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신현수·윤보수·조재영·이임선·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16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신현수·윤보수·조재영·이임선·정삼균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만 26세 이하의 사하구민 중 유두종 바이러스 국가예방 접종 대상자인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제외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과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접종 지원 중단 및 환수와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암 발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3월 14일부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접종대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만 13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과 저소득층 중 만 18세에서 26세 여성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은 만 12세에서 26세까지입니다.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중 발생 10위로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만 12세〜17세 여아,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국가예방접종 허용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운영 시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외 접종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며 질병관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데 소요기간이 1년 이상으로 추정되어 시행시기가 불분명하며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운영 시 접종대상 명단을 예방접종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하고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중 접종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했을 경우 소요 예상되는 예산은 7년간 총 29억 원으로 연간 4억 1400만 원이 소요 예상되어 지자체 사업으로는 예산이 부담되므로 조례제정은 진행하되 시행시기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개발 후 시행하며 예산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접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례 시행 전 시스템 개발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지만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연령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기간이 한정적이며 예산을 들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 힘든 우리 구이지만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유영현 의원님.
  사실 이 조례를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유 의원님께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인데 근데 과장님, 궁금한 것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도 해 놓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도 신중한 또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또 사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저희들 일단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만 12세만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방접종이 효과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만 13세에서 17세는 전 여아, 그다음에 18세에서 만 26세는 저소득층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추가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용역해서 검토 중에 더 이게 확보가 될지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만 26세까지 분명히 또 제외되는 사람은 있고 해서 그 제외되는 사람들을 한정시켜 놓고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지원은 하면 되는데 예산 부족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잘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산은 저희들 한 개 연도를 예를 들면 만 26세가 해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만 26세를 지금 인구를 놓고 보면 지금 만 12세 여아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26세는 1700명 정도 되거든요.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전영애 위원  아, 예. 많네, 숫자가.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나중에 자부담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돈이 한정이 되면 또 선착순이라든지……
전영애 위원  돈이 한정이 된다면 어디 질병관리청 그런 쪽에다가 해서 합니까, 지금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아니 자부담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할 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혹시 자부담을 조금 넣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그렇게 어려운 여성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좀 편안하게 그런 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현재 26세가 1700명, 25세는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25세는 1600명댄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그러면 우선에 26세가 27세가 되어버리면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정삼균 위원  제외가 되니까 그럼 27세 이후 돼서는 자기가 접종을 별도로 맞아요, 아니면 아예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게 지금 나온 백신이, 백신 종류에 의하면 효과가 만 26세까지 효과가 있다고 질청에서 이렇게 제시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삼균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더 좋은 백신이 나오면 아마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도 지금 하고, 지금 현재도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있기는 합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보면 1700명을 다 맞으려면 한 4억 2500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들어야 되죠? 우선에는 25세는 안 맞고 좀 차기로 넘겨도 되거든. 26세까지 도달하면……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예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현재 26세를 1700명을 다 하려면 4억 2500이라는 돈이 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사실은 드리고 그랬는데 또 우선 시스템 자체도 개발이 안 됐고 1700명에 대한 그분들도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맞거나 접종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저희들도……
정삼균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때도 질청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의논하면서 지금 방법은 저희 구에 있는 모든 17세 여아를 다 업로드 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안 받고, 동의를 안 받고……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남아에 대한 용역 결과가 2024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남아는 이거 뭐 안 맞아도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면 지금 또 실지는 이게 1700명 중에 조금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첫 해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인이 50%를 낸다든지 차츰 올라가면서 본인이 30%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장 그렇다 해서 지금 4억 2500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처음 시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정삼균 위원  그래서 나도 이게 전문위원님들 두 분 다 아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잘 해결이 돼야, 그죠?    우선에 1700명 가지고 과장님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계획이?
  시행을 한다, 조례가 통과돼가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렇게 되면 일단 1700명 중에서도 저희들이, 저희들로서는 소득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누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조금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있게 해서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26세가 1700명인데 금년 연말 지나면 이분들이 또, 물론 생일에 따라서 이게 1700명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12월 말로 잘려버려 가지고 1700명이 확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해마다 26세를 맞게 되면 26세가 그다음 해는 또 제외되는 나이고……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세가 내년에 제외되니까 1700명이, 내 말은 12월 정도 돼버리면 26세가 돼가 좀 소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그 26세에 해당하는 나이가, 사람 숫자가 170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세는 또 1600명……
정삼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26세가……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무슨 말이신지……
유영현 의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게 가다실4과라는 백신인데요. 이 백신은 만 26세까지만 접종이 가능하고 당연히 해가 지나면 전년도에 접종 가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만 26세들이 다음 해가 되면 접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접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간 평균적으로 4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7년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는 4억이라는 돈을 전체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200명 정도라든지 하여튼 일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방법적인 거는 조금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으로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구비서류를 갖고 오게끔 해서 심사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 즉시 발효 되는 게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다실4과를 기준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 했을 때 현재 예상되는 가격이 8만 2700원이고요. 사설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총 3회를 맞아야 되고요. 그래 사실은 이 사업을 추친 하는 것 자체가 자부담 100%로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예. 그거는 내가 유 의원한테도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걸 다 들어서 내용은, 내 말은 26세가 27세 되는 게 1700명이 금년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 1700명은 소멸돼 버린다 이거지, 그죠?
  나는 그걸 묻는 거라.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다 파악해 가지고 하는데 또 이게 3회 접종을 해야 이게 완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다가 우리 간염예방, B형 간염예방도 보면 몇 번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나는 이 1700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생년월일로 기준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없어지는 경우는 또 이 사람들은 1700명은 아예 우리가 예외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1700명은 예외로 하면 실지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 4억 정도는 그거 되고 한 25억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 1700명 지금 맞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 확보해가 이 사람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거 빼고……
정삼균 위원  아, 1700 지금 현재 그러면 26세 1700명을 빼고 25세까지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그 나이는 24세까지입니다. 내후년이기 때문에 24세까지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아, 나는 26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1700명 그분들은 제외돼도 남아 있는 게 29억 돈이 든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본인 부담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유 의원님 말씀처럼 한 200명을 샘플로 이걸 시험을 해 보자 했잖아요, 그지요?  
  200명이라도 우선 선시행을 해 보자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200명 대상자 추출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1년 동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이거 전국 최초 조례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의하시고 되게 멋있고 존경스럽죠.
  과장님 고생하셨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조례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또 같이 잘 올려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선착순은 안 된다고 저는 의견을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현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취지는 사하구 전체 연령대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좀 취약한 계층에 그 대상자를 삼아서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여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산 그게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건데, 파악이 돼야 될 거고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미 지나간 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이 되고 또 대상자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나이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현 의원님?
유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죠. 어쨌든 좋은 취지의 우리 여성의, 쉽게 말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죠?
유영현 의원  예.
○위원장 한정옥  이게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이미 가정에서 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예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독립유공자 수당 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독립유공자 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당 신청 사항 변경 신고와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를 살펴보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독립유공자 유족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5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53명이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어 조례 제정 후 연간 6360만 원의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는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때 보훈 명예수당 기본 현황에 보면 우리 그때 지원금이 월 3만 원씩 유족 전몰 군경, 순직 군경 유족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걸 조례도 저도 제정했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그때도 예산이
만들어지면 지급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만들어지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시 시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즉시 시행은 아니고 일단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근거는 조례로서 근거는 마련이 된 부분이고 예산 편성은 검토를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부산에서 사하구에는 53명이 사하구 거주하고 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한 번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가에서 부산시에서 한 번도 조금이라도 예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금 현재는 3‧1절, 광복절이랑 3‧1절과 8‧15 광복절 날 저희들이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는 물품입니까? 금액……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거는 내나 금액이지요?
○위원장 한정옥  그것도 약속한 금액이겠네요?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10만 원씩……
○위원장 한정옥  10만 원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10만 원 월 2회 아, 연 2회……
○위원장 한정옥  그거 별도로 우리는 이제 매월 10만 원씩,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감)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사하구복지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통해 각각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시중 금리 하락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복지기금과 사하구장학회를 통합하여 장학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었습니다.
  장학회의 목적 사업비는 구의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구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 지정 고시 전에는 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등으로 조례에서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중복되어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부패 영향 평가는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구의 출연금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1월 1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출연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제정된 조례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도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 의견을 살펴보면 구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연기관 지정 고시 전에는 출연할 수 없고 향후 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자 제정 시행한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공익법인으로 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등으로 조례에서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중복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출연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제정된 조례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장학 사업도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수요로 통합적 구정 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민·관·전문가가 함께 의견 공유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정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 공유 및 수렴, 주요시책 등 전문지식 필요 분야에 대한 자문 등 협의회의 주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20명 이내의 협의회 구성과 각 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위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과협의회 설치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적 구정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 채권자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증채무 현황표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증채무 현황표 보고에 대한 의무를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에 따라 조문 제6조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의무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및 제2 해안도로 건설 등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개발 전략 등 우리 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광개발을 포함한 핵심시책 사업을 발굴 기획 지원하고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관리, 지식산업센터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사업과를 경제문화국 내에 신설하고 구민소통과 내 민생OK담당을 청렴감사실로, 미디어소통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전산정보담당을 기획실로 이동하고 소관부서에 강화된 업무를 명칭에도 반영하기 위해 각각 소통감사실, 문화관광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공부로의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과 내 지적재조사담당을 신설하며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 분산되어 있던 체육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의 체육지원담당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동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재 인력운영 현황에 맞추어 6급 상당 35% 이내, 7·8급 상당 6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제정되어 시행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적 구정개발과 지역발전 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민·관·전문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여 정책의 전문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8조에서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특성상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다뤄질 경우를 대비해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했을 시 안 제5조에서 위원 위촉 해제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과 기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보증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6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미래발전 핵심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덕신공항 및 제2해안도로 건설 등 광역 개발사업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개발전략 등 우리 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광개발을 포함한 핵심 시책 사업 발굴·기획·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관리, 지식산업센터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 내 전략사업과 신설 및 직제, 사무 조정과 자치행정국 내 구민소통과 폐지 및 직제, 사무 조정,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공부로의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는 등 당초 5국 2실 24과 101담당이던 본청의 행정기구를 5국 2실 24과 102담당으로, 3소 6담당이었던 사업소를 3소 7담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증감은 없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5급 상당에서 9급 상당을 6급 상당, 7·8급 상당으로 현행화 시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 기전계가 조직개편이 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장림 배수펌프장이 우리 현재 강수량이나 홍수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에 알맞은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500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그런데 이제 이게 기전계에서 배수펌프장, 도로조명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사실 기전계가 보면 지금 14명의 주무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분야를, 다른 타 과에 비하면 과 정도 되는 그 정도 인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는 되고 있고, 매년 더 침수되는 용량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전계 업무를 지금 2개 도로조명이나 배수펌프장 업무를 서로 나눠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하고 개편이 될 때 같이 좀 추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안 그래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 구 현황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계가 있는 데가 지금 해운대구하고 강서구가 지금 같은 업무에 2개 계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펌프장이 9개고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4개고 저류시설이 5개입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배수펌프장이 20개이고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5개고 오수처리장이 6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배수펌프장이 4개고 지하보도가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그 2개 구는 사실 이렇게 계를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는 물론 좀 힘들, 아마 업무처리 하는 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강현식 위원  서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요. 한 계장님이 이 두 개 업무를 갖다가 병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하고 강서는 워낙 펌프시설이라든가 지하차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타 구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나중에 다대 지역이, 다대 지역에 펌프장이……
강현식 위원  신설되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펌프장이 새로이 신설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현재 장림 이 배수펌프장 이 상태로 놔두면 내년에 또 침수가 될 거거든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을 해서 펌프장이 새로이 신설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다대랑 장림이랑 전혀 다른데 어떻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지역이 2개라고 해서 2개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구 현황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대가 어차피 용역을 마치고 나면 펌프장을 신설하지 않겠습니까?
  펌프장을 신설하면 그때 계를 분리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많은 분들과 그리고 장림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 점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강현식 위원  매년 똑같은 상습 침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그거는 펌프장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침수를 예방을 하는 거는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용역……
○기획실장 신순희  용역 할 때도 그렇고 안전점검을 할 때도 그렇고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62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및 제7조 1항의 인용 조항을 각각 「지방회계법」 제50조와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6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법에서 재외 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안 제4조 아, 2조 4항의 재외국민과 제9조 2항의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9조 2항에 청구인 서명부도 통‧반 단위로 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에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 부분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2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기부금의 납부 영수증 발급 등의 사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21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조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인용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안 제2조 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법 시행령」 제81조 2항이 202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명 근거를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조례 제5조의 조명을 통‧반장 위촉 및 해제에서 통‧반장의 임명 해임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안 제5조 2항은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2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규정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되지 않는 제6조 명예반장, 제11조 반운영위원회 규정은 타 지자체와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1조에서 2016년 5월 29일 자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7조의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투표법」의 재외 국민 미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주민투표법」 제7조 근거로 조례 제4조 삭제, 전자청구서 명부 작성 및 열람 규정 추가, 주민투표 실시 구역이 동 단위에서 통‧반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도 통‧반 단위로 작성, 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조례 중복 내용 삭제, 위원 임기, 운영 간사 등 규정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답례품 종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2조제2항 “해당 지역의”를 “사하구의”로 “해당 관할 구역”을 “사하구 관할 구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 3의 “해당 관할 구역”을 “사하구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제1조 목적 규정은 주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의 원칙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규정의 약식 사용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자 전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2항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16일 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의 제목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통‧반장의 임명 해임”으로 개정하고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5조의2 제6조 제11조를 삭제 조치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에서 사업명은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이며 소재지는 장림동 604-155번지 등 6개 필지이고 전체 토지는 463㎡, 연면적은 915.74㎡입니다.
  기타 주차장은 지평식으로 17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상 취득액으로는 토지 및 건물은 16억 원 그다음에 기타 주차장 조성은 6억 5000만 원으로 총 합계 금액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에서 가.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 방문민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행정복지센터 이면도로 일원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설치 계획인 민원주차장은 주말이나 야간에는 인근 일반주민들에게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여 현재 주택 밀집지역인 해당 지역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나. 취득대상 재산현황과, 다. 사업개요 및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과 같이 질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장림동 604-155 등 6필지 463㎡에 지평식 주차장 17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2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매입비로 16억 원이며 공사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주차장 등 여유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주차장을 야간과 주말에도 주민에게 개방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재원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늘 장림2동은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작고, 주차면 수도 실질적으로 한 대뿐인 민원이 댈 수 없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지어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가격이 지금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서 해서 지금 나온 기준가격으로 지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에 원래 살던 집에서 나눠서 감정평가를 때린 거예요?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 받을 때는 두 군데를 하되 한 군데는 구에서 지정하고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는 지주들이 선정을 하는 걸 해 가지고 평균금액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가격은 차이가 보통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승교  감정가격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 뭐 누가 선정을 하든 간에 우리가 높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높을 수 있고 그거는 감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괴정1동도 지금 화장실 문제부터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좀 챙겨 봐 주셔가지고 저희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장림2동처럼 괴정1동도 빨리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괴정1동과 장림2동 동사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을 다다음 주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정 안 됐을 때는 또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또 높기 때문에 일부는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가능하면 도시계획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집행부의 리스크와 또 저희의 리스크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과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구민소통과장 김현석입니다.
  사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변경된 용어를 적용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 법령 조항의 삭제 및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보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 인용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및 관련법에 따른 용어 정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데이터센터”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지식정보”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위원회 심의 관련 조문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6조를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1조 인용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개정하고 제9조의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엄정옥 복지사업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1조의 목적 규정 중 약칭 규정 위치를 제2조와 제3조로 이동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약칭 표기를 없애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약칭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상 필수사항이 아닌 위원회 관련 조례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조례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구성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응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중복 운영 방지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령의 제1조 목적 규정은 주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조 규정 중 약칭 규정 위치를 제2조와 제3조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개정하고,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중 “구 관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로 한다) 관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필수 사항이 아닌 위원회 관련 조례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가 필수 사항이 아니며 2016년 10월 31일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검토 결과 상위법상 필수 사항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련 조항 삭제 등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구민소통과장김현석
  총무과장정승교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보건행정과장이미경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유영현‧신현수·윤보수·조재영·이임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7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