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5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기원의원외6인요구)
4.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47회 정기회 의사일정

2.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이상오, 김상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기원의원외6인요구)
(10시4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11월28일, 29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기원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기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11월28일, 11월29일 제3차, 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한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0시4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5년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장기발전계획과 중점투자방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제시함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19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기간이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국가계획, 부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5개년동안 분야별 중·장기발전 방향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재정운용의기본지침이 되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재정수입은 계획기간동안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재정지출은 지역의 개발가속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욕구는 날로 증가될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 도로, 교통, 환경,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중기재정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숭ㅂ이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련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와 신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불합리한 세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와 경영화를 추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위주의 복지행정 구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계획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권의 개발과 연계하여 도로, 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부산권의 중심지로 부상되도록 할 것이며 강과 바다를 이용한 주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회관의 건립, 몰운대 일원 개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동안의 주요기본 지표입니다.
  국가주요지표, 부산시 도시환경지표, 사하구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중 재정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 성격의 보조금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1995년도에 총 620억원에서 99년도에는 90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 재정계획기간중에는 연평균 9.9%의 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비 지출은 연평균 8.9%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투자가용재원은 총 1,029억6,900만원으로서 연평균 206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지방세는 재산관련세의 과표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19%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연평균 3.2%, 조정교부금은 5.0%, 보조금은 13.3%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경비는 우리 구가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년 필수,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와 채무상환비, 예비비, 지원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구호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표를 보시면 경상지출경비는 행정요구의 증가, 공무원의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 제요인을 감안할 때 매년 8.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각 항목별 내용분석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수입에서 경상지출비를 뺀 금액이며 금년 95년도의 경우는 투자가용재원은 총 수입 620억원에서 경상지출비 454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추계해 보면 96년도에는 170억원, 97년도에는 201억원, 98년도에 223억원, 99년도에 268억원으로 연평균 13%가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획기간동안에 총 1,029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투자소요 및 부족재원조달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95년도의 재정규모 총699억원은 당초 세입 620억원에 35펭지 표의 부족재원으로 조달되는 투자비적 성격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채를 포함한 수치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총 7억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로교통, 하천, 하수도 정비, 문화 체육, 민방위 부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재원 분류기준에 의한 방향은 최근 5년동안 부문별 투자실적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투자수요를 감안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투자배분 내역은 3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재원 총 1,495억원 중에서 도로교통부문이 59.8%에 해당하는 894억원을 배분하였고 구청사 신축 이전 등 일발행정 부문에는 19.1%인 285억원을, 문화회관 건립금 문화체육부문에는 135억원을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는 86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대하여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의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6개사업에 계획기간 중 356억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구청사 신축이전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장기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고령화 된 장림1동사는 97년도에 반영을 하고 아파트 신축 등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대3동, 당리2동 분동을 예상하여 1개동을 분동 청사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와 통신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사업에 93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여성회관건립,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을 97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족지부문 투자계획입니다.
  8개 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변로 시설녹지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수 식재, 조림사업, 도시공간 녹화, 등산로 정비 등 산림사업은 계획기간중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고지대 산복도로 및 장기 미개설 계획도로의 연차적인 시행과 주민약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 총 55개 사업에 1,349억5,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하천·하수·도시정비 부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인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에 49억 7,400만원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계획기간 중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 및 체육부문입니다.
  투자계획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을 95년도, 96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97년도, 98년도에 각각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방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은 특별회계 재정추계는 계획기간동안 총 852억 5,000만원이며 연평균 170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자원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계획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전액 국고와 시비 보조금으로써 영세민,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회계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설치목적 재정운용방향, 재정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및 주차관련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주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건립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신평 1, 2, 장림 1, 2, 괴정 1, 2, 감천 등 7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정 전망, 투자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및 민간 자본금을 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 동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화력발전소의 피해보상 측면에서 한전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주로 해서 발전소 주변 감천 1, 2동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 운용입니다.
  73페이지 부족재원 규모조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 재원의 규모는 계획기간동안에 총 637억 2,700만원이며 부족재원 조달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480억원, 지방채 발행을 33억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부족재원조달 계획 등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안

  (참조)
  ‘95중기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안병일 기획가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보건소장채희옥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시민과장윤여철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김영호
  건설과장노홍대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사하구의회(정기회)본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199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구정연설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7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의안제출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11월25일
  12월29일
   (35일간)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
  11월17일 한기원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1월28일, 29일 2일간 본회의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한기원  이수택
          박규호  이모영
          김병근  지근수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제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21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소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21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질문서
   (11월16일 김희정의원외 12인 제출)
  제출자  김희정  김상수
          이해수  김흥산
          김인    한기원
          지근수  박규호
          이모영  이화오
          허명도  김흥남
          이석래
○서면답변서
  1995년10월20일 이화오의원질문에대한답변
   (11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