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폐회중)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월26일(금)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계속)
2. 비전산업쓰레기처리대책보고
심사된안건
1.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계속)
2. 비전산업쓰레기처리대책보고
o 긴급동의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폐회중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괴정2동352번지일원다세대주택건립에따른민원해소의건(계속)
본인은 지난 1월15일 제8차 회의에서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처리하고자 의뢰되었던 바 오늘 그 추진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래 건축계장 나오셔서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조창래입니다.
먼저 2주 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이 자리가 원만한 해결이 안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주 동안 추진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일부터 20일 정도는 저희들이 광신건업 측에 민원해결을 하도록 이야기가 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주가 지나갔습니다.
추진이 그렇게 바라는 데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2일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주민들을 몇 분 찾아가 보고 실질적으로 금액관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민들께서도 저희 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저도 주민하고 광신건업의 전무이사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회사측에서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 피해가 소음피해 부분하고 건물에 대한 균열피해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음피해에 여덟 가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할 의사가 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민들께서도 다 모이지 않아서 어떤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세입자가 있으니까 한번 의논을 다시 해 보고 오늘 정도 결론을 내 주겠다고 했고 건물피해가 있는 세 집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추진하자,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는 500만원 전후로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측에서는 좀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주라 이야기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좀 더 시간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구체적으로 소음피해하고 균열피해를 구분해서 주민이 요구한 거지요.
세 집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확답은 안 했습니다.
세입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선으로 끝났습니다.
합쳐 가지고 여덟 가구에 대해서
협상금액으로 제출한 게
금액차이가 해결이 안되니까 완전히 협상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은 알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이 시점까지 온 상태에서 어렵겠지만 그것을 공무원이라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쌍방간에 조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입장표명은 공무원으로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협상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줄 알지만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좀 더 수고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업무를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했다고 보는데도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하다면 더 할 겁니다.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조창래 건축계장께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회사측에서는 2,500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과연 얼마인지 이것은 건축계장으로서 충분히 대화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할머니 같은 집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다, 집을 사 달라, 김성수씨 집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세 집 다 집을 사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정도 안 하면 이야기가 안되겠다, 사실은 금액제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줘야 될 그 회사가
한 집에 100만원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세대에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2층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별도로 건물 피해가 현실적으로 최고 많다는 집에 대해서는 조망권하고 일조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중에 그게 진행이 되니까 5,000만원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성의, 우리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 건축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고 돈이 많으면 충분하게 해 주겠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선이 더 오버가 되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두 차례를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가 보니까 우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창래 건축계장도 시인을 했었지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6m 도로의 길이가 약 12m, 폭이 0.6m정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 조치를 해 달라고 국장님이 회의할 때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백용 씨라고 되어 있는 개인 사유토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월10일까지 원상복구를 시켜달라 시정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돼서 자기들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설과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월1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 놨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물이 현재까지도 공사중지가 계속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주차장하고는 설계도면하고는 지금 일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들이 시정명령 내 있으니까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지금 설계변경을 처리를 안하는 것은 광진측에다가 민원을 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나면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지하 4층에서 3층으로 한 층 줄여주겠다는 그것도 있고, 그것하고 같이 설계 변경이 됨으로써 처리가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하신 철근이 녹이 슬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의 실질적인 안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건물의 피해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현장을 죽 한번 다 돌아봤는데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안 보입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꼭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안전 점검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감리자가 도입이 돼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 감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두 번째 조창래 계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녹슨 철근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감리만 상주하고 있으면 이것은 신경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가 수시 감리이니까 이를테면 8일날 우리가 현장 갔을때도 다세대 기초 철근 배근 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도면과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레미콘 타설만 하고 나면 감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처럼 되었을 거다 말이죠.
그럼 안되고 있는 상태고 수시 감리 이것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감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정상적인 시공이 됐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철근이 녹슬었다 녹 안슬었다, 굳이 남 사무장에 가서 공사 잘한다 못한다 탓할 것 없이 녹슨 철근을 사용했는지 부실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감리가 수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일 레미콘 타설할 건데 감리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했을 때 감리가 그 시간에 어디 다른데 갔다 오면 해 놓은 것을 보고 아! 공굴 잘 했네 라고 하면 끝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건축감리가 상주감리 제도가 아파트 같은 것은 현재 책임감리 제도가 되니까 조금 덜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같은 저런 것은 수시감리가 되니까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과연 사도 그 대지에 대해서 대금을 양도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든, 받았기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이미 공부상 도로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실지 사도하고 공도하고 그 견해차이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사도는 현재 도로대장에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낼 때 그것을 사도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은 사도든지, 공도든지 법적인 목적으로는 써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분할을 하면서 주거지역에 사도 3m 해 가지고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있더라도 그 집 들어가는 데를 자기 것이라고 막지는 못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15일날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는 2주간의 말미를 주자고 해서 줬습니다마는 현재로 광진측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그런 자세는 아니고 의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니 마지못해 아마 협의에 끌려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지금 시점까지 주민들 주장하고는 얘기가 안 맞습니다.
지금 조창래 계장께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죽 하셨는데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어제까지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성의가 없다.
1월15일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1주일동안 한번도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내 놓는 것이 소음, 분진, 공해에 따른 것 가구당 100만원이지, 세대당 100만원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균열 피해가 많은 셋집 중에 한 집은 500만원을 제시하고 두 집은 300만원을 제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이 대두되는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액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건축과에서도 그 문제는 상당히 힘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주의 말미를 줬지마는 아직 확실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1주일이라도 더 말미를 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지금 여기서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건축고가에서도 그 전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것을 중재를 하려고 담당기사라든지 조 계장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쯤 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미를 더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본 민원이 빠른 시일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민원이 야기되는 공사엔 건축법의 저촉여부를 떠나서 허가관련 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일단 발령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물론 주민들께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책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건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건을 수용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가 안 맞다 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로즈빌라 하고 그레이스 빌라 부분에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도 양해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민원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재돼 있었는데 다세대를 지어서 사방으로 막히니까 더 감정을 격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로즈빌라하고 그레이스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법상으로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들 그것은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빨리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건축사업자도 그렇고 집행기관측도 그렇고 다 미온적으로 대하지 않나 하는 감을 지울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제 능력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어느정도 이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법의 준수가 먼저라고 봅니다.
법의 준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업자들이 진짜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한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건은 공사감리 건입니다.
물론 책임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한해서는 수시 감리가 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완벽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책임소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닏.
수시감리든, 책임감리든 감리를 맡았으면 그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지난 1월13일날 현장방문 때 확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을 건축법을 위반한 시공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주차시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건이라든지 아까 모위원께서 기초가 설계방식대로 안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감리에 대한 제재방법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축설계 방식대로 되지 않은 건축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대응자세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즉시로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을 내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당건축사 동진종합 건축사무소 김종철씨에 대해서는 건축사 처분관계를 위해 가지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건축사 처분을 하려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서를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후적으로도 지금 해당건축사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 어제 의견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선람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충 문제점은 파악이 된 것 같고 또 조 계장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들하고 업자들 사이에 어떤 폭이 많이 좁아진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도시산업위원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는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어느정도 금액차이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님이 중재를 서 가지고 양쪽 책임자 분들을 오시라 해서 건축계장 같이 동석하고 이래 가지고 서로 상반된 부분들 해소하면서 좀 해결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액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자에 고광웅 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 민원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서로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깨놓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서 사업자 측보다도, 사업자측의 돈을 버는 측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에 일조권, 조망권 그야말로 분진, 소음 속에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마는 그 애로사항은 안 봐도 뻔하게 압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 도출해 낼 때는 자율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서로가 해소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민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 차원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광웅 위원님의 말씀에 의견에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볼 때 본안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차회에 계속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비전산업쓰레기처리대책보고
(15시08분)
본 건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비전산업관리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전산업 위치는 장림동 921번지에 위치해 있고 사무실 면적은 54㎡, 부지면적은 2,876㎡이고 자본금은 6억원이고 종업원 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비현황으로는 소각시설로써 고정배치식 시간당 1.5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폐수처리시설로써는 중화 침전 탈수할 수 있는 집진세정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업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에서 93년6월3일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0일부로 부산시 조례개정에 의해서 각 구로 관리 권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11월24일부로 구청장 명의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재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되겠습니다.
94년9월8일부로 시장 명의로 허가가 났고 영업구역은 부산, 경남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폐기물 처리업으로써 수집운반업은 93년5월11일부로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가 났고 동년 11월11일부로 휴업신고가 수리되어 가지고 현재 특정폐기물 처리업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적출물 처리업은 94년12월20일부로 사하구 보건소에서 부산시를 일원화한 영업구역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재이용업 허가는 92년3월13일부로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났습니다마는 95년12월28일 휴업신고가 수리 됐습니다.
그 다음 배출시설 허가는 93년1월25일부로 부산시장으로부터 났고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작년 11월29일부로 각 구청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난해 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청소과에서는 장기보관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을 3회 실시를 했고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부과금을 2회 부과를 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 합동 점검 4회해서 총 9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낙동강환경청에서는 86년부터 93년까지 총 경고 1회, 시정명령 7회, 영업정지 8회에 걸쳐서 행정처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기물 관리법 위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5년3월11일부로 장기보관 폐기물 조치명령이 시로부터 나가면서 5월11일까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 사유는 유봉이 경북 포항시에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폐쇄 조치로 인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95년5월16일부로 유봉산업에서 반입료 인상에 따른 처리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8월31일까지 처리하도록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2만8,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약 250% 반입료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 95년9월30일부로 부적정 폐기물 조치이행 기간연장이 다시 12월말까지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시 환경보호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2월21일부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558만2,000원이 배출금 부과를 했고 동년 6월5일부로 다시 배출 기준이 초과되어 적발이 되어 가지고 330만원의 배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은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합동 점검사항입니다.
95년8월5일부로 부산시 사하경찰서 합동으로 불법매립여부조사를 한 결과 부산지방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10월17일부로 부산시 감사원 합동으로 세관품목 처리 사항에 대해서 확인 했습니다마는 위법 사항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5년11월30일부로 시, 구 부산지검사하경찰서 합동으로 폐수관련 보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월9일에서 11월11일까지 구청 청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그 다음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합동으로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집요금 과다징수 및 일반폐기물 과다보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잔여 폐기물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6,110t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폐수, 오니 및 소각재가 2,800t으로써 이건 포항시 소재 아남환경산업에 일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또 양산군 소재 세창산업에 매립장 운반처리를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폐유 50t은 사하구 감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아유화에 처리토록 계약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대상 폐기물 1,800t은 현재 회사 보유 매각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매각처리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건설폐자재 1,460t에 대해서는 김해시 금강개발에 일부 위탁 처리하고 있고 또 비전산업이 자체적으로 경남 김해시 재활용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 폐기물 조치계획에 대해서 여러번 독려를 했고 또 사실상 부산시 을숙도 매립장이라든지 매립이 지금 사업장 폐기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인근의 경남이나 경북지역에 반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획으로써는 저희들 최대한도로 빨리 이것을 조치하도록 독려를 한 결과 늦어도 4월30일까지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회사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인근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동규 청소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환경보존위반 사례가 배출금 부과한 두 건 95년도 6울21일, 동년 6월5일 두 건뿐입니다.
그 전에는 위반사례가 없었나요?
지금현재 비전산업 문제는 과적한 폐기물을 빨리 처리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도 몇 번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관계법규도 검토해 본 결과 잔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매립장이라든지 추가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회사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자체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안있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를 독려를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95년도에 현장에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그 전에는 일반폐기물업과 중간 처리업은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권한이 미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월10일 이후에 또 저희들이 11월24일부로 허가증을 갱신, 발급한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조 과장께서도 수고를 하셨고 또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질문드린대로 지금 계획이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산업에 일반쓰레기가 매립된 상태도 조과장님도 목격하셨지요?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산업쓰레기가 60만t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전산업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을숙도 매립장에 다시 매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시 매립장 건설이나 매립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수집․운반업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비전산업만 받아줄 수 없는 문제고 비공식적으로는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은 받아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로 생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이 되면 12만평에 달하는 매립 용량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의 사업장 쓰레기도 받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을숙도는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폐수, 오니 소각재가 양산군 소재 세창산업 매립장에 운반, 처리되고 있는데 그 양산군 세창산업 매립장을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전화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산의 세창은 양산군이 51% 투자를 하고 세창에서 49% 투자를 해 가지고 합작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년말에 폐기물 운반이 됐는데 지금 양산군 세창 계획으로는 폐기물 성상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월달에 들어와서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나 폐수, 오니가 부산시에 매립이 안되고 포항, 양산에 매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의 이유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부산시 어디서 발생되어 왔던 현재 비전산업으로는 일반쓰레기든 산업쓰레기든 그냥 무방비로 방치할 수 없고 우리 사하구로 매립을 한다든데 행정에서 소위 부산시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를테면 김해공항의 산업쓰레기 60만t 이것은 엄연히 강서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립이 가능한데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은 어디 논리인지 시에서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시조례에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아직 수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관내 회사가 많은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니까 을숙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이해해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행정 형편상 형평의 원리라든지 또 관계법규에 의해서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한달에 300t이 야적이 되어지는 문제가 생겨지는데 저것은 유봉, 포항시에 운반하는데 t당 5만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시 청소과에 몇 번 찾아가 가지고 요즘 회사 사정도 어렵고 또 외부에 운반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반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재만이라도 을숙도 매립장에 받아들 수 없느냐 시에 건의를 했는데 확답은 듣지 못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을숙도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 4월1일부로 생곡 매립장이 새로 조성이 돼 가지고 반입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반 소각시설을 보면 일반 소각로 이래 가지고 고정 배치식 해 가지고 시간당 1.5t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우리 소각대상 폐기물이 1,800t이나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일반쓰레기를 계속 소각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거지요. 이것 말고도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소각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다만 과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회사 소각기준이 1일 15t이니까 과적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t에서 25t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 가지고 물량을 줄여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t당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창은 성상분석을 한번 해 보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서 작년 년말까지 반입을 했다가 중단되어 있고 유봉에는 계속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가동을 해도 36t입니다.
매일 가동을 한다고 보면 1,800t 하는데 50일간 걸리는데 계속해서 소각하기 위한 물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에 보통 몇 t 정도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생곡에 가면 이게 받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소각하기 위해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는 중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 12월31일까지 치우도록 명령이 나가 있는데 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1월27일경에 청문절차를 거쳐 회사판단을 들어가지고 행정처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업체를 위반사례를 가지고 관련법규에서 영업정지를 시킬 것이냐, 영업정지 시켰을 경우에 나머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처리기한이 어차피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서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반출하는 물량을 늘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고 내모르겠다 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문제, 장소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보면 12월9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구청과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 환경관리청 기관별 소관으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상황점검을 정확히 해보셨죠?
배출자와 협의해서 처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t당 10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이냐의 판단을 시에 의뢰를 했는데
규정 요금을 묶어놨는데
95년도에도 두 번이나 하고도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또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애물단지를 이제는 사하구청에 이관됐으니까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법적제재가 통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퇴치를 시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고 어떻고 이론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하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에 따른 행정력, 공권력 총동원해서 검찰에 고발하든 문제점이 되는 것을 다 치워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은 위원이 발의한 것과 같이 지금 있는 것도 처리 못하는 업체가 또 영업을 제기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있는 것도 과다추징이라고 확인결과 나왔는데 그것도 처리 안하고 또 딴데서 영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업체의 변입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보고가 전부다 미정적인 대안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구청 과에서…… 처벌대상이 많겠습니다.
현재 여기 일반 소각장으로 등록된 것은 확실하죠?
얼마전에 또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찌꺼기 포에 묻어 있는 기름이 5% 이상이 돼야 특정폐기물에 들어가고 5% 이하는 일반폐기물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업형태가 일반 소각장이라고 해서 일반 소각장 해가지고 수지가 안 맞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산업폐기물이 유입돼서 믹스돼가지고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그만큼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전부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제는 우리 관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발되어온 민원 사항을 일단 행정력을 동원하고 민원을 발치시켜 가지고 공권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전산업이 보덕포에 위치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런 심증은 저희들이 가지마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적발이 안됐을 경우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처분상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분하더라도 최고의 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그래서 비전산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폐쇄를 한다 안한다 그것은 여기서는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개선이 되어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든지 간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또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보관폐기물도 처리되고 주변환경도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하자가 있어야 검토를 해서 행정력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데 현재 민원대상이 됐고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번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구민들을 볼때나 여러 혐오시설이 너무 우리 사하구에 들어서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그렇다면 청소과에서 1일에 한번씩 누가 나가서 하자가 없는지 감시 감독할 용의는 있습니까?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할 용의는 있겠죠? 예방 차원에서
꼭 1일1회 나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은 직원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루 한번씩 못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일 소각하는데 어느 물품이 들어오고 그 자료를 월별로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소상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소각장을 한다해도 그런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감시․감독할 목적으로 그것을 정밀하게 한달동안만 지켜보고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대안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헥 감시․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피하고 거론이 안된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산이나 황산, 폐유 같은 독극물이 그대로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진에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청에 보냈는데 회시가 오기를 지금 현재 그 부지내에 당시부터 몇 년전과 다르게 건물이 위치가 되고 또 폐기물이 보안이 되고 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물질이 묻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확한 위치가 만약에 확인되어지면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특정폐기물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위치 문제라든지 또 사진이 몇 년전의 사진이고 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갖다 버릴 곳이 없답니다.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현대식 시설로서 보강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있는 폐기물을 버릴데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허명도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쥐면 저희들이 위반법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낙동강환경청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해 보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 버릴 데가 없다. 실제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저도 주강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폐사가 나온다고! 폐사 그것도 과학청에서 했는데 유해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화공약품이 섞이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저도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입장중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12월7일부로 업무이관 받았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봤을 적에 버릴때도 이게, 처벌만이 또 능사는 아니더라고.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길까지 터주는게 행정이 하는, 열린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 쓰레기가 약 60만t이 을숙도에 매립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기에 있는 쓰레기도 그 당시에 관할 관청이었던 부산시가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을숙도라도 저 쓰레기만큼이라도 버리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잘못 이해가 되면 업자를 두둔하는 입장이 되는데 나갈 곳을 보고 쫓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답답한 것은 우리 사하구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그것을 을숙도에 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촉구를 해 보고 그리고 위원장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건의안이라할까 이런 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 건의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동안에 받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시 청소과에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전달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일단 유봉이라든지 세창이라든지 시외 지역의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4월1일부로 생곡매립장이 시설되면, 매립용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사업장 폐기물도 받아질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겠느냐, 그러면 해결 방안이 좀 나올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남쪽에나 시외로 나가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외부 것 안 받습니다.
자기 것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쪽에 한번 물어 보니까 서울시에는 이런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부산시에는 유별스럽게 이게 없다고.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모아가지고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
소각재도 받아주고 중간 처리 사업별로 땅도 별도 할당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매립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고 해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을숙도 매립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만 받아주고 시가 예상하고 있는 기간까지 어렵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생곡에 가면 해결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효과정을 기다려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청소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게 11월4일이죠?
받을 부분과 안 받을 부분하고 또 이 상태에서 받았을때에 우리 구의 어떤 물질적 손해, 또 이익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하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구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입장도 안 됐고 또 현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이 또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시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지켜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거기보면 염산이다, 또 무슨 기름, 인 등등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어떤 예산을 내려줘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불법적인 문제다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예산을 내려줘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계를 받고 장부상으로 받고 이래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덜렁 받아가지고 뒷일은 처리 못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한 통속이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사하구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끼리도 같이 추상을 해보면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또 묻혀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려고 하면 치울 데가 없어요.
어디에 치울 장소와 또 이걸 버리는데에 대한 예산 금액, 경비 이걸 산출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 이런 것이 우선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과감한 자기소신을 가진 부서의 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그냥 위에서 받아라 그런다고 덜렁 받는 그런 아무 대책도 안 세워놓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관계법규에서 여러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모든 폐기물 처리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폐기물 처리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은 것은 단순히 요금을 받고 수집, 운반하는 그 업무만 받았지 지금 현재 현재 요금을 받고 소각하고 하는 중간 처리업은 시에서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1월10일 현재로 대기배출관계 이 업무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작년 11월말에 구 환경보호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다른 중간이라든지 특정 폐기물만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물론 과정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인수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 완결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관 권한이 주어지는대로 최대한 범위내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하구만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관계 법규가 개정이 되면 일종의 기소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치유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비전산업 쓰레기 반입문제, 또 지금 야적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다른 곳에다가 옮기이 위한 경비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점은 분명히 인수팀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만약에 한 푼이라도 예산에 올라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인수측이 져야 된다고 다시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장님 허가가 됐죠?
그런데 비전은 중간처리업 형태가 소각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 감독 관리를 계속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포항이다, 양산이다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여기다, 행정이 뭡니까, “정확, 확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 나가야지 그냥 예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그냥 무사안일주의적 이러한 행정을 오늘날 하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일터지면 그냥, 앞으로 행정을 잘해 주시고 허가 관계도 이게 몇 년입니까? 한번 내주면
쓰레기가 많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옮긴다고 절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을 때는 제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 그런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청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사하발전을 위하여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비전산업 폐기물 소각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 업소는 t수는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업체는 정말로 악질적이고 나쁜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하에서는 추방이 돼야 되고 저 폐기물 한 t이라도 (청취불능)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비전산업만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관계기관에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은 따지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치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짜증도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그만큼 쌓아 놓고도 과장님께서는 산업폐기물이네 아니네 이러는데 그 기준치를 과장님은 어느 선을 놓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정폐기물 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판단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러 나갔을 때 병원 적출물하고 자루를 뒤져도 보고 현재까지는 산업폐기물이 발견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하러 나갔을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든지 체크를 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이 만약에 반입된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까지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육안으로 쉽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가죽이라든지 합성수지 이런 것도 제조공정에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피혁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산폐물로 생각하는데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이지만 그것이 일반회사에 가서 다른 것으로 가공될 때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앞으로 확인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가서 발견이 되면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산업에서 일반 산업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산업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동안이라도 중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5t 들어오는 량을
권한 여부를 떠나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하니까 일단 처리될 때까지는 반입을 중단하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12월말까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1월27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법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줄 때는 적절하게 법에 의해서 잘 하라고 했는데 막상 허가를 받은 업체가 위법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을 해도 좋다고 안했으면 시장한테 다시 공문을 내 가지고 처벌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나오니까 그렇고 앞에서 충분한 이야기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고 자꾸 한 말 또 한 말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 능력이 있고 또 어떻게 하겠다, 매듭을 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종합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허명도 위원님께서 그걸 다른데로 옮겨줄 데가 없네 했다가 일부에서는 회사를 파기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있어요. 회사는 무조건 시장, 시장 하는데 시장님은 옳은 것 하라 했지 불법하라고는 절대 안했을 겁니다.
회사가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문책을 하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시장님한테 허가만 받으면 땅이 썩든지 염산을 붓든지 그러면 시장한테 가 가지고 하면 세상 거꾸로 돌아가도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버리고 일단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차례 폐기물에 대해 여러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부산시에서 95년 11월 인수시에 우리 구의 대응자세는 이를 거부했든지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것은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조례나 법 체계나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나 구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하위법 체계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 체계 절차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업무를 인수한 것이고 상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간이 흐르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업무를 인수받았고 그 문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를 상대로 조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 매립장에 갈 수 있으면 가까운 장소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관계규정이라든지 시 방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하고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반입을 해줬을 경우에는 법의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장 우리 사하구민이나 사하구청 입장에서 볼 때 신속히 해결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촉구를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을숙도 매립장으로 간다, 안간다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5년 11월 인수 이후에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도․감독을 몇 차례 하셨는지요?
그리고 폐기물하고 병원 적출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병원 적출물은 부산시 전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소각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창고에 적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디까?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때는 적출물이 소각로 옆에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리가 되고 소각이 되어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상별로 보관을 하고 팻말을 붙여 가지고 하고 일주일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세세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벌칙을 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반입 허가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야적 및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버릴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 즉, 행정통로나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촉구한다는 그런 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비전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관리를 하려고 유관기관끼리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문제는 기이 저희들이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조치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시나 낙동강환경청에 그동안에 문서로 하든지 전화로 실무부서에 이미 촉구했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촉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안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볼 때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또 부산시에서 지난 11월10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된 업무로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연대가 되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주에게 불법으로 매립된 산업쓰레기를 적법한 장소로 옮겨 이 일대를 말끔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영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업소가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긴급동의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속기중단
(16시30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김정식 간사의 긴급동의를 접수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쯤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김정식 간사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부의합니다.
먼저 김정식 위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주식회사 부산환경개발 산폐물 소각장 반대에 대한 특위위원들 간에 회의중 시비가 되었던 기사에 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25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읽고 본 위원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동료위원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좋은 복안이 없는지 동료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기사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도 되겠습니까?
(「읽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방의회가 순기능을 할 경우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역기능을 할 경우 되레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차라리 없느니 못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부산사하구의회를 지켜보면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히 알 수 있다. 사하구 의회 신평 폐기물 소각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조) 위원 11명과 24일 사하구청 내에서 하루종일 벌인 각종 에피소드는 현재 사하구의회의 수준을 그대로 나타냈다. 한 명이 빠지고 10명이 참석한 특위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긴급회의를 열다가 갑자기 시공회사대표 출석문제로 공무원, 기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여분간 자기들까리 심한 욕설을 주고 받으며 큰 소리로 싸우며 주먹다짐 일보직전 까지 갔다. 이들은 가까스로 분위기를 추슬러 회의를 재개했으나 경우 한 시간정도 진행하던 중 이번에는 경찰서장과 점심약속이 있다며 갑자기 회의를 종료시키고 약속장소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몇몇 의원들이 우리 사하구의회 전체 의원들을 망신을 시키는 줏대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제가 긴급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총체적으로 우리 의회상이, 지금 두 번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특위의 움직임이라든지 전혀 발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건은 동료 위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특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장과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 후에 특위위원장 명의로 어떤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일단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특위에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람을 돌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산폐물특위든 예산특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든 우리 30명의 사하구 의회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 특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의 입장표명을 들어보자고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특위의 문제점 수준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의회 서른명 의원들 모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비단 산특위 그날 모임에 어떤 신문에서 지적당한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문제가 여러번 발생한 것을 우리 30명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문제로 분명히 신문에 거론이 됐고 그날도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반성도 했습니다.
먼저 사하구민을 위한 민선대표들로서 우리가 머리는 아주 싸늘하게 차가워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야할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고 먼저 머리가 뜨거워져서, 어떤 망년회석상에서도 봤고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공과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정해진 몇몇 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위상에 상당한 위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자산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저도 함량이나 자질이 미달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사하구 30명 의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각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여하튼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 제발 머리가 뜨거워져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고 못마땅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39만이 뽑아준 민선대표라고 생각해서 개인감정을 자제하고 우리 전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의장단이나 우리 위원장 등등 화합이나 친목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구조적인 약간의 모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또 한번쯤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기사가 발표되어서 39만 사하구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는 그런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30명 모두가 각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위 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물론 긴급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이런 기사는 모든데 다 나갔기 때문에 속기록에 안 올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두 번 곤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송동후도 자질 문제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제가 그제 구청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세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폐물 소각 특위위원님들이 구청장실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한 두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허가권자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허가를 내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구청장님이 맞다고 합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하러 오지 않았잖소, 질책하러 여기 오지 않았잖소”하고 일어서는 그런 작태 그런 동료위원님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마이크가 안 나오는구만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통 딱지 끊는 것까지 내 책임이요!” 이런 반문을 하십디다.
과연 구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 갔었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 그렇게 무성의한 얘기 그런 작태 그래놓고 여기에서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개탄스럽고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7회 정기총회 9차 도시산업위원회를 일단 마치고
(17시03분 기록중지)
(17시06분 기록개시)
박규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속기 계속하시고
그러나 우리 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술이 있는데는 항시 싸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몇 번째입니다.
저는 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통우회 회장이 사하구 의원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노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걸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잘못은 분명히 가려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저 나름대로 의원님 간에 어떤 마음의 갈등 또 성격의 갈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시 숨겨왔고 항시 듣는 입장에서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7개월째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술좌석에는 싸움이 있다, 그러면 싸움하는 사람들 가만보면 자기들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원직을, 의원이라는 그 테두리가 전부 다 각 16개동 쪼가리가 모여가지고 원탁에 모인 겁니다.
이런 어떤 사명감, 책임감 그런 면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체로 보면 구입니다.
원의 테두리를 가지고 논의하고 심의하고 또 이마를 맞대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의원상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전번에 망년회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30인 사모님들 앞에 놓고 그 추태를 부리고, 이거 도대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이해하는 차원은 넘어갔지 않느냐 난 그렇게 인정이 들고 또 뭐냐하면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대응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도 뭔가 모르게 신문에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세상에 망언을 해도 무슨 망언이, 뭐라고 써 놨습니까, 거기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전체 30인의 명예를 이번에 실추시킨 분은 분명히 본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30명 의원들 간의 결과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처음부터 미완성이라고 자칭을 합니다마는 완벽주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실수는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실수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 봅니다.
그러나 당초 그러한 물의가 있었던 것은 공식적인 사과내지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몇차례 있었던 사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감히 입으로써 내지는 눈으로써 귀로써 충고 내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이런 것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임기내까지 아무 탈없이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나마도 내 자신을 돌아 보지 않고 남을 너무 경시하는 내지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기회에 아까 박규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도시산폐물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가능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어떤 다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에 났던 문제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임시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에 상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여러분 뜻에 따라서 본 안은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조동규
건축계장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