과 같이 누락이 돼 가지고 과세가 얼마 됐다 하는 것이 상당히 빼기가,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조위원  누락이 된 게 아니고 다른데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과세대상이 있어요.
  번지 이야기한 그대로인데 여기 세 건에 대해서는 점포 세 개에 대해서는 7만6,380원이 누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여기에서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사하 전체에 금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누락돼서 몇 건이나 됐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누락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건수와 누락분, 물론 기계가 하니까 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내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누락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건수하고 금액
○김병근위원  징수과 해도 되요?
○위원장 신준식  가만 있어, 김흥산 위원 세무과 입니까?
  세무과면 가급적 먼저해 주시고
○김흥산위원  세무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구세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죠?
  올해 몇 차례나 개최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우리 사하구세조례에는 구세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구세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구세심의위원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가만, 방금 무슨 방침이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22조에 보면 나와 있죠.
  구세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시세는 금액도 크고 바로 시장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처리하는데 60일이 걸립니다.
  만일에 구세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60일에 처리하려면,
  그래서 즉시 처리를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탈세를 하거나 세원이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탈세자를 적발하거나 세원누락 된 것을 말하자면 입수하는 거기에 무슨 세무과에서 방법이 있으면 주로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것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저희 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나 구세를 과세가 누락됐거나 혹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세포탈여부가 있는데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조사방법은 결산을 한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세 연도가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되겠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특히 조사할 수 있는 기간에 부동산이 이동이 됐다든가 혹은 또 대차작업 등 손익계산서라든지 혹은 또 자산개정을 보면 부동산취득이 있다든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올해 세무관계로 사건이 한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사실상은 현금취급이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 현금취급 한 사실은 없겠죠? 예를 들면 은행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직원이 직접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없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말이죠 동일 업무에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세무과, 징수과 직제개편이 95년 4월 12일부로 변경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세무업무에 요즘 추세로 보아서 1년 7개월이면 상당히 장기간 보직 변경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가 단순히 9급 시험을 쳐놓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단순 업무가 있고 아까 같이 법인에 가서 장부 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중과세를 할 때는 3년 이상 경과된 직원이라야 과세가 누락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 양면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과법에는 어느 구청에 있으면 그 직원이 5년이고 6년이고 한 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무직도 신설했고 토목직이나 건축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봐서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해서 시에서 구청별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세금고지서 발송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100% 등기우송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서 발송은 지방세법 상으로 등기우송 또는 직접송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래서 아시다시피 등기 우송을 하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등기 우송한 40%가 전부 다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확실하게 고지서를 전달해서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부는 등기우송 하고 대부분 직접 송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등기우송이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지서 발송한 총 건수가 약 82만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등기우송 한 것은 4만8,600건입니다.
  일반 우송한 것이 11만5,000건이고 그 외에 직접송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 일반우송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일반우송은 고지서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과세예고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과세자료가 전부 전산화 되어 있죠?
  그 관련 서식이 OCR입니까 뭡니까? 그것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OCR.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다음에 징수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 위원님, 우리 시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좀 전에 김흥산 위원 지룸ㄴ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중간내역하고 96년도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추징한 것하고 금액을 대충 큰 건만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154개 업체를 해 가지고 현재 14억1,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서 취득세가 12억을 차지하니까 취득세가 대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큰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억 넘는 것은 구평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자영이란 회사가 있는데 법인은 아시다시피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 팔면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데 팔았기 때문에 취득세 1억4,000만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또 신평동 부림철강도 같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1억8,400만원 취득세를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1억 넘는 것은 그 두 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됐고 중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중과로 부과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세무조사 한 것 말고 중과세 한 것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취득세 중과세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가 총 484건에 11억1,400만원을 중과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그 중에서 비업무용 토지가 19건에 10억200만원, 사치성 재산이 2건에 4,200만원, 1가구 2차량중과가 463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세무과에 대해서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 질의하기 전에 징수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보면 내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소불명자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결산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96년도에는 아직 결손처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결손처분 한 사항은 없고 95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소불명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결손처분 한 가운데서 말입니까?
○김인위원  예,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징수과장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결손처분 했지마는
○징수과장 김용완  주소 불명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그 사항입니까?
○김인위원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자료를 제가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자료는 놔두시고 96년도는 결손처분이 없는데 향후 만일에 주소불명이 돼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주소불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소추적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전산조회라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추적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인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발부할 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두신 분도 계시겠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형진  21페이지? 세무과 소관 말고
○김인위원  세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받은 것
○세무과장 정형진  페이지가 다른 모양이죠?
○김인위원  그러면 안 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고지서 송달해 가지고 반송분에 대한 주소추적으로 100% 고지서 송달입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항이 되어 있는데 100% 송달은 고지서 송달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주소나 거소가 불명해서 도저히 전달 못 하면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그 공시송달까지 해서 100% 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공시송달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현재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공시송달이 없고 단지 공시송달이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료 넘어오는 주민세의 경우는 고지서가 전달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시송달 건수가 701건에 8억6,7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본인은 고지서를 받지 못 했는데 난데없이 독촉장부터 날라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제가 여기 세무과장으로 와서 1년 7개월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이나 혹은 세무서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이나 주소는 이미 과거의 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를 그대로 안 합니다. 반드시 동사무소에 조회해 가지고 새로운 주소지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한 건도 없었네요?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제가 철저히 챙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명은 된 것 같고 그러면 징수과장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지서 발부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발부되고 나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징수과에는 이보다 더 배의 노력을 해야 아마 징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주소가 불분명 반송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시송달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주소가 불분명 할 적에 추적을 해도 끝까지 잘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회를 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안 될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세무과는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만 징수과는 그래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체납관계 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송달을 검토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 한 번 하세요.
  보충질문 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사실상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지 고의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외형상 보고 공장이 부도났으니까 사실 세금 못 받겠구나,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를 하는 사람이 기업을 도산시킨다 아닙니까. 부도내고.
  그만 두게 되면 그 기업체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부도가 났으니까 그걸로 체납세로 놔뒀다가 일정기간 되면 정리해 버리는 그런 형태를 지금 안 취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해서 공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그 재산을 조회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될까요?
  현금조회 같은 것도 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는데 있어서 전국 조회 해라 해 가지고 내무부를 거쳐 재산조회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역에 혹시 부동산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내무부에 의뢰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납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예금관계에 대해서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차로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사실 의제자백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판결 나버리지 세금 낼게 있느니 없느니 하고 따지러 올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확정 판결을 받고 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간에 생긴 제도인데 채무자재산명시신청제도라는 게 있거든, 그런 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얘기를 해 주시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mr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제도라는 것은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가지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배우자, 가족 또 처갓집 재산, 은행통장까지도 전부 법원에 신고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고의적인 부도를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요.
○징수과장 김용완  잘 알았습니다.
○김흥산위원  나는 징수과에서 지금까지 그런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보셨는 것 같으면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최후의 방법은 오직 그 방법이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기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면 잘 아실 겁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징수과장한제 질문 하겠습니다.
  한 군데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호텔이 지금 부도나서 재산세, 종토세, 지방세, 취득세 약 1억5,300만원이 전부 되어 있는데 현재 사파이어호텔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금 못 받아 들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매해 가지고 채권자가 많아 가지고 경락돼 가지고 완결되어서 저희들 배당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 103페이지 이무엽 하는 사람 약 3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납기는 96년 4월이고 조치사항 압류는 95년 5월 10일에서 그 전에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3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03페이지 세 번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무엽 씨.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5월 10일날 그 사항이 물권을 압류를 해서 95년 9월 15일날 체납 여섯 건에 대해서 일부를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었고 11월 2일자로 저희들이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예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사파이어호텔은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사파이어호텔에 대해서는 법원에 경락이 넘어가 가지고 사실상 몇 번 유찰이 되어 지난 9월달에 완전히 낙찰 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배당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받지 못 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럼 완전히 체납되면 못 받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채무가 많아서 저희들 배당순위가 뒷 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신우위원  완전히 체납되고 마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번 김신남 있는데 주민세 950만원 가량이 체납 됐는데 89년도 5월달에 납기인데 93년 3월 23일날 압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약 7년 됐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들 자료카드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석동 같은 이런 분들은 다섯 건이 전부 취득세예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고석동 씨가 몇 번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들어와서 자기 처에 대한 체납세가 있어 가지고 일부 1,500만원 납부하고 저희들이 또 며칠 전에 연락을 하니까 12월 5일경에 들어와서 저것을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리고 마마주택에도 약 8,000만원 되고.
○징수과장 김용완  마마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매매각의뢰를 해서 4,800만원을 해 가지고 낙찰되어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신광엔트프라이즈 주식회사 이것은 여기도 6,000만원 되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이수택위원  몇 번이라기 보다 두 건인데 88페이지 18번 신광엔트프라이즈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엔트프라이즈는 93년 4월달에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것을 공매실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보통 혼자서 두, 세 건씩입니다.
  전부 물건을 해서 그것을 담보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가 혼자서 보통 세 건 내지 다섯 건, 두 건 이렇습니다.
  부일냉동, 삼원물산, 정태문 씨, 그레이스주택, 차운석, 광신건설, 사파이어, 동해산업, 금화주택, 신광엔트프라이즈, 마마주택 이게 전부 다 같은 동일범이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구세에 좀더 철저하게, 돈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전과자들이라 무슨 전과자냐? 돈 따먹는 전과자라! 없는 우리들만 죽일 작정하지 말고 이런 사람 법대로 한 번 해 보세요.
  바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갖 세금 다 매기면서 이게 뭐예요!
○위원장 신준식  순서에 따라서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법인에 대해서만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을 하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법인을 위주로 하고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개인도 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개인에 대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것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합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많은 법인 중에서도 최근 2년간 부동산 이동사항이 있는 업체 또는 조사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가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토지건물개정 등 결산서를 확인합니다.
○이해수위원  그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세무사하고 같이 갑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이해수위원  올해도 과점주주에 대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과점주주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과점주주 해 가지고 52건에 2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정형진  어느 자료입니까? 총무국 자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건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의 본사가 사하구 외에 있는 곳은 우리가 조사를 못 하고 또 이러한 법인에서 국세신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일괄조사 해서 자료통보 해 준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프린트상 법인의 과점주주 52건은 우리 구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우리 관내 기업체인데 우리가 조사한 건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건입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부도라는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다시 그 대표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청구할 수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대표의 개인 자산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부도처리된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도는 되었지마는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도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이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여기 92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법인의 과점주주가 52건입니다.
  법인이라는 데가 정확하게 법인을 하는 데보다 과점주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 자체에서 힘들면 다른 데 사법권하고 협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 주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저희들 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연번호가 몇 개인가 하면 221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적게 부과되어 있는 세목이 뭐냐 하면 등록세입니다. 한 번 죽 보십시오.
  그런데 등록세는 주로 어떨 때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등록세는 아시다시피 각종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한다든가 혹은 또 각종 지목변경이라든가 혹은 또 권리설정 등등 이것은 여타사항이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등록세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빠른 시일 내로 하는 것이 등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원에다가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등록세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여덟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이 위원님 말씀 요지에 등록세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등록세를 안 냈는데 어떻게 등록이 됐느냐 이 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는 상당히 많은데 등록세는 지금 현재 보면 221개 중에서 여덟 개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덟 개 밖에 안 되니까 왜 등록세도 빠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그런 질문하실 만 합니다. 이것은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위원님께서 저도 생각을 못 한 걸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100% 징수가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납부 방법은 보통 자진납부와 고지가 안 있습니까.
  자진납부는 다소 세액이 부족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 처리는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계장, 과장 결재 올라오는 과정에서 등록세 이것은 세율이 잘못 됐다. 추징사항입니다. 부족 징수해 가지고 추징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그렇지 않고는 발생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덟 개가 전부 다 추징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한 번 봅시다.
  87페이지 한 번 보이소
○세무과장 정형진  그 다음에 지금은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해서 등록세 중간에 있은 건데 그게 지난 8월 20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지점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등록세를 5배를 새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레이스 주택이 법인을 신설했는데 등록세를 안 내고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법인 등기할 적에, 신설할 적에 설립은 이럴 때는 미리 설립등기 할 적에 등기료가… 이것은 당초에 3/1000 과세를 했다가 아, 30/1000 그러다가 3/100입니다.
  3%를 과세를 했다가 이것을 나중에 다시 150/1000 그러니까 15/100로 중과세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중과세를 했는데 이 분들이 돈을 안 냈다 그 말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레이스 주택 대표자 이름 혹시 압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데에 대해서 세무과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221개 중에서 등록세분에 대해서는 여덟 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덟 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물은 말인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한 번 조금 설명을 해 주이소.
○세무과장 정형진  이 과점주주가 정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당해법인 발생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체납사유에 보면 부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87페이지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 보면 일부 독촉장도 발부하는 중에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압류 일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일자에 보면 적어도 한 2/3 이상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500만원짜리 이상 221건, 32억7,100만원이고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건에 11억2,300만원, 또 1억 이상 10건에 22억900만원 도합 한 66억 가량 됩니다.
○김상수위원  다소 조금 낮은 것도 있고 그 당시 즉시 압류도 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압류가 한 2/3는 확보했다고 봐 지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징수 가능한 것이 어마나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246개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하고 1,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에는 부도로서 한 업체가 상당히 많고 자금압박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 사항으로서
○김상수위원  부도 중에도 압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했을 거라 보는데 압류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징수가능분하고 불가능은 사실상 수치상으로 지금 그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가지고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문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고액체납자 공매 현황입니다.
  공매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매한 것에 배당 가입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배당 가입한 것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17건에 대해서 체납액 전액이 확보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35건을 의뢰해서 공매물건은 17건인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한 건이 매각을 해서 징수했고 나머지 하이츠건설 그것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상 공매매각됐다 해 가지고 전부 체납액이 완전히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감정해서 공매의뢰 하게 되면 몇 번 유찰이 되고 이래 가지고 가격이 다운(down)이 됩니다.
  다운이 됨으로 인해서 실지로 체납액보다는 그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체납액정리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체납액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력한 행정조치로 관허사업제한관계라든지 공매처분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자산관계조회 해서 압류관계라든지 형사고발 조치관계라든지 이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하기 전에 나름대로 물건도 보시고 해서 선별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공매하기 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상에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공매매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실제로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500만원짜리 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1억짜리 물건을 팔게 도면 쉽게 말하면 체납자한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 조건에서도 재량권을 일을 했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재산은 체납액은 많고 적음을 점검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매실익을 검토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징수과장님 결산심의 할 적에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징수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뭔가 기준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매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꼭 거기에 하라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보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디다.
○김인위원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공무를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공무를 수행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공무를 수행한다면 뭔가 공평하게 해야죠. 뭔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오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 징수과장께서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답변이 똑같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강력한 조치로 관허가 거기에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작년 95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실제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금년도 들어와서 11월 2일자로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예고 통보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조회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명단제출 해 주실 수 있죠?
○징수과장 김용완  명단 제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겠다는 예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형사고발예고서도 보냈습니다.
  현재 고발은 안 한 상태지만 현재 예고서는 보냈습니다.
○김인위원  보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실 때 저한테만 줄 게 아니고 총무사회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징수과장님 조금 전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은행에 거래하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안 했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형사고발이라는 것은 신문에 난 사항은 아니고 신용불량등록 전국연합회에 통보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1월 2일자에 공문을 보낼 때 일단 11월 20일 납부를 안 하면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사실상 여러 가지 기업체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이왕 신문에 났고 하니까 이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은 불이익이 돼도 할 수 없네요, 이것을 형사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형사고발관계는 저희들 언론 보도에 난 사항은 아니고 신용불량 정보관계를
○김신우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그 가운데 저희들 징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가지 납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기업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내겠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업체 제외하고 도저히 이것은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합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무과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지금 바로
○징수과장 김용완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세무과 부분입니다. 징수과 게 아니고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빅월드하고 신익개발 말입니까?
○김병근위원  예.
○세무과장 정형진  아직까지…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자료를 지금 주셔야 감사를 매듭을 짓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시고요 다음에 징수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로 질문내용을 미리 드렸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우선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사용 각 고지서가 많이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부가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세외 수입 말입니까?
○김병근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사용료 고지서 과태료 잡수입 등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전산 입력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직접 고지를 발부해서 송달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고지서 발부하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근위원  고지서 발부하는 양식
○위원장 신준식  써서 하느냐, 전산 처리 하느냐?
○징수과장 김용완  자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수기로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앞으로는 전산입력 해 가지고 발부할 그것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는 전산고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근위원  앞으로는 전산입력 해서 고지를 할 거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현재 직원이 직접 발부하는 영수증은 몇 건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도로, 하천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자납 고지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자납 고지서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도고, 하천 분야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수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나머지는 전부 전산입력으로 처리한다 그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태료 납기 고지서는 전산입력 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과태료 관계는 지금 현재 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기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방금 징수과장께서 도로 하천 사용료 고지는 징수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산입력으로 처리한다 답변 안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도로 하천에 대해서만 전산고지한다고 그렇게
○김병근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징수과에는 그러면 고지서 용지가 도로 하천 사용료 영수증하고 과태료 납기 고지서 영수증 두 가지 사용 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걸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준식  견본을 보여주세요.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고지서를 사용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맞아요? 이것은 언제쯤 가야 전산입력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외수입전산화 추진방안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96년 6월달에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내년도에는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연말까지 가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과장님 이해가 가겠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질문은 그 정도로 마치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사전에 내가 알려 드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김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7월 15일자 다대1동 1242-9 낙철우 씨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부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에 116㎡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입니다.
  건축선을 침범하고 무단입지 공지를 위반해 가지고 95년 7월달에 우리 구에서 762만7,000원씩 2회에 걸쳐 가지고 1,525만4,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지난 11월달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율이 건축선 침범에 대해서는 정당요율이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착오로 2/100로 부과를 해 가지고 8/1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락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징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징수될 걸로 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재산압류를 한 상태인데 그것을 징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김병근위원  누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납시긍로 유도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위에 누락된 차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차액이 그러니까 누락분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202만원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 착오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착오로 부과를 한 겁니다.
○김병근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미 다 받아들인 금액 아닙니까, 계산 착오로 이런 에러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물론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착오 부과를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상 부과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징수가 안 된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762만7,000원을 받았죠? 부과한 금액은 받았죠?
○징수과장 김용완  현재 안 받았습니다.
○김병근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부과금액 전부 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부과도 에러가 생겨서 차질이 생겼고 부과한 금액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고, 공무원이 계산 착오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짚고 좀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잠시 중지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103페이지 3번 이무엽 씨 거기 보면 납기가 96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김인위원  조치사항이 95년 5월 11일입니다. 어찌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엽 씨에 대해서는 원래 이 사람이 현대아파트 상가분양업자인데 94년도부터 세금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세금이 96년도까지도 부과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압류조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 여섯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94년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 바 있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징수과장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납기가 96년 4월인데 조치가 95년 5월 11일이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그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남아있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압류가 아니지.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불량예고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첨거압류 같은 이야깁니다.
○김인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정형진  김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납기보다도 전에 압류가 안 됐습니까. 그 전에 체납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를 95년도에 기이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추가된 세액을 첨거압류 했다는 이야깁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끝난 뒤에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고 나면 조치를 합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체납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납기일 지나고 나면 1차 독촉장을 보내고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고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압류조치까지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보통 50일 정도 걸립니다.
○김인위원  그럼 감사자료 103페이지 6번에 우림주택 보면 92년도 6월 납기이고 조치사항으로 압류일이 96년 3월 14일입니다.
  근 4년 후에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매해서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김인위원  징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사파이어도 아까 저희가 후순위가 돼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료 9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82번입니다.
  납기가 93년 5월이고 조치를 하신 게 언제냐 하면 96년 3월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사파이어관광호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 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첨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기록카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첨가압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 하나 첨가압류하니까 다른 데도 첨가압류하고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96년도 되어 있는데 타이핑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사파이어호텔 것도 보세요.
○김인위원  건수가 다섯 건인데요. 조치는 같은 날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전부 같은 날 했어요.
○김인위원  가만 있다가 부도나 가지고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 밖에 안 됩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 8월 18일자로 63199호로서 압류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182번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사파이어가 경매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낙찰된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문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사파이어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돈을 일원짜리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 3월달에 경매를 해 가지고 600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왜 아까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까?
○김신우위원  징수과장님 아까 내가 물었을 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93년 체납세가 있고 95년도 분이 한 네  건 정도 됩니다.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31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182번 2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첨가압류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겠다든지 그래야지 어째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김 위원님, 제가
  그 위에 책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99페이지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99페이지 사파이어호텔은 그 위에 단위 천원 밑에 조치사항 안 있습니까 조치사항 괄호 해 가지고 압류되어 있는데 표시가 구분 안 돼 놓으니까.
○김인위원  96년 3월달에 돈을 받았다는 거죠?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조치한 날, 말하자면 정리가 된 날, 그 표시입니다.
○김인위원  사파이어 같은 이런 게 큰 건인데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머리에 들어있어야지요.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나머지 사파이어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 이 외에
○징수과장 김용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당금이 없어서 못 받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배당이 들어왔을 건데 96년도 3월달에 하다 보니까 배당이 안 들어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경락이 되면 몇 번 유찰이 됩니다.
  계속 몇 일 동안 끄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00페이지요 201번 우림주택 납기가 92년 10월이고 조치는 95년 5월 22일 되어 있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정리가 됐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92년 10월 납기고 압류가 늦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우림주택이 정리가 다 됐단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10월 23일자로 전액 징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징수 됐다면 여기 뭐 하러 적어놨어요?
○김신우위원  여기 500만원 이상, 징수과장님 한 번 보세요.
  김신우인데요 87페이지 첫장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징수됐으면 왜 이 명단에
○징수과장 김용완  자료 낼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찍 냈습니다. 이 사항이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사실상 징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신우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금 날짜도 없고 3월 14일 날짜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11월인데 6개월 전 이야기를
○위원장 신준식  3월 14일이에요.
○징수과장 김용완  10월 23일날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감사자료를 만든 것은 언제입니까?
○김신우위원  징수과장님!
○김인위원  김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101페이지 보면 연번 211번 거기 박복규 씨 보면 납기가 95년 6월이고 조치사항은 95년 3월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바로 조치를 하셨거든요.
  이게 전부 죽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확실한 것은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재산이라든가 조회하는데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바로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공무원으로서 자꾸 주관적인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선량한 사람들 다치지 않게 제대로 공무 집행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떤 데는 금액 큰 데는 몇 년씩 있다가 압류조치하고.
○김신우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님 계속 보십시오.
  212하고 213 한 번 보세요.
  납기일이 95년도, 93년도 6월인데 아직까지 재산 조회 하는 것은 뭡니까?
  3년 지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매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끝으로 사파이어 압류한 날짜 있으시죠 별도로
○징수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이상입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받은 부분과 오늘 12월 2일날 감사하는 날짜분 갭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이소.
  96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이 프린트하고 저희들이 감사 자료 받은 프린트가 어떤 식이냐 하면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전부 다 틀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놓으니까 자꾸만 우림주택이 어떻느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감하는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거기 보면 고액체납자 공매건에 보면 큰 건수에 체납액 건수는 35건입니다.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 공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매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 전부 공매를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느 기관에서 공매가 되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덤으로 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들 구에서 성업공사 의뢰해 가지고
○이해수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못 하니까 성업공사를 주는데 현재 나와있는 분들 있잖아요.
  마마주택, 우림주택, 하이츠, 현대철강, 김중태 이 사람을 우리 구에서 먼저 성업공사를 주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채원자가 성업공사를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성업공사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결론을 말하면 우리 구에서 먼저 성업공사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락받은 금액하고 거기 따른 채권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받을 차례가 뒤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원의 어떤 경매에 의한 배당순위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86페이지 펴 보세요. 체납자 이래 가지고 5번까지 나와있죠.
  그러면 큰 다섯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경매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마마주택이라면 다른 채권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공매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다 이런 식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비유를 들어서 보면 마마주택 같은 경우는 두 건 해서 9,5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600만원 받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사파이어호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호텔로서는 가장 크고 거기에 우리 구가 받아야 되는 돈이 총계로 따져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사파이어호텔에 대해서만 체납금액을 말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타 채권 설정되어 있는 것이 151억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사파이어호텔에 대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됐지마는 사파이어호텔이 우리 구에 냈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전체적으로 2억5,600만원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2억5,600만원이나 되는데 아까 1996년도에 얼마 받았다 했습니까? 600만원?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나머지 2억5,000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하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경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징수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2억5,600만원에서 6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비유를 들자면 못 받아도 최하 1/10 정도, 운이 좋으면 1/3 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이해수위원  이것은 실지사항입니다. 사람은 왔다갔다 옮길 수가 있는데 호텔자체는 못 옮깁니다.
  어차피 사하구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경영진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받아야 될 돈이 2억5,600만원인데 600만원 받고 2억5,000만원 남았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자기들도 사하구 내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상응해서 충분히 이것은 협상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도 그 업을 영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불이익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도 한 번 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 개인 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을 인수받은 사람이 앞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그전 사람의 잘못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87페이지 그레이스주택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표자 이름 알아놨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대표자 이름은 배경환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그레이스주택이 나와 있고 뒤에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그레이스주택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 번지가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남구 대연동인데 뒷부분이 하단으로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과에서 온 결산서 같으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3자를 8자로 잘못 쓰면 전부 과․오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아주 중요시 한 이러한 부분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 한 개 한 개라도 대단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과세표준위원히라고 있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올해 과세표준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구세심의위원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는데 95년 12월 31일자로 토지등급이 폐지가 되고 공시지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현재 폐지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는 과세 표준위원회가 안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그 위원회 말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는 올해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구세 조례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에 두 개의 분과위원회입니다.
  아까 과세표준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를 합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올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걸 왜 개최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아까 제가 김흥산 위원님 설명 드린 건데 이것은 지방세 내무부훈령 제587호로 제정되어 있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제22조에 보면 이런 심의를 하도록 하되 구세에 대해서는 이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하면 구세는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과거에는 심의위원회 안에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95년도까지는 토지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6년도 들어와서 토지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어졌고 또 현재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두 개 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세무과 두 건 기억하시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병근위원  징수과 두 건 기억하시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김병근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인정하시죠?
  서류제출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끝난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재론하도록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설명이나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까?
○김병근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린다면 세무과에서는 좀 더 정확한 고지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세원발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이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징수과에서는 좀 자진납부만 기다리지 마시고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태만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늦은 시간까지 세무과장님 또 징수과장님, 각 계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9시가 다 되어가네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