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등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 제3차 개정으로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 변경, 전문개정하여 시행함으로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한 부산광역사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말씀 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가 모법이 바뀜으로써 개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와 재해발생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등 임무를 수행하여 수방단은 단장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거주민 및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토록 위촉하고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여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이 되겠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수방단소집 시 예산범위 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제6조 편성에 보면 제1항 다호에 보면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인데 유관기관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제8조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말 사이에 1회 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재까지의 교육훈련 실시사항이나 그에 따른 이행결과가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의 범위는 우리 사하구 관내 있는 사하경찰서, 예비군 3대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대, 그 다음 사하체신청, 그 다음에 사하전화국, 상수도사하사업소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시사항은 우리가 재해가 발생된다든가 우기가 되면 사전에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난 뒤에 교육이나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 훈련은 충분히 실시가 돼야 되고 조직점검도 도상 및 실시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건설과장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물은 겁니다.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 시간 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지금 체신청이나 예비군 3대대, 전화국, 소방서, 경찰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사항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하지역 각종 지역봉사대가 즉, 사하지부 봉사대요원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하지역 각종 봉사대 요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있고 부녀도 있고 청․장년 각급 직종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에 삽입하여 주시고 그 다음 교육 및 훈련 이것은 평소에 철저히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알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사하지역 지부봉사대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요! 지금 교육훈련 받은 실적을 발표해 달라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본 지역에는 특히 장림, 신평, 하단 이 저지대는 낙동강 하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측 못 할 그러한 풍수재해가 현재까지도 수차례 발생이 되었고 아파으로도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지금 저희들 민방위 동 수방기동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교육 시에 실시해 왔는데 매년 우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내지 5월달에 저희들이 방재교육을 실시해 왔고 5월 25일날 방재의 날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모의훈련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을지연습기간 중에 매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수방단하고 병행해서 실지도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령 다대포해수욕장에 해일이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대피훈련, 그 다음에 피난훈련 이런 실제도상훈련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이 훈련이 평소에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질문자료까지 만들어 둔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육훈련 이게 도상뿐만 아닙니다.
  실제훈련을 97년도부터는 이행을 하시고 연말감사 때 감사자료로서 자동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 건설과 주 임무가 되겠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건설과장 노홍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비가 안 올 때 소위, 평상시에 건축물 붕괴라든가, 무슨 대형사고라든가, 가스사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자연재해대책법은 반드시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오기 전 사항,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사항 그 사항이 되겠고 거기 추가해서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지진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축물붕괴라든가 도로사고, 가스사고 이런 대형사고는 재난관리부에서 운영을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은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고 그 다음 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조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만 자연재해대책이고 재난관리과에서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게 조례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렇다면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앙의 법이 이렇다고 우리가 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에 와서도 가능하면 두 개 과가 한 과로 업무가 관장이 돼야 임무가 원활히 수행이 될 텐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밭에 무를 뽑기 전에는 이것은 농수산물이 되겠죠. 그러나 그 무를 뽑아서 리어카에 얹어버리면 이게 농수산부와 관계 없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어찌 보면 자연재난은 재난이고 평상시에 우발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재난은 건설과에서 하는 재난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조례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서울 삼풍사고 전에는 자연재해 이런 것이 없고 저희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삼풍사고 후에 좀 더 잘 하겠다 해 가지고 재난관리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분리되어 나간 사항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사고나면 저희 건설과에서 뛰어나가고 어차피 재해대책본부니까 화재사고 나도 나가야 되고 아파트가 무너진다 해도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삼풍사고 이후에 그런 법이 생겨서 잘 한다고 분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글세요. 풍수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의 차이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좀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 위원 그 문제는 다음 토론시간에 맞추도록 합시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저는 토론시간에 (청취불능) 질의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게 그 전에는 건축물붕괴나 화재가스사고, 도로파괴 등 이런 것과 풍수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다가 지금 분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는 엄격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분류를 하고 또 건축물붕괴나 화재, 교량붕괴, 도로파괴, 가스폭발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엄격히 분류하자는 취지죠?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구분하면 손판암 위원이 질문하신 그런 혼선이나 혼돈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게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입니다.
  현재 제7조에 보면 수방단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1. 17세 미만자가 있고 2. 고교생 및 대학생이 있고 3. 경찰관 및 군인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조례에는 경찰관 및 군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방단에서 방범 또는 경계임무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나 군인이 필요한데 이 사항이 배제된 것은 수방단 운영조례에 상당한 힘이 빠져버린 사항인데 이것이 삭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교생 및 대학생이 삭제된 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즉, 시간적 요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년부터 고교생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 건설과장 알고 계시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교생 및 대학생이 배제되는 것은 봉사취지하고도 수방단 운영조례 운영지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있어서도 고교생 및 대학생이 배제된 것도 삭제되어야 될 것이고 경찰관 및 군인이 배제된 것도 더더욱 잘못된 오류가 아닌가 하고 지적합니다.
  삭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노홍대  지금 현재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신 경찰관 및 군인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군인은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방단원은 순수한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경찰관하고 군인하고는 재해가 나면 우리하고 같이 재해대책본부가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이 민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관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여기에 공직자 즉, 공무원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통제를 한다면 경찰관 및 군인이 이 부분에 삽입이 돼야죠. 순수 민간단체는 아니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우리가 비가 와 가지고 재해대책 본부가 운영되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재해대책 본부 요원이 되는 사람이 저희들 사하구청하고 그 다음에 3대대하고 경찰서가 필수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방단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원부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수방단원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장 제6조 편성에 보면 본부가 있습니다.
  복구반이 있습니다. 구호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 및 경계반이 있는데 여기 본부에서 이 사람들이 본부의 직제가 있는데 이것이 배제되어 버리면 편성하고 교육이나 수방단 제외자하고는 결코 맞지 않죠.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방단의 임무에 보면 복구반, 경계반이 나와 있는데 재해가 발생되면, 이것은 하나의 지원부대지 본부 부대가 아닙니다.
  수방단원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순수한 경계반, 복구반은 재해대책 본부 요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원 중에서도 본부가 있는데 수방단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수방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단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량 수해가 크게 났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소방고나이 없어서도 안 되고 경찰관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한 학생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단체로 지금 수방단원 편성에 관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견해가 경찰관 및 군인이 제외된다고 하면 고교생 및 대학생은 여기 수방단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나이 17세 미만 자, 60세 이상자는 유형이나 노인들의 건강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 과장 고교생 및 대학생이라는 이것은 사실상, 들어가도 되지 싶은데 견해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도 저희들 그렇습니다.
  민방위관리법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학생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렇게 합시다.
  수방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가집시다.
  그때 가서 서로 의견을 또 토론의 문화정책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질문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고광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는데 제8조 교육 및 훈련에 보면 수방단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여기에 그러면 7조 3항에 경찰관 및 군인을,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사람을 구청장이 불러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경찰관 및 군인은 당연히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옵니다.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거나 경찰관은 경찰서장이 교육을 시켜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조3항 경찰관 및 군인 항은 맞고 우리 조례 취지에 보면 맞습니다.
  순수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골자에 보면 이 조례개정을 이번에 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급식을 제공 할 수 있다 함에 목적을 두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구가 대단히 잘못 됐다. 제공하여야 하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제를 내놓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급식제공을 할 수 있다 이래 된 것 같은데 재해라는 것은 한시간 봉사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며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불이 났다 해서 소방차가 하루종일 끌 때도 있고 30분만에 끌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과장 노홍대  그것은 불 난 것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해버려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지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머리가 아픈…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급식이라면 한 시간 일하고 열 시에 급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천만에올시다.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영구임대주택 청소료 줄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번에 삭감될 뻔했잖아요.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거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제공할 수 있으며”하는 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회의를 길게 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수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때 되면 밥 먹여야지 밥 안 먹일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있다,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토론을 길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구태회  한기원 위원은 토론의 문화를 잘 정착시킬 줄 모르는 것 같은데 토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성한 업무가 바로 조례, 이것도 일종에 법입니다.
  법을 우리가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한마디의 용어라도 숙고해서 조례에 등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우리 구 의원의 위상이 제고 및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권한에서 이제처럼 수방단원의 제외자 중에서 고교생 및 대학생을 삽입하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회 한 의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자자손손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단상에 앉아서 질의하고 여기서 토의하는 것은 바로 속기록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발언하고 제안할 때는 숙고해서 정말 차원 높은, 내 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생각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교생 및 대학생을 수방단원의 제외자에서 삭제시키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장께서 삭제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지금 이석래 위원이 제외인원에서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답변은 건설과장이 해 주세요.
   (「맞습니다. 건설과장이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노홍대  김종하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제외자를 수방단 편성에 포함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 구태회  잠깐만요.
  한기원 위원! 장내가 소란합니다.
   (장내소란)
  회의 중에 왜 이리 장내가 소란합니까? 답변 계속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장님 실무담당계장으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해주시면…
○위원장 구태회  김종하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이석래 위원님께서 조직에서 제외하는 사람을 수방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교생 및 대학생이 있습니다.
  수방단원이 되게 되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교생과 대학생은 병역법이나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방단을 운영하는 이런 조례보다는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 병역법이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위법에 따라서 일정한 의무를 면제받고 또는 연기 받고 있는 그런 실태를 살펴본다 하면 수방단 운영조례에 또 이 사람들의 그런 의무를 과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조례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방단원이 여기서는 단원의 제외자로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는 안 시키더라도 고교생 및 대학생을 일단 삭제를 함으로 해서 항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생 및 대학생이 삭제돼야 됩니다.
  고교생 및 대학생이 여기에 보면 수방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외자로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잠시 후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조항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만 좀 더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제공할 수 있으며”하는 이 원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발의된…
○위원장 구태회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된 사항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은 집행관 기, 구청장이 재량구너을 부여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용어 그대로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위원장 구태회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 이모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이화오 위원 의견과 김흥남 위원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이나 또 시기 일거리로 봐서 이것을 제공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거리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시간이 늦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재량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 알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순서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위원장님! 아까 고교생 그 관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구태회  고교생 이상 대학생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수방단 편성은 본인이 동의를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생이나 고교생이 수방단 편성에 동의를 해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본인이 재해를 입지 않은 이상은 학교에서 출결처리가 이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적인 면에서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결정을 해 주세요.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마는 두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허명도   최병선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