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대 의원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본 위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위원회의 마지막 장식이 더 아름답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남은 임기 동안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64조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년 전 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두 번째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정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예탁 관리하여 기금은 재해사전대비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비 재해예방 또는 증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타 용도로 사용 금지토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건설행정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매년 전 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명년 97년도 적립금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관리조례안 근거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로써 내용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요, 충당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 매년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관리 하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예탁 관리, 기금운용은 재해사전대비사업, 재해발상 시 응급복구비 사용, 그 다음 재해예방의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회계공무원들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계장으로 지정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상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본 기금관리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주요골자에서 들은 바와 같이 50/100 이상을 기금증식효과까지 감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첫째 본 재해대책 기금조성 및 운용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항구적입니까 하는 것 하나와 둘째 상세한 자금관리 계획안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상세한 세부 여타 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운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 과장님, 내가 하나 묻죠.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정할 겁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2월달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여기 관련법령에 보면 전3년이라는 것을 우리 자치구 예산 전반을 가지고 3년간 프로테이지를 낸 것이 1억1,3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순수 잉여금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노홍대  양여금요?
○손판암위원  아니, 잉여금. 우리 구청에서도 잉여금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홍대  이것은 재산세,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의 지방세 재산세 안 있습니까.
  보통세 수입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잉여금을 왜 묻는고 하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순수 우리 자체에서 잉여금으로 별도로 예비비라든가 해서 예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다고 보면
○건설과장 노홍대  저희들이 잉여금관계 그것은 우리가 안 따지고 매년 매분기마다 지방세 수입에 구세 수입 그것만 기준해 가지고 따졌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만 기준해서 지금 현재 97년 1억1,300만원 정도가 적립금이 되겠다.
○건설과장 노홍대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이모영
  이석래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