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중앙행정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둘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에 대한 금액 명시를 삭제해서 지원대상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보훈명예수당 제1항제4호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과 통일을 기하려는 것이며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월 2만 원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대상자가 11명, 연간 264만 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에 맞춰 지급 대상자를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원사업 제2호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지급”을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참전수당 인상 지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1항 “지급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의 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구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은 2024년 본예산 기준 204명에서 현 비용추계서 기준 1552명으로 늘어나고 2025년 예산액은 1인 월 3만 원 지급 시 5억 5872만 원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참전명예수당은 인당 10만 원으로 우리 구 2024년 본예산 기준 18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5일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급액은 12만 2000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상향평준화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엽제후유증 등급이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이임선 위원  고엽제후유증도 거의 이제 고엽제에 관한 장애등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님들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복지사업과에 이 장애인 등록하는 그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보훈청에서 이 장애등급을 해 가지고 유공자증이 나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국가 말씀하시는 고엽제 관련해서 이 의증과 그 안에 보면은 고엽제하고 고엽제의증하고 지금은 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한 18개 항목이 그 병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훈부에서 저희한테 그 대상자를 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그 명단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후유증은 1등급에서 7급까지고, 1급에서 7급까지가 후유증이고 그 이후 단계……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게 그 등급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을 하는 거하고 이제 정신도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까지 있지마는 지체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것처럼 이제 보훈부와 그 보건복지부의 이 장애등급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후유증은 보훈부에서 하는 거고, 의증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2개 다, 2개 다……
이임선 위원  2개 다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이임선 위원  아, 그러면 18개 항목 중에 나누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고엽제 하나로 나누고 그다음에 기타 안에 18가지가 죽 있는데 고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고엽제 나눈 이후에 나머지 18개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나누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일부 개정조례 하려는 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하는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하나는 국가중앙정부 행정부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하나는 부산시에서 개정에 따른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럼 부산시에서 요 개정을 언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25년부터 적용됩니다.  
송샘 위원  25년부터? 근데 중앙 정부에서 이제 행정부의 명칭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그 바뀐 즉시 이 하위 조례도 일부 개정이, 하위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회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처명이 뭐 7월 달에 됐으면 저희들도 8월 달에 회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조례가 회기 있을 때 바로 하면 되는데……
송샘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국가보훈부로 이제 요 조례 중앙에 법이 개정된 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에 2월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송샘 위원  다소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이렇게 개정이 조례 된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행정상의 이런 착오가 없게끔 그렇게 주의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보훈명예수당이 각 구마다 평준화시킨다고 하죠?
  이 안이나 두 번째 안이나 지금 우리가 시급한 문제에, 보훈회관 짓는 거보다 시급한 문제에 살아계실 때 예우를 더 잘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안도 개정도 되고 하니까 돈 많이 드는 것보다는 지금 해 줄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맞다하고 우리 보훈명예수당도 그러고 참전수당도 그러고, 이래서 이번에 보훈부로 바뀌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평준화가 되고 개정이 되고 이렇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각 우리 부서에서 예산은 어떻게, 그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이걸 지급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참전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한 150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구비가 확보해야 될 게 한 240만 원 정도 되면은 구비로는 별 뭐 그래도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참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구비 지원 대상자 중에 그다음에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던 거를 65세 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예산 자체가 한 5억 5000만 원 우리 구비만, 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하구가 제일 열악하고 이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각 보훈부도 그렇고 우리 그 보훈협의회도 그렇고 해서 수년째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라 조금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잘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구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금 사하구 빼고는 지금 사하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가고 있고 다른 구는 다 지금 일반분들도 다 나가고 있는 사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 북구하고 서구하고 사상하고 저희 구 포함 4개 구는 이제 65세 중에 수급자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로.
윤보수 위원  그럼 나머지 3개 구는 올해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해서 이제 구비 편성 과정이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총무위원장님 말씀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잘 챙겨 가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또 사하구를 위해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오래 평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잘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해당 조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6개월에 불과한 사유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금 조례 폐지 전 폐지 절차 이행 및 일반회계 예산편성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를 폐지하기 전 행정처리를 위해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한 연장의 사유가 기금 폐지를 위한 것이므로 향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한 이유가 그 목적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아,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대한노인회사학회 운영 지원 등 기타 뭐 복지, 사회봉사 활동 참여 관련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반회계로 85% 지원하고 있고 기금으로 15%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뭐 기금 운용 방향에 따라 예산 대책 가능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결과 폐지하고자 합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한 85% 정도를 충분히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복지 기금이 없어도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그런 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기금도 일반회계로 전환하겠다면 100% 된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송샘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 기금이라고 하면 그 기금 용도에만 꼭 사용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네.  
송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갖고 뭐 노인 여가 시설 관리 운영지원이라든지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자 운영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노인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교육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와 기획실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에 따른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사항 개선과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따른 시설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1호에서 회의실과 다목적홀을 삭제하여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라 회관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호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기획실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에 따라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환을 10% 이내로 조정하고 사용일 개시일 이후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수강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변경하고 시설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사용범위 제1호 기본시설 중 회의실, 다목적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항제3호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개정하고, 안 제4호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1일 전 환불 요청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으로 개정하며, 제5호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손해 발생이 없는 시점까지는 전액 환불하고 위약금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4호의 개정안 중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서 사용개시일 1일 전에는 사용개시일 전에 또는 사용개시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5호의 경우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의 문구는 개정되는 4호와 동일하게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으로 변경하여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3, 교육 수강료의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항목별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 변경을 반영하며, 관련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과 감면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환 및 감면 규정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오늘까지, 오늘 거기 뭐고? 복귀 신고 때문에 아직 못 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교육? 아닙니다.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더 있어야 돼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정삼균 위원  여기 보면은 자료 5페이지에 수강료 감면에 추가 신설된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회관에 지금 기존 돼 있던 거에다가 비고에다 어떤 게 뭐 신설됐다든지 있으면 좋은데 표시가 없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추가 신설된……
정삼균 위원  직원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추가 신설된 게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죠?  
정삼균 위원  예예.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맨 밑에 있는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가 원래 있던 것이고 나머지가 이번에 다 신설이 된 겁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다 신설됐다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관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이런 거는 기존에도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있던 건데 지원율이 이번에 달라졌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원율이 틀려졌다 그래야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지원율을 이번에 다 교체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부 다 신설됐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율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다자녀 이런 거는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하고 이거 아마 추가 신설된 것 같고 나머지는 요율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정삼균 위원  관장님 이걸 잘 모르고 계시네. 하여튼 이거 뒤에 우리 직원님, 다문화가족 이거가 변경된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있어야 답이 될 건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조례는 관장님, 6페이지고요.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서 1일 전에는 사용개시일 전날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사용개시일 전에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이고 또한 이걸 맞췄을 경우에는 5호의 경우에는 각각 공제한 금액의 반환의 문구를 만약에 4호가 개정됐을 경우에는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으로 변경해서 통일을 조금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심사보고서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윤보수 위원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사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제가 조금 100% 잘 이해가 안 가서 관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뭐 이게 논란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에 대한 정확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처음에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될 때 저희들 안에서, 내부에서 사실은 뭐 흔쾌히 동의하거나 흔쾌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통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들이 다 현장의 상황과 맞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민원인들 기준으로 이게 언급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현실에 맞게 하는데 사실은 뭐 관장 관점에서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하는 것들이 뭐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권익위의 어떤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래 듭니다.  
윤보수 위원  어, 그게 관장님, 제가 조금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는 안에 보면 6페이지, 조례 6페이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예약을 했다고 했을 때 언제 전까지 이게 환불이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니죠. 사용개시일이라고 하는 거는 대관을, 사용을 15일 한다면은 그 15일의 하루 전이면 14일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번 받으셨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윤보수 위원  전후 이렇게 들어가면 미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이상, 이하, 뭐 미만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하기 좋다면 사용개시일 전에라고 하는 게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1일이라는 말을 빼고요?  
윤보수 위원  네, 1일이라는 말 빼고 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윤보수 위원  예. 맞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거를 개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5호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게 아니고 각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후에서 바꾸기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조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그게 더 섬세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한번 위원님들 수정 동의나 뭐 검토 의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네. 본 조례안 제10조4호 중 “사용개시일 1일 전”을 “사용개시일 전”에로, “5종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은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고맙습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 평가 계획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제도 운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안 제3조, 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20조에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제안 사업 검토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예산 과정이라 정의하고 각 조에서 현행의 예산편성을 예산 과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에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분과위원회 기능에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 중 평가표 항목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 참여를 예산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워낙 중간중간에 뭐 안건이 있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워낙 설명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니, 다른 안이 있더라도 다른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래서 그렇는데, 실장님 참여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지금 27명으로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제1청장년……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장 한정옥  분포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27명 중에 청년을 우리 구 청년 지원 조례에 보면은 19세에서 39세까지 돼가 있는데 14세부터, 거기에 맞추면은 한 2명 정도 지금 돼가 있습니다, 청년은.  
○위원장 한정옥  보통 회의 때가 평일날 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평일날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간대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수당도 줍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민간위촉은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여기서 나오는 안들이 다 반영이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대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그냥 이끌어나가면 조금 뭐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제안 사업을 다, 모든 사업을 다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부적정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부적정한 사업을 제외하고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검토돼 갖고 올라오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할 때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총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뭐 편차는 있겠지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저희들이 실링이라 해서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총 25억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편성이 되는 금액은, 적정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금액은 한 10억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  
윤보수 위원  뭐 이왕 일부 개정 조례하는 거 21조 해 가지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우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다 단 위원회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별로 실장님 안 좋아하실 거죠?
  아마 이럴 거예요. 위원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조금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동에 자기 거주지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이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각 동에 대한 형평성도 잘 살펴가셔 가지고 골고루 어떻게 하다 보면 뭐 한 동이 갔다 그러면 꼭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모 과에 빛 점등 축제를 하는데 4군데인가 늘었는데 제가 예산심사 할 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4군데 는 것 중에 3 군데가 한 동에 편향이 돼 버렸어요.    
  그니깐 16개 동인데 애초에 8군데를 하고 있으면 4개가 늘 때는 나머지 8개 동 안 하는 동 위주의 4개가 추가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특정 동에 추가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동민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때도 지역적 형평성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나 민원 해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저희들이 그 민간위원 위촉할 때 동별로도 추천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6개 동에 다 각각 1명씩 위원이 위촉되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괴정·당리·하단·신평·장림·다대 이런 쪽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 감면 규정 및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한 차례 사용료 인상 이후 10여 년간 인상 없이 시설 운영을 하였으며, 최근 3년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 적자 개선 필요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인상 개정과 지역주민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율 조정, 타구·군과의 감면 대상에 맞추어 병역 명문가에 대한 감면율 신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 규정 및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관일 규정에 빠져있는 근로자의 날을 추가하고 가임 기회 여성에 대한 감면율 조정, 타구·군과의 감면 대상에 맞추어 병역 명문가에 대한 감면율 신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입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감면대상, 감면율, 반환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인상 대상과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인상금액은 최근 개관한 신평·장림체육관과 타구 사용료를 참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별표2 사용료의 감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감면율 30%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우 및 지원에서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사용료의 감면에서 이용신청일 현재 사하구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주민등록 기준 지역주민 감면 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2 사용료의 감면에서 수영장을 사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의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3%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월 회원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감면율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율 13%는 한 달 기준 약 4일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산시 5개 자치구는 10% 감면 중이며 안성시의 경우에는 20%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나이의 만 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3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로 개정하면서 반환금액을 10%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시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사항 중 소비자 권익저해의 개선에 해당하는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용일수에 따른 반환금액 공제의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반환기준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이용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용료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현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신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에 대한 감면율 상향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사용하는 날에 대한 감면을 현실화한 것이고 구평동, 감천동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및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관일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시설운영 제3항 스포츠센터의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 신설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와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별표2 사용료의 감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사용료의 감면에서 수영장을 사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에서 1회 사용료와 월 사용료 모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와 해당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시 위약금을 가산하여 반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첫째, “사용개시일 이후”라는 문구의 적절성과 필요성 및 사용개시일 전 발생 건에 대한 반환 규정 미비입니다.
  둘째, 월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사용료와 위약금 반환의 적절성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의 반환기준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이용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용료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휴관일의 경우 국민체육센터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감면 신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에 대한 감면율 상향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사용하는 날에 대한 감면을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반환기준의 경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사항 중 소비자 권익저해 개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및 사용이 취소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관련 기준을 면밀히 살펴 적절하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지금 인상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는 한 6억 정도 들어갔었나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6억.  
송샘 위원  6억이고, 감천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감천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1억 1200 민간위탁금.
송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상을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해소가 됩니다.
송샘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해소되는 금액 정도를 우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송샘 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감면율도 조정이 될 거고 또 상승하는 것도 이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감천국민체육센터나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구비의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다 상세한 그런 설명들을 좀 게시를 해서 충분히 그 이용객들의, 이용객들을 좀 납득을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아마 더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건립됐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5월이 개관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개관 이래 지금 감천1동, 2동, 구평 주민에게 감면율이 약 30% 감면해 왔잖아요.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조례 개정안 보면은 30%에서 20%로 10% 감면을 축소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국민체육센터의 취지 목적은 사하구민에 의해, 사하구민을 위한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감천, 구평 이외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을 갖다가 감천1동, 2동, 구평 주민으로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타구의, 타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차별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뭐 감면을 해 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하구민들 전체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일단 우리가 이게 안 좋은 시설, 님비시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돈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감천1동 주민에 대해서 감면을 해오다가 2011년도 5월 달에 구평, 감천1·2동 주민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고 강서구의회도 안 좋은 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20% 감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감천 우리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양기주 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하였고 또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감면을 하다 보면 또 감천1동·2동 또 구평 주민께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양기주 위원  당연히,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양기주 위원  여기 또 지역구 위원 두 분 계십니다. 그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양기주 위원  또 지역구에 가서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좀 전에 송샘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인상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 팻말 같은 걸 준비해서 얼마에서 얼마 오른다, 목욕탕에 가면 보통 그러거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위원장 한정옥  8000원에서 9000원 오른다. 몇 월 며칠부터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오르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상분 표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충분히 설명 잘 되도록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은 왜냐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때도 됐는 게 그동안에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고, 또 지금 모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비라든지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충분하게 왜 올랐는지, 왜 많이 받느냐 하면 그런 말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자기네들도 그걸 뭐라 해야 되노 그걸,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네들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이용함으로써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항의를 한다든지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뭐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4페이지 맨 밑에 줄에서 네 번째, 네모 칸으로 치면 세 번째입니다.  
  수영장을 사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찾으셨죠, 13% 감면되는 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윤보수 위원  감면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표현에 대한 건데 바로 앞 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차입니다.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의에 만 자를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민법인 「행정기본법」에 있어서는 이제는 2023년 6월 28일 개정이 되었고, 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계약상 쓰지는 않거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윤보수 위원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만이라는 규정이 다 사라졌는데 굳이 뭐 이거 꼭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놔둘까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고요. 검토 못 한 사항이거든요. 만 나이는 제외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본 조례안 별표2 사용료의 감면 제11조 관련 중 수영장을 사용하는 만 10세에서 만 자를 삭제하고 10세 이상에서, 만 55세에서 만 자를 삭제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애인 스포츠센터 이용자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서부산 장애인권 스포츠센터 이용 회원이 장애인이 3194명이고요. 비장애인이 2만 145명입니다. 13.7% 장애인 이용률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장애인 스포츠센터 할 때는 우리가 장애인을 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만약에 비장애인이 더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이 이용을 못 하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위원장 한정옥  따로 있습니까? 아, 근데 그럼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되네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 제8조 관련 중 제1회 사용료 및 월 사용료 반환 사유 중에서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일 이후 사용일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서 사용개시일 이후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한정옥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 실무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실제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 상위 법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표준 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기에 표준계약을 일반적인 계약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안 제4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업무 절차상 수행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현재 관급공사 대금지급 과정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기에 업무상 별도의 사전 예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제목을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본문은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개정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핵심적인 근거를 간략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제목을 상담으로 하고 제1항에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2항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상담에 신속하고 성실히 응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제목을 보고 및 공개로 하고 제1항에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현 실정과 실효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참고 사항에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사항과 다음 제2페이지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제7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규정 중 “표준계약”을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표준약관 사용은 계약의 방식 중 선택 권장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 대신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작성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제2항에서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의 현 규정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임금, 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안 제8조 상담, 안 제9조 보고 및 제한은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현 실정에 맞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관급공사에서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공사 측에서 체불임금이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현재까지는 체불임금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과거에 감천항 관련해 광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 6조에 보면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지금 설치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는 발생됐을 때, 발생됐을 때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대응이 늦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대응보다는 평소에는 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반 사무실에 구체적으로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한다는 건 사실 조금 현실성이 없고, 발생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시공사 측에서 임금을 지연시킨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재무과가 어떤 사업이 발생되면은 총괄적으로 하는 총괄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재무과에서는 전체 공정이라든지 총괄 부분에 있어서 계약 부분만 관련되기 때문에 계약 부분만 총괄하고 나머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현장 감독한테 거의 뭐 99점 정도 이래 관리를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사업이 발생되면은 현장에 가 가지고 뭐 소장이라든지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다 골고루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총괄 부서 그다음에 발주 부서, 현장 감독 그래 가지고 저희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사하구 관내에서는 체불임금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 하니 다행이지만, 그죠?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하도급 관계에서 체불임금이 지금 연간 1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사하구 관내에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 6조를 보면은 지금 1항, 2항, 3항이 삭제되고 뭐 설치·운영한다 요렇게 되네요.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표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 잠시 말씀드리면 거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개정하는 제9조에다가 약간 참고사항을 조금 넣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9조는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 내용을 일부 9조에다가 원래 9조가……
양기주 위원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건설기계 관련 관리법에 의하자면은 표준계약서를 또는 임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권장 사항이었는데 그 권장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돼 있으니 이거를 법령에 정한 일반적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례를 개정한다.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표준계약서를 갖다가 권장하는 이유가 과장님, 왜 표준계약서를 갖다가 권장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일단은 표준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약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항목 등을 다 이래 제시한 게 표준계약서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알고 보면은 표준계약서를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는 조금 편합니다.  
  근데 이걸 시행해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업체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표준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못 갖고 오시는 분들도 그니까 꼭 표준 뭐 하나가 틀렸다고 해가 이래 받기는 좀 뭐라 하노, 이거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표준계약서는 당연히 되고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사항도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가능하려고 협조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다는 좀 포괄적이고 확대된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표준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관들도 우선 그걸 또 적용하면서 새로운 임대 계약자 특약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삽입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를 들어 도급인과 하도급 관계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그래서 하도급인과 임차인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호할,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하도급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표준계약서 아, 표준계약이고 계약도 하지마는 하도급지킴이 해가 별도의 조항 해가지고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요. 제5조에 보시면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급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고 지금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금 지급 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 안에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모든 방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하도급지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은 1차 도급자한테 요런요런 해가 돈이 들어갑니다 하면은 근로자들도 아, A 업체에서 지금 10억이 들어갑니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발송되거든요.  
이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없어진 듯이 나와 가지고, 문구가 조금 보면……
○재무과장 박명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앞에는 그 문자메시지만 한다 돼 있는 사항을 문자메시지도 해도 되고 전화도 해도 되고 그것도 좀 확대, 사실은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려주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면 근로자의 어떤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재무과장 박명준  그거 사실은 계약체결, 계약체결 당시에 저희들이 임금 지불 약정서도 받고 근로자 명세서도 같이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사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가 10명이다 하면 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열 분이 근로를 하시구나 그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직책도 있을 거고, 일용직도 있을 거고,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다 우리가 돈이 이렇게 돈을 사업주한테 지급한다고 문자로 딱 시스템에서 날라가네요, 자동으로?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래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아, 우리 대표자가 이거 돈을 정산 구청에서 받았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걸 알려줘 가지고 또 그러면 사업주는 이 사람들한테 충실하게 이행, 돈 지급을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잠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2차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무슨 대금을 A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 지금 돈이 A업체 들어가 있구나 해 가지고 그 A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줄 때 그때 또 발송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홍길동 선생님한테 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문자 또 갑니다.  
  하도급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것도 이렇게 해요?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게 상위 법령에 금액 기준보다는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공사기간이 1개월……
○재무과장 박명준  모든 사업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되는 관급공사는……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30일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만약에 실제는 공사기간이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계약할 때는 30일 미만인데 한 뭐 20일이나 25일 정도 했는데 사유로 인해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그럴 때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연장되면은 연장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서 신청해가 그만큼 중지하는 걸 빼고 어쨌건 간에 계약할 때 20일이면 20일 기준으로 한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만약에 20일인데 공기가 뭐 20일 늘어나 30일 넘었다 그러면은 그 넘어가는 순간에 저희들 관리대상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관리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상 사업 구간 있잖아요. 그죠?
  2000만 원 이상, 안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이라든가, 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조 1항, 2항, 3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밖에 돼 있는데 3항은, 그걸 금방 요 문구를 삽입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죠.
  정삼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공사 기간 30일 이상이라든가, 사업 대상으로 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여기 개정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빨리 끝낼게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계약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고 또 재재하청 또 넘어가는데 제가 관급공사에 가서 돈을 떼였다 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먼저 뗀 사람이 돈을 받고도 안 주는 거라, 그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래서 그 노동자들한테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허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사 노무자들은 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받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애매하게 좀 그런 맹점도 있고 도급자들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용합니다. 단디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은 게 교복, 이거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마는 내나 돈, 재무과니까 돈을 구해서 교복 맞춰주라고 학교에다가 지급을 하면 그 교복 업체에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행정실에서 들고 있는 거라.
  다른 학교는 빨리 지급하는데 들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소리를 못 하는 거라.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갑질인 거예요, 그거도.
  그래서 희한한 게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관급공사 만큼이라도 돈은 제때 지불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돈 줄 때는 그런 거를 한번쯤은 고지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김미영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1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