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도시정비과‧건축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반갑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건설과장 정보문입니다.
  건설과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순정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1계장입니다.
  홍권수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장 일반현황, 2장 2023년 주요업무 계획 3장, 2022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장 일반현황은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2장,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중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8건 그리고 시 추진 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16건 중 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추진 사업 중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개설의 전체 준공은 내년 4월 예정이며 지하차도 우선 개통은 당초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전기 및 소방설비 지원으로 내년 3월로 개통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 대티터널 건설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예타 결과는 내년 6월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레인보우 브릿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부네치아 주변 공간의 연결과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보행교 조성 연장 89m, 폭 4에서 7m이며 올해 부산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해역이용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12월 초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연장 350m, 폭 20m이며 총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여 다대1치안센터 구간부터 보상 추진과 해안부 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숙원사업 중 하나인 다대포항 해안도로 노선이 지난 11월 16일 구도에서 광역시도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비 전액 시비로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사업비를 투자하면 3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 천마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장 666m, 폭 8m이며 총사업비는 144억입니다.
  금년 4월 주계약자 광일건설 부도로 공사 타절 정산하고 금년 7월 공사 재착공하여 건물 92동 중 50동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전체 건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 수립 등 전문가 검토 및 날인을 받도록 신고가 강화되어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됐으나 공기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12월 말까지는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도로 개설 연장 362m, 폭 30m이며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2017년도 1차 구간 72m를 공사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차 구간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시 추경예산 31억 원을 전액 확보됨에 따라 다음 달 12월 공사 착공과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옥천로와 천해로를 연결하여 옥천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장 358m, 폭은 6〜8m이며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차 구간 198m를 공사 준공하였으며 마지막 4차 구간 160m를 도로 개설을 위해 내년에 예산 10억 5000만 원 확보하여 보상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장림어린이집에서 불광사까지 연장 160m 소방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은 부산시에서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실효시킨 도로입니다.
  지역 여건상 도로가 단절되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사고에 취약하고 통과 도로 기능이 없어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내년에 우선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등을 시행하고 2024년부터 보상 및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4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 유지 관리,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건설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이월사업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한신번영로 일원 옹벽 경관 개선사업 2건이며 2022년 투자사업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 등 32건이며 보상 추진 실적은 천마산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5건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2022년 주요 건설사업 추진 성과 세부 내역은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건설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집 5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비 내역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행정계도 1699건, 노점상 정비 967건, 적치물 정비 742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불과 10건에 그칩니다. 계도와 정비 내역이 많은데 왜 과태료 부과는 적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 위주나 행정 지도 감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너무 심해서 하단오거리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사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우리 사하구 관내 보면 제일 심한 데가 하단오거리, 괴정사거리 그다음에 삼환아파트입니다, 다대.
  그쪽에 집중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계도나 이쪽으로 지금 저희 청장님도 철학도 그렇고 좀 완화시키는 것도 하여튼 좀 집중으로 하는 구간은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조재영 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과태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곱미터당 2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도 2회를 하고요. 그래도 이행을 안 된다면 강제 수거를 합니다. 강제 수거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용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과태료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다시 원상복구를 다시 또 노점 하더라고요.
조재영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는 잘 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과태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좀 기준을 바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강제 수거하고 나면 과태료 내면 자기들 물건을, 물품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조재영 위원  아, 다시 돌려주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이번 달부터 개선을 좀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집행부로부터 올해 1월부터 3분기까지 발생한 산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는데 건설과 소속 건설종사 분께서 노점 단속 중에 밀쳐서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당시에 얼마나 다치셨고 현재는 회복했는지 또 이분을 밀친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노점 단속하다가 좀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가지고 좀 넘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한 몇 달 정도 병가를 내 가지고 지금 회복을 해 가지고 지금 복귀해 가지고 잘 다니고 있고 그 밀친 그분 노점상은 우리가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까지……
조재영 위원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 덩치는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우리가 보통 공무직 뽑을 때 체력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나이가 68년생 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경찰하고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단속 중에 노점상으로 의해 다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만약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엄중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업체 수의계약 많이 하지,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이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사오건설이나 우진건업은 어떤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오건설은 저희 관내 업체고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진건업은 저희 과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건설하고는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하고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지 말도록 그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영업에 대한 이익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가능한 수의계약 같으면 금액이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의 어떤 자그마한 업체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이나 하여튼 좋은 분들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림동 로얄듀크 앞에서 아미산 입구로 올라가는 데 도로 정비하는 거 있죠, 사업?
○건설과장 정보문  아미산 입구요?
유동철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 송샘  자, 과장님,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아미산 등산로 입구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네.
유동철 위원  거기 도보 있잖아요, 도보…… 아미산 입구 도로 정비하면서 하는 사업을 거기서 안 해요?
○건설과장 정보문  거기가 임도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우리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든지 도로 정비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산책로라든지 임도 개설 같아요.
유동철 위원  아, 거기서 관할하는 게 아니구나.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고로 그죠? 그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말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사고가 위험이 날 수 있도록 벽체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 그래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업체들하고는 가능한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요즘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 벽을, 벽체를 세웠는데 벽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언젠가 앞으로 기울어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서……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하신중앙로 3번길 말씀하시는가요? 동원아파트에서 우측으로 해서 이번에 보도 설치한 구간……
유동철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자동차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그쪽……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인데 조금 보니까 육안적으로는요. 곡선 구간에 조금 그래서 원인자 불러서 사업 시행자 불러서 좀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육안적으로 보기에 그래 가지고……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부실한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가능한 좀 제외시킬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정보문  예. 하자……
유동철 위원  그렇게 잘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건설과장님,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4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보면 동양섬유하고 관련된 민사소송 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42㎡ 규모로 보도블록을 동양섬유 소유 땅에 설치를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서 법원이 동양섬유에 우리 사하구에서 1800만 원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또 앞으로 매달 28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 수요일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직까지 결과는 보고 못 받았고요. 현재는 항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림 우리 장평 지하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도 현장 가보고 몇 번 갔지마는 우리가 경계측량도 해 보니까 사실 사유지를 우리가 보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시에서 도로 개설한 사업장인데 우리가 도로는 저희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지하차도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유지 편입 부분은 다시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사유지는 다시 토지를 반환시키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은 요거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수요일에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고, 우리 구가 항소 제기했던 것이 기각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매달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마는 어쨌든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출돼야 될 사안인데 사전에 파악을 하심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시에서 80년대, 90년대에 도로를 개설했다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위임받고 그 이후에 사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제가 답변을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이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애초에 이런 민사소송에 걸릴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사전에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요 동신섬유하고 사전에 협의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은 왜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보면 확정은 아닌데 거기가 옛날에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LX에, 토지공사에다가 측량 의뢰해 가지고 공사했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적불부합이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경계를, 다시 지적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틀어진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다 마무리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9건이 지금 패소 토지를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한 820만 원 정도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면 이 건은 다시 항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판결났다니까 1800만 원은 저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주는, 매년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토지 반환 해가지고 사유지에 도로 현황 쓰고 있는 부분은 다시 돌려주고요. 보도를 도로 쪽으로 당겨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하여튼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매년 우리가 320만 원이고 10년이면 3200만 원이고 그런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영현 위원  그런 것들과 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과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산을 잘 하셔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로 개설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9페이지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하구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세 분의, 세 분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의 세 번째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넣은 건데 기어이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거기는 거기 안 살아보신 분은 모릅니다. 출퇴근 시 완전 전쟁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아파트도 많은데다가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이리 좋은 해안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리 윤공단 간 도로 개설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되었더라면, 된다면 정말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물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쉬운 교통이 될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맨날맨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내년 23년도 계획에 이렇게 책자에 올려놓았으니까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주민들 바람도 상당합니다.
  그 길만 나버리면 침수 피해도 없어질 것이고 교통량은 훨씬 활성화될 거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책자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노력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박정순 위원  돈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말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광역시도가 지정돼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예산 가지고 이제 못 준다는 이야기는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 20억하고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지금 시비로 6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은 30억밖에 안 준다는데 30억 받고 추경에 더 받든지 한 60억을 확보해가지고 3년 내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이 현황보고에 이렇게 올려놓았듯이 보니까 정말 다른 문제보다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좀 노력……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저게 제가 2004년부터 이 도로 공사를 제가 진행했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때 현대아파트도 그때 계획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한 3200세대가 대지권 설정돼 있어 가지고 그때 조경태 국회의원이 10억을 교부세로 내려줬는데 못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 윤공단 쪽으로 예산 돌린 사업도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호응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계속 오랜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능력과 계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속적인 주민 설득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고, 40페이지도 다대1동 새마을금고와 윤공단 간 도로 개설 이런 부분도 정말 이 부분만 되면 집중호우에 침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동네분들은 비만 오면 잠깁니다.
  정말 그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굉장히 애를 쓰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고 있지마는 빨리빨리 해결이 나야 되고 정말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정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지금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낚시점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도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요. 다음 달 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의 제기는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다,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몇 번 찾아 갔고 설득도 하는데 요새 소문이 재결 가고 수용 재결 가고 이의 제기 가면 2, 3%씩 오른다 생각하니까 급한 사람들은 사실 갑니다.
  근데 보통 재결 하면 6개월 이상 가거든요. 근데 저희들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3차 구간 같은 경우는 또 7필지 중에서 2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5필지가 또 재결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수용 재결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뭐 돈을 작게 주면 안 비키려고 하면 그것도 참 참 힘들겠다, 그지요?
  1차는 낚시점 하나만 해결하시면 되고 2차는 두 개 남았고,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로 수용 재결하고 나면 공탁하면 소유권은 우리 사하구로 넘어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차 구간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거거든요. 추경에 17억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안도로, 다대포 해안도로 노선까지 진입로 구간은 다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소유자를, 일단 소유자 부분을 만나보고 어떻게 하지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라 하고 빠지라 하고 자기들은 전부 돈 문제가 걸린 문제라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걸 두고 계속 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힘써서 자주 그 소유자들 찾아가시고 미팅하시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다대동에 숙원사업인 만큼 정말 밝게 처리가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 우림그린아파트 일원 교차로 가각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김민경 위원  공사 착공부터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0이고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은항교회 옆입니다, 가각 부분.
  작년 4월부터 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2021년 8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감정평가 협의 보상해 가지고 현재는 건물 한 동, 토지 두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은 8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 12월 달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죠.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공사 착공을 했다는 거는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거 철거도 하고 공사 시작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실 착공……
김민경 위원  실제로……
○건설과장 정보문  예.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 현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현장이에요. 보셨죠?
    (사진을 보이며)
  8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11월인데 진행이 이렇게 더딜 수가 있는지 저도 조금 의문스럽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가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한, 사실 2주 전에 가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과장님은 공사가 더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원래는 11월 달에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 지장물 이설 때문에 상수도하고 한전 이설 때문에 지금 한 주 더 늦어졌거든요.
김민경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는 최근에 여기 안내문이 좀 있었어요.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그 안내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내문도 없고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한다, 더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저도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게 공사가 더디지 않나,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일단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내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2월에 완공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됩니다.
  실제 토목 공사는 토공사 하고 나면 포장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구조물 공사는 완료됐거든요. 지장물만 이설 제대로 되면 다음 달 충분히 준공은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준공 빠른 시기에 하시고요.
  과장님, 이 사진 보고 느끼시는 부분 없어요? 자,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안전 펜스 보이시죠?
○건설과장 정보문  안전 펜스는 잘 쳐놨는데 지금 지장물하고 바람 좀 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무슨 안전 펜스를 잘 쳤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를 계속 다니는데 안에 현장은 늘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 여기 몇 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차가 이렇게 조금 경사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사로인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인도 하나 확보 안 돼 있고 이렇게 안전 펜스가 위험하게 돼 있는 이런 현장이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라는 게 저 사실 믿기지도 않고 우리 저기 현장이 많으셔 가지고 챙기시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더 안전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인도 확보는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현장 빠른 시일 안에 가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른 현장도 꼭 챙겨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 민원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림동은 지역 특성상 고지대에 있는, 여기 이 현장도 그렇지만 고지대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 이 계단이 사실 있길래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조금은 경사예요. 경사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밑에서 장을 봐가지고 카트라든지 또 애기들 있는 사람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계단 말고 다른 통로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설계에?
○건설과장 정보문  별도로 계단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계단이 있어서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좀 살피셨으면 그래도 이게 보행, 요즘에는 전동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통행……
○건설과장 정보문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곡각지고 슬럼프가 너무 세다 보니까 평면 슬럼프를 줄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다 아닙니까? 보도 없는 구간에 보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계단 반대편에……
김민경 위원  그러면 또 도로가 좁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인도 확보는 여기 밑에 보면 봉으로 해서 인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기는 한데 도로 계단 부분이 너무 넓어요. 굳이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다른 도로 그러니까 유모차라든지 이게 그런 시설은 전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게 오늘 아침 현장이거든요.
  오늘 아침 현장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손댈 수 없지만 이쪽 부분에, 인도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도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사실 고지대는 우리가 보통 반은 계단 설치해 주고 반은 슬럼프로 해줍니다.
김민경 위원  슬럼프라고 하면……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하는데 그냥 평면으로 하는데 보통 중간에는 또 핸드레일을 설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는 사실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지마는……
김민경 위원  저도……
○건설과장 정보문  다시 한번 계단 폭을 조정 봐가지고 실제로 고지대 보면 슬럼프 하고 계단 또 해달라고 합니다. 핸드레일 있으니까……
김민경 위원  근데 여기 지역상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장을 봐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정보문  가능 여부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곧 준공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인도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인도 양쪽 한번 보시고 그 주민들의 지금 협진태양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도 주셨거든요.
  계단만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현장이 다 보이게 펜스를 갖다 다 쳐놓으니까 늘 현장을 보고 계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계단 옆에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안전지대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무조건 안전 펜스랑 인도 확보는 무조건 하시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진이 더 이상 과장님께 보고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8페이지, 무단 점용 행위 단속한 어떤 조치 내용이 전부 변상금 부과했는데 이거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한 몇 프로나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95% 정도 징수……
유동철 위원  95%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정도……
유동철 위원  그러면 상당한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보통 또 그때 박정순 위원님이 또 그때 변상금 관계도 체불 관계도 좀 해가지고 자동차 압류도 시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버리면 세무과에서 하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더 노력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532페이지, 연번호 267번 장림동 1093번지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여기 291.3㎡ 같은데 여기가 원래 계획도로가 되어 있죠, 계획도로?
○건설과장 정보문  장림 재활용센터 아닌가요? 재활용, 잠시만……
유동철 위원  유수지 옆에 로터리, 조그마한 로터리로 해서, 위치 아는 분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 제가 위치 확인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에 불법 건축물 해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거를 철거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로터리를 해서 유수지 건너편 하신번영로 저쪽으로 해서 결국은 다리를 연결시켜야 될 그런 중요한 도로입니다, 내가 볼 때.
  근데 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여기 있는 사람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그죠? 우리 장림에 있는 동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는 김민경 위원님을 보고 이걸 정리를 해라 하는 명까지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해결이 돼야 이 계획도로가 앞으로 완성될 거 같고, 그죠? 동원로얄듀크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저쪽에서, 어디죠? 무지개공단에서 나오는 큰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 들죠?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이 도로는 장림동원로얄듀크 하면서 같이 교차로 구간이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보문  거기가 실효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여기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식당도 하고 막 그런데 바깥에 보면 보기 싫은 어떤 미관상 안 좋은 적치물도 많이 놓고 쓰레기도 많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지역이 장림동에 유수지뿐만 아니라 부네치아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나가면서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쉽게는 안 되겠지마는……
○건설과장 정보문  일단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장림동원로얄듀크 396m, 신평·장림공단에서 장림동원로얄듀크 간 있습니다. 390m 먼저 재결정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복조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일단 이 노선이 살려지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로터리 주변에 바로 유수지로 밑으로 연결되는 작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림동 93번길이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유동철 위원  여기 너무 좁아요. 대형 차량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다니는데 빨리 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많은 차량들이, 큰 차량들이 이쪽으로 다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건설과장 정보문  들기는 드는데 지금 또 담벼락, 오뎅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워낙 좁다 보니까 여기만 또 확보한다고, 일단은 변상금 부분이라든지 원상복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요 건너서 저쪽으로 도로를 연결시켜가지고 레미콘이나 이런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주변 우리 차량들도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환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14페이지 보시면 상사업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정비평가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 400만 원을 받았다,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박정순 위원  칭찬이죠, 칭찬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 네.
박정순 위원  도로 정비를 잘 하고 계신다는 평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직원 업무역량 강화비로 사용했는데 직원 업무 강화를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직원들 재래상품권 좀 하고요. 직원들 간담회 이런 거 좀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에도 상사업비 이 부분을 좀 많이 한 몇천 만 원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구의 덤프차량 단속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덤프차량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가 얼마나 정말 열악합니까? 환경이, 그지요?  
  대기 쪽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동네인데 단속 시스템을 단 그런 차량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순찰이거든요. 순찰차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재무과와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낙하물이라든지 그런 거 사실 즉시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재무과와 협의해서 차량부터 구입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한번……
박정순 위원  정말 덤프차량이 도로 비산먼지 배출 효과가 있는 단속 시스템을 다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 버리니까 덤프차량의 기준치를 넘기지 않고 굉장히 도로가 환해진다는 거 이거 충북 쪽에 있더라고요.
  충북 단양군에서는 효과를 냈던데 우리 사하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스템을 달면 얼마 정도 하는가는 일단 다른 또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은……
박정순 위원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박정순 위원  아, 좀 비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다음에 더 큰 평가를 받아가지고 한 몇천 만 원 이래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 상사업비로……
○건설과장 정보문  얼마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얼마 드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 우리가 된다 하면 추경이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우리 노점상에 노란 덤프트럭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달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 차들이 서너 개만 큰 도로로만 다녀도 단속해 버리면 자기 단속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아까운 돈을 내면 그렇게 덮개 없이 다니는 차가 없을 거거든요. 덮개가 있으면 먼지가 안 날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적재된 물건 널쪄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덮개가 필요한데 덮개 안 하고 그냥 달리다 보면 위험하고 먼지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그런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생과하고……
박정순 위원  예, 맞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는데 이 상사업비를 환경위생과는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면 보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번 협업 한번 과장님도 하십시오. 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상사업비 4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대1동에 재래시장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공중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KT 전신주에 KT 회사를, KT 회사 이외의 여러 공중선들이 걸쳐 있어서 지금 공중선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선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각 업체에다가 그 공중선 철거를 지시를 해주시고 그 전주를 바로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562페이지 싱크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2022년 싱크홀이 총 8건 발생을 했는데 여기 한 약 75%가 다짐 불량에 의한 싱크홀 발생이다라고 원인을 파악하셨는데 이 다짐 불량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지금 싱크홀 발생 지역이 보면 낙동대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전부 다 개착식으로 H빔을 박고 이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하고 덮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H-PILE을 제대로 안 뽑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공동 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샘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설을 또 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저 도로를 다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이때 다짐 불량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그 건설과 내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품질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노상이라든지 노체라든지 다진 돌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시행된 공사에서 주로 싱크홀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신규 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도 이런 다짐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도시정비과 구의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광고물 관리계장입니다.
  양주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치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광고물 문화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실시 중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대부업 명함형 광고물이나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 반복적으로 행위 금지 안내 전화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라.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인허가 시에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불법 간판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낙동로변 일원 전신주 등에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예방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바. 재해 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재해위험 간판을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두 번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 다대동측 배후지 지구단위 계획 및 용도 지역 변경입니다.
  대상지 먹거리 타운 일대는 음식점 등 대부분 근생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용도 지역인 자연 녹지, 준공업지역과 불일치하여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용도 지역 현실화를 위한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준공업지역 3만 5094㎡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의 의견 반영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면적 최소와 최대 규모를 지정하고 부산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해안가 전면에 경관 및 환경을 훼손 방지코자 국공유지를 공공공지로 계획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괴정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괴정천 하류부 복원을 통해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지역 주민에게 휴식 장소와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단 공영주차장으로부터 하단동 시티빌 앞 교차로까지 640m구간이며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로 인해 2021년 9월 15일 자로 용역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올 10월 20일 자 일시 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 902㎡에 전망대 및 주차장 20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7200만 원입니다.
  21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라. 장림 유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습지, 수로시설 개선, 산책로 정비 및 토구 악취 방지 게이트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생태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700만 원이며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대포 해변공원 보행로 개선 사업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의 단절된 보행로 개선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바.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이동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지하철, 버스 중심의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관내 고지대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대동에 엘리베이터 1개소, 괴정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 3500만 원, 2021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7월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절차 이행 및 공사를 거쳐서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 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 하수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단 근로자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면적 1만 2696㎡로 사업비는 122억 6600만 원입니다.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2021년 8월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보덕포가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매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안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해수욕장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어업 피해 보상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은 폭 10m, 호안 930m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수중 방파제 설치, 양빈 6만 3000루베를 포설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어촌계와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 완료하여 감정평가사 선정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24년 2월 연안어업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 번째, 하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 하단 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공사입니다.
  하단동, 당리동, 괴정동 일원의 생활오수만이 흐르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3억 원으로 오수관로 67.27㎞, 배수 설비 6083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20년간 사업시행자인 SPC가 유지 관리 운영을 합니다. 사업 완료 시 괴정동, 당리동 일원의 하수 악취와 괴정천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다대로 397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신설 공사입니다.
  오수 미분류 지역인 동 지역에 대해서 분류식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 시 하수도특별회계를 재배정 받아 관경 150mm, 오수관로 802m, 배수설비 101개소를 설치 계획입니다.
  다대로 397 일원에 시행되는 1차 공사를 22년 6월에 착공하여 23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된 다대동 589-10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2차 공사는 2023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완료 시 다대동 일대의 하수 악취 및 다대포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하수 관련 기타 사업으로 하수시설 소규모 수선공사 등 1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4억 4000만 원 중 구비는 12억 2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단가 계약들과 민원 및 소규모 침수 해소 사업들이 주가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가. 다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와 조위 상승으로 인해 내수배제 불량 지역인 다대동 70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국비 5억 5000만 원, 시비 2억 8000, 구비 2억 8000만 원 총 1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2월에 착수하여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공사 시행을 거쳐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수관로 육안조사 및 GPR 탐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5년에 1회 이상 500mm 이상의 하수관로는 정밀탐사와 매년 육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원으로 2023년 2월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 관내 도로 침수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주요 침수지 10개소 및 침수 및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2022년 7월에 착수하였고 2023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중에 몇몇 지역은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으로 환경부에 지정 건의할 예정으로 중점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국비 30%, 시비 35% 총사업비 중 65%가 지원됩니다.
  라. 감천중앙부두 일원 빗물받이 등 우수배제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감천항 중앙부두 일원은 노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 상습 침수 등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으로 하수관로 및 트렌치를 신설하여 원활한 우수 배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구비 8500만 원으로 2023년 2월에 착공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2022년도 우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7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집 594페이지부터 6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32건과 과태료 부과 내역 가운데 3건을 제외한 29건의 지주택조합 광고물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조합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형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고물을 뿌리고 내거는 행위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시대, 연립형 게시대 31개소를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111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 업체들이 광고 효과를 좀 최대화하기 위해서 강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전에 우리가 단속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사전 자기들이 설치를 했지마는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 효과도 누리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시 지금 직원 4명을 투입해서 주·야간 주말도 쉬지 않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에 최대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철거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이고 구청 단속반이 나왔다 가고 나면 또 붙이고 구청에서 반복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옳은 것 같고 지나가고 나서 또 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근원적으로 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들이 자기들이 현재 설치된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이래 하면 되는데 잠시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래 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를 일시적으로 과대하게 관내에 배포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분양을 많이 하는 구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자진 철거와 우리 단속요원들을 상시 배치하여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조재영 위원  행감 자료집 6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라는 게 있는데 폭탄 전화를 말하는 겁니까?
  이 전화는,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시작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명함형 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우리 융자 내지 이런 주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류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멘트를 넣어가지고 그래 지금 불법광고물이 안 나오도록 그래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전화를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계속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처음에는 한 20분 그다음에 발생됐을 때는 10분 그다음에 발생됐을 때는 5분 그런 쪽으로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영 위원  앞으로도 폭탄 전화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길거리에 불법광고물이나 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 관련해서 우리 구의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제28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령에 별표6에 의거해서 부과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 령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별표6은 과태료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과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는 별표8로 바꿈이 옳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 현재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별표8을 보니 조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현수막과 관련해서 1차 적발 시 14만 원에서 80만 원 이하, 2차 적발 시 18만 원에서 105만 원 이하, 3차 적발 시 23만 원에서 135만 원 이하로 장당 현수막 10헤베 기준, 10헤베 이하 기준으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곳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 정말 덕지덕지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실 이거는 우리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과태료를 감수를 하더라도 홍보로 인해서 자기들이 벌어들인 이익금이 더 크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를 하고 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부과를 해서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정비과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보가 없이 지역주택조합에 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2차 주민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는 최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억제토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장림삼거리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남영자동차 앞에 여기 시설물로 해서 불법광고물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김민경 위원  이 부분……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거 9월에 사진 촬영을 한 건데 지금 현재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도 민원을 넣고 여러 주민들도 민원을 넣으셨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아닌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분은 저희들이 수차 면담을 또 통해서 불법광고물임을 주지를 시켰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현재 차량 이용형 불법광고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요 앞전에 저희들이 한번 시정명령 공문을 11월 8일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폐문되고 부재돼 가지고 시정명령 공시송달이 안 돼 가지고 공시송달 공고를 저희들이 11월 8일 날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지금 12월 달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래 해서 그래도 이래 그게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네요.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걸 주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과장님, 좀 전에 여기 업체랑 면담을 하셨다는데 면담을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래 철거를 요청을 했더만 자진해서 철거를 해 달라, 이거 불법광고물이다, 근데 우리가 자주 전화를 하니까 민원이 화가 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공문을 송달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김민경 위원  그분들도 당연히 이거 불법광고 시설물인 줄 알고 하셨을 건데……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김민경 위원  네네, 맞습니다. 다른 구에도……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이분이 보니까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해서 지금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철거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법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광고물이다는 그 부분들이 좀 애매한 가운데 있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에 달아가지고 다른 장소를 자꾸 옮겨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 부분은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런 불법광고물 하나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그 업무가 너무 많이 소요도 좀 되고 정말 이게 좀 피곤한 일 같은데요.
  좀 전에 법에 애매한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만 따로 이렇게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래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들이 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 가지고 요 간판이 사실 불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불법광고물로 판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행정절차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우리가 과태료나 이래 처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견 청취하는 기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시정기간을 통해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그 사람이 행위가 없다 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 시설물을 저희가 철거할 수……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우리가 직접 이래 철거할 수 있도록……
김민경 위원  그렇게 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 이상은 걸리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계도를 하고 법적 고지를 하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악덕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은 처음 딱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렇게 시작해도 한 3, 4개월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오래된 불법광고물 같은데 저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을 거거든요.
  좀 찾으셔 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바로바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불법, 우리 이동형 불법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책자 만드시느라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572쪽을 보겠습니다.
  소송 사건입니다. 거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다대동 469-5 갯바위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의 쟁송내용이었는데 원고 패했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요 부분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원고 측에서 지금 그때 다대포 해변 우리 산책로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도리를 하는 과정에 주의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낙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갯바위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통상적인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된다고 한 사항으로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그 결과는 그것까지 자연석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그래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원고 패해 가지고 환수금을 완료가 됐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됐는데 과장님, 다대포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걷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끝까지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우리 다대포는 바다 남쪽 앞길에는 전부 다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가 참 많습디다. 저도 대선터널 쪽에 거기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바다와 같이 벽을 세워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난간?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박정순 위원  그 위에서도 하고 그 밑에는 어떻게 내려가는가 내려가서 낚시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아시겠지마는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디다.
  그리고 그 위에를 걷고 다니는 애들, 어른들 밤 되면 말도 못 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거기하고 다대동 전체를 바닷가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데크 쪽, 우리 지금 다대 몰운대 데크가 굉장히 길게 나 있는데 바닷길로 거기 데크 끝나는 부분에서도 저 안 쪽까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저도 청소하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바위가 미끄럽고 위험합디다. 근데 거기도 그렇고 전신에 위험이 자연을 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다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마는 삐끗하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많이 다칩니다, 그죠?
  머리 다친다든가 그래 하는 거, 발도 접지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 표지판이 별로 없습디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런 부분에 크게 안전 표지판을 분명히 붙여야 되고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한 문구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이분들이 좀 경각심이라든가 조심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크게 다치면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승고 이겼지만, 재판에서 이겼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엄마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울수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우리 가족들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면 그냥 정말 위험한 곳이 너무 많고 바닷가는 특히 어린 애들 얼마나 사고가 많았습니까? 여름 바다에 사고 나는 곳에 겨울 바다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에 좀 표지판을 크게 형광으로 하시든가 그 이상은 그럼 못 들어가게끔 차라리 이렇게 막아놓던지 지도 단속이 정말 필요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의해라는 경고문도 없고 나는 여기 좋아서 나왔는데 자기가 실수를 해서 다쳤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 한 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그런 부분에 분명히 출입금지라든가 경고문을 강하게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개인들이 자연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시설 표지나 안내 표지를 설치해서 이용 시에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구석구석 하선대, 자갈마당 그런 쪽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데로 내려가고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밑에 바닷길로 해서 밖을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가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조사 들어가셔서 경고문을 크게 눈에 잘 보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현장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책 행감 책자 569페이지, 건의사항에 장림동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가지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올 9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건의를 한번 했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8대 때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 당시 2017년 12월 달에 한 번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올 9월 달에 한 번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거는 계획에 2030 도시계획 용역 수립에 따른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 구에서 지금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전체 관내에서 이래 주민들에서 수시적으로 올라온 사항들하고 모두 이래 좀 취합을 해서 매년 건의되고 있는 다대 동측배후지 관광 활성화 지역이나 강변대로 이런 관광 및 거주 정주여건 개선 지역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 환경개선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각종 자리를 대상지를 파악해서 4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철 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내 기다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장림동 900-1번지 그죠? 거기 뭐 수차례 이거 시정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한다고 해도 어떤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요 앞전에 비가 와 가지고 토사 유실 지역이나 위험지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지금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벽한 계획은 아직 안 됐겠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빨리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허가를 해 줬더만 하여튼 법 자체를 무시하고 형질 변경을 무작위로 해서 산림을 훼손한 이 행위는 그냥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 같은데 계속 계획을 제출해도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627페이지, 감천동 52-9번지 요 건과 같이 결부를 해서 더 이상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강력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개선명령을 이행을 하고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발 고소를 안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그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요. 관의 어떤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하여튼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자기들의 개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올 안에 하여튼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이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HLB 사건 요거 지금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정말로 아쉬운 상황이지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저희들도 상당히 사하구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을 존경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구 자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이나 이런 게 공업지역과 같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돼서 가능하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려고 저희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평의 HLB 요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총 오염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늘려도 오염시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양이 한 16% 정도, 총 양에서 16% 정도 시설이 개선되는 걸로 그래 환경평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그분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논리적인 거는 결과, 어떤 연구 결과라든가 저런 결과 자체는 하나의 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고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깨끗하고 최신 시설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낙후돼가 있고 결국은 거기서 나타난 불합리한 요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여튼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사실은 때는 늦으리,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 상태로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 변경, 변경 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HLB가 넣어놨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유동철 위원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기들의 HLB에서 개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 설치 계획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갖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최대한 편의시설이나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시계획관리 계획결정 건에 관한 주민 의견을 또다시 한번 물어봤네요. 그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역 주민들의 찬반은 지금 어느 정도 반반 정도로 이래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게 워낙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크게 다른 시설들에 대한 오염보다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완벽하게 반영됐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여기에 소각장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같으면 신뢰성이 있는데 일부의 찬성론자들에게 어떤 위주로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치위원 관련되는 분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 심지어는 7월 1일 자 자치 위원회에, 그죠? 구평동 자치위원회에 우리 어떤 법적인 쟁송을 하고 있는 상대 업체의 공장장 이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자체도 참 우습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행위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의 어떤 찬성론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가는 것이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이래 해도 그 옆에 전부 유류탱크고 막 오염 지역들인데 거기에 누가 운동하러 가고,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갈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이러한 깨끗하고 참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응하고 잘 따라 달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공장 짓고 운영하는 데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봐지는데 저희들은 마음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데 진행 과정을 구청장님도 어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그 뜻이 마음을 공유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가 나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내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환경유해 업체들이 확장을 해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새로이 신규로 들어와서도 안 되겠다, 저것이 선례가 될 거 같으면 또 다른 업체들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인가 7년경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행정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 건축물을 짓고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완료가 되고 나면 개발행위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금 임야 자체가 완전 가파지른 낭떠러지 비슷한 임야인데 엄청나게 사실 파먹어 버렸어요, 그죠?
  임야하고 아마 답으로, 답으로 구성돼 있을 거예요. 그게 833평인데 실제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또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시가로 한 80 몇만 원 정도 계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게 일반 공업, 그러니까 뭡니까? 공장 용지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평당 한 4, 5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저희들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그런 사항들은 이전에 건축 허가될 때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에 소각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그 시설이 현재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매립만 이래 계속 가는 수는 없으니까 소각장은 뭐 어디든지 부산 시내나 경남이나 전체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그런 시설들은 맞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시설들이, 그런 환경오염 시설이 입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는 청장님이나 저희 부서나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HLB는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개선 명령까지 내고 시설을 개선해라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자기들과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당초 총량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래 좀 시설 더 개선해서 이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에 대해서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도 환경오염 저해 시설들은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뭐 확장을 해야 될 필연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님비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개인 사업장으로 소각장 있는 데 부산 사하구밖에 없는데 거기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꾸 다른 지역의 소각장 어떤 폐기물들을 특히 지정 폐기물들을 우리 지역으로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 점을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물론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그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 점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환경 저해 시설들은 우리 사하구에 입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전부 뜻이 동일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하여튼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아, 저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구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 착오를 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별표6은 우리 구 조례의 별표6을 얘기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린 김에 평소 도시정비과장님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민원 제기되거나 하면 사실 다른 과로 떠넘기거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2023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동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옥승익 주택계장입니다.
  윤병채 건축계장입니다.
  이충석 주거정비촉진계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 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내고장사하 게재,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지속적인 위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및 다중형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두 번째, 품격 높은 주거 실현을 위한 주택 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대상지는 총 9개소로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1개소가 사업 승인 되었고 3개소는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2개소는 조합원 모집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주택건설사업은 추진 중인 대상지는 총 8개소로 5개소는 착공 신고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사업 승인 후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공용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 공동주택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금년에는 9개 단지 9000만 원 지원 결정하여 현재 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과 관리 주체 등에게 소방, 안전, 방범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자들의 소양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여부를 점검하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 협조를 구하고자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 행정 정착입니다.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추진을 통해 쾌적한 공단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축물 높이 12m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심의를 시행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최초 점검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신청 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공사장 안전 점검 및 시공 관리 지도 점검을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및 태풍 등 기상특보 대비 수시로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총 9개소가 추진 중이며 준공 1개소, 착공 1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정비예정구역 1개소, 정비구역지정 추진 중 1개소입니다.
  괴정2 재개발 사업은 2022년 6월 준공 인가 하고 2022년 10월 이전 고시하였습니다.
  장림1 재개발 사업은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당리2 재개발 사업은 2022년 6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였으며 이주 및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 괴정5 재개발 사업은 2020년 6월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였으며 현재 관리 처분계획인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천2 재개발 사업은 2022년 4월 정비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 계획 변경 등 향후 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다음, 괴정6 재개발 사업은 2021년 5월 조합 설립 인가하였으며 인근 국제아파트 편입 사유로 정비계획 변경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괴정7 재개발사업은 2022년 7월 조합 설립 인가하였으며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다대1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하였으나 현재 미추진 되고 있으며 주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행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괴정8 재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통과하였으며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되어 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1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추진위원회 승인 1개소, 정비구역지정추진 중 4개소, 예정구역해제 1개소입니다.
  첫 번째, 괴정3 재건축 사업은 2022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 괴정2 재건축 사업은 2022년 2월 조합설립 인가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당리1 재건축 사업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 하단1 재건축 사업은 2020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다대3 재건축 사업은 2022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대4 재건축 사업은 2022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어 행정 절차 이행 중입니다.
  다음, 장림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2년 4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안전 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신평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2년 5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안전진단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당리2 재건축 사업은 일몰 기한 도래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정비 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운영입니다.
  정비 사업의 신속 추진 및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 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면담, 분쟁 조정 및 정책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중에 조례 공포 및 추진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폐가 철거 사업입니다.
  폐가를 철거하여 재난 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가 한 동당 1200만 원을 지원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7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9개 동 사업비를 시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및 반값에 공고하여 도심지 빈집 문제 해소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빈집 한 동당 1800만 원을 지원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개 동을 공포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개 동 사업비를 시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건축 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 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등 13개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 실음)


○위원장 송샘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7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되게 역점을 기울이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가장 위에 안내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정책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주차난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훈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아,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청장님께 안에 세부 설계 내용을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거는 일반 건축물은 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층별로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바로 앞에 하역이라든지 가능하도록 층별로 주차장이 다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의를 다 받은 상태인데 일반 우리 법상보다는 한 140에서 150% 정도 추가로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층별로라고 하시면 어떤 식의 구조인가요?
○건축과장 이인영  층별로 사무실이 쭉 도열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 중앙 부분은 다 주차장이나 차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면 마트 주차장처럼 지하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위에까지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층별 사무실에서 나오면 자기 차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역이라든지 그거는 용이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고요. 여하튼 향후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기왕에 만드는 거 저희 직원들 주차장까지 사실 확보가 잘 돼야지만이 인근이 거리가 주차장처럼 되는 일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향후에 사실 또 지식산업센터에 특히나 역점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 보면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는 사실 참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서 마을세무사나 아니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건축과 차원에서 상담소 같은 걸 하나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조금 전에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저희 구에 두 개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이거든요. 그거는 주목적이 사업 신속 추진하고 또 갈등 해소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문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조리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고 이거 관련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하면 그것도 서로 심의를 해서 분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특히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게 잘 시행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남구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의하라는 취지의 현수막도 달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직 시행한 적은 없고 사실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물론 추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의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개중에는 또 악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걸 제대로 조치 안 하시거나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주의를 하시고 또 향후에 우리 구에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여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 방안도 같이 좀 강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저희가 법령이 새로 개정됐다든지 했을 때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합니다.
  다만 요 분쟁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가지고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튼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하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전문 어떤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타 지역에도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가 더러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마는 그보다 더 전문가인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은 사하 갑 지역은 전부 거의 재건축, 재개발로 정말로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하 을 쪽은 특히 신평, 장림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 해가 12건이나 이래 허가를 해줬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님, 지식산업센터 말씀이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개인이 사업자가 땅을 매수해 가지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런 시설물 유치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유치해야 될 그건데요.
  다만 기반시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특히 도시국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거는 좀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게 건립이 되고 이래서 분양이 잘 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우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점 같은 게 많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별첨자료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유동철 위원  별첨자료 63페이지에 맨 밑에 18번 구평동 421-1번지가 HLB죠,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2017년 허가를 해 줬는데 다른 것은 허가 취소, 취소했는데 왜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까, 이게?
  행정감사 별첨자료 맨 끝장……
○건축과장 이인영  아, 위원님 이거는 우리 연장 기한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허가 취소한다고 통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 대상이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래 2017년 1월 달에 제가 알기로 건축 허가를 내고 3월 달인가 착공했잖아,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예예.
유동철 위원  착공하는 거는 땅만 계속 산만 파다가 공장은 짓지 않고 원래 계획서 들어오기는 1년 만에 공장 부지를 다 만들어서 건축물을 만들겠다 했는데 2019년까지도 안 되고 2019년 6월 달에 팔아먹어버렸지,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가지고 팔아먹은 그 상태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그걸로 해서 물론 착공은 했다 하지마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저걸 팔아먹어 버렸는데 이걸 주인도 바뀌었고 하니까 원래 목적대로 건축 안 하잖아, 그죠?
  원래는 여기 식품건조공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허가를 했죠,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유동철 위원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 취소를 해 버려야 되는데 해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는 제가 하는 말 자체가 틀린지 모르겠지마는, 그죠? 지금 사회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다시 건축 허가를 내야 되잖아 새로운 업체가……
○건축과장 이인영  예. 취소가 되면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내가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가능한 저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했으면 아무런 제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건데 그것도 환경유해 업체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또다시 이걸 시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물론 법은 어떠하고 어떠하다 하지마는 법 이전에 사하구민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네. 위원님 걱정하셨던 대로 저희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답이 왔는데 계속해서 질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뒤에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 6번 장림동 1083-1번지 공장 허가 취소는 왜, 공장이 제법 큰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취소는 허가 받고 나서 일정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취소 청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기한까지 착공을 하겠다 하면 허가 취소를 유예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착공을 또 했더라도 준공이 어렵다고 또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우리 청문 절차를 거치고 해서 다 허가 취소 처분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에 7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 지원에서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 공사가 진행사항이 지금 공사 중지로 돼 있고요. 노을정휴게소 일원 정비 사업도 실시설계 일시 중지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님, 그 두 군데는 공히 문화재 형상 변경 관련해 가지고……
장재희 위원  문화재 형성……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문화재 형상 변경……
장재희 위원  아, 형상 변경……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그거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일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두 개 다 그렇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장재희 위원  거기 그럼 노을정휴게소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생태학습장 안내소에는 거기 담당 관리하시는 분 자주 안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럼 사람은?
  거기 주둔이 안 돼 있던데 잘……
○건축과장 이인영  공사 관계자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인영  공사 관계자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아, 공사 관계자 말고 거기 생태학습장 안내소 안에……
○건축과장 이인영  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 지금 2022년 6월 15일에서 9월 12일까지 완공이 된다는 소리였었나요?
○건축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예예.
장재희 위원  근데 8월 달에 중지가 됐네.
  그럼 지금 공사비는 다 나온 상태고요, 4억 5000?
○건축과장 이인영  네. 공사비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다시 일시 중지되고 지금 정리가 되면 다시 시행하나요, 그럼?
○건축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재청 협의라든지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공공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 편리시설은 조금 안전하고 이런 거랑 또 관련 있고 편리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해결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과장님, 자료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책 76쪽을 보겠습니다.
  폐가 정비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 철거사업하고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폐가 철거 우리 지금 사하구는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한창 중인데 폐가 철거 사업하고 그 사이에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이 같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같이 가는 맥락도 될 수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철거사업은 우리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9년부터 21년까지 237개 동이 철거가 됐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박정순 위원  그래 실적도 18년 5개 동, 19년 15개 동, 20년 16개 동, 21년 8개 동 이렇게 실적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사업 참여 신청자가 많나요?
○건축과장 이인영  현재 사업 신청자라기보다는 폐가하고 우리마을어울림터는 조금 다른데요. 폐가 철거 사업은 소유자가 다른 데 거주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주민들께서 이게 노후화됐고 또 환경적으로 불량하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요거는 아까 리모델링이 어려운 폐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 50%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럼 폐가는 민원이 들어오면 폐가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예.
박정순 위원  근데 가면 폐가가 인정되면 폐가는 주인이 있죠, 폐가도?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있는데 거의 타지에 근무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박정순 위원  그냥 집을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썩여놓고 있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안 사는 데를……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주인이 신청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온다, 그죠? 우리 집 옆에 이상한 집이 있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주인이 이런 집을 찾아서 주인을 찾네요? 주인을 찾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완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신청자들이?
○건축과장 이인영  아, 예. 그게 폐가는 철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은 공가를 해서 양호한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나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러면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또 다른 사업……
○건축과장 이인영  아,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폐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면 소유자께서……
박정순 위원  누리마을입니까, 우리마을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
박정순 위원  우리마을이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그래서 소유자께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렇게 저희가 시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여기 그렇게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64개 동을 했는데 다 공급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개당에 18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박정순 위원  그면 집값은 보통 싸다 그지요, 이거 하나 1800만 원이면?
  여기 2/3 값입니까? 이 값이 공사비의 2/3 값?
○건축과장 이인영  최대, 아닙니다. 최대 50%까지만 지원……
박정순 위원  최대 50%……
○건축과장 이인영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주인을 찾아서 그 50%만 내고 주인이 우리 지원 사업에서 50%를 주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박정순 위원  사는 사람이 50% 내고 산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아니요, 집주인이 집주인 집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반 부담하고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반 하거든요.
  해 가지고 이게 3년 동안 아, 5년입니다. 5년 동안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주민한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5년 동안 계약기간이다, 그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여기 뒤에 신청하는 사람 5년 지나고 나면 그 대학생이 나가고 다른 대학생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거는 저희가 의무는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집주인이 자율스럽게 하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례는 없습니까? 5년 있다가 더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이게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입주 계약할 그 시점부터 5년까지는 아까 의무 반값 임대하도록 돼 있고 지난 부분은 저희가 현재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소유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이고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렇게 해갖고 반값으로 임대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 우리 예산을 소비를 해서 하는 건데 5년 동안 계약을 해 갖고 또 5년 동안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오는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지 사업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정말 정말 하나도 못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인영  위원님, 여기 최초 사업을 17년부터 했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5년째 되는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17년도부터 했다고요? 12년에서 21년도까지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고 09년도부터 20년도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인영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2년부터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가 이제 5년 된 거는 한 번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하도록 ……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만 들고 이런 거 관리만 안 하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모르고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폐가 철거사업하고 우리마을어울림센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사람이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들어와서 살고 그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또 누구가 들어와서 살고 하는 그런 충실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치우든가 안 치우든가 하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아, 일단 위원님, 소유자의 의무사항은 일단은 5년까지만 의무 임대로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유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은 돼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래 통계가 없다 아닙니까, 자료가?
○건축과장 이인영  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례 부분을 꼭 보고 싶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거는 폐가를 그냥 놔 놔도 거기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지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진짜 적극 권장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어떤 좋은 사업의 느낌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사례 몇 사람이 나가고 몇 사람 들어와 갖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의무 임대 기간 중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 예산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러니까 그게 5년까지만 의무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값에 그것도 공급하도록 돼 있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박정순 위원  그럼 그 집 주인을 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원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5년 동안 의무 임대하도록 그 조건으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반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5년을 살 수도 있고 5년 안에 나갈 수도 있고 5년 이상을 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네네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남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5년 이내 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으면서 잘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그 한 사람이 계속 살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아, 예. 초창기에는 임차인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 폐가가 총 몇 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이거는 위원님, 우리 저게 19년도에 부산시에서 일제 정부의 용역을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집도 1등급에서 4등까지 돼 있는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인영  4등급은 아까 폐가처럼 철거를 해야 되는……
박정순 위원  이래 돼서 위험하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532개 동입니다. 저희 사하구에 이것도 계속해서 폐가 철거하면 줄 것이고 또 신규 발생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네네. 그러면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그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과정하고 지금 현재까지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괴정5구역 때문에도 고충을 좀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까? 본관에서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 경찰차도 출동을 해서 문제가 좀 많이 야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은 좀 되셨어요?
○건축과장 이인영  상대측에서 양측에서 서로 분쟁이 있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관리처분이라는 그게 접수돼 있다 보니까 저희 구를 상대로 한 팀은 빨리 해 달라, 한 팀은 해 주면 안 된다 이래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법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 기관의 협의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총회 개최에 따른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바로 인가처분을 한다 못한다 그거는 저희 결론 짓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먼저 제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사진을 보이며)
  장림레포츠 철거 현장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안전 펜스라든지 인도 확보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대로 앞에 이렇게 철거 현장인데 과연 이게 안전 펜스가 여기까지만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형상 여기에 앞쪽으로 펜스를 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대로에서 봤을 때 거의 흉물이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철거가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 현장 그리고 밤에 보면 좀 더 무섭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여기 지나다니시기가……
○건축과장 이인영  예.
김민경 위원  이 현장은 저희 22년도 3월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철거 현장으로 보이는데요.
김민경 위원  철저 현장 같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김민경 위원  여기가 장림1동 재개발 철거 현장인데요. 여기가 1600세대 들어오는 현장 맞지요?
○건축과장 이인영  네.
김민경 위원  이 넓은 이 지역에 철거하는 현장의 안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안전 펜스라 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부직포라고 일단 분진……
김민경 위원  이걸 왜 쳐놨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이인영  철거할 때 분진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민경 위원  분진, 먼지 확산되는 거……
○건축과장 이인영  예. 분진 방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먼지만 차단하면 되네요?
  자, 이거 보시고 자, 이 다음 현장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기 두산 현장에 장림1구역 현장에 보이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인영  네.
김민경 위원  이 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가-지금 펜스가 넘어짐으로 해서-큰 사고가 날 뻔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담당 계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 철거 업체들이 좀 영세해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사실 제가 지금 찍은 장림 두세 군데 현장 말고 다대포도 또 마찬가지로 우신아파트 앞에 거기 현장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네네.
김민경 위원  거기 철거 현장도 저번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펜스 없이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철거, 앞으로 지금 우리 구에 재건축, 재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신축 현장들이 많이 생기고 철거를 많이 해야 되는 현상인데 철거가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전 펜스를 하시는데 이거 진짜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공사에서 안전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안전 펜스를 치는데 철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전사고나 이게 철거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도적으로도 좀 미비했고 철거업체가 다 영세하고 해서 사실상 좀 우리 감독 권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철거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더 큰 규모는 상주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그것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신장림레포츠 여기도 감리하고 다 계셨는데 현장은 이렇거든요. 일단 통행로, 안전 통행로 확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뭡니까 안전 펜스가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좀 치면 되잖아요.
  철거할 때 해가지고 그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거를 미리 지원을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철거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비하게 시설을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런 행위 같거든요.
  시공사에서 어떻게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에 철거라든지 지장물 철거, 건물 철거는 다 1군 업체 시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지금 그게 별도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장림1 재개발에도 따로 했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이인영  장림1 그 철거한 시점은……
김민경 위원  그 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예예.
  법령 개정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모든 현장은 시공사에서 먼저 펜스를,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일단 철거 현장에 안전사고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그거는 배치하도록 법이 강화됐고 특히 대로변에 우리 주변 주민들 통행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안전 펜스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거 허가할 때 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허가를 허가 상황이 나갈 때 이거를 먼저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펜스 외에도 인도 확보가 안 된 곳도 많거든요.
  우리 관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현장만 보더라도 인도 확보 안 하고 공사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인영  하여튼……
김민경 위원  여태까지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한 게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과장님!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송샘  과장님, 우리 철거하는 것도 철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의원님들은 지금 저희가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일단 그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방금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철거 시에는 꼭 안전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다 한 이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신평1동을 포함한 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