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시 1996년12월4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수감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장 장영석 계장입니다.
   (인사)
  노사협력계장 이태일 계장입니다.
   (인사)
  그 뒤에 실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으로 사무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태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하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이 감사자료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115페이지 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질의신청 하세요.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중 가족 친인척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숫자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료준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시설별로 자료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준비해 주세요. 이용조 위원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 자료 가지러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합시다.
  현재 수용자 중에서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환자 숫자도 자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여기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 없는 것은 자료 가지고 와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지금 자매여숙에는 236명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159명이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가족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해는 24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무연고자가 126명이 있습니다.
  다음 부산요양원은 30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는 14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이용조위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죠. 무연고자는 도리 없는 것이고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때 한 달에 14만원 받는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14만원 이하입니다.
○이용조위원  14만원 이하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상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자매여숙정신요양원 건물평수가 감사자료에는 1,5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요양원 방문 가서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건물이 1,437㎡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자매여숙건물현황이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할 때 1,518㎡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안 나와요?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1,518㎡가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에 갔을 적에 보고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건물평수가 약 24평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건물이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공부상에 당초 관리시설 등록할 때 현황이 1,518.8㎡입니다.
  그 자료는 자매여숙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직원들 시켜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가 작성된 것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10월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10월말로 작성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10월 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요양원 세 군데 수용인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일자별로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봐야 1주일 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한 사람 입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요양원에 현장방문 가서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에 정원이 200명인데 현원은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36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9월말로 현장방문 하셨을 때 9월말 숫자이고 이것은 10월말 숫자이고 그 당시에 자료 낼 때 숫자로 낸 것이고
○김인위원  그럼 결론은 4명이 퇴소가 됐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퇴소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으로 전원됐다든가 이런…
○김인위원  그럼 9월말부터 10월말 사이에 변동사항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입소 몇 명, 퇴소 몇 명 한 달 사이. 그러니까 10월 한 달이죠.
  지금 저희들이 요양원에 가서 받은 자료가 9월말 자료란 말입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분명히 10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그래 봐야 불과 열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변동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불과 열흘인데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부지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린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 당시에 자매여숙에 위원님 나갔을 때는 수용인원이 23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용인원은 236명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여기 자료를 한 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자매여숙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세 군데가 다 현원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몇 명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차이내용을 자료를 준비해서 대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하세요.
○김인위원  그리고 지금 요양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세 군데가 종사원숫자가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3개소의 종사원들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정원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원도 많이 차이나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원이 적으니까 종사자를 다 채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사자를 다 채용하려고 그러니까 복지법인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고 또 현원에 비해서 저희 지원하는 금액이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에서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실태조사를 나가서 저희들도 그 점은 심증이 가는데 여기 보면 종사자 및 시설기준 등 해 가지고 제19조에 종사자 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 수가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 물론 자기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거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보조를 잘못해 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냥 계속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설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들 숫자가 못 따라가 주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요양원에 계신 그 분들도 제대로 수혜를 못 받을 거고 또 근무를 하고 계신 종사자들도 피곤해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국가보조가 적어서 그렇다면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국가보조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거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법인에서 자기들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명백히 밝혀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참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희들도 이 문제를 회의 시나 많이 거론을 합니다.
  실지로 정원을 정해놓고 인건비는 조금씩 주면서 어떻게 정원을 다 채우라 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직원들 급료라는 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직원들 급료도 다른 어떤 회사보다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김인위원  나름대로,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참 봉사자들인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급료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 급료도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 급료 가지고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급료만 받고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희생정신으로 하니까 이 정도 지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설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 어두운 데서 참 봉사하시는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한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문수위원  반갑습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신준식  조금 있다가 하세요.
  가급적이면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 지금 입원환자 중에 가장 빨리 나가는 사람은 몇 개월 만에 나가고 가장 오래된 사람은 현재 몇 년째인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 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내용확인 해서 서면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환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무연고자가 지금 현재 가장 오랫동안 있는 환자는 몇 년 정도 거기에 있습니까? 또 있다면 계속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까?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몇 년 동안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수택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질환자는 국가정책사업으로써 무연고자 중에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는 안 낫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연고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사업 할 기능을 만들어서 사회복지로 복귀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그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사회복귀를 하도록 그렇게 법안에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연고자 중에 나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 관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요양원 중에 영양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영양사는 전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사실 1주씩 식단 메뉴를 짭니다.
  공동급식이기 때문에 수용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어떤 걸 좋아한다 해 가지고 그걸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수택위원  제공해 줄 수는 없는데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음식물 요구하는 게 안 틀리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맨처음에 이용조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용조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사 임원 중에 친인척 관계입니다.
  자매여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이사 한 분만 계시고 그 다음에 성해도 대표이사 한 분 계시고 사위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희망 요양원에도 대표이사 한 분만 계시고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새희망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맞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성해요양원에는 사위가 이사 한 분 계시고 새희망에는 전부 교체되고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새희망 없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용조위원  새희망 분명히.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아직, 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이용조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장씩 보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를 넘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몰운대 종합사회복지회관 다대1동에 위탁운영법인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이 자료 내고 정식 위탁운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한 위원님 조금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불국토에서 위탁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2동에서 하고 있는 불국토가 그걸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하여튼 불국토 법인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한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번에 선정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아 가지고 위탁법인 쉽게 말해서 복지회관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을 그때그때 선정합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임시 그때 한 건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한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동에서 지금 불국토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1동에까지 와 가지고 1동에서도 지금 원불교나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2동에 하고 있는 걸 1동에까지 관련시켜 가지고 모든 규모라든지 그게 다 월등하다 이래 가지고 굳이 그쪽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글쎄 심의위원회 그때 한 위원님도 위원이셨는데 형편상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15명으로 구성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두 군데 줄 수 있느냐. 여기 주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얘기를 못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한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 다음에 영세금 안정기금선정심사위원회 있습니다.
○김인위원  두 개입니까?
  이것 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조례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복지관심의위원회는 어느 조례 내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복지관을 선정할 때에 우리 자체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인위원  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다대2동에 두송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그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다대1동에 몰운대종합복지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번에 제가 지금 다대2동에 있는 불국토는 서류를 보고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공개투명성 하는 것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로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김인위원  뜻은 아주 좋은데 투명성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인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인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래도 명색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원안가결 다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또 어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김인위원  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만들지 마라 하는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취지를 봐서
○김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오신 분들 수당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드렸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드렸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5만원 수당 받았고,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돈을 주셨습니까?
  내무부 지침에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몰운대종합복지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법인인 조례나 법령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심의위원회 만들어진 자체부터가 자기 보기에는 모순이 있고 거기다가 아무런 법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 심의위원수당까지 줬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15명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부청장이 위원장이 돼라는 그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근거는 없고 조정위원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고 보통 각종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결성한 것 같습니다. 거기 다 수당까지 지급을 했다면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원래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다대1동 한문수 위원 빠지고 14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감사 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섯 군데에서 신청을 한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 비교대조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나누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만들어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두꺼운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을 보기가 곤란하고 이래서 우리가 마리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김인위원  생각은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그 비교표 큰 종이 만드신다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왜 피곤하게 심의위원회 뭣 하러 만듭니까? 심의위원들이 하루 내지 이틀이라도 (청취불능) 저희들이 해야죠. 그것도 심의를 한다면서 부청장이 20분만에 “심의 끝냅시다” 하는 그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니까 20분 연장해서 불과 한 시간만에 끝을 내고.
○위원장 신준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대고 큰 말씀을 해 주세요.
  속기사가 기록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좀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인을 많이 참석을 시키고 대학교수도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안 주고 민간인들한테는 왔다갔다 택시도 타야 되겠고 이래서 보상비조로 조금이라도 드렸습니다.
○이정도위원  김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방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다 하는 답변입니다.
○이정도위원  김인 위원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조항에도 없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불법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 사하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일개 과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됐습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잘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는 잘못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자체가 전부 무효화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후에 이런 복지관이 생길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계약이 3년이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안 했을 때는 또 어딘가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근거를 두어야 되겠다. 아니면 과거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바르게 처리해 주셔야 옳을 것 같고 끝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 복지관위탁경영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제대로 남들이 의혹의 눈을 가지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복지관위탁운영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당초 구청장의 직권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두송복지관 선정을 할 적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유는 뭔가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복지관 이용료가 우리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복지관이용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과장님 그것은 두고 지금 복지관시설 이용료도 조례에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물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올라줘야 되는데 조례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복지관이용료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도 조례를 봤는데 93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저도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서 복지관 이용료를 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도 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조례자체를 빠른 시일 내 바꾸어야 됩니다.
  몰운대 복지관도 곧 개장할 거고 우리 사회복지관관리 및 운영조례 2조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사하구 종합복지회관, 다대사회복지회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5년 8월달에 벌써 두송종합복지회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차제에 그 조례를 바꿀 때 심의위원회도 연구해서 같이 넣어달라는 이야깁니다. 가능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 건에 대해서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또 임기는 몇 년이고 정년퇴직은 몇 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복지관장은 그 복지관 직원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면 그 복지법인에서 관장직원들로 선출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법인체 같으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아동복지회 거기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복지관장을 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복지관장, 직원들 전부 채용은 그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업무지도 단속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채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것은 위탁하는 데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직원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택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그럼 무엇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에 대해 그 용도에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사업의 효과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합니다.
○이수택위원  그렇다면 퇴직도 거기서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퇴직도 법인에서 다 합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수용된 환자 퇴소하는데 있어서 116페이지 보니까 퇴소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환자가 퇴소할 때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퇴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인지 편리상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퇴소심사위원회는 분기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퇴소환자가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위원회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복지부령으로서 정신시설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성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위원들은 시설의 장 그 다음에 의사, 정신과의사, 일반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래 가지고 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도 조례에는 없지마는 편리상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복지부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복지관운영비가 예산이 2억9,0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까지 지출이 2억4,2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 두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출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이게 아마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몰운대 복지관이 저희들 연초계획은 10월달부터 개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보조비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복지관에서는 다 지급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당초에 10월쯤 개장하는 걸로 봤으면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 운영비지원 한 걸로 보고 예산 받으신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10월말까지 슨 것이 2억2,400인데 어느 복지관에 얼마 나갔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몰운대 복지회관 3개월동안 운영비로 쓸 금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운영실태 점검실시 해 놨는데 점검을 실시할 적에 불시에 야간이나 주간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것도 꼭 예고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점검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겠다 하는 공문을 사전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 조례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도감독청에서 그러니까 언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적당히 해놓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허수아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관청에서 그것을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지마는 본 위원의 부탁은 불시에 가시라 이겁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한 번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자보호관리 5건 이렇게 해놨는데 그 5건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신규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했을 때에는 의사가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있다가 타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사자와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루를 지체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병원원장하고 시설하고의 신병인수인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게 있다, 그리고 또 외출, 외박할 때에 정신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미비점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한 가지 첨가해서 물어봅시다. 정신병원에서 인권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발견 못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상균이라는 사람이 마흔여덟 살 먹었습니다. 새희망요양원에 자기 부인이 술 먹고 애먹인다는 그 이유로 거기다가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떼 가지고 10번 등골이 부러져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지도감독청에서 모른다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려거든 예고를 하지말고 불시에 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건을 지도감독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새희망요양원에서 인권문제가 형편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용조 위원, 질의한 내용이 언제 발생한 건가 그 일자도 가급적이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그건 자료가 사회복지과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소한 날짜가 금년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이라든가
○이용조위원  작년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한 3년 되죠.
  그 사람이 억지로 입소된 게 7년간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도 있습니까?
○이용조위원  이제는 도망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조사해서 사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행정에서 그 내용을 압니까?
○이용조위원  자료를 내가 줬습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오후에 한 번 자료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리고 아까 김인 위원께서 서면답변 해 달라고 한 것 있죠? 늦어도 내일까지 내 주세요.
  예산 남는 것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한 것 있죠, 그것 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됩니까?
○이용조위원  조금 있어봐요.
  김상균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서 과장하고 계장 다 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계장 장영석  예, 저번에 이용조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공개하라는 건데 그러한 일을 앞으로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 없도록 하겠다고 답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료를 가져오겠다 뭐 하겠다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위원장 신준식  그럼 내용을 아시면서 모른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니, 이 분의 성함을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 그 분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돼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경과된 일이라서 저희들이 파악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할 때에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게 올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구속되고 조치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경과된 일이라서 경과만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96년 예산서 세입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경로식당운영비 명목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세입을 보니 없어지고 경로당 난방비 국․시비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경로당, 가정복지과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없는 걸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18페이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실적, 또 방문간호, 진료, 무료급식 이런 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에 있어 사하종합복지에서 연 11억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아까 이용조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실지 1일 평균 인원이 97명이라 되어 있는데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제가 오고 7월달인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이수택위원  올 7월달,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디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으로…
○이수택위원  평균 내는데 간 그날 대충,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9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평균 97명 같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하는 식으로 매일 평균 100명 이상입니다.
  매일 100명 이상 인원 같으면 큽니다.
  내가 오후에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하겠지마는 그 인원을 지하에서 식사하고 2층에 불러들여서 뭘 하느냐!
  거기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곁들여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에서 월 10만원 보조비가 우리 구비로써 나갑니다. 그런데 그 노인대학을 운영할 것 같으면 노인단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노인대학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은 노인복지회관 연산동에 있죠?
  그리고 모든 출전도 해야 되는데 연세가 지만하다 보니까 출전도 못 합니다. 명단만 얹어놓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꼬집는 것이 아닌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 10만원 연간 120만원 낭비입니다. 그 인원을 불러 올려 가지고 거기서 몇 마디 강의하고 그러면 학생도 평균 97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자료에 보면 학생이 80명 나와 있어요. 평균 97명 다 올라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97명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80명 나와 있어요. 물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탁상행정이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인원만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열두 시 다 됐으니 평균 97명 나와지는지 한 번 가 봅시다.
  이것 한 번 가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로 이 돈이 진지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내용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철저한 확인도 하시고 기왕 우리가 지원을 할 바에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이용실적에 보면 다대사회복지관 일반주민이 9만7,068명이고 생보자가 4,428명입니다.
  사하구 종합복지회관이나 두송종합복지회관을 비교를 해 볼 때 다대사회복지회관은 생보자가 숫자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위치는 다대2동에 있는 복지관인데 사회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다대2동은 영세민이 사하구에서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자 숫자가 제일 적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복지관 규모가 사실상 다대복지관이 적고 다같은 다대2동인데 두송은 좀 큽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두송복지관을 많이 이용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세한 조사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대사회복지관에 영세민들이 들어가고 싶은 데도 못 들어가서 불만이 많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철저하게 파헤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조례부분도 이용료도 규칙으로 가야 맞다. 사실은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주민 몇 %, 생보자 몇 % 이렇게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상 일반주민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12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면 마지막까지 다 보도록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봐 주세요.
  김희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있어 언론사에 많이 접수하여 목표달성을 초과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구지정 기탁으로 유도하여 자체 성금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128페이지 다섯 번째 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성금 모금법에 보면 구자체 모금은 허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언론사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언론사에 전부 기탁을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 드릴 것은 우리 구 관내에서 1억3,400만원을 저희들이 언론사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갖다 쓴 것이 1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의 모금보다 더 갖다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희정위원  이 모금기간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희정위원  지금 실시 중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지금 금년도 계획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전세자금 융자연체가 45건이나 되고 연체금이 1억6,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지금 5억8,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순수한 전세자금인데 저희들이 회수는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채권확보는 규정상 주택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채권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재산조사 한 내용을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주택은행에서 채권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물론 책임지고 하겠지마는 이제 계장이 자료를 주니까 과장께서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처음 이야기 같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인데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 빌려주고 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 주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철저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하세요.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하세요.
○이용조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독촉을 합니다.
  조합에서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승인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복무관계 이것은 수시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특히 동직원에 대한 복무관계, 동에 근무하는 조합직원에 대한 복무관계 그것은 동장이 출퇴근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전세융자금 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사실 영세민을 위한 전세금인데 어려운 사람이 집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것인데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주변 이웃사람이라든지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융자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전세자금은 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인 관계는 전세를 빌려준 집주인이 보증을 서 버리면 다른 보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안 서주려는 집주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도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니까.
○이정도위원  사실 상습체납자도 있겠지마는 개개인을 놓고 볼 때 어려운 분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세보증인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한 명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한 명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명으로 감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한 명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증인도 세울 사람이 없다. 또 집주인도 보증을 세울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도 됩니다.
  집주인이 안 선다. 다른 사람도 보증인이 없다 할 때 보증서도 저희들이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병․의워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상당히 과다청구 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병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면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연합본부에 청구합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래 가지고 심의해서 넘어어고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금액이 틀린 것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착오로 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깎습니다.
  그것은 돈이 몇 만원 정도 몇 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몇 만원 정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도 알 것인데 몇 만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도 그것이 부당한 청구를 했을 적에는 감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저희들 심의하는 것은 어떤 의료기술진료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병에 대해서 치료할 때는 이 약을 썼다 저 약을 썼다 할 때에 거기서 심의를 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1,500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할 경우에 돈을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은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 관내도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 기술적인 문제는 질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억울하게 보험료를 병원에 지출하는 경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에 한 번 의논해 본 적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없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에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앞으로 어느 구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과에 그것이 요청이 왔을 적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도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 위원
○김인위원  끝으로 제가, 시간이 긴 데 죄송합니다.
  하쇠복지과에서 영구임대주택 알선도 해 드리고 하시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알선하실 적에 장앵니들도 많이 영구임대주택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지금 층수 배정된 것 보면 고층 아파트에 상당히 고층으로 가 있습니다. 13층, 14층, 15층, 그 분들이 엘리베이터 고장나거나 정전 됐을 적에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층으로, 아무리 높아도 3층 이상은 가능한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직접 배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말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횡포가 심하다고 그러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료보험 사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할 때에 우리 사하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저희들은 알뜰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만약에 누락된 것이 추후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해 줄 수 있는 인원만 확정되면 정산해서 국비로 돈을 내려 줍니다.
○위원장 신준식  의료보험조합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감독권한이 두 가지인가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같은 이런 데서는 조합의 횡포 때문에 병원 문 닫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합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 문제는 파악을 빨리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사회의 병폐입니다.
  돈 갖다줘야 보험료 내주고 한다는 이런 등등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몰운대 종합복지관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잘 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례나 규정이 미흡하다면 제정을 다시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복지과장님 이쪽에 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를 그쪽에 다 갖다 놓았네.
  답변은 앉아서 하시고 보고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는 1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가정복지과소관)

  이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는 식구가 세 식구 밖에 없다, 세 식구만 오셨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계장 두 분만…
○위원장 신준식  그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계장 소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김순연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주무계장입니다.
   (인사)
  이순애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제일 많은 곳이 당리동에 열한 곳이고 제일 적은 곳이 괴정2동 아닙니까. 두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당리동하고 장림2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수택위원  한 곳에 할아버지가 몇 명이 돼야 경로당이 설치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경로당 설치는 65세 이상 된 노인이 20명 이상 돼야 하겠고 우선 노유자 시설로서 15㎡ 이상
○이수택위원  15㎡ 같으면 장소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섯 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놀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 따른 장기, 바둑, 모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수택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곳이 장림2동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럼 여기에는 20명 이상 한 데도 노인이 200명입니다. 열한 곳 같으면 220명 아닙니까?
  적은 괴정4동 같은 경우에는 두 곳 밖에 없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장림2동 같은데 열한 곳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열한 곳이 지금 여덟 군데가 아파트거든요.
○이수택위원  여덟 군데 아파트단지에 다 설치한다 했으니까, 아까 다섯 평 이상인데 거기서 20명 이상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할 때 20명 이상된 명단을 가지고 아파트 규모하고 그것이 돼야 등록을 해 드리고 인․허가를 내 드립니다.
○이수택위원  등록과 인허가는 서류상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단 개관식을 할 때 저희들이 시계를 사 가지고 갑니다.
○이수택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서류상은 하자가 없는데 중간에 몇 개월 흘렀다든가 이럴 때 가 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만 받아놔놓고 경로당을 폐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가 봤다는데 폐쇄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폐쇄한 곳은 없습니다.
○이수택위원  폐쇄는 안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문을 잠궈놓고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 놀고 있다 그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견해에서는 문 잠궈놓고 안 하는 데는 없는데요.
○이수택위원  내가 한 번 지적을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노인들이 4, 5십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지로 나와서 놀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 많으면 15명~2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면 오늘 누가 편찮아서 안 나오시고 딸집에 가서 이런 식인데 그 사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수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명 이상 했으니까 15명 나와도 75% 이상 되는데 그 정도 나오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내가 아는 괴정4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두 곳 뿐이라 이 말이야!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아파트단지는 열한 곳이 있어도 솔직한 말로 경로당에 출입해서 움직이는 인구는 적다고 봅니다. 곳은 두 곳밖에 없고 신청은 두 곳 밖에 안 했지마는 열한 곳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송곡노인정이 86년도부터 오랫동안 천막을 쳐서 불법으로, 그 당시는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사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신축해 졸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해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노인정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97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8,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적은 곳은 노인들 인구가 많아도 괴정4동 같은 경우는 생활이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이 노인정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괴정4동에 아파트가 안 많기 때문에 일반노인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송곡노인정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결해 드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땅이 산림청 땅이고 매입도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수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라 하고 간단하게 질문하라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속기사들이 잘못 알아 듣습니다.
○이수택위원  신청만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안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솔직한 말로 안 하는 곳은 과감히 경로당을 없애 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서 배려를 베풀어 줬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하관내 등록된 것이 90개 있는데 등록된 90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건립을 무허가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자체에서 건립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한 것도 있을 것이고 동별 건물현황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상수위원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운영상황을 보니까 전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점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점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 감사로 인해 사실상 경로당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거기 나와 가지고 낮에는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30평 내지 40평 지어 줬으면 활용하는 곳은 네 평 정도이고 20평은 임대를 놔서 자기들 경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입디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경로당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어 드릴 때나 또 처음부터 하고 있는 분들도 노인들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서 경로당으로서만 이용하여야 되는데 노인들이 5, 6십명 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많으면 15명, 20명 그리고 안 그러면 10명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점포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옆 당리경로당 하고 있는데 저것을 지었을 때부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가정복지과장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한데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등록된 것이 있을 거고 사실상 괴정4동 송곡노인정처럼 원래는 여기도 아파트 지하에 임대를 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있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가격 내리고 한다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내 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국유지에 천막을 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만 되어 가지고 아까 89개 중에서 한 개 더해서 90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을 해 주시고 또 건축물 있는 것 중에서 구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해 주시고 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괴정1동 경로당 같은 이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밖에 없고 거의 임대를 해서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조사된 것이 있으면 조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쓰지 않고 자기들이 임대를 쓰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해서 서면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준비 안 됩니까? 사무실에 비치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할 것은 조사할 것이고.
  경로당 자체에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 주고 지금 감사 지적한 것과 같이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리경로당 하고 있고 지금 딴 데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빠른 시일 내 조사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96년 예산서 세입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경로식당 운영비 명목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세입을 보니 없어지고 경로당 난방비, 국․시비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경로식당을 감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 100명을 위해서 1인당 1,000원씩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거기서 점심을 드시는데 내년에도 그 예산은 일단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김희정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김희정위원  예.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경로식당이 감천2동 복지회관에 하고 있죠?
  1년간 예산이 2,400만원이죠? 하루 수용인구가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세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이수택위원  세 번 나가본 결과 전부 100명 가까이 됩디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많은 노인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이수택위원  많은 노인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것이 숫자상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97명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0명 넘을 때도 있다고…
○이수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해 보면 하루 평균 97명이에요. 그런데 97명이 내가 보건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자면 노인대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에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구비가 10만원이죠. 여기 나가는 돈이 연 2,400만원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2,400만원인데 식당에서 잡숫고 올라가시는 분이 전부 노인대학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평균 97명 같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직원들도 잡수시는 분도 있고 안 잡수시는 분도 있지마는 인구가 한 백삼사오십명 됩니다.
  그러면 큽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몇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정확한 숫자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대학을 설립하려면 내가 거기 있다가 왔는데 노인대학 같으면 노인대학 협의회라든지 무슨 가입체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가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같이 뛰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노인대학 한 지가 오래 됐는데 한 번도 우리 노인대학 협의회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우리 노인대학 협의회 조용진 회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내가 시켜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97명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노인이 100명 이상 참여해서 식사를 하신다고, 담당자하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사실 거기는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이러니까 불우한 노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노인들이 100명이 못 올 수도 있죠, 비가 온다든지.
  금요일까지 드시는데 그러나 거의 매일 100명이 넘는 수가 오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의 학생들도 꼭 생활이 넉넉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생활은 어려워도 노인대학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 복지관장님이 노인대학을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하던 것을 당초에 감천복지관이 들어서면서 노인대학이 들어선 것을 노인이 적다고 해서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내가 폐쇄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보강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97명에 대한 것만 물은 겁니다. 97명, 숫자는 그만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 과장님! 그 내용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희정위원  경로식당이라고 명칭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없어진 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김희정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순수 시비인데 국․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국․시비로 변경이 됐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실지로 시비거든요. 국․시비로 잘못 내려와 가지고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떤 방법으로 바뀐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비 보조금으로
○김희정위원  예산은 동일한 예산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과목이 그렇습니다.
   (「과목만 변경됐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김인 간사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같은 쪽이니까, 경로당 운영 지급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889개소에 운영비가 지금 매월 6만원씩 해 가지고 5,165만9,000원
○김인위원  언제까지 지불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11월까지
○김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나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나갈 것은 6만원씩 해 가지고 90군데
   (「540만원이네」하는 위원 있음)
  54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순수 운영비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운영비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나갈 돈이 지금 현재 5,100만원, 11월말까지하고 그 다음 방금 한 540만원, 그러면 5,600만원 나가지겠네요 그죠?
  96년도 한해동안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언제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했는데 1월하고 11월에, 난방비가 나갑니다.
  상반기에 8만7,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만5,000원인데 연 저희들이 12만2,500원이 지급되거든요.
  한 경로당 시설에 나가는 돈이
○김인위원  95년도에도 이렇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5년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 난방비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할 적에 난방비라고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도 난방비는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위원  나가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예산 통과시킬 적에 예산안에는 난방비가 별도로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 안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김인위원  97년도에 보면 예산안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 별도 난방비 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작년 예산안에는 그냥 운영비 안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96년 한해 동안 경로당 운영비로 쓰겠다고 예산통과 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당초에 몇 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는 85개소인가 그럴 건데요, 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뭘 알려면 똑바로 알고 대답을 하십시오.
  당초 96년도 예산안에는 73개소고 추경에 77개소로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왜냐하면 난방비가
○김인위원  지금 난방비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개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6,677만5,000원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경로당에 월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4만5,000원
○위원장 신준식  서류가 없거든 그때 당시 서류를 찾아오세요.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현황을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쩝니까?
  묻는 이유가 말이죠, 원래 저희들 예산통과 시킬 적에 77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보고가 90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77개소는 뭐냐 하면 난방이 집중식으로 된 데는 안 줍니다.
○김인위원  난방비가 그게 아니고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서 노인정이 새로 더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돈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인위원  현재 지금 저희들 추경 때 77개소하고 현재하고 많이 변화했는데 이걸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노려해 본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난방비에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연 5,000만원씩 그걸 합니다.
  2년 동안에 돈 2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연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장 앞으로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타구에는 경로당 한 군데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타구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 구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김인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안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서면서 노인정이 자주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 데서도 변경이 되어서 받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많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시에서 예산배정 해서 내려줄 적에 어떻게 해서 내려줍니까?
  시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에서는 국․시비 그걸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단가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김인위원  단가라는 것이 무슨 단가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개소당 얼마라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김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96년도 예산 통과시켜 줄 적에도 원래 안에는 73개소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80개소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올라간 것이 4개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계속 인구가 불어나서 구정백서에도 보면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하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 많이 와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노력해 본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노력을 특별한 것은 못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차적으로 1년에 50만원씩 비축을 해서 거기서 2억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가…
○김인위원  됐습니다.
  노력을 못 해 봤다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말만 노인복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고 해야죠. 실무과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어차피 앞페이지는 안 할 것 같아서 131페이지 장애인 등록내역을 보면 사하구에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전부 다 해 가지고 2, 4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사하구에 등록 안 된 장애인이 얼마나 더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피하고 등록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장애자들에게 큰 혜택은 없어도 보장구라든지 나름대로 자녀학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대로 장애자들이 등록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대포영구임대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또 불우한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등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신 적 없죠. 지금 현재로는 할 수도 없을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무실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사무실협회에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기도 햇는데 본인들이 등록 안 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김인위원  본인들이 등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도 못하는 겁니다.
  장애인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자가 혜택을 받는 것, 장애인 자녀라든지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애인일 경우 자기가 병원에 가서 1급 장애든 중증 장애든 3급 장애든 그 등급대로 받아서 알려주시면 일단 장애자 수첩을 받으면 수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등록을 하려고 해도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해 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특별히 저희들이 공문상 낸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금방 보장구하고 혜택을 주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장구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의족이라든지 의수, 휠체어 이런 것을 드리는데 받아 가면 그것을 쓰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요.
○김인위원  않나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만사항이 있으면 청취를 해 보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드리고 나서 학생들이 휠체어를 잘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무슨 다른 불평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여기서 마음놓고 이런 불만이 있다고 가정복지과에 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장구도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정해 주죠?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동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어린이 육영회 같은 데서는 직접 휠체어라든지 보장구가 내려오거든요.
○김인위원  장애인 개인한테 돈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현금으로 하는 것은 어느 독지가가 할 때나 저희들이 할 때는 재무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휠체어 열 개면 열 개, 보장구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김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한테 직접 갑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돈이 나와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직접 바로 내주는 겁니다.
○김인위원  현금이 장애 수혜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금이 바로 안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보장구를 하는데 그것이 제일 하치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 해봐야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것을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참고가 아니라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상부청에 건의를 하든지,
  전혀 밑바닥, 노력하는 흔적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11월달 복지의 달 행사 중 노인건강 무료한방교실 이용대상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무료한방진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6백 몇십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이정도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놀이터 보수 및 정비계획 이렇게 잡혀 있네요.
  놀이터 전면보수 또 부분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하구청에서 개인으로 하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누가 보수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본 보수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동에 보수하기 전에 나가서 점검을 다 해 가지고 돈이 동에서부터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니까 돈 배정을 동에서 해서 동에서 업체를 정해서 일단 부분보수를 하고 전면 보수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이번에 한 다대2동 공원놀이터 이것은 강우체육설비센터에서 맡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식수를 했는데 308종 느티나무도 심고 좋은 나무 심고 벤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동에 따라서 자기들이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수 및 정비에 대한 소요경비가 1억4,554만5,000원 잡혀 있네요. 97년도 계획이 이 거대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수는 그네줄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도색을 한다든지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동장님 책임 하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게 타당한지 일단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돈을 배정해 가지고 고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면보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공원놀이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쓰되 설계를 해서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보수했던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장부정리가 되어 있다면 좀 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종목종목 어디에 얼마 또 보수하면서 얼마 지출됐다는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 앞에 한 장씩 보고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준식  그럼 질의 중에 전면보수, 부분보수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전면보수,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이정도위원  예. 1년 한 해 계획 잡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전면보수에 대해서, 3개소죠? 괴정4, 1, 2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 전면보수 한 한 곳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3,339만2,000원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지금 3개소를 전면보수를 할 겁니다.
  이게 돈이 1억4,500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게 97년도죠?
  맞습니다. 97년도 이렇게 한 계획이고 96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리를 하면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풀어줄 수 있는 시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봐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11월달에도 노인분들의 무료함을 그거하기 위해서 60명 노인들을 모아놓고 창호지로 만드는 기술 교육을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공동작업장 같은 일을 하시면 참 좋은데 실지로 그 노인들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얼마 안 살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잘 안 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손 가지고 종이꽃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식물키우는 방법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 해드리고 장수놀이마당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요새는 재활용품도 짭짤하게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마다 선의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지금 다대포 조성아파트 같은 데는 한 달에 몇 십만원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노인들이 수지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제 부탁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노인들의 무료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 개발해서 노인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단1동에 경로당이 여덟 군데나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경로당을 방문, 실태파악이나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연탄을 때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하절기, 동기에 연탄을 때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하단1동도 여덟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아파트입니다. 세 군데만 일반노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노인정에도 방문을 하고 또 5월 가정의 달에 각 노인정마다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조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심심하면 가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도 위원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136페이지 아까 이정도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 저희들한테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났다고 정식으로 보고된 데는 없는데요.
○이용조위원  나한테는 있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가정복지과하고 관리 관청이 노인정을 등한시했다는 이겁니다. 거리를 뒀다 이겁니다. 가깝게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전사고가 났는데 보고가 안 들어오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동장님에게 일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놀이터는 일일이 못 나가보고 상․하반기 놀이터 점검시에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사고가 있으면 사회담당자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놀이터에서 사고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 안 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용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파트놀이터가 아닙니다.
  아파트놀이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져야죠. 보고할 일도 없고,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제가 부탁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에 거리를 두지 말고 거리를 좀더 좁혀 보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러면 사소한 것도 전부 과장 귀에 다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너무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위워노히 구성현황과 올해 회의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구 보육위원은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과장님 대충 한 번 불러 주시고 연중 몇 번을 개최하는지 어떻게어떻게 한다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위원회는 연중 몇 번 개최가 아니고 특별히 심의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하는데 그 중에서 보육학생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공립시설 어린이집 원장을 일단 새로 선임할 때 그때 보육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보육시설에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위탁을 했다가 그 위탁이 끝나면 다시 심의를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하자가 있었다든지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되겠고 특별한 일이 없이 잘 해 나갔을 때는 심의위원회 가부를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청장님의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마는 송상영 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햇님어린이집이 우리 구유 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원장을 새로 선임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단, 원장이 되는 조건이 보육학과를 나와야 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원장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다 보니까 신청된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문희 씨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석사학위도 취득하고 또 유치원 원장도 9년이나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송상영 씨 대신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냐 하면 이번에 다대포 5지구에 동백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청소년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내 2층에 동백어린이집이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정원이 72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인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다대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일임해 줘서 구청장이 그것을 맡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람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에 원장이 선임돼야 만이 그 안에 교재, 교구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고 내년도 아이들 입학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집도 있고 이래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공문을 각 동에 냈더니 3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스물여섯 살인데 지금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고 보육시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다대복지관에 지금 현재 광우어린이집 원장하고 있는 분인데 3년 4개월째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서른두 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동주여전 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된 사람은 놀이아 유치원 원장이고 석사학위를 이번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 자격을 갖춘 분이고 나이도 47세이고 또 유치원 선생을 근 10년을 한 사람이고 유치원 원장이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 분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의위원이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신숙희 씨, 그리고 또 공립어린이집 원장 김진순 씨,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써 우리 부구청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학부모가 세 사람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YWCA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위원장 신준식  과장님! 그 명단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있습니다.
  우선 불러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카피를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1년에 몇 회, 수시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꺼리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단,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한다든지 또 3년 계약이 끝나고 재선임 할 때 합니다.
○김인위원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올해 몇 회 실시를 했느냐 실지 그걸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두 번 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아동보육시설별 현황하고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86개인데 지원한 곳은 45개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공립하고 법인만 인건비가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단 법정 영세민 아동은 100% 그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인 가족을 기점으로 해서 월 수입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99만원이라든지, 9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국․공립하고 법인에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아동수 정원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거 나가서 한 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원래 분기 1회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원장이 잘 하고 있나 없나 또 선생들이 잘 하나 안 하나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원장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동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동수는 현재 인원이 다 안 차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YWCA는 208명이고 대개는 283명인데 이 인원이 많음으로써 보육비, 간식비 이런 게 많이 나가니까 인원 체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법적 영세민이고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이하 가족 이것은 동장님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봉급봉투명세서 그것까지 카피를 해서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승학 같은 데는 86명에 86명 정원이 되지마는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고가 아니고 203명이 정원인데 143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그것도 보고 또 선생들이 그대로 다 되어 있나 보고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왕 질문하는 김에 아동수 정원을 한 번 더 연말까지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 경로당 인원도 한 번 다시 더 체크해 주시고 또 장애인 등록해 있는 사람 이것도 연말로 다시 한 번 체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로 장애인 전부 하고 경로당 인원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시설 인원을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운영비 지원내역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 되는 곳이 45군데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로당 말입니까?
○김인위원  아니, 보육시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
○김인위원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아가방, 놀이방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도 결정 영세민이 있는 아이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 돈이 나가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약 8,000만원 정도
○김인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신준식  9억6,000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억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가도 조금 남겠네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예산 남는 것은 국․시비라서 전부 반납을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좀 남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가 많이 서다 보니까 특히 다른데 보다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딴 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26개인데 저희들은 90개 다 됐거든요.
○김인위원  그러면 법정 영세민 자제로서 여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법정 영세민 한 98명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45군데 거기에서 98명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리고 법정 영세민 말고 50% 지원 받는 아이들이 한 493명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100만원 미만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법정 영세민은 동마다 나와 있고 50% 지원받는 사람들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월급봉투 안 있습니까. 또는 그 사람이 근무하는 총무과에다가 직접 받거나 이래 가지고 동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나가는 거라서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의료보험증이 안 나갑니까, 그걸 가지고 자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알거든요.
○위원장 신준식  의료보험증에는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증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 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데 봐준다든가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그걸 하면 원장도 자기들이 그 자리에 못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상세하게 하고 혹시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영세민인 척 하다가는 당장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 때는 모르지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어린이집 이것은 완전 정착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법정 영세민은 정원이 몇 %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부부맞벌이자녀 근로여성자녀 이게 우선적이고 남는 자리에 일반 아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일반 아동이 왔을 때하고 법정 영세민 아동이 왔을 때하고 금액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금액은 법정 영세민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0세, 2세 안 있습니까. 2세 미만 아이들은 한 달에 16만3,000원이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학부모는 10원도 안 내고 아이만 보내면 되거든요.
○김인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게 그렇고 일반 아동은 얼마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반아동도 똑같습니다.
  단, 영세민 아이만 우리가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 일반 아이는 부모가 지급한다는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33페이지 지원내역이 죽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공립이고 법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YWCA부터 여기까지는 법인이고 위에는 다 공립입니다.
○김인위원  광우라는 게 다대2동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대복지관
○김인위원  거기 영세민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1명입니다.
○김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아동하고 영세민하고 지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카피를 해 가지고
○김인위원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금액을 잠깐 한 번 말씀해 주이소.
○김신우위원  가정복지과장 오래 했는데 그게 머리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보가 2세 미만은 인건비가
○이해수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올해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죠?
  지원한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아까 약 9억이라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연간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9억 중에서 몇 억 몇 억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료에서 인건비가 국비 60%, 시비가 40% 거든요. 그 다음에 간식비가 영세민자녀에게는 1인당 1일 350원씩 나갑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고 9억 정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이런 식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60%, 40% 나갑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6억하고 3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억 중에서 국비는 대략적으로 봐서 5.5 그럼 시비는 3.5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 명색이 9억이라는 돈이 지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지금까지도 머리 소에 감이 안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대상에 따라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행비 이것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시비․국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995년도 작년에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원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5년도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이해수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시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질문할 꺼리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95년도 책정금액하고 96년도 책정금액 거기서 국비와 시비에 대한 비율을 정확하게 빼 가지고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이해수 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여기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정원 및 현원이 있는데 이 현원은 이 정도가 정확하다고 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우리가 아동수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늘 동태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김흥산위원  아니 실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분기에 점검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서 아는 바로는 아동수에 정원과 현원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형식상 정원에 한 2명씩 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설립시설에서 애들에 대한 보육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비는 법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2세 미만 이아들은 월 16만3,000원입니다.
○김흥산위원  그게 우리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상에 근거해서 정한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 그대로입니다.
○김흥산위원  아니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런데 이거 사하구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거친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일단 여기서 정해진 법적 그게 16만3,000원인 것 같으면 16만원을 받든 15만원을 받든 작게 받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 16만3,000원을 오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16만3,000원 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표본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천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몇 명이고 의료부조대상자 자녀가 몇 명,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 맞벌이가정 자녀가 몇 명, 또 일반가정자녀가 몇 명인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감천어린이집에 종사하던 종사원 한 사람이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임사유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연세가 65세로 많아 가지고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서면보고 하는 것 바로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보육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신준식  아까 했습니다.
  심의위원님 명단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을 하세요.
  김흥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숫자가 아주 정확합니다.
  194명, 194, 84, 84 이런데
○김흥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에 아동현재원 실사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실사를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실사를 할 수 있는 시기문제는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럽시다. 그것은 추후에 총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신우위원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86개의 시설인데 왜 45개 시설이냐 하는 것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그리고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은 수탁자가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및 보육료 사용에 대한 내역도 동시에 조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김 위원님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45개는 86개 중에서 우리 국․공립이 열두 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되는데 아가방놀이방이라든지 여기는 일제 지원이 안 됩니다. 단, 법적 영세민자녀라든지 50%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45개만 되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육료 간식비가 그 인원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간식비는 98명 영세민 자녀에게 1일 1인 35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됐습니까? 아까도 그것은 답변이 있었는데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놀이방에는 지원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놀이방에는 다른 지원은 안 되고요 법적 영세민 자녀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업료는 100% 지원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이 내역에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놀이방에도 법정 영세민 자녀는 100% 지원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86개에서 45개로 됐을 때 다른 데는 법정 영세민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지원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45군데 여기에 법정 영세민 수가 다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나옵니다.
○김인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133페이지 일련번호 1번하고 2번 거기 보면 정원이 86명이고 현원이 86명이고 2번도 보면 정원이 84명이고 현원이 84명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하면 두 사람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동이 2명 차이인데 돈은 근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승학어린이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햇님은 바로 사파이어호텔 거긴데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습니다.
  법정 영세민 자녀가
○김인위원  이것도 정확한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2번 항에 보면 간식비가 59만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간식비가 1일 1인 350원 되거든요, 그 사람 98명이니까 저소득층 493명하고 다 합혀졌습니다. 간식비 599명
○위원장 신준식  이거 자료 준비 하시죠?
  또 계속 질문입니까?
○김인위원  그리고 기왕 자료 만드시는 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한 거
○위원장 신준식  그것은 아까 준비 시켰잖습니까.
○김인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별로 안 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33페이지 말입니까?
  저소득모자가정
○김상수위원  지금 지원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소득모자가정은 모두 509세대입니다. 1,383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총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모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입학금을 주거든요 수업료가 10만4,100원이고 입학금이 1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금이 1만2,400원이고, 수업료가 19만7,400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퇴소 모자세대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금년도 몇 세대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립정착금은 3년 동안 우리 시설에 있다가 그 사람이 3년이 되면 나갑니다.
  혹시 몸이 아프다든지 전혀 자립할 수 없을 때는 1년 연장을 해서 4년 있다가 나갑니다. 나갈 때 우리가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김상수위원  한 세대당 200만원, 금년도에는 몇 세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세대가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시행을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성과는 젊은 세대주 어머니로서 어린 아이들 우리가 넣을 때 18세 이하 장녀든 장남이든 아동을 가진 세 사람 혹은 두 사람 자녀를 가진 부모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비, 학비, 피복비 모든 김장비 다 대주니까 저기는 나가서 그 돈 벌어 가지고 나갈 때 자립정착금 200만원 주는 것하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것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면 보통 한 2,000만원 모은 사람도 있고
○김상수위원  상당히 자립기반이 되겠군요. 모자보호시설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한나모자원 하나 있습니다.
  당초 세 개 있던 것이 서구로 넘어갔습니다.
○김상수위원  509세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가 30세대가 수용될 수 있는데 현재 20세대가 있습니다. 58명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내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기능보강비가 한 550만원 정도 나가 가지고 그걸 다 고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들여놓을 수 없을 그런 형편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봄 되면 춘계부식비 해 가지고 간장, 고추장, 된장 값도 나가고 김장비가 1인당 1만5,000원씩 부식비가 또 나가고 전부 다 해서 그분들이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전부 기름보일러로 다 대체돼 가지고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급한 것 아니면 잠시 쉬어서
○김흥산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합시다.
○김흥산위원  과장님! 방금 서면자료가 들어왔는데 보육위원회 위원명단 중에서 자산유치원 원장, 햇님어린이집 원장, 하단어린이집 원장, 다대포어린이집 원장, YWCA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승학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감천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여기 성방애육원 원장 이런 분들이 보육위원회 위원이 된 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뭐냐 하면 자산유치원은 오랫동안 유치원 경력자로서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 물론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립 보육시설 원장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석사 이상을 다 소지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경력을 통해서 원장으로서 자질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김흥산위원  아니, 그 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례를 보면 보육위원회가 모든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중요사항을 전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보육위원회 위원 다 되어버리면 사하구에 있는 보육위원회 및 아동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놨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문직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분들이
○김흥산위원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다른 방법으로 위촉해야지 고양이한테 고기가게 보라고 맡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육위원은 다른 것과 달라서 보육에 대한 자기경험이라든지 전문직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보육위원회 위원 위촉한 결의서 있으면 그런 것도 가져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지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보육위원회 자격을 그러니까 원장이 아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원래 똑같은 사람끼리 하면 이거 심의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 보육원장은 세 사람 밖에 없는데 공립시설로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은 학교선생도 하고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도 했기 때문에 큰 경험과 또 실제적으로 지산유치원 같은 데도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큰 유치원 원장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특별히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병근위원  아니 여기 보육위원 명단 보면 말이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원장들이 거의 다 들어있네요.
  위원 명단에 보면 우리 국고하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재단원장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공립 원장 중에서 충분히 학교선생도 하고 원장을 오래 하셨던 분은 전문직으로서
○위원장 신준식  아니 원장이 아닌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사하구에 없습니까?
○이정도위원  많이 있을 건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흥산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전문직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경영하는 원장이 말이지 위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주는 식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거든요, 첫째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 또는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서 회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식  자격을 한 번 보세요.
○이정도위원  조레에 원장도 자격에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직접 그것을 입안하려면
○이정도위원  원장이 거기 들어 있느냐 이 말이요!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원장은 이렇게 안 들어 있지만
○이정도위원  안 들어 있는데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하고 말 것을 자꾸 길게 그렇게 해요! 원장이 명단에 안 들어 있으면 위원회 위원이 안 되는 것이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원장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정도위원  안 들어 있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신준식  무슨 규정에 보면 제척사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장을 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심의위원의 자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방금 제가 했는데 이 자격이라는 것은 경력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이 원장말고는 사하구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대학교수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제한 나머지 원장님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 세 분 외에는 전부 위원…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해도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다 될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자료가 빨리 와야 감사도 빨리 끝날 것입니다.
  직원들 준비를 빨리 해 주세요.
  계속해서 보육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신우위원  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역할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에 관한 거라든지 입소료, 현장학습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보육시설 수납, 돈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고 단, 이것은 보육위원 자체가 자기가 실제로 보육을 함으로 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원장 세 사람이 들어있고 지침에 보면 학부모 대표가 세 사람 들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들어있고 성방직애육원은 고아원 원장인데 오랫동안 고아원 원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으로서 충분한 멋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들어가 있고 지산유치원은 지산유치원 원장이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것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위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따라서 기본방향이 달라지고 시설에 대해서 더 해라, 덜 해라 입소를 시켜라, 시키지 마라 하니까 보육위원이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를 하는 동안에는 국․공립 원장을 선임할 때 또는 위탁을 할 때 그때 결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신우위원  알았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 이 다섯 명 내놓으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니까 보육위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좀 나빴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명단을 받았는데 보육위원회의 정관이라 하나 내규라 하나 그것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세칙요.
○이해수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 보육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관리 및 운영조례 거기 봐도 어떤 문제까지 보육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잠깐 키포인트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 항의 4, 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그 앞에 중요한 4, 5호 이런 식으로 항에 대해서나 호에 대해서도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육위원회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보육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시행세칙?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세칙
○이해수위원  예, 운영세칙 한 부 빨리 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어린이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모두 86개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에 대한 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1, 2, 3, 4 네 개만 적어놨습니다.
  첫째 승학, 둘째 햇님, 셋째 하단, 넷째 감천 그러면 조례에 보면 네 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네 개 밖에 국․공립이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조례를 바꾸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때는 조례는 공립어린이집만 거기에 넣고 법인은 안 들어 있거든요.
  공립이 그 당시는 네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하고 올해 안 생겼습니까?
○이해수위원  지금은 공립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립이 여섯 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공립이 여섯 개고 네 개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 보면 공립은 이렇다 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조례 자체를 바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시일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안 해 보셨는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공립시설이 삼성어린이집하고 하반기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립은 네 개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하반기 생긴 것이 어떤 겁니까?
○김신우위원  가정복지과장 법인하고 공립하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공립입니까, 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공립만요. 승학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공립입니다.
○김흥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하세요.
○김흥산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행정기관을 질타하거나 그런 역할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방금 보육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도 조례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대로 밑줄을 쳐 놨으니까 이해수 위원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취원순위에 맞벌이 가정자녀나 일반가정자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이것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육료를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거나 이것은 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하는 이런 것 소위 말하자면 수탁자를 지정하는 그것까지도 전부 보육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보육위원회가 어찌 간단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에 소위 국․공립시설의 원장이 여섯 명이나 들어있어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생선을 파는 가게에 고양이를 지키라고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인원은 십 몇 명 되지마는 이 여섯 명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보육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리고 조례관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사하구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명칭과 위치를 1항에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어요.
  승학어린이집, 햇님어린이집, 하단어린이집, 감천어린이집 네 개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지금 네 개 뿐입니까?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조례가 왜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네 개 뿐이고 국․공립시설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이런 것도 즉시즉시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간단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6명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은 3명 밖에 없고 3명은 어린이집 민간보호자 대표입니다. 학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보호자 대표하는 것이 최경미, 김기숙, 박은영 이 사람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분들은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세 사람입니다. 인적구성문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하고 나면 다시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공립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개정이 안 되는데 저희들 다대5지구에 공립 어린이집이 또 들어섭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연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1월부터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수납관계는 96년도 지침변경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단가 내에서 보호자와 시설장이 결정을 합니다.
  변경은 조례개정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미비된 것은 조속한 시일 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문제는 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딴 데 있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이고 또 시행령에 보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럼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식  96년 6월달에 조직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96년 6월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준식  임기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럼 임기도 다 끝났으니까 해촉하고 다시 임원 선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위촉.
○위원장 신준식  그럼 이것을 다시 해촉할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사람이 임기가 다 되면 그때는 재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준식  3년 후에?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것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세요.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운영세칙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라고 내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칙이 확정됐습니까, 안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세칙을 마련할 때는 여기 보면 제4조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3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세칙을 잘못 만든 거예요.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자료 준 게 세칙이 아니라 세칙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통과 다 한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이 아니고 세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세칙입니다.
○이해수위원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통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5년 3월 14일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렇다면 세칙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명 해놓은 이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인이 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4조에 보면 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전문가 2인,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3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가 원장이 시설종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보호자 대표 3인 사회복지시설 대표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보육위원회는 끝난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말고 보육위원 딴 것 하시려면 하세요.
  보육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보육위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고치려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보육위원회운영세칙에 보면 실제 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거 자체도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이런 분명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보육위원 자체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13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차피 손볼 바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국비, 시비관계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나왔습니다.
  이게 국비가 56%고요 시비가 44%입니다.
○이해수위원  이게 1996년도 겁니까, 95년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 아까 제가 연 한 9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12월 1일자로 교재교구비가 1억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니까 한 11억4,000 정도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11억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국비가 56%니까 6억4,51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나머지가 전부 시비겠네요. 그러면 5억 정도가 시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억5,000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게 1996년도 거고 95년도 것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왔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5년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95년도는 총액이 85억9,036만7,000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8억5,936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4억8,124만5,000원이고 시비가 3억7,812만2,000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시비 받은 것이 8억5,900만원이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돈을 쓰다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4,800만원
○이해수위원  4,800만원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반납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돌려줬죠,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11억4,000만원이죠. 올해라고 해봐야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소모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나간 돈이 이번에 1억900만원 교재교구비가 왔기 때문에 돈이 1억4,000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9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해수위원  9억 정도 나갔으면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남는다고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도 약 4,500만원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4,000만원 반납했죠, 94년도, 93년도에도 반납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니까 실지로 우리 사하구가 인구가 자꾸 늘고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 젊은 층이라서 어린이집에 가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이해수위원  아니, 93년도하고 94년도에도 평균 잡아서 4,000만원 정도 반납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4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남았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 여기서 반환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3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는 4,1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적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과다 책정을 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에 보면 아동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법정지원 단가에서 지원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연말에 가서 간식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다 충당을 못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장림동에 삼성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그 바람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성어린이집 되면 장림은 또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많은 영세민 자녀가 들어갈 것 아닌가 거기에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작년에 간식비가 모자랐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는 모자랐는데 이번 6월달에 삼성어린이집이 설립 안 됐습니까, 실지로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이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 저소득층 어린이는 한 10% 밖에 안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애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육시설비로 해 가지고 4,100만원 우리가 반납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는 아동 간식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동간식비로써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는 나가도 간식비는 따로…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국․시비를 받는데 간식비는 순수 시비인데 그때는 시비가 모자라서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달을 못 줬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과장님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들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관할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최대한도로 하여튼 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의한 보육위원회에서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해 가면서 어린이집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이 법에 너무 얽매인다든지 해 가지고 취약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도 반환을 하였고 올해도 약 4,000만원 정도를 반활할 계획이다. 이렇죠?
  그래서 올해도 4,000만원을 반환할 계획인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을 반환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걸 다시 다른 각도로 비용을 쓰실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어린이집에 쓰는 것 이 외에는 다른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위해서 써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쓰는데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주지 딴 데는 못 줍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수에 따라서 이번에 나갑니다. 내일모레 지급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재교구도 사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사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가정복지에 대해서 조례를 물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조례도 있죠?
  노인복지기금 마련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연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년 동안 2억을 조성해 주도록 저번에 그걸 봤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얼마까지 모으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2억을 해 가지고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해수위원  앞으로 2억 같으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2억이면 총계 4억을 모을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까지 그걸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했거든요.
  올해에 5,000하면 앞으로 1억5,000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올해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안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 안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내년 3월 경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내년 3월경에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하세요. 가정복지과 전반에 대해 해도 좋습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김흥산 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위원회운영세칙 제3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정책과 시의 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 수립 그 다음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연령에 대한 연장 및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구청장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예상은 하고 계시지마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결론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사실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0억이란 돈을 올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치라든지 사실 장소가 그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도 그때 나가 보시고 저희들도 네 번을 나갔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런 차제에 부산시에서 86억원을 들여서 부지 4,000평에 건평 2,000평으로 장애자 복지회관을 장림동 산 401번지에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확고한 것인가 해서 몇 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답변은 이번 국회에 이것이 통과되지 못 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은
○김인위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많은 장애자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어찌 해도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겠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사하에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인위원  언제 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97년도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이 청장님 공약사업인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공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과 약속이죠. 거기다가 비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죠.
  그리고 96년도 3월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었죠.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때 중기재정계획 했습니다.
○김인위원  중기재정계획 말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은 두고 97년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심사결과 나온 것이 열세 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주무 과장이 그렇게 빨리 대답이 안 됩니까? 어찌 그것을 모르노!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안 들어 있다고요. 구정백서 가지고 계십니까?
  신경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구정백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신준식  중기재정계획에 못 보셨습니까?
○김인위원  구정백서요.
○위원장 신준식  구정백서에도 있고
○김인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세 건을 97년도 투자하겠다고 심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 보면 복지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23억 그 다음 여성회관건립 47억5,400,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때만 해도 시에서 이것을 86억 들여서 한다고 확정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김인위원  시에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근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에서 전화를
○김인위원  공무원이 무슨 전화! 공무가 말로 하는 것이 공무입니까?
  여기도 보면 96년도 부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 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해 가지고 검토대상사업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사하구여성회관건립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하구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딘가이지.
  그리고 지금 심사결과에 보면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감사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10억인데 어찌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국비 5억하고 시․구비가 각각 2억5,000씩 해서 10억을 해서 냈거든요.
○김인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혼자 생각이고 심사결과에 보면 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3억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23억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기획실에서 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주무과장이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그것을 더 올린다든지 깎는다든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억 해 가지고 국비 5억 시․구비 각 2억5,000인데 10억이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닙니가?
  이거 왜! 국비 받아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하니까
○김인위원  지금 감사입니다.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벌써 제가 다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번 날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그 말씀 그대로라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장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땅을 알아봐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내 가지고 저쪽에…
○김인위원  재무과에 공문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보냈습니다.
○김인위원  어제 재무과에 감사를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보낸 공문 여기 사본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누군가가 위증하고 있네!
○위원장 신준식  확인시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적과에도 저희들이 그걸 보내고 이래 가지고 혹시 국․공유지가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알아보고 몇 번 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내니까 당초에는 구평 쪽에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개인 것이고 없다 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김인위원  하더라 하더라 하면 어쩝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홍티마을도 가 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불러라 불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재무과 부르소!
○이용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신준식  가만 있어, 계속 이제 시작인데.
○김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김신우 위원님도 계시고 저 역시나 10월달 일본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저희들 일본 갔다오고 난 뒤에 한 번이라도 가서 뭘 보셨습니까? 어떻습디까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미안합니다.
○김인위원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나 주무 과장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사비 들여서 실컷 갔다왔으면 뭔가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와서 자료라도 달라고 해야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시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되면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에서 된다고 공문 온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담당계장한테도 물어보고 과장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김인위원  계장, 과장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합니까?
  거기다 뭘 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통과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그것은 그대로 다 있어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다대1동에 구유지 땅 8,400평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진흥계장으로 계실 때 그 땅을 해 가지고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계장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땅 찾아냈겠습니까? 아무도 그땅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주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청장님 임기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청장한테 누를 끼치고 있는 거야!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고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될 야이기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장애인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1년 6개월 맡았던 가정복지과가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안으로 뭔가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김인위원  답을 받아야죠.
○위원장 신준식  지금 김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장님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내년에 장애인 업무를 맡을 사회복지과장하고 12월 안으로 자리합시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중지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준비해서 내려올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럽시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흥산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위원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영위원회 아직 조직을 못 했습니다. 내년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병근위원  가만 있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있습니까?
○김병근위원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핵심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정복지과 안에 부녀계가 있죠, 부녀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부녀계에서는 모자복지, 여성세대주를 위해서 여성세대주에게 모든 지원과 한나모자원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주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양강좌라든지 주부대학, 기술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성을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사하여성단체 있죠. 여성단체하고 복지과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여성단체는 하나하나 단체가 모여져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연합단체를 저희들이 지도육성을 하는데 일반자생단체는 자기들이 그냥 모든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공조직인 것은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원가사 봉사원회하고 자원가사봉사원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혹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김장 내지 방 도배, 영생노인복지원이.
○김병근위원  간단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가사봉사원회하고 가사봉사원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후원회를 우리가 하면서 아파트부녀회를 맡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계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현재로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냥 그들에게 조직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육성을 하고 있지요.
○김병근위원  복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별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돈은 지원 안 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흘들이 바자회니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 구에 보탬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구에 보탬 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번에 여성단체대회를 했습니다. 여성봉사다짐대회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600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자기들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신세화백화점에서 10일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매일 40명씩 나와서 봉사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봉사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2개 단체 3개 단체 해서 4개씩 10일간 해 가지고 300만원 받았습니다.
○김병근위원  결론적으로 별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별개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병근위원  바자회, 사하여성봉사다짐대회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직인이 직혀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낸 봉투는 어디서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하우체국 요금 후납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여성단체에서.
○김병근위원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별개라면서 어째 사하구청장이 찍힐 수 있어요? 가져가 보세요.
○위원장 신준식  저런 것은 앞으로 삼가 주세요.
  청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구청에서 지도육성 하는 단체에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격려를 하시고 하니까
○김병근위원  청장님도 이렇게 발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온천지로 구청장 이래 가지고 찍어서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묻는 것은 사하여성단체 봉사바자회다짐대회라고 봉투에 찍혀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과하고 업무상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물은 것이고 별개라 했기 때문에 별개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 도장을 찍어 개인 앞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거 구청장 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온천지 봉투를 날려 가지고… 바자회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별개 같으면 당연히 사하여성봉사단체장의 이름으로 보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 관인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잘못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잘못 됐다 해서 될 일이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신숙희 회장이 내 이웃집에 삽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사는 거고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이런 것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회장님하고 친합니다.
  그렇지마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에서는 특히 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세요.
○김병근위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이 민선자치제입니다.
  두 번째 금년예산에 장림1동 휀스설치한다고 1,100만원 잡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유수지 어린이 놀이터…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해요.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천마경로당 하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돈이 1,100만원이 부족해서
○김병근위원  언제 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1월 20일인가.
○김병근위원  그 동안에 가만 놔뒀다가 왜 갑작스레 한 달 놔 놓고 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냥 놔둔 것은 유수지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그대로 할 것인데 96년도에 아직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휀스설치가 안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 돈 다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천동 천마경로당 하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돈이 1,100만원
○김병근위원  원래 목적은 거기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목적은 어린이놀이터 휀스설치지요. 그런데 목은 같습니다.
○김병근위원  목은 같은데 원래는 휀스설치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쓰라고 예산편성 해 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 쓴다 말이요!
  목은 같지마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장 천마노인정 설계변경 하면서 돈이 부족한데
○김병근위원  천마공사 시작을 언제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작은 4월에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을 개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김병근위원  돈 뺄 데가 없어서 그것을 전용했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목이 같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그럼 같은데 돈 남은 것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치가 되어 있대요. 그런 것은 안 쓰고 왜 하필이면 장림1동 것을 빼서 전용하냐 이 말이야!
  전용을 복지과장 임의대로 한 겁니까? 결재 받고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결재 다 받았습니다.
○김병근위원  어디까지 결재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청장님 결재까지
○김병근위원  결재확인서 갖고와 보세요.
  전문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위원장 신준식  아까 남은 것은 국․시비죠.
  우리 구비에 목이 같은 것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구비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지금 지원하고 많이 남는 돈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남는 돈 그것은 어린이보육시설 외에는 못 씁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국․시비니까 반납해야
○김병근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등록현황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그런데 건물을 보니까 미등기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무허가 경로당이 열여섯 개가 있는데 무허가도 있고 허가 난 곳에 있어도 자기들이 등록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어허, 건물등록현황자료에 보면 등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몇 군데 나오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무허가 내 스물세 개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는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됩니다.
  그것은 89년 9월 11일 이전에 됐던 것이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허가도 노인정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하자가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에 보수유지비 지출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까지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다 보수를 해 줘왔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무허가라도 건물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등록된 노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구비로 하는데
○김병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 땅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노인정이라고 해서 세비를 지원해서 보수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내놔 보이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록된 경로당에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장판을 깐다든지 문고리를 고친다든지 페인팅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한 군데가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장림돌산경로당 아시죠?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거 무허가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시부지죠.
  보수유지비가 가능하냐고 내가 질문한 사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돌산경로당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시유지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 안 했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0m 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김병근위원  그래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냐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계획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병근위원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 나이 많은 사람이 명단에 보니까 45명 나와 있네요.
  겨울에 얼어죽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장판을 깐다든지 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수는 안 됩니다.
○김병근위원  작년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질타하는 거예요. 해 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30m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얼어죽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짝 같은 것은 또 해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경로당 거기가 넓고 아주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걸어가는 데도 3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김병근위원  과장님 참 말씀 잘 하신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시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소.
  작년에 내가 물은 사실이 있죠? 안 된다고 안 그랬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병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그마한 데는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해 준다는 건 또 무슨 얘기요.
  그러면 45명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추운 데에 얼어죽어도 가정복지과에는 책임 없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작은 것 크게 신축하는 것은 안 되고요.
○김병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조그마한 것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해 드려야지요.
○김병근위원  거기에 대책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부지 499평입니다. 시유지가 그 땅에 499평인데 200평을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경로당 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재단 옆에 작년도에 건물 잘 지었습니다.
  맞죠,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새마을경로당 거기 아닙니까?
○김병근위원  그것도 역시 이 돈입니다. 내가 복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로당을 보수 안 해주고 수리 안 해줄 바에는 그리고 합당을 시키든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합당을 시키면
○김병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합당을 시켜주시든가 안 그러면 200평 현 경로당을 새로 연구검토를 해서 신축 건물로 증축시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합당을 하면 사실 너무 좋고 새마을경로당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돌산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 회장 자리를 못 내놓겠다고 합당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는 넓어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구의원님께서 합당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 두 가지 안을 내가 제시했습니다. 다른 데 지원이 안 됐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원이 되어 있네요. 무허가는 똑같은 무허가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합당하게 좀 해 주세요.
  그게 참 바람직합니다.
○김병근위원  보수비를 주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안 그러면 합당시키던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를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주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합당을 그 좋은 계획을,
○김병근위원  그런 계획을 왜 한 번도 안 올리느냐 이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에 몇 번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인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그 노인회 그걸 하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그 쪽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안 가려고 하니까 못 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어요.
○위원장 신준식  앞으로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힘을 빌리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닏.k
○김병근위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여기 자료가 엄청 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봐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아까 전용부분 자료 내 보세요. 결재부분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져왔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했던 것 안 올려주는데 이것은
○위원장 신준식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내역서, 준비되어 있습니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 다 드립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왜 안 주고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드리려고
○위원장 신준식  얼른 갖다 전부 하나씩 나눠 드리면 되잖아요.
○김흥산위원  자료 다 나왔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다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한 내역서 어디 갔어요? 왜,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한 부 밖에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 부 가져오세요. 나중에 우리가 복사를 하든지 우선 요구한 분 하나 갖다 주세요.
○김흥산위원  감천어린이집 현황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소득층 관계 말이지요?
○김흥산위원  어린이집에 원생아동현황 형제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 영세민 자녀가 몇 명 하는 그 현황하고 종사자 한 사람 해임한 해임결의서 내용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경비원 연세가 많아서 해임된 그 분 말입니까?
○김흥산위원  글쎄 연세가 많았든
○위원장 신준식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바로 안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내일 아침까지 갖다주세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사하구에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 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불우한 사람들이 장애인들,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한다든가 이런 사항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안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만히 앉아서 돈줄 때만 바라시지 말고 국․시비를 요구한다고 하거든 좀 쫓아다녀서라도 성의를 보여 가지고 단 얼마라도 더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경로당, 모자원, 아동보육원 등 국․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데는 그냥 쳐다만 보지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이런 것은 해당 동장님한테 위임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이라면 설사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다고 한 건은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자 시간 등을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또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이정도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