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8일(금)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양수기관리조례안은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수기는 지금 현재 농토가 감소하고 한발을 당한 만한 농토가 적어서 그 양수기 전체를 강서구청에 87년도에 이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즉시 양수기관리운영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는 논농사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벼농사를 우해서 양수기를 할만한 그런 관정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때 양수기 폐지조례안이 통과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어업의 발전과 임업,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제2조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폐지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4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 목적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에 해당한 전업 농민도 없는 실정이므로 현실정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서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거 확보한 양수기 보관 유무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 수납 등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의국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구정호 과장 발언대 앞에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한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양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수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거하고 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틀립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양수기 보관 유무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 양수기가 있는지 또 대부하였다든지 사용료 수납 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 여섯 때가 대일 청구금 자금으로 받은 양수기가 68년부터 보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우리 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고 또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양수기는 강서구에 전체 이관을 시키고 87년 이후에는 양수기 보관대수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화오위원  현재 하나도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으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14시10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김정식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자구에 다소 만제가 있는 15페이지 다 항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월 2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16페이지 라항 「악취가 발산되거나」 부순을 「악취가 심하게 발산되거나」로 16페이지 나항「적기에」 부분을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개별 청소 이행통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로」하고자 하는 것을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현 수정안 대비표에는 별 무리 없이 조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부과대상 10조에 보면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되어 있는데 선임 또는 개임 후 일정 기간 15일이라든지 30일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하는 이 기준의 날짜가 명시돼야 됩니다.
  즉, 선임 또는 개임 후 가정해서 30일이 경과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런 식의 명시가 되었으면 좀 더 상세할 것 같고 그 다음 부과대상 13조에 보면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44조 여기에 장부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장부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보존기간이 명시 안 됐습니다.
  가령 1년이라드닞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또 준영구인지 영구인지 그 기간이 명시가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은 준공검사신청과 동시에 기술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후에 개임이 필요할 때에는 개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칙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해도 시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장부기재 보존 관계 이것도 규칙에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이 됐습니까?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화조 청소 별표 1에 수질분야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고등학교 이것은 모법에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다시 시정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수질분야 환경기사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를 해 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그 사항은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별표 1의 개정사항은 자본금을 5,000만원 하향 조정된 것하고 자격기준은 조례개정되기 전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시행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자본금 상향조정하는 문제하고 자격자 고등학교 졸업, 4년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시에 별도로 건의해 가지고
○이화오위원  현재 수정안에 수질분야환경기사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환경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인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이 말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의미가 내포도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이화오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무자격자를 쓰지 않기를 재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청소과장 조동규  법규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오위원  괜찮지요? 그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법인 상향조정은 필히 건의하세요.
  대행업체가 연간 외형이 얼마인데 1억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향조정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별표 1에 자본금 하향은 올해 4월 1일부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재수정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마는 자본금 문제와 자격증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의 동의부분만 15페이지 다항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을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16페이지 라항 「악취가 발산되거나」하는 부분을 「악취가 심하게 발산되거나」로 수정하였고, 16페이지 나항 「적기에」 부분을 「대행사의 귀책 사유로 청소 이행 통지 기간 경과후 15일 이내」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정기회 기간 중 95년도행정사무감사, 96년도예산안심의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또 구정현황을 청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본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문수명          고광웅
  최병선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이모영          허명도
  이상은          한기원
  이화오          박규호
  손판암          김정식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의국
○출석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청소과장조동규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