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교통과
  나. 도시개발과
  다. 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께서는 해당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페이지 351쪽입니다.
  녹색교통운동 추진홍보에서 육교현판 그 다음에 전단 플래카드가 있습니다마는 육교 현판에 있어서는 매년 단골 메뉴로써 5만원×2개소 이렇게 올라옵니다마는 위치, 그리고 비용 절감 대책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전단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괴정하고 하단동 육교가 되겠습니다.
  전단은 저희들이 차량 10부제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하지 말라는 전단을 매년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육교 현판의 경우 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현판을 그냥 재도색해 가지고 쓰는 경향이 많은데 비용 절감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게 재도색은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교 현판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재단합니다.
  보통 큰 나무를 새로 한다면 그 정도 현판 같으면 돈이 2, 3백만원 듭니다.
  재도색하고 새로 사용하기 때문에 3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50만원 해 놓은 것은 산출 근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돈이 더 적게 듭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건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경보기의 수량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작년도의 정비실적은 어떠하며 금년도에 계획은 어떠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22개소입니다.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장소가 22개소입니다.
○이석래위원  매년 고장나는 개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금년도 저희들이 7개를 수리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94년도에 7개소, 93년도에 3개소, 95년도에 7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몰라서 묻는 바가 아니고 실제 예산상에 등재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을테고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그 방향을 물었던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렇죠. 실제로 고장이 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지마는 예산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고장 안나면 수리를 안해야죠.
○이석래위원  그러나 93년도에 3개소가 등재되어 가지고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94년도에 산출 기초에 7개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전액 다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95년 예산에도 7개소가 전액 다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감 변동 사항이 없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그러한 색채가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말씀 드릴까요?
○이석래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실제로 경보기,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고 몇 개월만 가면 녹음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같으면 구태여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하지마는 실제로 7개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되도록 자동응답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과속방지턱의 장소가 40개소인데 그 장소의 기재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현 장소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351쪽에 일반수용비에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신호기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유지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김정식위원  유지관리만 여기서 하고 그러면 자동경보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신호기에 따라 준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도 시에서 역시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해야되는게 아니냐.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무슨 법안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걸 교통신호기에 따라서 자동경보기도 시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부산 시비와 구비는 시설물 유지관리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은 시 예산이지마는 시설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의 다대2동 도개공아파트 외 3개소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시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것도 있지마는 고속도로 과속방지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예.
○김정식위원  우리 부산시에는 통상 눈, 비가 잘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김정식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미끄럼 방지시설은 과속방지 보다는 혹시 차가 고개위에서 급경사지를 내려올 적에 위원님께서도 운전해 본 경험이 있겠지마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슬라이딩. 뭡니까. 옆으로 잘못, 엔진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지대, 특히 우리 부산이 고지대가 많은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가면 과속 방지턱 보다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차량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방지턱 하나 하는데 보통 레미콘 골조로 몇㎥가 들어갑니까?
  통산 35m 도로를 기준했을 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이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그렇게 하세요.
  직원 설계서 있죠?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설계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위 대가표까지는 설명할 게 없지마는 순 공사비 설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예. 예.
○위원장 구태회  그거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일위 대가표 하나를 만드는데 아스콘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도색이 들어가고 아스콘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각종……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지역교통과 이경섭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평균도로폭을 8m로 봤을 때 한 개소에 8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재가 아스콘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도로 표지병 또 도색, 각종 표지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m 도로에 방지턱 하나 하는데 8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인 내역 산출낸게 있겠지요?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방지턱 8m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내역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직원 이경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49페이지부터 일반업무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34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349페이지가 없는데…
○손판암위원  본 예산서에.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1,200만원 말씀이지요?
○손판암위원  전년도 2,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실제로 이 업무추진비 일반회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기획실장을 불러서 위원장님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는데 전년도는 2198만 8,000원인데 1,28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96년도에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씩이나, 50%이상 계상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소위 도시국에서 인원이 증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폭주했다든지 이를테면…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우리 직원에게 일반회계에서 월급주는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3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468만원이고요.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증액이 됐고, 그 외에는
○손판암위원  대민활동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관계계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추지닙 1,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9% 인상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민활동비는 95년도까지는 지급이 안됐었는데 96년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계상하며 1,200만원 인건비가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게 계상이 되어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김용호  기본급 인건비에 9% 인상하고 대민활동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게 1인당 3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손 위원님! 편성기준은 부서마다 동일합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546쪽에 별도로 있거든요.
○위원장 구태회  이석래위원 잠깐만요. 손위원 질문하고 보충질문 하세요.
○손판암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내가 아침부터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이고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변이 충분치 못했을 경우에 삭감을 해도 좋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위원님 저는 사실 사업비 성격은 편성규정이라든지 신경을 썼지만 말이 업무추진비지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손판암위원  인건비든 업무추진비든 뭐든 주무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해야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손 위원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아무리 인건비라 할지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더 증액이 됐다하는데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과속방지턱을 지금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유발을 한다 라는 언론매체를 본 사실이 있는데 앞서 이석래 위원님께서 40개소를 도면제출해 달라고 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40개소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40개소는 저희들이 어떤 수요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전액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구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 안하시다면 전액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
○손판암위원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이를테면 40개를 각 동장으로부터 전부 다 요구가 있어서 40개소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앞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건비 성격은 연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느과 없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안했고 답변이 불충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리고 이 과장 답변 중에 위원님이 바라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실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계속 질문하세요.
○손판암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도 좋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기에 물어본 것인데 내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어떤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질문했을 때 답변이 충실히 못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다 그랬을 때 삭감전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민활동비라는게 어떤 성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실제로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도 급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급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3만원씩 주는 것은 부서별로 꼭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충실히 못한 것은 못살펴 봤습니다.
  사업비하고 관계없어서 질문을 안하지 않나 제가 소홀해서 미안합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지금 대민활동비가 수당으로 나가는데 용어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각 부서에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용어자체가 변경되리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지요?
○이화오위원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위원장 구태회  용어 자체가 잘못됐더라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화오위원  대외적으로 대민활동비라 해놓고 실지로 수당이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자구 수정을 하든지 해야되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속기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다루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안 나왔으면 다룰 이유가 없겠지요? 전부다 물어야 할 의무도 있고 답변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수가 몇가지 안되다 보니까 짚은 것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차량과속방지턱 설치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넣었다 이랬는데 동에서 실제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때는 지역교통과에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석결과 정도는 여기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3개소인가 했다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작년에 12개소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1년만에 40개소로 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숫자이고 한 해의 증가를 볼 때 꼭 있어야 할 숫자인데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없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실지 동에서 들어온 것만 무조건 적은 것인지 한번 조사를 나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때 40개소를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결과 12개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삭감되고 1,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게 40개소인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장소는 필요하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물론 교통소통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대형교통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역교통과에서 볼 때 40개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이화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화오위원  350쪽에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느넫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삭감이 돼 가지고 비교가 됐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국장이라 해 놓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국장입니다.
  국장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한 가지 종목만해도 되는데 두 가지 종목으로 해서 이원화해서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교통과는 도시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우리 과에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지역교통과의 예산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수당입니다.
○이화오위원  국장님이 타 가는 추진비다 이런 얘기지요. 내용은 두가지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작년에 4,500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과로 돌려 가지고 하는데 낫지 국장님 월급을 많이 타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국장님도 도시국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청에 가면 시 국장늠 년간 활동비를 700만원 줍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없이 좀 적습니다.
○이화오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타당성이 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분,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페이지 550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석래 위원 잠깐요. 조금 쉬었다가 550쪽으로 넘어갑시다.
  우선 본예산만 먼저하고 특별예산안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본예산만 우선 질문해 주십시오.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352쪽에 자전거 보관설치대 해놨는데 40만원 3개소 이게 어떤 취지로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자전거 소관소의 당초 목적은 사업으로써 지하철역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림, 다대쪽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대 놓고 지하철 이용해 가지고 시내로 이용하도록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을숙도하고 몰운대쪽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집에 가져가기 불편하면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갔다가 소위 말하면 시민체위 향상운동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을숙도하고 몰운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송동후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자전차를 보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전담직원은 우리가 배치는 할 수 없고 수시로 지역교통과에서 순찰을 하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차 보관을 한다할 때 제가 볼때는 잘못하면 부작용이 올 소지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 가지고 지역교통과 전산장비 구입에 122만원, 프린트기 117만원 여기에 대하여 지금 현재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 대체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지금 우리 업무가 전산화 쪽으로 안가면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5만건 이상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또 압류용 현재 전용주차단속으로 쓰는 컴퓨터가 두 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정차 단속 위반사항을 입력하는 것, 하나는 수납관리하고 압류관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년에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 위원은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지턱이라는 것은 효과도 있겠지마는 나쁜 쪽도 있다해서 정말 이 방지턱을 설치할 때에 정확하게 심사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송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송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역교통과 컴퓨터의 정수가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8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정수가 늘어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이석래위원  몇 대 늘어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한 대 늘어났습니다.
○이석래위원  종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까지만 해도 5대로 알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T.O관계는
○이석래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예산에 이어서 539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하고 543페이지 세출예산을 총 망라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544쪽 세세항에 수당입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저희들 지역교통과는 인건비가 두쪽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직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547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주차위반 과속 과징금에 있어서 전산고지서 또 전산독촉장이 있습니다.
  이게 타 부서의 고지서하고 가격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저희들이 용지를 사 가지고 고지서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고지서의 경우에는 시세나 구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시 전산실에서 옵니다.
  이것만 시 전산실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할 겁니다.
○이석래위원  용지 구입 단가가 실제 이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은 얘기이지만 이 용지구입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전부 우리가 구매요구를 하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모든 집행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매요구를 하면 단가는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설비에 있습니다.
  552쪽에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에 있어서 종전에 m당 단가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 95년도 기준해서 지금 m당 실시단가가 어떠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95년도에 선이 할트하는 경우와 일반으로 하는 경우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할트를 할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m당 1,200원, 페인트로 할 경우는 300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할트를 할 경우도 있고 페인트 할 경우가 있는데 내구성으로 봐서는 할트로 하는게 낫다 싶어서 1,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할트 단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금년도로 봐서 1,200원으로 예상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12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조로 편성합니까? 지금 현재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지금 8명으로 차가 두 대 단속을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12명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통상 2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1개조로 해서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에 무전기가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에게 무전기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는 소모품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모자라서 한 두 대 더 필요한데 성능이 다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무전기 한대 850만원이 한 대 값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비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을 한 번 보세요.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가 17명×6월 해 놨는데 6개월분이 맞는 겁니까?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6개월분이 맞습니다.
  공익요원은 수시로 제대하는 사람도 많고 갈 사람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년 6월되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 들어온다면 추경을 하더라도 일단 6개월을 예산지침이 그렇다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 하실분,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읍시다.
  차량구입비가 850만원인데 차종은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프라이드 베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단속업무에 쓰여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일반업무도 하고 순찰업무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부러 작은 차를 했습니다.
  그래야 골목길도 보통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차를 타면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551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세무과에도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징수 포상금을 5%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보다 돈을 더 많이 받지요. 우리가 1년에 5억, 6억 받으면 이보다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553페이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송영주차장 건립부지 확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매입은 어디 할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지난번에 의회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요원이 1만원×8명×20일 해 가지고 12개월 나와 있고, 기동단속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야주차 할 때 수당 비슷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1만원을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시간은 보통 4시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차단속요원 매월 20만원 여비는 이게 어느 구 없이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 시간이면 얼마, 두 시간이면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그런 것 없이 돈이 나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4시간이라는 것 보니까 이해는 충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546쪽 주․정차 단속원 복리후생비 교통비가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화오위원  546쪽 복리후생비에 교통비라 해 가지고 5만원×6명×12월 해 가지고 360만원 지급되는데 단속원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주․정차 단속원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출․퇴근 교통비입니다.
○이화오위원  출․퇴근 교통비까지 지급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올해 처음 생긴 정액수당입니다.
○이화오위원  교통비가 아니고 정액수당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이화오위원  이것도 정액수당이라고 몇칭이 바뀌든지 해야 되지 공무원이 교통비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위원님 복리후생비의 경우 산출근거는 어느 과 없이 동일한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오위원  교통비라는 항목의 명칭자체가 자구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음 부터는 공무원의 교통비도 지급합니까? 주․정차 단속도 일용직이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되는데 교통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또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위원님 복리후생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못해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괄호 해놓고 옆에 적어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화오위원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급될 항목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교통비 지급해 가지고 나와있는
○위원장 구태회  이 위원 내무부 지침에 보면 교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사항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규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548페이지에 방치차량 견인비 해 놨는데 이것은 주차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방치차량이 발생한다면 주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에서 주고 그 방치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그 차를 찾아가면 바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규호위원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예.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구태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349쪽에 일반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50%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349쪽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태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송동후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360쪽 재료비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 2명해 가지고 거기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의 노임이 2만8,200원 평균 48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48일로 계산해 가지고 2명하면 돈이 약 270만원쯤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들이 철거하는데 있어서 일부 불법으로써 보기 싫은 그런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송동후위원  그럼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정수가 인원에 비해서 일곱 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대라도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송동후위원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우리 직원에 비해서 우리 과에서 필요한 대수는 일곱 대입니다.
  세 대를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전산으로 하니까.
○송동후위원  그리고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358쪽 대민봉사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대민 활동비 이게 과거에는 정보비 이랬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결국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직원이 출장 나가서 일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5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과 요원으로서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열두달이면 3만원씩
○송동후위원  직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송동후위원  직원들 대민봉사비 이 용어 자체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돈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명칭에 대해서도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거기에 나가는 돈이라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명칭이 잘못됐지 않느냐 송동후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명칭 자체가 한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공람공고 수수료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업시행자가 일반 관이라든지 민간인 같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청취불능)를 하는데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도시안건에서 부의되는 거기에 따른 공람공고입니다.
  수수료는 규격이 한단 1㎝되는 부산시하고 신문협회하고 단가계약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상정해서 신년도에는 위원회를 6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6회라는 그게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바로 신문에 내는 경비 그 다음에 참석하는 분들의 어떤 차마비가 안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순수한 공람공고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어째 1회 하는데 190만원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이 법상 두 개 신문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순수하게 신문에 나는 경비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계획결정안 해 가지고 공람공고
○한기원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은 보통 2단이라고 내는데 1단은 세로가 2㎝거든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셋방,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 그것이 1단 됩니다.
○한기원위원  도시계획공람공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산시에서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각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이해 관계인들이 아시고 이에 따른 의견이라 할까 이런 것을 제출받기 위해서 빨리 많은 분들한테 말하자면, 이번에 괴정동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것인데 거기에 이해 관계의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타당하다. 좋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공고의 취지로써 하는 것입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여섯 건이라는 산출은 어디에서 기준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산출은 보통 위원회의 심의안건대로 1년에 한 세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위원회 안건이 많이 들어오면 6회도 더 할 수 있고 적게 들어오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잡는게 6회입니다.
○한기원위원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1년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지역 어느지역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군데 사하구에 있다 1년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잡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한기원위원  그럼 국장께서 왜 1년에 세 건 할 수도 있고 두 건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지난 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여섯 건에 대해서 어디어디 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여섯 건을 어디어디 한다는 걸 규정적으로 못은 안 박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신청사 부지 진입로 확장을 한다든지 한 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두 건 내지 세 건 모아 가지고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한기원위원  1,140만원인데 여섯 건이라 해 가지고 어디어디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이 우리 구에서 확실하면 어디어디를 밝히는데 예를 들어서 괴정1동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도로에 골목을 내야 되겠다 주민의 건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서 계획도로를 결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구에 어느구에 몇가지 확정은 못짓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때 그때 민원 또 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알겠고요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공람공고는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하는 말이 민원을 분명히 청취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또 걸러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곳에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도시계획에 관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어 가지고 민원이 유발하는 사태가 많은데 앞으로 공람공고를 할때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줄이는 가운데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한기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공람공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소유주를 알리기 위한 법적인 통보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법상 규정상 많은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즉 말하면 계획선이라 하는 자체는 사유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따른 부정스러움을 없앤다든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손판암위원  일간지 1단에 2㎝, 5만원인데 2단을 낸다고 하면 그 액수가 190만원 통상적으로 보면 150만원 정도되지요.
  우리 사하구 관내 소유권자한테 직접 그 주위를 일괄통보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이래이래 도시계획을 하니 참고하시오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당리동이면 당리동 거기에 편입되는데 공청회 내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예산의 절감에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신문을 보고 도시계획법상 내 소유토지나 건물이 편입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송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손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일일이 누가 신문에 오늘 내집 어떻게 되겠다 계획서가 여기 날거라고 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더 바람직스러운데 법상 요건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문에 게재를 하지 않고 법이 조금 달라져서 관보에 게재한다든지 동에 공람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관공서 관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이 부분을 송 과장님 연구를 깊이 해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안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지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박규호 위원 질문하세요.
○박규호위원  359페이지에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 수수료가 5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형질변경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형질변경은 사하구 관할에 허가나간 곳도 있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하는 곳이 다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할때 그 면적에 따라서 무단형질 변경같으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서류를 검찰청에 송치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시비가 왕왕 있습니다.
  나는 몇 평밖에 안되는데 너희 구청에서 몇평이라 하노 이랬을 때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라든지 이런데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측량 수수료가
○박규호위원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시비를 하는 이런 처지니까 그리고 또 무단형질 변경한 사람들이 진다하는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측량수수료는 측량하고 몇 개월까지는 재차 기점을 알려주기 위해 접수를 안 시켜도 몇 개월 자기들이 형질변경할 적에는 측량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개월 까지는 측량 수수료를 안내도 측량 기점을 다시 알려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형질변경을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때는 현재 사업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측량한 결과를 가져오시오. 우리가 볼 때는 월경을 했겠다, 경계를 벗어났겠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성과를 가져오면 되는데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보면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과 전산장비 구입에 프린트기 한대 있는데 현재 개발과에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컴퓨터는 세대 있고 프린트기는 두 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데 있어서 총 다섯 대의 프린트기가 필요한데 결국 세대가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컴퓨터를 삼으로써 프린트기가 있어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화오 위원 질문하세요.
○이화오위원  357쪽에 보면 일용인부 입니까, 상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일용인부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여자입니다.
  사무보조.
○이화오위원  그만큼 인력이 부족합니까?
  한사람 인력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여기보면 유급휴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365일 다하고 공휴일하고 또 유급휴일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려고 이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위원장 구태회  도시개발과장!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기록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유급휴일수당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쓰면 수당이 나오고 유급 무엇이 나오고 세목은 다 모르겠는데 규정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한 사람을 쓰면 부수적으로 년차 수당이라든지 유급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게 나오게 됩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일용직 없이 운영이 안 됩니까?
  한사람 인건비를 줄이려면, 편하려고 하는 겁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물론 각 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말하자면 일용 잡부를 쓰겠지마는 저희 과 역시도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여자분들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이화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림유수지 이설 관계 대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니까 택지매각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지금 현재 130억을 수입을 잡은 사유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민간업자와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거기에 상당한 선수금을 받음으로써 또 공사를 하면 기성을 시켜 주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확정되면 우리가 년 6%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림유수지 거기는 우리 구 소유의 유수지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 할데는 국유지 이지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박차를 가해 가지고 밑의 유수지가 5월 전으로 신설이 되고 나면 그 위에는 하루속히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놈을 매각해서 공사비라든지 우리가 현재 업자가 주는 선수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1만 1,400평을 매각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평에 16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18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3×5=15」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165만원 정도 되는가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허명도위원  이 부분이 준공업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준공업으로 됩니다.
  현재 유수지를 매립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준공업 같으면 조금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금액을 정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접지에 대한 공시로써 우리가 대충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냐하면 신평동 370번지라고 하면 현재 신평 동아레미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근처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에 한 17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림 본동 바로 시장통 못가서 이쪽에 보면 주상복합시설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에 얼마냐 하면 31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장림 주거지 어촌계 뒤쪽으로 거기는 공시자가가 얼마나 되냐 하면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립지이고 이래서 추정을 한 것이 한 180만원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토지이용을 세워 가지고 매각할 당시 되면 정당하게 감정평가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18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모르지마는 그 시점에 명년, 그러면 6, 7월 되면 우리가 대충 매각할 계획인데 그 때에 확정을 하면 200만원 나올는지 190만원 나올는지 확실한 것은 그 시세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은 한 180만원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580페이지 시설비 이래 가지고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 유수지는 우리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총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33억 6,500만원인데 130억은 우리가 땅 빨리 팔아가지고 이자 주는 것 이것을 갚으려고 하고 3억 6,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 또 요즘에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한 3억 몇 천만원, 결국 말하자면 3억 6,500만원은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여태까지 빚지고 96년초 되면 한 100억이 채무 부담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계상된 공사한 것을 우리가 채무확정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것도 공사가 상반기 하반기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도 채무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6개월동안 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년말에 채무확정을 안 시키고 준공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한달 여유를 둬가지고 한달 후에 체결됩니다.
  2월초 쯤 되면 채무확정이 95년도에 공사한 것은 우리가 빌려주게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신문공고료, 감정평가, 기타 부대비 이래 가지고 금액이 제법 많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율로 환산한 것이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 말씀이죠?
○허명도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일반수용비. 장림유수지 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원이 거기에 따른 서식 이런 것을 인쇄를 하는 것이고 토지 분양에 대한 팸플릿 제작, 공고를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몇 평이다 하는 그러한 팸플릿의 제작, 그 다음에 공사를 96년도 11월 말경 되면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준공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한 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거기에 일부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어떤 식으로 쪼개 팔겠다 그러면 어디 다른 이러한 변경사업하는 타 시․도에라든지 출장을 보내가지고 보다 좋은 땅값을 받기 위해서 국내출장비 그런 기타
○허명도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보조선착장 만들면서 예산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허명도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보조예산은 순수한 우리 시설비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 구에서 냅니다.
○허명도위원  구에서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허명도위원  일단 제 이야기는 끝을 내고 딴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제가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질문, 문수명 위원부터 좀 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에 말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제일 밑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시․군은 15인에서 17인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17인으로 위원장이 구청장님
○문수명위원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직은 위원장님, 부위원징님, 위원들 이렇게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장은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위원은 어떤 분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장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법상 하는 것은 그 관내에 도시계획 전문가, 학교, 언론 주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문수명위원  참고로 우리 구에 어떤 분인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구에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8명이 되어있고 민간인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지방을 잘 아시는 분 2명, 그 다음에 구청장님, 부청장님, 도시국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건축사 또는 우리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 구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구의원은 몇 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 두 사람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 모임은 어떤 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 안건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든지 할 때 그 위원회에 안건이 몇 건 모이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전통보를 합니다.
○문수명위원  필요할 때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많이 하면 1년에 세 번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잡아 놓으신거지요. 1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12명만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구청장님, 부청장님 우리 내부인사들은
○문수명위원  수당을 안받는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외부의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 밑에 불법 광고물 인부 두사람 되어 있지요.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고용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일당은 올 그 사람들의 인부입니다.
  2만 8,200원으로써 48일로 계산한 겁니다.
○문수명위원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 두사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두 사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 년말 같은 경우는 세일을 한다든지 아주 복잡하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커다란 이런 간판을 뜯는데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문수명위원  이 분들은 즉시에 모집해서 썼다가 그냥 해고하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모집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판같은 것을 뜯으려고 하면 사다리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해 본 사람 위험하고 하니까 수시로 고용을 합니다.
  하루 일당을 주고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는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문수명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내에 게시판 시설하면 경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게시판을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예산에
○위원장 구태회  송 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리고 문수명 위원이 발언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년간 18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위원장 구태회  완전히 구비만 나간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회 개최를 적게 하면 적게하는 대로 위원들이 100% 올때는
○위원장 구태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은 국비 또는 시비로 나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법상 농지전용 같은 것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전에 있는 농지물 거기에 다 입금을 시키거든요. 전용부담금 같은 거기는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문 한번 할까요.
○이석래위원  57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림유수지 이설 사업 제서식유인이데 이게 95년도에도 동일건으로써 처리됐습니다마는 혹시 서식 유인했던 것이 재고량은 없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일부 재고량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준공도서, 설계변경도서 등 유인은 95년과 동일한테 이것도 10% 재고량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재고량보다도 이것은 일단 공사를 하면 설계가 되고 준공하면 준공한 대로 그걸 마치니까 용지라 할까 서식은 없는 것이고 일단 준공되고 그 도면을 복사한다든지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꼭 열 부 안되도 되겠지요. 전년도 했으니까 다음은 유수지 이설 사업 협의 출장이 전년도는 3회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1일 더 증가한 사유는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마무리 공사가 되고 또한 앞으로 선진지 견학 이것이 돼야 되겠다 해서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유수지 이ㅏ설 사업 이 대금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130억이라는 시설비가 뭐냐하면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를 주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그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빨리 갚음으로써 우리가 이자를 안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유수지 이설 사업 감리비가 전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계상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비는 매달 지급해야 될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과목 관에서 5000번입니다.
  지역개발비 밑에 도시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9,850만원, 95년도에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예산자료입니까?
○이석래위원  부속서류입니다.
  도시개발비 불용액 9,850만원이 남은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먼저 감사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을숙도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준게 있습니다.
  부산시 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수입을 볼려고 하다가 토지개발공사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싼 모래르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키고 마무리 지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음 송동후 위원 질문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문수명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인데 그때 그때마다 100% 다 참석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100% 참석한 경우는 어렵습니다.
○송동후위원  민간인으로 12명이 다 참석을 하면 5만원씩 나간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면 안나가고 만약 참석을 안하실 경우에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그 돈은 남아 있습니다.
  12인인데 11인이라면 1인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표준형 도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유고이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계장인 건축계장도 안 계셔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유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오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어디에 좀 가셨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관계자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건축물 관리 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정식위원  표준형 도면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뒤에 설계도면을 그려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형 도면이라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다섯 명 고용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재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음 369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작성 인부임 해 놨는데 이게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을 주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학생들을 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총 6만건에서 자꾸 이기를 하다보면 건수가 적어지면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이상문  건축과 이상문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해당년도 세출대비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년도 특별회계 지원금입니다.
  5,200만원
○문수명위원  다시 한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이상문  다시 설명드리면 96년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지방채 상환부분에 1억 4,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600만원 하고 총 세출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1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400만원 중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세출 대비 세입에 5,4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 부족분을 주거환경개선 세입부분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타이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직원 이상문  맞습니다.
  특별회계관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설치 항목 명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명칭에 대하여는 분명히 어디 갔는지 소속이 밝혀지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동후 위원 질문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368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라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을 경우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항목이 설치된 것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2만 3,000원 8시간 이래해 놨는데 포클레인 등이면 여러 가지 중장비를 자칭하는 것입니까. 포클레인만 지칭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건물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다르겠지만 평균치를 내 가지고 8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포클레인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송동후위원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 위원으 생각을 하는데 포클레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슬래브를 쳐 가지고 양생된 경우는 포클레인이 두 시간 정도 임차가 됩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력으로 철거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우수 건축물 시상해 가지고 369쪽입니다.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어느 부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것을 담당하는 계획계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건축계획계장 이혜환입니다.
○송동후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369쪽입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해마다 사하건축상이라 해 가지고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일날 시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 최우수 이런데 대한 상금이 없었습니다.
  예산사정상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품하는데 사실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축사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출품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분한 작품 비용 보조는 되지 않더라도 일부는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에서 100만원 상금을 걸어 놓고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취지와 뜻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출금해 가지고 371쪽에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371쪽 전출금 및 예탁금이 말씀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한번 더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이상문  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
○송동후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전출금 타 회계 전출금해 가지고
○위원장 구태회  송동후 위원 한번 봐 주세요. 5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561페이지에 답이 나옵니다.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가 있습니다.
  이들 인부의 근무행태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구역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명에서 3명을 감소시키고 2명을 남겨두었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역시 현재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이 철거인부임을 삭감해도 가능하겠지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저희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려고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내려오는 항측도면 현장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업무의 성격을 바꾸겠다는건가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보수도 하지만 첫째 항측도면이 내려오면 신, 발생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이석래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 보수는 건설과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현장민원을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쥐약인지 사약인지 구분 못하고 식사를 하는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또는 부조리의 제거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국한하는게 아니고 건축과 전반에 대한 보수업무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추후에 다시한번 상의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368쪽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유인에 있어서 현황도면이 전년도는 7,000매였는데 96년도는 2,000매가 순수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형 도면을 여기에 기재한 만큼 많이 제작해야 되는 이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홍보 팸플릿 경우에 전년도에 500매인데 이번에 다시 1,000매로 100%가 수량이 증가됐는데 그 건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작품전시대가 매년 열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면, 표준형 도면 관리대장 이 건은 사실상 건축계 소관입니다.
  건축계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시상관계는 계획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여기 홍보 팸플릿 관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 팸플릿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작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포스터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포스터디자인을 가까운 건축사한테 맡겨 가지고 돈 없이 그냥 디자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팸플릿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전시대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건축과안에 작품전시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의 작품전시대를 빌렸습니다.
  내년에 개당 7만원씩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차피 내년도 마찬가지로 빌리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말이 작품전시대지 결국은 홍보 팸플릿 등 다른데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건은 삭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팸플릿 우수 건축물 시상목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0매 이것도 절반정도는 삭감이 가능하겠지요.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지금은 삭감이 안 됩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369쪽에 건축물 대장현황 도면 작성 인부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건축물 대장현황을 보면 총 소요량이 6만매입니다.
  현재 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4만 6,000매 96년도에 9,000매 97년 이후에 5만매 정도 더 해야 안되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368쪽을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건축심의위원이 11명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 담당하는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건축심의위원이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15명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동아대학교 최창환 교수, 유길준 교수, 박학길 교수, 김명진 교수, 박승범 교수, 원승덕 교수, 동주여자전문대학 김상두 교수 그 다음에 사하구 건축사로서 안강모, 변상명, 박원갑 건축사 우리 구 직원으로서 고광웅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15명인데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 4명을 빼고 11명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개인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이것은 과다책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회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거의 한달 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민원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두달이 돼야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니까 두 달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달에 두 번 한다든지 수시로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10회라는 것 이게 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 10회가 저도 적어서 회수를 더 평소에 보면 심의할 게 없다 이래서 두달에 한번씩 이런 예를 종종 봤습니다.
  민원이 불편해서 10회라는 것을 앞으로 되도록 이면 더 늘려서 자주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달에 한번씩 하는 예가 등등 있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 한달에 한번씩 다 했습니다.
  우리 고 위원이 알고 계시지만
○고광웅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365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만 6,400원, 1명해서 300일로 나와 있는데 300일 기준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일용직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지근수위원  공휴일을 67일 빼고 나면 300일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임직근무 기간을 300일로 잡고 남을 경우는 예입조치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정확한 계산이 안되겠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정확한 계산은 다시 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인부에 280일로 잡았어요. 앞에는 300일입니다.
  그 기준은 280일 잡는데는 잡고 300일 잡는데는 300일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것은 상용하고 일용하고 차이입니다.
○지근수위원  300일로 잡으면 365일에서 67일을 빼면 298일 아닙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광웅 위원
○고광웅위원  지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설명을 건축계획계장님 여쭙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공무원 4명을 제외한 11명 중에 저를 뺀 나머지 10명은 전부 건축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수 내지는 설계사무소 소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가 두 번을 심의를 해 봤습니다.
  수당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권위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잘 만들어진 그런 도면도 반려를 하다보니까 지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반려되면 매달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려를 시켜야 될 그런 도면도 있는데 잘 돼도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심의과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도 제가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년간 550만원의 예산을 세워두었으니까 건축계획계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권위의식에 빠진 그런 전문가들은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게 한달에 한번 꼴은 안한 것 아니냐 두 번 반려하면 석달 만에 수정해서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우수 건축물 시상 이것도 심의를 역시 심의위원회에 12월15일 11시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신설된 거지요. 처음입니까?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방향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충 몇 점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건축계획계장 이혜환  지금 현재 33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250만원 그러니까 설계사들을 장려하고 좋은 건축물을 많이 설계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김흥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366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명이 잡혀 가지고 2,1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무허가가 올해 40개가 올라왔는데 실지 부순 게 몇 개 없어요. 공무원들이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있어야 됩니까? 아까 이석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시원찮아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외부근무의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일반 구민하고 대화가 잘 되는데 1회용을 넣어 가지고 외부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굉장히 질이 떨어집니다.
  내부 같으면 안 따지는데 외부 구민하고 접촉을 하니까 꼭 있어야 되느냐 지금 철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철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저하고 그 업무를 두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내부의 일도 있는데 밖에 나갈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근순찰을 하는 직원은 필수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채용되면 보통 몇 년까지 합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현재 있는 사람은 4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정년퇴임까지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 하고 다같이 철거 되더라도 그 두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을 공무원이 귀찮더라도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앞으로 대민봉사관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에 불편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을 부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지만 더 약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부수러 갈 때는 공무원이 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다 깎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 위운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진행코자 합니다.
  368쪽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에 있어서 예년보다는 액면이 감소됐습니다마는 본 철거 건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상권을 조치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건물 철거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니까 일반인들도 잘못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벌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 포클레인이나 중장비가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중장비를 임차해서 쓴 실적은 한 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고지서 발부해서 아직 납부 안한 것도 있고, 납부 한 것도 있고 납부한게 한 건 고지서 발급이 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565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계획설문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지도계장 배문택  그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이상문  9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은 1회에 지출된 경비가 110만원입니다.
  홍보물 내용은 부채를 1800매 제작해 가지고 지구안에 미개량 건축물 건축주에게 직접 배부를 합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요?
○건축과직원 이상문  110만원
○이석래위원  다음은 567쪽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차입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 91, 92 주거환경개선의 상환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직원 이상문  차입선은 재무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3개 년도에 걸쳐 약 15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차입금을 쓰는데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89년도 지방채 발행 차입금은 올해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6,280만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마련근거는 어떠합니까?
  물론 작년부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건축과직원 이상문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차입금액을 년 4회로 나누어 가면 나머지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첫 번째 원금상환하면서 200만원이 평균 분기마다 89년도 차입금이 약 1,570만원 들어갑니다.
  그 차액이 200만원 발생 돼 가지고 거기에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