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9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7.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7.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한기원의원외10인발의)

(15시02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11월20일과 27일 제출되어 지난 12월27일, 28일 총무사회위원회 제6, 7차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그 재원을 명시하고 각 기금의 관리주체를 구분함으로써 상호견제기능을 부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거나 또는 그 활동목적에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관리계획 및 사업계획과 매년 예산결산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우리 구의 노인복지증진 시책의 필요성과 책임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규정에 바탕을 둔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내용면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의 관리방법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와 그리고 운용기금 예산서 작성 등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지회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취득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림2동 615-213번지의 구유지를 무상사용하여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물 연면적 1,438㎡의 어린이 보유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위탁운영하고 보육시설 건립과 동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9만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회관건립을 위해 하단동 1151-1번지에 3만 3,058㎡의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03㎡의 서부산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사하구청장)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1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태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우러27일, 28일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위촉위원을 현재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토지평가위원수를 현행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조정하여 토지평가위원중 현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림어업의 발전과 농업·임업·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5년4월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내용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 청소보류를 요청한 경우 현행 수질시험성적서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와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의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며 정화조 등으 청소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동하지 않은 정화조 등을 발견한 경우에 추가하여 정화조 등을 청소하여도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시는 구청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정화조 등의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수수료 부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조항 및 이를 체납시 가산금 부과 관련조항을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동법관련규정을 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법 제58조에 되어 있는 바 이에 다라 조례상 규정된 과태료부과대상 신설 또는 기준을 강화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시 허가기준중 자본금 또는 재산기준을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별표 3) 2. 개별기준 5항 다의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을 “염소 등에 의한 소독을 월 2회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의결하였고 5항 라의 “악취가 발산되거나” 부분을 “악취가 심하게 발산되거나” 8항 나의 “적기에” 부분을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개별청소 이행통지기간 경과후 15일이내”로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구태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5시2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근입니다.
  제47회 정기회 기간동안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구 의회의 상징이 없으므로 의회기를 제작하여 실내외에 게양함으로써 사하구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위엄과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자 95년12월8일 한기원 의원외 8인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기의 모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여 중앙에 “의”자를 표시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로 하였으며 깃면은 감청색으로 하여 깃면 하단에 의회의 명칭을 고딕체로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95년12월18일 제47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한기원의원외8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한기원의원외10인발의)
(15시2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다대포매립사업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항만청과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항 매립사업의 일환인 원목가공단지, 수산물가공단지, 원목하치장 등이 들어섬으로써 천혜의 관광보고인 몰운대의 파괴는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 및 그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 지역어민들의 어장상실에 따른 생계타격 등이 예상되어 한기원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도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원 찬성 원안의결하였으며 제47회 사하구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지는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을뿐 아니라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3대 유원지 및 지정문화재인 몰운대와 접하고 있어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매립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둘째, 신청지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신주거지로 개발되고 있고 현재 개발중인 다대 5, 6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주민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89년도 다대포항 개발계획 수립때와는 주변환경 및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는 현재 공유수면매립 및 원목가공공장 등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주변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주거환경악화 및 주거기능상실, 문화재훼손, 인근 철새도래지의 피해, 화물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예상되며 넷째, 특히 몰운대는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우리 구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 서부산권 개발의 장애요소 임은 물론 급증하는 관광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유원지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구민의 휴식처인 다대포항 매립계획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사하구의회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측면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다대포항 매립계획은 철회하여야 함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다대포항 매립사업은 철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문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대해 사전조정, 통제 등으로 의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95년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각종 대형사고 등으로 온 국민들은 시름에 빠져있고 또 착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더한층 분발하여 국가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갚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39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보건소장채희옥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2월8일 한기원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김병근  이해수
          김인    이수택
          지근수  김정식
          이모영  박규호
   (12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7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다대포항매립사업반대결의안
  (12월27일 한기원의원외 10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이석래  김정식
          손판암  이화오
          이모영  구태회
          문수명  지근수
          안동후  박규호
   (이상 2건 12월27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8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수정 의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8일 도시산업위원장 구태회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