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위생과
일시 1996년12월5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 개인별로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전에 우선 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생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이상순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 위생지도계 이동인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순홍 위생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 다음에 센봉철 위생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위생과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요점을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위생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141페이지에 유해업소행정처분내역 허가취소 해 가지고 146군데가 취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가?
단속을 두 번, 세 번 단속하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인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외에도 경찰 부서나 검찰청이나 사직 당국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고발을 하고 연행을 하기 때문에 묵인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갔다면 모르겠지만 묵인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신규단란주점 허가관계 등등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단란주점이 영업허가취소 된 것이 아까 말씀이 열일곱 개라 했죠. 그러면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죠?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청장님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하면 제가 감을 잡기가 어렵고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2차로 고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4밖에 허가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그렇게 수요를 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는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상가가 새로 형성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추가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해달라. 또 고시를 늘려달라 하는 그런 의견수렴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수렴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필요할 시에는 고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영업정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94년도에도 구청장이 단란주점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했고 95년도에도 했다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 음주문화로 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단란주점이 그런 대로 성업중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구청에서 전부 한다는 말씀은 맞는데 각 동별로 특수한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다 하는데 그 전에 단란주점 허가 낸 사람들의 기득권하고 연관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저 말하는 뜻을 아시겠죠? 94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으면 자본주의사회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저쪽 지역은 되는데 이쪽 지역이 안 되느냐 이러면 오히려 구민들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반단속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평등권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단란주점 지정고시 해 달라고 올라온 동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의견수렴이 1차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이 9개동이고 그에 따라서 공문하달 하면 필지를 동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그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명단에 보니까 일반이 되어 있고 단란주점이 되어 있는데 일반을 뭘 일반이라 그럽니까?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허가취소 된 기간이 경과되고 업종이 다를 때는 그 장소에 즉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것을 단속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 질의와 같이 주민들이 허가신청이나 요청을 했을 때 그 지역을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무허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신평2동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단란주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시를 확대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업태위반이 안 되도록 세밀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m 이내를 절대구역이라고 하고 상대구역은 정문이 아닌 옆이나 뒷면 200m 이내는 학교보호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허가는 어떻게 나갔어요?
그럼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났으면 단란주점을 내야 당연한데 왜 일반허가를 가지고 단란주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실제 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직무유기인데요.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최소한도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취소라고 그러면 문을 닫고 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 얘기는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을 닫도록 하고 영업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위생과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업주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금 몇 푼 물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벌어 보겠다는 이런 속셈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대한민국 어디 말할 것도 없이 다 무허가로 형성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비리를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고 민주시대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데 사실 몇 년도에는 한 마디로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간곡히 시정을 하고
철저히 하시고 또 만약에 고발하면 결과조치가 얼마나 걸립니까?
판사 판결이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폐문을 하도록 하지마는 계획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 손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경우에 또 재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는 저희들이 간판이라든지 단전, 단수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술집들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가 좀 더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좀 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뭔가 분명히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왜 또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무허가 업소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세요.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그러니까 허가취소 업소 중에 일곱 번째를 한번 봐 주십시오.
7번 안전벨트라는 곳이 있는데 영업정지 2월 1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쩌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중 영업함으로써 허가취소 되어 버렸습니다.
안 나가보셨습니까?
7번 신평에.
그 결과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전하고 또는 상수도 사업소 위생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업소를 다 단전, 단수하기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평, 시온경양식인데 이것도 영업정지 됐는데 영업하고 있지 않나, 위생과에서 다 알고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생과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업주들도 나무라야 되는데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백 몇 군데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힘들지만 위생과에서 사실 백마흔 몇 개 중에 영업정지 해 놔도 적어도 백 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고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이 떨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동안에 장사하고 6개월 중에 1주일 번 돈으로 벌금 물고 나면 또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146개가 1월달에 영업정지 했는데 현재 가보면 내 생각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투자한 예산이 있고 하니까 단 얼마라도 건지겠다 하는 그런 의욕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있는 업소는 몇 군데 안 됩니다.
144페이지 보면 시설물 멸실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폐업을 하고 다 이주하고 없는 업소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46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업주들은 그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강제조치를 더 하냐 덜 하냐 그 차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은 저희들 반영이 안 되겠고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중시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단란주점에 대해서 방금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단란주점 가격은 자율입니까, 다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여론은 요즘 공직사회 비리로 인해 전국민들이나 우리 구에도 구민들이 말이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 위생과 같은 데는 좋게 안 보고 또 사실상 나가서 잘 하고 있는데도 간혹 전화를 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마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제가 볼 때는 단란주점 이것이 너무 고급스럽게, 이것은 보통 일반사람들이 가서 술 한 잔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정착돼야 되는데 앉아서 물론 나가서 노래하는 이런 것은 있는데 접대부가 거기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업태위반여부를 매일같이 단속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발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단 잉카는 단란주점이 아닙니다.
유흥음식점이 돼서 여종업원도 두고 접대부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란주점을 단속을 하려면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속합니까?
업종별로 시설기준이라든지 금지사항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아닌데
발음을 확실히 하셔야지.
여기 단란주점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유흥음식점이라 그럽니까?
몇 조에 나온다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하고 또 55조 내지 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그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에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식품위생법은 아직까지 그런 상례가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어떠어떠 할 때 단속이 가능하고 어떤 때는 영업정지하고 어떤 때는 허가취소라는 이런 조항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반사항이 다 나오고 그에 따른 처벌내용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다 명기해 놨으니까 그 사항을 발췌하면 가능합니다.
다소가 아니죠. 상당히 피해가 많죠.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수입이 적고 법을 어기면서 하는 사람은 수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술집이라는 자체가 일반 음식점처럼 일곱 시, 여덟 시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밤 열한 시, 열두 시, 한 시, 두 시 넘어 가는 거니까 수입의 차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합동단속이 있고 우리 구 단체에서 단속하고 이럽니까?
그분드랗고 가끔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 임직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겠다 강제권을 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97년도부터는 좀 더 정확한 정보입수, 그 다음에 조직적인 단속, 사후관리 철저 이런 3단계의 방법을 가지고 시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그 앞에 모범업소라고 우리 구에서 한 개 붙여주죠?
현장에 나가서 붙이고 사진촬영을 하고 또 미성년자출입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표시를 붙이지마는 업주들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히면서 전담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왼종일 해도 못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같은 장소에 허가취소 되고 나서는 다시 허가를 득해 주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면 됩니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음식점하고 업종이 다를 때는 관계 없습니다.
김영균 그 사람인데 다시 하게 했다는 것은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에 봐주려고 한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그 장소를 옮겨서 어느 업종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니까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이나 그것도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다가 취소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술 먹는 단란주점보다도 더 큰 업소인데 그것을 딴 데서 옮겨와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하반기 2차 먹거리타운 가락타운하고 사파이어호텔 주변에 탑을 세우는데 그 사업비가 900만원 듭니다.
선전탑이 550만원 사인탑이 350만원 이 탑을 세워서 선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들여 탑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이 옵니까. 답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제 활성화가 34명 내지 50명을 명예감시요원으로서 확대위촉 했는데 누가 위촉했으며 위촉받은 감시원은 지금 몇 건이나 적발하였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상징물을 하나 설치해서 가고 오고 또는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여기가 먹거리타운이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도 되고 모르는 분들 안내하는 그런 방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파이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2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차는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다대포횟집이 열여덟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다른 곳에도 먹거리골목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는 먹거리타운으로서 좋다고 싶은 그런 지역이 형성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대포는 회 센터고 가락타운 여기는 어떤 것을 먹거리로 할 예정입니까?
음식점도 있고 주점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오더라도 거기서 즐겨서 먹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음식물 깨끗하게 또는 위생적으로 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대포에 우선적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횟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구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되어서 우리 구 예산에서
왜냐하면 예산심의 할 때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물은 그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괜히 종이 한 장이라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단, 건의를 한 건이라도 하고 밀린 한 건이라도 해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위촉을 해놓고 실시도 한 번 안 할 바에야
저희들 합동단속에 참여해 가지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위촉은 조례에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위촉했을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 위생법 관련 지침이 중앙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56군데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니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단란주점지부, 또는 음식업지부, 거기에 임직원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오늘 야간단속이 있다고 하면 하루 전날 예고하면 비밀이 누설이 되지마는 저희들이 오늘 단속을 하면 사무실에 나와서 건의할 게 있으니까 나오라든지 그렇게 하지 사전에 누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 나갈 때 단체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행정단속부서에서 많은 걸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는 가능하지마는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단속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집행된 게 매달매달 집행해서 10월까지 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 지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이 또는 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수도전이 업소 단독으로 쓰고 있을 때 한해서만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개인 쓰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14개소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한 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나옵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도 보면 사하구 조례에도 다른 과나 다른 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나와 있는데 위생과는 안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령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충질문을 한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에 대한 자료 자체가 위생과는,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이소. 약간의 치외법권적 비슷하게 충분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혹은 다른 과 감사할 때하고 틀리고 상당히 치외법권적인 이런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비유를 들자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위생과 소속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단속을 나가지마는 어느 정도 사법권이랄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들 숫자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위원회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죠?
위원회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끌릴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랄까 그것 말고도 위생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질검사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위생과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도 자료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다운 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취소업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죠. 이 자료 받았고 지금 감사자료가 있고, 감사자료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149페이지 연번 144번 키다리소주방 처분일자가 9월 6일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없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봐도 바로 위 키스라는 데는 9월 14일 해서 앞전 자료받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9월 6일 같으면 이게 더 앞에 들어가서 연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앞에 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고 감사자료에는 들어있는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나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95년도, 96년도 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97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세요.
이정도 위원
184페이지에 목욕탕, 이발소, 여관 동별내역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관내 이발소의 변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며 올해 건수는 몇 건 정도 올리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TV,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이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나머지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건수 올린 것은 한 건도 지도단속이 없는 모양이죠.
그럼 사하구 관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건수를 못 올린 겁니까?
있는 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수시로 고발 또는 진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 위생과만 더 주십사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위생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제일 첫째 문제가 정보수집입니다.
행위자체를 순간적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착하는 시간에는 끝나고 없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 못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발소를 한 달에 몇 번 가는데 사실 멋모르고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저지르려 하는 것을 저도 저지를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다면 과장님 본인이 업소에 한 번쯤은 이발을 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소 안 가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업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도 단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단속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1년에 두 번 정도 단속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는 타업무에 신경을 쓰고 야간심야영업단속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단속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욕탕여관 이런 것도 연 2회입니까?
수질검사하고 그래 합니까?
그럼 거기 따라서 현장확인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186페이지 위생관련단체 지도사항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으며 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몇 개 단체가 모여서 합니까?
여관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죠?
몇 PPM, 대장균, 일반세균이 감염 됐나 안 됐나 하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해당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을 수거해서 감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부탁을 하셔서 위생과와 관련되는 업소에 대해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환경보호과에 요청하셔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대장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다리소주방 연번 144번 해서 허가취소일자가 96년 9월 6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간에 뭔가 누락이 됐다가 다시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처리 중에 실수로 빠져 가지고
제가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여기 연번 145번 서울 깍두기나 연번 146번 소선이나 여기에 11월 6일날 감사를 갔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 30일날 취소가 됐는데 11월 1일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을 보면 11월 8일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하고 11월 8일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한다면 오해 받게 되어 있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공무를 집행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고 식생활문화관계를 지금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데 저번에 본회의 때 본 위원의 질의사항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각 식당의 찬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가칭 하나의 표본식단을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그때 좋은 식단제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사하관내의 식당하고 음식점을 한 50~60개 업소에 갔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찬이 줄어지거나, 모범업소는 무엇이 모범업소인지 그 업소나 이런 업소나, 지금 우리도 모두가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부 국물도 많이 나오고 찬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좋은 식단제를 몇 개 업소에 시행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또 현재까지 지도․점검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나 표준식단제나 여기 보면 탕 종류는 찬 같은 것은 불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보면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하게 답변도 잘 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전시효과적이고 사실상 시행해서 끝이 된 데가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단 한가지라도 철저히 시행이 돼 가지고 과연 되고 있구나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전 가정에 확산이 되어지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소비절약문화하고도 직접 관련해서 음식문화도 반드시 이런 것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관에서 시행을 앞장서서 하고 주민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번에 답변하는데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소인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고 앞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든지 또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 10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1,44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80개소가 순수한 일반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산업체라든지 학교 안에 있는 집단급식소 여기에 60개소 이렇게 해서 총 1,440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무슨 단체 무슨 교육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 지부에 간담회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현재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도 양이 많은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양이 팍팍 줄지는 않으니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종전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것을 보면 접시에 많이 놓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가지 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지 수도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 종류에 따라서 곰탕 같으면 두 개 내지 세 개 종류만 내라 이렇게 해서 모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청소행정에 뭔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150개소 대형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음식업 지부와 의회 하에 앞으로 대형 음식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50개 업소에 대한 찌꺼기는 물기제거용 용기를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한 300개를 구입 하겠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괴정에 있는 동아단백에다가 처리의뢰를 하고 수수료는 봉투를 사 쓰는 금액을 비유해 볼 때 업주가 처리 수수료를 내더라도 봉투 사용료보다 이익이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범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8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위생업주 교육을 개최합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500명입니다. 이때 더욱더 강조를 해서 감량을 많이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영양사 실태조사내역이 있습니다.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을 두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양사 미 고용시설에 대한 조치 96년도 2차에 걸친 점검결과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집단급식소는 없음. 이래 놨는데 우리 사하구 식당에 50명 이상의 급식인원이 됐을 때 영양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이런 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 지도를 하면서 영양사가 근무 하나 안 하나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를 둘 때는 반드시 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용 안 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양사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가 영양사 두지 않는 식당이 없겠네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증원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수반해서 단속하는데 모든 경비라든가 절차상에 드는 금액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목욕탕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업소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얻디서 조정하는 겁니까?
자율에 맡긴다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금년 96년도에 많은 업소에 위반사례를 적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런데 과징금이 96년도 과징금부과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11월달에 본청에서 위생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징수한 금액을 현재 법이 그러니까 중앙 부서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그 예산을 구 예산에 반영되도록 교부금을 달라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인력 부족한데 1일 인부를 쓴다든지 또는 우리가 간판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로서 자원조달이 돼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본청에서 작년도에는 중앙복지부에 또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반영을 시키겠다 지금 그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무하시는 동안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 세수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주로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영업을 하도록 방치시켜 놓을 생각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특히 정책이주지역인데 언제부터 그런 업소가 들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전부 위반입니다.
하나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뿌리는 완전히 뽑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업소가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일일이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주로 보면 내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고발 이렇게 해서 단속되어 들어오는 것은 일단 파출소에서 순찰 돌다가 고발, 적발해서 위생과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파출소에서 슬쩍슬쩍 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위생과까지 보고가 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1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2단계로 위생과까지 보고가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와서도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사례를 보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위생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면 가만히 보니까 큰 것은 손을 못 대더라고요.
시간 한 10분, 5분 위반되는 것은 적발해서 오라가라 이런 사례가 더러 있죠?
제가 해운대 있을 때 위원님들의 그런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분들은 같은 업을 하더라도 영세한 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개조치를 하는 반면에 좀 덩치 크고 악질적이고 허가취소 시켜도 계속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적용시켜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하고 이발업소 각 지부가 많은데 보통 신고나 고발되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이 주로 보면 지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부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행정처분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권한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에게 단속이 됐나 안 됐나 가부를 물어봅시다.
그런데 회원들은 조합원들이니까 지부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묻기는 많이 묻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지 자기들이 해결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오전에 질의한데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한, 두 가지 묻고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 없는 것도 제가 묻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최초로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씩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우리 구청공무원이 단속책임자가 되어 있죠. 위생계장입니까?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요즘 이런 정도의 법령을 보면 전부 지방에 위원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하고 특히 공중위생법에는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위원회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위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성 또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위원회가 전혀 없는데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까?
공중위생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하여금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두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 위생법 제20조를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의무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업무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도 그렇게 식품위생도 그렇고 그 직원 5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현재는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보수가 나간다든지 단속원, 감시원에 의한 업무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군요.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가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자율지도원 제도입니다.
자율지도원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법 탈법하고 이런 제도로 질서를 바로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때 우리가 작년의 자료도 보았고 올해 것도 보았는데 유해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의 방법이 아주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아주 동일한 스타일입니다.
변동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의 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획기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뜻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또 주어진, 한정된 인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기동성 있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우선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마는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 신고 시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겠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해서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도 날라가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의회가 다음 번에 열리는 임시회 때 위생과의 어떤 식품위생업소, 공중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자료에 넣어 가지고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영업시간 위반 했을 적에 내리는 조치로써 어떤 게 있습니까?
단서조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과징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평균 연 50만원 이하의 업소일 경우에는 하루 6만원입니다.
6만원에서 한 달 간이면 180만원 안 됩니까.
2개월 하니까 360만원 과징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한 걸로 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면 영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징금 처분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업정지 2개월 갈음한 것에 과징금 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업소주인이 양쪽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와서 억울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청원에 응해달라고 공문을 내면 업주가 와서 진술을 하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오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천1동 파출소 앞에 조금 올라가면 양쪽에 감천항만배후도로라고 해서 뜯게 됩니다.
지금도 양쪽에 술집 있죠?
이곳이 최고의 중심가로 제2의 포푸라마치라 그러는데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뜯기 전에 단속하라고 파출소에도 사하경찰서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 넘습니다.
요즘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느냐 하면 다섯 시에 수산센터에 출근합니다.
나가보면 개판입니다. 여름은 더하고.
이것은 어느 업소다 이야기할 것 없고 양쪽에 열 몇 집이 있는데 싸움이 벌어지고 인근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우리한테 시정해 달라고 전화도 여러 번 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업소를 2회 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열두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최근에 10월달인가 저희들이 전원 나가서 관할파출소하고 경찰서방법과 직원하고 저희들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정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날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로 허가해 주는 과정이라든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눈을 감고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관내 이런 일들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로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느 업소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밝혀 보라 하면 밝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밝혀 볼까요?
명예감시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는 그것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과장님말고 주무 계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 이 명예감시관을 우리 사하구 전역에 이런 업소가 많은 요소요소에 위촉을 해서 배치를 하면 앞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업소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명예감시원을 많이 늘여서 많은 제보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한 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을 지적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한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서면답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 오늘 중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전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업무는 사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 범인성유해업소는 단속에 있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단속을 할 때는 철저하고 공정성있게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영업정지, 영업취소만 하고 있는 그저 방치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왕 단속을 하고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마는 우리 음식물 찌꺼기가 문제로 사실상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참작을 하셔서 음식문화도 개선하는 무슨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인원으로써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자문도 받는 이런 위생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행기관 각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감사종료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시책운영과 행정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본위의 진정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성과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과정에서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도 구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재원확보와 인력이 부족하여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 때문에 현안사업 해결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처리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행정조직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관행을 중시하려는 보수주의 사고가 많이 산재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실변화에 적응력이 적은 공무원 사회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도입하여 변화의 몸부림 속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오늘의 시점에도 수년전과 똑같은 공직사회 비리척결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각종 시책추진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관부서별 주요쟁점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각종 투자시책사업 등에 구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강구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서부산문화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 몰운대 유원지 개발 등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민원봉사실에 있어서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여 활용하는데 대한 사전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첫째, 입지선정변경과 지질조사 등 추진단계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예견되었음에도 계획 수정 없이 추진하여 현재 대안책 강구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둘째, 당초부터 예상되는 무대장치설치비 등 수십억원의 사업비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의회의 당초 예산과 계속성 승인을 유도한 사례와 셋째, 기초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을 별개로 하더라도 계획된 장소의 세계적 특이지질상에 시도되는 공법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성 여부 등이 검증된 사례도 빈약하여 지면침하 등 하자발생에 따른 사후대책이 미흡하고 넷째, 현재 계획변경된 183억원의 소요예산 중 현재 확보된 73억원을 제외한 향후 110억원여의 추가재원확보대책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투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기술심의 통과로 기초공법변경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명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묵시적 양해 하에 선시공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금고 증권토자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내실화방안과 괴정2동사 신축사항과 그리고 청내 산재해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 재정비방안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여자정구팀 설치취지에 상당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지적사항에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246건 약 66억원에 대한 개인별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 제고방안과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급수시설에 있어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하여 향후 동별 균형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건소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으로 향후 무료진료서비스 순회버스확보방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떤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추진에 대한 규명과 아동보육시설관리에 있어 보육위원회위원 구성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으로 유흥업소 단속에 있어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과 단속의 공정성, 그리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등 위생행정 취약문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은 금명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의 큰 흐름인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주민의 대표가 모여 구 살림살이 등 집행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기능에 충실하려다 보면 공무원 여러분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이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의회의 의견사항은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자료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적과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 정기회 회기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흥산
김신우 이정도
이해수 이수택
이용조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배재수
보건소장채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