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현행 사하구조례 제5조1항 별표 1의 대행계약기준이 법률시행규칙 제55조1항 별표 7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용량의 합계가 만 ℓ 이상의 흡인차량과 신고용 전화 두 대 이상 소유를 3,600ℓ 이상의 흡인식차량과 신고용전화 1대 이상의 소유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현행 운전원 2인 이상, 수거원 2인 이상, 사무원 2인 이상의 인력기준을 분뇨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괄호를 해서 운전원 및 수거원 각 1인 이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현행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를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정화조 청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누락 추가사항으로는 조례 제5조1항 후단에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코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효과는 법률시행규칙 제55조 1항 별표 7의 규정과 현행조례의 일부 불합리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츰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물량재래식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식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개선에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조례개정취지는 법률보다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법률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고 시대적 변천에 따라 급격한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식 분뇨수거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물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분뇨수집운반업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괴정4동 577의 2 사무실 면적은 약 15㎡입니다.
  주식회사 세화위생 대표는 조성제 씨입니다.
  기존허가는 95년 10월 6일에 허가 났습니다.
  총 운전원 3명, 수거원 4명, 사무원 2명으로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총 6명 밖에 없습니다.
  운전원 2명, 수거원 2명, 사무원 2명, 3명은 금년 연말로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이 분들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인원보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존허가당시의 차량으로 4.5t이 두 대이고 5t짜리 한 대 총 세 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5t 한 대하고 5t 차량 한 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4.5t짜리 한 대는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도별 재래식분뇨수거물량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만950㎥, 94년도에는 9,411㎥, 95년도에는 7,605㎥, 96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6,828㎥를 했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것까지 예상해서 6,828로 하고 실질적으로 11월말까지는 얼마 했나 하면 6,090㎥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플러스해서 6,82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소추세는 17.15%씩, 지금 현재 재래식 변소물량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의 필연성을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생활여건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개선 해 온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물량이 없어 조업단축 등 점차적인 폐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위생처리장간의 운행거리가 아주 짧고 조례개정 시 3,600ℓ 한 대 이상으로도 현행 물량을 처리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월말 현재 1일 수거평균량이 22.14㎥입니다.
  그래서 최저 우리가 3.6㎥ 차량 한 대로써는 하루에 여섯 번 정도 위생처리장에 운행을 하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감천2동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생처리장까지 저희들 차량으로 대충 운행 ㎞를 해보니까 약 10㎞ 정도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 이때는 소통이 빠릅니다마는 오후나 열시, 열한시, 아홉시 이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소요시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아침에는 빠르고 오후에는 늦고 해서 1회 약 50분 정도로 잡아주었습니다.
  통상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로 하면 약 열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오후 한 시가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종사원들이 사무실에 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는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 등 더욱 불편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물량으로 인해 조업단축, 점진적인 도산상태인 업체에 제도적인 개선 없이 서비스개선 등 신속한 수거의 활성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구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사료되는 바 구민불편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의 행정지도강화는 물론,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보다 강화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식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도시산업위원회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종전하고 달라진 사항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차량 및 장비에서 별표 1의 개정안에 의하면 신고용전화가 한 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신고용 전화가 두 대 이상입니다.
  신고용 전화 한 대의 대금이 과장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화청약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 4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5만400원인데 이 금액까지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금액까지도 여기서 줄여서 이렇게 차량 및 장비에 게재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민원인의 민원을 제때제때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합니다.
  전화기라도 많아야 그때그때 주민들이 더구나 영세민이 불편한 사항을 그 불편한 사항은 바로 분뇨수거가 제때 안 돼 가지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전화기에 통화중에 돼 버린다든지 이 전화를 사무용 또는 업무용 전화는 업무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외 개인전화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만약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통화중일 경우는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한 배려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신고용 전화는 전용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 이상이라는 것은 물량이나 저희들이 현재 1일 통화량, 신고 접수건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도 별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과장 신고용전화 한 대 이상 이것을 두 대 이상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재정적인, 즉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즉시라도 수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관계 별표도 한 대 이상이니까 두 대도 가능하고 세 대도 가능하다.
○이석래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은 양지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저희
○이석래위원  아니 각설하고, 어떻습니까, 이 신고용 한 대 이상을 종전처럼 두 대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입차량 이것은 1만ℓ에서 합계 3,600ℓ 이상으로써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까지도 양보한다는 것은 좀 통과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규칙을 벗어난 이러한 것은 집행기관으로써는 사실상 나중에 어떤 재심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저희들이 비단 이것은 공포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 대 이상을 두 대 이상으로 잘못 되었다고 다시 재심청구가 온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 구로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의 범주 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또한 조례를 뒷받침하는 법령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신고용 전화를 두 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상위법을 위배를 했다든지 또는 시설 기준이ㅏ나 또 설치 기준 또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고용 전화를 두 대 이상을 세 대 이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양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 규칙보다 전화기를 많이 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위원은 여기에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석래위원  과장께서 이러한 것까지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또 이 모임이 현재까지도 부산시내에서 기록을 남겼을 정도로 집행기관에서 환경보호과장께 아마 원성이 돌아갔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정안 개선을 시키겠습니까?
  어쩌시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그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시행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하나인데 그 이후의 규칙 조례에 두 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승낙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이야기 드려 볼게요.
  조례는 이렇게 하고 행정지도로써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화를 몇 대 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충토록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두 대 이상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될 것을」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현재 두 대 이상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 「책임지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님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석래 위원의 이야기에 저도 동감으로, 이 조례를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키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석래 위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부를 결정하든지 다른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화기가 몇 대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법령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부안에 의해 가지고 한 대 이상이라고 내려왔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두 대 이상은 종전하고는 좀 틀린 게 아닙니까?
  개정안이 내려온 게
  그러면 아까 허명도 위원처럼 전화 두 대가 민원을 위해서 한 대 가지고 하면 여러 곳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더블(double)되고 전화가 또 잘 안 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적인 면에서 두 대를 놓아라, 또 세 대를 놓아라 하는 그런 것은 지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것이 지도할 것이라고 해주는 원칙이지 전화기 가지고 두 대 놓아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위원장대리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행여 오폐수 정화조 영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 들어온 건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그런 사례를 예를 든다면 주민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첫 번째가 몇 시간에 연락체계, 신고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리가 어려워졌다 하는 것이 하나 지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우수기에 재래식 변소가 범람을 해서 민원인에게 악취라든가 불편이 일어 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한 대가 줄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만t짜리 트럭 탱크로리 이 차는 팔면 자기들이 수명이 있는 한 까지는 이 차는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 작은 것을 산다고 그러면 다른 차로써의 탱크로리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석유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물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승용차 같으면 다른 차로 바꾸면 충분히 다른 것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분뇨를 실은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 폐차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라면 자기들이 적자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이분들이 팔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저희들이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오버코트 같은 것을 우리가 몸에 맞게끔 옷을 줄여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전화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없애 버리고 한 대를 이십 몇 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1만ℓ짜리 차 팔아 가지고 3,600ℓ 차 내일 당장 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차가 폐차가 됐을 때 3,600ℓ를 구입하겠다 이거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그 차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이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명후년 되면 또 이 물량이 적어지고 하면 그때 대체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모영위원  너무 말이 깁니다.
  간단하게 해요.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본 위원도 규칙에 전화기가 한 대만이라고 답변을 하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시행규칙을 제가 받아와서 현재 보니까 여기에는 시설 및 장비가 사무실의 전용면적 15㎡ 이상, 나. 흡입차 한 대 이상, 용량의 합계 3,600ℓ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화기에 대한 정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거짓진술을 해 주셨고, 이 정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용도에 따라서 규정하는 거지 그 이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없는 개정안의 신고용 전화 종전의 두 대를 한 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없는 걸 규칙 명시 되어 있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증진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 준칙이 지금 현재 한 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세요!
  조금 전에 시행규칙에 두 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시의, 규칙 밑에 준칙으로 끌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답변 자세가 종전처럼 그렇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정확하게. 여기 있다고 해놓고 당신이 거짓말 하면 또 열받게 하는 것 아니고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잘못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왜 규칙에 없는데 있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따지니까 시의 준칙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요.
  전화 한 대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민원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나 이겁니다.
  두 대 해야 될 필요 최소한의 정수 이걸 줄여 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고 통화중일 때 그럼 주민들이 똥을 어떻게 푸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바로 거기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1만ℓ 용량을 3,600ℓ 줄이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왜 당신은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책에도 없는 말을 허위진술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이게 업자를 두둔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이석래위원  바로 당신이 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 한 대 대금이 얼마예요.
  25만400원이예요.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거수표결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모영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0분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 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사람 기록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5명 중에 찬성이 10명 반대가 3명입니다.
  기권이 2명입니다.
   (「지금 두 분 비어 있다 아닙니까? 열 세 명 뿐이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고 열 세 명이라」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문수명
  박규호   이석래
  이모영   이화오
  이상은   송동후
  손판암   최병선
  지근수   한기원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김한돈
○관계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조태순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