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17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지금 서부산 장애인스포츠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 지원금이 3억이다, 그죠? 6개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 운영에는 1년 치 1억 4000만 원, 그럼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지금 11월 말 기준 현재 6억을 지원했네요,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도 3억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1년에 6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토털 상하반기 6억 플러스 셔틀버스 운영비 12개월 1억 4000 그럼 토털 7억 4000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맞습니다. 이 1억 4000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게 통계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1억 4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다대소각장 셔틀 버스에 25인승 2대 용역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신규 사업입니다.
○양기주 위원 2억 4536만 6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리모델링 중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헬스기구라 할까 여러 가지 교체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작년 사실은 아, 24년 1회 추경 때 미반영된 헬스기구 교체 비용이고요. 추경 때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요 25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토털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1억 하고 더하게 되면 3억 4536만 6000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감천 국민체육센터가 언제쯤 준공되죠, 리모델링 사업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리모델링 준공 예정이 25년도 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으로 1일 입장으로 재개간 예정입니다. 수영, 헬스, 배드민턴 1일 입장으로 재개관 예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개소식이라고 할까 개업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비품하고 모든 걸 갖다가 구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어째 해야 됩니까, 절차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조달로 구입해서 1월 13일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양기주 위원님이 하신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 클럽 여기에 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위탁 기간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된 겁니까, 지금?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예산은 6월까지 잡혀 있죠? 상반기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이게 원래 6억인데……
○이임선 위원 아니 6월까지, 위탁 기간이 2월까지인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 본예산이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눈 부분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종료 기간이 2월이면 끝나는데 예산은 6월까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재위탁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요, 그거는 수탁자 모집, 공개 모집합니다.
○이임선 위원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으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있을 때는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긴급하게 수리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할 겁니다.
○송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작년에는 사실 지출 금액이 1억 845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만큼 지금 크게 보수할 곳이 없어서 일단 400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제 9월 이후 거의 연말이 다 돼 갈 때쯤 되면 항상 운동기구 수리라든지 예초라든지 조명 관리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일단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금에도 조금 돈이 있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송샘 위원 아, 안 해도 된다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기금 부분에 돈이 편성되어……
○송샘 위원 그러면 수요가 얼마든지 발생을 해도 충분히 기금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과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이제 여기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없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발전소 돈도 있고 우리 문화체육기금도 있고 여러 동네 체육시설기금……
○강현식 위원 아까 기금하고 이 예산으로만 충분하다 하셔가지고, 저희 발전소 예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거기 동네 체육시설 부분도 있고요. 기금 부분이라고 하면 발전소하고 문화체육기금하고 우리 동네 체육시설에 3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수리 보수 이런 부분에서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체육시설을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송샘 위원 그 부분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구입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예산 편성돼 있어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3억 있습니다.
○송샘 위원 3억 있습니까? 그 3억은 부족하지 않나요?
(웃음소리)
아니, 왜냐하면 요새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 저 사하구에서 되게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공원들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되게 좀 바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체육시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위원님 자자보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위원님 자자보도 있고 사실 본예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신규로 신설하게 되면 기구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돈, 신설하게 되면……
○송샘 위원 한번 본예산 한번 사용해 보고 안 되면 추경 때 좀 과감하게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신설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우리 송샘 위원님이 계속 돈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는데……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80페이지 사업 명세서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란에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54%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가 200%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신평 레포츠공원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정옥 아니, 임대료 아니 설명만 하시면…… 예.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어디 부분……
○위원장 한정옥 임대료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8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여기는 신평 레포츠공원 임대료인데요.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임대료가 조금 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는 200% 올랐었는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기타 사용료에 금액이 조금 오른 거는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5월 달부터 직영하면서 요 사용료 부분이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2억 4000.
○위원장 한정옥 5월 달부터 뭘 지정했다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막구조 테니스장이 재개관되면서 사용료 수입이 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테니스 재개관 사용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보면 지원 단체는 사하구 관내 학교고 지원 기준은 관내 학교 및 학교 밖 시설 운동부 인원 및 대회성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해 놨습니다.
학교 외 운동부는 어떤 운동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학교 외 운동부는 사하FC 유소년 축구단, 사하리틀 야구단, 사하WFC 유소년 축구단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WFC 축구단……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명사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강연자 보상금이 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합니까? 강연료가 한 45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입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기준이 평균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이게 앞에도 한번 보시면 평생교육과도 운영비에 강사료하고 기타 운영비가 440만 원 곱하기 2회니까 보통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몇 시간 하는데 그렇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2시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2시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조금 이름이 있는 강사분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정도의 강의료 같으면 굉장히 우리 듣는 사람이 양질의 흐뭇함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강의료가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제2청사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00만 원 맞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GHP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스 열펌프입니다. 가스 히트 펌프입니다.
○송샘 위원 가스 히트 펌프, 간단하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걸 이제 보니까 우리 나라 말로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가스 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 장치 해 놨는데 이게 가스 열펌프가 우리 구청에 16대가 있는 거예요, 17대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 우리 제2청사, 제2청사에 총 17대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스 열펌프를?
○재무과장 박명준 이거를 우리가 법 규정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예.
○재무과장 박명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통하는 가스 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 펌프식 냉난방기를 가스 열펌프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LNG, LPG 사용해서……
○재무과장 박명준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냉난방시설이 있으면은 건물 옥상에 한번 가보시면 그거입니다. 쉽게 하면은 저희 식으로 하면은 뭐 실외기 정도.
○송샘 위원 실외기.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난방기가 있으면은 밖에 실외기 두듯이 이것도 냉난방 시스템을 밖에서 하는 배출가스 시설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런 배출가스 시스템이 배출하는 어떤 유해가스를 이게 저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이게 규정에 의하면은 질화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감을 시키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저감시키는 거지요.
○송샘 위원 이게 이제 법적 사항이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법적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설치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이게 사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법 규정에 부칙에 포함됐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있었는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데 보조금 관계로 이렇다 하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서를 보고 유예를 해줍니다, 1년간.
○송샘 위원 구청은, 구청은 법을 어긴 건 아니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된 겁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송샘 위원 아, 보조금 때문에……
○재무과장 박명준 국비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송샘 위원 이게 이제 민간에서도 이렇게 저감, 이걸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게 있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송샘 위원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
○재무과장 박명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대상 되는 데를 공문을, 안내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혹시 이 예산 혹시 대충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에 배정된 예산이?
○재무과장 박명준 아, 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책정 된 게 아니고 대상을 통보하면은 대상을 접수받아 가지고 다시 국에다가 올리면은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줍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보조받는 게 한 3100만 원 정도 보조 받습니다.
○송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대표전화에 중계대, 이거 중계대 녹취 가능 이건 우리가 대표번호로 걸면 교환이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녹취, 녹취 기능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정삼균 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정삼균 위원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이거는 단순하게 뭐 그거는 조금 전체 저희들이 고도화 시스템 하는 거 중에 아주 조금 미미한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거는 미디어게이트 그다음에 콜서버 그다음에 새로 아이피 전화기를 하려 하면은 아이피 전화기 그다음에 라이센스 그런 구입비에 좀 많이 쓰입니다.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정삼균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명준 보면은 약간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인테넷 전화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이거 혹시 그림 보시면은 거기 보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콜서버, 스위치허브, 미디어게이트, 소프트웨어 그다음 또 동에 내려가는 스위치허브 이 전체 다를 전부 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입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그러면 2012년에 이거 이전에 된 전화기가 이게 330대가 이제 2012년 이전 전화기가 330대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이거는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실제 아이피 전화기는 1000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콜서버하고 미디어게이트를 바꾸면서 호환이 안 되는 그 전화가 330대입니다.
○정삼균 위원 거기 330대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추가로 안 해도 됩니까?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하면은 이 330대만 구입하면은 시스템 작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추가로?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정삼균 위원 근데 단지 내년에는 혹시나 전화기가 뭐 기능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만 교체되지 이렇게 추가로 뭐 매년 2013년도 거 뭐 몇 대, 14년도 몇 대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고……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별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로 있는 게 한 4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거는 대체……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뭐 고도화 시스템에 연결되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어차피 이거는 아이피 전화기는 직원 1인당 1대씩 다 책상에 놓아진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혹시 뭐 2인 1조로 전화기를 까고 그러지는 않는……
○재무과장 박명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1인, 1인 1대씩 다.
○정삼균 위원 그럼 40대 가지고 당분간은 이게 뭐 대체가 돼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혹시나 이제 내년에 뭐 혹시나 파손되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파손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급히 전화기 설치한다 하면은 그 전화를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위에서 감사오거나 이런 거 할 때……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활용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거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비가 40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이거 회의실 공사에 관련된 예산인 거죠? 시설, 전기, 에어컨, 스크린·빔?
○재무과장 박명준 12페이지 말씀하시는……
○윤보수 위원 네. 투자사업 설명서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윤보수 위원 이거 2000만 원인데 지금 혹시 내년에 또 조직 개편이 계획이 돼 있었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복지과가 지금 경제일자리과는 지금 우리 1청사에 있고 복지과는 2층에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이거 잠시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네.
○재무과장 박명준 이거 제2청사 회의실 등 조성은 제목은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제2청사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일자리복지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일자리복지과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2청사에 뭐가 부족하냐면은 1개 국이 가는 바람에 직원들 쓰는 그 일부 창고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설은 좋지마는 지금 휴게실이 없습니다.
남자휴게실도 없고 그다음에 전체 다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회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제2회의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 문화국, 문화관광교육국인가 아무튼 다시 1청사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체육지원계도 강력하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청사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 민원사항도 많지만 집행부에 보고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봄, 여름, 가을철 되면 내내 행사고 내내 보고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2청사에 공간을 늘리는 건 동의를 하나 이제 1청사나 주위에 공간을 만드셔 가지고 업무 협조나 보고 부분도 조금 원활히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명준 그런 부분은 뭐 적정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조금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고 투자 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철제 지붕 공사할 때 아시다시피 저희 사하구청은 이제 유해 조류인 비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민원인들도 이렇게 맞아서 세탁비를 내 놔라는 사실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이 건물 부식돼도 계속 안 좋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버드스트라이커나 이런 거 좀 더 설치를 조금 할 수가 있나요, 추가로?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혹시 되면 그 공사를 할 때 이제 같이 해버리면 그 기구에다가 조금의 인건비가 추가되는데 그냥 버드스트라이커 공사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한번 해주시고 예산을 좀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사업명세서 책자 40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67%나 증가를 했는데 예금 이자가 이렇게 늘어날, 이렇게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뭐 어떤 면에서 예금 이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이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크게 늘어난 첫째적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 자금 규모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율이 과거에는 한 1.5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통상 우리 구 금고에 있는 정기예금이 3.7% 정도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바람에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부산은행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3.7%로 고정된 건 아닌데 수시로 3개월마다 변합니다. 뭐 3.1% 됐다가 3.7%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조금 내려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과거까지는 계속 지금 이율이 계속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니 우리 일반예금 굉장히 지금 이자를 작게 주거든요. 그런데 3.7% 같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 같네.
○재무과장 박명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고요. 사실 다 1년 전에 거입니다.
그게 1년 전에 적금을 들어가지고 받으니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많이 받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좋다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공용 청사기금 마련 조례가 2003년도 12월에 제정됐죠,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약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죠?
이제 실적을 보면은 지금 한 43억 정도 그러면 연간 따지면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뭐 안 어렵겠습니까?
(웃음소리)
○양기주 위원 200년 걸려도 그지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뭐 당장 뭐 뾰족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뭐 한다 하면은 뭐 1차 자체 매각이라든지 그걸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겠지요.
이 방법론,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그걸 의존재원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공공청사를 갖다 매각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리 구 동사무소 있었잖아, 그죠?
정보화산업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신평2동에 가면은 구 보건소가 있어요, 약 170평 정도. 지금 시세로 보면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할 겁니다, 평당.
그런 부분들도 매각을 해가지고 공공청사기금으로 마련을 했으면 어떻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뭐 그것도 뭐 여러 방안 중에 좀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죠? 매각합시다, 그죠?
매각해 가지고 청사기금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 한번 건의 좀 해주이소. 건의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재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지요.
○양기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다른 부분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그래 일단은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제 정책이란 것이, 그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2000억을 투자했어요. 국책사업에, 그죠? 그런 사업을 갖다 폐지시켰어요. 원점 돌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매몰비용이라 할까 설계비, 용역비 지금 예를 들어서 약 10% 이상 들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죠? 과감하게 이런 것을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재무과에, 한 3년 차 다 돼 가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기금 마련 현황을 딱 이래 보면은 과장님 들어와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거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5억입니까, 기금을?
55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55억을 갖다 조성을 다 했었어요,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대단한 성과입니다.
2020년도는 390만 원, 그죠? 2021년은 400만 원, 2022년도는 1400만 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신 데 대해 가지고 참 칭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임자에게도,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도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청사 조례할 때 우리 지금 기금을 결국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죠? 마음만 먹으면 의회 동의를 구하면?
○재무과장 박명준 어떤 부분……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꼭 다른 데 써야 돼 가지고 하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던데 거진 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던데.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는 제가 한번 잠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는 하되 기획실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거는 각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 부서에서 갖고 있으면은 이율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불려가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 4000 정도는 그 돈에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약 40억, 40억이었습니까? 40억 예산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하는 의회에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심사가.
결국은 이런 말 하기가 쌔가 빠지게 모아가지고 결국은 다 한 번에 써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거 2024년도에 지금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입 금액이 꽤나 컸잖아요, 55억.
이거 어디, 어디에 기타 지출하신 거예요, 과장님? 집행액에 기타 지출.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 집행된 게 아니고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돈이 55억 들어왔잖아요, 조성액에.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윤보수 위원 기타 지출에 집행액에 쓰신 게 있어 가지고, 17억 6400만 원?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바로 우리 구청 인접지에 주차, 본청 주차 확충 사업을 해가지고 1억 7000, 아 17억 5000 집행이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농협에 있는 통장을 부산은행에 옮겨가지고 의회에 동의하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윤보수 위원 힘들 거 같은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한 번 드리는데 또 그게 만약에 법상 가능하다고 해서 한다면 이거 20년 동안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하루아침에 돈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 우리 필요할 때 그렇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실 예산처럼 만약에 이제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조례를 이번에 조금 1월 달에 임시회가 없죠? 2월 달 임시회 때 좀 만드셔가지고 그 뭐지 일반회계 전출 안 되는 그런 조례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더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의회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2청사 건립의 건에서는 또 한 번의 제동장치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금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다른 예산은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남은 우리 청사 건립은 그래도 우리 후대 주민들을 위해, 구민들을 위해 조금 아껴두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정치의 논리나 의회의 논리나 직원의 논리가 아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복지의 보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도 양기주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이래 갖고는 청사는커녕 아무것도 못 짓고 급한 대로 자꾸 돈을 닦아 쓰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의료원도 인건비 없다고 그냥 그래 닦아 써버리고 그거 안 팔았으면 인건비 어떻게 해서 뭐 갖고 주는 것도 진짜 그거도 의문이고요.
자꾸만 돈을 이렇게 갈라서 다 쪼가리 다 내버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뭐 의지는 없고 돈은 자꾸 써버리고 그렇다고 달라진 거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과장님 탓만도 아니겠지마는 살림살이가, 사하구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이 맨날 이거 돈 갖고 이게 불어나야 될 건데 불어나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갖고는 언제, 의지가 없고 방금 우리 윤보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이게 우리 후대의 사하구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 곳에서 다, 오면 볼일을 보러오면 한 곳에서 다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분산시켜 갖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 갖고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21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납세 징수, 구세 징수 포상 이게 20년도부터 쫙 똑같아요, 1300만 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영치금 야간에 영치하러 가 가지고 실적을 거둬서 세입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세무1과만 1억 3000이 아닌 세무1·2과 동시에 1억 3, 아 1300만 원가지고 하는 거죠, 이 포상을?
○세무1과장 김숙희 체납세 정리라서 시세, 구세 실적이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상은 1·2과, 1과 위주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징수 포상금으로 조금 운영할 때는 운영의 미를 좀 거둬서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직원들 격려차 이거 좀 상승해 가지고 더 좀 돈을 주면서 더 독려를 해가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인상이 되는데 이거 지금 1300만 원이 5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1300만 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안 좋을까 그래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저희도 뭐 실제적으로 징수 금액에 비해서 포상금이 조금 낮고 연간 세액이 똑같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계랑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포상금 부분은 조금 동결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징수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예산계랑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추경에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에도 나가 가지고 번호 영치라든지 이런 고생하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거라도 좀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
아니 이게 조금 뭐 조금 조금 상승이 됐다면은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라도 쭉 상승이 됐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예산을 오히려 더 깎고 이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1·2과 다 공히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거는 추경에 조금 보고 그 안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방안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계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좀 받아주세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숙희 시스템 도입은 한 3, 4년간 진행이 되다가 올해 차세대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올해면 24년?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년도에 89만 7000원으로 해서 23년에 6900만 원 그다음에 24년에 8100만 원, 맞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예산이 이 앞에 이거 89만 7000원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이죠?
○세무1과장 김숙희 이거는 이제 시스템 도입이 단년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전체 총액 금액을 연도별로 안분을 해서 저희가 분담한 금액이라서 조금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최종 개통될 때는 전체 남은 금액이 다 투입된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4년도에는 또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된……
○세무1과장 김숙희 24년도 부분은 차세대가 상반기 개통된 이후에 또 앞으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랑 업무협약을 해서 전체 유지 관리 부분이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지자체 간 분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급을 한 10등급으로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송샘 위원 잠깐만! 10등급이면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D등급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예. 그래 계속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숙희 D등급에서 부담 금액이 거의 확정적으로 1억 2400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제 A부터 J까지 10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수×40%, 부과건×30%, 부과금액×30%의 총합으로 했을 때 우리가 D등급이다라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송샘 위원 그래서 D등급은 1억 2437만 8000원 정도의 금액을 다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숙희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예.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부담하는 거는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본청만 해당이 되고 거의 대부분……
○송샘 위원 아무래도 인구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가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 계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카톡이나 우리 이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카톡 친구 이런 걸 해가지고 부정 수급이나 이런 거 좀 이리 수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여기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본인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하구청에 이렇게 이제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 친구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물론 우편물도 가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런 카톡이나 문자가 갔을 때 조금은 더 압박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그분들이 우편물을 수령을 못 했을 때 대비해서 이걸 알려주면은 본인이 아, 이거 세금이 체납됐다 이래가 내야 되겠다 아니면 정기분 내가 뭐 자동차세를 낸다 예를 들자면 뭐든 다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거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연구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 직원들도 조금은 또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사업 명세서 책자 42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수입이요 제가 2023년도 책자도 보고 했는데 매년 지방세가 한 20억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세무1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가격 정부 정책으로 일단 23년 기준으로 좀 동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결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지금 토지 가격이 동결 수준으로 돼 있는데 토지 가격 상승 부분은 조금 정부 정책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오를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체납 정리 부분인데 일부 체납 정리, 과체납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체납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액이나 징수액 자체는 저희가 일단은 정부 정책을 조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숨은 재원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원 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세액을 조금 더 징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들어와도 굴러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근데 은행에는 가만히 있어 갖고 돈 사업을 해서 이자를 많이 높여서 그냥 수익을 많이 내고 여기는 지금 이제 공시지가를 낮춰서 돈이 작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가만 앉아 갖고 공시지가 너무 작다 해서 또 높이면 그거 다 결국 부담은 또 이제 주민에게 가고 그럼 그 돈 갖고 많이 올려갖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또 또 흥청망청 쓰고 어느 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제 세원이 자꾸 이렇게 부족이 될 때는 살림살이도 좀 줄이고 허실 쓰는 돈을 좀 이렇게 줄여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전에 우리 재무과에 청사기금도 마찬가지고 돈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쓰는 거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사업도 그렇게 구청에서도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37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게 거의 24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5, 60% 정도 뛰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네네.
○송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7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를 위탁을 하는데 우리 구의 분담금은 6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산정 기준이, 자치단체별 분담금 산정 기준이 인구수가 30만 명 미만, 인구수하고 부과 건수 그다음에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등급별로 차등 분담을 해가지고 10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송샘 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D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6355만 3000원을 납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송샘 위원 그런데 그럼 24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냔 말이죠.
○세무2과장 황강순 아, 예.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지자체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 사항이 증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송샘 위원 그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인건비?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주정차 위반 관련 그런 민원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많이 와서 그 민원을 응대하는 인력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운영 인력 단가 상승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관한 그런 거를 다 집어넣어서 전국 지자체를 이렇게 인구수라든지 부과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서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송샘 위원 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예.
○송샘 위원 그럼 이 안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교통유발금 여러 가지 게 여기로 세무1과로, 세무2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송샘 위원 근데 인건비 치고 되게 작게 포함됐네, 그러면? 1년을 운영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업 된 거잖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 벌어지면서 하반기에 250만 원 정도 중간에……
○송샘 위원 인력이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인력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송샘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세무2과장 황강순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봐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송샘 위원 예. 그럼 물어봐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안내문 및 홍보, 신고센터 여기 산출 근거에 종합소득분 일반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상사업 설명서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네.
○이임선 위원 2페이지에 여기 산출 근거에 종합소득분 일반 안내문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반 안내문은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일반 안내문은, 보통 일반 안내문은 동사무소나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이임선 위원 동사무소에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동사무소하고 관련 세무서나, 예.
○이임선 위원 근데 지금 집행 금액을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이게 집행 금액이 행안부하고 옛날에는 국세청하고 행안부하고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기관 간 협력을 위해 가지고 20년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5월에 확정 신고 기간을 두어서 세무서하고 구하고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소득세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를 통합 신고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 요청에 따라서 신고 납부서 제작 및 출력 비용을 갖다가 국세, 지방세 면적 비율로 안분해 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세무2과장 황강순 이거는 모바일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집행을 최소한 홍보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인쇄비나 이런 거는 조금 절감시켜 가지고……
○이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은 거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신 이유가, 추가로 이렇게 과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세무2과장 황강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는 보고 안 되면은 다 감소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2022년이 제일 많이 심한 편이고 3년째 지금 그런데 여기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5페이지, 구세외수입 징수 포상입니다.
이게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포상이 가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강순 몇 번 하냐고요?
○윤보수 위원 몇 분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아, 몇 명……
○윤보수 위원 예.
○세무2과장 황강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 했거든요.
○윤보수 위원 아홉 분 정도면 지금 다 썼다고 집행잔액이 돼 있으니까 한 분당 150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황강순 아, 이게 1인당 월 100을 지급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건당 30만 원으로 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초과를 못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세무과 직원 징수 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건설과, 세무과만 포함이 되나요? 혹시 다른 과에는 이 체납 징수 포함된 직원이 있나요, 또?
○세무2과장 황강순 이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관리를 갖다가 세무2과로 다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분임 세입 부서에서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이래 절차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버리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세무2과로……
○윤보수 위원 그럼 지금 아홉 분 기준은 다 세무2과 직원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다 예산을 썼으니까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면은 탈루 및……
○윤보수 위원 아니 가족 다 상관없이 아홉 분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세무2과 직원 빼고 다른 과에서 받은 직원이 있어요?
○세무2과장 황강순 건설과 직원……
○윤보수 위원 건설과 1명?
○세무2과장 황강순 아니요, 건설과 4명.
○윤보수 위원 네 분이고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네.
○윤보수 위원 그럼 아홉 분 받았는데 그럼 네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세무2과에 받으신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세무1과는 없고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토지정보과도 없고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그러면 네 분이 받았다 치고 그면 총 아홉 분인 거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9명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네 분하고 세무2과에 다섯 분이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받는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주로 이제 세외수입계에서 이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윤보수 위원 세외수입계에서 그럼 많이 받으시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그럼 특정 분이 계속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 내에 불만은 없는 거고요?
○세무2과장 황강순 이제 그 세외수입을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 회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덜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많이 덜어, 많이 덜어주나요?
○세무2과장 황강순 많이 안 덜어줍니다.
○윤보수 위원 아, 맞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직원 한 고생이 있는데.
○윤보수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출 근거가 구 과년도 체납징수액 그러니까 과세 연도 체납징수액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날 세금이 1000만 원 나왔다, 저한테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000만 원 나왔다. 계장님 계라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올해 못 내면 그러니까 납기일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5일까지 못 내면 16일 날 되면 체납액이 되는 거죠? 되는 건가요?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날짜가 마감이.
○세무2과장 황강순 일단은……
○윤보수 위원 해가 넘겨야지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맞죠, 계장님? 그러면 12월 16일이어도 체납이어도 상관없이 그다음에 2025년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 되면 체납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그때는 만약에 세무과에서 공문을 보내든 독촉 고지를 하든 전화를 하든 받으면 실적이 잡힌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세무2과장 황강순 아, 그거는 이제 징수를 했었을 때가 실적이 잡히는 거죠.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면요. 잡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윤보수 위원 제가 좀 길게 갔는데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례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과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모 직원이 똑같이 모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갔어, 그 직원한테.
그런데 그 직원한테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갔는데 그러니까 주민분한테죠. 그런데 그 주민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 직원한테.
근데 그 직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무2과장 황강순 요새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을……
○윤보수 위원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고 세무2과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아는 회계사무실에 물어봤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니까 관계 조례를 찾아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봤는데 해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담당자한테 갔어요. 근데 아, 계장님한테 갔지. 제가 직접 갔습니다.
계장님한테 가니까 계장님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래. 계장님이 발을 빼시더라고.
그래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안 된대요.
○세무2과장 황강순 요새는 보고 그 납세자가 어렵고 그러면 분할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근데 결국은, 결국은 싸우다가 결국 그분이 일시불 다 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때문에 그렇대요.
마지막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데 이 구세외수입 징수 포상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이번에 받아야지만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직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 맞냐,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세외수입 징수 포상을 어떻게 할지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줘야 될지는 무조건 받는 게, 왜냐면 그 직원이 난 왜 그랬는지는 뭐 난 잘 모르지. 뭐 이제 갈 때가 됐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부서 옮길 때가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이 분할로 납부를 하겠다는 거는 납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분할 납부한다는 거잖아요.
소정의 이자도 또 받잖아요, 분할 납부하게 되면.
○세무2과장 황강순 이자는 따로 안 받습니다.
○윤보수 위원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 징수 포상 이 제도가 세입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맞는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이 있을 때는 이 제도가 악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말입니다.
그거는 꼭 한번 선례를 찾으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이 누군지도.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합의할지는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세무서에서 내는 거는 금액 단위가 있어요.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면 다 낼게, 분할해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만약에 그러면 일일이 다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분할을 해주고 아무 때나 고지서를 받고 가서 이거 분할해 주세요, 이미 고지서는 발행됐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금액을 따로 뭐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분할해 주세요 하면 가능합니까? 이미 고지서 발행됐는데.
○세무2과장 황강순 발행됐지만……
○위원장 한정옥 해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납세자의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고민을, 좀 직원들도 고민을 해보고……
○위원장 한정옥 아니,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인심 쓰듯이 직원들이 해주고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금액이 그래 돼 있는 거 같으면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되고 금액 상관없이 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 민원인이 원하면 그걸 검토하셔 갖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처럼 그렇게 응대를 그래 했다 하면 잘못 알고 있다든지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하면 잘못된 거지요.
○세무2과장 황강순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위원장 한정옥 예. 그거를 명확하게 그 포상금 뭐라고 그걸 공무원들이 그런 지탄받아 가면서까지는 하면 안 되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한정옥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또 하나 위원장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한정옥 예. 말씀하세요.
○윤보수 위원 이번에 온 김에 보통 이래 하다 보면 특히 뭐 갑자기 재산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득세가 우리 구에도 이렇게 세입이 잡힐 건데 14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자면입니다.
2000만 원 나온다는 경우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돈이 대부분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2000만 원 있으면 현금 내겠죠.
우리 위원장님은 항상 7월 달, 9월 달 건물세랑 토지세 바로 내버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0.8%의 수수료가 들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2000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세입세 그거 할 때 카드를 다시 찾아가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한 분들은 100만 원짜리 20개를 바꿔 달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직원분들이 표정이 당연히 안 좋아지지. 일이 많아지니까.
저는 한 번은 부탁을 해봤는데 정말 착하게 잘해준 세무2과에 모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한 장짜리 갖고 두세 장 바꿔달라는 건 사실은 표정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는 어차피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럼 받으면 구청은 다 실적이 잡히는 거잖아요.
조금의 일이 힘들어질지언정 그거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하고 3페이지인데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다 모바일로 발송을 하고 이제 이게 해당되는 요금을 저번에 청구한다 했죠?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정삼균 위원 300만 원.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정삼균 위원 그럼 이거는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이거는 우리가 행안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개인 동의를 안 받고 행안부에서 보내는 건 맞잖아, 그죠?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1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1페이지 지금 세무1과는 3억 4700, 약 3억 5000 정도 되고 세무2과는 9500만 원 보통 우리가 40만 원이 우편료 발송인데 제가 아까 세무1과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발송되고 아까처럼 뭐 모바일로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이분들이 동의가 된다 하면 동의를 안 해줘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동의를 개인적일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모바일로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거 친구 추가를 해서 세무2과면 2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편물을 보내면은 대부분 보면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우편물 넣어놓으면 잘 찾아가요. 근데 여기 뭐 원룸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가 있어요. 아예 안 봐.
전부 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안내 문자가 가고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이용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지서를 안 보낼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 활용을 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우편물을 못 봤을 때 알려주는, 그런 다시 한번 더 알려주는 것도 있고 계속 카톡이 연락이 가면은 약간은 심적으로도 착한 사람들은 압박을 받아서 자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지고 바빠서 사실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카톡이나 이런 거 문자나 이래 가면은 그분들이 더 좀 내는 징수율이 좀 올라갈 거 같다. 그거를 아까 1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과에도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동의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자료를 해서 이미 행안부에는 동의 안 하고 지금 다 하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300만 원인가 얼마 청구한 거잖아 돈을, 그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자료를 받아서 가능한지 그래 가지고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 계장님들이 잘 좀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머리 맞대 가지고 좀 한번 해주세요.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사전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전화나 설명이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이나.
○세무2과장 황강순 정삼균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래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현식 위원 이게 세금을 내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세금에 대한 이해도나 궁금한 게 정말 위원님들마다 많으십니다.
근데 이 세무1과나 2과 두 분, 두 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세무2과장 황강순 꼭 다음에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앞으로는 이제 설명들을 좀 많이 해서 위원들의 궁금증이나 우리 감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9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그동안 신뢰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도……
○양기주 위원 사전 설명을 잘 했잖아요.
○위원장 한정옥 사전 설명을 잘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위원장 한정옥 그거 더 달아달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설치해 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윤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윤보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민원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 의견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기획실 7건, 소통감사실 5건, 문화관광교육국 14건, 주민복지국 25건, 자치행정국 23건, 을숙도문화회관 6건, 도서관 1건으로 총 81건을 집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여성가족계장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