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청소과
  나. 환경보호과
  다. 지역경제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또 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주택, 하수도, 환경, 청소, 교통 등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계수검토 등 세부사항 심사도 중요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 사업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는 9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담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하에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일절 금해 주시기 바라며 1문1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께서는 해당 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과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28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189명입니다.
○손판암위원  189명인데 207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것은 감천2동에 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감천2동 지역에 실시할 인원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89명보다 18명이 더 불어나 가지고 내년도 207명이 저희 총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문전수거 미화원을 18명 증원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금 문전수거 미화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올해는 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인부임은 올해 기존 인부임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문전수거 실시 시범동이 2개 동이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2개 동입니다.
○손판암위원  거기 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감천2동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괴정4동에 인원 산출기준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현 인원이 40명인데 소위 원래 우리 구청에서 구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앞으로 96년도
○청소과장 조동규  내년도에 지금 2개 동 시범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면실시를 대비하고, 아래쪽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91명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 문전수거를 했을 때 91명을, 그러면 40명 하고 131명이 증원이 된단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직영 지역하고 위탁 지역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 직영자료이고 그 다음에 대행지역에 대한 인원 산출은 몇 장 뒤에 나옵니다마는 대행 계약금액 내용에 차량하고 인건비가 그쪽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18명이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밑에 91명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위에 207명으로 포함이 됐어요?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 계획이 문전수거 시범 계획을 내년 6월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8명이 증원이 됐고 그 다음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나머지 동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구상한 그렇게 예산 자료상 구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증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위에 207명 되어 있는 인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이고 그 다음 아래칸에 9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 7월 이후에 전면 실시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문전수거 미화원이 현재 40명이죠?
○청소과장 조동규  2개 동 합하면 40명입니다.
○손판암위원  40명이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부족해서 18명을 증원을 해서 58명을 문전수거 미화원으로 확보하겠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189명은 문전수거하기 전에 95년도 저희들 인력자원이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감천 2동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전수거 인력으로 18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행 지역은 별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대행업체에 대한 인력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문전수거 실시동 2개 동에 어떻습니까?
  원활히 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처음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상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활히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배출요율 준수라든지 또 규격봉투를 아직 일부 안 쓰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명으로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면 굳이 18명을 증원할 이유는 별로 없을성 싶은데 저는 여기까지
○청소과장 조동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리라고 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청소과장!
○청소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구태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환경미화원이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초과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특수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3년차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월간 가져가는 돈이 평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평균 한 134만원 정도 됩니다.
  3년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위원장 구태회  3년차 근무자가
○청소과장 조동규  평균 해서 134만원인데 1년차부터 연차수가 많을수록 기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틀려집니다.
  평균 134만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평균 월간 그렇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근무 현황을 보면 1년 안 된 사람도 있고 3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근무 연수가 각각 다 틀립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흥남 위원
○김흥남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해 가지고 기본급 해 놓은 게 1만1,600원×207명×365일이네요.
  이것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부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내년도 지급할 예산입니다.
○김흥남위원  그 밑에는 올해 한 거고
○청소과장 조동규  전부 96년도,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전부 다 96년도 예산입니다.
○김흥남위원  91명×182일 이것은 추가로 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인력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207명이고 내년도 7월 이후는 91명이 더 는다. 91명이 더 느는 것은 문전수거에 의해서 느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문전수거용 인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어느 동에서 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 계획은 16개 동 중에 2개 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 14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실시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이냐는 몇 개월 더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판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91년에 대해서 어느 동이 정해진 것은 없네요?
○청소과장 조동규  동은 안 정해지고
○김흥남위원  예산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전체 세대에서 전체 인원을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으니 무조건 91명 이상은 안 되잖아요.
  91명 예산만 준다면
○청소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 인원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현재 문전수거 실시 2개동에 미화원의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감천2동에 미화원 근무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별도 예산이 되어 있고 대행사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2개동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지요. 미화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미화원 여기에 편성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올해 추경에 별도로 예산반영을 안 하고 기존 예산 인건비 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 결원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조금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최대한도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95년도 예산이 다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로 어쨌든 활용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96년도 40명이 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잖아요.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 인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영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이고 대행지역은 뒤에 별도로 대행계약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문전수거 미화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문전수거는 직영을 하는 지역은 저희 예산서 항목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세화하고 미진 두 개소가 안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그것은 놔두고 문전수거 미화원 40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그 40명은 세화에 대해서 대행사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 가지고 그동안 결원이 생기고 한 미집행액을 가지고 올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이모영 위원부터 먼저 질문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손판암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인데 인부를 18명 증원 안 해도 원만히 작년도 예산으로서 돌아가고 거기에서 돈이 조금 잉여가 돼 가지고 2개동은 지금 문전수거를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산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대행지역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압니다.
  내가 묻는 것은 현재 2개동을 직영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하는 이 돈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남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청소 인부가 결원이 돼 문전수거 되고 있지만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보류를 하고 미충원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렇게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1명을 증원할 필요가 없이 문전수거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많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내년도도 한 2개 동 정도로 하든지 조금 더 실시해 보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때의 증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을 2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까지 계속 2개 동을 시범을 하면서 나머지 여타 동에 확대 실시했을 경우에 사전에 문제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소요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전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봐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동씩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고 일괄 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개 동을 추가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동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선정 동에서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 주느냐고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주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 아침, 새벽에 다 자는 시간에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전수거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반기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페이지 294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새로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쓰레기 문전수거비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시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현재 지도, 확인, 대민활동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지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특수나, 역점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문전수거 외에는 일반사항입니다마는 문전수거는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청소과 저희로 봐서는 역점시책하고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원활한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수집에 이제까지 없던 특수활동비가 꼭 계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명칭은 달랐습니다마는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내년도에는 종량제가 포함이 되고 문전수거도 포함돼 가지고 종합적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청소과 부서 단위 운영비 작년도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에서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과별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19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합계가 2,664만원 그 중에 급양비는 동일하고 국내여비는 작년에 1,134만원에서 17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468만원에서 810만원으로 340만원이 늘어났고 공공요금은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지침 자료에 의해서 인원수를 곱하는 정액제로 전국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295쪽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청소 관련 홍보판입니다.
  95년도에는 16대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도는 9대로써 작년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매년 즉, 홍보판입니다.
  매년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차량에 부착 홍보판은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나 일바나 타종 수거차가 있는데 글씨를 써 가지고 주로 프린트 인쇄가 됩니다.
  1년 범위 내에서 대개 보면 퇴색이 되고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수보다는 줄여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95년도는 우리 직영청소차 외 타 청소차량에도 홍보판을 새로 제작, 부착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조동규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직영차량하고 대행차량에 대해서는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작년도에 청소기록 및 무단투기 사진촬영 실적은?
○청소과장 조동규  청소기록은 주로 일상적인 활동말고 이면도로라든지 또 간선도로에 기동 청소하는 것 중에 중요한 장면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촬영에 따른 기록을 죽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제 실적을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건수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건수와 금액을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제때제때 제시를 해 주시면 시간 또는 진행상 만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이 전년도 대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된 이유와 매년 투기 방지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무단투기 안내판의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설치하고 나면 하반기 되면 글이 퇴색되고 나무판이 훼손되는 이런 것 등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한해 동안 순찰을 해 가지고 설치 안 된 지역 중에 취약지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실적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매년 제작할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인 금속물로 제작을 했으면 예산절감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91년도부터 매년 계상 됐습니다.
  한 곳에 쓰레기판을 매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만들어도 충분히 인력,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설치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신규 설치할 때 목재라든지 금속재질을 비교해 가지고 가능하면 매년 교체 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920만원이 투자 됩니다.
  사실은 청소관련 안내문이나 분리수거 홍보물이 오히려 쓰레기 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청소과에서 자기네들 소관업무하고 홍보를 빙자해서 이렇게 쓰레기 양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도 절감하고 쓰레기도 감량하는 의미에서 타 용도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 920만원 내용은 내년도에 문전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확대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세대에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배출요령을 홍보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물 감량화 차원에서도 올해보다도 예산을 내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면 대상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은 내년도 홍보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1쪽을 보면 정액수당 해 가지고 특수 업무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급, 기능직 8등급 이하 및 고용직 공무원은 월 2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특수인부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상용인부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상용인부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2만원 이하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5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는 저희 과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과 또 부산시에는 환경인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의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어지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내년도 별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재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내무부 지침보다는 노조지침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그 범위에서 편성하는데 예산목대로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산출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302페이지 환경미화원 위생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위생비는 목욕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인건비 지침이 내려오면 올해는 4만원인데 인상이 돼 가지고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목욕비, 이발비 등 이런 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3년 근무자에게 한 달에 134만원이나 주고 그 다음에 목욕비, 이발비 등을 한 사람당 14만9,000원이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1년간 72만원, 한 달에 6만원씩
○위원장 구태회  연간 72만원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받고 있는데 위생비라고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무부 지침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목욕을 하고 머리 깎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월차수당, 무슨 수당 여러 수십 가지 수당을 다 주면서 목욕비까지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침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지침서에 내용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지침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생비는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또 오수 묻는 문제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상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우개선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환경인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무원 월 평균 수당 보태 가지고 8급이면 매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전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회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시설 청소엽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엽서가 보면 8만원씩 열 박스가 되는데 이게 우리 직영 엽서입니까, 아니면 청소대행 엽서 통보서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통지는 전 지역에 다 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요.
○김정식위원  전 세대에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김정식위원  이걸 구태여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대행 업체에서 자기들 수거를 할 때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이 엽서도 청소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대행계약 체결을 할 때 그 산출이 나옵니다.
  뭐뭐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얼마인데 여기에 의거 통보한 예산은 그 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산을 대행계약에 포함시켜 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한테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혹시 착오도 안 생기고 민원도 적게 생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청소대행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청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보다 가지들이 자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빠짐없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청소를 안 하면 독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청소 주차장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하단 동산유지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차고지 5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차고지,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소각로 하고 재활용품 분리하는 이런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거의 다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청소차가 재활용차 6대하고 청소차 6대하고 12대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현재 17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문전수거용으로도 몇 대 더 사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차량이 매년 증가가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29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차고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차를 시키고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마당에도 두 서너 대 지금 대고 있는데 협소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면도로 같은 이런데 분리주차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직영하는 차고지의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주차료 12대를 가지고 12개월분을 가지고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도 차가 현재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17대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숫자만 가지고 예산을 하고 내년도 우리가 청소차량을 언제 구입을 할지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월로 예산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재활용센터 무공해 비누 제조용, 폐식용유 이렇게 해서 9만원씩 12개월이 100만
○청소과장 조동규  100만8,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100만8,000원입니까?
  이건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이 재활용센터는 위치는 하단동 어촌계 있는데 거기 보면 국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옷 같은 걸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9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 재료가 통닭집에서 나오는 기름, 동물성 기름을 사용한 그런 폐유를 모아 가지고 재료로 쓰는 그 구입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무공해 비누 판매 수익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예, 올해 세 장이 1,000원씩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판매 수익금이 우리 구에 예치된 게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은 구에서 별도로 세입․세출 현금처럼 관리를 안 하고 새마을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새마을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지금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다면 꼭 굳이 무슨 단체에서 판매 수입으로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어느 공공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구 재정 수입으로써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런데 정부시책상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시 지침에도 재활용업체라든지 어떤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 국유지, 시공유지 필요하면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품 생산해 가지고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관변단체라 그래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됐는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지원금도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300페이지에 소각로 시설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구 소각로에 1기, 동 소각로 9기 이렇게 한기당 동 소각로에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9기 중에 장림 2동이라든지 또 여타 소각로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동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가동 안 될 그런 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림 2동 같은 경우에 민원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 설치하는 문제를,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 다대, 구평 여러 지역에 다녔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아직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근 몇 개월 이상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차라리 가동로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보다 아예 이전 시설 그런 품목으로 올리는 게 더 나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분명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이전을 해서 운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림2동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다대1동으로 옮기든지 기본 경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해 가동이 안 된다 이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문수명 위원부터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일용 청소인부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기본급 외에 크게 분류가 아홉 종류입니다.
  기본급하고 정액수당하고 아홉 종류인데 거기에서 세 분류로 해 가지고 열네 가지 종류가 됩니다.
○문수명위원  현 인원 207명 12개월과 인부 91명분을 구분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피복비 지급이나 재료비 등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298명 전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인건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쪽에는 207명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 되고 91명은 내년도 하반기에 문전수거를 전면했을 경우에 그때 나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를 하반기에 하더라도 연 1회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 1회로 계상 됐습니다.
○문수명위원  그 중에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만 제작을 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에 보면 피복비 중에 작업복, 방한복 작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모품입니다.
  물론 자기가 아껴 쓰는 데에 따라서 1년 더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약 1년 쓰면 색깔도 퇴색되고 낡게 돼 가지고 1년 주기로 새로 사줘야 작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현재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청소과장 조동규  연 1회 기준
○문수명위원  연 1회 한 번씩 실지로 대체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또 품목이 피복비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새로 사줘야 작업추진하는데 현장에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연 1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다음 투자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축비가 1억2,1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개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공동변소는 총 91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는 열 개소를 지금 개축을 했습니다.
  감천2동에 7개소 하고 괴정3동 2개소, 괴정2동에 한 개소 그래 가지고 열 군데 개축을 했고 매년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이라든지 매년 이렇게 개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잔여 평수가 좁고 개축이 어려운 지역은 대상에서 빼고 매년 대상이 줄어듭니다.
  내년에 4개소에 대해서 감천지역하고 괴정지역에 대해서 현장 활동을 또 다시 해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아직 어디어디 하겠다는 곳은 지정이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내부적으로 복수정도의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품의를 할 때 현장조사라든지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수명위원  이럴 때 우선 어디어디 하겠다고 정해 두고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청소과장 조동규  물론 괴정1동 한 개, 2동에 한 개소 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장 사정하고 실제는 대상이 4개소 이상 필요한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해당 동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장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민원 해소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박 위원 잠깐, 내가 한 번 묻고 넘어갑시다.
  3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간이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25억8,605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집행액은 25억5,592만8,000원입니다.
  잉여 예산이 얼마냐 하면 3,012만3,0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온 금액이 34억1,65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8억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 승인해 준 것도 3,000만원 남겨놓고 금년 들어와서 8억3,000만원 더 넣어주십사 해서 34억1,655만4,000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에 예산은 작년도보다 8억 증가 됐습니다.
  이 내역은 내년도 하반기에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현재 있는 인력보다도 126명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좋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무전기 구입 170만원입니다.
  차량 부착용 80만원 한 대, 휴대용 45만원 2대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 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청소차량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장 구태회  지금 묻는 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차량이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구 청소차량에 대한 지출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렇습니까, 민간 위탁금이 아니고
○청소과장 조동규  위탁금 그것만 민간이전입니다.
  그 밑에는 구청예산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차량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박규호 위원부터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296페이지에 마대 500ℓ 750원 해 가지고 100장, 12개월 90만원이지요.
  그 밑에 보면 결속용 철선 7만원×5롤×12개월인데 이것은 마대 자체가 1회용입니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마대는 750원, 중고를 구입해서 재활용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담고 하는 용으로 쓰고 결속 철선은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가지고 페트병하고 일반 플라스틱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방출해야 거기에 소요되는 철선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비싼 철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패트병 같은 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축을 해 가지고 책상 정도의 부피만큼 묶어 가지고 철선을 가지고 단단하게 묶어야 우리가 판매소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선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부 다 공히 그렇게 철선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놨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종합 선별장 및 소각장 차고지 공공요금인데 전기료가 무슨 8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차고지에 소각로가 3기가 있고 저희들 관리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14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0만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기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더 지출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석래위원  박 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산정했는데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산업용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대 있지요, 750원×100장 있는데 중고로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중고로 구입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상차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용 내지 1.23회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299페이지에 청소차량 운전원에 보면 5,000원×14명×350일인데 이것은 식대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식대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1식에 5,000원 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5시부터 운행을 하려면 집에서 4시쯤 나오면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1차 운행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밥을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의 근무가 1일 몇 시간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기준은 8시간입니다.
○박규호위원  8시간인데 아침 일찍 나온다고 해서 식사를 사주고 오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식사를 안 사주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야간을 할 경우는 야간수당이 있고 휴일은 공휴일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면 시간외 수당이라 해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297쪽에 무단 폐기물 처리비가 95년 대비 50%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요.
  올해는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0% 감액을 했습니다.
  왜 대비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올해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수거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 말씀 말고 95년도 8만원인데 내년에 12만원으로 50% 증가됐는데 95년 대비 그 이유를 말씀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작년에는 t당 8만원 해 가지고 150t 되어 있었고 올해는 12만원×5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일 경우에는 반입비가 일반 폐기물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위에 오수정화 시설 방류수 채수병 구입은 환경보호과인지요.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이 새로이 계상 됐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 청소과 소관인데 오수정화시설이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연1회 이상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채수병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아래 청소차량 주차료 작년도 지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무료주차가 가능한 것 아닙니가?
○청소과장 조동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차량 파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을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공영 주차장이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에도 주차가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차를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하단 선별장에는 열 대 정도 밖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선별작업을 하고 소각로 부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대 이상 댈 수 없고 내년도에는 전면 수거를 대비해 가지고 차량이 증차되고 대형 폐기물 수거용으로써 두 대가 증차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흡입 차량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9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 다 차가 주차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65호 광장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65호 광장도 시 주차공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t 이하일 경우 월 정기계약을 하면 6만원이고 13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이나 65호 광장을 할애요청을 해서 주차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상․하수도료가 95년도에는 월 5만원이었는데 96년도는 20만원 400%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올해 운영하는 각종 설비가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교반기도 불어나고 차량관리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현업 종사원들의 복지시설로 샤워장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소각로 시설 옆에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량이 올해보다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작년에는 월 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청소차량 운전원입니다.
  96년도에 4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대비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운전원 급양비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299쪽
○청소과장 조동규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침에 근무시간 전에 나와서 타종 수거 기사들에 대해서 급양비로 나가고 그 다음 내년도 증차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 한 명입니다.
  5,000×1명 하고 350일로 계상해 가지고 175만원이 되었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위에 지도순찰 공무원은 우리 사무실에 일반직 직원이 정기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비용이고 밑에는 차량운전 기사들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청소차고지 연료비는 이게 이제까지 계상이 안 됐는데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작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266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97만원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계상되었다 손치더라도 차고지에 연료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차고지에 숙직을 해야 됩니다.
  밤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낮에도 사무실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난방에 따른 연료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95년도 영선비의 서류제출을 요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지출 내역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청소차량 주차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우리 사하구에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17대입니다.
○한기원위원  17대에서 증차하면 27대입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증차하면 내년에 대형폐기물에서 두 대하고 문전수거 다섯 대하고 재활용품 두 대 하면 아홉 대 불어나서 26대입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주차를 과장께서 사유 주차지를 선정해서 주차를 준다 이랬는데 우리 사하구에 구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차고지 확보 때문에 재무과에 협의를 의뢰하고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지를 찾으려고 관내를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트럭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평 이상이 돼야 차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삼백평 넘어가는 국․공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별도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영주차장하고 정기계약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차고지 일부 이용하고 구청 마당을 일부 쓰고 그 외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차량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이 저희들이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동강 강변에 보면 우리 구유지가 있죠? 폐기물 쓰레기 그 주변
○청소과장 조동규  거기에는 65호 광장 말입니까?
○한기원위원  거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우리 구유지로써는 엄청난 평수라고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조동규  시유지입니다.
  앞으로 장림 거기에서 명지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그게 로터리로 쓰여질 면적인데
○한기원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시에서 공간을 대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지역의 차고지를 관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당직을 해야 하고 관리 인원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목재라든지 기존 임대계약에 의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한기원위원  그게 지금 시유지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시유지입니다.
○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화 이래 가지고 1족당 1만8,420원이 나와 있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한기원위원  이게 안전화, 노무화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아니, 그것보다도 조금 제작이 야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동화하고는 제작이 다르게 크게 “워카” 비슷하게 된 신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선별장에서 폐기물을 파쇄를 한다든지 또 소각장에 못 같은 게 목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부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리고 안전모라고 있는데 안전모 이것은 저번에도 사용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안전모도 작업하는 현장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론 잘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매년 1회 정도 저희들이 구입해 줘야 자기들 안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기원위원  예. 안전화나 안전모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FRP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감시 감독을 좀 잘 해 가지고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조금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조그마한 예산입니다마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제품 관리 할 생각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앞으로 현업 종사원들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 얻어 쓰고 했는데 내년에는 구청 체면에 얻어 쓰기도 그렇고 종사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는데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합니다.
  노동화는 5,030원인데 중량물 취급자의 경우에 안전화를 신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직종도 중량물 취급자에 속하는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그 기준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재 우리 현장의 작업 사정이 냉장고 같은 거 수거해 가지고 파쇄를 하고 목재를 수거해 가지고 절단을 하고 현장에 철선이라든지 또 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물이 있기 때문에 종사원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한기원위원  다음에는요. 소각로 시설 추진비 이래 가지고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 소각로하고 동 소각로 여기 전자에 청소과장한테 분명히 자료 내역 이겁니까?
  대형 폐기물 처리비 징수실적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준 게.
  95년 대형 폐기물 처리비 부과내역 이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한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 제출 요구한 그것은 대형 폐기물 수집에 따른 저희들 수수료 부과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최병선 위원님께서 예산동의 3,200만원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또 다음 분,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및 소각로 차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 보면 작년하고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특별히 인상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교반기 시설이 1일 한 14t 정도 지금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 전기용량도 더 들어가고 그에 따른 상수도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월 80만원, 우리가 95년도 것을 11월 현재까지 11월말까지 해서 작년을 대비해서 내역을 좀 볼 수 있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작년 예산은 70만원 되어 있는데 월 평균 지급이 한 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만원 더 책정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설비 운영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교반기 그것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포함해서 월 8만원 됐단 말이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손판암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299페이지 시설물 장비 유지비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선별장에 관리 동사가 있고 재활용 선별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하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고나리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총괄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청소과장 조동규  예산 지침에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손판암위원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침서 자료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계상된 거죠?
○청소과장 조동규  거기에는 재활용 창고라든지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 다음 300페이지 소각장에 대해서 동 소각장이 9개가 있는데 장비유지비가 50만원 해서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꼭 어느 동 소각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5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9개에다가 50만원씩 해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평균치를 저희들이 환산을 했습니다.
  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 그런 동에서는 좀 적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93년 하반기에 설치된 시설에는 보수비가 더 들어갈 걸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평균치를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사이클론 같은 이런 게 만약에 고장이 생겨 가지고 새로 제작해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기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체 시설이 다 그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하고 동일합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예산편성은 조달청에서 내려온 기준가격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은 그 밑에 동 소각장 시설관리 인부임인데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현재 가동이 안 됩니다.
○손판암위원  96년도에는 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 자리는 민원 때문에 소각로 위치가 바로 민가에 접해 있어서 사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별도 장소를 구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 어차피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림동 소각장 같은 경우는 설치할 당시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보수비다 연돌을 높인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깊이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곳은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명년도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것입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당초에 저희들이 장림2동은 현재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이설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동소관 소각로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예산으로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재활용품이 지난번에 대충 기억에 연간 3,700만원 수입이 잡혔다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판매대금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정도
○손판암위원  수입이 3,700만원인가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 예산과 여기에 장비유지비를 따진다고 하면 차라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국가시책도 그렇고 혼합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분리하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주민들에게 국민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판매해 가지고 그 이익을 전부 다 수집단체에 그대로 장려금까지 합해 가지고 돌려주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들어가도 주민들로 봐서는 큰 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한기원 위원 질문하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청소부 부서 단위 운영비에 2,664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청소과 부서단위 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래 가지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거기에 294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관서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은 2,664만원으로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행정사무비품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급양비는 표준경비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행정기관이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급양비가 5,000원 기준이고 다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인원이 과의 정원에 따라서 금액 차이나니까 기준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고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과사업 청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위에 2,6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지급비용이다. 그리고 밑에는 청소행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2,660만원이 말씀입니까?
○한기원위원  2,664만원
○청소과장 조동규  이것은 조금 전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 부서당 산출이 죽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없고 적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준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는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에 청소과장께서 홍보면에 대해 가지고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기획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홍보운동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내집앞 내가 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하고 각종 단체회의 때 또 민방위교육, 예비군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반상회 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행정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문전수거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면도로의 청소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제도적으로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에 보면 각 유관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걸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자생단체에서 머리, 어깨에 띠를 두르고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대대적인 홍보를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그런 홍보대책이 돼야지 그냥 민방위다 해 가지고 몇 사람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믿지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자에 질문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을 동으로 이관하는 게 검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불어나는 인원하고 문전수거 시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도로청소라든지 거리청소라든지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청소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청소과를 오전 중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요청을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궁금증을 푸는 방법으로 하고 청소과 예산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79페이지
○위원장 구태회  27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민 활동비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 과에 정규 직원들의 수당으로써 법정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 직권으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급여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팜플렛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금액이 짜여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 9월달에 부산시에서 「환경녹색도시 부산 21」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를 96년도에 우리 주민들에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 부산시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세대당이나 기업체에서 할 일, 시민이 할 일, 관공서가 할 일 해 가지고 「부산 아젠다 21」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인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인쇄비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미리 받지 않았습니다.
  대충 우리가 금년도에 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다.
  페이지 수하고 맞추어서 1부당 얼마쯤 들 것이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팜플렛 1부가 1,500원이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었고요.
  다음에는 자동차 매연 줄이기 날 행사가 있지요. 월 몇 회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연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수병 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생긴 병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이 2,000원이라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비싼 병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비싸고 일부 소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병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이 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1년에 300개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오히려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이 채수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많아야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27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익요원이라 하면 제가 방위병으로 알고 있는데 딴 분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이 분들의 봉급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배치될 인원이 병무청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이등병에서 일등병까지 상등병까지의 급여가 연도가 가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지난해 6월부터 8명이 왔습니다마는 명년부터는 더 올라가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돼서 이등병에서부터 최고 상등병까지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금 현재 이등병 급여에서부터 상등병 급여를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임 6개월간은 이등병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가면 이등병 지급하고 승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위병이라 하면 의무기간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18개월인데 과거에는 방위병으로 있을 때는 국방부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방위병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해당부서에서 돈이 지불되고 이 다음에 하시는 지역경제과 산림에 대한 공익요원이 150명 정도인데 저희들보다 명년도에는 더 많을 겁니다.
  금년에 150여명 넘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장도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허명도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해 가지고 중식이 나오고 교통비 나오고 피복비 나오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식 이래 가지고 25일로 계상해 놨다 말입니다.
  사무감사 할 때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 사각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계상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31일을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법적으로 목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허명도위원  야간에는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특별히 필요할 때 명할 경우는 있는데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을 가지고 24명 같으면 반을 잘라 가지고 주간하고 야간 이런 식의 근무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생활오수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는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 밤부터는 그대로 내뿜고 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반반씩 잘라서 야간근무를 시키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잘못 됐다면 바꾸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동을 하고 명년에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1/2, 1/3씩 갈라서 야간에 근무하는 조는 쉬고 이런 조별로 공장의 3교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이래 가지고 하나에 30만원 잡혀 있는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스텐판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섯 개를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개가 더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보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가서 지키고 있지 못 하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또 플라스틱이나 잘 찢어지는 종이 같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뢰감도 없고 고급스럽게 해야 대체적으로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조금 오래 가는 것으로 그래서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길이가 1m50이고 밑에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공익요원 관계가 합리적으로 지도감시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준비돼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 3명이 보덕포 앞에 도금단지에 나와 있던데 전에 유출됐던 그 구멍만 쳐다보고 앉아 있더라고 그런 실정인데 합리적으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더라도 그런 실정인데 합리적으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방법 꼭 야간에 할 것 같으면 차량을 줘 가지고 겨울철에는 오토바이 타고도 다니지 못 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구청차를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합리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 내용이 봉급보다 엄청 많습니다.
  방법은 중식비 같은 경우는 어느 식당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식비나 교통비 명복으로 한 달에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도 좋고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고 이것은 병무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도 괜찮고 식당을 정해 놓고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김정식위원  고광웅 위원님에 대한 보상금 지급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복비가 8만1,250원인데 이게 지침에 있는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얼룩무늬 옷으로 옆에는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하천감시요원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모자도 저희들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피복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만2,050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8만1,250원
○김정식위원  8만1,250원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병무청하고 내무부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규호 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전단 40원×1만부 해 놨는데 이 전단이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개선부담금 전단입니다.
○박규호위원  청소과에서는 전단 해 놓은 게 20원인데 환경보호과는 40원인데 곱인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청소과에서는 단면으로 하고 저희들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이것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되어 있는데 파손됐을 때
○박규호위원  다섯 개 다 파손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다섯 개 내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간판 이게 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m짜리 스텐판으로 되어 있는
○박규호위원  하나에 3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비디오 구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학교 같은 데 이걸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열 개씩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대여를 해주면 학교에서 홍보를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환경학교라든지 자기들이 하면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KBS에서 “환경을 살리자”든지 이런 비디오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각 학교에 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자기 돈 안 들이고 환경관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PR도 하고 그 이외에 단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호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매연 단속원 피복비 해 가지고 33만4,000원인가 이게 단속원들이 옷을 뭘 입고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점퍼하고 작업복을 입고 나갑니다.
○박규호위원  거의가 도로에 다닐 때 보면 평상복이던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옷이 매일 더러워지니까 규정상 공히 환경부에서 단속하는데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 옷이 더러워질 우려가 있으니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실지로 입고 단속을 안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고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이 직원들이 이게 춘추복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특히 잘 안 입는
○박규호위원  근무화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전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공해배출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9명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책정이 똑같은데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 감사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돈은 작년에도 충분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증가됐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올렸었는데 당초에 구청 자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작년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28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자율 감시원 신고 보상금인데 지금 3만원 해 가지고 2건인데 신고하면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규정상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여섯 건 지불이 됐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폐수무단 방류라든지 또 유독물 유출 사고라든지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이런 행위를 환경에 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고발이 될 수 있고 입건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해마다 20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해 볼 때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지금 거의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해 내겠다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280쪽에 대민활동비 아까 한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51.5%가 액면이 증가돼 있는데 그 증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51점 몇 %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급여의 성격이 있는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옹달샘을 또 팝니다.
  우리 구에 전체 설치된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3개소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다섯 개가 됐으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개를 보수했습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 예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파손이 되는데 파손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로서 지킬 수도 없고 하니까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용하시는 분 양심에 시민의식에다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대안으로써 매년 파손한 걸 보수하는데 30만원을 투자하면 사실상 예산상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스텐판만 볼트너트 식으로 해 가지고 착탈식으로 해서 거기에 장소 자구가 삽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인쇄를 할 때 예비품으로 현품 외에 1개소에 2조 정도 만들어 둔다면 우리가 평균 파손 기간을 잡아 가지고 한 3년을 쓴다면 나머지 한 개를 계상을 한다면 10여년을 보수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오손된 부분만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붙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절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그보다는 해 보니까 돌을 집어던져 가지고 망가뜨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고철로써 빼가서 그런지 통째로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의식을 의심 안 할 수는 없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꼭 그런 상태로 오손만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고 파손된 부분을 새로 뽑아 내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한다면 시간이나 경비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만, 지주를 놔두고 착화식으로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볼트로 조아 버리면 추후에 예산이 엄청 절감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바로 수용할 의사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검도연습을 했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기둥뿌리 채로 부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위에서부터 때려 가지고 쇠방망이로 때렸는지 뭘로 했는데 쭈그러 뜨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왔을 때는 끓여서 드십시오 이런 “내 평생에 아직까지 이 물 먹고 생수 먹고 죽은 적 없고, 약수인데 개똥같은 소리하지 마라” 좀 속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소리하지 말고 아무 소리하지 말고 이 간판을 무엇 하려고 붙여놓았는지 아마 그런 심리에서 안일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또 불합격된 걸 표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채택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다음은요. 피복비에 근무화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지침에는 그보다 훨씬 6배나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만원으로 기재된 내역은 어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대충 안전화 정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 그냥 단화 같은 안전화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별 부족한 점은 느끼지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안전화는 5,040원으로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는 3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전화하고는 좀… 단화 식이 되어 가지고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95년도 대비 50% 가까이가 증가가 됐거든요.
  정확하게 44.6%가 증가 됐는데 증가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구태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이 대답하세요.
○이석래위원  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안 가져와 가지고
○이석래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주무 과장께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자세를 가져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응이 미비할 때는 밑에 보조 직원이 빨리 응해 주시는 그 대응자세를 제가 확인코자 물었던 것입니다.
  다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수질검사 채수병이 95년도에 300개였는데 96년도에는 100개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년, 그러니까 95년 300개는 왜 되었으면 작년도는 왜 100개만 되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84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거기에 채수병이 300개인데요.
○이석래위원  수질검사 채수병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 수질검사 채수병 이것은 저희들이 옹달샘 13개소에 대한 채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는 어떤 기관에서 정도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그것은 정도검사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정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하구 관내에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같은 이런 큰 업체에서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작년도 예산이 관서당 경비가 60만원 감이 됐습니다.
  어째서 60만원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자체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60만원이 저희들이 감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를테면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기보다도 95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 하는데 지침서를 한 번 참고를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근무를 많이 취급하는 기업이나 총무나 여기에 A급, 그 다음에 B급, C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는 B급으로 되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녹색도시 부산 21” 홍보물 팜플렛이 3,000매인데 거기에 대한 포스터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번에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인데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아젠다 20” “부산녹색도시 21”을 선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용으로 이렇게 96년도에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손판암위원  3,000매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세대당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나 또는 학교 이런 유관단체 등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매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양이 작은 건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실질적으로 매수가 조금 적기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관철이 잘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매에 1,500원이면 3,000매나 4,000매나 가격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맞아, 그 이야기야」하는 위원 있음)
  한 5,000매 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충분히 홍보할 그게 있는데 3,000매라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 몇 세대가 됩니까, 10만세대 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손판암위원  두 세대 한 부 꼴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한 5,000매는 돼야 되는데 3,000매라는 것은 도대체, 크게 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마, 긴축 예산을 짜다 보니까
○손판암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내년 9월달에 있습니까?
  이게 언제 작업에 들어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 9월달에
○손판암위원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고요.
  금년 9월에 부산시에서 동북아시아 환경회의를 하면서 “녹색도시 21”을 선서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걸 언제쯤 제작할 작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예산되는 연초에
○손판암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양을 더 많이 만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이 근무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지침서에 3만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단화식 안전화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값싼 것은 신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얹어놓은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침서, 지침서 하는데 지침서에는 3만원짜리가 없는데 3만원짜리를 찾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너무 그러면 공무원의 품위도 있고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이게 지침서에 준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지침서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무시해 버리고 처음부터 지침서 이야기는 하지말든지 지침서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3만원짜리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아까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손판암위원  처음부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침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 해야 되지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284페이지에 공해배출 단속여비가 4회에 걸쳐서 12월로 해서 432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전년도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취약시간대 야간활동비로 실비 정도로 차비 정도 나오도록 해서 9명이 월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95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배출 단속한 내역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은 576만원을 얹었는데 금년도에 깎여 버렸습니다.
  깎여서 432만원이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지나고 나서 95년도 공해배출 단속여비라 하면 단속실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 내역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난번에 복명서를 위원님께 다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에 위반업소사항 4개소고 그 중에 대기 한 개소, 수질이 한 개소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때 당시 이 복명서를 어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이모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8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포상금인데 환경유공 공무원 포상금하고 부상을 주는데 3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2명씩 2회 4명을 포상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모영위원  유공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반기별로 상반기나 하반기로 두 번을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우수하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에 두 명씩 해서 4명을 얹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옹달샘 안내간판 관리를 검도 하는 이런 사람이 망가뜨렸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검도 한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파괴된 것을 직접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검도 하는 사람이 파괴했다는 게 아니고 검도연습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 때리는데 아마 막대기가 쇠막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옆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발로 차고 이러는데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님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집행 승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음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일반주민도 유공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시상할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시청에서 반기별로 추천요구가 있습니다.
  그 때는 추천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참고 얘기인데 비봉산 옹달샘 관리요원이 현재는 여기 없거든요. 관리원이 무보수로 10시간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매일 등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안내간판을 파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봤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유공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발굴해 가지고 간판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관리할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포상을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고 따라서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며칠 전에 업무가 이관됐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관한 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태회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안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이상은 위원 질문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 이 관계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다 조사하고 업무 파악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인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과에 직원을 세 사람 요구를 했습니다.
  분량이 불어나 가지고 저희 과에 여직원 두 사람, 상용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사람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다 맡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보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영수증이 돌아오면 소인도 하고 컴퓨터에 입력도 시켜 주고 또 고지서 재발급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고광웅 위원.
○고광웅위원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281페이지 관서운영비란 만은 유일하게 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1,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540만원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맞추어 놨습니다.
  작년도 1,600만원의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유일하게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급양비, 국내여비가 95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유일하게 6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올려놨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 또는 공공요금도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급양비만 조금 60만원이 덜 집행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거 기준이나 지침서에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B급에 속하는 과로 분류해 가지고 다른 과보다 급양비가 깎인 것입니다.
○고광웅위원  95년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조 과장 수고 많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의 환경순찰계가 폐지되어 버리지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순찰계의 순찰활동이 미약한데 여기에 더 순찰활동을 강화시키고 재보강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기획감사실 환경순찰계는 저희 과 환경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라든지 청소분야 이 부분에 대한 순찰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계없이 업무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오면 3교대나 2교대 해서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하실 분,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열악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로부터 이관한 업무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으로써 1년 동안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환경감시라든지 또 순찰 또는 대기오염 측정이라든지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집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예산을 아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앞으로 우리 사하구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쪼개서 열심히 1년 동안 환경에 대해서 감시 감독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인원이 확실하게 몇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정규직원이 열 네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계장님을 제외하면 12명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1명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사하는 특수구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 갖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사실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송동후위원  그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인원을 늘린다든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한테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문제는 청장님뿐만 아니고 시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명년 상반기 중에 한 명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협의가 됐는데 확실한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의회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우리 사하에서 맑고 깨끗한 사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구태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 유원지 홍보물 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내에 간판을 설치해야 될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2개소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에덴공원하고 몰운대인데 우리 관내에 몰운대에 3개를 설치하고 에덴공원에 2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설치하는데 에덴공원 입구 안쪽에 두 군데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수로써 가능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현재 홍보물 간판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방송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29만원으로 방송시설 한 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방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고장은 아닙니까? 가동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선로가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군데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가 150원×1만개, 2회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쥐잡기 약을 우리 사하구민이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간에 접한 민가라든지 주로 금년에 11월달하고 4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쥐를 몇 마리 잡았다는 통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의 쥐약은 먹으면 물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쥐약은 약을 먹고 나면 숨습니다.
  약제 “홀로코마펜”이라 하는 것은 인․축에는 해가 없습니다.
  쥐가 약을 먹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쥐는 1년에 1쌍이 번식이 전체 다 1,240마리 합니다.
  대단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쥐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만 해도 쥐약을 많이 놓고 쥐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쥐약을 하는 것보다도 약방에 가면 진드기 이런 것을 주로 가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약은 동물에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처럼 사용을 안 합니다.
  약은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데 사실상 약을 처치 못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수없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참작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폐유 위탁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관내에 다섯 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다대 어촌계를 제외하면 폐유를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국비입니다.
  지금 다섯 개 어촌계에 대한 간이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폐유를 드럼에 받아오는 게 아니고 그 폐유를 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장소하고
○김정식위원  집합장소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수선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어업지도선이 상당히 줄었다 늘어난 숫자보다 폐선이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수선이 필요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관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가 가져온 250호 관용선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식위원  관용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338페이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교통비란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게 잘못 됐습니다.
  12월이 빠졌습니다.
○김정식위원  12월을 곱했을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4,300만원인가 나올 겁니다.
○김정식위원  4,530만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2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에서 332페이지까지 이렇게 걸러 보면 하나하나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처음 사회개발비에서부터 경상적 경비까지만 질문해 주세요. 315에서 319페이지까지 완전히 짚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정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장수를 넘겨서 우리가 질문을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끝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묶어서 자기가 검토했던 부분을 전체 다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속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318페이지에 산책로 정비 있지요. 5만원×200m인데 나무 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등산로 정비가 m에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게 m에 10만원 들어갈 때 있고 5만원 들어갈 때 있고 우리가 평균해 가지고 이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이것은 가상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잔디깎기 해 가지고 120만원×2대 이것은 유지비가 19만2,000원입니까?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휘발유입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구 직영 양묘장 관리재료 해 가지고 종자, 비닐, 농기구 해 가지고 400만원×1식 했는데 뒤에 보면 322페이지에 강변로 제초제 살포 그 밑에 보면 초화구입 해 가지고 1,000×5000본은 500만원인데 구 직영 양묘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구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은 초여름부터 해 가지고 초겨울까지이고 겨울에 하는 것은 월동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팬지나 즉, 초봄 2월말부터 3월에 심는 이 구입가격입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 323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장미동산 조성 5,000만원인데 이것도 구직영 양묘장에서 장미 같은 것은 생산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할 현재 장비를 양묘하는 게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장미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몇 본 있어요. 1만본씩이나 이래는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장미 같은 것은 1년 전에 묘목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접을 붙여야 되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문할 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하세요.
○이석래위원  316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공원, 유원지 홍보물 간판입니다.
  본 건은 5만원으로서 이게 반영구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매년 이렇게 5만원 또는 1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원 또는 인건비 기타 많은 부분에서 낭비요소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반영구적인 간판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산이 허락하면 이석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려면 50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말씀에 모양새 있게 이런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하나도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석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길이 1m50, 높이 1m 해 가지고 30만원으로 옹달샘 간판을 스텐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만원 같으면 양보다는 오히려 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 다음은 목재시설물 도색이 있습니다.
  파고라 이게 언제 도색을 했는지 한 번 여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파고라 도색을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해야 되는데 도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것은 매년 한 번씩 해 주고 이런 것은 투명 락카입니다.
  그게 니스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식방지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석래위원  파고라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언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수시로 가서 봅니다.
  몰운대도 가서 봤습니다.
○이석래위원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최근에 몰운대는 어제도 봤고 에덴공원은 조금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에덴유원지 정비입니다.
  산책로 정비가 현재에도 적정하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200m 정도 돼야 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 가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장이 있습니다.
  그게 축대가 무너져 있고 상당히 꼴불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게 그럼 산책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산책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현재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산책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배드민턴장 포함해 가지고 산책로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외 산책로 정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그 예산을, 이것도 보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할 때는 외 1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319까지 짚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음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금년도 하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 물어보려고 여쭤봅니다.
  농약 구입 해 가지고 321페이지에 보면 농약구입이 나와 있는데 5,000원×200명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200평인지, 사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평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고광웅위원  뒤에도 200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5,000원짜리 농약을 200명이 갈라 마시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를 했는데
   (웃음소리)
  200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병입니다.
○고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예,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 위원! 질문하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몰운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신분은 군인이고
○한기원위원  군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신분은 민간인이고 복무는 군인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몰운대 관리원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한기원위원  일용인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일용인부가 5명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5명 있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한기원위원  이 사람들 봉급도 44만7,806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상여금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한 65만원쯤 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박합니다.
○한기원위원  굉장히 박해 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보너스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상여금이 네 번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보너스라고
   (「88만원 나와요, 상여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불평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 현재 미화원들, 건설 종사원들, 우리 가로수 관리원 즉, 공원 관리원 포함됩니다.
  이게 임금격차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요인이 되어 있고 진정서까지도 제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건설부에서 노임단가 책정 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이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이 있다면 이 분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생계 대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알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
○이석래위원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하세요.
○이석래위원  317쪽에 공원유원지 보안등 유지비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가로등은 월 3,020원이고 보안등은 2,500원인데 본 장소에는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몰운대는 가로등 여섯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람이 세고 해풍이 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보안등은 평균적인 도심지하고 평균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여섯 등 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만원 정도 안 들겠나 그래서 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 공원유원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 이것은 어느 공원에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316쪽입니다.
   (「31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전기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보안등 사용하는 전기료가 있고 하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중모터에서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월 15만원 정도를 해서 여태까지 평균 한 십 몇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보안등하고 또는 가로등, 지하수 모터를 분리해 가지고 공공요금에 계상할 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 하실 분
   (「다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수명위원  한 번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예, 문수명 위원! 질문하세요.
○문수명위원  자료가 제대로 다 안 뽑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니까 하나 더 짚을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운대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2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또 몰운대 관리인이 5명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몰운대 공익요원 이 사람들 앞으로 두 사람, 다섯 사람,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사실은 증원을 청원경찰로 5명을 증원하기로 당초 방침은 받았었습니다.
  시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올 때 했었는데 예산이 미 반영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2명 쓰는데 들어가는 경비하고 월 말하자면, 몰운대 관리인 5명 월 들어가는 경비 뽑아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뽑아집니다.
○문수명위원  참고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1/5 밖에 안 됩니다.
  공익근무자는 한 달에 12만원이고 몰운대 관리원은 한 65만원 치입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뭡니까, 현재 보면 작업복, 우의, 방한복, 노무복 이런 게 관리인 5명한테 들어가는 그 경비 포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봉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문수명위원  그 사람들 중식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65만원 됩니다.
○문수명위원  관리인 다섯, 거기 합해서 65만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예.
○문수명위원  또 가로수 관리 일용인부도 우리 사하구 전체에 두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문수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런 수준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문수명위원  양묘장 사후 관리인부도 1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1명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일당 인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쓰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여금이라든가 이게 없고 일당 2만3,10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사후 관리 1명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문수명위원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불러서 쓸 경우도 있었고 양묘장 할 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많을 때 얼마나 쓰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10명 정도 쓸 때도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런 건 현재 관리원에 준하는 어떤 그런 혜택은 안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인원이 증․감 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양묘장에 쓰는 사람은 오늘 일 양에 있어 가지고 5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5명 불러 쓰고 내일 일이 없는 것 같으면 안 시키고 또 한 열흘 있다가 10명 필요한 것 같으면 10명 불러 쓰고 그렇게 해서 일용을 주기 때문에 그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총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문수명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장의자 1만원짜리 140개 있죠, 그것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몰운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의자입니다.
  도색비입니다.
○문수명위원  도색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정비 도색비
○문수명위원  새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1만원 가지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문수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또 1만원은 페인트 칠하기는 조금 많은 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야 됩니다.
○문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320쪽부터 330쪽 장 3000 관, 항, 세항 3124까지 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 가지고 “X"표 해 놓은 237만원은 시 지원비로 알고 있고 ”#“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X"표는 국비고요, ”#“은 구비입니다.
○고광웅위원  구비입니까? 시 지원비는 없고 지금 사하구 16개 동에 농지가 얼마나 있으며 과연 농지관리위원의 존재유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예산은 3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궁금증이 나서 배우는 자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관내에 123호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만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아닙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강서는 강서대로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동래는 동래대로 있고 기장군은 기장군대로 있고 7개 구청은 몽땅 모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16명입니다.
  관내에 11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타 구에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입니다.
  타 구에는 한 명씩 있고 우리만 11명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예산도 국비에서 지원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32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1쪽으로 연속 됩니다.
  동력분무기 또 예취기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동력분무기는 두 대가 있고 예취기가 두 대, 잔디깎기 두 대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94년도에 분무기가 4대였고 예취기는 3대였는데 감소내역은 어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동력분무기가 4대 있었지요. 그래서 두 대는 우리가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못 쓰는 것입니다.
  예취기는 지금 수동이 한 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그 장비를 수선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수선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현재 폐기되어 있는 것이 분무기에서 마이너스(-) 둘이고 예취기에서 마이너스(-) 하나입니다.
  그 장비 폐기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두 대는 완전히 못 써서 폐기를 시켰고 두 대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구 직영 양묘장 관리재료가 매년 400만원으로써 고정메뉴로 오르고 있습니다.
  94년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94년 400만원, 95년 400만원, 96년 400만원인데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그냥 상정하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지침이 제로베이스 지침이었습니다.
  제로베이스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된 게 저희가 전체 10억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15억이었는데 5억이 깎여서 33%가 깎였습니다.
○이석래위원  구 직영 양묘장 관리재료비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작년 같은 그런 추세가 나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석래위원  작년에 예산 10% 절감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제로베이스의 명목으로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양묘장 관리재료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재료비에 제출을 요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월동자재 보온피복, 짚, 새끼 등에 대해서 94년 대비 현재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건, 94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예산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똑같이 숫자 끝도 틀리지 않고 같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산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파종도 많이 할 수 있고 양묘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석래위원  파종이 아니고 월도자재인데 보인피복, 짚하고 새끼입니다.
  이것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설명을 바란다는데 “예, 그렇습니다”하면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침상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똑같이 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초화식재 인부임 5명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양묘장을 관리하고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을 현재 식재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우리 구에 어업지도선이라고 합니까, 어로지도선이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어업지도선입니다.
○문수명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하나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몇 t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2.6t입니다.
○문수명위원  선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6명입니다.
○문수명위원  어업지도선 1년 유지하는데 유지비 선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억 내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수명위원  평균적으로 2억에서 3억이라 하면 엄청난 1억의 갭(Gap)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 내지 3억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하는 형식이라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는가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패트롤카(patrol ca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보면 백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도둑을 몇이나 잡는가 통계를 따지면 한 대 가지고 하나도 못 잡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즉, 바다에 나갔을 때는 그 지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내지 3억을 투자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눈에 안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혹시 어업지도선이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금년 185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 구태회  최병선 위원 다음 질문하세요.
○최병선위원  328페이지 어업지도선 보면 기관유지비 577만원 있고 330페이지에 보면 기관수선비가 있습니다.
  기관수선비가 600만원, 기관유지비가 570만원 두 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기관유지비는 기름값이고 기관수선비는 수리비입니다.
○최병선위원  기관유지비에 보면 연료대가 따로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그 합계가 3,200만원입니다.
  주 연료하고 잡류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전체를 합해 가지고 어업지도선 유지비 해서 3,280만원이거든요.
○최병선위원  그런데 기관유지비란에 577만원이고 330페이지에 기관수선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인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별개입니다.
  여기 보면 6,411원×900HP이거든요. 이것은 엔진유지비고 뒤에 있는 것은 선체유지비입니다.
○최병선위원  선체유지비 하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밑에 있는 19만3,000원 이 말씀이지요?
○최병선위원  기관시설비 330페이지 기관수선비가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배 이것은 수리비고 선체수선대가
○최병선위원  선체수선대가 따로 있고 기관수선비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기관수선대 600만원
○최병선위원  내 말은 기관수선비하고 기관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기관유지비 이것은 윤활유가 들어가고 쌍발입니다.
  450HP짜리가 두 대인데 900HP이면 엔진에 대한 것하고 밑에 기관수선 이것은 기관에 고장이 났다든가 마모가 됐다 할 때 부속을 갈아넣고 수리하는 가격입니다.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유지비가 900마력 아닙니까, 577만원이고 과장님 설명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기관수선 6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보링이라 합니까, 그것을 하는 돈인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겁니다.
○한기원위원  그래 이야기해야 빠르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체유지비 22t 또 선체유지비 300만원이 있는데 물어봅시다.
  이게 철선입니까, FRP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FRP입니다.
○한기원위원  FRP인데 무슨 선체수선비가 300만원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선체수선 하면 밑에 조가비도 떼내야 되고 페인트를 하려면 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기원위원  상가료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상가료는 한 번 올리는데 2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기원위원  1년에 한 번 올린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t당 얼마로 되어 있을 텐데 22t이면 200만원으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한 번 올리는데 강남조선 같은 데는 300만원이고 큰 배는 놔두고 우리 배 같은 것은 다른 조그마한 데는 200만원이고 상가료 한 번 올리는데 이것이 공정가격 같이 되어 있습디다.
○한기원위원  선체수선 300만원 이것도 너무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인트를 하면 FRP에 칠하는 게 FOX 아닙니까! 그 밑에 칠하는 것은 AF인데 300만원이면 너무 과다책정 한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올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전체 다 조가비 등 이물질을 뜯어내야 하고 금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기원위원  기관수선이면 보링인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금년에 디젤엔진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한기원위원  저도 배를 해 봐서 잘 알지만 보링이라는 것은 전체 보링이 있고 다 뜯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링구갈이 하는 거
○한기원위원  링구만 가는 그런 게 있는데 600만원씩 든다고 하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1년에 180일을 운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20일로 줄였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운행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체의 마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배에 대한 올보링을 했습니다.
  이게 마모되는 햇수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한기원위원  건조된 배가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3년 됐습니다.
○한기원위원  3년 됐으면 아직까지는 싱싱한 배인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작년에 한 1,100만원어치 수리를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위탁폐유처리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의 포구마다 폐유위탁처리 내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폐유라고 하는 것은 윤활유, 저는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꼭 폐유수거 용기를 설치해 달라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게 폐유수거 용기 설치해 가지고 180만원입니까? 1개소 이래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게 다 구비입니다.
  이것을 따려고 여러 가지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 어촌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폐유수거 용기를 무엇으로 대체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다대하는 식으로 드럼통에 보관했다가 어떤 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활유 판매업소도 있지요, 유공이다, 호남이다, 거기 깡통에 보면 이 윤활유는 폐유가 되면 자기들 본 회사에서 수거해 간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걸 업소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어떤 깡통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용의주도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폐유를 모아 가지고 다시 재생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한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유기물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잘 설치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알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휴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321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농약 구입건 본 건도 매월 단골메뉴입니다.
  95년도에 어떤 나무에 어떻게 살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주로 활엽수에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에 주로 많은데 흰불나방 예방하고 녹병 예방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비료구입에 대해서 가로수에 언제, 어떻게 비료를 시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95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금년에는 낙동로하고 신평․장림공단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외 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은 94년도에 한 번도 확인을 못 했고 93년도도 한 번도 확인을 못 했고 95년도에도 비료를 뿌렸다고 하는 근거를 한 번도 발견치 못 했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 위원이 감사를 하시면서 비료를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정원수에 대해서 따졌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정원수하고 가로수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묶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비료 주는 것을 제외하고 녹지대 가로수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비료 구입 영수증 보여주실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석래위원  재무과에 카피해다가 보여주시고 지주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800조, 95년도에 800조, 96년도에 800조입니다.
  95년도에 벚나무 외 5종 300본, 은행나무 외 4종 200본 계 500본입니다.
  그러나 800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 태풍이 불어서 지주목이 몇 십조가 들어갔습니다마는 93년도, 94년도에는 지주목이 파손이 됐는데도 노후 지주목을 말합니다.
  하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또는 질의를 해 가지고도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매년 단골메뉴로 800조, 320만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태풍을 대비한 비축이 일부가 있고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훼손된 부분 또 노후지주목 교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 노선을 전체 삭 바꾸는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노후지주목 교체가 몇 본이었고 즉 가로수 식재가 몇 본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가로수 식재는 한 400본 했습니다.
  지금 교체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에, 장소별로 바랍니다.
  지주목 도색용 페인트 이것도 매년 단골메뉴로 들어갑니다.
  기타 자재 철선, 못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 하면 낙동로에 지금 두 번을 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낙동로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부산시에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낙동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낙동로 기준해 가지고 몇 개소에 몇 조나 도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 예산안에도 도색 페인트라 해 가지고 2,000원×80본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매년 예산을 이대로 올려 가지고 쓰든 안 쓰든 산출기초를 잡기 위한 감을 지울 수 없는데 실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는 미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관을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페인트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색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하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에 있어서 농약살포 실적하고 비료살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비료의 경우는 한 곳에 3만 그루의 나무에 500g씩 비료를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농약구입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시비 약제 살포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하고 녹지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g 평균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조경수에 실제 13만본 했습니다.
  13만본을 다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닙니다.
  큰 나무에는 2㎏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작게 이 정도 평균치 해 가지고 500g 정도 잡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비료를 시비했는데 표본 구간을 한 구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녹지대는 지금 을숙도 I․C가는 데 거의 다 했고 가로수는 신평 낙동로에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신평 낙동로의 가로수가 지금 장림하수 종말처리장 공사 건 때문에 전부 다 뽑혀 가지고 다른 데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신평 쪽에 처리가 됐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 진입도로변에 현재 뽑힌 것은 몇 본 되지 않습니다.
  전체 신평․장림공단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약 1800본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시비로써 낙동로에 어느 구간,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대티터널부터 동산유지까지 수양버들이 185본 있습니다.
  그걸 빼고 은행나무는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시비를 했가도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초화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까 초화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초화를 보니까 94년도에는 국화로써 단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초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초화의 종류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봄에는 주로 팬지를 구입을 합니다.
  가을에는 국화를 구입을 합니다.
  비율은 국화가 1/3 정도 되고 봄에 하는 게 2/3 정도 됩니다.
  국화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도 진열한 게 저희들이 가꾸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초화를 국화를 하기 때문에 적게 하고 봄 초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팬지의 경우는 우리 구 직영 양묘장에서 94년도에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한 국화도 그렇습니다.
  다년생 초본이기 때문에 꺾꽂이도 됩니다.
  얼마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매년 단골메뉴로써 하나의 감소도 없이 산출기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사실상 초화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1년 수목이 많이 심겨져 있고 초화 할 수 있는 양묘장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1/3 정도는 국화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봄 초화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게 더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난방비 경우에도 94년도에는 150일로 되어 있다가 95년도부터 160일로 되어 있습니다.
  160일이라면 365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인데 난방비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못 하는 이유는 그러면 난방비만 형식적으로 산출기초에서 축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어쨌든 초화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94년도에 계상되어 있고 95년도에 양묘장 난방비가 160일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266원×16시간×160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78만7,71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78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2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87만8,000원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씌우는 겁니다.
  두 동에 60평 있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라고 안 해 놨습니까! 여름 되면 걷어버리고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씌워놓거든요.
○이석래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정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풀베기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전정은 1년에 저희들이 일제히 가을되면 하고 있습니다.
  각 가로수에 보면 현재 무성하게 있지만 민원이 다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안 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복이 됩니다.
  전정하는 것을 이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보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체 1만본 중에서 1/10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허명도 위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허명도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압수물 운반비 수수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어업 압수물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물입니다.
○허명도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주로 전자에는 태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군부대에 위장막으로 사용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운반 수수료가 이렇게 됩니까! 150건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가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한 번 타는데 2만원씩 군부대 자기들이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게 억지로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즉 비닐 아닙니까! 억지로 맡깁니다.
○허명도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그게 압수물이라서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민들도 어구 만드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부정 어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어구를 사용하면 또 잡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행어업을 하고 있는데 잡혀 오면 안 하면 되는데 또 한다고 그걸 그물을 다시 만드는데 몇 백씩 들어간다고 이러더라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돌려주지 못 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지휘가 군부대 인계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가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억지로 갖다 맡깁니다.
○허명도위원  모아 가지고 경매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소형기선 저인망 즉, 자은 고데구리는 허가가 없습니다.
  전체 다 그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 가도 불법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선의 배가 몇 척입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우리 배는 2척입니다.
  우리가 한 척 가지고 있고 문화공보실에 철새보호선이 하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몇 t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2.6t입니다.
○허명도위원  329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어선형 건조 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어선대책비입니다.
  국비인데 1억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노후 돼 가지고 다시 건조를 하려면 돈이 없단 말입니다.
  20%는 공짜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60%는 융자를 해 줍니다.
  20%는 자담을 합니다.
  그래서 배 하나 만드는데 그런 지원예산입니다.
○허명도위원  누구한테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어민들한테 줍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몇 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0t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2t짜리를 하면 다섯 척을 할 수 있고 10t인 것 같으면 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한기원 위원 질문하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328쪽을 보시면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20만원×7대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실제 적다고 봅니다.
  책정이 무엇무엇 있느냐 하면 최첨단 장비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무전기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어참기도 있고 GPS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도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최첨단입니다.
  위성하고 바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고가로 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장비를 잘 알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게 고장이 난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됩니다.
○한기원위원  저도 장비를 잘 압니다.
  고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로란(RORAN)이라고 하는 기계는 약 4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습기에 의해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 하면 14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추경에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까 과장께서 어업지도선 유지비 해 가지고 주연료 해 가지고 180일×6시간 해 가지고 900HP이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120일로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연료가 2,449만5,000원이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연동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연동제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값도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것도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한기원위원  어업지도선 승선원 1식에 보면 2,156원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몇 페이지입니까?
○한기원위원  327쪽을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156원
○한기원위원  다른 과에 보면 1식에 5,000원 되어 있고 3천 얼마씩 되어 있고 이런데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식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수산청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6원 승선원 식비거든요.
○한기원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기 자체는 모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감천항에 정박을 하면 야간에 항상 엔진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입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실지로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선박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 보니까 전기는 발전기를 실어놓으면 얼마든지 가동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밧데리에 충전을 해 놓고 밧데리에 대한 용량을 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역시 우리 자동차의 밧데리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소모가 되다시피 역시 그것을 소모를 적게 시키려고 한전전기를 당겨 쓰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밧데리가 지금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어선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한 여섯 조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여섯 조 있습니까?
  여섯 조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몇 ㎾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용량 말씀입니까?
○한기원위원  예. 몇 ㎾짜리가 여섯 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4W짜리가 여섯 개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24W 여섯 개 같으면
○이석래위원  24W가 아니고 24V겠죠.
○한기원위원  예, V
   (「충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예. 충전지요.
  그럼 24V짜리가 여섯 조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전기요금이 8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죠?
   (「8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8만원. 96만원 되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한기원위원  이 돈 같으면 전기세 안 주고도 충분하게 자가발전 해 가지고 가령 말해서 전기가 약해 가지고 여섯 조가 약하다 그러면 예산을 90 몇 만원 전기료 주는 것 가지고 발전기 밧데리를 올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년년마다 전기료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것은 저도 배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장이나 기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한 번 따져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전기를 쓰는 것이 훨씬 싸게 치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한전전기 쓴다는 것도, 한전전기가 220 아닙니까, 220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 들어오는 거요?
○한기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 들어오는 것은 110V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럼 110V라고 봅시다.
  110V짜리가 어째서 거기 24V로 연결해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란스 비슷한 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있습니다.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열기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선실 안에 불만 켜는 것이 아니고 춥다 보니까 난방도 같이 하는 전열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싸게 치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봅시다.
  연료비에 보면 어업지도선 난방연료비 해 놨죠, 이것은 저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가스로 합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왜 전기가 필요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수산계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과연 한전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배가 900마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900마력
○한기원위원  예, 900마력에 밧데리 여섯 조 같으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예산절감 하는데 효율적이냐 하는 걸 연구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한 번 할 때 안 됐습니까!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문제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료 구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가 모두 몇 그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8,500본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8,500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줄 건 잘 적어놓았네요.
  여기 보면 가로수 관리 피복 수당이니, 가로수 관리 위생비니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건 다 지불합니까?
  2명에게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다 지불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8,500그루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참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김흥남위원  8,500그루를 다 보면서 관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책상에서 그것을 지시만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묻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비료를 연 2회를 준다고 해 놨거든요. 비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동은 몰라도 내 눈에 보이는 구평동만 하나 들먹이겠습니다.
  한보철강 사이로 가는 데는 비료는 고사하고 과연 관리인이 한 번 구경이나 했느냐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이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 의무다 이겁니다.
  그 점을 한 번 묻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전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 재산은 우리 구에서 인수 받지를 안 한 재산입니다.
  인수도 받지 않은 남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줄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래서 관리청 즉, 항만청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인계받은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인수받기 전에는 죽던가 살던가 사하구청은 관련이 없다 이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이 됐다던가 하는 것 같으면 항상 항만청에다가 교체까지 해 달라고 가로수 규격이 적다, 우리가
○위원장 구태회  구 과장!
  답변을 중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조금만, 왜냐하면 관내 가로수기 때문에
○위원장 구태회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김흥남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죽어 가니까 그 예산을 따지는 건데 거기는 관련이 없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예.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323페이지 민간이전 시설비 등 해서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 과장! 증감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민간 위탁금 말씀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작년에는 병충해 관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것을 민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 냈습니다.
  빼 내다 보니까 준 겁니다.
○손판암위원  32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흥남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수 안 받았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잠깐!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구태회  지금 손판암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순서를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몇 페이지입니까?
○손판암위원  32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작년에 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326페이지요?
○손판암위원  32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일반수용비요?
○손판암위원  예.
  이것은 어째서 작년에도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작년의 수용비하고 금년에
○손판암위원  작년의 예산이 950만원 책정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 440만원 밖에 안 한 것은 금년에 일을 그만큼 적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작년에 불법 압수물 운반 수수료가 6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일부 조금 적게 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시간을,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글너데 예산서에 보상금 하는 이것을 조금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보상금 하는 용어가 여기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글쎄, 그것은 예산 부서의 용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금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땅값 내준 것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인들한테 주는 돈도 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해당됩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이 5명인데 실지 물가 모니터 요원이 보상금 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충분히 됩니다.
○손판암위원  충분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손판암위원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산림공익요원이 96년도 193명이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193명을 요약을 해서 어느 위치에 배치를 시킬 것인지 대충 본 위원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경방요원으로 하지 싶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림관리 공익요원이 148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5명을 충원을 받습니다.
  이 45명 충원 받는 게 1월 달에 올지 2월달에 올지 모릅니다.
  이게 7월달을 넘어가면 33명하고 45명만 남습니다.
  현재 148명 중 8명은 우리 사무실에서 기동타격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는 16개 동에 임야면적의 위험요소에 따라 분산배치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96년도 193명은 크게 어려움 없이 그대로 배치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일반산림 감시요원을 추경에 60명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193명 공익요원도 부족해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내년 7월이 되면 33명을 제외해 놓고 148명이 전원 제대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공익요원 해서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경방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차이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요약해서 어려움을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일반 경방원을 사용하면 사명감에서 합니다.
  지금 공익근무자들은 제대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이 잘못된 것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대폭 시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45명이 올지 안 올지 이것도 모릅니다.
○손판암위원  이 정도 해 놓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산불진화 동원 직원 간식 이게 불이 안 나면 사용 못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못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산림공익요원 격려도 역시 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인원의 숫자가 됐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공익근무자들의 격려로써 즉 말하자면 제대를 한다든가 하면 저녁이라도 한끼 사 먹여서 보내라 그런 취지에서 얹어 놓은 돈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구태회  시간이 당초에는 3시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남은 전반에 대해서 몇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종결할까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 위원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을숙도 장미동산 조성에 5,000만원, 야생초화 식재 비비추 외 10종 3,000만원, 강변로 꽃길조성 무궁화 외 6종 4,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 들여서 주위를 좋게 가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을숙도 장미동산 조성에 5,000만원이지요. 장미를 1만본을 심겠다는 얘기지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구 문화회관 주변에 그게 구화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는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하구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위 장미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장미 묘목을 심을 겁니까, 몇 년생 되는 걸 심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최소한 3지 이상 돼야 됩니다.
○문수명위원  3지 이상이라면 3년생 이상이란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즉, 가지가 3개 이상 나온 거
○문수명위원  한 그루에 5,000원씩 다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식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종 좋은 품종에 대해서는 1만5,000원 하는 것도 있고 싼 값도 있고 이러는데 구화에 어긋나지 않게 심으려고 하면 3,800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정도는 인건비하고 공과잡비 즉, 조성비가 들어가야 되고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수명위원  그러시다니까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좀 깎을 수 있으면 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생초화 비비추 외 10종이라고 그랬는데 10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야생초화라 하면 1년생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년생 숙근초가 대부분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초화라 하면 풀하고 꽃 이런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종류가 10종이라 하면 그 중에 몇 종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들국화, 제비붓꽃, 원추리, 꽃창포, 옥잠화, 비비추, 산도라지, 맥문동 이런
○문수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재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한 그루에 3,000원으로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금년에 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은 꽃창포 같은 것은 4,000원 했습니다.
  싼 것은 맥문동은 3,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은 식재비는 안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식재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식재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문수명위원  식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그루에 3,000원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깎을 수 있으면 깎아 가지고 삭감을 해서 구 살림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문 위원님 금년에 우리 과에 예산이 33%가 줄었습니다.
○문수명위원  어디 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65호 광장에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65호 광장에 심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강변로 꽃길 조성 무궁화 외 6종 이것은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금년에는 을숙도 하구둑에서부터 다대쪽으로 가는데 할 것이고 사상경계에서 을숙도 하구둑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문수명위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을숙도 장미동산에 5,000원짜리 야생초화, 3,000원짜리 무궁화 외 6종 5,000원짜리를 심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구 예산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구 예산을 좀 아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문수명위원  예.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근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 방지종합대책 유인물 6,000원×200부 120만원인데 6,000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6,000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책 한 권에 6,000원입니다.
○지근수위원  책 한 권에,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인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디다.
○지근수위원  또 200부 가지고 홍보가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게 사실은 좀 단가가 싼 것 같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받아보고 싼 것 같으면 부수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더 많이 배포를 할 것이고 신축성이 좀 있는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0부는 조금 넓히고 6,000원이라는 것은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보니까 조금 싼 쪽으로 해서 부수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338페이지에 산불 진화용 물통입니다.
  물통도 120만원이라 해 놨는데 한 개에 120만원입니까, 몇 개에 12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50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불 끄러 나가는 것 같으면 소모품 성질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망실이 많습니다.
○지근수위원  망실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망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1식입니다. 1식 자바라입니다.
   (「자바라」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저 물통 해 가지고 120만원 해 놓으니까 어떤 물통을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드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자바라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지근수위원  다음 3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임도 개설 실시 설계비가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것은 설계요율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는 되어 있는데 임도 설치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책정이 돼도 추경에 임도 설치시설비를, 추경에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돈입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334쪽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컴퓨터 모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컴퓨터를 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구매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사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이라고는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참 답답하네, 가정한다면 컴퓨터가 386인지 486인지 586 팬티엄인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486입니다.
○이석래위원  486이면, 486이 지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95년 12월 31일로써 물품 즉, 조달물품 구입 단종으로써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486을 청구를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직까지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책정돼 봐야 그때 가서 결정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386보다는 486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386은 94년도 12월 31일부로 단종이 되어 있습니다.
  486은 금년 연말부로 단종 예정 공고 됐습니다.
  그래서 586으로써 다시 정정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 것을 당부 드리고 337쪽에 보면 고압동력 펌프가 있습니다.
  동력펌프를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어디?
○이석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08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구입한 연도는 금년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년에 구입한 동력펌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이석래위원  유지비면 작년도 구입한 건도 있을 텐데 금년도에 언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추경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94년도 구입비는 600만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그러면 250만원이 인상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상이 되면 상댇적으로 보수 유지비가 거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지금 어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337쪽에 고압동력 펌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펌프 850만원×1/2×8/100 이거 말씀이지요?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장비 유지비 기름값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추경에 구입한 게 850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역시 유지비가 거기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사이에 250만원이나 비싸게 책정 구입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마력에 대한 산출 근거기 때문에 마력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다.
  그래서 850만원 이게 장비 값이라고 계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850만원에 구입한 장비도 없거니와 이것은 기름값을 산출할 장비 마력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 추경에 구입한 금액이 850만원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250만원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은
○이석래위원  참, 94년도에 600만원에 구입했는데 금년에 무슨 250만원에 구입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 600만원보다 350만원 더 싸게 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구입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이 물통 또 고무호스 또 엔진, 엔진에 붙어 있는 고압분무기 1식을 해 가지고 600만원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즉, 엔진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숫자가 많고 금년에는 구입한 게 적고 품목이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보충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의 이해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339쪽의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에 차량무전기, 휴대무전기인데 45만원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시중 단가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단가가 한 45만원 정도 그렇게 됩디다.
○이석래위원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국제입니다.
○이석래위원  사용 주파수와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4.8입니다.
○이석래위원  또 주파수는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48
○이석래위원  148,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 그러면 현재 전에 샀던 무전기하고 호환성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호환성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그렇습니다.
  구 예산이든 내 집 내 가정 경제를 꾸려가든 이것은 그렇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 또 국민이 낸, 시민이 낸 세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금 맥슨하고 기타 국내 7개 메이커에서 무전기가 생산됩니다.
  맥슨의 경우나 현대나 국제를 들 것 같으면 DP시리즈라 해 가지고 최신형이 지금 예비용 밧데리 한 개 포함해 가지고 3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우리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최신평 4.8W인데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경찰 가격이나 저희 가격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넘버만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호환성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91년도에 52만3,000원에 무전기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92년도에 본 위원이 각 과 공히 23만원으로 절감을 시켜 가지고 계산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94년도에 엉뚱하게 44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3W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8은 나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3월달에 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출시를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가볍고 좋은 무전기입니다.
○이석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금년 10월달에 여러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금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 구입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당시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 43만8,000원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 절감하도록 합시다.
  길을 모르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절감 좀 하도록 합시다.
  너 돈이니 내 돈이니 어쨌든 국민의 혈세인데 절감해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좀 정신차리도록 합시다.
  다음에 감시 방화선 설치는 어디에 50㏊나 한다는 건하고 그 다음에 장림~다대동 간 임도 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임내 정리하고 등산로 정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340쪽에 시설비 쪽입니다.
  04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감시 방화선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불 진화 방화선 설치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하고 있는 마을주변에 즉, 작전도로변에 20m, 등산로 양쪽에 20m씩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장림~다대동간 임도 정비는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두송반도도 있고 즉 여러 군데 있는 작전도로가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용이하게
○이석래위원  과장님! 두송반도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산출 기초가 된 장림 다대동 간 임도 정비를 묻고 있는데 두송반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이것은 작전도로의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석래위원  또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임내 정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나 이모영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산은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나 솎아내기를 할 그런 건데 금년에는 다대, 장림 위주로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금년에 승학산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림, 감천 쪽의 등산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림~다대동 간에는 지금 현재 차량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이미 임도가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역시 똑같은 4㎞로써 많은 예산이 다시 책정되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임내 정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임내정리를 어디에 한다고 10㏊를 산정시켜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장림, 다대 즉, 봉화산을 위시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 341쪽에 민간 위탁금 있죠, 조림지 관리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93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조림한 면적이 1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디어디에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감천에도 있고 또 다대 가는 것 같으면 불난 데, 작년, 금년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풀베기 작업, 시비 지주목 정비, 풀베기는 두 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풀베기 두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석래위원  시비는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시비는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봄에 한 번 하고 육림을 전후 해 가지고 전체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동안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홍치 뒤에 봉화대 있는데 그 주변 장림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뒤에 불 난데 그 전체 면적에 조림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 일부를 조림할 그런 계획입니다.
  4㏊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 하면 7㏊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구본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성정영
  청소과장조동규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