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7일(수)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한기원의원외10인발의)

(16시11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3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신용은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토지 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7명 감정평가사, 중개업자와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 여섯 분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 중 1995년4월8일 세무1과에서 세무과로 명칭 변경된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중앙토지평가위원수 15명 이내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개별지가 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 2에 규정된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수 15명이내외 위원수에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국세부과 기준과 종합토지세 과세지가 표준액 결정자료 등을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위촉 위원수를 8명으로 조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위촉위원을 현재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정수가 되어 있는 것을 15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과 공무원 이외의 위원수를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토지평가위원 중 우선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0년3월 조례가 개정된 후 93년12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명 중 당연직 공무원이 6명 그리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을 6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의 위원 수가 동일하여 관 주도의 행정이란 우려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와 주민의 신로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정이나 토지평가 등 관련 분야에 정통한 민간인 등 관계 전문가 등을 현재보다 늘리고자 하는 것은 심사의 착오나 오차의 소지를 제거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유도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위주의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토지평가 위원을 13명 하던 것을 1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거지요?
  8명을 특별한 인사로 전문가로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현재 위촉직은 감정원에 한 분, 감정사 한 분, 서부산 세무서 공무원이 한 분, 중개사가 두 분, 일반인이 한 분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명 추가되는 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매수 때문에 협조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을 우촉하고자 해서 8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토지위원회도 15명, 동지가심의위원도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구에 있을때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도 맞추고 여러 가지 여론도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2명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분을 위촉직으로 하고 또 구 의회 의원을 한 분 위촉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두 분 증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감정원에 한 명, 감정사 한 명, 세무서 공무원 한 사람, 공인중개사 두 명, 일반인 한 명, 일반인은 어떤 분을 칭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일반인은 지역에 정통한 사람인데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이 전 구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에 소속이 되어 있고 타 세무서라든가 감정원이라든가 지침상 이런 분을 한 분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느 어느 사람을 꼭 위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원도 참여를 해서 물론 동지가심의위원회도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인원을 위촉위원 정수를 2명 늘려 가지고
○손판암위원  신 과장 일반인 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적과장 신용은  전 구 의원입니다.
○손판암위원  현재 구 의원 한 명으로 되는데 한 사람 더 되겠네요.
○지적과장 신용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구 의원 한 분을 두 분으로 위촉하는지 아니면 한 분만 하고 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사무국에 위촉요구를 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했다고 했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법 자체는 지가공시법이 있고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하고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중앙에 15명이니까 지방에도 15명을 기준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앙에 자꾸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방화 시대가 정착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숫자에 맞게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한다면 사하구의회 의원 30명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이렇다면 정원수를 20명선으로 해서 구의회의원을 몇 분 참석을 시켜서 그야말로 지역현안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얘기를 한다면 당리동을 기준한다면 공시지가는 감정사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실지 여기 와서 본다면 지근수 위원이나 이해수 위원이 더 잘 알거예요. 그렇다면 정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굳이 중앙에서 15명 하니까 지방도 15명이 돼야 된다. 신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89년도 지가공시법이 발효되면서 그 당시는 2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다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15명 하는 것은 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 훈령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하고 맞추고 또 동지가심의위원이 한 동에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님을 금년에 참여시키는가 안 시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타 구에 있을 때 구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동지가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한 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구 의원님을 각 동에 한 분씩 동지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동에서 지가심의를 해 가지고 구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물론 그 외에도 균형이 안맞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조사 청구라든지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4만 필지 중에 3만5,0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3만5000필지를 다 심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 의원님들께서 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독려를 하고 그 외 재조사 청구, 이의신청 등은 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구와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더 드린다면 가능한 구의회 의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인데 두사람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 선례를 볼때는 뭔가 안 골라요. 같은 지가안에서도 등급이 평차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전에 13명이 붙어 한다고 하지마는 이 모든 조사는 실지 동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동에서 표준지에 따라서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실제 토지 특성조사표에서 해 보면 그 지가가 근사치에 가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 또 맞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 올라와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이의가 있는 것은 또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그걸 제가 물어보나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으면 구평동 토지를 심사위원이 다 모릅니다.
  도로 가에 죽 땅이 100m 있으면 물론 위치적으로는 틀리지마는 여기에는 몇 등급, 저기는 몇 등급 해 가지고 하니까 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구 의원하고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단체에 조금 아는 분들 꼭 참여를 시켜 가지고 바닥에서 잘 걸러져야 됩니다. 분명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의 90%를 반영하더라고요.
  다음에 토지평가 할때는 특별히 구 의원은 참석해야 되고 동의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기관단체장들 그렇게 해야 되지 동에만 맡겨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직원들 어제 아래 발령 받아와 가지고 그거 한다고 자기가 이게 몇 등급을 올릴지 몇 등급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은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지침에 보면 어떤 지역에 정통하고 지가를 잘 아시는 분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지가심의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은 구 의원을 각 동에 한 분 이상, 지금은 구 의원이 한 동에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한 분 계시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이상은 참여토록 하고 그 외에는 동에서 그 지역에 정통한 위원으로 해 가지고 동자체에서부터 좀 지가가 공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예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하단 같은 경우에 지가평가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은 얼마다 저 지역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하단2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의 개별지가는 현 지가에 딱 부합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치 근사치에 가느냐에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1,11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함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표준지가에 따라서 인근의 개별지가를 산출하면서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일반주민들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지에 준해서 특성조사표에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그걸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다른 지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가를 한다든지 시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개별지가가 어느 지가하면 몇%선에 맞아야 된다든지 정확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즉, 말하면 감천을 두고 봤을때에 작년의 달보고 재작년 달 보고 올해의 시가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시지가가 지금 한 5년동안 흘러오면서 특성조사표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특성조사표가 처음부터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해 보니까 몇 % 정도는 맞는데 몇 %는 안 맞는게 많다 이래 가지고 또 다음에 특성조사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함으로써 일부의 지가가 상당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약간은 수정이 됐습니다.
  특성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그 토지가격의 근사치에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특성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그것보다 또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지가가 필요하고 또 조정지가는 1차적으로 동에서 걸러야 되는데 동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3만5,000필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다소 동에서 처음부터 잘못 되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위원 한분이라도 늘려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번 조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3년전에 50만원이 더 나왔는데 2년전에 10만원이 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만원이 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맡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도로 부지에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3년전에는 공시자가로 해서 더 나가고 보상을 더 해 준다고 했는데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는데 올해 보상은 많이 떨어지고 작년에는 더 주고 또 그 앞 해는 더 평가가 올라갔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개별 공시지가는 보상을 주는 기준을 삼는 것이지 보상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 것이 개별지가대로 지금 보상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몇 년전에 땅값이 오르다가 내린 데도 있고
○위원장 구태회  신 과장! 조례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덧붙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토지평가위원을 잘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 속기 중단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속기 계속하세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문수명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례안 심의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개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간사가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상수위원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 여기 검토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검토안에 직위를 넣어라. 여기도 직위만 나와 있고 왜! 개인 이름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름은 사실은 가정복지과장을 제가 계속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5조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관련공무원은 직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보면 직제, 기구 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연직 공무원을 하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준칙입니다.
  그래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수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죠?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적립기금을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운용기금은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둔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제8조 4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계셨지만 운용기금외의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4조에 보면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운용기금으로 하되 단, 이것을 지출하는 범위내는 매년 이자의 10%이내에서 증식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재적립하고 돈을 운용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라는 그 문구가 없어져야…
  그냥 운용기금은 회계연도 계획에 의해서 지출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제4조 2항 1, 2번 그것이 2번은 안들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적립기금만 들어가고 2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은 여기서 보면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대문에 이것은 문구가 바뀌어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운용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운용기금은 통장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40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동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청소과장 조동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95년4월1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골자는 오수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보류요청시 수질 시험성적서 및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내부으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는 규정이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분할 징수 및 가산금 징수 조항 2개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반시에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누증해 가지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개정관련 주요법령으로는 법률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관리, 제19조 분뇨처리, 제58조 과태료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3항 중 「수질시험 성적서」를 「수질검사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로 한다」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4항 중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를「수질검사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내부청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9조와 10조 수수료 분할 징수 및 가산금 징수 조항은 통합공과금 사항이 폐지됨으로써 삭제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제일 아래쪽에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험 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를「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대행업으로 등록된 대행회사에서 제추하던 서류를 또 민원수용가가 직접 오니를 제거를 해 가지고 제거한 증명을 첨부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4항 중에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 해 가지고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새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보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제6조에 비정상 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는 종전의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그런 정화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는 좀 더 구체화 해 가지고 소재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9조의 수수료 분할 1항과 2항은 통합공과금 폐지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가산금 부과 조항도 9조와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3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중에 개정사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라고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세 가지 조례안항이 수정 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별표1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인이 1억이상과 개인 1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정사항은 하향조정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데 관계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 가지고 5,000만원씩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정화조 청소업도 법인이 1억에서 5,000만원 개인이 1억5,000에서 재산 재평가 해 가지고 평가액 1억이상 재산 재평가는 공인회계사나 감정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3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위반사항에 따라서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995년4월1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조례준칙안을 작성해 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으로 해서 청소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조동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년4월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내용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축산폐수 저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보류를 요청할 경우 현행 수질시험 성적서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 청소의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고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동 하지 않은 정화조 등을 발견할 경우에 추가하여 정화조 등을 청소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 시에도 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정화조 등의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수수료 부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조항 및 이에 대한 체납시 가산금 부과 관련조항을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삭제내용이며 동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조례상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 또는 기준을 강화하고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재산기준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4조의 경우 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질시험 성적서의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한 것은 정화조 등에 대한 내부청소 의무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년1회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6조의 비정상 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대상이 추가됨은 비정상 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타당하며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의 수수료 분할 징수 규정 삭제 및 이에 따라 동 조례 제13조의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의 일부 신설 및 대체적으로 상향조정 된 것은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정하며 대행업체의 기본적인 영업운영 및 업무처리에 제한을 가하였으나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질오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생활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각 구간의 형평유지를 위해서도 부산광역시 준칙에 의거 타 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하오위원  이화오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시 조례개정 지침에 의해서 사하구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각 구에 동일하게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화오위원  부산시 전역에 이 문제에 있어서 날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확산됨으로 인해서 시 조례가 개정되고 또한 사하구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여기에서 첫 페이지 주요골자 가 항에 수질시험 성적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수질시험 성적서가 일반 환경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성적서가 제출해도 유효하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에서 말하는 수질시험 성적서는 수질환경보존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된 업소가 측정한 검사결과서를 말합니다.
○이화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항에 내부청소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통지서 뒷면 참고사항에 이 사항을 필히 기재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식을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것은 필히 기재가 돼야 1년에 한번 풀 것을 2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이화오위원  다음 별표1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에 수질분야 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이렇게 자격문제인데 현재 사하구에 두 개 대행업체가 있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두 개사가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실질적으로 수질전문분야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허가 당시에 자격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종사원 변경사항도 있었고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 유자격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격증 명의만 빌려놓고 대행료만 15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당해 업종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런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사실은 오수정화에 대해서 전문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밑에 고등학교 졸업, 4년 이상 이것을 삭제를 하고 수질분야 전문기사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의 사항은 조례 규정상이 아니고 시행규칙 별표7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입법사항,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일단 그것은 건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질분야 환경기사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필히 상주할 수 있도록 내용면으로나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행업체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자격자가 등용됨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히 청소과장께서는, 만약에 면허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제가 조사해 가지고 적발될 시에는 엄중 경고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각별히 신경써서 확인을 해 주시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지금 이 건이 자산취득규모가 법인은 1억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이 법 취지로 볼 때는 수집운반 능력이라든지 설비를 갖춘 것 하고 자본금 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현실에 좀 맞게 하향조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동규 청소과장 오니가 뭡니까?
  오니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오니는 분뇨로 생기는 찌꺼기 이런 것을 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니라고 하는 것은 분뇨찌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화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80%에서 85% 정화조를 제거를 하고 10%에서 15%를 오니를 남겨두고 미생물이 분비물을 다 설치를 하고 난 후라야 정화수가 맑아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니를 몽땅 다 파내고 나면 미생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분비물이 부식이 덜된 부분이 그대로 방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청소과장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전 조례규정에 보면 모든 저류조마다 부패가 심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퍼내고 10%의 종오니를 별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에 따라서 각 조별로 부패가 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100% 완전히 푸지 않고 10% 정도 남겨두고 푸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청소과장 주무과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더, 조금 앞서 이화오 위원께서 질문을 한 사항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화조 자본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향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로 드릴께요. 만약의 경우에 이 회사가 도산됐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과장께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화오 위원과 동감입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배로 더 올려야 된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조동규  규칙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더 상향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 이석래 위원! 잠깐요, 속기 중단
(17시03분 기록중지)

(17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속기계속,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지난 6월27일부로 완벽한 문민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 즉, 1대 의원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시에서 또 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시녀역할만 충실히 했습니다.
  정말 바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당한 우리의 소리를 또 구민의 소리를 본 조례안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삽입이 돼야 되는데 두 분의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본금 규모는 상향조정이 필히 돼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안 된다면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시켜 가지고 위해사항이 생겼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 졌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건도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가능하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질분야 이 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기사가, 또 기능사가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히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실행규칙의 개정 건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다음 부과대상에 보면 즉, 7페이지입니다.
  부과대상 다항에 보면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염소 투입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 제시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항에 보면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도 악취 발산의 검사 방법이 제시돼야 될 것이고 해충 발생량도 그렇습니다.
  파리가 1㎡ 내에 몇 마리 서식한다, 구더기가 몇 마리 서식한다든지, 모기가 몇 마리 서식한다든지 하는 그 발생량의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업자들을 칠려고 하면 칠 수가 있고 잘 한다고 상을 줄려면 잘못된 규정인데도 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항의 나 항을 기준하면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분기를 넘겼다든지, 2분기를 넘겼다든지 하는 초과기준 즉, 월과 날 또 아니면 분기의 초과기준이 미비합니다.
  이것도 기준이 산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해 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격증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것도 자격증 자가 취업이 돼야만이 이것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지금 각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환경기사, 기능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의 길을 충분히 넓혀갈 수 있는 기초가 이 조례에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동규 과장! 지금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가감이 가능합니다마는 부산시 각 구의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조례사항이 다를 경우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 조례는 각 구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더 문제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그러면
○이화오위원  내가 다시 한번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수정한 연후에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
   (「고려돼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안 수정 이후에 재검토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한기원의원외10인발의)
(17시08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3항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항만청과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항 매립사업의 일환인 원목가공단지, 수산물 가공단지, 원목하치장 등이 들어섬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인 몰운대의 파괴는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 및 그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 지역서민의 어장상실에 따른 생계 타격 등이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47회 사하구의회 정기회에서 다대포항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공업단지 지정신청지는 시민의 휴식처로써 이용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3대 유원지 및 지정문화재인 몰운대와 접하고 있어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매립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둘째, 신청지 주변으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신거주지로 개발되어 있고 현재 개발중인 다대 5, 6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주민의 피해가 극대화 될 것이 예상되며 셋째, 89년도 다대포항 개발계획 수립 때와는 주거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 및 원목가공 공장 등의 공장건설계획에 대하여 주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및 주거기능 상실, 문화재 훼손, 인근 철새도래지의 피해 화물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예상되며 넷째, 특히 몰운대는 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우리구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 급증하는 서부산권 개발은 물론 관광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유원지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구민의 휴식처인 다대포항 매립계획은 부당하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사하구 의회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측면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대포항 매립계획은 철회돼야 함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본결의문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다대포항 매립사업은 철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한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고광웅
  김정식         박규호
  김흥남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이화오         지근수
  송동후         허명도
  최병선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조동규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제출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
  (12월27일 한기원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구태회   김정식
           문수명   박규호
           손판암   송동후
           이모영   이석래
           이화오   지근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1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