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9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장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청일 의장님께서 바쁘신 업무관계로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토론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한층더 노력합시다.
  그동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지난 11월2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함께 본특위에 회부되어 12월15일과 16일에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국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수요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시책을 펼치고자 편성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3억 2,628만 6,000원으로서 ‘95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38억 2,71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건에 214억 9,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특위에 의결한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억 2,710만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28억 9,090만 4,000원중 1억 24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부분 262억 8,189만 9,000원중 2억 6,0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 132억 7,372만 6,000원중 9,567만 1,000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부분의 2억 4,552만 6,000원중 1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부분 총계 4억 5,972만 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대리 장용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죄송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인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인  평소 존경하는 장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11월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14일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구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기구개편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국 2실 17과에서 1실을 증가하고 1과를 폐지하며 4개과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총무국 산하 시민과를 폐지하고 부구청장 산하 민원봉사실로,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현행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현행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현행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여 담당사무의 내용과 명칭을 일치하여 부서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도 현행 총무과 전산관련업무가 민원봉사실로 시민과 병무관련업무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위생과 묘지 및 화장장관리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청소과 오수분뇨 및 축산물폐수 관련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사고로 인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예방 및 수습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업무의 전산화 확대와 관련하여 전산업무를 별도 전담할 계를 설치하는 것 등은 시기적절하며 중복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여건을 마련한 점 또한 대민친절봉사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민원봉사실로 승격하고, 아울러 각 실·과 등의 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구, 인력의 감축과 함께 행정의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기구개정안은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구 축소에 따른 업무량 폭주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계장 요원증원 및 청소과의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증원과 일선 동의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 구 본청 정원중 일부를 동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구본청 434명의 정원중에서 기존 2명을 감원하여 동에 증원하고 새로이 재난관리계장 요원 1명과 청소차량기사 2명을 증원하여 결과적으로 구에 1명, 동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목표액을 초과하였거나 미달한 세입에 대한 가·감 정리와 구·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인 경비와 경비의 과부족에 대한 정리와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예산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774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763억 4,000만원에 비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서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676억 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하여 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6억 2,700만원 세외 수입이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2억 8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7,9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행정비에서 26억 3,2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 기능별로 감소 또는 일부 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6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9,700만원, 사무소세가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에서 8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은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2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7,300만원 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체비지 매입비 35억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금에서 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2억 8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필수 경비는 총 2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세입 관련 경비가 삭감되었으나 청사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 사업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에 500만원, 배수펌프장 재료비가 500만원 추가되었고 의원님들의 선진 지방자치단체 비교 해외여비 등 경상경비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 등에 추가되거나 신규 계상되는 사업비가 13억 4,200만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조성이 3,000만원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 1,400만원 등 9개 사업에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페이지의 기정투자사업 중에서 20억 4,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3억 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46억 7,8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보상협의나 시비 보조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써 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9페이지의 주거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신평2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5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선수금 등 감소로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장용희  안병일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예산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대리 장용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20일부터 12월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치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교통과장이중근
  건설과장노홍대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2월19일 의장제의)
  12월20일~12월25일(6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4일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인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