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교통환경국장 이종찬

○위원장 송샘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자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환경국에는 4개 과, 17개 계가 있고 1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61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102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76개소 등 총 6399개소에 12만 7911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195개소와 그림자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95개소를 지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9만 5390대 등 총 11만 43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업체는 1513개소, 화물자동차 업체는 1541개소, 자동차 관리 업체는 214개소가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57대, 이동형 차량 탑재 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1명과 차량 103대가 있고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2명, 차량 87대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28대의 장비를 갖추고 32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2명, 차량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472개소가 있고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로 총 773개소가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총 89개소, 분뇨 수집운반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총 30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에 총 1232개 시설이 있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구평동에 위치한 36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4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39개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627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식품 제조 가공업 279개소, 식품 소분 판매업 604개소 등 총 212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업소는 공중위생업이 1566개소, 위생용품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구 관내의 산림 현황입니다.
  총 산림 면적은 1371ha로 임도 시설은 6.4㎞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30개소 39.9㎞가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은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49개 노선 총 83㎞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단은 175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유원지 등 59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녹지는 총 27개소이며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홍충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서장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주차장관리계장은 소방안전교육 참석 차 불참하고 박정미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계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를 21년도에 우리 사하구 하단교차로 일원을 포함하여 4개 구 6개소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대상지에 대하여 올 6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시비 10억 7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며 23년도 시비를 먼저 확보하여 실시설계 한 후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횡단보도, 동아대 방향 고지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취약한 계층의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평동 산 26-4번지에서 괴정동 645-3번지 신평동 예비군 진입도로로 이 도로는 구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커브 구간 도로의 선형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구가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부산시 도로교통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23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로 총사업비 25억 중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이며 이 사업은 향후 신평 예비군 훈련장이 타 지역으로 옮겨 이곳에 다른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꼭 필요한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시행 건입니다.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등하교 시 또는 출퇴근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형태의 회전교차로 교통섬을 축소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사하구청 방향의 도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어 이 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감천해태아파트와 다대중앙교회 앞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차로 면적 축소 등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우리 사하구에서 현장조사 후 대상지를 발굴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사업으로 부산시가 3억 3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실시설계를 통하여 확정되나 지나치게 넓은 교차로 면적을 축소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보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정비입니다.
  이 건은 노후화 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신규 교통시설물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내 표지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 4억 6000으로 그중 구비는 4억 4000입니다.
  여섯 번째,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올 4월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1억 7500만 원의 특교세와 시비 8750만 원을 확보하여 다대로 1066번길 18에서 보덕2교까지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인상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조성하고 넓어진 도로를 활용하여 기업인들에게 근로하기 좋은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 23년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여덟 번째, 버스정보안내기,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온열의자 등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차장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주차수요 조사, 안전실태, 주차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입니다. 이 용역을 통하여 사하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 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초조사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당리동 480-1번지 일원에 주차면 48면으로 하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며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이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해마다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불편 해소 및 향후 다대포 일원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주차수요 분석 및 주차장 증축 확보 방안을 위한 몰운대 공영주차장 증축 타당성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더불어 「주차장법」이 21년 1월 개정되고 7월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로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발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보강 및 강화입니다.
  공영주차장은 11월 24일 현재 노외, 노상,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포함하여 102개소 4477면이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에 대하여 카드전용 주차 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카스토퍼 정비 등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주차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16개소에 대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충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장의 위탁 관리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위탁받은 자생단체들의 공익 사업비 증액 및 사기 앙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계에서 추진하는 마지막 사업인 민관 협치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통하여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지도계에서 추진하는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선진 주차질서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차량 탑재형 3대, 고정식카메라는 57대, 5대 중점 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인도를 대상으로 24시간 연중 무효로 운영 중인 주민신고제 등으로 사하구의 원활한 교통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올 8월 2일부터 3시간으로 늘려 코로나로 지친 주민 및 상인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계가 추진하는 마지막 사업인 주요 관광, 주차 질서 계도 도우미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며 운영 지역은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이며 참여 인원은 모범운전자 16명을 포함한 40명이 원활한 교통 운영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자원 봉사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사업용 자동차를 관리하는 개별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으며 이 개별 법령에 따라 양도, 양수, 구조 변경 등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교통안전 의무 사항 등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업무 조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건의하여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차과징계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3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액을 부과액 19억 5000만 원, 징수액 15억 1000만 원으로 징수액 목표를 77.4%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부과액은 41억 9000만 원으로 징수액 목표액을 7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22년도에 비하여 0.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재영 위원입니다.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그리고 이달 중에 사하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이 모두 7개가 설치됐는데 이 설치 비용과 향후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이 건은 저희들 올해 4월 달에 국토부에서 배리어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하구가 선정을 해서 7개가 되었고 국비 50%, 시비 30% 그리고 아, 시비 25%, 업자가 25%를 대고 2024년도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 구로 이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이 감염병 확산에 새로운 근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달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것을 우려합니다.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은 아니지만 유사 시설을 앞서 설치한 인근 북구에서는 승객들이 대기소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밀폐돼 있어 감염병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취지에서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했지만 혹여 감염병 확산에 근원지가 돼 주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게시해서 그 안에 계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손 소독제하고 이래 다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우리 구가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한 뒤에 주민들의 이용 양상을 일일이 챙기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특히 연말연시와 정부 코로나 대규모 확산이 전망되는 예단이 많은 해당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에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로 이렇게, 미집행 사유도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다른 부분도 저조한 부분도 있고 사유를 보고 또 이해도 했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이 0%로 나와 있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자전거도로 안전,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은 올 4월 달에 국토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 다대로 1066-보덕2교까지는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셨을 때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모든 이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기업인들 애로 사항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을 갖다가 지금 도로를 줄이고 도로의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인상하고 그 나머지 도로는 좀 확장해서 자전거 안전 도로의 취지에 맞게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좋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한 6월 달에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애쓰신 돈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그래서 여기 업무현황보고 내년도 2023년도, 23년도에 교통행정과의 사업이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이 돈이 들어가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가 30대, 사람들은 한 300명 이상이 보행자가 지나다닌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전거를 정말 우리가 이용해서 정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환경면에서도 참 최적의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도로도 우리가 좁은데다가 정말 자전거 이용하면 좋겠…… 저도 사실 자전거를 못 타기는 못 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로가 진짜 많이 패이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정비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도로 인도를 다이어트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전거도로를 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인도는 비좁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인도는 한꺼번에 많이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좁지는 않고 앞서 2019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그 앞에 도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특교세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굉장히 해 놓으면 안전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갑지요? 출퇴근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출퇴근하는 차량이 아, 자전거가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가도 자전거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상에 한 300명 이상 유동인구가 있고 자전거가 30대 이상 다닌다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면 정말 자전거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지금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는 거죠? 2020년도 정비 완료된 부분하고 그 길하고 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같은 연계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19년도에는 보덕2교까지 했고 지금은 보덕2교에서 다대로 1066번길 도금조합 앞에 전체 다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일직선으로 딱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출퇴근한다든가 또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는 데 참 유익한 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동차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위험…… 한 번의 1차 어떤 충격이 있어도 좀 1차 방어가 되는데 자전거는 아무런 칸막이도 없는 상황에서 바퀴도 2개밖에 안 되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쉽게 놓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길을 예쁘게 놔놓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이나 또 뒤에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한번 자전거 타고 달려보시고 거기에 어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볼라드 같은 그런 부분이 설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는 있나요?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자전거 횡단보도 그쪽에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 거는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로에 어떤 협소한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애써 가지고 특교비를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에서는 애쓰신 부분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할 테니까 자전거도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박정순 위원  183페이지 자료 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과태료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 조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결손처분 대상자 명부까지 나와 있는데 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결손처분에 재산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다,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효 소멸이 5년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5년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지요?
  금액이 2021년도에는 5억 1700만 원이고 2022년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근데 요 건은 21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에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무재산인 사람들을 갖다가 일제 정비해라고 해 갖고 특별히 공문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래서 21년도에 7월 달에 세무2과에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줘서……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21년도에 무재산을 전부 다 결손을 했고요. 근데 무재산이라서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2년도는 지금 69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갖고 일제 정비 때문에 21년도에 좀 기간이 많고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법인 차량이거든요. 법인이 폐업된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합니다.
박정순 위원  계좌 추적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계좌 추적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22년도에 무재산이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그러니까 체납을 갖다가 정리한 부분이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과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엄청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과가 몇 과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결손처분 됐다가 결국은 5년을 넘겨가 시효소멸이 되면서 그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참 돈이 많아서 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건 아닌데 상습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악용적으로 이렇게 시효소멸을 기다리고 넘기는 자가 없는가 공평하게 신중하게 반듯하게 그런 부분은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적하시고 뒤쪽에도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 명부를 보면 결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6500, 2억 5200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로 날아갔고, 그죠?
  한 분은 무재산이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과마다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특별 관리를 하셔서 추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세금을 내고 살 수 있도록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설계 변경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박정순 위원  설계 변경에 사유를 보니까 밑에 괴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 부분은 철재 난간 및 안전트렌치를 설치한다고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는 4000만 원 더 들어갔고 또 위에 4000, 2000만 원 뭐 1000, 2000 이런 돈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든가 아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철재 난간 및 안전트렌치 이런 거는 친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래서 빠진 부분도 있고……
박정순 위원  빠지면 안 되죠. 설계를 하면 단디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트렌치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에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거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다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빠져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향후에는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설계 공사를 하려고 어떤 공사든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둬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을 만드는, 철재 그런 거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는 안전불감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 지적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에는 이 책자에 이런 부분에 이런 사유로 설계 변경 사유가 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섯 분,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 특수차 이런 부분에서 차고지 증명을 다 하고 등록을 하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하고 그래 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증명서를 받아갖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까지는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냥 증명서만 받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철저히 관리해서 이 차량들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길거리로 나감으로써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 때로는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챙겨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차량 대수가 부산시의 전체 7.6%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화물차, 특수차 하니까 1만 5649대인데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화물차, 특수차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주차 공간도 보니까 건물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을 확인해 보니까 외부 주차장이 1만 1173대인데 차량 1만 5649대를 단순 계산하니까 4476개의 면이 특수 일반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지역 주택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륜차 있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이륜차 등록이 1만 2550대라 했는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얼마 되는가는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근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점검할 때 그냥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끌고 가든지 어떠든지 다시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들이 아, 그러니까 이륜 오토바이들이,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사고뭉치들이에요. 사고치고 도망 가 버리면 누가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끌고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이야기드릴게요.
  한국레미콘 앞에 신평에서 장림으로 직진하고 사거리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자, 그런데 직진을 할 때 신호가 직좌 신호가 왔을 때 직진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레미콘 차량들이나 대형 차량들이 바로 거기서 거꾸로 좌회전 해 가지고 한국레미콘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는 불법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좌회전 차량 신호가 없는데 좌회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유동철 위원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속을 할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본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바로 좌회전을 해서 저쪽으로 돌아온다든지 자기가 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편리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 앞쪽 도로 라인에 말을 박든가 그죠? 안전봉을 박든가 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협의해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해서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빨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 그러면 제가 매일 서서요. 불법 차량을 탁 촬영을 해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이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고요. 일단 동장 추천으로 자생단체가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동장 추천만 가능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지침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그러면 또 이권 개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있는데 사실 이 자생단체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운영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거의 대부분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배정을 다 하고 그래 갖고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단체원들이 관리를 하고 돈도 다 동에서 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기 다대 청소년문화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들 안 오시고 옆에 버스회사 아저씨들이 와 갖고 주차를 해놓으면 난리를 치고 전화를 하고 하시던데 그런 자생단체들이 관리 이래 갖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거기 있는 버스 회사……
장재희 위원  그 버스회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버스회사 사람들이 자기 구간을 다 샀거든요.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이니까……
장재희 위원  그래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위탁수수료는 받아 가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장재희 위원  하나 더 묻자면 사물인터넷 시스템 IOT 그거 저희들은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희 위원  아, 그거는 아니, 제가 그냥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사업……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저희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앱이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모두의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을 받으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50%……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리고 구는 20% 그리고 그 업체가 30%를 가져가는데 사실 그 건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장재희 위원  않아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48만 4000원이 연간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48만 4000원이고요.
장재희 위원  48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장재희 위원  홍보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는, 직접 이렇게 연계해 오는 주차장 주인들도 많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장재희 위원  없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30분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몇백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별로 없고 언제든지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생각에서 공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장재희 위원  아니, 해운대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일단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낮에 만약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많이 주차장 난에 해소가 될 건데 조금 이거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해운대 같은 경우나 지금 시작은 금정구하고 연제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해운대에서 더 발전하는 게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되게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계속계속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런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는 관광지고 저희들은 전부 다 주거지라서……
장재희 위원  저희, 저희 아니, 관광지 그 뒤쪽에 주거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근데 저도 해운대에 자주 가기는 하지만 거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관광객이 거의 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반영해서……
장재희 위원  반영해 갖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홍보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주차난 해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유영현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 중에 하나로 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아까 질문 주신 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과 203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203쪽에 신평2동 코오롱하늘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신평2동 주민들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신평2동 주민만 가능한 건 아니고 코오롱하늘채 요거는 코오롱하늘채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다 보니까 신평2동이나 1동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지역을 한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가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평2동 주민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신평2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가 사실 신평2동하고 신평1동의 인접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평2동 쪽은 거의 대규모 아파트이고 신평1동 쪽이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관련 조례를 찾아봤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재량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가능하다면 신평1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신청하는 데 좀 용이하도록 신평1동에서도 동시에 신청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신평1동 주민분들이 어디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든지 그런 방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패션칼라산업 협동조합에 위탁을 준 건이 확인되는데요. 수입액이 다른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크고 또 위탁수수료 지급액도 2000만 원에 달합니다.
  패션칼라산업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이 건은 근무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장림공단 안에 있는 근무자들을 위한 주차장이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 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패션칼라산업 협동조합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똑같이 그 근무자들한테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 그거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50%는 주고 여기 보면 40%인데 40%는 저희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공단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부터 관리까지 패션칼라산업 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관에서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고 있는 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뭐 새마을이나 뭐 통우회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성격이…… 예예.
유영현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청소, 청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차 공간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대었을 때 나가서 이동 차량을 명령한다든지 주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이 금액이 2000만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일제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인력 운용도 가능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상 협동조합의 운영비 조로 지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사용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현재 이 지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의 관리 역량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공영주차장이 설치를 좀 곳곳에 많이 해달라고 요청은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고요.
  한 면당 이렇게 따지면 몇천 만 원씩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최근에 이렇게 건설현장에 전기차에 관련된 충전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다 안 돼 있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21년도에 법이 개정해서 24년도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데가 한 3000, 4000 정도 들고 수전 설비가 없는 데는 더 많은, 그동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화나무공영주차장이라든지 좀 큰 주차장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지금 두 군데를 땄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업체가 공짜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그래서 한 5년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1년도부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24년도까지……
김민경 위원  24년도인데 21년도부터 지금 건설 현장이 계속 새로운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에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이 샛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또 직영도 하시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샛별이나 괴정3동 공영주차장은 전기차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김민경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법에는 50면 이상이지만 신규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넣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법에는 50면 이상이고 신규로 하는 데는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장림동 복합 공영주차장 부대계획 평면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몇 대나 충전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5%고 기축 같은 경우는 2%거든요. 주차면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넣어주실 거고 나머지 부분이 안 돼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한 2시경에 여기 사하구청 앞에 노상 공영주차장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집회를 하게 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제가 조합……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집회를, 집회를 하게끔 저희가 이거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저기 위탁을 준 업체에서 마음대로 거기랑 계약을 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문서로 승인을 하지는 않았고 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저 그리고 청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괴정5구역이 서태영하고 주영록 측에 있어서 서태영 측이 며칠 전에 백몇 명을 끌고 와서 집회를 할 때 지금 「부산광역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금액을 받는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임대인이 그냥 주차 공간을 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영록 측에서 다시 저한테 와 가지고 공간을 내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장하고 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해서 상대편에 내줬기 때문에 또 안 내주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해서 12시부터 3시까지였지만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단축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보면 구청장이 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걸 승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도, 관리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 외에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금액을 받는다는 그 얘기가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불법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법령에 따르면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승인을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문서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김민경 위원  왜 이거를 문서로 승인 안 하고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그분들이 문서로는 안 했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서로 오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냥 구두로 가서 그냥 암묵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구두로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자는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은 요금을 받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저한테 공문으로 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김민경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승인을 만약에 안 하면 저기를 대여를 못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700명 가량의 주민들이 오는데 주차장 말고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안 해 주면 도로를 점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하경찰서에서 시위하는 집회 시위 신고도 끝났고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해서 이태원 사건도 맞물리고 해서 저는 교통의 원활함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끝내고 그리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주차장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빨리 좀 마쳐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당부한 적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집회든지 축제든지 사실은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쪽 주차장 자리를 안 내줬으면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면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게 구청장까지 승인이, 구두로 승인이 됐을 때는 사실 저희 의회의 회기 기간인데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날짜를 다른 쪽으로 조율하시든지 휴일을 하시든지 그분의 목적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기간 내에 바로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집행부에서 또 구청장님께서 이걸 승인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처음에 다른 기관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선례가 남으면 계속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회의를 방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자주 이렇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요.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김민경 위원 어떤 질문에 대한 덧붙여서, 물론 위수탁 관련 계약서는 있는데 사하구 자체 조례로 만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선례로 하나 남아버리면요. 어떤 강력한 어떤 조직력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저번에 해 줬잖아,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그 당시는 법이 그러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하구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근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조례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반대할 수 있는 조례를 하는 거는 배치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은 위수탁 계약서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한 번 더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시 조례지 우리 상위법에는 어떤 그런 거 어떤 명시된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상위 법령에는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리고 사하구 조례도 그런 문구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주지시켜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힘이 약해서 그래요. 밀렸어, 밀렸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주 강력하게 어떤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저런 단체들이 수없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 당시는 그래 했지만 이제 우리 사하구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익에 많이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앞서 김민경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입체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난 서태영 조합장 측에서 진행했던 집회 모습입니다. 주차장 면 수 6면 사용했고 의자 설치도 안 돼 있고 야간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주영록 조합장 측에서 진행한 집회 모습입니다. 주차면 수 뭐 이쪽 다 썼죠? 그리고 의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대에는 우리 구로서는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지 형평성이라는 얘기로 여기도 내줬으니 저기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주정차 때문에 궁금해,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위탁 단체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조재영 위원  아, 200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200……
조재영 위원  20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200페이지요?
조재영 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금방……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동장이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동장이 추천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괴정1·2·3동은 고루고루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평1·2동과 감천1·2동은 통우회가 3번, 3군데 가고 좀 뭣이 이게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조재영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신평도 통우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 여기도 두 군데 주고 신평2동은 통우회 세 군데 주고 감천 1동도 보니까 바르게살기 두 군데 주고 감천 2동은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갈라먹기 비슷하게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제가 동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 주차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운영하는 단체가 많아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순서를 정해갖고 주차면 수에 맞게끔 한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신평2동 같은 경우는 통우회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그 건은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감천1동이나 감천2동도 보면 두 개, 두 개, 두 개고 감천 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회도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했고 제가 방위협의회도 할 때 달라 하니까 안 된다 했고 근데 바르게가 두 개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위원님 보시면 바르게는 보면 주차면 수가 지금 14면하고 11면밖에 안 되거든요. 주차면 수가 작아서 바르게에 준 것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동장님한테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도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좀 형평성 있게 배정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신평2동 같은 경우에는 통우회가 세 군데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왜 하고 싶은 단체가 없겠습니까, 돈도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근 님 외 148명 집단민원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민원제기가 되었고요. 대형 화물트럭 등의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강변도로, 신평역 주변, 신평2동 일원, 감천동 지역을 특정해서 단속 요청한 민원입니다.
  올해 2월에 창원시에서 2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불법 주차된 화물 트럭에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민원인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대형 화물 트럭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샘 주차 단속이라 해서 화물차가 낮에는 주차를 많이 안 하고 밤에 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계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밤샘 주차 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 정도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나가면 그대로 화물트럭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자동차관리계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 처리하는 데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한 1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고 밤샘 주차 또 나갑니다. 나가고, 그다음 날 쉬지도 못하고 또 밤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산 합포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두 명 정도를 배치해서 한 달에 1회 이상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을 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세게 때리고 나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정비 및 신규 설치 관련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은 이거는 10월 달에 지금 작년 이 건은 명시 이월돼 가지고 10월 달에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당리동에 사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사실 사동초등학교의 학부모들도 옐로카펫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저에게 많이 주셨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근데 옐로카펫을 설치하려고 실은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했는데 옐로카펫 설치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된 목표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옐로카펫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대길초등학교 후문에 3D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D 횡단보도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3D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시인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대2동에 롯데캐슬블루에서 대선터널 가는 쪽에, 거기에 신호가 굉장히 많아요.
  한 2, 300m 안에 신호가 세 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찰 쪽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교통 체계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일단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일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회전교차로 요구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전 교차로는 15km 속도가 있고 20km 속도가 있는데 15km 속도는 회전교차로의 지름이 22.5m가 돼야 되고 20km 속도는 지름이 26m 정도가 돼야 되는데 롯데캐슬은 지름이 나오지가 않아서 회전교차로를 설치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 달에 소형 교차로라는 게 제도가 새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방금 말씀하셨던 올해 4월에 소형 교차로 설치에 관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 지침에……
○위원장 송샘  지침에……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나와 있는데……
○위원장 송샘  그러면 그 지침을 우리 도시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교통 환경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불법 주정차 CCTV를 보니까 내년에 1대 추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위치를 선정할 때 우리 도시위원님들하고 꼭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민원을 받거든요. 설치가 돼 버리면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해 갖고 당신들이 설치를 했니 마니 그런 말도 하고 이러니까 설치 전에 혹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서충남 재활용계장입니다.
  강인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방은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0번부터 5페이지 18번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 1% 이상 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도 1%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청소원 작업 구역 실명제를 실시하고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기동 지원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면 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차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22대를 신규 설치해서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10대를 신규 설치했고 11월 이번 달에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은 고정식 129대, 이동식 16대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경비를 정산해서 객관성 있는 원가 산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으며 업체 평가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대행 계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암롤트럭을 구입하여 선별장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지속 홍보,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사업,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커피박 재활용 교육 등 재활용 체험 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겠으며 6개 처리 업체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 및 전용 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폐기물 업소 인허가 수리 및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지도 점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및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및 방치폐기물 특별 단속을 취약시간대에 실시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 점검 및 소모품 지원을 확행하겠으며 산지에 위치하는 등 주민 사용 빈도가 높은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하여는 위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대포해수욕장 등 특별 관리 구역은 주 1회 이상 탐지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하겠으며 아울러 황화수소가스 측정 활동을 강화해서 화장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59개소에 대하여 내부 청소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아울러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개별 우편 통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환경미화원 재해발생 및 처리 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해발생 내역 가운데 2019년 7월에 상세불명의 폐의 악성 신생물, 이 재해 내용의 분은 폐암에 걸려 계속 요양 중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퇴임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지금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  산재가 인정이 된 거는 이분이 일하던 환경에 폐암 유발이 어느 정도 인과성이 인정된 건데요.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셨던 사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선별장에 근무를 좀 오래하셨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업무 환경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서 딱히 꼭 선별장에만 근무하시는……
조재영 위원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재활용선별장요. 그다음에 또 가로 청소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동팀도 움직이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초에는 이게 잘 안 해주거든요. 이거를 잘 안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산업재해 인정이 되어서 혜택을 좀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  재해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재활용선별장 환경이 노동자의 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 구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꼭 그 건이 아니라도 선별장이 좀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환경미화원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가로 청소라든지 이런 기동팀보다는 선별하는 밀집된 장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다 보면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동식 에어컨, 저희들이 특별히 그게 자랑스러운 거는 아니지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동식 에어컨 한 3대 정도 하고 선풍기 같은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 스티로폼, 우리 스티로폼을 감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이 스티로폼에 아무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든지 이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그게 앉아서 그거 하면 먼지 같은 게 안 많이 날아오겠습니까, 그지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특허를 받은 것 같은데 기계가 좀 비싼 기계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한 84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그 기계 안에 이렇게 스티로폼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거 좀 확인해 가지고 사실 그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담당자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 봐서 그런 거지 그게 시중에 그렇게 일반화돼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설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고맙게도, 그거 하고 나서는 상당히 작업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일일이 뜯던 거를 기계가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이상 일을 할 경우 특별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당 근무 연수를 채웠다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상 징후가 보여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건을 다소 완화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까?
  또 현재까지 특별검진을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준해서 건강권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환경권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30만 원씩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별건강검진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건강검진이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몸에 이상이 있고 해야 사실은 검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공무원처럼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경미화원의 복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원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폐암의 발생 기준을 살펴보면 특이성 폐암과 비특이성 폐암으로 분류되고 비특이성 폐암의 경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가 무척 다양한 것으로 압니다.
  폐암전문가 또한 인과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적어도 우리 구를 위해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을 뿐더러 그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발생 산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집행부라면 우리 환경미화원 말입니까?
조재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우리 올해는 산재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올해는 산업재해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총 3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아, 산업재해 그냥 사고가 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재영 위원  예. 그냥 일하다 다치고 하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2022년도에 차량 하차 중에 발 부상한 분도 있고, 어깨 부상한 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예.
  그건 저희들이 경미한 부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3건의 산재 발생 후 자원순환과에서 취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안전조치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관에서, 구청에서 안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당사자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들도 근무하실 때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사실은 지금 재해 관련법 때문에 잘못하면 구청장한테 바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제일 주지시켜 주는 거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도로가에 절대 차 있는 데 가지 마라, 저희들도 안전교육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다치면, 불가피하게 다치면 다시 한번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 또 우리가 띄워가지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서 근무를 하시라 그렇게 하고 또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최근 인근 강서구 기간제 작업자가 화재로 사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산재 내용과 재발방지 계획이 빈약해 본 위원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31일 구청장은 강서구 사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추후 산재를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직원 교육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이 있겠지만 특히나 재활용 선별장에 취약 시설이 아닙니까? 선별장에 안전강화 방침을 세운 계획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나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세웠고 우리 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별도로 본인이 파악한 현황으로 보면 재활용 선별장은 안전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이 무려 8건이나 됩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 미흡, 지게차 무면허 운전에 끼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스티로폼 압축기 컨벤션 벨트 하부 방호 덮개 일부 미설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사정이 이럴진대 자원순환과는 산재를 막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선별장에 우리 직원이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네 분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나머지 분들은 자활근로자입니다.
  저희들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도 사실은 이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내가 관할하고 있는 선별장에서 무슨 사고 나면 물론 청장님한테 바로 가시면 그 청장님이 그 처벌을 받으면 과장인들 편하겠습니까? 저희들 「중대재해법」 그거 생기고 나서는 저희들 현장 근무자들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 뒤에 계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 바로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게차 우리 운전하는 것도 또 지게차 면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도 편성해놨고 또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눈에 띄고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자원순환과 업무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산재는 막아야 합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나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강화 대책 수립 후 본인에게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추가 질의입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참 듣기 싫었던 말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아파야 건강검진 하지 뭐 건강검진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안 합니까? 아파서 꼭 하는 건강검진 아니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환경미화원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재희 위원  뭐 그냥 흘리듯이 환경미화원이니까 알아서 건강검진 하겠지 하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니아니, 특별건강검진을 말씀하셔서 그런 거,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장재희 위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딱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재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인원이 99명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장재희 위원  지금 올해 추가로 안 뽑으셨다고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정원은 99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은 91명입니다.
장재희 위원  91명……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퇴직하고 나면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입니다. 현재는 정원 99명에……
장재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다시 99명 맞춰서 채울 생각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닙니다. 채용은 안 할 겁니다.
장재희 위원  가을에, 다른 건 넘어가고 가을에 낙엽철에 인원은 어떻게, 환경미화원들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엽철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장재희 위원  그렇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현재는 낙엽철에 저희들 가로환경 인부들이 좀 물량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 기동팀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기동팀들이 도와준다고 그래도 지금 블록제가 돼 갖고 큰 도로를 청소하고 나면 골목 안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때는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해 갖고 사람들 조금 힘드신데 도움 같은 거는 안 드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꼭 좀 그거 신경 써서 미화원들 지금 복리, 건강, 위생에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사족 같지마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본심은 저희들 직원, 환경미화원들 직원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사하의,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고 재산이다. 그래서 가장 각 부서별로 다 역할이 있고 그래 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 우리 자원순환과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역시 지금 레미콘 반대라든가 소각장 반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특히 환경 관련 부서별 의견을 제시할 것 같으면 항상 가장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우리 김민산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이 또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현황보고 생활폐기물 경비 정산을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계약금액 대비 거의 100% 가까이 하여튼 정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2022년 정산을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가 빠졌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어디 무슨 3억 50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아니, 정산, 정산이, 정산이 원래 계약 금액이 130억 3350인데 126억 8350으로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그래 계산해 한 3억 5000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 전체 지출액이 그렇습니까?
유동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유동철 위원  엊그제 설명하실 때 그 자료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하고 맞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산을 잘해서 3억 5000을……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실제 지출 금액하고 정산 금액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뭔가 하면 업체에서는 우리 전체 금액은 인건비 노임은 전체 금액은 틀림없이 지출이 됩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데 업체 특성상 상반기에 조금 적게 지출하고 하반기에 상여금 형태로 더 많이 지출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오차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결과를 보니까 3억 5000이 그래도 줄어든 것 같아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과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규직하고 차별화 된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은 100% 똑같이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똑같이 나갑니다. 근로자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 계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지금 자원순환과에 차량이 전부 다 한 몇 대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16대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암롤트럭을 비롯해서 이런 차량들이 사고가 주로 한 번씩 나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주지를 좀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현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좀 자주 납니다. 저희들이 사고 날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사고가 조금씩 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안전사고에 많이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대부분 다 특정한 업체에 수리를 하더라고요. B업체, B업체……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유동철 위원  B업체는 보니까 사하구청하고 소문이 그래요. 사하구청하고 우리 경찰서를 등에 덮고 먹고 산다는 그런 소문까지 드는데 대부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그 업체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수리를 할 때도 견적도 타 업체하고 확실히 내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도 절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올바로시스템 있잖아, 그죠?  
  이게 제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아직까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올바로시스템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결국은 폐기물이 생기면 생기는 양 그다음에 그거를 폐기물이 생기면 폐기물 배출자 그다음에 수집 운반 그다음에 최종처리 이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그 폐기물 처리량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그거를 위원님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안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입력을 잘못하면 페널티가 큽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 단위로 기본적으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한 하루 이틀 입력을 늦게 해도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다 하지 않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자체는 제가 믿는다고 보고, 그죠?
  그리고 폐기물 밑에 보면 24페이지, 폐기물 건설 폐기물도 그렇고 특히 일반 지정폐기물 중에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거 중에서 우리 업체에 보니까 의료 폐기물들을, 일반 의료 폐기물들을 많이 소각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의료 폐기물은 저희들이 지금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면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일반 폐기, 그러니까 병리 폐기물 그다음 감염성 폐기물 막 이런 게 분류가 되어 있던데 사실 이게 제대로 소각이 되는지 분류가 돼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 또 들어와서 소각되는지를 소문에 의하니까 상당히 뭔가 복잡하더라, 아무나 갖다가 소각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 에너지네트워크에서는 수시로 현장에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한다던데 그럼 저기는 HLB는 확인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나갑니다. 지도 점검은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의료 폐기물은 에너지네트워크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료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의료 폐기물하고 감염성 의료 폐기물, 그죠? 감염성 의료 폐기물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들은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일반 의료 폐기물도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의료 폐기물 자체는 저희들이 소각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소각장을 증설하려는 이유도 소각 양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봅니다.
  자기네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업체 이익을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나쁜 폐기물들은,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들이 사하구에 들어와서 소각이 됨으로써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악성 어떤 독성 물질들이 공기 중에 날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위원님들 관련된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두 개 하고 나머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우리 밑에 하부기관들이 지금 위험 요소들이 많은 그런 현장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임금이라든지 복지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신다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또 이렇게 늘 해야 되는 교육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한 번 더 이렇게 주지하시는 거는 맞지마는 이게 안전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각 업체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그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보충하면 제가 수시로 한다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추가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민경 위원  정기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료 251페이지, 정화조 청소 업체 관련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 사하구 정화조 관련된 업체가 지금 3개로 나와 있는데 3개로 나와 있어도 대표자가 두 군데는 똑같은 분이시고 일단 그래도 세 군데라고 보면 되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사하환경하고 사하정화는 대표자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기업이었는데 석현종 이 대표자가 그 한 개 업체를 인수를 해서 대표자가 같아진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계약일은 2020년 12월 17일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 되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이 업종은 거의 사양화 된 업종이라서 경쟁 업체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쟁 업체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경쟁 업체가 없고 오히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게 업체가 사업성이 자꾸 없어지니까……
김민경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사실 좀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 업체도 손을 들고 나가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현재는 뭐……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다 폐쇄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직관을……
김민경 위원  예. 직관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향사업기이도 하고 한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차량들이 여기 회사 소유로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다 자산이네요.
  그 기업의 자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각 업체마다 차량 보유 대수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대, 7대 정도씩 하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사하정화 같은 경우 작으니까 3대인가 4대인가 정확하게 그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여기 회사 주소를 보니까 저희 장림동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은 다 어디에다가 지금 주차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늘 아침 9시부터 이렇게 9시간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24시간은 아니실 거고 주차는 또 어디에 또 이거를 해서 이걸 관리하는 건지, 지금 주소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완비가 돼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거는 제가 따로 현재 차량 대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차량을 어디다 주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서 제가 따로 보고……
김민경 위원  아, 그거 모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지금……
김민경 위원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집행기관석에서 - 저기 따로……)
  앞에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오수정화계장 방은주입니다.
  차고지는 따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없고요. 임대를 해서 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할 때 서류상 본인의 주차 차고지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한가 봐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네.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김민경 위원  확보만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서류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게 위치는 선정을 따로 안 하고 그냥 관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까?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근데 관내일 수밖에 없는 게 차고지가 멀거나 하면 기름, 유류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러 갔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300m 거리 정도에 차고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왔거든요.
김민경 위원  300m면 어디 장림입니까?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예. 장림에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이 있는 그 뒤쪽에 있더라고요.
김민경 위원  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차고지가 있는 걸 알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확인이 안 되시고 계장님 확인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네. 유수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로 이동해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거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요.
김민경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내 차 한 대도 없어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저희가 갔을 때는 차고지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그 차고지 변경 신청 같은 거 따로 들어옵니까?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네. 받습니다.
김민경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안 들어왔어요, 지금 거기 차 안 대고 있는데?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저희가 점검 갔을 때는 차고지에 대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김민경 위원  점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계약했을 때 차고지가 변경이 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 그게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그러니까 장림 생태공원 쪽 말고 차고지라고 말하는 게 생태공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민경 위원  복합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복합공영주차장 말고 저희가 가봤을 때는 회사더라고요. 큰 유류 물류센터처럼 차고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번지하고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위탁한 업체가 나름 차고지하고 같이 해서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유수지 옆 근처에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도 있고 사하구에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의 차량들이, 사실 차고지는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끔 있는 거는 참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주차 차고지 형태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일단 그것도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계장 방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자원순환과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 부서라서 늘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구청이 매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서, 한 해 동안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구민들에게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평가는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는 이 평가가 주민 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중하게 평가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심의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감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세화산업하고 미진, 동진산업에서 감점 사유가 발생했고 세화산업은 대행계약서 제15조 미준수, 미진, 동진산업은 복리후생비 기준 금액 대비 과소 지출 감점 사유가 발생을 했고 분석 자료에서도 전년도 대비 실적 평가가 저조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평가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년도 대비 실적 평가 점수가 하락했다는 사유만으로 대행업체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심의 자료에도 동진산업 작업자 임금 및 복리후생비 과소 지출로 감점됐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대행 업무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했는데도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거면 도대체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저한테 공감을 했는데 과소 지급,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근로자 임금은 100% 지급이 됩니다.
  100% 지급이 되는데, 시기상에 조금 업체가 편의에 따라서 상반기에 좀 많이 주는 업체가 있고 또 하반기에 많이 주는 업체가 있어서 그 시점 시점마다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는데 이거를 과소 지급으로 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를 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거 아니냐, 표현이, 그래 놓고 밑에는 또 문제가 없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이런 표현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점 자체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업체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거를 과소 지급이니 이래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영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근데 동진산업의 경우 2021년도와 2022년도 두 해 연속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인건비가 적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인건비로 무임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로자 152명이면 152명을 고용해도 되고 또 153명, 154명을 고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그 임금이 그분들한테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돼라고 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근로자한테 가야 됩니다.
유영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교육을 한번 하셨겠지만 사실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이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그리고 올해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작위 우편 설문 진행했고 우편 설문으로 응답률이 잘 나오지 않아서 대면 설문도 진행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면 설문의 객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업체당 100세대를 이렇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00세대를.
  근데 그게 보통 설문 돌아오는 게 올해는 좀 많이 돌아왔대요, 39% 정도 돌아왔는데 작년에는 30%, 30%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한 39% 들어와서 잘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50세대 정도 그러니까 총 800세대 정도 설문을 더 받기 위해서 각 동별로 50세대 설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진 동에서는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동이 있고 또 그냥 관심 없이 놔둔 동은 조금 설문 응답률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7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그거라도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했다고 보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사실 이거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73%에 달하는 응답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퍼센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도 응답률이 29%였고요. 22년도에 73%입니다.
  업체별 응답률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면 세화의 경우 21년도 14.3%에서 22년도에 57.3%, 미진 26.4%에서 79.3%, 동진 59.3%에서 87%로 대폭 오릅니다.  
  대한민국 어떤 여론 조사, 설문 조사에서도 이렇게 응답률이 폭등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도 그렇게 생각……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설문하는 게 아니니까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진 동에서는 아무래도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해주세요, 설문 조사 좀 해주세요, 이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안 해주시면 아무도 해주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 평가해서 잘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데는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해에 너무 저조하니까 그렇게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73%까지 나왔다 하지만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거 말고는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신뢰도라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어쨌든 그 설문조사에 응할 때는 자기가 불편했던 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설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100억 원대 규모의 위탁 계약이고 올해 원가 산정된 것도 14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넣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민이라면 저는 매우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응답률과 그리고 주민들의 평가 내용들을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 내용은, 지금의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식은 죄송하지만 저는 통과의례에 사실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어디서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평가방식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 지적사항과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 개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이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올해 대비 12.68% 계약률 97%로 작년에도 97%로 했으니까 그러면 12.68% 인상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앞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회도 해 주셨지만 노무비에 관한 환경부 고시 적용이 가장 큰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상분의 부담이 커서 16개 구·군이 공동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인상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공동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왜 점검해 보지 않으셨는지 특히 업체 이윤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려는 생각은 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업체에 보장되는 이윤이 9%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10%까지 이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0%까지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다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업체가 경쟁이 되니까.
  저희들이 타 구를 보면 10% 주는 구도 있고 그다음에 9%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 9% 정도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타 구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되게 편의적이나 또 꼭 그렇게 인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환경부 고시 때문에 3개 업체는 앉아서 1억 6851만 8196원을 더 벌게 됐습니다.
  노임비 단가 상승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 이윤상승률은 16.3%나 됩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이유는 경비, 노무비, 노무비하고 경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동해서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은 못하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9%를 안 주고 그러면 8%나 7% 이렇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래 내릴 수는 있는데 업체 사업 현황상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되는 상태에서 이윤 부분을 인접 구든지 다 대부분 9% 이상을 주는데 저희들만 8%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9% 이윤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인건비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경우 환경부 고시 기준에 75% 적용을 했고요. 인건비하고 이윤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2%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16.3% 인상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3년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바 이윤을 1% 포인트를 낮췄을 때 약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추더라도 전년도 대비 업체의 이윤은 3500만 원 가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1%를 낮춰도 업체에 손해가 없죠.
  이윤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대행수수료는 결국은 의회 통과 사항입니다. 예산 사항입니다.
  예산 사항이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삭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순환 행정은 이렇다고 봅니다. 자원순환 행정은 조용한 것이 최선이다. 자원순환 행정은 민원인이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 3사가 저는 뭐 별로 좋아라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제가 2년 동안 자원순환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저것 사소한 문제는 있었어도 큰 과오는 없었어요. 큰 과오는 없었는데 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기업체가 그래도 규모가 큽니다.
  사실은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이고, 구청에서 수수료 받고 그냥 편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마는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원가산출 계약을 원가산출을 아주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거 아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상을 받았어요.
  시에 적극 행정으로, 예산을 보통 우리 원가 계산하는 거보다 한 7억 정도를, 매년 그렇게 많이 나가던 거를 한 7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위원장 송샘  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위원장 송샘  좀 짧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 8% 그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과장으로서 삭감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업체를 편드는 건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물론 고생하신 것도 다 알고 있고 업체의 이윤을 더 챙겨준다고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께 이익 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익을 조정하는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왜냐하면 앞전에 저희 도시위원회 오셔가지고 환경부 고시 때문에 노임비 단가가 올라가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매우 모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포인트를 삭감을 해도 업체는 3500만 원이 더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계속 9%로 유지하면 아시다시피 환경부 고시 24년도에 노임 단가 80% 적용해야 되고요. 25년도에 90% 적용해야 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구비 부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노임비 단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취지가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윤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 심의의 부분은 구의회에서 할 일이겠지만 원가 산정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민들께서도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에 주목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윤 조정이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도 삭감 반대가 아니라 정말 구 재정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삭감을 반대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 자원순환과장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구 재정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또 저 위의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윤으로 가는 부분이 1억 몇천 정도 더 갑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전체 금액 대비해서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은 해야 되겠지마는 민원 큰 대가 없이, 큰 대가 없이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적정한 이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미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 것이 자원순환과로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동감하지 않는 부분은 업체로부터 민원을 받는 것이 우려될까봐 이윤을 조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계약 기간이 기존 2+1년에서 3+2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올해부터 지난해까지 보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위탁 계약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3년을 계약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위탁을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5년을 기준으로 위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 업종도 조금 영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초기 인력 고용이라든지 장비 구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유영현 위원  3년이 아니고 3년의 성과평가를 해서 2년을 더 하면 5년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2년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성과평가를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그냥 요식적으로 해서 2년을 더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요번에 공식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듯이 평가위원회를 외부 위원들 구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되셔야 되겠지요. 포함되셔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별무리 없다, 별무리 없어 2년 더 하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다시 공고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유영현 위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연장된 사례가 없다면 그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해 오던 업체에서 안정적인 처리와 적극적인 시설 인력 투자가 잘 안 됐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신규 공모할 때 기존 업체도 응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기존의 업체가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인력 고용 또 차량이겠지요. 장비를 조금 더 구입해서 규모를 좀 늘려 달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려고 했는데 접수된 업체 3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그래도 개중에 나아서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중에 그래도 그 업체만한 업체가 없어서 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한 3년 뒤에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저도 과장 입장에서 경쟁이 되면 훨씬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이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한두 개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쟁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요거 연장 관련해서 서면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답변 주신 내용이 간단명료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 상기 지침 및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시설 인력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2년 1개월에서 3+2년으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명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미비했었고 또 여기서 시설 투자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근거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우 영세한 업체이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고 늘 경쟁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공정하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주지 않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된 어떤 근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9개 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구는 그래도 공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의 특정감사가 한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특정감사 내려와서 감사관 얘기가 사하구는 그래도, 자원순환 행정이 그래도 체계가 잡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타 구는 수의계약을 지금 아홉 군데나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뭐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참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오수정화계장방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