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적과
나.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적과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409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밑에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문수수료였지만 금년부터는 감정사에 의해서 개별지가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를 검증을 할려면 약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의문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역비가 액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건에 200만원선 가까이 됩니다.
3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평균해 가지고 한 5개소에 300만원 보고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발부담금 해당 사업을 계산해서 이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 보호대 하고 측량원도 보관함을 전년도에는 예산을 못 얻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적도 한 장한장 넣는 앞에는 아스테지로 되어 있고 도면 보호대 해 가지고 도면을 들고 나왔을 때 보셔서 아실겁니다.
저희들이 낮고 해서 아무래도 지적도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측량원도 보관함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얹어 놓으니까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결해서 함을 만들어 가지고 년도별로 월별로 장치를 할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07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 이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지 않지만 보통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적을때는 네 분 정도 1년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6개동에서 동 직원들이 32명 참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열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금년에 위원을 열 다섯 분으로 두 명을 늘리는 것을 상정해 났습니다.
저희들이 할때마다는 못하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3시간 상당히 오래하다 보면 밥이라도 간단히 한 그릇 하면서 여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촉하고 수당을 주는 분이
그런데 12명 중에서 6명을 위촉을 해서 위촉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하고 덕망이 있는 전문위원 그 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 수당이 3만원에서 96년도 5만원이고 왜 그렇냐 하면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2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 자체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두 분은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고 나면 동에서 16명 위원들 하고 32명이 같이 합니다.
위원이 32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그 외 공유지명단해 가지고 년평균 15건 발행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계 예산을 총망라해서 이게 한 박스가 2500매 정도 될 겁니다.
여러 종류를 가지고 그 중에서 토지 같은 것은 량이 많고 다른 것은 량이 작습니다.
평균해서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전에도 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증감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용지가 과다계상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6년도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41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 전직운이 몇 명입니까?
그 외 공유토지분할은 작년 4월30일부로 해서 2000년까지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이 생김으로 해서 한 사람을 부득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량도 많고 해서 그 외 다섯사람은 저희들 안에 도시계획 확인하는 직원외 물론 창구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소유권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전산자료를 넣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검인 및 지가 확인 업무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발행이 되는 게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사실은 이 인력도 바쁠 때는 신속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측량원도 보관함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내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적공사는 내무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국가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업무를 대행시킵니다.
수수료를 받고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일단 처리가 되고 나서 오면 모든 서류는 국가서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축과에 오면 서류를 보관하듯이 저희들 하고 지적공사는 업무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단, 소관청에서 지적공사를 지도․감독한다는 그 문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에 오면 민원인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잘못됐다 하면 영구보존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문서로써 야물게 보관하기 때문에 함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410페이지를 보면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복사가 있습니다.
액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작년 대비 23%가 증액이 되었군요. 그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시작해 가지고 동에 내려줌으로써 동에서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 단가가 조금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보다 지적도의 매수가 늘었습니다.
지적도가 100매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용비입니다.
95년도와 동일한데 95년도의 수용비 실적은 어떠합니까?
또 앞으로 두 건이 남아서 금년에 거의 1,500만원 가까이 안 들겠느냐 확실한 것은 용역비가 계산돼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천삼사백만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 인부(동)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비해 1/2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인부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삭감이 돼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는데 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개별지가 조사요원 현지 교통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411쪽」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교통비가 아니고 동직원들 현지 조사하는데 교통비입니다.
동에서 그 기간안에 일용을 씁니다.
단, 1/2하는 것은 국비에서 이만큼 오기 때문에 지방채에서 이만큼 확보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한 겁니다.
393만6,000원이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50일에 안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원회에는 수정되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담당 계장이 되는데 개별지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보조를 받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보조를 우리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니까 인원관계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서도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컴퓨터의 정수가 지적과에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11대입니다.
(「두 대가 늘어나」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사실 제대로 못쓰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데는 다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가, 못 올렸는가 이거 두 대 교체와 그리고 프린트기도 89년도 9월달에 하나 했습니다.
이것도 못쓰기 때문에 이거 프린트기 잉크제트로 교체하는 그 안입니다.
정수가 총 27대인데 개별지가 관계 때문에 16대는 동에 있고 11대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다음 UPS에 대해서 용량, 그리고 규격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량을 보니까 정전되고 나서 약 한 시간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전이 됨으로써 민원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kw를 하니까 약 네 시간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시간 정도는 무정전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단, 저희들이 현재 토지기록 온라인의 제증명은 네 대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정전이 될 때는 저희들 생각이 두 대만 가동하고 두 대는 정전이 풀릴 때만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네 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모량하고 물론 사용시간하고 연관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시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두 대의 규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두 대의 규격이 적절하면 백업(back-up) 밧데리만 병렬로 장착시키면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든 이틀리든 필요한 시간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좀
밧데리의 시간 즉, 용량만 계산하면 얼마든지 네 시간이 아니라 8시간도 사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 과장! 그러면 UPS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밧데리를 교체해도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오후까지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후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계수에 들어가니까 내일 중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과 전산장비 구입 종류 및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년수가 오래됐고 기계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86 두 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프린트기 이것도 89년도 구입했습니다마는 도트로 되어 있는 것을 잉크젯으로 구입하고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UPS 500만원 세 가지 종목에 한해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실지 줄였으면 좋겠어요. 국비는 받아서 하더라도 숫자가 많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래 법상 보완이 돼야 하는데 열 몇 명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추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의 가족사 이야기 한다 이겁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데 보조요원이 전산 및 줄 댈때 혼자서는 못합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데 보조요원이 전산 및 줄 댈 때 혼자서는 못합니다.
우리 관내의 지가조사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원을 주는데 국비도 1/2이 되고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16명을 한 동에 한 명씩 주는데 24명으로서 우리 국에서도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보충해서 현지조사를 한다고 하면 특성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인원을 위원님이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건상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조사할 때만 쓰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숫자에 대해서 더 줄이고 싶지만 형평상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무슨 기구를 말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이 터가 좁거나 건축법에 위반해서 분할이 안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가 안 맞다든지 건폐율이 높다든지 도로관계가 안 맞다든지 대다수 서민층이 됩니다.
공유로 자기 개인별로 땅을 못가지고 여러 사람들 집을 가지고 어느 부분 내집, 어느 부분 내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등기를 해 주는 그런 특별제도입니다.
그게 금년 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장이 지정한 판사 또 동기 5급 이상 공무원 그 외 우리 부구청장님 저하고 위촉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해당 동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촉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모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지적과 전산망비 구입 뒤에 컴퓨터, 프린터, UPS 이 구입비입니까, 그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돈을 더 보태야 됩니까?
세 대 계산하면 861만원인데 여기보니까 816만원이네요.
뒤에 것은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뒤에 계산해 보면 861만원이 맞습니다.
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7일인가 6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토지기록 온라인 제증명 발급이 해운대구하고 사하구만이 안된다라고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신문 못 봤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정전이 되지 않고는 온라인이 다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이 되면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당분간 전국에 온라인을 안 하고 변경되는 기간동안만 발행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질문하세요.
409쪽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 감정은 평가를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이 수수료가 2명에 30일에 대한 270만원 나가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중에 1110필이 표준지로 되어 가지고 그것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건설부에 지가를 고시를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담당자가 특성 조사표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가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사도 합니다마는 감정사한테 동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신네들이 표준지를 선정해 갖고 하는데 옆에 특성조사라든지 이 지가가 근사치에 가느냐 그 자문수수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해당과장하고 일곱분이고 그 외 위촉위원이 현재 여섯분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고 세무서 직원 한 명 또 감정원 직원, 그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조회가 깊은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위촉위원은 2년간의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기가 만료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의 위촉이 두 분 늘어나고 하니까 구의원을 두 분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 했는데 구성된 인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지방법원장이 임용하는 판사가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등기사무관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부구청장님과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해당 동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건축사, 측량사 등 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이 있는 분이 위촉위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결위원은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이 됐고
법상 규정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5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 돼야 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5주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보면 2개월에 한번 물론 때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도 개별지가 심의부터 해 가지고 보통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적을 때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료수 한 잔 먹고 가는 분들하고 5만원씩 받아가는 분들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음료수 한 잔 먹고 가는 분들하고 5만원씩 받아가는 분들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개사라든지 구 의원님이 되시면 수당을 5만원씩 드립니다.
확실히 잘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재료비 중에 일곱 분 일용인부를 쓰고 계시지요. 그 분들 제반 수당 지급 합니까?
일용인부는 일당이기 때문에 1일 1만6,400원으로 근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UPS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과장님께 드린다면 요즘 통상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정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할때 무정전 기계를 사용해서 정전을 안 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PS라는 것은 정전시 잠깐 쓰는 전기를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구청에 자가 발전기가 있지요. 자가발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UPS 교체 또는 증설하겠다고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량이 적다면 발전기 하나만 큰 것으로 키우면 정전시에 컴퓨터 등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돌발사고때는 컴퓨터 한 대당 0.5kw 내지 1kw에 대한 UPS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은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전실 주임이나 전문 관계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UPS 증설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전문 기술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박규호 위원 질문하세요.
저희들도 체면이 안 서고 해서 그런 예산은 곤란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82쪽 준설기계차량 종사원 시간외 급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들 준설차가 있습니다.
살수차 하고 흡입차가 있는데 이것은 그 차에 종사원이 5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기전에 5, 6월달에 중점적으로 준설하게 되는데 급식비라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5,000원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준설 이게 축구 뚜껑을 들어야 하고 안에 가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한 직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햇 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묻겠습니다.
임차료 바로 그 밑에 준설용 장비 임차 굴착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측구 준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사원이 있으니까 종사원하고 포크레인을 임대해 가지고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 직영으로 사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은 이런 일이 없게끔 또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가야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4쪽 하천 준설토 처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설해 가지고 바로 처리는 사실 불가합니다.
66호 광장이라고 장림하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준설토를 광장에 적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기를 빼고 건조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 t당 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량이 많으니까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66호 광역에서 처리하고 생곡이나 을숙도 쓰레기장에 가는 운반비용입니다.
56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3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하수 계측기 구입 개당 3만5,000원 대비해 설치비 역시 3만원입니다.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관리는 개인이 하지만 설치는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5,000은 조달가격입니다.
100개 이것은 명년에 신규로 100개 정도 안들어오겠느냐 그래서 10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기준해 가지고 단가를 3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100개 이것은 유동적인데 예상해 가지고 10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유(OT) 교체해 놓은데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변압기유 OT 교체한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변전실 판넬 문짝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교체 또는 도색해야 될 문짝이
펌프장이 두 개고 펌프장 한 개에 한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소에 현재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개소에 문짝 하나가 300만원 치인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산출했는지 모르고 이것은 과다하게 산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배수펌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펌프 시설 년도는 언제입니까? 시설한 년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펌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한 사항으로 7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중 모터 관계하고 펌프 밑에 수중 인페라가 녹이 슬어 가지고 올해는 수리를 해볼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3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배수 펌프장 전기안전 검사는 매년 몇 번 합니까?
한 개소에 70만원
385에 재해방지용 책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부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매년 5월25일날 방재의 날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의 날 행사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기전에 방재 캠페인 하는 홍보용으로 각 동에 한부씩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종이라면 수량이라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가격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비용인데 영수증을 받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375페이지 지하수 계측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과장 계측기가 현재 사하구청의 보유가 몇 대나 됩니까?
지하수 사용신고서 외 9종 인쇄 주로 어떤 겁니까?
팸플릿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하수 이용 개발 신고서, 그 다음에 시공지침서, 그 다음에 수지 기록부,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량 예산서 이런 9종이 있습니다.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혹시 좀 양해되시면 좀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흡입차, 살수차에 지금 보면 한 차에 수돗물이 8t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를 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준설 인근 지역에 지하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수도료를 계산했습니다.
통상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정식 위원이 질문해서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짝 도색하고 보수해 가지고 3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먼저 문짝 보수하고 펌프장에 건물 도색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도색 비용하고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수 펌프장 부분만 하더라도 과연 한 대 865만원 하는 이것은 물론 이 사항도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지 또 전년도에 이렇게 해놓고도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심이 좀 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밑에 385쪽에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공사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제 주민들 어려움이 없이, 불평없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올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채무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으로 채무를 갚는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리천 복래를 올해
그게 채무가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상환하는 그런 3억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장치라는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부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질문된 사항입니다마는 펌프장 대수선해 가지고 괴정, 장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펌프가 기종이 뭡니까?
전기를 올려 가지고 기름과 상관없이 전동펌프해 가지고 전기로
그것이 엔진 펌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설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년이 넘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동펌프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이관한 사항입니다.
140이면 140 그렇지 143마력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위원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장림천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건설과의 수행 직원이 본 위원이 준설토에 대해서 처리 과정하고 대행업체가 어딘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처리비용이 나가고 여기 기재된 것도 처리비용이 별도로 나간다면 모순점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 좀 답변해 주세요.
장림보골천은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종사원이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입찰해 가지고 업자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 직영으로 해 가지고 종사원이 추진한 것을 바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65호 광장에 적치 했다가 나가는 그 준설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직영에서의 추정량이죠?
도급업자와 계약을 할때 반드시 채무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만약에 채무 같으면 올해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시행되지만 명년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사하구가 유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예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400m 하려고 하니까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400m 발주하면서 채무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96년도에 공사발주되면 공사는 선시행하고 명년도는 공사대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97년도에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다른 관계는 없고 반드시 우리가 지급할 때 다음 년도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공사하고 그 다음에 금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 다음에 투자계획을
375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다른 분들이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 전년도는 50개였고 이번에는 100개입니다.
95년도 대비 100% 증가됐는데 현재까지 364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될 계측기가 몇 개나 될 것인가요?
지하수법이 공포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 가지고 신청건수가 적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평균 10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감해도 되겠지요.
95년도와 같이 동결시켜도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 인건비 단가 기준을 해도 전년도의 같이 된다하면 거의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하수도 소파수선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 또는 개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내에 하수도가 노후 돼 가지고 수시로 길에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지역의 소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06 임차료입니다.
전년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동안에 다음 페이지에 기관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림1 펌프장, 괴정․장림2 펌프장 계 합하면 2,725만2,000원이 되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아까 모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배수 펌프장 대수선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기관 유지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479만3,390원이 지불됐는데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재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변압기 (OT) 오일 교체 년도 그리고 그 교체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기름하고 엔진 오일, 펌프모터 정비 관계해 가지고 마력 당 1만4,104원이 내무부 지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관유지비고 그 다음장 384페이지에 배수 펌프장 대수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인수받은 게 7년 됐습니다.
명년도에 대수선을 할까 싶어서 앞에 장은 순수하게 우리가 매년하는 유지관리비고 뒤에 이것은 7년마다 한번씩하는 대수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림 2 펌프장 하고 괴정 펌프장에 320마력 짜리가 다섯 대 있습니다.
이것은 장림 1 펌프장에 총 아홉 대 중에 전동펌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순수한 엔진펌프 해 가지고 143마력짜리 일곱 대 괴정하고 장림 2 펌프장이 총 열 대 중에서 전동 여섯 대는 빼고 엔진 네 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유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동이 여덟 대고 엔진이 열한 대 되겠습니다.
실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을 수도 있는데 절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유 교체년도하고 교체근거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변압기 안에 기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햇수는 3년이 돼도 가끔 기관유지를 하기 위해 엔진을 돌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체로써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대 대수선 있지요.
여기는 어디어디 엔진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다음은 386쪽에 아까 무정전 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재 물자 구입에 있어서 95년도 사용실적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린터 한 대가 117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300만원 해 놨습니다.
내무부에 방재 전산망 구축이 돼 가지고 레이저 프린터기로 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제일 큰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에 방재물자를 구입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전시에 컴퓨터 입력자료를 짧은 시간에 하도록 장비를 부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림 2 펌프장에 다섯 대 있고 괴정 펌프장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총 열 대 중에서 수리하는 게 다섯 대가 명년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소요예산이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구청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돈은 구청장이 기분대로 선심행정하는 겁니까, 또는 건설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제시하는 이런 데 쓰여지는 자금입니까?
저희들 관내 도로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고 필요한 지역에 보고서를 써 가지고 계상이 안됐고 필요한 지역에 보고서를 써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제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어져서 96년도에 다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또 중복되는 건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건데 배수 펌프장을 대수선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담당계장이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담당계장 본인이 계획을 잡았을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장림 1 배수장이 96년도에 이설 예정이 돼 가지고 여기 대상에서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 대수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펌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가 된 게 엔진 부분과 전동부분에 손을 봤는데 실지 물을 퍼내려고 하면 펌프하고 엔진하고 동시에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제가 3월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펌프를 손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는효율을 따집니다.
아무리 엔진이 돌아가도 효율이 안 나오면 안됩니다.
괴정에 다섯 대 장림에 두 대 이렇게 수리하기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당 세부적으로 수리내용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320마력에서 360마력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재경원에서 나온 설계품의 요구에 의해서 주요 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계를 뽑아 올리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감아 올리는 인펠라를 가공하게 되겠습니다.
펌프로 일단 뽑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베어링하고 리데나도 다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계특수 용어로 하부카바, 상부카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8대 중에서 다섯 대 수선하는 거지요. 자료에 보면 다섯 대분이 868만원×5대 4,340만원인데 868만원의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가설계임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현재 펌프를 장림 2 하고 괴정 배수펌프장 펌프를 수리하는데 재료비가 34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360만원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정부 지침에 되어 있는 간접노무비 50만원, 기타 경비 32만원, 일반관리비 47만원, 법정이윤 70만원, 부가세 90만원 이래 가지고 가설계가 약 9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하고 하면 약 7,000만원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첨이 유지관리비가 무엇이며 대수선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그걸 들어보고자 하면 보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꼭 듣고 싶은 부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지 큰거 이것이 1억9,0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수리를 하면 얼마 들어가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라한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얘기할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물자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물자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우기때 법면이 유실됐습니다.
거기에 비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법면 유실 정비하면서 덧심기를 해서 말목이 일부 들었습니다.
천막은 현재 재고가 있고 모래, 자갈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차가 기름을 많이 흘러 가지고 모래를 수시로 포설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말목 일부하고 천막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우기때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년과 같이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제일 밑에 주 도로 기동정비 자재구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철재 차도 뚜껑외 21종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 종사원 준설 팀이 있고 정비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하면 인건비는 우리 종사원이 투입되고 측구뚜껑, 스팀 프래팅, 경계석, 모래, 시멘트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배상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취소 토지배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통상 부당 이득금을 청구소송을 하면 승소하는 율이 몇 % 정도가 됩니까?
그 다음 2번에 가서는 승소하는 일이 한 10% 내외되겠고 그에 불응하면 대법원까지 올리는데 승소는 한 20%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80%는 패소가 되겠습니다.
방안은 없는 겁니까?
사실은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 소송을 지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 안하면 사실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 물리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배상금을 주는 사항이데 소송 안하면 배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니까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 땅이라고 말이지 도로를 이용한다고 우리 관에다가 소송을 한다면 그때에는 엄청난 금액이 예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묘책을 사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8,000만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 8,000만원 가지고 승소 또는 패소한다고 봤을 때 이 돈이면 가능합니까?
너무 많으면 소송해 와도 우리가 예산만 없으면 지급 안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면 됩니다.
민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건설종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해 놨는데 2,544만4,000원이네요. 그죠?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불하를 용도 폐지를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경계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건 국유재산 관리계획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측량비로 지출될 돈이 5,070만원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용도 폐지 안 있습니까.
대지화 되어 있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할때는 그러니까 폐지금액을 따지면 측량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해 가지고 돈을 점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폐도용 금액을 따지면 그 중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하천점용 관계, 점용 대부해 줄 때 관계 그래서 반드시 측량료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가 287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70만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다른 국유지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 건수가 1000건 같으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보수가 필요 안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1.6% 해 가지고 요율을 0.7%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 공익요원 지침서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하고 그 다음에 0.7 곱하도록 이렇게 한 등에 60만원 잡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차이점이 납니까?
가로등 기초 관계는 케이블선 관계,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60전 40전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 전체 같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8페이지에 보면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해 놨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돈이 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는 도시가스에서 하지마는 복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돈을 전부 다 100% 받아 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만 예산서에 계상되었지 사하구 돈은 10원도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전주 이설비 이것은 주로 도로확장 같은데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겁니까?
그걸 정비를 해 가지고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84년도 전에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붜담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하여 불용액에 대한 과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또 그리고 과다책정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곳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에 하단 구도로에 가면 구 동사 앞에 계획도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상협의도 안 되고 있고 아파트 계획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치고 하는 사항인데 그게 8억인가 사업비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들이 개설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사업 8억이 불용액이 되겠고 나머지 예산계상 돼 가지고 불용액 된 것은 없습니다.
과다책정한 예산을 보면 배상관계 8,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0만원만 감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관계는 감하는 것보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수도 50m를 확보를 해 놨는데 예산이 감해 지면 40m 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생비 한번 봐 주세요.
396페이지 건설종사원 위생비 이게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과 동일한 겁니까?
위생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본 위원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도 아주 적은 문제인데 전과목에 보니까 건설과다, 위생과다, 청소과다 이래 가지고 과다한 위생비가 책정됐더라고요. 이걸 한 5만원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꼭 이래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과장! 이것은 좀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매달 3만5,000원씩 하루도 안 거릅니다.
지금은 올라 가지고 4만원 줍니다.
4만원으로 수정합시다.
추경예산에 6만원이 기이 계상된 겁니다.
하루도 안 거릅니다.
협약에 나온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다음 질문해 주세요.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3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 전기보안 담당자 법정교육 및 협회비 이래 되어 있는데 보안담당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격증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보안협회비 이것은 자격증 사람이 아니고 괴정 펌프장이면 괴정 펌프장 전체 한 개소의 보안협회비입니다.
안전보관협회의 펌프장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배수 펌프장의 보안담당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기사 2급의 소지자가 임용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현황에는 장림 1배수장과 장림 2배수장에는 보안담당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괴정에는 전기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어 가지고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47조 동규칙 66조에 의해가지고 법정 공무원이 법정지출경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보안담당자로서 선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안담당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 보안담당자에 따른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교육비 등 협회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담당자가 한달 봉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라고 봉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급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거 없어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자격증 수당이 1만원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개인 부담, 민간인 부담해도 안 됩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수요가 자기들 필요해서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곤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육교도색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 ㅂ니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육교 하나 칠하는데 500만원 그러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한 300마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또 광명당을 앞에 칠하고 그 다음에 조각까지 칠하기 때문에 회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하고는 조금 가격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한 2,000도 채 안 들어 갑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채권 확실하지, 제 날짜에 들어오지
500만원 들여 가지고
예, 알겠어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맨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500개소에 1억인데 구체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전기 같으면 우리가 한전에 보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개 위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 제거할 수 있도록 맨홀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20m마다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382쪽에 준설용 장비 임차 즉, 굴삭기 95년도 사용 실적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은 1,392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기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도로관리 청원경찰입니다.
이 업무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기타 보수직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392쪽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가 작년도하고 액면이 똑같이 복구가 됐는데
다음은 기전계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전계장이 가까이 보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구 보안등의 정확한 등수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로등부터 물어봅시다.
현재 사하구 가로등은 3408개이며 보안등은 2342등입니다.
가로등입니다.
통계가 나간 시점은 10월31일이고 구정백서가 나간 통계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3월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078등 금년에 204등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대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전계장이 제출한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제가 올해 3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위의 내용에는 94년도까지 1150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정백서 페이지 508입니다.
또 아래에는 128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위와 아래가 서로 등수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 152등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282등이라고 구정백서 94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75등을 달았다고 해도 지금 기전계장이 예산책정한 것은 3000등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걸 핑계대는 게 아니고 94년 년말까지 1282등입니다.
아까처럼 1150등에서 152등이 추가됐다손 치더라도 1282등인데 금년에 175등을 더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얼마입니까! 1500등이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3000등이 등재되어 있잖아요. 계수가 이렇게 차이 나 가지고 무슨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대, 스무대, 100대가 오차 나 있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 미만이니까 1500등의 오차가 나요.
왜 예산을 설치해 놓고 그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매년 500등씩 설치하도록 해 놔 놓고 91년도에는 400등 목적해 가지고 185등 됐습니다.
92년도 500등 해 가지고 298등 밖에 못 달았어요. 93년도는 500등에 404등 해 가지고 많이 달았습니다.
94년도 500등에 264등밖에 못 달았어요. 도대체 기전계장이 여기에서 급료 받고 앉아계실 이유는 뭐예요. 누가 기전계장을 하든
금년에 보안등을 당초 전반기에 175등을 하고 후반기에 200등을 다시 하기로 제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전반기, 후반기로 갈라졌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한 등수가 약 150등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75등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해가 바뀌어서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약 200등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 없어져 가지고 결산추경이 되는 바람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수료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정확을 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등수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45분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리 구에는 보안등이 2340등이 있으며 2340등 중에 수은등이 1719등이고 나트륨 등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W가 512개이고 250W가 45등이고 형광등이 50개 있습니다.
일부 백열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에 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케이블 전선 교체가 열 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보수용 전선이 있습니다.
보수용 전선하고 케이블 전선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케이블 전선 교체는 EV 지중선로입니다.
EV 지중 그러니까 지하에 이설되는 선하고 그 앞에 보수용선은 가로등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시에 가공선 그러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긴급하게 밝혀야 될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도 기타 보수재료로써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점멸기 수리교체 해 가지고 420만원, 기타 보수재료 해 가지고 713만원 기전계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료를 산출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쉽게 말하면 저희들보다 더 전기기술적인 분야의 상급기관에서 기술적으로 모든 자재의 수명을 검토해 가지고 들어가는 소요재료를 판단하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재량권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 여쭙겠는데 가로등 한 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자재비는 어떻게 되며 상․하차비는 어떻게 되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하면 판넬이 설치될 때가 있고 판넬이 안 되고 기존 지중선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160만원 될 때가 있고 설치금액이 100만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100만원 될 때는 기초가 있을때고 160만원이 될 때는 기초자료를 새로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세부적인 자재사항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역대 기전계장이 어느 누구도 지금 자재비, 상차비, 하차비, 인건비를 공식석상에서 발표해준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본인이 확인하고자 했는데 어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 한 등을 설치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재료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넬을 설치하는데 판넬비가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판넬안에 요즘은 컴퓨터가 장착된 상시 자동 점멸기가 40만원 듭니다.
그리고 전주 하나가 조달가격으로 3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중 케이블은 다이아 5.5m에서 저희들은 다이아 3.2m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가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몇 m짜리를 설치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 재료를 입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재료가 그렇고 그 재료비를 빼고 나면 부가세 그 다음에 업체의 법정 이윤을 10% 기타 경비 5% 일반관리비 6%라든지 그것을 제하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등당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250W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으로 하면 안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기는 1만6,000원정도 100W짜리가 있고 같은 220V에 250W, 400W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주안에 내선선로가 들어가는데 그 내선선로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재료를 말씀을 드리고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안등의 경우에는 이 경비가 누가 봐도 절반선이면 또는 2/3선이면 가능한데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많이 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그마치 7,500만원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보안등관리합리화 계획이전에는 보안등을 주민이 설치하고 주민이 전기요금을 내고 주민이 끄고 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93년도 이후에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해 주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등관리 자체를 주민들이 안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관의 일과 민의 일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점멸기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료를 절약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자동점멸기를 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차 부담금 95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에 내기만 하고 우리가 전부 사업비를 받습니다.
굴착경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수도, 전기공사 해 가지고 허가건수가 11월말 현재 29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면적은 3만4736㎡이고 복구비가 8억1,589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는 거네」하는 위원 있음)
돈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보상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작다, 관의 입장에서는 경비를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주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주비 관계, 개인이 이주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세대당 4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주관계는 전문분야가 돼서 감정사에게 감가상각비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저희들은 동에 개별 기준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산정하지마는 감정해 보면 우리가 올해도 약 20개소 하고 있지마는 감정가격이 사실은 현실가보다 작고 어떨 때는 개별지가 보다 작은데 저희들이 감정사한데, 우리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을 좀 많이 주면 사업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보내면 감정가 저것도 표준지가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감정가가 작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서로가 말썽이 없을 것인데 어느 집에는 많이 받고 어느 집에는 적게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되겠죠.
집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받고 덜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산출근거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상이 들어가면 세금을 안내는 금액 있지요? 3억이면 3억 이내는 수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사업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인가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 90년12월31일 이후에 사업인가가 되면 50% 경감, 감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박규호 위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398페이지 전주이설비가 한 개당 200만원이죠?
200만원 맞습니까?
한전주 같은 것은 비용이 200만원 넘을 것이고 체신은 200만원 안되지 싶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2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설전주 10개소 중 신익1차아파트 입구 전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16시11분 기록중지)
(16시12분 기록개시)
본 위원이 시설비 다대1동 농협앞의 1개소 가드레일 설치공사 그렇는데 거기에 보니까 300m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난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난간을 설치해서 분리해 가지고 그런 거하고 또 다대 낙석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위험한
이상입니다.
도로계획을 위해서 주택 철거할 때 수목 나무 있지요. 402페이지에 보면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수목 1식 해 가지고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묻고 싶냐 하면 무슨 나무에 몇 년생이면 가격이 다 같은 건지 아니면 나무마다 가격이 다른지 그걸 알고 싶고 800만원이라는 나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갔다 오셨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국교에서 들어가는 인도하고 연결되는 곳으로 나무는 얼마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잡목이라고 했는데 통상 가정에 가보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주로 말하는 것이지요. 정원수지요.
그러면 정원수가 큰 것도 있을거고 적은 것도 있을 건데 우리가 적어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큰 것도 보상을 해 줘야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3년짜리는 통상 보상금이 얼마고 한 두가지의 금액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생이다 해서 나무를 보상해 주는게 아니고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입니다.
반드시 이전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전비를 주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무는 100% 이전비만 주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나무가 죽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별도로 보상해 주겠지만 보상법적 근거는 이전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6년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에 따른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구태회 김정식
박규호 김흥남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이화오
지근수 송동후
허명도 최병선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신용은
건설과장노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