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민원봉사실

일시 1996년11월29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마땅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구의 행정사무처리전반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민원단체장시대의 정착을 위하고 진정한 구민을 우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운영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시정, 권고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작성의결 되어 10월 28일 우리 구의회 제5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 12월 2일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12월 3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4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5일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으로 강평 등 감사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한 후 질의․다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 실․과장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총무국

  
국장 박기문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총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강명종

  
세무과장 정형진

  
징수과장 김용완

  
사회산업국

  
국장 곽소득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생과장 배재수

  
보건소

  
소장 채희옥

  
서무과장 박춘재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박기문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총사위 소속에 있는 보건소 또 사회산업국 해당과장을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먼저 채희옥 보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인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사)
  윤여철 민방위봉사실장입니다.
   (인사)
  주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강명종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진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완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다대1동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장일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과장입니다.
   (인사)
  배재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각 과장님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우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박기문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중이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과장을 제외한 여타 국․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붙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손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각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이 있으시길 바라며 잘못된 점과 시정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다면 금후 업무수행 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여섯 개과가 있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어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10월에 납품된 몰운대유원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들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요약보고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몰운대유원지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에 포함되어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 12월 11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계 허용택 계장입니다.
   (인사)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채균 계장입니다.
   (인사)
  행정통계업무를 보고 있는 이창우 계장입니다.
   (인사)
  현재 감사계장은 교육 중이므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기획감사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병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양해된 것과 마찬가지 가급적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불문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하세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채택된 것을 창안이라고 하는데 창안 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노력상까지도 특별 승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특전 부여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채택된 제안은 실무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창안을 왜 호봉승급, 인사특전을 부여하는가?
  92년도 노력상 2명, 93년도 노력상 4명, 94년도 장려상 1명, 노력상 2명, 95년도 노력상 3명으로 인사특전 부여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여러분들 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은 현금으로 포상을 하면서 또 의무적으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려상과 노력상은 그런 특정은 없고 호봉 그러니까 1호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한 건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기본취지가 직원들에 대한 창의력 훈련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실행이 안 되더라도 상은 주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안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도 좋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기 전에 그 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페이지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창안제도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95년도 것인데 96년도에는 공무원 창안제도를 실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심사가 언제 마쳐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접수를 5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접수를 했습니다.
  1차 심사는 12월 5일날 하고 2차 심사를 12월 12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19일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실무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과연 제안의 가치가 있느냐? 또 실행이 가능하냐 하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을 11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도 상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한 개도 없고 노력상만 네 건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노력상 네 건 중에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정영봉 씨 한 것 자동차 압류, 서류상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 종류로 보면 노력상이 제일 밑에 상 아닙니까? 금, 은, 동, 장려, 노력상.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노력상을 줬더라도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면 소급을 해서 다시 그 위 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처음에 평가를 할 때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평가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하는 전제 하에서 점수로 평점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등급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상 종류가 다섯 개나 되는데 95년도 창안제도에 있어 가지고 왜, 노력상 밖에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고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서 점수를 받아서 나누어 가지고 몇 점 이상은 무슨 상, 몇 점 이상은 무슨 상 이런 식으로 점수배점을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점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였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안제도를 해 가지고 제안하는 공무원이 주사보 이런 분들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쪽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위에서 그런 상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승급이 안 된다 하면 호봉 한 개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구가 너무 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안심사를 할 때 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위원들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리척결 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만연하는 시대에 이런 거라고 많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급한 사람이라든지 승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호봉이라도 한 개 올려줘야지 다음에 창안제도가 생긴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더욱 더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내본들 겨우 그래 봐야 몇 명 뽑고 잘 안 된다 이거 자체가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몇 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 올라온 것이 공무원 제안상이라 해 가지고 동상 한 명, 장려상 한 명, 노력상 3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통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통과 한 대로 동상 하나, 장려상 정도는 줄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심사를 제가 단독심사가 아니고 위원들이 복합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실제로 우리 공무원을 봐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드리고 심사를 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공무원 창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내규라든지 규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최하로 금상, 은상은 못 되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동상으로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이런 쉽게 말하면 규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금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러면 사실 좀 버겁습니다.
  그러나 동상은 반드시 준다 그리고 장려상은 몇 명 받는다 그 밑에 노력상이다 이래서 어느 정도 의무 규정을 둬 가지고 이 제도를 아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6년도 창안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달 중으로 규정이 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나기 전에 그 문제를 분명히 한 번 인지를 시키고 내규나 규칙에 그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다시 옛날 방식의 창안제도 현안,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시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 규칙자체를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감사합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입니까?
○김인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김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저희들 받았는데 95년도에 접수기간이 4월부터 9월 30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예비심사를 95년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감사자료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5년도 11월 20일날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인위원  11월 20일. 그러면 감사자료 인쇄가 잘못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11월 20일로 정정해 주세요.
○김인위원  그 다음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상의 취지와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것과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1989년도부터 보면 동상 이상은 현재까지 준 상이 전혀 없습니다.
  또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은 동상이 겨우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주실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상, 금상은 책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제도를 두면서 이 제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세 가지가 어떤어떤 제안의 종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정제안, 이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제안의 종류가 자유제안도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유제안, 직무제안, 지정제안 이 세 가지
○김인위원  그렇죠. 자유제안은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해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정제안은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특정사안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내는 것이고 다음에 직무제안이 되고, 직무제안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직무사항을 집행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그런 게 주로 직무제안입니다.
○김인위원  그건 누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제안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 88년도이나 시에서는 이미 75년경부터 했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 구에서는 88년, 시에서는 70년도 중반.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75년도경부터 했었습니다.
○김인위원  제안제도를 만든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1년이면 변한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에 각 개인을 주겠다고 만든 상보다는 현 시점에 와서는 이 세 가지 제안 중에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개인에게 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직무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부서장이 추천하지 말고 부서 전체 해 가지고 팀별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주민은 변하고 있고 모든 게 변하는데 유독 안 변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좋은 이런 창안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면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한다면 방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죠.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바꿔보실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보충질문이죠?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구 조정위원회에서 노력한 4건 95년 12월 14일날 채택이 되었죠.
  한 건은 96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 밑에 3건은 검토 중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시행은 시행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하니까 시행을 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채택은 해놓고 검토 중이라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시행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안제도에 보면 제안심사를 할 때 채점요소가 창의성, 경제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기타 이래 가지고 창의성과 경제 능률성 30%, 실용성 20%, 적용범위 10%, 계속성 10%, 기타 10%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가 설령 실용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의하는 아이디어가 좋았을 때는 장려상이나 노력상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상이나 장려상을 받고도 실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95년 12월 14일날 노력상 4건이 채택됐다 아닙니까. 한 건은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3건은 시행검토 중이라고 안 해 놨습니까.
  이것은 왜 한 건은 주고 3건은 검토 중이냐고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니까 채점을 해 가지고 총점을 해 보니까 노력상은 대상이 됐는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시행을 해 보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것을 실행을 하라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실행의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직 세 건이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부서에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여기 장려상, 노력상은 채택현실이 없는 거라도 그 사람의 창안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금, 은, 동상은 창안을 했으면 채택이 되려고 하면 경제적이나 또 현재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신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든지 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여기 상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내라 하니까 내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상을 줘 가지고 현재까지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 있습니까?
  88년도 이후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천을 해 보니까 이것은 과연 채택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게서 팀별로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 상을 주는 것이 안 옳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관청에서 각 팀별로 그러니까 각 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제안한 이 사람만 실제로 꼭 발전을 시키고 나머지는 발전을 안 시키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짜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짜게 하고 수월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제안제도를 채택하려 하면 좀 효율적이고 실시할 가치가 있어야 상을 줘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사기진작으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채택이 됐다 하면 적어도 우리 구 업무집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업무에 한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봐 가지고 거의 형식에 치우쳐서 가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봐 집니다. 한다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이 거의 채택만 해놓고 각 주관과에서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실천 가능성이 없어 덮어버리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니까 앞전에 김인 위원이 팀 별로 해서 교육가면 어떤 발표 같은 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팀별로 하면 상당히 발전해서 좋은 채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인데 개인이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니가 잘 안 합디다.
  그래서 상 주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안제도를 개발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업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어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현격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은 저도 김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기앙양책으로 창안제도를 하나 써냈다고 해서 상 주는 식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셨죠.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활성화 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이십니까?
○장용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채점기준을 어디에 맞춥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채점기준을 창의성, 창의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기존제도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방법을 도입 시도한 것을 창의성, 그 다음에 경제성 및 능률성, 예산절감, 세수증대 또 행정능률 향상, 신속성, 인력절감 이런 부분에 30%, 실용성 법 개정이나 예산의 확보 없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20%, 실용성 적용범위 구 산하 기관은 물론, 시 전체 전국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한 것이 적용범위 10%, 계속성 연중 계속 실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10%,
○장용희위원  길게 말씀하시지말고 간단간단하게 100점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20점은 뭐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창의성에 20%, 경제성 및 능률성에 30%, 실용성에 20%, 적용범위에 10%, 계속성에 10%, 기타 10% 이래서 100%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몇 점 이상이 돼야 금, 은, 동상에 채택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금상은 96점 이상, 은상은 91점에서 95점까지, 동상은 81점에서 90점까지. 장려상은 71점에서 80점까지, 노력상은 60점에서 70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94년도는 그만 두고라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 점수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동상 이상은 없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물론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특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사하구에서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상이라든지 금, 은, 동상 꼭 상을 받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호봉승급이라든지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지마는 이것이 어떠한 시험제도로써만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공무원이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김흥산 위원
○이해수위원  제가 창안제도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최근래에 한 번 바뀐 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89년도 3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88년도 7월 29일날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89년 3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89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7년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7년이나 됐는데 지금 구정살림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고 한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로 한 번 정도 개정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구정도 기업윤리라든지, 실제적을 기업경영방식을 채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기업에서도 그 직원들이 사기가 잇어야지 그 기업이 삽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자꾸만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창안한 것이 사용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바람직한 것도 있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가 말 그대로 노하우(know-how)이고 공무원 생활을 평균 잡아서 8년에서 10년 정도 하신 분들 같으면 그런 정도의 노하우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 7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정체된 관료주의의 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현실에 맞는 규칙을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보충질문이십니까?
○김흥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노력상이 네 명에게 안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압류 및 해제방법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밑에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같이 시행 안 하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지 또 만약에 지금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으면 검토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력상 부분에까지 점수 도달하려면 꼭 지금당장 시행을 하지 않아도 그 점수가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창안일 경우에는 당장 시행을 못 하더라도 노력상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점수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 자료가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유사하게 변형이 돼서라도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사하구제안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 점수 같은 것은 여기에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점수를 여기서는 규정은 안 정해졌지만 우리가 제안심사를 할 때 아예 점수를 정해서 제안심사에 부칩니다.
○김흥산위원  그게 규칙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규정으로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하구는 모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고 그것이 미비된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 없으면 예규, 훈령, 규정집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의해서 올려야 될 텐데 거기 보면 구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례를 만들 때 보칙 31조에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겴미을 받아서 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마는 순서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7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투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해수위원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해 놨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청에서 올릴 때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서 올리는 것하고 국비로서 올리는 것하고 시비로서 올리는 것하고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랄까, 합목적에 맞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올리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를 올릴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특별교부세는 우리 구와 시 그 다음에 지구당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대상선정을 할 때 지구당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그때는 지구당과 우리 구와 서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이 되면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한 그 금액 100%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재정형편 그러니까 보유현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다시 내시가 오면 내시금액에 따라서 재신청을 합니다.
  그럼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감천동 천마산 복개도로 그것이 작년에 5억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천마산 복개도로를 하면서 결국은 5억을 하고 올해 96년도에는 다시 2억을 구비에서 보탰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보탰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천마산 복개도로사업을 할 때 애당초부터 7억이 드는데 교부세에서 5억을 받고 우리 구에서 2억을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천마산 산복도로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12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부세를 거기에 투자를 해도 우리 구비를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감천동 천마산 복개도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5억을 교부세를 받았는데 올해는 한 개도 못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시기적으로 6월경 돼서 결정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6월이라면 다음해 6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다음해
○이해수위원  그럼 올해 6월달 결정은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올해 5억을 받은 것이 96년도 7월달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7년도 교부세는 97년도 6월이나 7월 그쯤.
○이해수위원  아. 그러니까 교부세를 작년에 결정을 봤는데 돈을 받은 것은 올해 받았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러니까 올해 결정해서 올해 받았지요.
○이해수위원  올해 결정해서 올해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감천동 천마산복개도로가 총 공사예정금액이 123억 된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매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상당부분을 충당하실 계획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럴 게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23억인데 올해 우리 구에서 나간 돈이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 2억이 더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나갔지요.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나간 비율로 따지면 123억 공사라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공사를 연차공사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공사는 2001년 이후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수준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로라는 것이 감천에 봐도 화력발전소 도로도 그렇게 도로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하게 되면 그 뒷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실제 도로의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특별교부세를 상당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것은 그 전자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실지로 그지요?
  그래서 아주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했는데 도로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중기재정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돈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 이유는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 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수택위원  그런데 보면 또 불용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용액으로 취급합니까, 돈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96년도 돈이라도 97년도에 슬 수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물론 명시이월 해서 97년도에 쓸 수 있지마는 이 계획이 2001년도까지 중기재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행정을 굉장히 못 믿고 있습니다.
  매일 해준다 말만 해 놓고 속된 말로 표 얻을 적에는 내가 언제까지 해준다 약속해 놓고 말이야. 무슨 돈 뜯어온다 해놓고 이것은 상반기도 실행 안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근 1년 가까이 안 됩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도시계획선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조건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면 통장님을 통하든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말만 전해놓고 삽질 하나 안 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내주면 주민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하는 답이 나올 건데 말만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해놓고 한 삽도 안 하고 잇으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게끔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범위 내에서 동장님에게 주민에게 설득력 있게 해 달라고 좀 전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질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기투자계획에서 금방 말씀하신 산복도로 관계 그게 95년도 재정계획에 보면 순위 17번 되어 있다가 96년도 재정계획에 보면 순위 7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복도로 개설이 다른 걸 그만큼 후 순위로 만들고 이렇게 7번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단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은 기획실에서 일단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산 기획을 애당초 할 적에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우선 순위 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그걸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계획성 없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시나 구비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특정하게 이 사업을 하시오 하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위에서 시킨다고 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천산복도로 말고도 그 외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선 순위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 건데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우선 순위보다는 위에서 시키는 그게 오히려 더 우선 순위가 되어 가지고 맞지 않는 행정이 되어 간다 그것을 지탄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해수위원  그래서 김신우 위원님 다른 질문이니까 그 앞에 한 번
○위원장 신준식  그렇습니까?
  이해수 위언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감천동입니다.
  감천동 천마산이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이래 가지고 구 차원이나 동 차원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그 도로를 감천1, 2동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 이전에 왜 서열이 늦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새로운 도로를 시작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투자는 많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교부세가 한정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새롭게 그게 서열이 당겨진 겁니다.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원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설명회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주민들한테 오만소리로 감언이설로 그랬으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반회보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돌리든지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 때문에 늦게 진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붕 띄워놓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돈 좀 마련한다고 부산시건 어디건 해 가지고 신경쓰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이 되려면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명분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언제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이렇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길 만든다고 돈 뜯어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 못 하는 사유, 조금 전 말슴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길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하구에서도 빈촌이라면 제 표현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길 하나 뻥 뚫어주면 상당히 좋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끔 재정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업 후에 왜 이것이 원래 계획보다 늦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한 번씩 옥녀봉에 올라가면 그 주위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꺼내요.
  구청에서 말만 해놓고 하지도 않고 전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 들을 그게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방향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구청사 부지 현 청사매입비 관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이겁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김상수위원  이 관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합시다.
  보충질의가 아니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시비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고지배수로설치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유수지 전체 특별회계 총수입하고 지출수지계산서를 지금 밝혀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나와 있지마는 지금 현재의 수지계산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각대금을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감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계산서를 명확히 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공사를 명년도 상반기에 끝냅니다.
  그럼 명년도 하반기 가야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적자는 계산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하신축 구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비로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에 10억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정도위원  보관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정도위원  그리고 사하구 신평 배고개 일대에 약 9,000㎡ 신축 구청사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땅은 고시되기 전에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인데 지금 현재 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재산을 몇 년 동안 묶어놓는다는데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원칙상으로 본다면 바로 5년 이내까지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시행을 못 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에게 일부 피해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관리는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 감사 때 명확한 답을 들으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앞으로 장기안목을 내다보고 고시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청사 주변의 땅을 다시 매입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 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집행행정기관에서 말이지 확실하게 신축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흐지부지하는 이런 상태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땅을 고시를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인구증가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제 사하구가 들어온 대로 들어오고 현재 인구가 별로 많이 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과거에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긴축재정 해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늦어졌을 뿐이지 꼭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선 보류를 한다했지 안 한다는 표현은 한 적도 없고 실제 우리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사하구청에서는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언제쯤 청사가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선행요건으로서 지금 현재 동매교에서 신평어린이놀이터까지 30m 대로가 있습니다.
  우선 그 도로를 뚫어야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뚫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 하더라도 재정사정이 풀렸을 때 해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몇 년도 시작을 하고 또 몇 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시에서 시비가 10억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청장의 답변과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300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구청사를 짓는데 시비가 상당량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고시를 한 이후에 분구를 3개구가 하다 보니까 그 3개구 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거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청사기금을 지원할 재정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는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형편이 안 되면 또 1, 2년 후에 계획성을 가지면 좋은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몇 년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없다 하니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총무과 감사 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관계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재원조달관계는 저희 실에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5년에 시비 10억을 받아 가지고 계시고 지금 96년도입니다.
  95년도 사업을 시행 못 해서 그 10억이 96년도로 넘어갔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에 계획이 현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고이월 시켜줄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구비는 다시 투자재원으로 되돌아오고 시비는 시재원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김인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구비는 다시 투자재원으로 되돌아오고 시비는 시재원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이 안 되고 되돌려줘야 되죠.
  그럼 10억을 다시 돌려주고 나면 차후에 계획이 잡혀서 다시 신청사를 지으려고 할 적에 시비를 다시 어떻게 받아오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사를 짓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비용의 2/3쯤은 시비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청사기금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으나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사하구청의 경우보다는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사하구청은 우선 지원 못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앞으로 지을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시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별개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짓는데 시비는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확실한 소신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현재 그럼 구청사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지금 우리 민원인을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 할 적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난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 인접한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집이 한 여섯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31억 되는 우리 재원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주차장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일단은 그 땅을 사는 집을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하고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청사로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사의 인접한 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어도 청사용지로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주차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특별회계 들어있는 그 돈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또 하나의 여건이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깨끗한 건물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려 하면 건물값까지 다 쳐야 됩니다.
  자기들은 말은 안 받겠다 하지만 감정을 하면 건물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것을 샀을 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볼 때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마는 멀쩡히 사람 살고 있는 집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모양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기획실장에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주차장 한다는 그것도 사실 명분이 서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안달이 나서 구청에서 먼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주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해서 그전부터 팔려고 내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아까 새로운 청사 신축토지매입에 대해서 이정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에 구청사부지로 결정고시 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4년도입니다.
○이해수위원  94년도라는 것은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고시를 했으면 5년 내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원칙입니다.
○이해수위원  원칙이라는데 원칙이 조례나 규칙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동료위원님도 그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땅의 주인이다. 이러면 지적고시만 해 놓고 5년 내에 사하구청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하구청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 전에 누가 땅을 사려고 했는데 사하구청에서 지적고시 했기 때문에 못 팔았고 그때 그 땅 팔았으면 얼마의 돈을 받았을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굴리든지 사업을 했으면 상당한 수입이 생겼을 것인데 상대적 기대이익에 대해서 법적 소송 붙는다든지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희 과에서 소송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선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것이 제한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래 제한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뜻이 거래의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그럼 자기가 다른 데 땅을 팔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팔 수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팔 수 있는데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 단가가 그 당시 팔았으면 10억 받았는데 고시한 결과 때문에 지금은 10억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손해만 끼칩니까?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사지를 않습니다.
  누가 사러 안 옵니다.
  그리고 녹지에 학교부지나 구청사, 행정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고시된 지역은 아예 사러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수 동료위원 말씀처럼 제가 신평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4년, 5년 동안 묶어 놓는다면 자빙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 말씀처럼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대로 시행 안 되고 다시 포기를 했다고 할 때 그 개인의 손해 배상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고시가 되면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법에 가봐야 누가 돌려줄 것도 없고 그것은 맞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뭔가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구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해봐야 구가 이기겠죠.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손해 봤다 해서 법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만큼 배상지불 해주라고 해 줄 리도 없고 그것은 아는데 뭔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구민이 신뢰를 갖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남의 땅을 묶어놨다가 만일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됐다고 했을 적에 신뢰도도 떨어지고 구민은 구민대로 5년 동안 상당한 불이익 당하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빨리 진행을 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해줘야 그 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거기가 지금 녹지지대고 그래서 무슨 집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고시지역으로 지적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줬다 하면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못 하도록 해 놨으니까 구민들이 불이익을 가능하면 덜 받도록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김인 위원과 이정도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사 토지매입비 10억이 확실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또 명시이월한 근거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신우위원  그리고 구청사 부지매입비 35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현재 있는 구청사입니다.
  현재 있는 구청사가 그 당시에 하단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체비지로 남아 있었는데 그 체비지가 옛날에는 구청사가 전부 시장 소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체비지도 시장 땅이고 이것도 시장 땅이 되어 놓으니까 그대로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체비지 정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할 때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인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특별회계에 돈 35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35억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신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에 대해서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5억이 보조되었는데 지금 약 180억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8년도에 투자할 돈이 참 많습니다.
  한 70억 정도가 98년도에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시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말해놓고 98년도에 안병일 실장님이 여기 안 계시고 간 다음에 확보된다 했는데 확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일은 개인단위가 아니고 조직단위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후임자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97년도에 아시안게임 있고 계속 있는데 이거 지을 돈이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저는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산문화회관이 98년도에 돈이 투입이 많이 되는 해라고 했죠.
  그 해에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66억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8년도분 해 가지고 52억 되어 있는데 사실 말이지 한 마디에 1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99년도에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달라진 이유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주관으로서 그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98년도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거의 판단이 섰습니다.
  당초에 이 서류를 만들 때는 99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봤었는데 98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그때까지 돈이 투자가 다 돼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이 다 맞는데 그러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10월달 생각하고 11월달 생각이 틀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몇 년 뒤에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한 달만에도 십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판에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이 100억이 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밀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일 저희들 문화공보실 할 때 집중적으로 추궁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평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여기에서 시비가 1억이고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란을 보면 평균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국비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 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은데 신평 2지구는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6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아까 시비투자사업 비율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율적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때는 보면 시비 전체가 되고 구비가 안 들어간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해수위원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1억을 지원 받았는데 96년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 7,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해수위원  7,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가 1억8,7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억8,700 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래 가지고 2억5,800만원이 올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한 번 보이소.
  67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신평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기 투자 취득원이 되어 있고 96년도 4억, 97년도 5억 이래 가지고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마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잇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재원 배분을 할 때에 물론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상했던 대로 투자비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맞출 수 있지마는 실제로 하다 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자비하고 실제 투자비하고 안 맞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보다 투자가 적게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평지구에 대해서 2억5,800이 지출된 것은 언제 지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출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중기재정계획을 10월달에 작성했더랬습니다.
  96년도 지출분이 2억5,804만2,000까지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 보면 지출한 모양인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계획을 바꾸고 변경이 되고 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런데 10월달에 만들었다면서 그것을 참고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에 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두 건이 재결 신청해서 재판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집행이 늦어지게 되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늦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억5,800말고 추경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보아야 알겠는데 어쨌든 96년도는 4억이 투자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96년도 4억이 투자된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2억5,800인데 어디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2억5,800에서 제가 알기로 추경에서 더 보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저는 조금 앞서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이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문 하세요.
○이정도위원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96년도에 시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도는 없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5억이 있었습니다.
  97년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시에서 시비 100억 확보됐다는 이런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맞습니까?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100억을 투자요구를 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아마 확보한 걸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앞으로 확보를 하기로 했다, 계획을 그렇게 가졌다.
○이정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희정위원  보충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에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 좀 듣고 집행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이해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 우리가 추경에 1억4,000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내역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해면 92년도 12건에 10건 승소, 93년도 18건에 13건 승소, 94년도 35건에 26건 승소, 95년도 73건에 45건 승도 승소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패소원인이 있겠지마는 소송대행을 잘못하여 패소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 김태조 씨와 박옥봉 씨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10페이지 세 번째 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재판경향이 과거에는 행정우선주의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과 민간인을 대등한 입장에 두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선 우리 구의 사정을 잘 안다는 여건이 있고 또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의견하고 종합해서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희정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매월 또는 연도별로 지출되는 액면이 있겠죠.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문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소송비용은 원가대로 주고 그 외 매월 정액적으로 한 사람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연도별 소송비용에 대한 액면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94년도, 95년도, 금년도 예시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자료준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제가 굳이 10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수행내역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개인 땅을 사실은 도로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방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건 정도 돼 보이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개인 땅이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건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조사된 것이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흥산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참고로 한 부씩 입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바로 자료수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현재 소송하는 것을 누가 법원의 재판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소송방법에 있어서 국가소송은 검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관련된 소송은 검사가 하고 민사단독소송 중에서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3,000만원 이하짜리는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때도 물론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합의사건 3,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수집하거나 하는 것은 해당 부서와 우리 법무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이하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검사가 그런 식으로 하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직접 맡아서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또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95년도에 승소율이 75%고 96년도가 지금 현재 69.69%로 되어 있는데 승소했을 때 승소포상금이라고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을 1996년도에는 몇 건에 몇 명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승소보상금이 총 25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상직원은 40명이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1인당 포상금액을 적게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건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건당 10만원입니까?
   (「금액하고 안 맞잖아」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로 주는데 소송담당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소송담당자가 많을 때는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승소할 때는 승소포상금을 주는데 패소할 때 패소유형에 보면 견해차이도 있고 사실을 오인했다든지 재량일탈이 아니고 이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일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해수위원  재량일탈이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것인데 승소하면 상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량일탈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재량권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지금 현재 판사들은 우리 행정내부규칙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규칙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은 없는데 판사가 볼 때 잘못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이 생기는 경우지 공무원이 남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인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다는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주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야간에 시간 외 영업을 했다 그러면 30분을 초과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영업시간 초과로 해 가지고 적발을 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심지어 어떤 때는 보면 밥 먹다가 소주 한 잔 하는 그런 것도 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우리 구에 법률상담실에 와서 나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온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있습니다.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꼭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 위생법적인 너무나도 강직하게 나와 가지고 감면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에 건의를 해 뒀습니다.
○김인위원  청무제도 아직 도입이 안 됐지요. 곧 실시할 거지 청문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개별법에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리절차법은 만드는 중이고 개별법에는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담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청문이 잘못됐다 혹시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견해차일 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분인데 영업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영업시간 이후에 누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손님이 아니고 내 친척이었다. 그런데 단속하러 온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고발해 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혹시 처분을 그렇게 내려 가지고 그런 분을 구제를 해 준 실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생과에 자료를 수집해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법률상담실이 엄연히 있는데 홍보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법률상담실을 찾아 와서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상담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게 구정백서를 보니까 92년부터 해 가지고 건수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55건, 52건 그 선입니다.
  줄어지지도 않고 늘어난 것도 없고 이것도 실질적인 통계라기 보다는 아주 형식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화를 받아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서면도 있고 방문도 있는데 뭔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도 열린 행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개선점인 것 같아서 법률상담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청문을 못 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법률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청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몇 월까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 주십사 하고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김인위원  모든 처분을 내릴 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청문제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개별법에 되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흠결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73건에 45건이 승소를 했으면 패소가 28건인데 이 많은 숫자의 패소에 따른 비용도 뒤따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책임자 입장으로서 여기에 따른 패소원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슴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5년도와 96년도간 비교를 보면 96년도에 승소율이 떨어진 이유는 식품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소율이 훨씬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적용이 됐고 지금 패소자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95년도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뽑아야 하고 참고로 96년도 것을 말씀드린다면 96년도에 11건이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판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것이 2,800 들어갔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빼야 합니다.
  순수한 소송비용은 2,800만원 나갔습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김희정위원  패소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안 실장님 12페이지에 동욱강건이라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신우위원  95년 11월 3일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6년 11월 1일부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패소했는데 이것을 항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 검사가 지금 수행됩니까?
  변호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김신우위원  그럼 항소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항소한 이유는 우리가 이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행정이 잘 했다라고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는 우리 행정법상으로는 1심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겼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이 진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땅을 살 때 그 땅에 업종이 제한된 것은 몰랐다라는 주장이고
○김신우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대법원에서 다시 우리 구청이 패소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95년도도 그렇게 9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소송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113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소송이 제일 많고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와 패소율이 지금 어찌 되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를 가지고 소송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승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건 사람은 1억을 걸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거나 이래서 소송 자체에서 반쯤 이기고 반쯤 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지는 경우가 이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마는 50: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부당이득금사건 말이죠. 완전 승소는 지금 한 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하는데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동안 방해 없이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자료를 제시를 받고 그 다음에 본래 질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반반이라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나온 소송이 제일 많았고 올해도 그렇고 또 말을 하자면 다음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소송 유형보다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좀더 미리 보강을 해 가지고 이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이 붙으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철저한 방법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승소율이 69.69%인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반 같으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발행되는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반회보라든지 그런 데도 그렇고 법률상식이랄까 이런 것을 할 때 부당이득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3항 96년도 행정심판 및
○장용희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신준식  그럼 위원님 보충질문 할 게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거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 받으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법상 시효취득으로 인한 도로부지가 지금 20년 초과된 도로부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일에 조사가 안 됐으면 건설과로 하여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미만된 토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제기되면 지금 현재로부터 5년간은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도로를 낼 때 대부분이 사실상 승낙을 받았든지 회사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십 몇 년 또 그 당시에는 땅값도 싸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땅값도 있고 소유권도 몇 번 바뀌고 하니까 자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제기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20년 미만짜리도 동을 통해서든지, 건설과에서 조사를 다 하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더라도 회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장에도 얹고 그것을 바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김정두 씨가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혹시 이 사람이 일요인부라 해서 조금 소홀히 하면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김정두는 건설과에 건설인부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불하를 미끼로 돈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고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건설인부와 미화원은 노조와 사용자간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권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이 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벌금형이다 해서 해고를 해놓으니까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우리 행정의 주장은 그 권고 이상이라는 그 내용은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용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고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벌금 5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해고된 것은 아마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파기환송된 사유는 단체협약서가 우리 구청의 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법무계에서도 모두 나와 계시는데 어제 본회의 때도 약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법규집을 저도 일부 검토를 해 볼 때 조례의 후속조치로서 규칙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어떤 정비계획 같은 것 잇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어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돌아가서 바로 우리 법무계에 지시를 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되는 분야는 각 과에서 정비요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문맥수정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신세화백화점은 준공이 나서 영업하고 있는데 현위치 5m는 기부채납 해놓고 소송을 한 겁니까?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놓고 준공을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신세화백화점은 당초 허가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로 앞부분 그것이 원래는 25m도로입니다마는 현재는 19m 정도 해 가지고 5m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폭을 확폭을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에 의해서 부관을 붙였습니다.
  부관을 붙이다 보니까 그 부관이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던 겁니다.
  당초 허가할 때 붙었던 조건입니다.
○이용조위원  허가 할 적에 5m는 기부채납 하라고 붙어 가지고 준공 난 이후 영업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 자기네들이 부담이 크니까 소송을 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이것은 소송결과 나와봐야 알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소송방향이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가는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해봐야 압니다.
○위원장 신준식  건물준공은 났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죠.
○위원장 신준식  아니 가사용 신청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가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지금 준공이 난 상태가 아니고 가사용 승인 받고 영업을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페이지 4번항 96년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감사결과처분내역을 보면 재정상 조치가 60건에 8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신분상조치에 징계 5명 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양정도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 양정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감봉을 먹었다든지 견책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서의 8억5,000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장림1동 종합정기감사에서 3억6,900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세부적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억6,900은 지금 거기에 동원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속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법규에 의하면 허가가 난 이후로 3년 이내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3년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감사실에서 발견해서 합산과세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조그마한 것들이 뭉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5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중에서 파면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92년도 사건으로서 김무상 동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으로서 기능직 김장진이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과장으로 있던 이중근 과장이 94년도 본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저희 구청에서 종결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면 3명,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7급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손실 5,000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봉 1월, 건설과에 7급 직원이 당직 근무중인 직원을 폭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22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감사 해서 11건에 시정, 주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회계도 있고 하니가 자체감사를 해서 적발된 것이 건수만 나와 있고 내용이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내용하고 또 시정,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능합니까? 일일이 건수만 나와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체감사행정조치사항 이 분야요?
○김인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적발을 한 건수 나와 있지요? 시정도 나와 있고 주의를 몇 건 줬다는 것, 그럼 관서당경비 집행감사니까 돈을 뭘 어떻게 잘못 썼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관서당경비집행감사하고 회계 및 재산관리실태감사 두 건입니까?
○김인위원  아니죠.
  전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재정상 조치 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추징을 얼마를 했다는 것만 있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한 것만.
○위원장 신준식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이 사항은 안 그래도 김병근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니까 면수가 2,000면 정도 됩디다.
○위원장 신준식  몇 건만 지적을 합시다.
○김인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집행감사 그 부분도 분량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그것하고 회계및재산관리실태감사.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최종보고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최종보고서라면 언제 것까지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성을 한 것을 최종요약서만.
○김인위원  요약서만 보면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나와집니다.
○김인위원  그럼 재정상조치가 60건에 돈이 8억5,200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나와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이틀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언제 쓰려고 그러느냐 하면 관서당경비 집행감사 같은 것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 할 적에 쓰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틀만 여유 주시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25페이지에 감사 원주관감사 그리고 지방세 특별감사인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훈계 받았고 주의 받았다는 그 내역 그것도 같이 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기획실장님 지적한 것을 총괄해서 서면으로 내 주세요.
  지금 일일이 보고하실 필요 없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리고 이것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내용은 위원님들만 보시고 바깥에 나가는 것은 좀…
○김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름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부서만 하시고 성명까지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용만 확실하게 나오면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감사를 자체감사도 하고 본청감사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는데 대충 신분상 조치가 195명 정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징계라든지 훈계라든지 주의 이런 식인데 수훈공무원에 대해서 또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3명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3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포상은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과정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 공적 조회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로 보냅니다.
  총무과에서 포함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올해 3명 했으면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해서 수훈공무원 표창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건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저희들 작년 예산심의 할 때 그 때는 제가 알기로 감사결과 수훈 공무원에 대해서 상품이랄까 하여튼 기념품 이래 가지고 작년에 3만원상당의 상품을 해 가지고 1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 같으면 신분상 조치가 195명, 벌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발전적이고, 내부가 부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 꼭 따라줄 필요는 없지만 수훈공무원이 3명이다 하면 조금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중에서 질문할 때 그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해수위원  밑에도 있는데 보면 비리 부정함. 물론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지출면이랄까 재정에 대해서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시정을 하고 주의를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민원실 옆에 시민의 소리함 있죠.
  거기에 보면 구정질문 때 아주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감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수신인이 부산광역시장 문정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 안에 넣을 때도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다가 우리 구 자체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도 한 개 놔놓고 그 옆에다가는 시민의 소리지만 구민의 소리라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또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욕도 많이 들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는 공무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공무원 그러지 말고 공무원 및 구의원 그런 것을 좀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구의원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접수하기는 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한다면 구의원은 별도로 구의회 근처에다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함께 넣어 가지고 그것을 열람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열람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옛날 속담에도 나온다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너무 우리가 비리비리 하는데 하위직 이러면 제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간곡한 친구의 부탁을 한 개 들어줘 가지고 비리공무원으로 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윗사람들은 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누가 감사합니까?
  그걸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비리함은 구의원이 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발언을 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정화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제도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찰이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희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공직자로 우선 첫 단계로 한 번 바꿔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 번 바꿔 보십시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직자 함 바로 옆에 만약에 구의원 함을 만들면 구청에서 그것을 개봉하시지 말고 검찰청으로 바로 들고가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거고 사하구에서 별난 구의원이 그런 걸 해 가지고 달았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대로 명분을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개별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서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비리함을 개방할 때 1주일에 한 번 개방합니까, 언제 개방합니까?
○위원장 신준식  우편으로 송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한 것은 함에다가 넣는 것이 없어요.
○이수택위원  그럼 함은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신준식  또 다음에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없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또 기술직 공무원이 위와 같이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숫자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료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료 준비합니까?
  또 그것 제한 나머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길까요?
   (「예.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인 간사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몰운대 일원개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설문조사 되어 있는데 주민토론회도 있고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주민토론회는 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몰운대 일원개발이라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투자사업이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 사하구의회 의원들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알기로는 중기보고 때 위원님 몇 분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여기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몰운대?
○김인위원  예. 몰운대 개발관련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용역보고. 중간보고 할 때에 참여…
○이용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김인위원  도시계획위원회로서만 가신 거죠?
  그것은 위원회의 자격이지 위원의 자격이라기 보다는 위원회 자격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겨우 몇 분 밖에 안 되죠?
  위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할 때에 토론회
○김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우리 의원이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두 사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두 사람 들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두 명이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 간에도 공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용역을 맡겨놓은 것 같은데 집행 부서에서 도대체 발표를 안 해준다.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알아야 되겠는데 왜 감추고 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에 보면 “96년도중기재정계획수립시부터 투자 가용재원의 정확한 추계로 연도별 투자계획수립 시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평시 구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몰운대 일원 개발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사회산업국장이 바로 용역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침을 결정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투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용역을 줬다면 저희 구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용역은 이미 대충 끝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까지 용역비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의 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용역을 실시 용역을 주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개발기본방향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보다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
○김인위원  방향이라면 처음부터 저희 구의원도 거기에 방향을 같이 잡고 해야지 방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음에 우리가 봤을 적에 그 방향이 잘못됐다 해서 바꾸라 하면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기간만 늘어지고.
  처음부터 구의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들어 가지고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몰운대라는 것이 사하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사하구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의원이 서른 명인데 과연 두 사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려는데 사전에 구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사전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방향은 집행기관에서 다 잡고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자체는 완전히 잘못 됐죠.
  처음에는 우리 사하구 구민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됐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앉아서 보고 받는 형식 밖에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사회산업국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쉬어서 할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번 구청장공약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간사 질의해 주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있습니다.
○김인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덯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구의회의원님 두 분, 교수 한 분 그리고 국장과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총무과장, 징수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디ㅗ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떠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장기투자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언제 열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0월 12일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인위원  10월달에요?
  언제 회의를 개최한다는게 기준이 없습니까?
  1년 중에 언제 해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외에는 별도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만 했습니다.
○김인위원  97년도 투자계획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투자심의위원회는 96년도 2월달에 97년도에 투자할 사항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그 투자심사의 자료가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사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내용에는 사업명으로부터 필요성, 타당성 해서 단위사업조서를 받아 가지고 그 단위사업조서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투자사업 같으면 96년도 2월말가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그것을 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럼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우선 결정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2월말까지 모아 가지고 총 평가서를 만들어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국비나 시비가 필요한 사업은 시로 보냅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 97년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심사결과 나온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인위원  자료 가져오기 전에 그럼 혹시 구정백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준식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심사가 많은데 자료준비도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가지러 다니고 이래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좀더 내실 있는 서류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져오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거든 질의하세요.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택위원  27페이지 구청장공약사항추진상황에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 도로개설 있는데 사업비는 81억 확보해 놓고 보상협의 중이라 했는데 지금 보상이 몇 % 정도 협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다 됐으면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공사내역 붙여놓은 것을 보면 시공날로부터는 벌써 끝날 정도로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올해는 공사시공비가 아니고 보상물건에 대한 철거비만 올해 돼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거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파출소 앞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무허가 술집 있잖아요. 이게 보통 골치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상비가 끝났다 그러는데 보상비 때문에 무허가 술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문고 앞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상비가 끝났으면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돼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택위원  실장님께서도 고생하시지마는 동네복판에 안 된 말로 속칭 제2의 포푸라마치라 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천1동으로 봐서는 최고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하게끔 서로가 협조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구정백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인위원  구정백서 가지고 오셨으면 구정백서 73페이지에 보면 97투자심사요구사업현황 그 밑에 97 투자심사결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언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96년 2월달에 했던 겁니다.
○김인위원  96년 2월달에요?
  아까 말씀은 10월에 회의가 있었고 그 외는 회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처음 얘기한 것은 투자심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심의하는 재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고 그럼 구정백서대로 만들어진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인위원  그러면 74페이지 한 번 넘어가 봅시다. 복지사업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들어있고 96년도 중기재정에 보면 빠지고 없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부지를 992㎡로 해 가지고 사업비 2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같은 장소에 부지 3,780㎡에 건평 2,000평으로 우리 관내에 짓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86억을 들여서 97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96년도부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거기 보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있고 사하구여성회관건립이 있고 그래서 사하구여성회관건립은 예정대로 중기재정계획에 계속 들어있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는 것 여기에 확실하게 사하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사하구에 투자를 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확인 돼 문서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두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김인위원  문서로 우리 구에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문서로 통보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본청에서 과장과 같이 현장조사까지 다 마친 것으로 됐습니다.
○김인위원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구에 꼭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말입니다. 명색이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또 비장애인의 사업도 아니고 장애인의 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같으면 저희 구에서 해야지 왜 시에 미루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정수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박재영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원하는게 8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해 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 약속도 그런 약속 아닙니까?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좋겠지마는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원하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뭘 가져왔느냐 하면 전단 두 개 다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문정수 시장은 장애인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우리 청장님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하겠다고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지어줘야죠.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있고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불투명하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 감사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가정복지과에 할 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되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 관련은 내년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가정복지과에 떠들어봐야 내년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거 한 번 챙겨봤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해 봤느냐…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이 공약사업도 전부 해당과를 지정을 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을 지어서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지금 시에서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공약사업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시를 내려주고 챙겨주셔야 되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문서로 온 것이 있는 건지 정말 97년도부터 시에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무도 몰랐던 구유지 8,400평이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해 달라고 구유지 없느냐고 하니까 구유지가 한 평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루즈벨트대통령 상까지 받았는데 이 상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준 상입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서 노력 안 해주면 헛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장애인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 보면 청장님이 공약하신 그대로 예산집행도 되어 있고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항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지으면 안 지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꼭 한다는 문서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거라도 보여주셔야 이 분들이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기획실장님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그 약속이란 게 근거 있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계획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계획은 계획입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도 세워놨다가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계획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왜 굳이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까?
  머리 조금만 쓰면요 삼성그룹에 가 가지고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에 삼성에서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신우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갔을 적에 벳부에 태양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게 모든 기업체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층까지 되어 있는데 4층에 가보면 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가 일본에서도 최우수 물건으로 되어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판매고가 1위고 엄청난 수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 집이란 걸 삼성에서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좋은 게 삼성자동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 얼마든지 거기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틀리니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 보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왜 꼭 구유지에 해야 됩니까?
  시유지에 해도 되고 국유지에 해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명년부터 물론 집행부서가 바뀌겠습니다마는 집행 부서하고 저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생각하고 집행 부서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10억이 하고 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10억 이하면 여기도 보면 시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총 공사비가 20억이 넘어야 시에 보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금액을 처음부터 많이 잡아 가지고 시의 심의를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애당초부터 10억 밑으로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김인위원  이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하게 무슨 답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게 나와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청장님 공약사업이니만큼 또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해당 부서와 절충을 해서 금년에 이루지 못하면 명년에라도 틀림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 일변도로 간 것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몇 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평입니다.
  그것이 땅이 남아 가지고 부산시내에서 제일 좋은, 제일 멋진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돈도 올려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동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짓는다 이러면 여기 현재 있는 땅이 8,396평인가 됩니다.
  여기에 프린트는 약 8,400평으로써 적어놨는데 청소년국제문화센터를 짓는데 몇 평이면 가능하냐 하면 예를 들자면 5,000평 같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청소년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000평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같이 이걸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길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진입로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가는 길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가는 길. 길은 충분히 다른 통로를 넣어 가지고 청소년들도 바로 옆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항상 생각함으로써 말로만 장애인을 사랑하자는 이런 식 말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땅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없고 바로 같이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짓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여기 표시상으로는 우리 중기재정으로는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중기재정계획 200억이 실제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프린트에 보니까 100억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 자리에서 1,000평을 할애해 가지고 짓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경비도 적게 들뿐더러 아주 모양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보더라도 이게 말하자면 그냥 청소년 문화센터가 아니고 청소년 국제문화 아닙니까?
  국제문화교류센터에다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었다 이것은 아주 현실로 볼 때는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꺼린다면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유지니까 다시 다른데 땅 찾고 그러면 1년, 3년, 5년 갈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계획을 100% 믿을 수 없는 문제고 정 안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포함하지 않은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가 올라오면 우리가 전부 다 100% 예산삭감하든지 강경책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본용역 의뢰가 96년도 10월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빨리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근래에 알았습니다.
  100억 정도의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우리 구의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구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합니다 이래 가지고 통보 나왔으면 저 같은 경우는 100% 그럽시다. 그 땅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한 모퉁이 내라 이거지.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같이 해라 이겁니다.
  몇 사람이 앉아서 이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폭넓은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것은 아주 틀린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은다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좋은,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번듯하게 세운다 해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서로가 좀 피로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확실히 한 번 더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옆에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청소년 국제보다는 말하자면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대동이 번지는 다대1동사 뒤쪽 아닙니까?
  산이고, 그 산이 실질적으로 평평하고 좋은 땅 같으면 벌써 누가 먹어도 먹었을 건데 산이 급경사고 그렇기 때문에 산의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평평한 땅이고 산이기 때문에 고저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모양새를 갖춰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기가 지형적으로는 아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저하고 김인 위원님을 모시고 앉아서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른 시간에 바로 통지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12월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97년 12월이 아니고 96년 12월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개략적으로 25개, 26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계속적인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 서부산문화회관착공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때 뭐라 했느냐 하면 서부산문화회관에 관해서 건립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위원회는 못 되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한마디한마디를 좀 깊이 새겨들으셔서 저 말이 마땅하다 싶으면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질문한 것인데 위원회 중에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행정내부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또 과거보다는 지금 행정이 많이 개방되고 또 누구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한 부정방지대책위원회하고 비슷한 그런 위원회는 어떤 정도의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행정내부에서 부정방지대책개선반이라는 그런 위원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감사실 직원하고 10대취약분야의 계장들하고 모여 가지고 이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외부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마는 실제 성격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위원회 한 개 만드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까지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하나 만드는데 장기적으로까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만들었을 때 효과문제라든지 실제 필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지만 고충처리심의위원회하고 이 위원회의 성격도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심의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해질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때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런 위원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만약에 만들어서 실효성이 없을 가망성이 많아서 못 만들겠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만들고 만들어보고 잘못되면 우리가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래의 업무말고 그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피로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는데 중기재정도 중요하지마는 장기재정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발전계획을 만들어 두고는 있는데 필요하면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이 언제 되면 나오는가요?
  그리고 여기 사하장기발전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사하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는 사실 페이지가 전부 7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한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에 대해서 95년도에 발간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수정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을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중기발전계획은 조금 전에 만드신다고 했고 용역도 줬다고 했는데 사하구장기발전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목표연도 2010년까지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지방자치를 끌고 가든지 간에 재정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연평균 7, 8% 정도로 전망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입이 많겠지만 세외수입부분 안 있습니까 세외수입부분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보다도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아야 자치단체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의 내용은 수수료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니다.
  여기서 경상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기타수입을 만든다함은 우리가 투자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매년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수수료 수입이나 이것은 전국 균형상의 문제입니다.
  또 어느 구청에는 너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것도 문제고 지금 당장 여기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쓰레기봉투수입원은 가격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시 전체 균형의 문제가 있고 징수교부금 이것은 정해진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재정확보방안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발전적인 생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기획을 하고 실제적인 수입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인근 서구만 해도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서구발전계획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전부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인도 앞 골프장 아시죠. 골프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좋습니다.
  그것을 구 차원에서 골프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생동하는 구가 될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고 또 강서구에 가면 건설폐자재를 구에서 해야 되겠다. 건설 폐자재를 하게 되면 내용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대포에 서봉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개략적인 것만 약 30억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 해도 10억 정도는 가능한 충분한 사업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사하구발전기획단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적극적인 우리 구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실제 현지 투자를 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공사를 해서 인근개발에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물론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몰운대일원개발계획안에 들어있는 다대해수풀장건립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좋은 방법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기획실장님이 사하구 전체의 기획뿐만 아니고 재정까지 전부 해야 되고 상당히 머리 아픈데 우리 구에는 사하구발전기획단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발전기획단 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대폭개정을 할 때 거론이 됐으나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발전기획단을 만든 부서가 크게 작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검토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
○김신우위원  사하발전기획단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사하구에 경상적 수입을 증가시킬 방법을 기획실장은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소위 관변단체, 새마을, 평통, 바르게살기 또 기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지금 별관에 나가 있는데 이 사무실을 더 줄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관변단체라고 우리 구청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새마을협의회하고 평통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우리 구청사를 활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평통은 헌법기관이니까 우리 구청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기관을 내보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저기 올라가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있고 사실 질문을 하기가 조금 뭣 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벌써 한참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 단체에 나도 깊이 관여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손을 뗐기 때문에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 중에 여기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이 조금 뭣 합니다마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지원금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안 나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번에 이동도서관은 외부로 내보냅니다.
○이수택위원  내보내는 김에 다 내보내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저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본청에 들어와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신우위원  연구하면 될 거예요.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 각종심의와 관련하여 영세민전세자금융자대상자 선정 등 4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전부 원안가결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원안가결이면 심의자체가 형식과 요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선방안을 연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떠어떠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해당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대로 바로 심의가 된 것이지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정위원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구성인원 자체는 비슷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여기서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전부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검토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희정위원  심의사항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조례로 그것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 처음에 보류를 시켰다가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통과시켜 드린 부분입니다.
  기억 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현재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앞으로 어떤 기획을 하실 때는 사전에 저희 의회와 상호협조를 하면 아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은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현황만 냈기 때문에 저희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의한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민원봉사실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아니라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해당계장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바짝 놓고 사용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전체 계장 중에서, 주무계장을 제외하고 42명이 현재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을 실시한 목적은 민원인이 그냥 자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또한 경험 이런 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실무급 계장들을 주무계장을 제외하고 42명을 각 민원서류가 있을 때 그 민원서류는 복합민원을 이야기합시다.
  1회 민원 이상 그러니까 1회 방문민원 이상 복합민원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161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윤여철 민원실장님 41페이지에 96년도 민원서류 처리지연일수 및 사안별 내역 했는데 96년도에 민원이 15건 밖에 없습니까?
  이것 말고 민원서류가 많지 싶은데
  전부 하루, 이틀, 사흘 이것만 뽑은 건지 열흘 한 달씩 걸린 것들은 아예 없는지.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금 96년 민원서류처리지연일수 및 사안별 내역은 96년도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민원서류접수 건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정해진 기한내 시일을 지키지 못해서 처리지연 된 그 사항만 명시한 사항입니다.
  지연된 그 사항만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신우위원  그러면 지연일수 1일, 지연일수 3일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연일수가 우리가 정해준 기간보다도 하루가 더 늦었고 3일은 3일 더 늦게 처리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처음 1번 신평2동 현대아파트 입주민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진정 해 놓은 게 며칠이 원 날짜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구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상에 처리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일 같으면 5일째 안 하고 6일째 했을 때 하루 지연됐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2번에 보면 지연일수는 1일 해 놨는데 처리기간은 95년 12월 30일까지 처리일은 96년 1월 15일인데 16일이 지연됐는데 어째 1일로 해 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처리기간이 15일까지는 15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6일 기간까지 했기 때문에 하루가 더 지연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죽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은 열 개가 차이나는데 전부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일수 차이나는 이유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차이가 나는 이유요?
○이수택위원  지연된 이유, 어째서 지연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연된 것은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시간을 어떤 사유든 간에 늦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됐든지 또 때로는 자기가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든지 안 그러면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연이 된 겁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3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행정정보 공개기본 목적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그렇게 기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공개신청 심의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고 또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조례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의무 및 구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11번입니다.
  공문서 사본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분명히 한 번 말씀해 보이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공문서 사본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심의를 하는데 누가 발언을 했고 하는 이런 심의회의록을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지정하는 이런 것은 현재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그 사항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됩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간사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40페이지 접수번호 18번 주소가 중구 중앙동으로 되어 있고 성명이 김정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관내 보육원 현황을 파악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뭘 하고 있는가는 잘 모릅니다.
  회사원만
○김인위원  잘 모르시고, 그런데 사용목적이 회사내 자료수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금 현재 관내 보육원 현황은 저희들이 보통 비밀로 하거나 또 여기에서 공개를 하지 못할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신청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공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면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 해 가지고 왜 이분들이 이것을 가져갔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희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정위원  금년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민원처리관계로 인해서 징계나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민원서류 때문에요.
○김희정위원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결과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있으면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저희들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의 경우에는 업무가 사무분장이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접수 처리만 하고 통보만 하고 모든 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인 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내일 기획감사실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말을 하다 보면 약간의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처리일수 3일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우리 구청에서 처리가 3일이 지연이 되면 우선 처리지연에 대해서 촉구 통보를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지연이 됐을 때 통보를 하고 통보기간 내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일단 민원서류처리지연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일씩 이렇게 되면 훈계를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처리 여기에서 공개라 하면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은 경우 관내 보육원 현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관내 보육원 현황을 전부 보여줍니까, 아니면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민원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가 있고 또는 공부사본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만 시켜주고 사본 공부 요청을 하면 사본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사본은 교부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받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칸 한 번 봅시다.
  예를 들자면 장림동 1089상의 건축도면을 청구인 박명호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용목적은 개․보수다.
  그럼 박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자기 집 같으면 자기집에 대해서 건축설계도면이 있을 것인데 박명호라는 사람이 왜 이것을 신청했는가?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대개의 경우에 파악을 해보면 본인이 어떤 업자하고 건축을 할 경우에 본인은 나중에 건축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자들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건축도면 같은 것을 공개요청을 하고 복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정보란 타이틀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고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되는데 혹시나 악용이 될 가망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각 실․과별로 컴퓨터 및 프린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표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트 및 거기 따른 전산품에 대해서 정수가 전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정수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정수와 전부 같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정수와 꼭 같지는 않고 정수와 같거나 정수보다 적게 보유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정수가 나와 있는 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각 과의 정수표.
○김인위원  정수가 몇 개인데 현재 몇 대 보유하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김인 위원이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정질문 할 적에 박규호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민원봉사실장 아시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더라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전화가 있을 것이고 292-0800은 어떤 전화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ARS전화입니다.
○김인위원  120번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120번은 전화를 처음에 부산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했으나 120번이 부산시하고 각 구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0번에 누르면 어디로 전화가 연결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120번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ARS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정말 민원인에게 봉사한다는 기분에 요즘 많이 쓰는 수신자 부담 080 혹시 그것은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검토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94년 12월달에 친절․불친절사례에 대한 업무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회 때 그 사항을 VTR로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VTR을 다시 전일근무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불친절사례를 줘서 친절할 경우에 나도 저렇게 친절하게 해야지 또는 불친절할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VTR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모아 두고 민원봉사실장인 제가 대민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1년에 한 번 시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조례 때 조례 긑난 이후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만약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207-6041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10월달, 11월달 자주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몇 번을 했었는데 전화가 아주, 몇 번 통화하고 난 뒤에 받는 경우라든지 전화 받을 때, 물론 불친절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 불친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전화자체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하구청 공무원 앞에서 전화를 한 번 했다 말이에요.
  뚜뚜 소리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안 받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누구라고 꼬집지는 못 하겠는데 관리대장이나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지적도 등 죽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불편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몇 번을 제가 이용을 해 봤는데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민원보상금이라는 내용 있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착오행정보상금
○이해수위원  예, 올해 민원보상금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저희 예산이 30만원이 돼 가지고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 또 우리 민원봉사실 호적계 그렇게 배부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12월말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민원보상금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30만원?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3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행정에서도 근무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민원봉사실장윤여철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배재수
  보건소장채희옥
  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