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과
다. 지적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과
다. 지적과
(10시04분 개의)
오늘 구태회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과
다. 지적과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횡단보도 자동경보기는 총 몇 개소이며 연도별 설치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자동경보기 수리할 곳이 10개소인데 각각 몇 년도에 설치한 것들입니까? 그리고 책임보증수리기간은 10개소 모두 지나갔는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리비가 1,000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집행기관석에서 - 「100만원」하는 이 있음)
1,000만원이 맞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2개소는 어떤 규모로 시설을 할 것이며 설치할 곳은 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고 설치비가 120만원이면 역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자동경보기는 현재 22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8개, 94년도에 7개, 95년도에 7개 해서 22개입니다.
그리고 한 개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22개소 중에서 10개를 수리한다고 계상되어서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책임보증수리기간은 10개소가 다 지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10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10개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10개를 올렸습니다.
○이모영위원 수리비도 안 받고 수리해 주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에 100만원 돼 가지고 다대1동의 농협 앞에 설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괴정3동 사하입구하고 에덴공원 입구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모영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비를 안 맞도록 조치하는 것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비는 안 맞도록 안 되고 설명하기가 그렇는데 스텐으로 해 가지고 장치를 자전거 높이로 앞 부분에 열쇠를 채우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120만원이나 되는 돈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120만원이라도 20대 장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철공소에서 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국장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세 번째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국장 150만원 네 번째로 도시국 주요투자사업추진 400만원, 다섯 번째 교통행정 주요시책 50만원 합계가 약 1,000만원입니다.
이 거액을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 도시국의 주무과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국장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국장이 쓰는 추진비는 어디어디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국장은 도시국의 5개과를 거느리다 보니까 그 과마다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뜻에서 대민활동비로 소요됩니다.
○이모영위원 판공비도 있고 이렇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실제 어떤 생각을 하실는 지 모르지만 예산지침상 기준액에 준해서 편성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기준보다도 쓰이는 곳이 애매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30개소인데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것을 동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여기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맨 먼저 예산안 각 목을 심사하기 전에 제안요구부터 먼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예산안 그리고 완료되고 난 뒤에 예산서를 보면 장, 관, 항이 매년 다릅니다.
금년도에 3000번이 경제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개발비가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해는 또 다른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꿀 것이 아니고 관내 즉 우리 구청 내를 말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매년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혼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말 다 돼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기획실에 제출하면 기획실에서는 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제가 이것을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장을 불러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을 부를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각 과별로 과장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 각 과장께 주문하는 방법 외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셔 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비, 시비의 표시가 매년 달라져 나옵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무부 기준이라면 그에 따르고 부산시 기준이라면 그에 따르고 구청의 기준이라면 하나의 지주적인 중심이 있어야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정 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두 번째로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가 작년도에 역시 10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수리내역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자전거 보관대 설치 보충질문인데 60만원의 비용이면 자전거를 몇 대 장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수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이면 금년 예를 봐 가지고 20대에서 25대까지를 댈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보관대 설치 위치는 어느 곳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괴정3동 사하입구하고 에덴공원입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까지의 자전거보관대 운영실적은 어떻습디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곳이 신평레포츠공원하고 몰운대하고 있는데 주로 성인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하는 다대1동 농협 옆 도로 거기는 다대중학교 학생들이 보관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도 밑에 30대 정도 세워놓고 매일 등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라서 금년에 설치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전거 보관대 위치선정에 있어서 에덴공원은 돼야 됩니다.
물론 괴정3동 동사앞에오 설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에 자전거 순환도로가 상당 길이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20대 내지 25대를 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장소에 따라서 축소를 시키더라도 설치돼야 될 곳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감사합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 과속방지턱 건이 있습니다.
매년 과속방지턱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지턱의 A/S 즉, 유지보수비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즉 도로굴착이나 포장을 말합니다.
유지보수비가 따르지 않아 가지고 없어져 버린 경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신평의 경우도 실례인데 방지턱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책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유지비는 실제 거기가 마모되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비를 계상하지 않고 단지 위에 도색하는 것 그것은 차량도색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과속방지턱을 훼손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시공기관으로부터 다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자체 마모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여름철에 혹서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표지병이 매몰되어 버린다든지 또는 무거운 하중에 의해 가지고 즉, 화물차량이겠죠.
이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설유지보수비가 되어 가지고 마모된 것은 교체가 돼야 될 것이고 부러진 곳은 다시 또 보수가 돼야 될 테고 한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완벽하게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훼손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보수비를 얹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가 우리 구청의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노외 주차장의 청결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주변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어째 생각하면 청소행정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평 광로변 주차장의 경우는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매우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한번 평소에 챙겨주시면 어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노외 주차장을 업무지도하면서 업주로부터 청결을 유지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과속방지턱이 지금 30개인데 이것을 자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이 이걸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30개소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동하고 주민들이 반상회라든지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거의가 다 금년의 예산으로써 집행하고 나서 이후에 들어온 것을 현재 모아 놓았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반상회로 인해 가지고 다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반상회 올라온 것이 30개가 다 올라와서 30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총 올라온 게 몇 개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21개」하는 이 있음)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질문 안 하고 여기 보면 물론 반상회를 하다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불편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불편이 10 같으면 전체의 불편은 100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공통된 점이 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괴정1동에 쌀집매장 앞 또 죽 내려오다 보면 괴정4동은 조금 괜찮고 또 하단에 보면 5일장 입구 죽 내려오다 보면 한성숯불갈비집 앞, 학원 앞, 목욕탕 앞, 짱구비디오 앞에 또 달창수퍼 앞, 빨래방 사이 이런 쪽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가게 앞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볼 때.
물론 가게집 앞에 손님들이 오고가고 하다보면 차가 지나다니면 불안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대중학교라든가 다대초등학교 앞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가게 앞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반상회 때 사하구에서 다 올라오면 다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습니다.
주민반상회하고 동에서 동장이 건의로 올라오는데 올라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를 하더라 어느 지점에 하면 우리가 현지 나가보고 또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한 곳에만 적당하면 한 곳만 하고 반상회에 올라오더라도 그곳이 타당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렇나 하면 지금 정책적으로 봐도 방지턱을 되도록 없애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봐도 주로 무슨 가게 앞 무슨 가게 앞에 이렇는데 요즘 앞으로는 세월이 가면 도로가에 가게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50m, 30m에 하나씩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데 차라리 이제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들의 안전홍보 건널목 이런 것을 조금 넓혀 가지고 건널목에는 우선멈춤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안 할 수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선멈춤을 안 하는 차들이 90%라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거지 방지턱 이거 아무리 해봤자 실지 불편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과속방지턱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동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건널목을 조금 많이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지 방지턱 이것은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라 하는. 또 동행정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받아주면 앞으로 가게, 내집앞에 하나씩 해줘야 된다는 것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감사합니다.
○송동후위원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김정식 고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웅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송동후위원 방지턱에 대해서요?
○고광웅위원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전년도 대비 한 70% 이상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3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금년 96년도에
○고광웅위원 96년 예산은 7,380만원이 다 집행되고 올해는 2,000만원 올려놓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라는 그런 상반된 견해도 있고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속방지턱의 불편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30개만 개당 6, 7십만원 이렇게 30개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동료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이것만 가지고 97년도 과속방지턱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지금 57개를 설치했는데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게 21개이고 지금 한 9개가 더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지로 들어온 것도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겠다 이런 뜻으로 내년에는 한 30개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30개를 잡았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6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치비가 좀 과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드는 아스콘, 높이 10㎝ 길이 3.7m 폭 어쩌고 이런 어떤 설치하는데 비용이 실질적으로 드는 아스콘은 몇 삽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노면표지 글씨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서 개당 설치비가 6, 7십만원인데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서 30개소를 개당 설치비는 줄일 어떤 그런 방도가 도저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연초에 재무과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m당 얼마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까지 추이를 봐서 평당 비용이 개당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기 때문에 실지 고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실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 드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고광웅위원 다시 묻습니다.
저는 금년도 2,000만원의 과속방지턱 예산이 올랐다는 게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제의한 개선방안 쪽으로 하면 2,000만원 가지고 30개소가 아니고 배 이상은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노면에 황색, 백색 선을 그어서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설치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속방지턱을 실제 설치하는 것은 줄이면서 가시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한테 먼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 안만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도 교통행정과에 같이 해도 되는지.
○위원장대리 김정식 같이 해도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483페이지 세입예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세출을 뺀 3억을 잡았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전년도는 2억입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은 11명이고 단속원은 8명이고 19명입니다.
○손판암위원 일용인부입니까. 상용 인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은 일용, 상용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병무청의 병역법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군에 안 가는 대신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한 달에 10만원꼴 나가는데 기본봉급하고 차비,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서 지침에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손판암위원 전년도 없었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전년도와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예산지침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익요원하고 소위 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단속하는 병무행정에서 일한다 하면 그걸 뭐라 합니까? 방위산업체 근무와 비슷한 그런 성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은 옛날에 방위병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 사람 8명한테 정액 급식비가 지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이 제대를 해서 11명인데 내년도 증원계획에 8명 내려왔습니다.
이게 수시로 제대를 하고 오고 하기 때문에 항상 17명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손판암위원 공익요원이 11명이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단속원이 8명입니다.
○손판암위원 8명은 공무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단속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손판암위원 8명인데 그러면 2명은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 6명만 밖에 단속을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운전기사 두 명하고 지금 나가는 단속하는 사람이 여섯 명이고 그렇게 8명이 나갑니다.
○손판암위원 정액급식비가 여섯 명만 지급이 되는데 495페이지 대민활동비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여섯 명만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 것은 운전원은 일반회계에서 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일반회계에서 책정이 되고 나머지 단속원 여섯 명은 특별회계에서 지급된다 그 밑에 업무추진 교통비 해 가지고 10만원 여섯 명 이것은 성질이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정액으로써 여섯 명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단속원 여섯 명한테 월 10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6년까지는 6급 이하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급 이하도 전부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496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징수하면 5/100×50%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디까?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상태입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징수포상금 제도는 세무과에서 할 때 체납세 징수방안으로 세무직원들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과년도 체납세 받은 것을 징수포상금 줄 때는 95년도 것은 안 주고 96년도 이전 것만 주게 됩니다.
2억 해 가지고 5/100×50%인데 이게 규정에 정해서 실지로 이것 가지고 좀 적습니다.
3억을 올렸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손판암위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체납징수협조를 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무원이라 하면 누구라도 다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데 실제 지급되는 것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A라는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고생을 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못 하고 저녁을 한 그릇 사준다든지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지요.
497페이지 적립금에 주차시설확충 적립기금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적립한 게 매년 입니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적립금은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96년도 주차장확보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37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것 13억을 잡아 가지고 적립시켜서 부지를 매입할 때 돈이 다 들는지 계획은 확실히 못 잡지만 적립을 했다가 같이 쓰려고 잡았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485페이지 특별회계를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위탁관리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서여중인데 거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컨테이너 박스 옆에 1,200만원 수입인데 월 100만원은 어떤 계약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 5월달인가 40면 해 가지고 2,000만원 넘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경영자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기 때문에 7면을 줄여 가지고 33면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해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지근수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개입찰입니다.
○지근수위원 특별회계 작년도 예산이 36억5,800만원, 올해 18억7,1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목적에 준해서 사용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18억7,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20억짜리, 30억짜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6년도 주차장 확보비 37억여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살 수가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96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해 18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여기서는 예외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동료위원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과속방지턱이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66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철을 반대로 파는 것 그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23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 2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감천에 보면 학교가 아홉 개입니다.
전부 대도로변을 끼고 있는 게 아니고 4m 도로, 6m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과속방지턱입니다.
96년도에 제가 부탁했던 사업을 못 했으니까 꼭 한 개 66만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30개가 아니라 40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U자형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구 자체만 도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박규호위원 4m 도로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하여튼 과속방지턱은 협의를 거칩니다.
교통과정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된다. 저기 의견이 왔을 때 하지 안 그러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U자형 도로를 파 가지고 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아까 고광웅 위원 말씀과 같이 도로에 색칠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도로를 판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박규호위원 경찰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가에 보다 아스콘 포장된 데가 10㎝ 높아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채인다든지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30개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평균 비용을 6, 7십만원 잡아 가지고 그렇다 하는 거지 도로폭에 따라서 가격이 3십만원이나 2십만원 드는 데도 있고 7십만원, 8십만원 드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35m 도로라든지 50m 도로에는 사실 과속방지턱이 불합당하다고 하는데 8m 도로나 6m 도로 같은 데는 꼭 해야 됩니다.
학교 부근 같은데 체크를 잘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추저분한데도 있고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차가 많이 상하고 또 기름도 소모가 많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서로 주민도 편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안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예산을 뭐 하러 편성했겠습니까?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교통운동추진 홍보인데 얻어지는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대로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녹색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카풀제, 10부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같은 실제 홍보를 봄, 가을 합니다마는 운전자께서 과연 100% 버텨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수명위원 혹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름에 1주일 동안 아침에 나와 홍보로 플래카드 달고 육교에 현판을 붙여 놓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방금 말씀하신 육교현판은 어떤 겁니까?
글자를 어떻게 새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함께 타면 교통난을 줄여 즐겁다든지 지금 터널입구에 가면 여름에 붙여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두 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내년에는 장림지역하고 다대로하고 두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는 터널 앞에 하나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보수비 책정 안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나무로 제작하기 때문에 한 1년이나 6개월 넘으면 도색하고 그렇습니다.
영구적이 아닙니다.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491쪽에 일반수용비란에 주․정차위반과태료과징이하 고지서 가공비까지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부과건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주차단속용 필름 및 현상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주차단속용 필름 및 현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자료는 지금 지참을 안 했는데 조금 후에
○이석래위원 이 건도 95년도도 좋고 96년도 현재까지 실적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과태료부과차량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실적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건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이 건도 내일까지 해 주시고 주․정차관련홍보물제작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입간판, 홍보물 3종.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자료를 지참을 안 했는데 같이 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카메라 수리비, 컴퓨터 수리비 이 건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의 요율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기초를 삼아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컴퓨터 수리비 100만원 세 대, 카메라 수리비 8만원 열 대 이런 금액의 고하를 따지기 이전에 기초자료가 여기에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예년에 고쳐본 예를 해서 대강 잡았는데 카메라 같은면 카메라가 어디에 고장 날 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산출기초에 의해서 등재를 시켜 주시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13일 이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 견인비에 있어서 금년 10개월 간의 견인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6년도에도 100대 계획을 잡았습니다.
10월까지 92대를 견인해 가지고 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현재까지의 설치연도 그리고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견인계획은 나와 있으니 현재까지 연도별 설치실적.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우편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편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지서는 6만매, 120원 잡은 것은 엽서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엽서요금입니다.
그리고 독촉장 4만5,000매 1,050원은 등기료가 1,050원입니다.
작년에는 930원이었는데 중간에 올랐습니다.
압류고지 및 압류통지서 이것도 엽서식으로 해 가지고 5만매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압류해제 및 압류해제 촉탁서 이것은 1년으로 잡아 가지고 건당 150원입니다.
독촉장 환불료 900원 잡은 것은 등기를 보냈을 때 주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본 건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은 어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도 실적은 이것은 하도 많아 가지고 자료를 지금 잘못 했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추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일체 지참하셔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편리를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은 494쪽에 주․정차 단속시설장비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소유하고 있는 장비 즉, 충전기 및 밧데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전기 수리비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 무전기 보유현황은 17대입니다.
이것은 기지국에 하나 있고 차량용이 집차, 프라이드 해 가지고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이 13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충전기 및 밧데리가 필요한 근거는 어떻게 되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전기 수리비에 있어서도 시설장비유지비에 의한 산출근거 기초자료 제시가 미흡합니다.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먼저 충전기 및 밧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식 심 과장님하고 이석래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시간관계상 자료제출 하는 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제출요구를 13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유효하겠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러면 본인의 질의를 끝내고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주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이 200개소가 있는데 이 200개소를 493페이지 맨 상단에 보셨습니까?
표지판 5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200개소를 어디어디에 하는지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심사 마치고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하는 전용회선 사용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컴퓨터 모뎀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매달 주는 게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정차단속시설장비유지비가 이석래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이겁니까?
충전기 밧데리 무전기 이거 자료요청 했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손판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라는, 공익요원 17명이 97년도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 치료비의 공상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제5차 회의 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대리 김정식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401페이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일용인부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몇 건인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시 일용인부를 동원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은 필요가 없으니 약 2,300만원 예산전액을 삭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3,000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민 약 1만명이 신평 신익 1차, 2차 아파트, 현대아파트 앞 초라한 무허가 건축물 세 동이 보기 흉하고 교통방해로 약 2년 간에 걸쳐 수십 차례 진정을 해왔고 본 위원이 2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했고 구정질문도 다섯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허가건물철거는 건물주가 자진철거 외에는 철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력뿐이면 97년도 인부임을 전액삭감하고 관계공무원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현장은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정말로 철거할 마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은 작년에 13건을 적발해 가지고 다 철거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13건을 강제철거 한 게 아니고 자진해서 철거한 거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자진한 것도 있고 건축주와 감시원들하고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께서 철거하는 것을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철거하는 현장은 제가 직접 목격을 못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이모영위원 보고서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무허가건물 철거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포한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통계 기관에서 노임단가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수노임의 성격이 비슷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96년도 지정된 보통 노임단가 3만4,005원과 비교를 해서 예산사정 및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2만2,300원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기준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건설종사원 인부와 비교하면 단가는 1만2,420원이나 체력단련비와 근속가산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가지고 월 평균 125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관리원하고 거의 단가는
○이모영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무허가 철거에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두 번째로 안 물었습니까! 그래서 몰운대공원 감시원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지침에 의해 내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1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모영 위원이 지적하신 신평동 관내 무허가건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세 번 갔습니다.
전에 구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한 동이 그렇게 됐고 한 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항측계에 다 집 건물년도를 알기 위해서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회의 결과가 오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한 동은 철거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한 동은 제가 사진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철거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과장님이 안 가보셔서 몰라서 그렇는데 내가 그 날 보니까 철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 찍고 다시 덮어 놨어요. 그대로입니다.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도 앞에 인부 두 명이 순찰활동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300일 내에 철거한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순찰활동비로 그 사람들이 하면
○건축과장 박정상 403페이지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403페이지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 1만원, 3명이 5회, 12월로 해 가지고 180만원 있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게 여비입니다.
저희들 상용 감시원이 둘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차 운전기사 한 명 해 가지고 세 사람입니다.
○이상은위원 여비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여비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관내 순찰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차 기사 한 명이 있고 두 명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건축과장 박정상 감시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철거인부 따로 있고 감시원 따로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철거인부임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년에 철거인부 두 명이 있었잖아요. 내년에 두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활동하는 사람이 기사까지 3명이 있고 순찰활동 하는 사람 세 사람하고 철거인부 두 명이 더 있고 이렇게 다섯 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결과적으로 그런 셈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철거인부 두 사람이 어차피 월 급료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 시간 내 가지고 순찰활동을 병행하면 안 되느냐고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게 전부 저희 직원들의 관내 출장비에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직원들 출장비라는 겁니까!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무허가 건축물단속 이것도 역시 직원들 활동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상 철거를 하고 하루종일 밖에 나가다 보면 자기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급되는 목욕비하고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목욕비라는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목욕비하고 그런 계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부임 목욕이라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목욕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인부들 목욕비입니다.
○이상은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 목욕비 명목으로 따로 올라왔던데 이것은 시책활동으로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목욕비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명목을 못 넣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현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시원들의 복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건축과 프린터기를 작년에 한 대 구입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도 한 대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컴퓨터가 건축과에 몇 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컴퓨터 여섯 대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프린터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몇 대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프린터기 네 대입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과의 컴퓨터에 비해 가지고 프린터기가 많고 프린터 공유기라 해 가지고 컴퓨터 두 대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기기 16만원인가 할 건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사실상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는 구형이 돼 가지고 못 씁니다.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두 대 가지고는 사실상 건축과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 단속용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카메라 없이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전에는 개인 것을 가지고 하고 구청에 있는 것은 거의 낡아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해 가지고 73만6,000원이네요. 장비임대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은 불도저, 포크레인 같은 큰 것, 그것을 할 때는 인부들이 손으로 못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박규호위원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착암기가
○건축과장 박정상 착암기 한 대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대체적으로 크게 짓는 게 없을 건데 착암기 같으면 철거가 가능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슬래브를 쳐버리고 나면 사실상 착암기 갖고도 콘크리트 집 같은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박규호위원 포크레인 임대비도 지금 그런 거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포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중장비 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죽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옛날처럼 무허가를 안 짓기 때문에 이 인부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준공을 득한 후에 무단증축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업무를 같이 병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맨 첫줄에 건축지도 해 가지고 작년 대비 2,300만원 예산이 증가됐고 404페이지 사업예산하고 자체 사업이 각각 2,000만원씩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별로 합시다.
201페이지 건축지도 분야에 올해 전년도 대비 예산이 2,300만원 증가 됐네요. 그리고 404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하고 자체 예산에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지 싶은데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401페이지 인건비 말입니까?
○박규호위원 401페이지 건축지도 해 가지고 2,300만원 증가됐지요.
○위원장대리 김정식 박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내일까지 고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위원님 인건비가 증가되고 관서운영비가 증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건축위원회 수당이 증가 됐고.
○고광웅위원 그러면 이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직접적인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 내역을 뽑아 가지고 내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홍보팸플릿 작품전시대 되어 있습니다.
홍보팸플릿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작품전시대에 대해서도 매년 계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수용비 홍보 팸플릿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했습니다.
작품전시대는 작품수에 따라서 거는 전시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홍보팸플릿을 96년도에 몇 매 하셨는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 1,000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95년도에 500매, 96년도 1,000매, 97년도 1,000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 민원실하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작품전시대는 어떻습니까?
95년도에 20개, 96년도에 10개, 97년도 10개 이렇게 됩니다 마는 실용성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것을 보니까 숫자도 조금 불어났고 작품전시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40개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모 위원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 여기에 무관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 무허가 근무단속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단속원 두 명하고 차량기사 한 명하고 해 가지고 순찰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쪽에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도 잡혔고 금년에도 잡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먼저 그 부분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국유지 매각대금하고 전입금하고 이월금하고 작년에 약 7억 정도를 예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한 200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에 수준을 빼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은 잡혀 있지마는 공사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조금 이자가 적게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200만원 잡은 것에 대한 이율은 몇 %나 계상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보통 저희들이 한 5%에서 6% 정도로 하는데 작년에 5%에서 6% 했는데 하반기에는 6% 했습니다.
그래서 6%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 박정상
○위원장대리 김정식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제5차 회의 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적과
○위원장대리 김정식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올시다.
435쪽에 지적측량 장비에서 광파측거기 한 조가 예산안에 실렸는데 현재 트랜싯이나 광파측거기가 우리 구 업무기능상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정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광파측거기 1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요구를 했습니다.
광파측거기는 한 대가 있었습니다.
81년 2월 13일날 구입을 해 가지고 다른 측량을 하면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마멸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못 하는 불량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파측거기는 도근을 놓는데 필요 합니다.
불부합지 즉, 말하자면 오류토지정정대상토지를 정밀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광파측거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트랜싯보다도 광파측거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종전 과장께서는 광파측거기가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예산안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할 수 있는 측량기사는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정밀측량을 하면 지적기사 1급과 2급 그렇게 현장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현장책임을 맡고 있는 기사가 소장까지 네 분입니다.
○이석래위원 지적공사에는 이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계시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 과 지적직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1급기사 자격을 갖고 있어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확실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43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수용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용은 97년도 형질변경 등 주택건설사업소가 저희들 준공예정이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중점적으로 된 5개소는 하단동 284번지 외 8필지입니다.
하단 혜성 4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리동 313-9번지 외 한 필 이것은 당리동 혜성 3차 지구입니다.
감천동 808-6번지 은성사 부지에 유림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괴정동 산 140-2번지 외 10필 청록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평동 산 100번지 외 4필 이것은 오남수산에서 하고 있는 위치 다섯필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5회를 하고 현장조사를 2회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됐나요?
○지적과장 신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2월 23일날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로는 여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작년 대비한다면 약 50%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당의 인상 차이입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의 인상이 아니고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본 예산에서 줄은 겁니다.
추경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4쪽에 지적오류등록지 측량사 보상이 1만5,000원, 3명이 해서 50회 했는데 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오류등록지 측량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파측거기에 의해서 도근측량과 현황조사를 전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직원으로서는 다 어렵고 지적공사 직원을 동원합니다.
지적공사 기사들 일당을 주려면 물가요율표에 의해서 지적기사 1급은 하루에 8만2,660원, 지적기사 2급은 6만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당은 다 줄 수 없고 필요한 대로 나가서 수시로 같이 측량을 하면 1만5,000원 계산해서 3명이 50회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수수료가 그대로 든다. 그렇게 결정은 아닙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당을 계산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손판암위원 신 과장 말씀대로 측량사 일당이 8만원이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5,000원 하니까 이것은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 3명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관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사실 전에는 측량할 때는 그냥 무료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왜 3명을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이 자기들 지역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들 업무가 특별히 안 바쁠 때는 서로 협조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432쪽에 토지평가위원회수당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위원은 누구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용은 토지평가위원회는 97년도에 약 3만6,000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표준지의견신청부터 해서 금년에 5회를 하고 2회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15인으로 하고 15인 중에서 위촉위원이 9명입니다.
단, 9명 중에 서부산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운영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외 위촉위원 여덟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거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특별법이 95년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 한시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고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촉위원이 6명인데 판사와 등기공무원도 같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1년에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연말에는 어쩌다 보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7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두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었을 때에 절감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이것은 법 자체가 공유토지특별법에 의한 위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가공시및토지등에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평가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질도 틀리고 위원이 다 틀립니다.
물론 저랑 부구청장님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송동후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방시대가 됐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법이라도 안 되는 것은 한번 연구해 보고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장비유지비 1대 해 가지고 돈은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유지비 30만원인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용은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에 도면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5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여름에는 안에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수리비용하고 일단 손을 대야 될 것을 물으니까 30만원 정도 필요하다. 예산을 금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동후위원 수리비는 딴 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43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적오류등록지 추진회의 1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여태까지는 지적오류 등록지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괴정1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소유자수도 248분인가 됩니다.
예산요구는 약 3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계에서 60만원 책정했는데 250명 되는 분을 한 번에 다 모으기도 어렵고 실제 지역부분별로 50분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경비를 쓰고 그렇게 되면 한번 돌면 5회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측량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너 번 하게 되면 300만원 안 들겠느냐 그래 봤는데 예산이 현재 6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최대한 회의를 한번 열어보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청에서 지적오류지를 바로 만들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도 예산 10원도 반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오류지를 정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괴정1동을 금년에 한번 중점과제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계되는 사람이 전부 몇 사람이 있는지 필지가 전부 몇 필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괴정1동 현재 필수는 93필 면적은 2만1,877㎡ 소유부지는 2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착오를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이 사람 한번 모으게 되면 괴정1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50명 정도 볼 때 회의를 몇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한번에 50명을 모으면 다섯 번 해야 한 회 정도 됩니다.
물론 일의 추진에 따라서 신속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서너번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한 번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왕 마음먹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건은 정말 사하구청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적오류지 정리한다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돈 10원 한푼 예산 세운 일 없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예산 같이 세워 가지고 뭔가 일이 제대로 되면 계속해서 괴정2동, 감천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효시가 돼야 될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60만원 가지고 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적과에서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이걸 뺀 모양인데 300만원 환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계에 한번 더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식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도시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 참가하시는 위원님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괴정1동에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이 건 우리 사하구청에서 뭔가 하겠다는 획기적인 의욕의 발상입니다.
아무쪼록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432페이지에 지적도근점 설치 30점 있지요. 현재 도근점 설치해야 될 게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망실되고 매몰된 것을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반기 되면 30점, 40점 작년에는 120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말까지 30점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현재까지 도근점 전체 설치되어 있는데 망실된 것으로 생각해서 30점을 해 놓은 겁니까, 사하구 전체 설치를 다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왜냐하면 도로굴착이라든지 가스공사, 수도공사 기타 하수도 여러 가지 도로포장을 하면 보통 4, 5십점이 망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30점 정도를 올려봤습니다.
○박규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제2차 측량불부합지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해주고 저는 혹시 더 남아 있으면 금년에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제도사 3명, 2,390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 시에 건축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평면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재 준공 시에 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금 신축건물 준공되는 것을 건축사에서 첨부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된 것을 제도사 3명이 건축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공굴작업입니다.
○박규호위원 아까도 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측량불부합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지적오류등록지 측량사 보상 1만5,000원 해 가지고 3명, 50회 이게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예산이라 했지요. 여기에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괴정1동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시작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세월이 간다면 어느 누가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행정소송 들어오면 구청 진다고 볼 적에 나중에 소쿠리 들 때 지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의욕이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도록 한 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괴정1동은 우선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치중한다 이거고 그 외 감천1동이나 괴정2동도 부분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거기는 손을 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3일날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석래
이모영 이상은
송동후 손판암
지근수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