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및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및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및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및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95년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황사항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업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보다 나은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2실 3국 1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미진한 부분도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하여서는 주민의 욕구는 한층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있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현장위치의 확인 행정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환경분야업무는 최근 들어 주민들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정확한 점검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나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현장쓰레기 문제 등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읠 과감한 투자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쓰레기 문전수거의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문제점을 점차 보완해서 하루빨리 시책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진행중 특기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상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회의식 정책감사에 따른 제약요건의 한계성으로 객관적 자료검증에 의한 문제점 도출에는 다소 성과가 미진하였으며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소관사항의 문제점 및 업무파악 등 사전 수감 준비상태가 소홀하여 즉흥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물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여 우리 위원들의 중복질문을 초래하는 사례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각과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점 제기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도시계획 미준공 처리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처리 등은 현안문제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실천의지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중 시행 및 처리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22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 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조정계상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투자사업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774억 2,012만 9,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763억 3,961만 9,000원에 비하여 10억 8,051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의 0.5% 3억 510만 4,000원이 증가되어 676억 7,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7,540만 6,000원이 증가된 97억 4,389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된 반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의 특별회계는 감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보조금 31억 10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7억 9,5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사업집행을 종료할 수 없는 구청사 신축 이전 등 8건에 46억 7,832만 8,000원의 일반회계와 7억 1,830만 1,000원이 신평 2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6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시결과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으로 가·감 편성된 정리 추경으로써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하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이상은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징수과장이태경
  시민과장윤여철
  사회과장김방옥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교통과장이중근
  가정복지과장김영식

【보고사항】
○보고서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1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제출)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22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제출)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3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