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0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도시개발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도시개발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도시개발과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세요.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몰운대 관리원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등은 만근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5명씩 30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97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5명이 100일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은 정부 예산편성지침 노인단가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몰운대 관리원 다섯 명은 우리, 시 산하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월차수당 이것은 월에 1일을 계산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개근하면 무조건 10일을 주라.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하면 1일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운대가 93년도에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될 당시에는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천혜관광지이고 이래 되니까 요새는 하루에 평균 1만명씩 옵니다.
여름에 많이 올 때는 2만명씩 3만명씩 와 가지고 우리 인부 다섯 명이 몰운대 전체 15만평을 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작년에 10일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7시나 8시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은 8시 넘어서 합니다.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365일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 이상 300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덟 시간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열 시간 이상 어떨 때는 두 시간 내지 네 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 외로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안 준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인부 이런 사람들과 대비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비해서도 그만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 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맞도록 해달라고 해서 예산심의 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니까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한번 가 보시면 소풍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나가면 뒷마무리 청소 같은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다섯 명이 시간 외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봄, 겨울 이런 때는 다섯 명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몰운대 재래식 화장실과 위험지정비 자갈마당 계단보수, 휀스설치 등 교체에 대하여 묶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조성계획은 97년도부터 단계별로 2001년까지 유원지 조성은 하는 것으로 본 정기회 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한 그대로 시행이 될는지 또 어떻게 유원지 조성계획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및 자갈마당 계단보수, 휀스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내년도 97년도부터 단계별로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운대 기본조성계획 용역이 10월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보면 전망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7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조성계획하고 별개로 이게 우선 몰운대 위험지 정비는 재해위험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화장실 교체는 지금 봄이나 가을 되면 학생들 소풍도 많이 오고 이래 되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넘치기 때문에 미관도 좋고 요새는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좋다고 갔다온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좋을뿐더러 이래서 이것은 몰운대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고 몰운대 위험지정비는 자갈마당 계단보수된 것은 몰운대 안에 죽 들어가면 몰운대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휀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년에도 두 사람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재해안전차원에서 휀스설치 하는 거고 자갈마당 계단보수 하면 계단으로 내려가면 통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지 3, 4년 되니까 나무가 부서지고 파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몰운대에 갔다 와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교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지로 들어선다면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발효식 화장실 누구 말처럼 자기방보다 더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나 자갈마당 계단보수 하는 이것은 초소 밑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초소 밑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험표시판만 한 개 해 놓고 나머지는 사고는 절대 안 납니다.
물론 휀스를 치거나 전부 죽 막아도 낚시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방법 무슨 기법을 써서라도 내려갑니다.
그것은 도리 없습니다.
만약에 계단식으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에 대한 유발을 가일층 불을 붙이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휀스를 설치하면 자연파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을 문화재 위원들이 본다면 당장에 우리 구에 항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그 밑에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휀스를 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오는 사람들 안전을 위한 휀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휀스라는 게 한 번 치고나면 그게 4년, 5년 지탱되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2년 안에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썩어 가지고 쓰지 못합니다.
거기 돈을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을 위험하다 해 가지고 경관을 망쳐가면서 휀스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휀스라 해놨는데 이게 스테인레스 난간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기존 쳐 있는 부분을 보면 스테인레스 난간을 1m 간격으로 해 가지고 죽 심어져 있는데 몰운말 들어가는 데는 중간에 끊겨 가지고 스테인레스 휀스로 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쳐지니까 이것은 전의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보는데도 나름대로 구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또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뚝 자체는 스테인레스가 들어갔는가 몰라도 그 나머지는 철망으로 안 하고는 힘이 들 것 같은데 150m 하는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스텐으로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난간 설치하는데 나름대로 설치 경간수를 100경간으로 잡고 1.5m 당 1경간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산출기초가 터파기 한다든가 일부 시멘트 타설 스테인레스 강관 설치하는 거 또 잡철물 설치하는 거 잔토 처리하는 거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1,000만원 나왔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뽑은 산출계획서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주목 400조 160만원은 고사목 고시예산입니까?
주로 태풍이 되어 버리면 지주목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구입할 지주목은 400조가 맞습니까?
그래서 1,200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지주목이 3,630개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체 구입한 것이 720조 해 가지고 1,470개 내려와 가지고 3,630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는 거의 3,500개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목이 쓰는 것 못 쓰는 것 총 합쳐 가지고 2,00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 1,050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아직 안 쓴 잔량이 한 2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지주목이 1,290개 약 1,300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용불가가 600, 700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한 지주목은 그대로 바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나 인부를 동원해서 못도 빼고 또 거기 지주목에 페인트칠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결국 쓰고 남은 것하고 이번에 400조하고 합쳐 가지고 일을 할 겁니까?
지금 금방 이야기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주목 240개하고 또 재활용 가능한 지주목 한 1,050개 됩니다.
그게 총 합쳐 가지고 1,290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97년도 예산요구 한 400조 1,200개 합치면 현재 1,290개는 봄철 가로환경정비하고 인위적 파손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97년도의 예산에 요구한 400조 1,200개는 여름철에 대비한 정비도 있고 또 태풍 후 복구 시에 사용할 것입니다.
2,490개 하면 저희들은 소요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연간 시에서 1,000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400조
그래서 96년도에는 손을 한번도 안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아주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걸 보고 왔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작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한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페이지 김정식 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 몰운대 일용인부가 5명 맞죠?
제가 알기로는 상용은 상시근무 해 가지고 300일 이상이고 300일 미만은 일용인부 개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일시 사역한다 해 가지고 재료비 개념으로 해서 예산일도 재료비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도 공익요원들이 거기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9명이 몰운대를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몰운대 관리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는데, 욕을 보는 것이 겉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운대 안 전체에 대해서 무슨 파손난 부분이라든가 또 방문객들이 쓰레기 오물 같은 것을 버리고 이런 것 정비 그 외에 안내 다섯 명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기능직 2명 해서 6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명이 부족하니까 직원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자꾸 예산을 올려 줘 가지고는 안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러고 공익요원은 4명 해 놨는데 지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을 잡는 공익요원도 있지만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몰운대 관리요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9명이니까 충분하지 않나 이것은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공원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가 15개동에 20만원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떤데 관리비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몰운대 휀스 설치한 사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는 우선 자연발효식이니까 미생물 투여하는 게 1차적으로 있고 그 뒤에 미생물 투여하고 나면 자연발효 됐지마는 나중에 찌꺼기 남는 잔사가 있습니다.
잔사 수거도 있고 그러면 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조금 주변이 파손되는 그런 보수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이 사람들이 한 동당 연간 한 34만5,000원씩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비료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한 당당 아마 20만원 범위수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작년에도 20만원 수준을 넣고 올해도 20만원 수준을 넣었습니다.
몰운대 동당 용량이 120명입니다.
다대포 객사주변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집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연발효식 두 개 있고 재래식 화장실 밑에도 두 개 있는데 이게 120명이 초과될 때는 분뇨가 넘쳐 가지고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변에는 네 동이 됩니다.
그러면 480명이 1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두 동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지금 설치코자 하는 것은 기존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는데 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새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어버리면 지금 몰운대 조성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주도 형상변경 해 가지고 지을 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된 범위 내에서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미관도 좋고 깨끗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동을 한번 해 보려고 손을 댄 부분도 있을 건데
이동을 한다면 역시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망가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제로 이게 안 되면 이동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 보셨지만 두 달 전에 꽃고추 같은 것을 달아놓은 것 봤을 겁니다.
꽃토마토, 포인세치아 이런 초화를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우리 구청사라든가 대규모 화단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단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 부분하고 화단부분 합쳐 가지고 총 27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370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주로 양곡상이 있고 그 외에 백화점, 청과상, 정육점, 어물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하고 양곡상은 우리한테 신고가 되고 다른 데는 신고 안 하고 별도로 자유업으로써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이것도 표시를 안 하면 우리 주부들이 이게 우리 농산물인지 수입농산물인지 오해해 가지고 구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시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 및 단속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농산물 표시판은 20개소에 다섯 종류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시범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과장 설명은 시설녹지 외 26개소 있는 것은 화단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같은 명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368페이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 시설녹지 외 26개소 중에 화단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조 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설녹지 외 26개소 여기는 화단하고 녹지대 관리하는데 명맥을 같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상당히 풀이 많이 자랍니다.
우리 구에서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가 4명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 화단면적이 18만5,000㎡가 됩니다.
이게 전문회사에서 제초를 해야지 민간인들이 낫으로 해 가지고 일일이 풀을 못 베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시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인부 2명, 140일 이것은 제초작업보다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시비작업 할 때 저희들이 사역하는 일시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 인부하고 병충해 시비하는 작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372페이지 어업지도선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선의 전기요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업지도선을 정박할 때 배안에서 쓰는 전기요금입니다.
전화도 배가 정박됐을 때 육상의 전화와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그래서 동향파악도 해야 되고 또 불법 검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면 각 동에 전화를 걸고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해양수산부나 시어업지도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내용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 1척 이렇게 해 놓고 3,871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도선 구입비입니까?
여기에는 어업지도선 유지비입니다.
유류비하고 기관이라든지 선체유지비에 대해서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얼마 그 다음에 기름값이 얼마 3,871만원에 대한 내역을 불러보세요. 내줄 수 있지요?
산출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미비합니다.
내용에는 주로 칡넝쿨 제초, 퇴비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보는 견해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 싶은데 인건비 산출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퇴비를 쓰게 되면 어떠한 퇴비를 어떤 방법으로 투입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에 하고 있는지 이것하고 세 가지를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조림지 관리는 우리가 조림한지 5년 이내 되는 식재장소에 여름에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고 가을에는 시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1㏊당 24만원을 해 가지고 계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급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고 이래는 하지 않습니다.
기타내역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어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우리 사하구에 몇 척이 있습니까?
보험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선박가액의 2.5%」하는 이 있음)
○김흥남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480 얼마 이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보험료는 선박가액의 2.5%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박비가 1억9,000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선박 보험료입니다.
1억9,300만원 이 사항은 22t 짜리 이게 환가로 따져서 1억9,3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선박보험료는 2.5%로 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온 그게 있습니다.
그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48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약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지원 받는 게 얼마입니까? 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며 또 다른데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며.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37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하고 시고보조사업이 있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271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약 1,935만5,000원 그리고 민간자본에 대해서 지원한 게 240만원이니까 국고보조가 2,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시비도 여기에서
○김흥남위원 구비만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배분에 보통 국고를 보조해 주면 50%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것은 보면 전에 우리 구에서 똥배니 뭐니 하며 전부 다 해양청으로 넘기던데 해양청 여기서는 지원을 안 받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하고 다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러면 해양청은 여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하고 다릅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업수리비 이게 또 올라왔는데 이건 매년 올라오데요.
기관수리비, 선체수리비 하는 것, 이것은 매년 올려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내무부가 지침에 안전운항 때문에 매년 보통 수리는 1년에 2회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정기검사는 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건 할 때 어느 조선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이런이런 사업이 된다 재무과에 이첩하면 재무과에서 유리한 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어느 업체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돈은 이쪽에서 하고 일은 재무과에서 한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품위를 이렇게 하겠다고 재무과에 전체 우리가 계약의뢰를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봐 가지고 업체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하도록
○김흥남위원 그런데 기관수리비, 선체수리비, 액수가 대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게 돈이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사하구에 실제 강남조선이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최저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거 최저 가격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소에 직접 이것 하는데 얼마 소요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김흥남위원 최거 가격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지침이니 뭐니 그런데 아예 최하의 가격을 받았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데 각 과장님들께서.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돈이 상당합니다.
배 수리 기관해 봤자 뻔한 건데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보니까 선체부 수리공사 여기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또 기관부 수리공사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기관 전체를 이번에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수리라고 해 놨거든요.
교환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부속품을 전체 교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부속품 전체를. 노후되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요 부분을 분해해 가지고 소재 조립도 하고 부품도 교환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꼭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금액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게 불합격되면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총 관리라 하는데 가스총 몇 범 사용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매달 2만원씩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올려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혹시 이것을 할 예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거 안 쓰면 이월돼 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단속을 하면.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어민들 중에 조금 흉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흥남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돈까지 준다 하는 자체가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올리는 것은 조금 품목을 봐 가지고 올려야지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번씩 꼭꼭 쓴다고 돈을 올리는 것은 보기가 어색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기 올라오는 것이라도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할 정도는 품목을 가려 가지고 넣어야지 그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홀한 것보다도 항상 위험이 상존하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김흥남위원 그래도 작년에 한발이라도 쏘지 않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작년에는 한 발도 안 쏘았는데 올해 열두발 쏘았다고 올라오니까 보기 흉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관내 보호수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홉 군데 울타리 길이가 총 몇 m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괴정2동에서 울타리가 파손돼서 안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로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하구 관내 울타리가 아니고 괴정2동에 보호수 팽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울타리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괴정2동 울타리 전체 보수하는 길이가 13.8m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양묘장 휀스설치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 285m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전용 전화요금, 휴대용 전화요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소비자보호 전용전화요금은 설치가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쓰고 일반인도.
○이상은위원 소비자가 쓰는 게 아니고 과 계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과도 쓰고 일반인도 사용하고 겸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따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어디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또 휴대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휴대용은 겨울에 산불용으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수산계에서 사용하고 어업지도선 단속할 때나 계도할 때 다목적으로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휴대용 구입은 2년 전에 예산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누구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물가 모니터 요원이 주부로 돼 가지고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격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 1회씩 업체에 일일이 가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가면 여기에 설렁탕값은 얼마인데 이번에는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조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각 음식업 지부를 통해 가지고 지부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비공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위생과에서 하면 자기들 업체니까 자기들 담합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이래 하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저번보다도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가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이상은위원 가격을 1주일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정부에서 물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쓰고 있는데 요새는 물가오름세가 1주일 단위로 빨리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2주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주 전의 가격하고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위생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 각 지부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또 지역경제과에서 주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위생과는 원래 자기들 조합으로 구성돼 가지고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위상이 되겠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 집니다.
○이상은위원 위생과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업체 조합하고 종종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지금 이래 되니까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 협조해 달라는 그 사람들은 같은 조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올려달라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모니터 요원은 인상하고는 별도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파악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현재 여섯 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586, 95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뒤편에 프린터기 120만원인데 프린터기가 비싼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프린터는 보통 개인용은 30만원, 40만원이지만 관공서용은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상은위원 컴퓨터 두 대에 프린터기 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공유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역경제과는 프린터기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네 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컴퓨터 여섯 대에 4대 그러면 공유기를 두 개를 사용하면 네 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리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총 30명이 됩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는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이래 되어 있는데 정수는 우리 과에 12대로 잡혀 있는데
○이상은위원 컴퓨터는 정수가 있어도 프린터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두 대가 더 들어온다 해도 여덟 대 아닙니까? 프린터가 네 대면 공유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싶은데 가능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일을 하고 보면 항상 출력을 할 때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산불방지 홍보물에 있어서 작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주기가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가 1년 주기인데 총 12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앞에는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 앞에는 열 건입니다.
○이상은위원 매년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든지 어깨띠, 리본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현수막이나 깃발은 소모품입니다.
이게 몇 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하면 동에서
○이상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요새는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입산금지” “산불금지” “내가 좋아하는 산 우리가 지키자” 해 가지고 달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상은위원 현수막은 한 매 뿐이고 전단이 70만원 해 가지고 3,000매가 되어 있는데 전단이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전단은 저희들이 한번씩 주말에 승학산 입구에 가서 등산객들이 가면 직원들이 일일이 “산불 조심합시다”하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80페이지에 산림감시 공익요원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65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한번씩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싸 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신평레포츠 공원에서 축구대회도 열고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격려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근무 하니까 고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격려비를 연간 1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다면 3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중식비가 3,000원 65명 해 가지고 월 25일, 12달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산불방지기간이지요.
65명이 1년 내내 투입되는 겁니까, 그 기간만 투입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복무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불근무기간 중에는 산불 감시요원으로 있고 산불이 끝나면 동에 내려가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제초작업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근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식비, 교통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미 정한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은위원 잠시만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임명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래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363쪽에 몰운대 관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꾼을 쓰고 인건비를 적당히 주고 또 형편이 돌아간다면 많이 주면 줄수록 사기앙양에 매우 도움적일 겁니다.
그러나 현재 몰운대 관리원 인건비는 가로수 관리인부 인건비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테이지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3,722만8,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74만4,560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4,106만4,000원으로써 1인당 82만1,280원으로 11%가 인상되었습니다.
96년도에 4,478만6,000원으로 1인당 계산하면 89만5,720원으로 1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5,794만6,000원으로써 1인당 115만8,900원으로 인상폭이 13%입니다.
이래서 매년 증가하는 인상폭이 정부의 물가정책에도 사실상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또 한 과에 있는 가로수관리요원의 인부임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대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4쪽에 공원, 유원지 입간판이 있습니다.
5만원에 다섯 개면 25만원입니다.
물론 입간판이 비싼 금액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96년도에도 똑같은 용도로써 다섯 개, 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설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95년도에 설치된 그 장소 및 사진 그리고 영수증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몰운대 관리원 피복비에 있어서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이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는데 과장이 근무하는데 사하구청에서 작업복을 지급 받은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현업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안전화를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업요원에게 지급해 주는
○이석래위원 없으시지요.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옷은 자기가 사 입어야 됩니다.
임금 인상폭이 상당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석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건씩 한 건씩 질문하시면 제가 한 건씩 한 건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제가 답변을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몰운대 관리원부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예산심의가 효율적이 안 되겠는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선 몰운대 관리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가로수 관리원하고 상충하다고 하는데 가로수 관리원하고 거의 산정기준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올라가는 것은 이 관리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협약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전에 없던 명절휴가비도 줘라 지침이 내려와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것이지 물가폭에 따라 인부임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상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월차,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것이고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보해서 계상된 금액이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노조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할매 떡도 크고 맛있고 값이 싸지 않으면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안사면 그 뿐이고 내 근무 안 하면 그만입니다.
39만 구민의 세비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이지 예산 부서에서 주머니 돈을 내 가지고 몰운대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환경미화원하고 균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건설인부관리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주는데 특정한 부서는, 몰운대 관리원은 안 준다고 하면 저로서는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간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입간판은 작년에 저희들이 몰운대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몰운대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연석이 있고 거기에 철쭉을 심었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많이 밟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훼손된다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몰운대 입구에 설치를 했지만 내년에는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몰운대 화손대에 하자보수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안내입간판을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제작했는데 이번에 같은 것 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관리원 피복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괜찮겠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복이 없이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 같으면 실내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업 종사원들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구입토록 해 가지고 주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도 5년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번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길래 언급을 한 겁니다.
다음은 몰운대 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유지비는 액면도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휴식시간에 당무자께 물어본 결과에 방송장비 유지가 아니고 군용 전화선을 일반 전화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1.5㎞를 부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년 똑같은 이런 내용보다도 실지 그때 그때 바뀔 때마다 변화 있는 용어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타성에 배인 것처럼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산출내역서 1페이지 보시면 몰운대 방송장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우리 방송장비 유지비는 아까 우리 직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선교체도 있지만 이게 여름 되면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스피커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된 장비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유지보수에 필요한 방송장비 유지비 30만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서 부연을 한다면 혼스피커가 강풍에 파손된다고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거기 보니 어떤 부분은 고급 스피커도 들었습니다만 혼의 경우에는 파손될 위험은 적습니다마는 그 외에 콜롬스피커는 방수형으로써 대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몰운대 위험지 정비건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아까 사진을 당무자한테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휀스설치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 아주 다급한데 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한 세 번 나가서 이 장소는 적기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자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장소에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 목재시설물 도색에 있어서 작년에도 260만원이 몰운대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860여만원이 배정이 돼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기존 목재시설로 되어 있는데 리서치(research)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사포로 깎아내 가지고 니스를 한번씩 칠해야 되는데 그동안 2, 3년 동안에 한번도 칠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몰운대 관리원을 동원해 가지고 사포로 깎아 가지고 니스칠 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의자라든가 파고라 이것은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우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오래 되어 버리면 나무가 부패되고 썩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장의자하고 파고라 전체 관리하고 장의자 542개 파고라가 18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칠을 해 가지고 목재시설물을 조금 오래 보존할까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자로 하여금 도색을 해 가지고 미관상 조금 좋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아까와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는 1,718만4,000원입니다.
이걸 2명이 나누면 85만9,300원입니다.
그렇던 것이 95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3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던 것이 96년도에는 90만3,950원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엄청난 이 금액이 몰운대하고도 형평원칙이 안 맞고 매년 인상비율에도 상당히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군요.
확인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몰운대 관리원에 대한 인부임하고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시간 외 수당, 명절 휴가비 거기에 대한 세입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도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월차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운대 관리원은 이 사람들이 93년도에 몰운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14일간 가로수 관리인부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째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일수가 14일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월차수당도 1만7,550원, 연차수당도 1만7,550원 가로수 인부임인데 몰운대 관리원 1만7,550원으로 연차수당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상폭에 있어서는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21만8,750원이고 몰운대 관리원의 경우는 115만8,900원입니다.
한 부서에 있으면서도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인상폭이 매년 차이난다는 것은 한 번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답변은 됐습니까? 고광웅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적조발생을 최소화 해보겠다고 궁여지책으로 황토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도 미약한데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황토구입에 있어서 어디에 몇 루베나 구입할 예정이고 황토는 얼마씩 구입하는지 산출근거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다대 황토살포사업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적조피해를 막아보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다대 황토살포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없고 안 올렸는데 수자원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그것도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조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서구, 기장이 연계가 되니까 이게 각 구마다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
우리가 집행 시에는 구에서 시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황토단가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은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 계약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적조가 발생되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황토살포하는 것을 참여를 해서 봤는데 그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는데 시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도 시비로써 지출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방침은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사업의 근거나 내역을 구에서 밝힐 입장이 못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2페이지 산불예방 저수조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개소에 450만원 1개소 설치에 150만원씩 그 전에 설치한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첫 시행사업입니다.
○고광웅위원 설치할 위치는 어디쯤 잡고 있으며 과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곳곳에 저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산불이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래 이야기 하는데 우선 저수조 설치하는 도면을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해 주십시오.
이게 전시용이 되면 안 됩니다.
실지로 산불방지 등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조림지 관리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도와 똑같이 24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1차적으로 먼저 저수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산림이 울창하고 그런 데만 세 군데 설치를 해보자 이것을 FRP 3t 짜리 물통을 수도에 연결해 가지고 산불 났을 때 도면을 보면 수도꼭지 여덟 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산불 났을 때 방화수로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20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저수조를 설치함으로써 겨울에 산불예방도 되고 여름에는 갈수기 때 살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고광웅위원 위치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선 승학산 임도 정상하고 또 옥녀봉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대2동하고 장림2동하고 경계부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확산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방문을 나가보니까 서대신동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는 건설과입니다.
위원님이 임도현장에 가서 지적하신 것은 건설과에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아까 물은 384페이지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2,400만원을 다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94년, 95년, 96년에 계속 정비를 했는데 96년도에는 4,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산출근거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현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더 질문 있습니까? 고 위원.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문 위원 간단하지요. 간단할 걸로 한 가지만 할랍니까?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길게 하고 싶은데 간단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수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996년도 예산이 10억2,100만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런데 1997년도 예산요구액이 9억2,261만원 약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 10%에 해당되는데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형편에 10%나 줄여 가지고 살림 살아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 희망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예산사정 할 때 100% 반영되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 상 항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같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15억이 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무려 5억이 깎여 가지고 30%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97년도에 9억을 올려놨는데 사정할 때 벌써 깎이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결국 이 정도 가지고도 살림을 살 수 있는데 조금 과다하게 그 전전해에 요구했다는 그런 것하고 일말의 관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주요예산에 삭감된 것은 항상
○문수명위원 그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의하면 해당관리 예산 중에 작년 예산액이 2억1,520만원, 금년 예산에 1억672만2,000원, 약 1억원이나 삭감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만 1억이 깎였는데 그래도 운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수명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수산계 예산은 어업관리가 96년도에 1억1,100만원이 됩니다.
97년도 어업관리가 1억6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은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제가 371페이지 어업관리부분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 2억1,520만원 금년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1억672만2,000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증감란에 1억847만8,000원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문 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대해 가지고 2억1,5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96년도 1회 추경 때 표준어선형 건조라 해 가지고 1억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갭으로 1억원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작년 예산액에서 2억1,500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유인물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초 2억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 1억1,000만원을 말씀했고 이게 국고보조가 1억600만원이 저번 추경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서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수명위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간 것은 당초 예산 2억1,520만원에 대해서이고 97년도 예산이 1억847만8,000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답변 드린 것은 96년도 1회 추경 예산이 1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2억1,520만원 추경 때 한 그 부분은 공제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공제해 가지고 현황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으로 하면 문 위원 말씀이 맞고 1회 추경 해 가지고 실제 작년 예산한 것을 보면 1억600만원이 맞고 그런 겁니다.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에 나온 1억1,112만6,000원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 셈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차이가 안 난다 과장님 말씀이 그거지요. 그러면 안 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증액요구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8,096만6,000원인데 비하여 내년도 요구액 1억1,246만6,000원으로써 3,200만원이 증액요구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는 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도시공원관리는 큰 사업은 없는데 인건비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몰운대 관리원이 인건비가 96년도에 4,478만6,000원인데 97년도에 5,700만원 반영돼 가지고 1,300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가지고 주로 인건비 겸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가 몰운대 유원지 사업에 1,800만원 증액돼 가지고 도시공원관리가 증액이 3,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몰운대 유원지사업에 투자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 1억6,397만5,000원이고 내년 예산액 9,456만4,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과 금년 사업을 비교하여 왜 줄이게 되었으며 줄이게 된 부분이 어떤 곳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녹지관리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녹지관리는 가로수 관리하고 화단관리 이게 본 예산에 올라간 것은 96년도 본 예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요인이 있는 것 같고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녹지관리로 해 가지고 사업을 을숙도 장미동산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녹지관리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문수명위원 사업 안 하시려는 동기는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입니까, 안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안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업구상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도 사실상 반영도 되기 힘들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번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올려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 살림 살아도 괜찮지 않았겠나 하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그 견해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문수명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경방요원, 공익요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빨간 조끼를 입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하총포사 이렇게 적혀 있습디다.
혹시 우리 구청 피복관리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하 총포사에서 자기들 점포선전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업체선전 때문에 착용 안 하는데 우선 앞에 산불조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피복관리비하고 연관해 가지고 삭감요인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지금 산불조심 빨간 것 여기 있는 것은 그 동 자체에서 어떤 때 동정자문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입해 가지고 반영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잠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남아있다는 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더 하실 위원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손 내려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지역경제과장 오후에도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368쪽에 구직영 양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 관리에 보면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고 초화식재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 관리에 보면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고 화단녹지 관리에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 근무날짜를 총 합계를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총 합산하면 1,025일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은 2,367만6,000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가로수 관리 인부임은 앞에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앞에 관리인부임은 무엇이고 사후관리 인부는 무엇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현재 가로수 관리인부에 우리가 일용으로 365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차원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순찰도 하고 그리고 관내 가로수 지주목이 파손이 됐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조사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계속해서 출근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가로수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 실적 그 다음 지주를 제대로 갈았는지 그 실적 훼손나무를 일자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왜 지금 잘못 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사후관리 초화식재 인부하지 마시고 필요한 인원을 바로 심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암초처럼 조금 잡아넣고 잡아넣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게 인부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4명씩을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쓰는 인부를 정확하게 여기에 산정해 가지고 등재를 시켜라 이겁니다.
여기에 조금 잡아넣고 해 가지고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 직영 양묘장 관리에 1,527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초화식재 구입이 150만원입니다.
초화종자 구입 산출근거자료에 의하면 메리골드 이하 페츄니아까지 씨앗 입자수를 따지면 1만1,950입자가 됩니다.
1만1,950입자를 1,527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입자를 길러서 종자를 묘종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1,278원입니다.
과연 구직영 양묘장이 있어야 되느냐 없애고 그냥 싼 가격으로써 종묘원에 가서 종자를 사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초화종자 구입 여기에 대해서 홍농화훼총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서 가장 큰 종묘상입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면 견적가격으로 받았지만 이것보다도 최대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양묘장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용도는 초화종자만 구입해 가지고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양묘장은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양묘장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불신이나 부패를 부조리를 가중시킨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요소요소에 화단나무 초화식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티터널 입구 쪽에 심을 나무를 먼저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아마 종려수하고 연산홍하고 그 다음에 회양목 기타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양묘장에 종전에는 종려수가 수십본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려수가 몇 본이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금방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종려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본당 8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수는 우리 사하지역의 기후하고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해에도 약합니다.
그러한 나무가 상당수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심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현재 우리 양묘장에 종려수가 두 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식재된 게 아니고 사고부분에 대해서 이식해 가지고 현재 두 본이 있습니다.
저희 양묘장에서 수목이 총 파악된 것을 보면 2,329본으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양묘장에는 무궁화도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무궁화도 상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 사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정차원에서 언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식목일날 저희들이 무궁화하고 회화나무를 무상으로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에 선체수리비 1식하고 기관수리비에 96년도 지출한 근거하고 금년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산불예방용 자재는 매년 단골메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80쪽입니다.
본 건도 아까 회의개시 전에 입간판을 잘 유지, 관리를 하면 3년간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는 대수도 맞지 않고 교체를 해야 될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금 대답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무전기가 총 20대 있습니다.
몰운대에 3W 짜리를 다섯 개 사용하고 있고 차량에 10W 짜리 두 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총 12대 또 분부무전기 한 대 이래 가지고 20대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20대라는 대수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96년도 24대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000원×24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라면 네 대가 부족합니다.
그 네 대 부족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권태주 녹지계장 권태주입니다.
저희 관내 산불경방요원 무전기는 휴대용하고 차량기지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기지에는 종전 가지고 있는 구형 무전기라서 구평, 다대 몰운대, 감천 태극도, 괴정2동 싸리골 이런 데는 전파장애를 받는데 교신이 불가합니다.
구형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출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체하느라고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기지국이 94년도 이전에 10W용이 두 대입니다.
94년도에 기지국용이 두 대 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기지국에 또 한 개 구입 됐습니다.
무전기는 과 사무실에 가서 확인했을 때도 대수가 정확하지 않았고 대장상하고도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나 예산자료에도 매년 달라서 과연 우리 산불진화용 무전기가 몇 대인지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무선호출기는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94년도에 두 대가 되어 있고 96년도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무선호출기도 현재 네 대가 돼야 정확합니다.
이 건은 양 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지역경제계장 양종호입니다.
무전기를 과장님이 한 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녹지계 산불담당자가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은 두 대를 반납을 하고 신규로 구입한 것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책자가 대단히 잘못 됐네요.
379쪽에 보면 산불방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8,000원×4대×12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파악을 해 가지고 금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아니 두 대라고 양 계장이 답변을 하니까 여기는 수치가 네 대가 나와 있는데 두 대라고 하면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책을 만들면서 두 대를 네 대로 넣었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양종호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곧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계속하세요.
○이석래위원 무전기에 장비유지비가 96년도에는 아까처럼 24대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에는 1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대가 정확한지 24대가 정확한지 아니면 현장방문 했을 때 대장상에는 21대이고 실제는 22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장비, 비품, 소모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실무자인데 파악한 바로는 무전기가 금방 설명한 대로 20대로 알고 있는데 금방 자료 조사차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전기 15대는 몰운대 다섯 대분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구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15대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다.
이 위원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무전기, 삐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 위원 이해가 되겠죠?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예, 그럽시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 장비유지에 예취기가 있습니다.
예취기 등 1식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을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등재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3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이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녹지계장이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용 장비, 예취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 수리 시에 그리고 또 톱날 이게 예취기가 톱날이 자주 파손이 되니까 톱날 조치 등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1년간 사용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대로 예산목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게 예취기하고 잔디깎기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라든가 또 톱날교체 등 이런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3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취기가 종전에 구입한 단가가 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계산을 하려면 원단가에다가 8/100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다음부터는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압동력톱 379쪽입니다. 맨 아래 이 건도 물가 단가에다가 8/100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장비유지고 아까도 장비유지고 구입하는 것하고 유지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명백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짐 펌프, 불갈퀴, 기타 소모품 자재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현재 현시세 기준해서 각종 소모품의 재고량을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안에 확정되기 이전 12일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위원의 질문으로써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안 산출 기초에 의한 전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한기원위원 그걸 기초에 의한 전용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96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월될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마 이월될
○한기원위원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집행잔액은 내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도 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내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용내역을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한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심사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두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부재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도시국 중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하는 중 다른 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현재 계장 외 2명입니다.
○이모영위원 96년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쓰고 남은 필름이 몇 통이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위원님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97년도에 필름 열 통하고 인화료 210매 등 수량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남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올해는 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17일 현재까지 740만원이라는 돈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필요 안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 열 종 2,000매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홍보물 인쇄서식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신고양식입니다.
○이모영위원 96년도에는 행정대집행 건수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는 두 명이 1조로 되어 있지요. 1조가 하루에 광고물을 몇 개나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철거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사실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사닥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빌리고 대여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던 사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사다리를 타고 펜치 같은 것으로 틀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하고 있지만 돈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부사역결의서 만들고 하려면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출 안 했으면 됐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광고주가 철거하든지 아니면 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아직까지는 대집행법에 보면 철거를 하고 그 수수료를 광고주한테 부담시켜야 원칙인데 아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써 끝을 냅니다.
○이모영위원 청구를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청구를 안 합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청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계되는 예산은 대략 4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액삭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써야 되고 현재 세외수입으로서는 9월, 10월, 11월 17일까지 740만원 들어오고 도로점용료가 1억3,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쓰는 것은 예산절차에 의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세외수입계에서 거두어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396쪽에 이모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에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수수료 50만원, 1회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 송호길 토지형질변경사업장 확인측량 이것은 돈은 어떤 시점에는 이런 게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남의 경계에 침범해 가지고 자기 거다, 내 거다 이런 시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한다 할까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측량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피허가자가 측량을 해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미심쩍고 시비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측량의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어떤 경계시비로 해 가지고 지주들의 시비인데 굳이 우리가 측량비를 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있다는데 어쩌다가 파놓고 부도를 내 가지고 사업장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광웅위원 작년도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작년에 예산은 해 놨는데 그 돈은 안 썼습니다.
아직까지 피허가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허가관청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고광웅위원 미리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예.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97쪽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만원씩 19개소 57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송호길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길가에 안에다가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하관내에 버스정류소 앞이라든가 길다랗게 해 가지고
○고광웅위원 설치된 데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현재 171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19군데입니다.
○고광웅위원 97년도에 19군데를 더 만들고 유지보수비로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의 유지관리비입니까, 신설입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신설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
○고광웅위원 19군데 이것은 도저히 보수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그것은 두 개고요. 나머지 것은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 가서 박는다든지 차가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훼손이나 파괴된 부분이 몇 개소나 있습디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작년도 열 군데 정도
○고광웅위원 올해는 아홉 군데 작년보다 많으리라고 보고 19군데 했습니까?
○도시개발과 송호길 왜 그렇냐 하면 94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자꾸 해가 갈수록 노후되니까 교체건수가 많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속기 잠깐 중단.
(14시47분 소긱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속기시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순서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구태회 김정식
김흥남 고광웅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송동후 손판암
최병선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조치승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교통행정과장심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