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세무1과장 박준영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류장극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2023년도 구세 목표액입니다.
  2023년도 구세 목표액은 807억 65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736억 7600만 원보다 70억 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건 및 전망은 금리, 물가, 환율 3고의 장기화,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목표액 대비 9.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락 없는 세원 관리와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의 정확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성실 납세자와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 조세해피처를 운영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 세원의 빈틈없는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 재산세 목표액은 53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 전망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기존 건축물 감가상각 등 감소 요인이 일부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과 신축 건물 기준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보다 25억 53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유권 변경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비과세 감면 대상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및 신규 시설물, 유흥주점 등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문자알리미 등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와 고액 납세자 집중 독려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로 주민세 등 세수 증대입니다.
  2023년 주민세 목표액은 94억 490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는 소폭 증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며 최저임금 상승과 법인소득 증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7억 46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개인분 납부 기한에 현수막, SNS를 활용한 납부 홍보와 아파트 내 안내문, 홍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및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섯 번째, 체계적인 체납 정리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는 이월 예상 체납액 89억 9400만 원의 70.1%인 63억 4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연 2회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행정규제 강화 등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예금, 직장급여 등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전국 부동산 조회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집중관리로 명단 공개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여섯 번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신고납부 적정 여부, 비과세 감면 목적 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개별주택 1만 7000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로 합리적인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고 가격 결정 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준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세무1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2021년 9월 말 기준, 2022년 9월 말 기준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년도 체납세 부분에 2021년 9월 말에는 징수율이 49%인데 올해 9월 말에는 41.3%로 나옵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유독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이 현년도나 과년도나 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체납된 거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급여 뭐 이런 각종 압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이나 금리 인상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액 체납자가 다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체납세 징수율이 조금 작년보다는 저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물론 경기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전년도에 비해서 소액 체납자보다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해서 조금 징수가, 체납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징수율이 8% 가량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니 요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장기 5년 이상 체납자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재산세 토지부분에 구평동의 분이 어떤 채권확보 여부도 기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압류, 다른 분들은 압류로 다 되가 있는데 이분은 유독 빠져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요 건은 내나 재산세가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기준 해 가지고 7월 달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6월 1일 현재 요 소유자 이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분들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그러니까 부과하기 직전에 이 토지 소유권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할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 박준영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압류를 못 하고 압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도 하고 있고 매년 재산세를, 전국 재산세 조회를 매년 여섯 번씩 홀수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분납을 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해가지고 납부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나라에 정해준 세금은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근데 사정이 있으면 또 분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계속 독촉하시고 돌려보시고 세금은 상습적으로는 체납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이분은 그래도 사정이 안 되고 압류할 물건이 없다고 돌려보신 것 같은데 또 분납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니까 또 한 번 내셨다며, 분납 200만 원을?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얼마 며칠 전에 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를 1월 달까지……
○세무1과장 박준영  2월 달까지, 4회……
박정순 위원  아, 2월 달까지 다 완납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세금은 우리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또 보면 5년 이상 체납자 그 부분에도 체납 건수를 보면 2021년도, 22년도 비교치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는 9월 말 기준인데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체납 건수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금리 인상,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잖아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그……
박정순 위원  별로 돈이 없다, 세금을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혹시?
○세무1과장 박준영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예금이나 자동차,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체납 건에 대해서는 1년에 6회 이상 전국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되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여기 200만 원씩 납부 분납한 것처럼 좀 고액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전화 독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법이 분납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죠?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현재 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분납이……
박정순 위원  아무 물건이 없으면 분납 그음에는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압류돼 있어도 저희들이 납세자 사정에 따라서 분납도 유도하기도 하고 분납도 자기네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분납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되면, 그지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박정순 위원  그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독촉다운 독촉을 하시고 압류 예고도 하시고 좀 노력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세금을 또 거두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세금 납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납부를, 그런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납부하는 율이 몇 프로나 정도 됩니까, 우리 구는?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율까지는 잘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전자로 납부하는 거라든지 고지서도 또 전자로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전자고지로 할 경우에 500원 할인하고 또 전자로 납부할 경우에도 500원 할인 두 가지 다 같이 동시에 할 경우에는 1000원씩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전자로 납부하는 그런 게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카톡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는데 되게 좀 편리하기도 하고 사실은 맨 처음에 그게 왔을 때는 한번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내용이 다 파악을 제가 그걸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게 고지서처럼, 고지서처럼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나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고지서하고 똑같이 나가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박준영  대략적인 세목이라든지 세금 그렇게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조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랑은 좀 느낌은 다르지만 납부할 때 그 편리성 때문에 납부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 아, 말씀 중에…… 고지서로 나갈 때 그 고지서 내용 안에도 항상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한 번씩 가다가 또 안내문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또 발송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자송달 하는 게 건수로 지금 3만 3000건 해 가지고 전체 건수의 한 11% 정도 되고 또 아까 전자로 납부하는 건도 41억 18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전체의 8.3% 정도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전자로 고지하는 게 11%밖에 안 되는 건 조금 낮은 것 같네요.
○세무1과장 박준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전자고지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하지 무조건 다 전자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김민경 위원  전자고지 그거를 따로 신청을 해야지 납부가 가능한 건가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김민경 위원  일단 저도 납부는 해 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살짝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변에 홍보를 하시고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여기 구청에도 일부러 카드는 또 여기서 은행에서는 또 납부가 안 되잖아요? 카드로도 다 수납이 됩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카드로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각 은행에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카드도 되고 전자고지도 되고 또 제가 시스템적으로도 납부가 또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김민경 위원  앞으로는 전자고지가 조금 보편화 돼서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가 저번 연도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세무1과가 있으셔 가지고 그때도 제가 한번 챙겨본 내용인데 마을세무사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현장에 그분들 다 따로 개인적인 사무실 다 계실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따로, 우리 구에서는 따로 세무사 사무실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개인 사무실 말고……
○세무1과장 박준영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김민경 위원  예. 뭐 그냥 주민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세무1과장 박준영  아, 현장 사무실 같은……
김민경 위원  예. 현장 사무실……
○세무1과장 박준영  그런 거는 저희들 올해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세무사 분들이 무료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코로나 여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자기 업 수익성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탁을 해도 조금 현장에 와서 하는 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하려고 다른 구에도 한번 이렇게 타진을,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 보니까 실제로 현장 사무실을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한 구가 두세 개, 사유가 뭔가 이래 물어보니까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구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세무사분들께서 여차여차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
김민경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거?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아닙니다. 마을세무사가 재능 기부로 합니다.  
김민경 위원  아, 100% 재능 기부입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시면 전화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이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1차적으로 주로 보면 우리 구청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세무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화도 있고 상담,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 22년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22년,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87건입니다.
  작년도는 369건인데 지금 작년도에 해가지고 한 48%, 지금 상반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건수가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46.8건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로도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게 조금 올랐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세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간단한 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다 그거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관련돼서 힘드신 분들을 좀 많이 연결하셔 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각 여기도 보면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영세사업자분들이 회계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그렇지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는 그런 기간이 딱 있잖아요. 8월 이렇게 그래 있으니까 저희 골목시장 같은 데도 보면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빌리셔 가지고 하루 정도는 세금 납부하기 그 기간이라든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좀 도움을 주신다든지 그런 거를 그래도 재능기부를 하실 때 좀 표 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그런 건의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세무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본인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다 카드 쓰시고 하시는데 예전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세금하고 연결돼 있다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시고 예전에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뭔가 다 세금하고 연결되고 다 표가 나고 이렇게 다른 재산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본인들의 생각에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다 그런 게 등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활성화되는 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들이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만약에 어르신들의 답답함을 해소를 좀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골목시장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하루 정도는 각 지역에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참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그분들이 선뜻 나설지 모르겠지만……
김민경 위원  아니, 저희 구에서도 결산위원 이렇게 하실 때 오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사실 우리 구에서도 딱 재능기부 그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세무사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한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서 77쪽 보시면 과장님, 77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월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홍보를, 업무현황보고 77쪽 아랫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페이지 수가……
박정순 위원  77쪽요, 업무현황보고 77쪽.
○세무1과장 박준영  아, 77쪽……
박정순 위원  밑에 부분 보십시오.
  10월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아파트의 게시판에 다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보여져서 칭찬드리고요. 여기 건수와 이런 어떤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도 굉장히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업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면서 그럼 야간에 직원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시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박정순 위원  합동합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박정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야간수당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준영  그렇죠. 식대하고 일부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요?
○세무1과장 박준영  네.
박정순 위원  거둬들이는 이런 금액보다는 훨씬 안 적겠습니까, 그지요?
    (웃음)
○세무1과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꼭 야간에 가서 강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는 사람이 84대에 6000만 원을 실적을 냈는데 징수는 지금 3900만 원 했다,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84대에 6000만 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분들은 나쁘다 아닙니까?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야간에 들켜가지고 꼭 내게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야근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상습 부분이 체납이 없는가 단디 살피시고 올바르게 체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하여튼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세무2과장 원정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세무2과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송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 세입 목표액은 1734억 원으로 시세가 1723억 원이고 구 세외수입이 11억 원으로 현년도 목표액 대비 5.6% 증가한 9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여건은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부동산 거래 감소에 장기화가 예상돼 취득세 등의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현장 조사로 과세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원활한 신고 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2023년 세입 목표액은 763억 원으로 현년도 목표액 대비 3.8% 증가한 28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심한 세입 여건이지만 대규모 아파트 힐스테이트 사하 입주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일제 조사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정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된 기획 조사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가점주주 조사 등 지방세 세원 포착이 곤란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세입 확충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방소득세 2023년 세입 목표액은 512억 원으로 현년도 목표액 대비 5% 증가한 2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쉽고 편리한 신고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전담 창구를 확정 신고 기간인 4월에 운영하고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센터인 도움 창구도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설치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신고 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 간소화 제도를 운영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지방세입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023년 세입 목표액은 191억 원으로 현년도 목표액 대비 1.2% 증가한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차량 대수의 소폭 증가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연납은 납세자인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전년도 연납 신고자들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자료와 멸실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1억 원으로 현년도 목표액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이월 체납액의 다수가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정리 보류 등 결손처리를 실시해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재산 조회 및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맞춤형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협업을 통해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환급금은 다양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매년 3만에서 4만여 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정기분 지방세에서 직권 충당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환급 평생계좌 서비스를 제공해서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자의 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제를 운영하고 아직까지 수기로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QR코드 봉투를 활용한 전자납부 안내 등을 통해 편리한 전자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설립등기 1개월 이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맞춤 안내 책자를 제공해서 사업 초기 지방세 신고 등의 어려움에 대해 각종 상담 및 지원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고지서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세정 만족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원정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5페이지 11번 과태료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 조회 현황으로 21년도, 22년도 현황 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세무2과장 원정미  예.
박정순 위원  21년도보다 22년도는 대상자도 많이 작아졌고 대상자가 작으니까 금액도 작은데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없어진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원정미  과태료 결손처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 22년도에 37명에 871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 정리 보류라 해 가지고 결손처리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 정리 보류돼 있는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65명으로 되가 있다,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리 시효소멸을 한 분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정리를 좀 더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년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현년도가 끝나면 다음 이월돼서 저희 부서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박정순 위원  무재산, 무소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재산도 하나 없고 소득도 하나 없는 분들이 여기 인원이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독려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보통 5년이니까 5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리 보류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계속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살려서 다시 저희들이 또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시효소멸 기간 5년 동안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해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5년 동안만 넘기면 시효소멸로 가버리네, 그죠? 안 내도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원정미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까지에 우리가 세무2과에서 할 행동들이 많다, 그지요?
○세무2과장 원정미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적합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추적하셔야 되고 상습적인 어떤 재산 은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 원정미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은 의무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막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우리 세비를 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데 상습적 이런 매너리즘이 왜 자꾸 들여다보이며 우리는 진짜 100원도 세금을 안 내면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인데 이분들은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이 있겠나 진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중에서도, 그리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서도 다 다른 데 제쳐놓고 찾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없게 은닉해 놓고 5년이 시효소멸 기간이 너무 5년이 저는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색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연도 지나간 거를 다 저희가 체납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몇 년 한 20년 묵은 이런 체납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단 압류가 돼 있다 보면, 어떤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압류가 돼 있다 보면 시효소멸을 떨 수가 없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원정미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재산이 급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면 저희들이 그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압류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세무2과에서 하시는 노력인데 재산조회 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은 65명에서 올해 37명은 많이 축소가 돼서 노력이 보이기는 하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또 9월 달까지니까 12월까지 다 정리를 하면 더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는 성과가 보이는데 우리 위원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별도 관리를 잘해서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하셔서 정말 5년이라는 걸 정말 그 선을 넘어가지고 시효소멸이 안 되게끔 분명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노력하십시오.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41페이지, 체납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들 어떤 징수가 된다 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겠지마는 살다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지 그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실제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체납 처분자에 대한 어떤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이래 하는데 다 번에 행정제재 실시하는데 참 체납정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예금 압류하고 직장급여 압류한 이런 경우들도 더러 예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 나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세무2과장 원정미  네네. 근데 이것도 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급여라든지 직장압류는 자기 받는 총액의 1/2 정도 그러니까 월 185만 원 이하인 통장은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그 이상 돼 있는 건 다 저희들이 압류를 시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이런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과태료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자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또 이 과태료 중에서도 차량 관련 정기검사 그거 안 하는 거라든지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도 참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강력하게 더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뭔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든가 어여튼 간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좋게 해서 징수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또 이게 예금 이런 거 압류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다 예고서를 다 보내고 그래 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내게 되면 내는 사람도 제법 나오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원정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좋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하구민들이잖아요.
    (웃음)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납액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에 징수를 결정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가운데 미수액은 얼마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액은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작년도……
조재영 위원  2021년도……
○세무2과장 원정미  아, 2021년도요. 저희들이 징수, 지방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은 한 57억 원 되고요. 미수납액은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5억 정도가 납세 태만액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납세 태만액이 저희들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오는데 부서에서 그거를 받으면 전산에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입력을 하면 그게 자동 코드가 항상 납세 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걸 신경을 써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신경을 안 쓰면 그 코드가 그냥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걸러서 자기들이 정리를 좀 해서 이관할 때 넘겨줄 때 그걸 정리를 해서 좀 넘겨 왔었으면 그게 좀 이렇게 바라졌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부서에 그걸 교육도 시키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납세 태만인지 아니면 무재산자인지 아니면 행불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납세 태만을 해 버리니까 그냥 납세 태만액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체납액을 잘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미수액 중에 납세 태만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등과 부과되는, 가난해서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부과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 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무재산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무재산자인 경우에도 현재는 무재산자이지만 이게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뒤에라도 재산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체납 처분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우리 사하구는 2019년 전체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51%였지만 2021년 들어서는 그 비율이 76%까지 치솟았습니다.
  건강한 세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납부기한 내에 제때 지방행정 부과금이 낸 주민만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조금 남았지만 올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액 비율과 그 가운데 납세 태만액이 차지할 비율은 2021년과 비교해 수치가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저희들이 결산검사 그때 그거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에 나고 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년도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의 징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 부서로 넘어올 때는 현재처럼 납세 태만액이 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갑준 구청장님께서 2021년에 회계연도 결산 가운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세 태만 비율이 높아 납세 태만자 징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총괄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세무2과에서는 총괄반을 꾸렸습니까? 또한 내년도에는 납세 태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네. 저희들이 총괄반 지금 세외수입 자체로는 저희들이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독려하는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월 체납 사유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납부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는 작년도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총괄반도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세무2과장 원정미  원래 저희들이 그겁니다.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이지만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재영 위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소중한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에게 불만을 일으켜 세정 전반이 자칫 붕괴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 태만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 내년도에도 성실히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세무2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최근에 소송 사건 현황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행정소송 부분에 취득세 등 약 6억 6000만 원 가량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 신탁에서 취소 청구를 했고 우리 구에서 1심 승소한 걸로 나옵니다.
  기각 변론 내용을 보면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등 기준이 상향돼서 경감 적용 불가라고 변론을 해 주셨는데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은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과 같은 기준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법적으로 처분을 요구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나름대로 원고 측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번에 경정거부 처분이 합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에 6억 6000만 원 전액을 인용을 해 준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2심이나 아니면 추가로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아, 예.
○취득세계장 임명섭  취득세계장 임명섭입니다.
  이 건은 구평동에 e편한세상 1차 복성산업 개발이라고 거기에 아마 신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넣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신축 당시에, 착공 당시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35.2%였는데 그 감면률이, 에너지 절감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조금 높아졌겠죠. 친환경 강화, 에너지 절감 때문에 법이 개정, 그 뒤에 개정됐는데 원고 측 입장에서는 신축할 때 그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 당시에 취득의 원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는데, 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5년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은 1억 원 이상은 행자부에서 변호사님도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원고 측에서 에너지 절감률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면되는 취득세율보다 에너지 절감률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공사비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광주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공정률이라든가 다른 설계 진행 상황이라든가 다 봤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로 1심은 승소했고 지금 2심을 항소를 했거든요.
  해도, 2심은 에너지 절감률을 갖고 걸러지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걸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2심에서 질 리야 없겠지만 이 관례는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광주라든가 인천에도 승소를 낸 상황이고 해서 이 건은 저희들이 아마, 장담은 못 하겠는데 아마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  설명을 들으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고요. 여하튼 말씀 주신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 주셔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계장 임명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다른 건인데요. 6번 소송 건에 보면 지역 자원 시설세 약 36억 원 가량 경정거부 취소 처분,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들은 2차 발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화력발전이 아니라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 적어 주신 기각 변론을 보더라도 이것 또한 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면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이것만 봐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금액이 사실 상당히 크다 보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계장 임명섭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소관 또 담당 계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2계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2계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지금 한국남부발전 건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15년 10월부터 20년 9월까지 96억 정도를 납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36억 5600만 원입니다.
  요 내용이 원래 천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1차 생산량이 되면 거기에 남은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2차를 생산하게 되는데 여기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LNG를 이용해서 이용한 1차 것만 과세 대상이고 2차 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1차가 없는데 2차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도 지금 금액은 36억이지만 저희도 이거 승소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만약에 요 소송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2계장 김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네.
김민경 위원  한 1년 9개월 정도의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저희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이동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1가구 2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한 몇 건이나 되죠? 1가구 2주택으로 해당 사항이 되어서 취득세 8%를 다 내셨잖아요? 1년 안에……
○세무2과장 원정미  파셨던……
김민경 위원  그 집을 못 팔면……
○세무2과장 원정미  네. 못 팔면……
김민경 위원  가지고 있는 집을 못 팔았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8%를 내셨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260건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1가구 2주택 해당돼서 8%의……
○세무2과장 원정미  네. 그때 그 기간 안에……
김민경 위원  280건요?
○세무2과장 원정미  260건……
김민경 위원  260건이면 취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아, 금액요? 취득세 금액요?
김민경 위원  네.
○세무2과장 원정미  아, 그거는 잠시만요.  
김민경 위원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고 거기에서 그면……
○세무2과장 원정미  그러면 저희 취득세계장님이 답변을……
김민경 위원  네. 그럼 제가 조금 질문 더 하고 정리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8%에 해당하는 금액이랑 근데 그거 다 납부가 다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조정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었고 거래가 거의 실추돼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해제가 됐어도 또 나름대로 유예기간도 주시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건 정부 시책이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투기로 해서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다 어떻게 개개인의 그것도 없이 만약에 한 집을 사 가지고 그 집이 막 올랐거나 그 나머지 집도, 그러니까 한 집을 놔두고 한 집을 구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공시지가가 더 뛰었다든지 주변 시세에서 많이 올랐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좀 그렇게 안……
  그 기간 내에 사셨을 때는 다 이유가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투기하시는 분 아니고는.
  지역 주민, 이게 표가 나잖아요. 투기를 하신 분하고 그냥 진짜 사정에 의해서 한 거는 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세무2과장 원정미  표가 잘 안 납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안 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잘 안 납니다.
김민경 위원  금액대가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원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취득세계장 임명섭  취득세계장 임명섭입니다.
  2019년도 12월 달 그다음에 2000년도 법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택 관련 정책이.
  그러면서 세율도 변경이 되고 주택 보유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분양권 내지는 1억 미만 주택 그다음에 투기 목적인가, 이게 다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전국에 조정지역이 80군데에서 백 몇십 군데로 120 몇 군데 묶이면서 부산도 거의 다 포함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구는 일시적으로 그 정책 때문에 다대포라든가 장림이라든가 감천 쪽에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의 매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억 미만은 중과도 배제가 되고 2주택자도 중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날 정도로 굉장히 매수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풍선효과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하구나 서구나 동구나 영도 이쪽은 조정지역으로 될 대상이 아닌데 왜 되느냐 하면서 계속 주택정책과에 건의를 하면서 풀어달라,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건의를 해도 풍선효과 그러니까 강서구가 뛰기 때문에 연접됐기 때문에 같이 뛸지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라는 거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사하구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런데 정량 조건, 정성 조건이 있는데 정성 조건은 다 맞는데 혹시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260건 정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과세금을 내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1년 안에 일시적 그 앞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요건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달라는 식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모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 들어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정책이 가격이 워낙 다운됐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3억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5억에 샀는데 지금은 한 3억 5000 되니까 손해 보고는 못 팔겠다,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러면 이 세금 한 200만 원 내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4% 정도 돼 버리면 한 2000만 원 대 되거든요, 취득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그 세액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부담한 세금하고 주택 갭에 따른 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파는 게 낫겠다 해서 놔내도 안 팔립니다, 지금.
  아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맞습니다. 안 팔립니다.
○취득세계장 임명섭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누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순간 이렇게 뛰었다가 갑자기 꺾였기 때문에 다시 오르겠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갖고 있는 게 낫느냐, 오르는 게 낫느냐,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서는 결정을 못한 다 아닙니까?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내문을 두 번이나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바뀌겠지, 환급해 주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동향이라든가 주택 가격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세무과로 문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성심성의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아라, 말라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내가 안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급변하는 정책 때문에 일단 피해는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하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근데 일단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특별하게 없는지 다른 수도권이나 그런 데 비해서는 금액도 조금은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새 집을 취득했는데 그 집 자체도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유예기간을 우리 구에서 따로 조금 더 길게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취득세계장 임명섭  아, 네. 그거는 지방세법을 일단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시행령 개정도 돼야 되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산세 관련이 있을 건데 이것도 사실상 구 조례는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시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서울의 모 시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는 보도가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 사항은 손을 못 대고 사실은 주택에 대한 세금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건강보험료라든가 또 주택공시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세 부담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거래되는 세금이라든가 보유하는 세금 말고 주택가격 자체가 조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 적용률도 지금 낮춘다 하더라고요. 다른 간접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법사항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른 방도는 없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계속 중앙에 이런 불편한 주민 민원을 계속 보고할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건의하고……
○취득세계장 임명섭  입법, 조세 법률지를 자꾸 들어서 설명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중과를 갖다가 더 유예한다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구 조례에서 할 수 있는데 주택에 관한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적용률을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거는 구 자체에서 입법 재량권이 없는 편,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입법 자료, 그거 근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상황은 우리 구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지만 이렇게 그나마 또 다른 유예기간이 조금 더 길게 된다든지 뭔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다른 혜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득세계장 임명섭  지금도 6월 달 말에 아마 장관 국무회의에서 나온 건이거든요.
  이게 생애 최초주택 구입하시는 분들도 원래 1억 5000에서 3억까지 50까지 50%, 100% 한다는 것도 4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것도 국무회의에서 나온 건인데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정부사항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김민경 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부산시라든지 이렇게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계장 임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하시면서 납세 태만 비율을 좀 줄여달라, 체납률을 좀 낮춰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무2과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에서 우리 구가 설립된 이후에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수상으로 수상됨에 따라서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원정미  저희 공문에는 2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오고 세무2과에서 준비한 발표 내용이 회생법인 증좌, 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라는 토픽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공평과세 구현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지금 특교세가 2억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세무2과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세무2과 원정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또 격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부동산관리계장
  장봉선 주소정보계장
  신병창 지적계장입니다.
    (인사)
  43페이지, 토지정보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 4만 2000여 필지, 7월 기준 3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적공부, 도시계획 등을 통한 정확한 기본조사, 토지이용 현황 등 현장 위주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반영, 토지이용 현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소 운영 및 민원 발생 최소화, 고객만족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개별공시 상담제 현장 상담제 실시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담당평가사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제공, 공시지가 산정방법 절차 등 현장 설명, 구민의견 수렴 반영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660 이상 개발 토지로서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는 555개소로서 86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중개업 등록증, 자격증, 중개사무소 요율표, 사업자등록증, 공제가입 여부 게시, 표시 위반 광고, 중개사무소 수수료, 허위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시책 추진으로는 중개업 등록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자 발송,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등 고용사항 일제 점검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 홈페이지 중개보수 자동계산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입니다.
  거래당사자, 개업중개사 등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유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대물변제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게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구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사는 부동산 거래 허위, 임시중개 시설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및 관할 세무서 통보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구에서는 총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동에서는 민원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차,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구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건물 신축, 철거 등 변동자료 반영, 최신자료 서비스 제공,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정확한 DB 관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사용 현장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나. 주소정보시설 확대 설치 및 관리로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증대와 안정적인 주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후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등 보수 교체, 오래되고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건축물의 준공 전에 도로명주소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사물주소 부여입니다.
  주민생활에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물주소 부여 및 위치 표시 DB 구축으로 긴급상황 대응 및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 기관 부서 협의를 통한 위치에 769개소의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소규모 도시공원 등 121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입니다.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일정 단위로 국토를 구획한 현재 우리 구 기초구역 수는 228개소로 현재 우편번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지적업무 수행 및 공부관리입니다.
  신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소유권 정리 등으로 관련법 저촉, 신청인의 권한, 지적공부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모든 지적측량성과는 건축 등 인허가 사항 검토 및 협의, 지적측량 제반규정 준수, 관련법 저촉여부 등 전량 현장 실지검사 하겠습니다.
  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은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으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근거로 신청인 및 대상자 적합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지적기준점 체계적 관리 및 국토교통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현황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수수료는 고시된 수수료의 30% 감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준점 신설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등록에 따라 기준점을 내년에 80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괴정4지구는 괴정2동 까치마을 일원 179필지 2만 9430㎡로 측량비 전액 국비 지원으로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하겠습니다.
  나. 괴정5지구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54필지 9970㎡로 측량수행기관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장재희 위원  여기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우리 관내 산 이름이라든지……
장재희 위원  산 이름……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하천 그런 경우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공간정보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우리가 전산화라든지 공간, 우리가 땅을 주로 평면이라 하는데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공간을 보통 하십니다.
장재희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공무원, 구성 인원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 위원회에?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주소정보……
장재희 위원  이분들도 전문인으로 구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간인 구성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지명위원회라든지 주소정보, 공간정보위원회 같이 시행규칙에 변호사라든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관련법 시행규칙에……
장재희 위원  시행규칙에……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2021년, 22년 한 번도 운영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그래도 한 번씩, 2021년에 한 번씩 모이고 2022년에 운영하고 이랬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위원회가 사실 6개라서 좀 많은 편인데 지명위원회나 공간위원회나 주소정보위원회 사실 잘 할 경우가 잘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 신청도 거의 없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각종 운영위원회 지금 구청 소속의 안에 위원회들이, 각 부서마다 위원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거 이렇게 필요 없고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개별 법령에 다 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재희 위원  근데 개별 법령 하게 돼 있는데 운영을, 운영위원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필요할 경우는 하는데 실제로 신청이라든지 사유가 잘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유가 발생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통 보면 주소위원회 예산 집행액도 지금 주소정보위원회 명예도로 여기 나간 거 30만 원 요거 하나 1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또 예산 집행액이 없는데 조정금 산정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괴정2지구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 7건에 대한 결과도 여기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코로나19 관계로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도 다 이것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노동력도 인력도 예산입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없는 것들은 이렇게 꼭 법에서 정해서 해야 된다면 모여서 뭐라도 관련된 거, 운영에 관련된 거를 모여서 운영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찾아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찾아보다 보면 안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같은 데는 저희들이 1차를 하고 2차에 또 시에서 또 심사를 하고 3차는 국토부에서 하면 세 번에 걸쳐 완성됩니다.
장재희 위원  세 번에 걸쳐서 완성되는데 시작을 안 하는데, 시작을 안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절차를 그래 하고 한 번 하게 되면 그 정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또 저희들이 임의 자료 갖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나 예산, 다 구 예산인데 노동력도 이 많은 자료들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다 노동력 쓰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낭비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부동산공시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 있는데 지역재조사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개최를 하는 편인데 좀 나머지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앞으로 이렇게 운영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 필요 없는 부서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49쪽과 155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2022년 7월 부동산 중개업 실무편람을 600부 제작해서 관내 중개업소 배부가 다 됐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되고 난 뒤에 효과를 다운계약서라든가 불법 전매행위 이런 부분을 근절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거기 관련 법령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사례도 대부분 질의한 내용 간단한 것도 메모 기록해 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이 책자 배부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자세한 분석은 못했는데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효과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박정순 위원  600부를 굉장히 많은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부분은 노력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이어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49건에 비해서 2022년 18건으로 효과가 요거를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8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건 안에 내용을 보면 지연신고 말고 거짓신고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도자, 매수자 있고 또 간혹 가다 중개업자도 끼고 하는데 세 분들이 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말이 틀립니다, 서로가요.
  주장이 틀리다 보면 그것이 탄로…… 금액이 또 틀린 경우도 있고 날짜도 또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는 경우라든지 지연신고 회피 목적으로 그런 게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짓말을 하면 말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탄로 난다, 그죠? 이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날짜를 1일 날 계약했는데 30일 날 계약, 지연신고 회피 목적으로 날짜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여기 거짓신고가 하나, 둘, 셋, 넷 일단 다섯 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책자에 나타나서 제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6개입니다.
박정순 위원  6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6개네요. 6개를 제가 이 책자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묻습니다. 21년도는 한 번도 거짓신고가 없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네요. 거짓, 거짓 없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22년도 건수는 상당히 1/3 이상밖에 안 되게 작게 실적이 나타났는데 거짓신고가 많아진 이유를 참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거짓신고 한 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 실거래 신고를 하고 나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모니터링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걸 갖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거 오면 계약서 사본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저희들이 제출 받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거 대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만 반영됩니까? 거짓신고를 하고 그것만 조치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것도 조사를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이 거짓신고는 분명히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하셔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이 과태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체납액은 다 징수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책자를 내고 난 뒤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끝까지 거짓말 신고하는 거는 끝까지 추적하셔야 되는 것도 다시 당부 말씀드리고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만 오류 훼손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보면 도로명판, 도로명판만 이렇게 151건이 오류 훼손이 돼서 정비 및 재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박정순 위원  유독 왜 도로명판만 이렇게 많이 151건이나 훼손이 되고 오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 위에 나에 주소정보시설 관리 현황을 보시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주가 되는데요. 건물번호판은 원래 관리는 건물주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고요.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건물번호판은 건물 관리자가 원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151건 오류는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도로명판 151건은 저희들이 했고요. 건물번호판이 2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건물주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이거는요. 그럼 도로명판 오류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151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010년 전후로 다 대부분 설치했거든요.
  오래되고 낡고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한 번 설치하면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 통상 10년 잡는데 지금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0년 넘은 그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지금 초창기 2011년 도로명 부여 사업 할 때 초창 2010년도 전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나고 재설치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오류보다 좀……
박정순 위원  훼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 10년이 넘은 그 기간이 도래해서 이런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낡았다 뜻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탈색이라든지 또 화물차 큰 게 친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려운데 좀 휘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훼손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앞으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되어 갖고.
박정순 위원  도래가 되어 온다, 그지요?
  그 기간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기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 하는 데 얼마 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크기마다 틀린데 비싼 거는 40만 원, 싼 거는 1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도 많이 들겠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녹이 안 슬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특수강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10년이 그냥 내구기간이다, 그지요? 연한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기한은 딱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소리가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40만 원까지 하는 이 비싼 거를 151건이 훼손이 됐다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연유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금 도래되고 있으니까 기간이,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정비할 예산을 좀 많이 올릴 예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요거를 어떻게 할 수, 감시할 수 있는 거는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휴대폰 단말기처럼 현장에 들고 오면 단말기가 바로 사진이랑 같이 출력이 되거든요. 거기서 바로 기입해 갖고 찾아내고 하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찾아낸 건수가 이렇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저희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합동 점검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직접.
박정순 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죠, 비상시에?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드시겠지마는 1년에 한 번은 좀 그거 한 것 같고 한 두 번 분기별로 하셔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그곳을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훼손된 부분을 분명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4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시고 각종 변경되는 그런 정책들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개인이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집을 거래를 하거나 이런 시점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법령, 이런 법령 같은 게 바뀌는 그 시점에 다 인지를 잘 못하시거든요.
  사실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라 하면 저는 부동산 임대법, 임대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이.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게 저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일반 개인이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 아닙니까, 이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해야 됩니다.
김민경 위원  무조건 일반 개인들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지금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21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통계치로 한 달에 한 20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한 달에 200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200건 내외 정도……
김민경 위원  한 달에 200건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신고하고 나서 따로 세금 부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전혀 세금 부과하고 관계 없고요.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임대차3법 적용해 갖고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임대차 신고제인데 정부에서는 통계라든지 임대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별로 가지고 있는……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그 자료밖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자료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자료 때문에, 단순하게 자료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부동산 폭등 할 때 또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잘……
김민경 위원  저희가 사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또 자료를 다 수집하셔 가지고 또 세금에 관련된 세금 폭탄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하던 거를 또 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중에 할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민 또 입장에서도 보고 또 저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상반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마는 이거를 사실 23년 5월이면 이제 곧 내년 아닙니까,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올해부터 6월부터 하게 되면 1년 유예 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유예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김민경 위원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올 새 정부 들어 갖고 1년 또 유예됐습니다. 원래 6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었는데 1년 또 유예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이런 부분이 세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무관하다고 이런 그런 자료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의 대부분 거래를 할 때는 임대에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개인 대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개인 대 개인으로 했을 때 이 법을, 이런 법을 다 아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동에 확정일자 받으러 오는 경우라든지 그때 좀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팸플릿하고 다 준비가 좀 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동에 배부해 놓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확정일자 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모르네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까 한 대로 중개업 책자에 요 내용도 실어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책자 제작할 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개업소나 안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러 동에 가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놓치는 수가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게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갖고, 주택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래는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중개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많은데 이거를 내년에까지 어떻게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하실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하게 돼 있거든요, 보호법 주택만.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 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전입신고 할 때 충분히……
김민경 위원  전입신고 할 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확정신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신고 동시에 받거든요,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그 시점에 받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일반 다른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김민경 위원  주택, 주택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처음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거기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간에도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니, 갱신했을 때만……
김민경 위원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최초에, 2021년 전에 한 거는 관계없고요. 새로 갱신할 때는 금액이 초과할 때는 또 하셔야 되고 그전에 한 거는 10년 돼도 계약이 10년이 돼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국가적으로 그냥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그냥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제가 정책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하여튼 임대차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자료가 없어 갖고 확정일자 과거에 그런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나중에 세금 따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아마 그렇지는…… 지금은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김민경 위원  만약에 이런 변경이 된다든지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아신다면 저희가 좀 이렇게 궁금해 하거나, 제가 궁금해 한다고 다른 주민들이 모르신다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아무런 세금에 관련된 그런 게 없고 그렇다고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은.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고요. 또 최고 싼 거는 4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금액별로 좀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예. 3개월 이하하고 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바뀔 때마다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자료 책자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차 사고 났는데 직원 안 다쳤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 다쳤습니까? 일단 안 다쳐서 다행인데 일단 관용차죠,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판금도색비가 550만 원이 나갔는데 돈과 그런 걸 떠나서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도 여기, 토지 여기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우리 구청 전 직원이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과별로 배당이 많이 돼 갖고……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아, 토지정보과 업무하고는 좀 생소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실·과별로 물품전달 배당이 다 돼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배당이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났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전달하다 그랬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쪽 편의 문을, 우리 문을 고쳤다, 그지요?
  관용차량이 이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과실도 그냥 구에서 돈을 내가 고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돈 내지는 않고 재무과에서 다……
박정순 위원  본인이 잘못해도……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박정순 위원  본인이, 직원이 혹시 잘못해도 관용 차량을 세비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거는 안 그렇겠죠.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지요. 저희들 자세한 건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일단 해 갖고 재무과에서 다 수리하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관용차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일단 안 다치는 게 다행이고요.
  이런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물주소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 자료 4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육교 등 총 769개의 시설에 대해서 사물주소 부여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지금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기관에 협의해 갖고 거의 고시는 769개 다 된 거고요, 신규 발굴은요.
  실제 설치한 거는 안전 관련해 갖고 66개는 설치 완료됐고요. 나머지 121개는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 승강장 관리 이거는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설치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지금 부여는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물주소는 어떤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지진 옥외 대피 장소 58개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 구조함,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66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육교 승강기라든지 소규모 도시 공원 이거는 여러 개 과가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 다 해 갖고 121개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에서 사물주소판 설치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이유를 추측을 해봤을 때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향후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공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함께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인명 구조함이 지금 4개 사물주소 부여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 구에 지금 인명 구조함이 4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협의했을 때는 그래 4개로 통보 왔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생활안전지도라고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생활안전지도요?
유영현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유영현 위원  생활안전지도에 들어가서 인명 구조함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사하구에는 인명 구조함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사실 현재는 해운대나 기장이나 요쪽으로만 거의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해당 부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과태료, 과태료 부분에 인터넷 해당 광고 삭제 지연 해서 6건, 각 25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는 어떤 법에 근거해 갖고 과태료를 지연한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송샘  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위원장 송샘  구체적으로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그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위원장 송샘  공인중개사법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서 이거 한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인터넷으로 해당 매물이 거래가 완료되면 그 매물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해당 광고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해서 지금 6건 과태료 250만 원씩 부과된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 언제부터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80년 8월부터 법은 했고요.
○위원장 송샘  아니, 인터넷 광고, 인터넷에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인터넷 광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러니까……
○위원장 송샘  그 개정 시행이 언제 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20년 8월부터 시행되어 갖고……
○위원장 송샘  22년 8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20년요.
○위원장 송샘  20년……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예기간을 거쳐 갖고 올 4월 1일 대상부터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지금 20년 8월에 법이……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송샘  20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거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인터넷 광고, 22년 1월 아니고? 맞습니까, 정확하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지금 그러면 21년에 이거 과태료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까, 21년에?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유예돼 갖고 금년 4월 1일 기준해 갖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요.
○위원장 송샘  부과는 금년 4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이게 지금 타 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서 거래가 완료됐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그 게시물을 삭제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와요. 거의 이거는 범죄 수준이에요, 범죄 수준, 과태료……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으면요. 우리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거 안 내리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루머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이번 연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뒀고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강력한 경고 조치로, 서면 경고 조치로 해서 공문을 날립니다. 우리 사하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은 국토부에서 금년 3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줘 갖고 했고 저희들도 그때 150 몇 건 통보했습니다. 개인별로도 우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 본 부과는 4월 이후 했는데 저희들이 6건 중에서 500만 원 부과한 거는 사실 250만 원 했는데 또 지금 15건이 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처벌 안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연제구하고 진구를 이야기하셨는데 나머지 14개 구는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얼마 전에 구·군 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또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 하향 조정 300만 원 해 갖고 국토부에 건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지금 연제구에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 연 전체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연제구에 좀 알아봤는데 연제구에는 4월 달에 이때는 통보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 달에 처음으로 왔는데 했다고 하고 부산시 전체에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각 구마다 지금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구·군협의회, 구·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군수협의회……
○위원장 송샘  아,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과에서도 어떻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은 최대한 소명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예예. 과장님, 꼭 그래 해 주실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취득세계장임명섭
  지방소득세2계장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