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9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소행정과
  나. 환경보호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청소행정과
  나. 환경보호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여 왔으며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기간 중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구민의 기본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욱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세요.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청소행정과
  나. 환경보호과
(10시08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께 우리 구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7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이 근간에 와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주변의 환경공해문제 해소와 쓰레기 문제 해결, 녹지공간 조성 등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을 감안하시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과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회부예산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세 번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계속)

  네 번째, 세부적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과에 계상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242억844만원 중 41.6%인 100억7,333만원이 투자사업인 도로건설,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등 하천 및 재해 예방대책에 관련되는 예산이며
  산림관리 사업과 청소행정, 환경분야의 일반회계 예산 120억5,947만원 중 49.1%인 59억2,519만원 중 대부분이 사업예산인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전수거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우선 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절대 가용재원 부족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금후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매년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완벽한 조사 등 준비를 완료하여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함은 물론 재해 예방사업은 우수기전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토록 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거양하고 구민 불편해소와 주민의 기대에도 부응토록 해야 할 것임.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금 예입자금을 은행에 신탁 예입방치 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주차빌딩) 건립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세입원으로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수지 매립으로 조성되는 택지의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분석을 실시하는 등 관련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일체 금해 주시기 바라며 1문1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12월 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을 제외한 각 국장 해당 과장님은 해당 과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위원장 구태회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옆으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일용 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이모영위원  97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73명이나 증원이 되면 인부임 인상과 피복비, 등산대회 경비 등 약 11억이 늘어나는 셈인데 73명이나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351페이지 일용수용비 중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전단 12만장 무단투기자 경고 스티커 1만장,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안내 전단 12만장을 한 장에 30원씩 25만장 제작비가 1,11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안내전단 12만장 홍보방법과 대상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홍보전단은 몇 년째 인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사하구민들에게는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고 97년에는 중단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먼저 이모영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207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7월 1일부로 전면 문전수거가 실시되면서 예산반영은 총 29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75명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축소를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275명?」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현원이 275명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207명에서 문전수거요원 91명을 플러스 해 가지고 총 예산서 상에는 27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가로 인력들을 담당구역을 좀 넓히고 해서 인력을 최대한 절감운영 해 가지고 현재 275명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 사항이기 때문에 문전수거하고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여기 인쇄로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올해 현재는 275명 그러니까 실원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관계는 95년 1월 1일부로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94년도부터 각종 홍보물을 인쇄해 가지고 각 세대별, 업소별로 94년, 95년 작년에도 한 9종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규정을 다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적정한 홍보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홍보비의 약 1/3을 줄여 가지고 올해는 각 문전수거 지역에 한차례,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공동주택 등에 한차례 그 다음에 무단투기 경고스티커는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자기 집 앞이나 가로변에 내놓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위 및 홍보수단으로 경고스티커 세 가지 종류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내년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감량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는 이 전단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도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 현재 270개 아파트에 내년에는 한 5만2,00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한 55개 아파트에만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해야 할 경우에 새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단은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전단은 선거홍보물 외에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한 장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3년간 지금 전단을 상당수 제작해 가지고 나누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신익1차아파트에서는 선거 홍보물만 받고 쓰레기에 관계되는 홍보물 한 장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 전단에 매달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이 계속 나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것을 봤으면 그 내용도 비슷한데 계속해 봐야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제 생각 같으면 중단을 하고 다른데 이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하면 동을 통해서 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 이후에 상당한 유인물 여러 종류가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배부과정에서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누락되는 세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전체가 빠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인물 같은 것 홍보물 배부에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전체 없앨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각종 단체회의나 간담회 시도 회의자료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두상 홍보하는 것하고 기록된 문서를 직접보고 한 번 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인쇄 및 배부수량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내용이 관리비 내역서 안에 그대로 다 지금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2중으로 아파트에서 나눠줄 필요가 없어서 안 나눠 준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인쇄물은 은행에서 무료로 전부 인쇄를 해 줍니다.
  관리비를 은행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유인물 이것도 은행에서 많은 돈을 징수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해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관서당경비 청소행정과 부서단위비가 작년대비 1,1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관서당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예산 총액에 보면 작년도 2,600만원에서 올해 3,80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 급양비가 5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급양비는 오히려 조정이 됐고 국내여비가 1,300만원에서 2,300만원 여기에는 직원이 증원된 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시책추진에 있어서
○손판암위원  조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1,164만원 증감된 그게 증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료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증원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증원에 대한 부분이 얼마, 또 아니면 급양비가 한끼에 예를 든다면 3,000원씩 인상했다든지 5,000원씩 인상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없는데 1,164만원이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부분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 과장님 말씀한 급양비, 나머지 그것은 예산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세부내용은 위원님 제가 잠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담당계장이 설명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계산할 동안에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에 듣도록 하고 352페이지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 차량통행료 1,08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곡매립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해 가지고 한 대당 1,600만원씩 해 가지고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하고 재활용품 차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6대입니다.
○손판암위원  여섯 대는 뭐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섯 대는 기동청소차량이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차량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20대는 실제로 문전수거 지역에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재활용품 차량 중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생곡매립장 들어가는 것도 통행료를 줘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서부산 톨게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복해 가지고 1,600원씩 지불해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20대가 매일 한번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평균 계산을 한 겁니다.
  하루에 작게 들어가는 날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손판암위원  하루에 20대가 한번씩 갔다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차 주차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현재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우리 선별장에 일부 주차를 하고 현재 12대만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차고지에 월 10만4,000원씩 정기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구청광장에 한, 두 대 정도 대고 선별장에 네 대 정도 다섯 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세 대 정도는 미진차고지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고지를 올해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차고지가 확보될 때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선별장에는 차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네 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하철에는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상에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나머지 구청광장에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청광장에 한 대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대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청소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26대입니다.
○손판암위원  나머지는 어디 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도 예산에는 19대를 주차비로 확보해 놨는데 나머지 일곱 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광장에 지도차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미진에 세 대 대고 그럼 네 대 아닙니까, 나머지 차량은 선별장에 주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선별장에 네 대 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업사정에 따라서 대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네 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다른 분 질의, 문수명 위원 질의하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 예산이 금년에 100억이 더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0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청소과에 대해 검토보고한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한돈  총괄적으로
○문수명위원  예산이 그래도 한 과에 100억 정도 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따로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민간인 위탁에 들어가는 경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도 예산에 46억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두 개 회사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각 얼마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두 개 회사인데 한 개에 얼마씩 그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거두어들인 수입은 전부 얼마입니까?
○위원장 구태회  그런 게 바로 안 나옵니까?
  쓰레기 봉투 팔아가지고 얼마 거두어 들였다는 것 그게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0월 현재 29억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100억 이상 들어가는 구예산 중에서 오직 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쓰레기봉투 판매 현재까지 29억 금년말까지 되면 삼십이삼억 정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약 3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청소행정과가 우리 사하구 재정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반회계예산 중에 청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일부 증액이 되고 문전수거에 증액되는 예산 합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는 확보한 예산을 모든 수용비라든지 단가계약 할 때 용역단가보다는 몇 % 줄여 가지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예산절감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혹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 번 밝혀봐 주세요. 이것 큰일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액이 매년 증가되고 또 전체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한다든지 딴 개선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공사문제라든지 직영대행 지역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올해는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계획 또는 집행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문전수거는 정착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 가서는 폐기물 관리라든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수명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엄청난 재원을 소모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분 청소행정과에 대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352페이지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차 주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료가 2,371만2,000원인데 작년에는 주차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당 10만4,000원 월 정기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주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료를 꼭 이렇게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 확보일환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으로 착수를 못한 신평 지하철 주차장 옆에 구거부지를 이용한 차고지 확보계획은 보류가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다대 산 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물색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적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또 국공유지나 구거지를 대여 받을 수 있는가를 협의 중에 있고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10대, 20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다섯 대 내외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대체지가 마땅한 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지하철 종점 옆에 저번에 이야기하던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 과의 입장으로 보면 어딘가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설득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먼저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님하고 관내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정도 얘기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업을 중지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민원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민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한 2, 3개월 안에 어디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주차료를 내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대체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혹시 청소차량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사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대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안이 넓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 봤는데 기간협의문제 등 자기들 기관사정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구태회  한 위원 그 문제는 이모영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미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나오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재활용품 말씀입니까?
○한기원위원  아니요.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하수구 근처로 유도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악취문제하고 오수문제하고
○한기원위원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35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비에 1,1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집하장에 수거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오수가 많이 흐릅니다.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여름 전후로는 물 청소도 하고 악취제거제도 뿌리고 연막소독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물량,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여러 지역에 동별로 대상지역을 넓혀 가지고 분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기원위원  물로 씻어낸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부 물 청소도 하고 악취제거제도 뿌리고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51쪽에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이 96년 대비 상당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안내전단 견본이 단가면에서 작년도 대비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 금액이 삭감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서상에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색도가 들어가는 유인물, 안 들어가는 유인물 계고장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2도 정도 색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대상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 발주과정에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과태료 과징액은 96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548건을 투기단속을 해 가지고 3,27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는 일반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청소차량으로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투기했을 경우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처리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건설, 건축폐기물 위반한 것을 세 건 적발해 가지고 본인한테 130만원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소차 주차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청소차 주차비가 96년도에 상당부분이 삭감이 됐더라면 어떻게 되든 빨리 조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언급을 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제강구거가 94년도 이전에 도로용지에서 해소된 곳이 있습니다.
  또 역시 신평2동도 구거 출입구를 이쪽에서 반대쪽 남쪽 정문으로 바꾸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구언 진입로 65호 광장이지요. 거기에도 청소차량을 상당수 주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개인택시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집중적으로 주차용도로써 준비했더라면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청소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 업무추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호광장 한쪽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한쪽은 바로 가락1단지 옆이 돼 가지고 녹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거에 인근해 있기 때문에 확보가 곤란하고 현재 다대지역에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 대부기간이 조정이 되면 한 200여평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이라도 세 대, 다섯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은 재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차고지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제 96년도 예산에 차고지 삭감을 전액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본인도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산으로서 활용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관내에 상당개소 있습니다.
  이런 개소를 95년도 이맘 때에도 재무과하고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조금 전에 과장 얘기로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2,000만원 넘는 이런 주차료가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한 청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조체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을 조치할 테니까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산하 시나 구청에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재활용품이 발생하면 이게 판매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 이익금이 예산대장에 세입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파트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여기에 다시 장려금으로 환그보디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활용품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는 금액은 단 10원도 되지 않는 것은 예산운용상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려금 지급관계는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은 판매가액에다 장려금을 합산해 가지고 그 업체에 바로 귀속시켜주고 있고 단독지역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회계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가 판매대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각종 폐가전제품, 폐농, 기타 생필품을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장이 관내에 있지요?
  우리가 버릴 때도 각종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재활용을 해 가지고 각종 금액을 받고 판매를 했을 때 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을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우리 관내에 1개 재활용 업체에서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정식적인 위탁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계약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로 수거대상물량이라든지 또 사후 처리문제, 잔재물 처리문제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의 범위, 방법 등 위탁계약조건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면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가지고 하면 수수료는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규정 된 대로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수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익금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35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쳐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재활용품 장비유지비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5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를 어떻게 유지하고 예산단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1.4t 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기준에 3.5t 이하는 대당 199만8,000원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의 유지비를 확보하도록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자료에
○김흥남위원  그렇다면 지침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겁니까?
  살림을 사는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고 필요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손수레 정비 50대, 휴지통 보수 300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가 사용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300개씩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우측에 보면 개수는 산출근거입니다.
  기준해 가지고 2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소요 숫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만 예산확보해 가지고 부서졌거나 수리사유가 생겼을 때 적기에 보수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청소용품 빗자루 해놓고 4,000, 280, 6월, 2회 해 놨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것도 지금 이것과 같습니까, 작년에 사용한 빗자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개인당 월 한 자루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월 한 자루씩 주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떨어집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도 쓸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빗자루는 대비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빗자루는 가로청소용인데 쓸다 보면 끝부분이 닳아 오래 쓰지 못합니다.
○김흥남위원  오래 못 쓰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80명이 한 달에 똑같이 소비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치에 따라서 청소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빗자루가 없어서 청소 못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을 너무 후하게 잡아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삭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잡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오래 사용한 경험을 살려 가지고 필요한 양만 요구한 것이지 예상을 하고
○김흥남위원  작년에 쓰던 것은 전부 버렸습니까? 혹시 그 숫자만큼 보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완전히 닳아 가지고 못 쓰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그 중에 일부는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 쓰면 닳고 없어진다는 이런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계속 물량을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에 대해서 컴퓨터가 여기 나와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컴퓨터가 아니고 복사기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복사기가 구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357,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복사기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1년도 라이카산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년수가 지나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그렇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살림을 아껴서 살면 조금 발전이 되는데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짚어보면 여유있는 물론 돈을 100억이나 주니까 이리저리 끼워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기의 예산은 물론 금액 총액으로 치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목별로 하나하나 항목이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항목만 들어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송동후 위원 잠깐요!
  그러면 조 과장 내가 하나 물을게요. 조 과장님 매일 목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매일은 안 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나는 월로 매일 목욕을 합니다.
  여기 35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위생비 해 가지고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2억3,520만원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것은 아마 앞에 여기서 가져 나가는 돈은 거의 자녀 학비, 그 다음에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초과외 수당 전부 다 나갑니다.
  거기다가 가계보조비까지도 심지어 다 나가는 판국에 이게 얼마를 잡아 가지고 한 달에 7만원씩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6만원에서 올해에 1만원 올라 가지고 7만원 됐는데 이 결정은 예산 편성 지침에 노조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못된 것은 노조하고 협약이 아니라 뭐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4만원 주면 목욕을 하루에 두 번을 와도 아무소리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한 달에 4만원 줍니다.
  한 달에 4만원 주면 하루에 두 번 가도 아무소리도 안 합니다.
  2억3,500 장난칩니까, 억대로 노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금액은 7만원으로 일반 보통사람들이 목욕하는 회수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급여보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보상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구태회  알겠습니다. 물론 아는데 걸핏하면 노조, 업무협조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3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부 나갈 것 다 나갑니다.
  보세요! 심지어 가계보조비까지 교통보조비 급양비 안 나가는게 뭐 있어요? 여기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가는데 이것도 위생비라고 2억3,500 같으면 이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1억, 2억을 장난삼아 이렇게 없애려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단순 목욕비로만 보면 과다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는 미화원이라는 특수 직원에 종사하는 보상차원이 아마 가미가 되어 가지고 계산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현실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4만원씩만 계산해도 1억5,000 정도가 약 1억 얼마가 남아돌아요.
  다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태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2억3,520만원이라는 돈을 금방 환경미화원 위생비 등 해 가지고 그 위에 민간인 해 놨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했지 않느냐 여기에는 삭감을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 다 했으면 쓰겠습니다.
  성실하게 올라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과장님은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경비, 기타수당은 전부 다 법정경비로 해 가지고 규정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현실로 볼 때는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그런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매년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속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에 대한 특수신분을 보상차원에서 급여 인상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미해 가지고 계산된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동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70%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너무 무책임하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했습니다.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차량임차대, 도시락 및 간식 해 가지고 636만원이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화원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275명입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275명인데 여기는 280명으로 올라왔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에는 280명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280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 부서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있는 그런 현 종사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되는 것은 기본상식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임차비가 없이 도시락 및 간식비만 준비해 가지고 357만원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됩니다.
  357만원 중에 내년에는 사기앙양 차원을 고려해 가지고 차량임차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자기들 기금에서 차량임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제회비 받은 것은 자기들 복지에 쓰는데 구에서도 기금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복지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업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격려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동후위원  물론 사기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50만원 6대 연 2회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주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페이지냐 그러면 352페이지, 우리 사하가 2,371만2,000원 1년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됩니까?
  이런 낭비는 안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청소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더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 확보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적정장소를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노상주차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차량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도 아직까지 적지를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불가피한데 예산을 꼭 저희들이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부지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우리 사하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거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또 산, 임야, 사하에는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해서 2,3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낭비를 안 해도 될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물론 송 위원님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확보되면 주차비를 별도로 지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심지에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변두리 지역의 임야 밑이라든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여러 군데 현장을 확인을 했어도 아직까지 적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삭감하면 위원님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송동후위원  이것은 100% 삭감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 상태에서 노상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아까 이석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1년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은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불성실했지 않느냐!
  1년이 다 지나가는 날에 이것을 가지고 거론해야 된다는 발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장께서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잘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동 소각장 인부임인데 과장님 어떻게 계산을 해서 100일로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100일은 올해 주4일을 기준해 가지고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주2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주2일로 해도 소각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날을 소각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편성과정에서 날짜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동 소각장 가동실태를 점검하러 다니니까 주4회를 소각을 해도 다 못한다는 동사무소가 몇 동이 있던데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소각장 현장을 가셨을 때 신평1동이라든지 감천2동, 장림1동 같은 경우에는 주6일을 소각해도 충분한 물량이 되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일부 동은 민원 등 물량이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근수위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동 소각장 다닐 때도 보니까 주4일도 모자라서 주5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동이 있던데 주4일 같으면 약 192일인데 100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건비고 하니까 절감할 것은 절감하되 예산은 정확한 예산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림2동은 소각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9개동이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현재 소각기가 설치된 동 9개동 중에 장림2동을 제외한 8개동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림2동하고 괴정3동은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도에 이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도에 이전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같은 사용기수에 포함을 시켜줘야 아홉 대가 되는 겁니다.
○지근수위원  여기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인건비 말씀입니까?
○지근수위원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인부임도 주4일에서 주2일로 축소편성 됐기 때문에 더 삭감이 되면 소각로 운영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확보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저는 9개동 소각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장림2동하고 괴정3동하고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추경도 있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전작업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도 인건비는 들여다보기도 싫고 올라온 대로 다 증감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기준보다는 현실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추경도 있고 이 부분에도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문전수거에 종사하는 인부가 89명인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손수레 산다고 예산 3,400만원을 받아 가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지요. 예산편성에 100대 구입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매한 숫자는 9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89사람이 한 대씩 가져가도 89대만 사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 90대 구입 했지요. 90대 구입한 게 1,200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3,300만원 예산 청구하셔 가지고 1,200만원 쓰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구태회  문 위원 이 문제는 양해가 되신다면 불용액으로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손질을 하면 안 되겠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문수명위원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불용액 내지는 안 쓰고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33만원 해 가지고 100대 한 것은 작년도 괴정4동하고 괴정2동 문전수거 시범동 할 때 F․R․P가 33만원입니다.
  이것을 올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범과정에서 현지 미화원들 얘기가 사용해 보니까 쓰레기 뚜껑 있는 곳에 넣어 가지고 다시 붓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면 문전수거 실시할 때는 F․R․P로 안 하고 개방이 되어 있는 리어카를 대, 중, 소 세 종류로 현실에 맞도록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차액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리어카 한 대 가지고 두 사람이 쓸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이 두 대는 쓸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골목에 한 사람이
○문수명위원  골목이 아무리 넓고 관계없이 청소 인부 한 사람이 리어카 두 대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원이 리어카를 현재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이 좁고 넓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일치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금년에 구입한 손수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비비가 5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사 가지고 수리 안 하고 1년 정도 못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사고나 이런데 대비해 가지고 사고났을 때 장비보수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못 쓰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업무추진 상 불가피하게
○문수명위원  그리고 문전수거용 운반용기라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등짐용인데 플라스틱 물통 큰 거 120ℓ짜리 되는 것 감천2동은 리어카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등에 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물통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7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사겠다는 것입니까,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신규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개월 쓰고 나면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훼손이 되고 나면 새로운 물품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7,000원짜리 20개 두 번 구입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꺼번에 100개 구입하면 되지 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횟수를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문수명위원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금년에 열 대 구입할 예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용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은 별도로 구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로원이 쓰는 게 1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확보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이것은 33만원 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F․R․P로 길가에 보면 노란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뚜껑으로 밀폐되어 있는 리어카입니다.
  개방된 리어카보다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이것은 33만원짜리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소각로 시설유지비 구, 동 570만원 그런데 청소과장 소명자료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서와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소각로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긴 합니다마는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9개 동사무소 시설유지비가 1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연말까지 신청들어온 것을 포함하면 올해 예산에서 1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청소과장님 이 예산 심사하면서 감사하는 성질 같은 데 이해를 해 주세요.
  금년 사무감사 때 보니까 6월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동장이 동향보고를 해서 운영일지에 11월 16일 그냥 있는데도 어째서 시설유지비를 안 내려주고 시설을 못해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를 배정을 했는데 동에서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손을 본다든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최소한도로 보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동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민원이 안 생기고 소각로는 가동이 돼야 맞는데 6월달에 운영일지에 불량이라 하고 꼭 하라고 11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감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 남았는데 어쨌든 시설유지비로 다 소모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구 소각로나 동 소각로가 물론 이게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꼭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570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문수명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청소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도 청소과장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이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꼭 목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행정을 마비시키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35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문전수거 깔판 2만5,000원 열 개 7개동 2회 3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동별로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서 오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까는 천막용 재질로 된 깔판입니다.
  규격은 3m 내지 5m 정도로 해 가지고 동별로 연 2회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항시 날이 좋은 날도 있고 비오는 날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위에 354쪽에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중간 수집용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길거리에서 내가 봤는데 2만5,000원 단가라면 조달단가입니까, 임의대로 2만5,000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시장조달단가입니다.
  천막값이 조달가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소과장님 이게 3m에서 5m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폭이 3m 내지 5m 그 사이로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 보니까 재질이 일반주민들이 놀러갈 때 까는 그런 것도 있고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를 할 때, 현장에 물이 안 새고 깔고 이러다보면 구멍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재질을 택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소과장님 깔판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깔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색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3m 이상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흘러 가지고 깔판의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것도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쓰레기 악취제 구입 1만3,200원 1ℓ짜리지요. 70개소, 12월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70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직영하는 동이 70개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현재 중간집하장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하고 가게라든지 점포 앞에 이렇게 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개소씩 집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구 직영 청소구역 한 개 동에 열 개 정도를 한다. 356페이지 301목에 보면 보상금 미화원 등산대회 작년대비 8,3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설명을 가능하면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예산에 도시락 및 간식비 해 가지고 357만원 계상되었고 내년에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차량임차가 추가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종사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손판암위원  예산서를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화원들 고생하니까, 특수직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나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태회  이상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장도 와 계시니까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에는 기본금이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상여금에는 무려 17개지, 목욕비까지 합하면 18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항을 이제는 좀 일목요연하게 단순화 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계장, 그리고 청소계장! 어떻습니까, 98년도 단순화시킬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 항목문제는 법정예산지침에 항목이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항목을 빼고 추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항목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환경미화원 피복입니다.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또 동정심으로 유발되어서 현재까지 수년간 이렇게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하나 묻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혹시 지금 근무하면서 옷이나 그리고 신발을 구청에서 지급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비 올 때 우의 그리고 추울 때 방한복 지급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일반직 정규 공무원은 지급 받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일을 하면 문구류 우리가 사 가지고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 신발하고 옷값 여러분들이 사서 입고 신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요인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압축기 같은 부분은 상당한 예산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장비보유 현황하고 그리고 시설유지비 지출현황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94년도에 지적과를 현장방문 하였을 때입니다.
  거기에 광파측거기, 그리고 트랜지스트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장비를 수년간 쓰지 않으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명목으로써 꿀꺽꿀꺽 했습니다. 액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낭비 요소가 현재 우리 청 내에 여러 업무 부서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장비유지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래서 엄격한 그리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필히 13일 이전에 장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지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동 소각장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의 경우에도 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각처에 암초가 산재해 있습니다.
  바다 항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작급직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에 사무보조원이 지금 상용이라는, 고용이라는 직은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고
○이석래위원  폐지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은 일용, 상용 인부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석래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예산 삭감한다든지 증액을 시킨다든지 반영을 시킬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 소각장 인부대상은 일용직 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이 위의 작급직이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 소각장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에는 작급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심의 때 허위증언하면 여기에는 밧데루 칠 수 있는 조항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연유되는데 작급직 한 명이 방역, 청소 그 다음에 또 문서배달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께 이런 청소 그리고 방역 기타 문서배달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심어놓고 동 소관에 또 조금 심어놓고 어디에 조금 심어놓고 도대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헷갈려 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내년분부터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 이것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이 숙지하여야 될 사항인데 복사기 구입 있습니다. 금년까지 96년입니다.
  지금 약 50여대 복사기가 우리 구청에 교환이 되었습니다.
  정수 물품으로써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조달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걸 한 대 교환할 때 기본적으로 폐품이 30만원입니다. 그걸 갖고 가고 수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으로 쳐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5년을 계산한다면 약 얼마입니까?
  이 50대 기준하면 1,5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만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요인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 계시면,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356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8쪽에 발효통 재활용 압축처리장 설치 그리고 그 설치에 있어서 시설 설계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46억9,4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산출내역서가 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이 어려우면 다른 계장이 해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 질문이 앞서 오전에 문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별 계약내용입니다.
  38억690만원 중에 미진이 46%인 17억5,100만원 세화가 54%인 20억5,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46억9,400만원 중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대행사별로 비율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비율과 비슷하게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7년도 계약은 내년도 초에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행사별로 얼마얼마 계약이 나올 계획입니다.
○문수명위원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쪽 쓰레기 문전수거 및 쓰레기 감량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문전수거 및 쓰레기 감량은 저희 청소과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사항으로 여기 추진하는데 대민간담회라든지 시책수행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8쪽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230만원이고 설치비가 6,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보통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실시설계비 요율이 공사비에 3.7% 곱해 가지고 230만원 설계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압축처리장 설치비는 저희들 계획으로 건평 50평을 하고 있습니다.
  철골조로 해 가지고 높이는 약 10m 평당 가격은 1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건축설계 계통의 시장조사가격으로 판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관계는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책상에 드린 민간위탁수수료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금액은 내년도 46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은 위탁수수료 금액은 1일 평균 폐기물배출량 곱하기 위탁지역인구수 곱하기 365일 곱하기 t당 수집운반류, t당 수집운반료는 용역사에서 의뢰한 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적용기준은 1일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전년도 구 전역 생활폐기물 총배출량에다가 1년간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고 위탁지역 인구수는 10월 1일 현재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약 시에는 97년 1월 1일 인구수를 기준하겠습니다.
  그 다음 t당 수집운반료는 용역단가에 의해서 적용하고 인건비 및 제경비 인상률은 올해 대비 5%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단독주택 지역 9개동 3만5,000세대에 11만명이고 공동주택은 280개 아파트에 5만2,000세대에 19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기준은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수하고 발생량을 나누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역위탁인구수는 10월 31일 현재로 기준을 하고 t당 수집운반료는 96년 산출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수수료 산출은 조금 전에 말슴드린 대로 적용기준에 의한 산출 후에 물가상승율 5%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수료 산출내역입니다.
  97년 인구수는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39만명이고 이 추세로 내년도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면 11만9,000세대에 41만6,000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이 5만2,000세대에 19만명, 단독주택이 3만5,000세대에 11만9,000명 직영지역은 3만세대에 1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집 예상량은 총 10만2,000t으로써 구직영기준이 2만3,800t 대행지역이 7만8,200t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위탁수수료는 공동주택지역의 경우에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20억9,500만원 문전수거지역이 29억8,000만원 해 가지고 50억7,5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상율 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21억9,000만원 문전수거지역이 31억2,000만원 해 가지고 53억2,900만원이 산출되어 집니다.
  지금 수수료 지급은 개량 일반폐기물은 수집운반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전수거 전후로 나누어서 문전수거 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14억3,000만원이 지출됐고 문전수거 실시 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총 지출예정액이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가 전면실시된 금년의 분량을 계산할 때는 23억5,000 곱하기 2회라 하면 47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별로 보면 세화산업이 96년도 문전수거 때 12억3,400만원, 미진산업이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 상에 46억이 되어 있는데 46억9,400만원은 문전수거를 올해 실시한 비용이 6월말을 곱해 가지고 두 배를 했을 경우는 47억보다도 약 600여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 이 계약금액은 예산이 최소한도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53억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계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47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오히려 수정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집운반 예상량에 보면 구직영지역하고 대행지역하고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양이 차이나는 것은 7개동 직영지역은 문전수거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대행사에서는 자기담당 문전지역하고 공동주택이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계수차이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왜냐하면 구직영지역은 55억이 돼야 되고 대행지역은 46억이 돼야 됩니다.
  물량이 현재보다 약 3배 가까이 되지요. 3배 더 되는데 금액은 이런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 부부넹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실 때까지 한번 더 발효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재활용품 압축처리장에 대해서 50평하고 구조는 나왔는데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장소는 하단 선별장에 저희 차고지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어느 차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동산유지 옆에 있는 소각로하고 종합선별장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가 되면 압축기를 구입해 가지고 패트병하고 캔류를 압축하는 작업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장소는 지금 현재도 협소한데 거기다가 압축장을 설치한다면 재활용 선별장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 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차고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 대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건축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 200여평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선별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50평 이하의 면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한 번 더 상세한 현장점검이 필요하군요.
  다음 발효통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발효통은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5만2,0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4만5,000세대에 대해서는 공급 또는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음식쓰레기 수거가 확대되는 게 7,000세대로 잡고 2,4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t당 가격은 3,500정도 됩니다.
  흰 양동이 크기 모양으로 액비가 빠질 수 있도록 물 빼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양동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집운반예상량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님 문수명 위원입니다.
  연간 수집운반예상량을 합계로 봐 가지고 10만2,000t 아닙니까, 대행지역에서 처리하는 양이 7만8,221t입니다.
  그럼 두 개 회사에서 하면 간단하게 반으로 하면 한 회사가 3만9,000t입니다.
  7만8,000t 치우는데 우리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46억 가지고 치웁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직영하는데는 2만3,000t 치우는데 반도 안 되는 것을 치우면서 55억이나 드느냐 이겁니다.
  지금 달리 얘기하면 3만9,000t 치우는데 26억씩 듭니다. 민간인 두 개로 3만9,000t씩 기른다 이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문 위원! 문 위원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문수명위원  한 회사가 23억씩 받아 가서 3만9,000t을 치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2만3,000t 이것도 민간인한테 주면 20억 정도로 치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되면 66억 가지고 청소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106억씩 백 몇억씩 들여 가지고 치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거기에 청소행정과 예산 총액은 여기 대행사에 지불하는 돈뿐만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십몇억 됩니다.
○문수명위원  역시 환경미화원도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가로청소라든지 선별장 소각인부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을 한다든지 기동청소 하는 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인력이 수거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처리하는 인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관련경비가 따로따로 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렇게만 나오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인부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275명 중에 가로원에 88명이 나가 있고 문전수거원이 89명 그 다음 소각로 소각인부 4명, 선별장 18명, 그 다음에 상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하는 인원, 기동청소 하는 인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총 275명이 각각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문전수거 외에 기동청소,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문전수거에 투입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전수거에 직접 작업하는 사람은 275명 중에 89명 밖에 없습니다.
○문수명위원  상차원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집앞에 가서 수거작업 하는 사람이 89명이고 상차원은 차에 실어주는 사람.
○문수명위원  그 사람도 문전수거원 아닙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요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두 사람 합해 가지고 문전수거 종사인력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게 봤을 적에 280명 중에 반 이상이 문전수거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될 일이 생기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문수명위원  문전수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또 가로청소원, 기동청소원, 선별장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문전수거 말고 다른 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이 부분이 미세하다고 안 봐지는데 향후 과장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가 정말 재정일체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사하구 재정문제를 압박하는 부분인데 좀 깊이 연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서 상에 보면 298명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문전수거하면서 가로수거원도 당초에 평균 1.5㎞에서 1.8㎞로 자기 구역을 넓혀 가지고 20여명 인력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8명 감해 가지고 280명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분,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품이 시비가 1억500만원
○위원장 구태회  마이크사용을 좀 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2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품 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시비가 1억585만원 구비가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비도 같습니다. 50%
○손판암위원  똑같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구비도 50% 여기서 해야되는 것은 그게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 2억1,700만원에서 한 30% 내지 50%만 가지고 소위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것이 충분히 퇴비화가 됐다고 했을 때는 내년 1차추경, 2차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봐지는데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에만 2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과용액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처리장이라든지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280개 아파트 중에서 55개 아파트 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의 침출수 문제, 다대소각장에도 음식 쓰레기가 들어가면 악취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는 어차피 분리해야 되고 정부나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단독주택까지는 안 돼도 공동주택에 1차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가지고 E.M도 무료로 월 한 봉지씩 지급을 하고 음식쓰레기도 업무적으로 분리 배출하고 저희들도 수거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358페이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효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발효통, 발효제하고 해 가지고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다 라고 한다면 또 예산만 낭비가 되고 발효통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걸리적거리는 물건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50%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에다가 재원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서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50% 반영돼야 된다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부터 올해 예산에 보면 발효통 구입비 하고 발효제 구입비가 시비 50%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입니다.
  그걸 한 1/3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못 했고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고 또 수거하는 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전 아파트 280개를 다하지 않고 그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에 여기서 50%를 반영을 시키고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되니까
○위원장 구태회  손 위원!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안 됩니까?
○손판암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실시설계비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시비가 50% 되네요. 그 밑에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가 그것도 50%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6,07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압축기라는 것은 재활용품 그것을 박스에다가 눌러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패트병이나 캔을 눌러 가지고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손판암위원  그런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은 소형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패트하고 캔 들어온 양을 전부 다 우리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형 압축기를 3,700만원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모든 캔과 패트병에 대해서 적기에 압축작업도 할 수 있고 선별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230만원, 설치하는데 6,070만원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압축기 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게 이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니, 이것은 압축기 회사하고 관계없고요. 건축이기 때문에 철골조 건물을 세우는 건축사 사무실에 저희들이 견적을 해 가지고 평당 121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50평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조 건물만 50평 세우는 거죠.
  문하고 위에 천장하고 옆에 벽하고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생곡매립장 쓰레기반입료 8,000원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4,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생긴 제도로써 근거는 시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 광역시에 반입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주변인근에 민원 해소용으로 쓴다든지 또 폐기물 시설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적용이 돼 가지고 생곡매립장은 전구에 똑같이 8,000원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강서하고 사하 같은 경우에는 생곡은 강서는 4,000원 저희는 다대소각장 가는 것은 4,000원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한 게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 지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
  이것은 시조례 규정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불해야 되고 그 기금은 시에서 별도로 청소관련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조 과장 내가 하나 질문합시다.
  수영구나 해운대구보다 우리 사하구가 t당 쓰레기 치우는 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우리가 쌉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용역단가보다도 용역 정부통계 기준에 의해서 이윤이 10% 책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용역서상에 나오는 단가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산출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지금 현재 기준이 50억7,571만원인데 내년에 5%를 올려 가지고 53억2,900만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5%를 업자가 달라 그럽디까, 우리 구청이 스스로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5%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 라고 산정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산출근거는 내년도 용역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4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46억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문전수거
○위원장 구태회  왜 46억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내년 예산에, 올해는 문전수거 6개월 동안에 23억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연간으로 하면 47억이
○위원장 구태회  그렇죠 47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올해 기준으로 47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올해보다도 600만원이 적은 4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로보면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지 대행사에도 7.8% 정도 인건비를 인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협의 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자료하고 또 타구 편성사례하고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거기서 올려달라 그랬냐 아니면 우리가 한 5%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봐 가지고 산출했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5% 내외를 매년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구태회  좀 깎으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계수상으로
○위원장 구태회  용역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행대로만 해도 소위 미진산업이나 세화산업이 상당한 마진을 보고 있스니다.
  그런데 막말로 해서 세화산업, 미진 외에 어떤 청소대행업체를 모집한다고 해 보세요. 너도나도 얄궂을 겁니다. 장사가 되니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더 올려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사실상 계약 외의 사항도 지금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가산출 할 때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용역단가를 근거로 하고 타구에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없는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수준 갖고도 계약액이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 계획하는데 차질이
○위원장 구태회  조 과장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책을 한 권 치우는데 우리가 100원을 준다고 하면 대행업체를 모집한다면 70원에도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줄 생각말고 금년도에 수거비를 동결을 해 보라 이 말이지요.
  다른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있지요. 그것은 지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법정경비로 미화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다른 항목으로 붙이면 되지 미화원은 완전히 중노동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중노동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체력단련비까지 하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명칭이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직종을 떠나서 보수현실화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 350페이지에 보면 월차, 연차 해 놨는데 위에는 보면 연차가 12월로 되어 있고 밑에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이고 밑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문전수거 업무보조 여직원들 상용.
○박규호위원  상용업무라도 연차는 노동기준법에 다 똑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근무연수가 차이가 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3년 이하가 많은데 미화원일 경우는 20년, 30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환경미화원들이 1년 내내 결근 한 번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결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박규호위원  결근하면 연차가 못 나가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결근 수만큼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계산해 가지고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연차수당은 만근 시에 10일까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한 달 만근했을 경우에 1일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박규호위원  월차는 만근이 됐을 때 한 달에 1일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달에 결근이 됐다면 연차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90% 이상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노사협약에 보면 만근 시에 10일을 봐주고 90% 이상에는 8일을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각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주고 자꾸 재활용품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산서상에 나오는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운영용품은 종합선별장에서 단독주택지에서 수거를 해오면 분리작업을 해 가지고 끈으로 묶는다든지 압축을 한다든지 후속작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마대라든지 결속용 철선 또는
○박규호위원  철선하고 재활용품차 주차료고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은 다른 데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여기에 마대하고 결속용 철선 되어 있는 것은 작업과정에 불가피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수집하는 그런 재활용품은 판매를 해 가지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촉진하고 일반쓰레기 분리를 권장하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 인부하고 합쳐 가지고 280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275명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에서 옷 같은 것, 우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복장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저희들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외에 다른 위원들이 했으니까
○위원장 구태회  김정식 간사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간사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및 소각장 차고지 공공요금 1,200만원과 353페이지 전기료 960만원, 상하수도료 2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 공공요금은 하단동 종합선별장의 소각로라든지 선별장에 숙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것은 산업용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숙직시설에는 일반가정용 기준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예산편성을 96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게 660만원이고 나머지는 29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월별 평균 기준을 보면 하단 선별장 경우는 55만원에서 65만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차고지 상하수도료가 별도로 해 가지고 월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 재활용 센터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수도세가 주로 어떤 데 많이 쓰여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에는 우리 종사원들이 숙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 3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각로 안에 물을 순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하면 회수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흙 같은 이런 것을 세차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고 그런데 쓰는 물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차도 거기에서 세차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흙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제5차 회의 시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위원장 구태회  이번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관내 옹달샘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하수하고 합쳐서 25군데입니다. 약수터는 19군데입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기존 옹달샘 간판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방류수 채수병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채수병을 96년도에 몇 개나 소비했습니까?
○위원장 구태회  과장이 잘 모르면 관계계장이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정식위원  하는 김에 채수병하고 채수통을 작년에 몇 개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금년도에 저희들 배출업소가 3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점검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수시점검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1,400이 나와 있는데 거의 이 숫자에 육박합니다.
○김정식위원  뭐가 1,400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채수병이 저희들 보면
○김정식위원  제가 물은 것은 채수병하고 채수통하고 작년도에 구입한데서 재고가 몇 개 남았습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구입할 때마다 250개 내지 3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더 둘 데가 없어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결론짓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방류수 채수병하고 수질검사 채수병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수질채수하는 것은 옹달샘은 순수하게 무균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업소에 쓰는 것은 오수방류 시설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공동정화조나 옹달샘, 약수터에 쓰는 것은 완전히 무균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물소독 약품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채수병을 1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0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배 이상 됩니다.
  월 3회 정도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량이 나왔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월 3회 정도 합니다.
  금년에 여시니아균이라 해 가지고 여지껏 발표되지 않았던 그런 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수질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구는 25개소입니다마는 여시니아균 검출 때문에 월 3회 정도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외로 채수병이 더 많이 들어간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소독약품을 1년에 25개소로 4회를 약품을 투입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번이 됩니다.
  통상 우리가 약을 투입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또 약을 투입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100번인데 1년에 200번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25개 옹달샘에 한 달에 세 번 꼴로 채수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야 될 정도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기석  그래서 위원님 여시니아균이 금년에 검출된 곳이 저희 관내 서너군데 되거든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곳은 거의 염소투입을 다 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채수통하고 채수병을 보면 96년도보다 97년도에 배 이상 수량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 때 관내에 할 때는 저희들 구에서 채수통을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회수나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합동단속 시에는 채수통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얹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00개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맨날 수거하러 다니다가 세월 다 보내겠습니다.
  각 700개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조금 줄여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00개 정도를 검찰하고 합동단속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을 못 합니다.
○김정식위원  97년도 이 수량을 재고 없이 다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3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모영 위원입니다.
  공동변소 개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변소 개축경비가 개당 3,000만원이면 시설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축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43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수수료 지원금이 644만3,000원이라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96년 지원금보다 115만9,000원이 왜 인상이 되었으며 다대3지구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민 중 상당수가 비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대3지구에 대해 지난번에 어느 위원께서 서면제출 요구가 있어서 동에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대주공아파트의 임대주택 선임권은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7, 8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구태회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관계만 얘기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리고 변소개축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상 지난해에 저희들이 해 본 경험으로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축비용보다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감천2동 같은 데는 자동차로 일단 운반을 하다가 부녀자들이 골목골목 이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터파기 같은 것도 해 가지고 흙을 드러낼 때도 그 여자들이 이다가 자동차에 실어내고 이러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으로 봐서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구태회  이거 잘못 됐지요. 위에 것은 개축이고 밑에 한 동당 2,900만원 이것은 신축이지요. 개축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게 개축입니다.
○이모영위원  다 개축이고 설계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포함하면 3,000만원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설계비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설계비하고 한 개에 3,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모영위원  아까 그 밑에 묻는 것은 115만9,000원이 왜 인상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영구주택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14조에 의해서 영구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유량조정조하고 접촉폭기조하고 최종침전조하고 소포조를 푼다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644만3,000원이 되는데 나중에 회사측하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물량을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보다 적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적게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펴야되기 때문에 수지상으로 루베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96년도보다도 양이 많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할 때는 부득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분뇨청소 대행업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항시 해마다 올라오는 메뉴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금년보다 매년 약 10%씩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10%가 불어났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6%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1억3,200만ℓ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 10% 정도가 되면 이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872만1,200원으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손판암위원  지침서도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님 상부에 건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준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침서를 보니까 6%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분뇨대행업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정화조 두 군데고 일반정화조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돈을 뭘 받느냐 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위생처리장에 버릴 때 그 처리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납부를 대신 시키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45페이지 맨 하단부에 CO/HC기기, 매연측정기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장비 현황을 보면 이 장비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하겠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은 19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96년 7월 1일에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에 관한 고시로 인해 가지고 단속장비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7년도 예산에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도지시부가 1% 이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눈금이 약 2%로 되어 있습니다. 1% 이하는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정확성을 기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후된 기기를 대체하려고 얹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리는 불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잘 나고 이러니까 1%와 2%는 %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상에
○손판암위원  차이가 나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이모영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공동변소 개축 있지요. 이것은 하나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7, 8평에서 10평 미만입니다.
○박규호위원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보면 남자변소가 보통 네 개 내지 다섯 개, 여자변소가 7, 8개 이런 정도가 됩니다.
○박규호위원  건물 하나 안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주 협소한데는 그보다도 적습니다. 남자변소가 세 개 들어가고
○박규호위원  대지는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비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지는 시유지 또는 국유지입니다.
○박규호위원  순수한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10평 같으면 평당 3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아까 김정식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마는 채수병도 금년도에 전부 합쳐 가지고 700개 600개인데 97년도에는 전부 합쳐 가지고 1,900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인원을 더 받아야 됩니까?
  현재 기존 인원으로 해 가지고 채수병이 다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일을 몇 곱 더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검찰에 저희들이 기기, 용기도 제공을 해야 되고
○박규호위원  제공을 하더라도 600개에서 900개 같으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작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호위원  작년 예산에서 구입한 것은 다 쓰고 외상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모자랍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공동변소 개축에 대해서 3개동 3개동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필요한 동이 감천2동, 괴정3동, 신평1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아까 박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에도 포함되지만 철거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맨 땅에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변소로 이용하던 것이니까 똥도 퍼내야 되고 그것을 완전히 뜯어내야 만이 됩니다.
  그리고 변소관계가 되기 때문에 뜯을 때도 냄새 안 나게 해도 인부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괴정4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파는데 이게 몇 십년 되니까 찌꺼기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다 드러내야 시멘트 파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서 300만원 하면 과다책정이라 할는지 몰라도 철거비하고 다 포함했고 또 그것은 특수여건상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여자들이 머리에 이다 나르고, 이런 일반대형차량이나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한기원위원  저는 그것을 물은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개축이 어느 동 어느 동 아직까지 동별로는 안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계획은 괴정3동에 두 군데 하고 신평1동에 한 군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예정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전용내역이 있습니까? 기초산출에 의한 전용내역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후하게 봐 주시는데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제5차 회의 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이상은   이화오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의국
○관계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조동규
  환경보호과장조태순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