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2.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선임의건
4. 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2.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도의원외10인발의)
3.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한기원, 지근수, 박규호, 이모영, 이화오, 허명도, 김흥산, 이석래 의원 순으로 하되 질문시간과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의원  한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관계국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점을 양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하구 지역내 선박 폐유 즉, 윤활유 처리방안 및 수거재활용 방안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공정유제품, 호남정유회사제품 및 각종 생산제품 안내란에 보면 “본 제품은 사용후 귀사가 수거하여 갑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각 포구마다 수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어민들이 할 수 없이 바다에 무단투기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차원에서 수거시설 및 수거 재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계획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대동 홍티마을 앞 물량장 허가기간이 95년도 8월30일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목포에서 모래를 가져와 본 물량장을 이용, 판매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연장하였는지, 하였다면 언제부터 연장해 주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9월, 10월, 11월까지 본구청에서 근 3개월동안 묵인하여 준 경위를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셋째, 몰운대 개발 용역 결과와 앞으로 우리 구의 몰운대 개발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한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의원  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계절은 겨울이 되어 아침, 저녁이면 제법 싸늘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자동차 주차장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의 교통 범칙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각종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1,509면에 불과한데 비하여 민영주차장은 103개소에 1937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민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보다 많게 나타나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징수 당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년도별로 주․정차 위반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사하구 관내에서 93년도에는 부과건수 3만 8,602건에 금액으로는 11억 5,330만원이고 징수건수는 2만 8,344건에 금액으로는 8억 5,132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73.8%입니다.
  94년도에는 부과건수 5만 3811건에 금액으로는 16억 1,551만원이고 징수건수는 3만3278건에 금액으로는 10억 2,887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63.7%이며 95년도에는 11월16일 현재 부과건수 5만5623건에 금액으로는 20억 2,558만원으로 징수건수는 2만 7,995건에 금액으로는 9억 8,178만 2,370원으로 징수율은 50.3%로 나타나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체납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5년 9월말 현재 체납금액 18억 812만 7,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시켰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년이율 12.34%로 계산할 때 약 2억 2,000만원의 금액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손실과 체납금액의 누적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금후 현실성 있는 체납금액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1월16일 현재까지 체납금과 세출금을 공제하고도 22억 9,148만 4,230만원이 남아 있고 이 중에서 22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금액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는 직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주차장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한 면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금액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다면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규모와 확보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탁하며 이율은 얼마나 받는지도 묻고 싶고 특정금융기관에 예탁한다면 그 이유와 누구의 명의로 예탁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업상 어쩌다가 몇 천만원만 예금을 하여도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이나 사례명목으로 선물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혜택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약 23억원의 금액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을 사하구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등에 예탁하여 어민들의 어려운 가계자금으로 대출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구정수행에 구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협조하고 참여하리라고 보는데 특정예금기관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지구상에 환경오염문제에 부딪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범 국가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W.T.O 체제하에서는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역전쟁이 21C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앞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특화산업이 발전하려면 환경관련 부담금이 적어야 선진외국기업들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사하구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징수되는지 또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 1994년 1분기부터 1995년 2분기까지 현재 부과건수는 6만 6,115건, 부과금액은 약 13억 4,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징수건수는 5만 5,505건 금액으로는 약 11억 4,000만원이 환경부로 들어갔으며 체납건수는 1만 610건에 금액으로는 약 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징수교부금 내역을 보면 1994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1,228만 1,150원이었는데 교부금액은 3,977만 3,790원으로 예산편성보다 2,749만 2,640원이 남게 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 관련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 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의 예산편성 금액은 2,392만 4,600만원인데 교부금은 95년11월13일 현재 다시말해 2․4분기까지 2,280만 3,110원으로 앞으로 회계연도 안으로 교부금이 얼마나 교부될 것인지 예상됩니까?
  본의원의 예상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과될 것으로 보는데 이 초가되는 교부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부터 95년 2․4분기까지 체납된 환경개선 비용부담 부과금액 약 2억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94년도의 예산편성 금액을 제외한 2,749만 40원과 95년도 예산편성 금액보다 남는 금액은 환경개선 관련사업에 전액 사용돼야 된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환경관련 예산은 증액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예산에서 징수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을 환경개선관련 비용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길이요.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한번도 다른 명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청일  지근수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박규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며 둘째, 측량업무에 대한 질문과 셋째, 지적불부합지 관리상태에 대한 질문 넷째, 고시 10년 이상 경과된 미준공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경계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상주차방지 시설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설치과정과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전검토는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대리석의 상단부분 4면을 가각을 죽이고 모서리를 없게 했더라면 주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치성을 강조하는 행정밖에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강석 한 개당 설치금액이 95년도 현재 최저단가가 7만 1,800원인데 비해서 콘크리트 경계석은 A타닙이 1,800원, B타닙이 3,450원, C타입이 4,100원, 인조석 현재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한 개가 8,200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납품 가격입니다.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해도 2, 3만원이면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강석으로 7만 1,800원이란 3배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서 우리 구민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예산부족으로 건설과 예산금 304만원까지 집행시킨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경계석의 거리가 거의 30~50을 띄워 놓고 설치를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1m씩 띄워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총 예산 3억 7,000여만원의 예산 1/3만 해도 설치가 충분하고 만약 이 예산이라면 많은 거리 내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깊이 연구하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는 세계화 또는 지방화 시대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에 맞게 자치시대에는 경제적 경영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대도시 개발전략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과다 지출한데 대한 예산절감과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측량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1층 입구 민원창구 한 부분을 보면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이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민원의 불편과 업무 편리상 본 의원도 동감하며 지적과에서도 토지분할과 성과도나 지적분할과 같은 업무를 감독체제하에 현장답사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접수되는 도시계획확인액 및 토지대장 열람과 같은 업무에도 시달리면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와 같은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데 대한지적공사와 우리 구와의 업무적 관계는 어떤 것인지, 업무전반의 일은 구청 지적과에서 하는 반면 측량 수수료는 왜 대한지적공사에서 전액을 수령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궁금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만이 업무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 9월달 현재까지만해도 3억여원의 수수료가 전액 대한지적공사에서 수령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은 구청에서 현장측량만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수수료 전액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러한 소득있는 사업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 구는 노력만 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자치제는 갈 곳 없이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지적과와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생기는 수수료의 수입을 우리구 수입으로 한다면 재정자립도에 한몫을 차지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경제성을 살려야 하고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고 살림을 이끌어가는 시대야말로 자치시대라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소홀히 생각한다면 우리 사하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또 일원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적불부합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토지불부합지가 괴정동과 감천동에 있는데 94년도 4월부터 지적도근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회의 및 세부측량과 추진위원회 위촉 및 여러방면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업무보고시 95년도 년말까지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측량불부합지라는 것은 몇 십년전부터 토지소유자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있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하나의 변명으로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은 행정당국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년전부터 측량도근점이 훼손되어 현재 도근점을 설치하다 보니 토지들의 경계가 맞지 않다는 측량기사들과 행정을 담당했던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근점을 훼손되게끔 방치해 두었던 행정당국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하루속히 424명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것을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의 필지수 224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나 담당부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에 불편한 것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측량비를 300%에서 600%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자기 소유의 대지에 100%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셋째, 건축허가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개인의 재산권을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국법을 어기면서 제한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짓밟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이웃끼리 오순도순 형제간과 같이 살았고 부모처럼 모시던 분들은 지가상승과 금전 만능주의로 변해진 회사에서 토지 경계 때문에 또는 몇 평의 땅값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방안에 누워서 보면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게끔 방치해 두어야 되겠으며 왜 자기 땅에 집을 못 짓고 스레트 집에서 겨울에 누워 있으며 코가 시렵고 여름에 누워 있으면 한증막 같은 그런 집에서 살게끔 방치해 놓고도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미준공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일상생활의 동맥과 같고 지역발전의 젖줄이 될 수 있는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볼 수 있고 또는 하다말고 도로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같이 완공되는 도로가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특징인가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주민의 의식이나 어떤 특정인의 의식 때문에 시작되었던 행정이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고 한가지 예를 들면 72년도 4월달에 지적고시된 괴정동 331번지에서 339번지까지 폭 6m에 연장 80m의 도로개설을 65m는 개설되고 나머지 15m는 개설되지 않은 이런 곳을 볼 때 물론 예산이나 보상문제로 늦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65m의 신설도로마저 제 구실을 못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80m의 도로가 한번에 개설되었더라면 비록 6m 도로이나마 차량의 소통과 주민의 편의는 6m에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3년이란 긴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15m가 확장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의 행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에 마무리할 공사를 두 번, 세 번 공사를 해왔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내 10년이상 지적고시된 도로중 개설중이거나 년차적으로 개설하는 도로가 36곳이나 끝까지 방치되어 마지막 개설을 해야 되며 36개 사업장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4m 도로를 15m로 확장한다면 15m에 접해 있는 땅은 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례인데 금년에 절반을 확장하고 3년후에 나머지 절반을 확장한다면 보상문제로 인근 주민과 마찰이 심해지고 보상관계의 민원이 뒤따르게 되고 있는 실정들인데 앞으로 본 의원의 뜻은 어떤 구여겡 도로확장이 될 경우 한번에 마무리 짓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상협의에 따른 민원문제가 많이 감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며 현실을 한번 생각한다면 관내 건설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보상문제의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사를 절반씩 할 것 같으면 아예 한 곳은 내년으로 미루고 나머지 한 곳은 완공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한다면 보상문제에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많은 민원인에 대한 해소도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민들의 불편함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니 앞으로의 사업추진방침을 개선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라며 우리 사하구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하고 하루속히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는 사하주민이 될 수 있도록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만건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평2동 신익1차 아파트 분양당시 입주 예정일의 초과된 대가로 건축업자의 대지 32평을 영구 임대하고 그 땅에 외부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기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건축업자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공사도중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무고한 주민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대로 공사는 건축에 따라 이상이 없는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 광고물을 구축한 것은 그 책임이 건설공사에 있음에도 왜 무고한 아파트 주민에게만 건축법 위반고발조치한 이유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업자는 왜 고발을 안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비용부과고지서는 아파트 주민대표 명의로 내고 돈 30만 8,000원은 건축업자에게 내도록 한 이유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95년10월20일 오후 2시에 불법 5개 계단 의견조절 청문회때 참석자 아파트 주민 6명, 업자측 3명, 구청직원 2명 앞에서 건축업자 대표 석광기 사장도 건축법위반고발 조치하겠다고 참석한 구청담당 직원이 약속한대로 고발했는지 안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익개발대표 석광기 씨가 사하구 신평동 408-2번지 산 77-21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오피스텔 건물 건축허가를 93년12월2일에 내고 1년 6개월후인 95년5월31일에 착공신고를 해놓고 이것을 합법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5월31일 착공 신고후 현재까지 건축착공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세 번째입니다.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약 1만 8,300㎡나 넓은 대지를 몇 년동안 방치해 두어 건축 쓰레기 폐기물 등이 쌓여 있으며 이 땅에 사하컴퓨터 개량업소 외 2개 업소 등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고발에도 악던 건축업자 편에 서서 변명과 업자를 두둔하는 불신건축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덕 건축업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택지 초과부담금 징수, 허가취소, 구청담당 직원은 수시로 현장 지도 및 감시 감독 등 성실하고 깨끗한 건축행정만이 불법 건축 근절책일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모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39만 사하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능동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을 촉구코자 하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 책임져야 할 사항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허상을 지적코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도 안전점검 감리부재로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부실공사, 용호동 현재아파트 진입도로붕괴 등 신문보도에 허실이 지적되고 있음은 건설, 건축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필귀정의 인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규정코자 합니다.
  7월23일 페이태풍 내습으로 다대 도개공 4지구 25층 21개동 3,416세대 건물 흔들림으로 긴급대피 등 부실공사로 민원이 접수되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사하구청에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문서번호 다대2-95-1.
  수신 : 사하구청장, 참조 건축과
  제목 : 도개공 4지구 아파트 안전점검 및 건설기준이행 여부확인요청
  금번 7월23일 페이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새공 4지구는 인구 밀집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바닷가 정면 태풍 도래 지역에 위치함으로 발생될 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 피해 및 하자 규명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촉구하고 집단 민원화가 우려됨에 귀청에서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 3의 1항에 의거 별도 조기 안전 점검을 실시,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명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현안인만큼 제4조 3의 2항에 의거 특별관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 승강기, 규정 27조 주차장, 규칙 제7조 규정, 제30조 수해방지 단지안의 도로 규칙 제6조 등 제규정에 하자가 없는지 정밀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건축 58510-3055
  제목 : 다대4지구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주택건설기준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다대 택지 4지구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주택건설기준이행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는 당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위 사항을 확인후 그 결과를 의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건이 940-3781
  제목 : 건축물 안전점검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4지구내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주택건설기준 이행여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안전점검 실시 요청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요역 계약 체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60일간이며 용역 완료후 별도 통보하겠음.
  주택건설 기준 이행여부 확인요청사항.
  승강기, 주차장, 수해방지 단지안의 도로 등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며 페이 태풍으로 인한 하자도 없다는 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4지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3억 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7동은 주차시설이 아예 없으므로 민원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신조로 한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의 허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야말로 서민아파트인 우리구 우리동 3,000세대의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인 사하구청에서 상급 부서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주택건설기준이행 여부를 실시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내부 불법개조와 부실공사로 인해 예견되는 재난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인 구청에서 안전점검 실시로 문제점을 분석 시정지시, 개선명령 등만이 피해가 최소화 되겠기에 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건설부 장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주택관리국
  제목 :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의 3항에 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의 1항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청 관련부서에서 해당 현장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확인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지, 두 번째, 해당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제출도 유효한지, 셋째, 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질의하오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안전점검 등을 묻는 사항의 민원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 질의에 대한 해명촉구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제목 :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3의1에 대한 정해 질의 재촉구
  귀부의 1995. 10. 9일자 문서번호 주관 5807-3486 관련 회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리령 해석은 해당 부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 간주, 하급부서인 부산시에 이첩하는 것이 관행이온지 귀부의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부 장관의 2차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3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구청장 등이 동규칙 제3조 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와 동령 제4조 3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점검이 있으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안전점검은 우리 시로 보고 되고 있으니 점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안전점검만이 재난을 방지하는 취지 목적으로 1994년12월23일 제4조3항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법은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서와 요청서의 회신을 검토하고 이것이 현행 행정부서의 현주소인가 관행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현안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첫째,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3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대2동 도개공 4지구 부실공사에 대한 장기적인 민원에 주체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주택건설 기준이행여부를 실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하구청 지정은행 거래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대 구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구청내 은행창구를 지방은행으로 교체하자는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마저 세우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지방경제 활성화하면서도 서울에 본점을 둔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는 까닭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 자료를 보면 94년 12월말 기준으로 한 부산시내 총 조성자금은 34조 1,416억원으로 이 중 유출자금 12조 1,457억원인데 비해 유입자금은 불과 1조 5,867억원으로서 한해동안 부산시내에서 서울등지로 유출되는 금액은 10조 5,590억원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지방경제 활성화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칠 것입니까? 상업은행은 돈이 많아 장기저리이자로 구청 건설자금 등을 융자하니까 이런 혜택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 또는 전산망을 교체하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이유는 당치않은 허구성에 불과합니다.
  94년도 시중은행의 대출총계 5조 6,184억인데 반해 부산은행의 경우 4조 1,570억원이나 되었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한번쯤 타진이라도 하여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업은행 창구와 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만료 이후에는 지방은행 창구로 교체하여 매년 10조 5,600억원이나 유출되고 있는 금융사업이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주체성을 가지고 시범구로 지방경제 활성화의 참뜻을 살릴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사내 상업출장소의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지 금액은 얼마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동후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청일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후의원  제가 없어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법이 있으면 여기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뒤 말이 맞아야」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졸고 그래도 부구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청장님이 대리로 앉아서
   (「진행하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청일  장내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허명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38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우리의 인체 및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의 귀중함을 느끼고 또한 갈망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지난날의 각종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겉치레와 형식에 얽매여 우리의 아름다운 산야가 제 생전에 원상복구될 수 없다는 환경을 확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또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주민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해도해도 너무한 비전산업의 예를 들어 질의하고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비전산업은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사하구 장림동 921번지 보덕포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 공장이 설립되기 전에는 주위 경관이 수려하고 전형적인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비전산업 옆쪽에는 수백년 된 고목나무가 있으며 옛적 이름있는 개선장군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경치좋은 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후 우리의 토속신앙이 제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던 유서깊은 곳이었는데 89년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고사했으며 지금은 뿌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각종 쓰레기만 산더미 같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 의원 비통함을 감출길 없어 동행한 청년회원들과 소주 한 잔 나누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금의 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지역주민된 도리이고 이러한 마음이 애향심이라 생각하며 애향심이 없는 사람은 애국심도 없다는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해 봅니다.
  불법 매립과 무단 방류로 인하여 온 마을이 공해로 시달릴 때 하천은 각종 폐유 및 독극물로 범벅이 되었을 때 이의 시정을 촉구하다 계엄사에 불려 갔고 서울까지 가 환경청에 고발도 하고 만덕동 환경청에 고발하고 사하구청에 고발하고 하였는데도 15년의 세월동안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 뒤에는 튼튼한 쇠말뚝이라도 있단 말인가 공장 설립 당시가 81년입니다.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설만 무성할 뿐 물증은 없는 민초의 입장이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제 자신 주광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전까지는 사업주가 제일 두려워한 부서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는 환경단속 요원을 제일 두려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또한 시정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공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이조각, 나무조각 하나 태우는데도 적발되면 과태료 내고 벌금, 전과 불고 심하면 가동중지 명령내릴까 두려운데 검찰 합동단속결과가 시정명령이란 웬 말입니까?
  인근에 있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도 비전산업에 비하면 몇 배 깨끗합니다.
  만시지탄의 마음을 가져보면서 1981년도부터 1995년11월26일까지 그동안의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사진설명)
  멀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의 부분이 81년도 비전산업의 전경이고 밑의 부분이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배출구를 통해 가지고 염산항독극물을 그대로 배출을 시켰고 이런 드럼통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비오면 다 버렸고 포크레인으로 묻는 장면, 반쯤 묻힌 장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증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더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산업에 행정지도단속 나간 일이 있는가?
  두 번째, 15년간 공장가동중 수천 t의 폐기물 불법매립하고 폐기물 즉 독극물, 염산, 황산 등을 불법배출구를 통하여 무단 방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특정폐기물 처리허가가 있습니까?
  네 번째, 민원인의 고발접수 받은 일 있습니까? 받았다면 처리결과는?
  다섯 번째, 우리 구직원들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견해는?
  여섯 번째, 주위 주거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일곱 번째, 주민종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니 견해는?
  여덟 번째, 주거지역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집단이주대책 및 사후대책은?
  아홉 번째, 보덕포 마을 일대를 특정환경보호 특별관리지구로 설정할 용의는?
  열 번째, 고목나무 주위에 국유지가 약 40평 있었는데 이 국유지의 행방은?
  열한번째, 자라나는 세대의 자연환경 실습장, 학습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열두번째, 업체와의 밀착관계에 의한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다음은 동아단백공장 가동으로 인한 민원 및 추가 허가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아단백은 음식찌꺼기를 열을 이용하여 찐 다음에 말려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마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와 20m거리에 인접하여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냄새 즉, 악취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추가로 폐가죽을 이용하여 사료를 만든다고 하니 관계자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주위에는 혐오시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산업쓰레기 소각장, 염색도금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등 화장장만 있으면 모든 혐오시설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의합니다.
  주거환경오염은 폐가죽을 태우고 하면 다이옥신 가스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며 지금 허가난 부분도 행정지도로서 해결하시고 또한 추가신청한 폐가죽 공장허가를 불허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평․장림지역 및 유수지 주변 줘택가의 상습침수를 해소하며 유수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며 사하구의 부족한 재원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바라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질의합니다.
  첫 번째, 공사준공기간이 1년을 남기고 있는 이때 계획기간동안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정년도에 준공이 어렵다면 공사지연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판자촌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네 번째, 장림어민들과의 합의사항은 잘 이행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다섯 번째, 주식회사 두산과의 계약서 관계 공개할 수 있는지?
  여섯 번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내년 우수기때 물난리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보상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장림1동 동사무소 이전사항입니다.
  이전사항의 필요성을 열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1976년 준공되어 20년이 넘는 노후건물입니다.
  두 번째, 우수기에 100m이상의 호우가 오면 1m20㎝이상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행정업무가 일시 마비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장화를 신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다녀야 할 처지입니다.
  세 번째, 사무실 앞뒤로 높은 공장 건물로 인하여 낮에도 전등에 의존하여 업무를 보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하며 민원주차장이 전무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편입하여 조속히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정동 경계나 행정동 경계를 설정할때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주민의 편의와 인구편차 및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주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행정동 경계구역은 1983년도에 설정한 것으로 지금으로는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기에 시정 및 조정을 건의 드립니다.
  동 경계를 설정할 적에는 하천이나 큰 대로 및 산 또는 구렁으로 기준을 합니다마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장림국민학교 및 그 일대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장림동이 1, 2동으로 분동될 당시의 상황으로는 지금의 효림국민학교가 장림1동의 동원아파트 예정부지쪽으로 설립될 예정으로 있어 장림2동은 국민학교가 없어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보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후 학교 예정부지 매입부분에 의견이 있어 지금의 2동쪽으로 효림국민학교가 설립된 실정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입장으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1동 주민께서는 학교시설물 사용승인 관계라든가 또는 한가지 예로서 금년 6월27일 실시한 구의회 의원 선거연설에 있어 인근에 반듯한 학교 운동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림2동 쪽에 소갛여 부득이 하천부지 매립지에서 물이 고인 질퍽한 나대지에서 합동유세를 한 본인이나 경청하는 주민들의 마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법정동 경계구역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동 경계구역 조정은 구청장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정을 건의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청일  허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김흥남, 이석래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의원  김흥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또한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운반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천항은 천혜의 항만이라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형태가 세계 어느 항구보다 가장 좋은 항만이지요.
  그러나 감천항은 천혜의 항만 도시 팽창의 일환으로 만내 구석구석 매립을 하여 만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날 감천만 중앙 부두에는 분뇨운반선이 들락거리면서 감천만의 주변 정화는 물론 인근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한 산업앞 부두에 정박한 (주)해동 (주)대한 환경 소유선박 3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선박 1대 570t, 적재톤수 1만 1,000t 이렇게 많은 양의 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로리차 수십대가 몰려오면서 감천항의 적조현상은 물론 황폐화 직전에 도달하였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바 90년도 남구 용호동에서 분뇨 운반선이 이곳 감천항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용호동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정박을 못하고 이곳으로 슬그머니 이전을 하였습니다.
  서부산 중심지인 이곳 사하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천동과 구평동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심한 악취가 이상하게도 풍향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 산폐물 소각장, 일반쓰레기 소각장, 정화조 수거 집하장, 하수종말 처리장 등 부산시 산하 혐오시설 모든 것이 이곳에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때문에 사하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평동에 감천항 삼한산업부두 분뇨 운반선인 탱크로리차가 송주할때는 심한 악취 때문에 주민 1,000여 세대 3,000여명들은 오늘도 시달리고 있는데 집행기관 여러분은 이 사항에 대하여 업무 파악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쾌적하고 안락한 이 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한 관계자 여러분은 각성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난 93년11월12일 주민대표와 관련회사 대표 이 혁 씨 (주)대한 환경 대표이사 유정상씨가 94년 6월말까지만 상기 장소에 선박운반선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철수하기로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날이 갈수록 악취는 더 심하게 풍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 당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과 같이 탱크로리차는 눈치를 알아 차렸는지 슬그머니 도망가는 모습도 본 의원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감천항은 정말 정화도 잘 되어서 깨끗한 항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더군요.
  상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내일의 젊은 일꾼들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기성적인 책임있는 행동이 자연을 그대로 인간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낮에는 분뇨 운반선 저녁에는 (주)한보 철강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시에는 집단주민 민원이 예상되므로 한시라도 빨리 집행기관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청장님 이하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래 의원입니다.
  오늘의 질의는 총무행정분야 청소, 건축, 교통, 건설, 환경 분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속도가 빠르고 음성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3항 제41조 3과 관련된 직군에 있어서 사무보조 명칭과 일부 직렬과 직류는 문민 시대에 맞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재임용의 일부 개정을 제안합니다.
  ① 직군중 사무보조는 사무지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② 사무보조 직렬과 조무직렬은 독립된 직렬 또는 유사한 직류까지 세분화 시키고
  ③ 주차단속과 교통지도업무는 성질상 유사하기에 교통지도 직렬로
  ④ 집배, 검침, 검수 업무도 유사하기에 검수직렬 또는 검침직렬로
  ⑤ 전산직렬은 전산직군으로 독립 승격시켜 부산시 전산업무 추진에 지원이 되어야겠고 직렬에 있어 운영(키펀치), 기계 유지(하드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관관리(소프트웨어)를 3개 직렬과 직류로 나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및 업무 추진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⑥ 기능직군 공무원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승급 승진대책을 세워라.
  둘, 일정기간 경과후 승진 누락자는 구청장 재량권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셋, 현재 실시 중이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소신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는 공직자는 청백 봉사상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한 성과급 지급, 승진, 1계급 승진대책을 세워라.
  넷, 문화, 보건,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전산, 인쇄 등 전문 분야 근무자는 구청장의 뜻에 의하지 않고 전보되는 일이 있는데 물론, 불미스러운 일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소신껏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있어서 그 업무 자체가 본인의 취미도 될 수 있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에 본인 원에 반하지 않는 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발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장기근무도 하게 하고 업무집행 중 단기간 전보는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고
  다섯, 공직자 자녀 장학대책에 있어서 고졸까지의 학비지원을 연장하고… 잘못 됐습니다.
  대졸까지 학비 지원을 연장하고 대학입학 및 고졸때까지 학비 지원으로 등록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과감히 덜어주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여섯, 우리 구의 공무원이 760명 년간 40여명이 선진국을 견학한다해도 한 차례를 기다리는데 소요기간이 20여년이 걸린다.
  따라서 견학문호를 과감히 확대 개방시켜 우물안 개구리를 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방문국, 비용 등에 구애치 말고 실시하여 선진 문구를 많이 접하게 하라.
  일곱, 1988년5월1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된 사하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구청장은 공무원의 임면권이 있음에도 매년 재임용 서류를 제출케 하는 것은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바람직스럽지 않기에 개선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은 부산시 행정사무 전산화 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묻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 제시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추진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오늘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산을 이용 많은 사업체 기관에선 전국 통신망을 구성 업무의 효율화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한지 오랜데 지방자치 개원이래 5년간을 지켜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 부산시장은 여태 무얼하였으며 1개 구청 대상 시범운영도 못하고 있단 말인가?
  본 상황이 부산시 뿐인지, 전국동일 상황인지 전산직 공무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구청별 다기능 사무 기기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고철로 되기만 기다리는가, 아니라면 효용가치상 몇 % 정도를 활용하고 있단 말인가?
  둘, 보이지 않는 곳은 관심에서 멀고 썩게 마련이고 부패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 구청의 다른 과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94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과의 지적장비를 ㅈㅁ검하면서 나타난 일인데 오래전부터 사용 불가능하고 유지 보수 기간이 초과한 광파측거기, 트란셋 장비 등에 유지 보수비가 책정되고 있음을 발견, 시정한 바 있다.
  이 실례로 부산시 및 구청의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지 않았습니까?
  셋, 편리하기 그지없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업무가 신속, 정확, 안전해져 각 부문별 성과와 전망은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예산만 하여도 각 구청별 최소 5%의 자연 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다른 업무에 앞서 심기일전 이제까지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학 등 학계, 산업체, 유관기관의 전산전문가, 부산시의 전산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부위원장 전산담당관은 간사로, 각 국장은 분과위원장, 실․과장, 구청 국장은 집행위원, 구청장은 구청 산하 기관 전산화 추진 본부장 부청장은 구청추진위를 감사 독려, 구청 각 과장은 일선 위원장으로 임명, 젊고 유능한 인력을 차출 구성하고 쉬운 일부터 추진하고 각 지방, 내무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인력을 증원 거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넷, 1차로 96년 1/4분기까지 현재 진행사항을 총 점검 재정비한 후 준비단을 구성하고 3/4분기까지 프로그램 기초작업, 4/4분기 프로그램 보완 작업과 동시에 입력작업개시, 97년 상반기 중 손쉬운 업무부터 1개 구청간 온라인 망을 구성한 후 시범운영, 하반기 구청과 구청․시 사이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기본입력은 계속하되 97년, 98년 문서 성질별 보관성 기준으로 분류된 문서는 이와 별도로 시․구청별로 전산화로 착수를 하면 빠르면 98년 하반기, 늦으면 99년부터 부산시의 행정은 전산화가 될 것 같은데
  다섯, 또 작업엔 1주일간, 월간, 분기별, 년도별 계속 진행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만약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한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경과 되어도 어려울 것인바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차원에서도 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장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후임에 우리 구청장께선 힘주어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 끝으로 현재까지 우리 구의 전산화 실적과 부산의 실적과 대비했을 때 계획과 실천은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 분야, 먼저 청소에 관한 제반문제는 앞서 전일 다루어졌기에 생략하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땐 봉투는 토양속에 묻히면 잘 분해되는 비닐을 개발 판매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잘 찢어지고 사용에 불편해 2중으로라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수거가 되는 것은 2중 자원 낭비인데 질기고도 토양속에 분해되는 봉투는 생산을 못하는 것인가, 보급을 안하는 것인가?
  종량제 실시 이후 돈이 든다는 생각으로 이웃과 이웃의 공유 도로변 즉, 이웃집 대문앞을 청소해 주던 미풍이 사라지고 골목길이 매우 지저분해 졌는데 길거리 청소용 관용봉투는 가까운 반장을 통해 무료배부하고 그 대책으로 매월 1일과 15일을 주민 대청소의 날을 부활시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활용품 이용율 증진대책으로 분리수거 협조자에겐 분리수거 이익의 일정율을 배당할 계획은 없으신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쓰레기 발생이 적은 상품포장기술 홍보 및 백화점, 시장, 유통업소의 상품수납 봉투를 규격봉투로 대체 권장할 용의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동원하여 구 재정 확보차원에서 봉투를 자체 제작한다면 년간 수억원의 이익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하나,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TV수신자 피해를 방지코자 제안하는 건축조례 제정건
  고층건물신축으로 주민이 입는 피해 중 위성방송 시청, TV시청, FM 등 정보수신권이 있다.
  우리 하단1동 소재 25층 한신혜성아파트처럼 빌딩 신축으로 인한 빌딩음 난시청 지역이 전국 대도시에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층건물로 인해 전파가 차단되거나 건물벽면에 난․반사된 전파가 직접파보다 안테나에 늦게 도래해서 발생된다. 수신자 피해 청구책이 건축법, 령, 조례 등에 규정되지 않아 서민만 피해를 당한다.
  남구의 어떤 아파트단지에 인근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건축주가 시설 후 5년간 무상관리하고 주민께 인수하기로 한 예가 있는가 하면 위의 아파트 경우엔 인근 주민을 위한 피해구제가 94년도에 6개월간만 시행되는 등 불합리하며 또한 건설부령의 TV공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엔 건축사업자를 위한 설계전 전파조사만 명시됐을뿐 규정이 없으니 구제책이 없다.
  한 사례를 들면 일본 도쿄 나가노구는 94년 3월 빌딩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엔 고층 건물주가 전파장애 등급에 따라 난시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 또는 소유주는 난시청 해소 부담금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구엔 건축조례 제정을 하면서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을 명문화 시키고 관계부서엔 법령 손질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심의 위원회 역할 중 난시청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심의규정을 삽입,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난시청 조사 업무도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집행기관의 대응자세는 어떠한지?
  둘, 주거환경 개선지구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 주변 식목에 있어 강제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건물신축시 저수조 주변에 식목규정은 전 국토의 공원화 계획에 의거 바람직스러우나 생활여건을 감안 신평․장림 등 주거개선지구는 양지하다시피 협소한 건물위의 면적으로는 빨래, 건조대, 층별 기름 저유조, 취사기구, 창고 등 가용공간이 별로 없으며 물 수압을 감안, 저수조는 지붕위의 높은 부분에 설치하는 등 좁고 위험한 공간에의 일률적 시행은 탁상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로 인해 안전문제, 심었다 뽑아내는 형식적 설치 등 새로운 부조리 소지가 다분히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며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다면 본 저수조(물탱크)를 수목이나 화초 등으로 시각 디자인한 저수조를 생산업자께 제작케 하여 신축건물 또는 교체하는 물탱크레 권장하든지, 화초나 채소를 재배하는 방안은 어떤지?
  셋, 실적이 저조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제언입니다.
  구청자료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불량노후주택 개량사업이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3,187동 중 실적이 1,399동으로 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진한 이유는 ① 기이 개량자에 비해 상대적 빈곤자가 많으며 ② 시중경기가 불경기이며 ③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으며 ④ 다대포 등 시중 주택물량이 많아 세입주가 잘 되지 않는 것인 주원인인데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96년까지 3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기간단축으로 얻는 성과는 무엇이며 미참여자에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답변바라며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목을 조르지 말고 주민 편익차원에서 무기한 연장하여 수혜의 여유로움을 주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도시국에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① 반회보에 매월 게재, 홍보 ② 동 자생단체 회의 시 매월 홍보 ③ 통․반장을 통해 매월 홍보 ④ 관내 홍보매체를 통해 매월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① 한번 낸 취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② 건축설계비가 감면된다.
  ③ 확보된 금액이 소액일 때 2순위 확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④ 기이 건축물 준공후 재정적 이유로 추인 신고를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또는 벌과금 감면대책
  ⑤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기타 문제 등에 대하여 고려해 볼 의향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지역교통 분야입니다.
  하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10부제 실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10부제 실시 초기엔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90%를 상회한다 요즘 3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추가차량엔 운행하지 않는 만큼의 보험 할인 혜택, 세제혜택, 지속적인 주차요금 할인 협조 등이 뒤따르지 않았다. 당근은 주질 않고 채찍질만 하니 누가 잘 따르겠느냐?
  지난 11월10일 밤 11시 모방송국 금요포럼에서의 ARS응답자 2,515명 중 10부제 반대자가 66%, 간접규제 희망자 85,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가 26%로서 반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에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따라서 보다 확실한 대책수립이 요긴한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자영업자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
  즉,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생산품 배달용 차량, A/S차량, 기타 특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위반지역에서의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시정차로 인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1회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보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구민이, 시민이, 국민이 신바람 나게 살면서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제 단안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잡고 잡히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우리 구의 도시계획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그중 신평․장림공단 입구의 도시계획사업이 완결안된 이유는?
  본 건은 1991년4월15일 사하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집행된 사업일지라도 아직 미완성이고 신평․장림공단의 동부관문인 이 일대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93년 11울 제29회 임시회때 잠시 언급한 건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1990년6월4일 부산시 고시 제214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득한 다대포 확장공사 병목구간인 장림 고개도로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금후 추진계획은?
  둘, 구평동 경진냉동에서 사하경찰서까지의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도로의 기능상 계속 연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 되든 안되든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이 완료된 땅인지 아니면 계획만 된 땅인지?
  셋, 만일 보상이 이루어진 후라면 현재 가건물이 난립, 천우 카인테리어 이경일외 9개업소, 촌가식당외 2개 음식점 등 다수가 영업 중인데 이는 시민이 이용할 도로를 특정인 다수가 불법사용한 것이 아닌지?
  넷, 모 학원 경비실은 계획도로상 설치이유로 철거시키면서 나머지 시설물은 존치시킨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법에 순응하면 손해, 버티면 이익이 된다는 관행이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무소신, 무원칙 행정으로 관과의 결탁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다섯,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년액 얼마이며 총 징수액은 얼마인가?
  만약 무허가 건물에 취해지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철거시 침소봉대해진 보상비 지불대책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소재는 어떠한가?
  여섯, 본 계획편입 구간땅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악덕지주가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보상비를 수령한 사실도 있다는데 이유인 즉, 관계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재판에 불참하여 패소했다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은 누구이며 어디서 근무하며 예산낭비 책임을 추궁 변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일곱, 본 편입구간은 수시로 지적도가 변해 민원이 혼란스러웠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지은 건물이 남의 땅 또는 도로부지가 되고 철거 또는 임대료 지불 등의 불이익 등 재산상의 손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본 상황을 유추한다면 갑은 구청장 지도감독하에 있는 구 지적공사에 도근점 기준으로 행해졌고 을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지정한 지적공사에서 측량 후 형상변경이 일어났다 할 수 있는데 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는 A, 법원이 지정한 지적공사 측량결과는 B가 나온데 대하여 어느 쪽이 우선이며 도근점이 문제냐, 기준점이 문제냐?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여타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덟, 본 공사 및 다른 공사를 집행하면서 민간인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공사비와 보상금은 어떠하며 공탁한 금액은?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 및 내역은 어떠하며 보관방법, 보관기간은?
  환경분야
  다대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과 부적정성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의 시설개선 용의는?
  현재 다대동 1548-5번지 부지 3343평, 건평 1,826평으로 신축가동 중인 다대 쓰레기 소각장은 위치적으로 기암괴석과 풍광이 수려한 다대포 해수욕장과 쾌적한 몰운대의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한층 커져 국토의 이용가치성 부여, 지역의 균형적 개발 및 정서적으로 불부합하며 인접한 다대주공 및 인근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몰운대 개발과 함께 워터 프런트 (Water Front) 즉, 수변공간 이용가치 부여에 적절치 못하여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 다대 소각장은 몰운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아미산속 등 인가와 격리된 지점으로 옮겨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둘, 또한 시설비 99억 4,7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 시설공사가 부실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따집니다.
  ① 소각로의 악취가 연돌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몰운대를 산책하는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악취원인은 무엇인가?
  ② 현재 이 시간에도 발생되고 있는 백연기는 증기식 가스예열기로 완벽한 제거가 가능한데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③ 에어커튼의 기능이 시설현황과 상이한데 전원설비의 부실이 아닌지?
  ④ 정전대비용 UPS(비상전원 연장장치) 용량이 25KW로 형식적이고 600KW 대용량의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는데는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⑤ 700KW 증기발전기는 장시간 정전대비용으로 연계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시험결과는 어떻게 판명이 되었는지?
  셋, TMS설비가 환경지청까지 온라인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부산시가 96년까지 계획 중인 TMS설비는 환경지청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사무실까지 연장설치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본 TMS 전광판을 햇빛 반사가 없고 주민이 확인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을 건의하는데 견해는?
  넷, 또한 소각대상은 당초 일반쓰레기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반쓰레기 70%, 산폐물 30%를 소각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 아닌지?
  다섯, 약 100억원에 해당되는 대형공사임에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지적된 불비한 시설을 보건대 부실공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소각로 도입에 따른 부당한
   (「이의원 다음 회기때…」하는 의원 있음)
  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신평동 642-10번지
○의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잠깐!
   (「다음 회기때 질의하소」하는 의원 있음)
○이석래의원  다 됐습니다.
○의장 김청일  잠깐만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32조1항에 20분을 경과하면 발언을 중지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남은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문시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되기에 보충질문시로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호  총무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이화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 실태를 말씀드리면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15개구는 모두 상업은행으로 구 금고로 지정,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구는 지난 88년5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시행으로써 1988년4월20일 계약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고업무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로써 오랜 기간동안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취급해야 처리 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 금고인 상업은행은 1936년 부산시와 금고계약이래 59년간 금고업무 수행으로 많은 노하우와 경력, 직원을 확보했고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3월 자기 투자 30억을 투입해서 각종 세입금의 O․C․R처리, 구청과 시청, 부산시 공금전산실의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등 금고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하였습니다.
  부산시내 15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하여 부산시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시정이므로 교부금 등의 이체처리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시세와 구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를 징수 분류하기 위해서는 시 금고와 구 금고는 동일 은행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일 상이할 경우에는 재정교부금의 송금지연, 수송증 망실, 세금 수납 은행의 집계혼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우려와 시, 구 금고의 효율적인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자금조달 능력의 취약으로 해서 막대한 재정자금 및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부산시의 자금 차입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방은행 육성 차원에서 구 금고 업무를 대행할 경우는 막대한 재원조달의 한계와 금고업무에 대한 노하우(Know-How)의 미축적, 현재 산업은행 수준의 전산 시스템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혼란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실적으로 구 금고 업무 대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조달능력 자체 전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경우는 상업은행과 비교, 검토해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업은행 괴정동 지점 사하출장소가 우리 청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사무실이 1989년11월11일날 우리 사하구청내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증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증축비가 4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임차료로 환산을 해서 1989년11월1일부터 1993년5월20일 3년 6개월간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137만원해서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질문사항인 장림1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1동사는 76년도에 신축되어 연건평 140평으로써 건물과 그 면적이 협소하고 또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림1동 동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우리 구 중기 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에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을 위해서 금년 11월초에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장림 유수지 매립지하고 동성산업 매립지 중 어느 한 곳을 이전,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가 동사이전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완공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완공 후에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97년도에는 꼭 이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장림국교 주변을 장림1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림국교 주변은 35세대 136명의 구민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장림국교앞 복개천과 장림로, 다대로 등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장림1동과 장림2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으로서는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돼서 주민생활 불편이 심한 경우 교통, 학교, 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림2동사무소나 파출소가 장림1동사무소나 파출소보다는 거리상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지는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 진작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능직 공무원은 토건, 전신, 기계 등 모두 10개 직군, 직렬 36개 직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지난 7월1일 임용령을 개정, 사무보조 직렬에서 전산직렬을 분리하는 등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직렬을 전산직군으로 독립시켜서 직렬과 직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의견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 승진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승진누락자를 구청장 재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대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년 2회 1월, 7울 정기승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정원대비 직급별 정원비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구청장 재량으로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키는 공무원을 위해서 매년 공무원 제안을 접수,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승급 및 승진과 함께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1회 표창과 해외시찰의 기회 등을 부여해서 격려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청장의 뜻에 의하지 않는 전보 및 업무집행 중 단기간 전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시․구간의 이동시 구청장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구청장의 뜻에 의하지 않고 전보되는 사례는 없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시 전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최소 1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자녀에게 대학입학 및 졸업때까지의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지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졸업후 2년 거치 분기1회 분할상환 조건으로써 무이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무원 해외견학을 과감히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년간 40여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토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88년5월1일 제정된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임용된 공무원수와 매년 재임용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직 동장을 제외한 구의 모든 별정직 공무원이 88년5월1일 제정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임용된 공무원이고 그 수는 29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임용되면 재임용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녀봉사원입니다.
  부녀봉사원이 2명이 있는데 신평1동, 감천1동에 있습니다.
  이 2명에 한해서는 부녀 봉사원 운용지침의 임용조건인 주거지의 적합 및 정당가입여부, 지방공무원 제31조 규정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재임용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 지침상의 임용조건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최선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전산조직으로는 통신 전산계 전산직 2명으로 구 동전산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전산 전문인력과 PC보급 부족으로 교육이수후 활용 및 숙련기회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마인드 확산은 물론이고 내무부와 시 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업무 전산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 전산화는 주민등록사무, 부동산관리세정업무, 그리고 인사관리, 자동차 관리 등 6개 분야 69종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해당부서별로 활용되고 있고 각 실․과 PC보급 동 주민관리업무 지원, 업무전산개발과 직원전산교육과 그리고 내무부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당부서에 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산화 사업으로 95년 구 자체 전산실을 설치해서 국산 주 전산기 타이콤2를 도입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계약 체결 중이고 96년도부터는 시에서 치리중인 지방세정업무 전부를 인수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주관으로 개발중인 4대 중점업무 곧 민원행정, 지방재정, 지역경제, 농림수산에 대해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시, 구, 동간 온라인망과 그리고 실․과 레인망을 설치해서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산기반시설의 확충화로 점차적으로 전 직원 한 사람에 한 대의 PC보급과 온라인망으로 해서 자료의 공동활용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행정사무 자동화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한 전산조직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내무부와 시와 연계해서 행정업무 전산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종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먼저 한기원 의원님께서 사하구 지역내 선박폐유 윤활유 처리방안 및 수거활용 방안이 있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폐유의 수거처리는 어항법 제27조 및 94년8월19일날 제정된 어항시설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이용자단체인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서 수거위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94년 8월이후 지금까지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부산시 수협 다대 지서에서 약 25드럼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약 4평정도 됩니다. 그런 규모의 폐유처리장을 설치해서 면세유를 공급시에 폐유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유 수거량은 1,460ℓ로 약 7드럼 정도를 지금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집 관리된 량이 소량으로 인해서 현재 폐유 저장창고인 다대 물량장안 창고에 일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수협에서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폐유와 같이 위탁처리함으로써 지금 현재 폐유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이용단체인 수협과 협의해서 폐유저장창고를 다른 물량장에도 배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기원 의원님께서 다대동 홍치마을 물량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대동 홍치마을 물량장은 접안길이가 약 800m정도 됩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홍치어촌계에서 어선항로 준설에 따른 사토 일시 적재를 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이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물량장에 적치된 준설토가 반출이 늦어져 가지고 약 1개월정도 지체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11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신화선박에서 목포에서 모래를 운반해서 본 물량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항법 제28조 위반으로 11월15일날 사하 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사용점용료 85만 3,24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물량장은 원상복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며 그 시설에 대해서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판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몰운대개발 용역 결과에 앞으로 우리 구의 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운대 용역은 10월15일날 생태계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보고서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 용역이 12월30일까지이므로 본 용역 결과에 납품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몰운대 하나만의 개발계획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일원개발과 연계해서 조화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강구중이며 현 상태가 무분별하게 훼손 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시에는 현 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근수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질문을 해왔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관계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를 하고 또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경우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상반기는 3월15일 하반기는 9월15일 년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5억 2,400만원을 부과해서 4억 6,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8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82%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 금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의 징수 교부금은 시에서 고지서 인쇄비 등을 제외하고 3,977만 3,000원을 교부받았고 95년도 2/4분기까지 2,280만 3,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앞으로 교부받을 금액은 약 3,700만원 정도 더 교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비율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금액은 전액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이 됩니다.
  납입이 되면 그 중에서 10%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이것을 받아서 우리는 구 세외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당 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일용인건비에 650만원, 일반수용비에 530만원 여비 40만원, 합계 1,2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일용인건비는 1,590만원, 일반수용비 470만원, 여비 4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비 280만원, 합계 2,39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이상과 같이 직접 사용하고 그 남은 잔액은 우리구 세입으로 편입해서 청소사업이라든가 환경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곳에 쓰여지는데 어느 사업에 징수교부금이 얼마가 들어 갔다고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 되는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환경보존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사업지역이라든가 사업 물량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기라든가 수질환경 개선사업부터 환경오염방지 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 지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국가적인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 징수 교부율을 10%에서 50%이상 상향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95년 4월과 9월, 11월 3차에 걸쳐서 환경부와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부산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비로 153억 7,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계획으로는 우리 구 자체적인 환경개선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우리 부산시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비 269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남부, 장림, 수영하수처리장에는 시설비로 300여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도 의원님의 비전산업의 운영실태와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산업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림1동 92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일 약 15t 정도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허가관련사항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는 81년12월9일날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6월3일날 부산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93년11월11일에는 부산지방환경청장에게 특정폐기물 처리업 휴업신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폐기물은 취급이 불가능한 거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9월8일날 부산시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했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허가는 80년8월16일날 부산시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의 주요시설로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시간당 1.5t 소각능력이 있는 그런 소각로 한 대가 있고 소각방식은 주연소식 계단식 화격차 연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로는 1차 방지시설로 분당 740㎡를 처리하는 원심력 집진시설과 2차 방지시설로 분당 700㎡를 처리하는 세정식 집진시설, 3차 방지시설로 분당 530㎡를 처리하는 세정식 집진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1일 약 15t 반입해서 열 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단속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7월30일날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노천적재 부적정 폐기물처리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2월21일날 부산시 환경과로부터 매연, 먼지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 부과금 558만 2,000원을 부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95년6월5일 부산시 환경보호과로부터 먼지 배출기준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부과금 333만 8,000원을 부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8일날 부산일보 보도에 폐자재 수백 t이 불법매립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청소과와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91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중 건축 폐자재류 등이 일반폐기물로 재분류됨에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위해서 기이 수집한 폐건축자재 등 일반폐기물을 경북 영일군 소재 유봉산업에 위탁처리하고 남은 잔량 2,200t을 회사내 노천 적재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법처리대상이 아닌 행정처분대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날은 부산시 청소과로부터 노천적재된 폐기물을 95년12월31일까지 처리하도록 명령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 의원님께서 열 두가지 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구 의회에서 현장조사할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지도단속업무는 시본청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회수라든가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관계기관에서 확인, 협의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허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허명도 의원님께서 동아단백 허가여부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불허가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단백은 장림1동 1081-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 규모는 약 437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추진사항을 보면 94년8월달에 부산시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업 계획을 접수를 받고 그리고 94년9월9일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근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허가불가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12월28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삼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6월8일 부산시에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재접수 받고 6월29일날은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이 제출된 의견을 참조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95년7월29일날 일반 처리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부산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울에 일반폐기물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아단백에서 부산시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을 감안해서 불허가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자는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아단백의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서 불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사항이 있을때는 낙동강 환경관리청 등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남 의원님께서 감천항 분뇨 운반선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천항의 관리와 액상 폐기물 운반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천항을 통해 운반되는 폐기물은 신평․장림공단내 발생하는 공장폐수, 오니와 수산물 가공잔재물 등이고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사하구 감천동 소재한 대한환경과 삼락동에 있는 해동에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천항 사용 부두의 관리부서는 지금 해운항만청이 되어 있고 수집운반에 관한 관리감독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액상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선박운항은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10일자로 부산 해운항만청과 감독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촉구한 바가 있는데 해운항만청에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은 어려우나 감천항 민자매립부두 및 배후도로 준공후에 이전검토를 하겠다고 이전시에까지 해동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악취제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았습니다.
  앞으로 감독관청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강화토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폐기물관리상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봉투가 자연분해가 잘 되는 그런 봉투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의 종량제 봉투는 우리 부산시에서 재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봉투원료인 폴리스티렌에 탄산칼슘을 약 30%정도 혼합을 해서 토양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그런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함으로써 자연분해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가 지난 5월10일부터는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의 재질과 두께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제작구입토록 조치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임의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봉투의 두께를 보면 부산시에서 만들었던 봉투보다도 0.01mm 내지 0.02mm정도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짐이 심해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환경부에 자연분해성이 좋은 그런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봉투재질 변경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로 이면도로 자율청소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에 종량제봉투 구입에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이나 주변청소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골목길 등이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에 대한 자율청소 유도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총 169개소의 자율청소 책임구역과 책임자를 지정해서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월 1회 100ℓ 상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종량제실시 이전 모양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자율청소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청결히 해야 겠다는 그런 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율 청소 책임구역을 계속 확대 지정하고 공공용 봉투를 지급을 늘려 나감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그런 비양심적 주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고 주민자율청소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과 15일 실시하는 주민 대청소의 날에 요즘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국민운동단속요원들이 참석해서 특정지역에 집합해서 청소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주민이 전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매월 1일과 15일에 내집앞 내가 쓰는 대청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며 주민 대청소의 날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재활용품 수집해서 매각하는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체계는 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부녀회가 있는 그런 특정수집 주체가 있는 경우와 일반 단독주택의 지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수집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지역 등의 특정 수집 주체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품목별로 그리고 수집량에 따라서 우리 구의 매각단가에 의해서 매각한 금액과 수집장려금을 수집단체 은행계좌에 일주일에 한번씩 입금시켜 주고 그리고 별도 잉여금은 발생치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30일까지 총 136개 단체 3,200t을 매각해서 매각금액 2억 900만원과 장려금 4,070만원 총 2억 4,9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의 타종수거시에 불특정 다수민에 의해서 수집되는 경우에는 수집현장에서 참여주민에게 생필품 교환권을 지급하고 참여주민이 그 교환권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지와 비누 등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10월30일 현재 약 1,480t을 매각해서 7,470만원의 매각수입 실적을 올린 바 였습니다.
  금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해서 재활용품 수집업자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포장문제 백화점 등에 대한 그런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오셨는데 먼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상품포장기술은 현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규제와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기술에 관해서 현재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련기술이 발굴되면 언론기관이라든가 홍보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다대소각장 위치 부적정과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소각장은 다대동 1548번지에 약 3,300평 규모로 해서 하루 약 200t 규모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 범위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사하구 것만 받고 있고 폐목재는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1월25일 부산시에서 소각장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92년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매일신문에 공고를 했고 구청과 다대동사무소에 위치공람을 했는데 92년4월7일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결과를 보면 총366명이 공람을 했는데 반대가 350명, 찬성이 16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5월19일날 다대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시환경녹지국장과 폐기물관리과장, 벽산엔지니어링 상무와 구의회 한정동 의원, 동정자문위원장과 주민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최결과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복지시설인 수영장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건물건립하고 가급적 다대동 쓰레기 위주로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달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로 8월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승인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대 쓰레기 소각장은 다대 5지구하고 대단위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부산시에서 인접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서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설치 및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설개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사항을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부실시공 여부라든가 에어커텐 규격문제라든가 비상전원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가 다 되지 못해서 다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긴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10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정회」하는 의원 있음)
   (○한기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도 듣고 또 보충질문도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과 공영 주차장 건립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월1일부터 95년11월16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총 부과내역은 14만 8,036건으로 4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8만 9,942건 28억 7,200만원의 징수를 하였으며 징수금 내역 중에 경상경비 지출을 제외한 22억 5,000만원이 지금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차장 건립 계획으로써는 96년도에 하단로타리 부근의 낙동 남로 또는 이면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립을 해서 주차장 건립 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31억원을 계상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은으로써는 먼저 95년도에 8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 주․정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지난 10월25일에는 6회 이상 상습 체납자 541명 4,761건 1억 4,200만원을 각 동별로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특히 3회이상 체납자 43개되는 운수업체는 부산시 교통관광국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하는 등 체납금 과징에 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적립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은행육성 차원에서 부산은행에 예탁하기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립금액 22억 5,000만원을 년이율 12.7%에 부산은행 아시안게임 신탁으로 적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또한 제2 금융기관의 예탁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탁은 수입금 출납원인 지역교통과의 지도 2계장 명의로 예탁되어 있으며 인출시에는 징수관인 도시국장이 직접 은행에 가야 인출이 가능하도록 공금 유용등 사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 실적으로써는 총 3,481건의 개소에 5만 1,779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1,509면과 민영주차장 103개소에 1,937면 외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3,094개소에 3만 5,265면과 이면도로의 주차허용구역의 272개 지역에 1만 3,068면이 확보되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9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 보유되고 있는 승용차, 화물차량 6만 2,171대에 비하면 주차장이 1만 1,000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설치에 가능한 우리 구 관내의 나대지나 또는 주유소나 세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부를 조사해서 소유주와 면담해서 주차설치를 권장 중에 있습니다.
  다대동 다대주차장외 9개소 150면 금년도 설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의 주차 허용구역을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주차를 허용해 줄 계획이며 또한 이면도로가 주차금지 구역 중에서 교통 량이 줄어드는 야간에는 금지구역 일부를 시차제로 허용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차도 분리경계석에 대하여 보차도 경계석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은 설치 이전에는 차량 통행량 등의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했으며 주민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차도 경계석은 인조 경계석과 콘크리트 경계석과 화강석 경계석 등이 있으나 내구성, 도시 미관 등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전국적으로 영구 도로 시설물인 차원에서 화강석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계석의 간격은 일부는 40㎝에서 60㎝정도 설치한 곳도 있으나 통상 60㎝로 설치한 것이 자동차 무단 주․정차의 진입 등을 감안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m 간격도 금후 설치시에는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은 한국석재 조합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 되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납품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콘크리트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토록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수수료, 지적공사에 징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을 한 개로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적측량은 주된 업무로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는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한지적공사가 측량 신청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 수수료에 의해서 측량을 할때 토지분할이라든지 신규 등록, 등록전환,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을 집행을 하며 소관청에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지도감독과 측량 검사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지적과와 대한지적공사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생기는 수수료로 우리 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려면 이것은 부득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지역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등록사항의 정정, 즉 지적불부합지 대상은 괴정동과 감천동 등 3개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1동의 한우아파트 일원의 대상지역은 지번수가 93필지, 면적이 2만 1,877㎡로 토지소유자가 239명 불부합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서는 11명의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측량 시행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유도해서 93필지 중에서 57필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결정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3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징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괴정2동의 싸릿골 일부의 불부합지는 일부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불부합지로 확인된 지역으로 지번수가 93필지, 면적은 2만 9,749㎡로 소유자가 221명이며 불부합 정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기피로 구성을 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 설명회 개최 등 계속 방문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1동 감천 교회 일원의 불부합지 추진에 대해서 지번수가 131필지, 면적은 2만 2,793㎡ 소유자가 185명이며 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유자 설득 및 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131필지 중 49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를 징구를 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속히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역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관계 법규에 의해서 반드시 이해 당사자간의 승낙서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 전원이 신청되어야만 지적 공부 정리가 되므로 담당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이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청산금 확인 및 등록사업 정정 신청서를 징구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연차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구간별, 년차별, 각종 보상금의 차액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하여 주민통행로와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 및 지역여건상 1개 사업장을 전면 개설 또는 확장시에는 예산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총죽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연차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년차 공사 구간에는 주민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 가격은 공사 시행 당시의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시지가를 참고로 토지이용, 형상 등을 감안해서 설정하여 설정 산출 평균해서 같은 구간이라도 토지 이용도, 위치 등의 보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연차별 공사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된다든지, 감정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보상 차액이 발생하는 실정으로써 보상비 차액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협의시 대상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지역개발에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구조물 과태료 부과현황 및 고발조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무허가 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종전에는 88년6월28일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한번만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더라도 시정치 않고 계속 위법상태에 건축물이 거주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92년6월1일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은 어떤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2회씩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 시공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적법절차 이행토록 조치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거나 사람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한 후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고발사항은 신평1동에 13-30 구봉희외 8건이고 95년도에 강제이행부담 건수는 감천2동 13-91 박성수 외 총 8건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후 장기간 미착공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으나 부득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내 1회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내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미착공 건축물의 현황은 공동주택이 3건 일반건축물이 9건 총 12건입니다.
  공동주택 3건은 괴정동 953-1번지 삼미개발외 2건이고 일반건축물 9건은 장림동 60-24번지 강석용외 8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중 건축허가기간이 경과된 12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건축주에게 금년 12월4일까지 착공사유서 제출토록 지시를 하고 의견 청취후 청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간내에 건축주가 착공할 의사가 없을 경우엔 구에서 판단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익개발 미착공건에 대해서는 95년12월27일 착공 독려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판매시설로서 신익강변타운의 지하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착공토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익강변 1차 아파트 계단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주민 대표만 고발하고 업자 시공자는 미고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 1차 아파트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 신익강변 아파트의 각 입주자 세대별 소유로 되어 있고 설치된 계단, 철계단은 설치이전에 92년11월24일 신익강변 1차 운영위원회 대표자 조윤군, 고문 김지영, 총무 정재수와 신익개발 대표 석광기 간에 상호합의 서명날인 계약서에 의해서 당초 설치된 계단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신익강변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구조물로 인정되어서 94년도10월26일 주택건설촉진법 38조의 위반으로 소유자인 신익강변 1차 아파트 대표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시공자 처벌문제는 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50평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설업 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이 경우와 같이 철제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할때는 실제 시공자인 신익개발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별도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집행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옹벽구조물에 대하여 94년8월19일 의무자인 신익강변 입주자 대표회에서 철거 계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대집행 제3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8월26일 중장비 한 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대집행비용은 당시에 임차된 중장비 일 임차료로서 행정대집행범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 의무자인 신익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에서 30만 8,000원을 95년11월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되었던 것입니다.
  신익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에서 부과된 비용을 왜 신익개발에서 납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익강변아파트에서 대집행 비용 납부고지한 결과 신익아파트 입주 대표자회의에서는 허가나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은 아파트 측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95년도 10월20일 14시경에 구 의회사무실에서 현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임원과 신익개발 주식회사 대표자가 참석해서 소유권 문제 무단옥외설치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호가 의견을 개진한 결과 대집행 비용은 신익개발측에서 납부하고 단계에 대하여는 금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신익강변 아파트 측에서 납부약속하여 신익개발측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신익강변 1차 아파트 입구 무허가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신익강변 아파트 입구에 신평동 408-2번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회연장 용도로서 조립식 천막 지상1층 3250㎡는 95년11월3일 신익건축 제78호 건축신고로 수리되어서 95년11월28일에서 12월7일까지 10일간 근시적으로 임시적 가설 건축물을 건립 사용하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내용의 무허가건축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무허가건물로 인정된다면 즉각 철거 등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규정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은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해 정기점검과 태풍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올해 세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246개 단지 665개동에 대하여 자체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해빙기 안전점검은 95년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은 특별안전점검사항으로 95년4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한 차례, 그리고 95년도 7월7일부터 8월30일까지 또 한차례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장림의 성해아파트 외 13개 단지 위해우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 발족된 부산광역시 시설안전본부에 우리 구관내 위해우려 대상건축물을 보고하여 보다 전문적인 재점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건축토목구조의 전문가와 대학교수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금년도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2차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 위해우려 대상지로 보고된 장림 성해아파트 외 1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대책은 11개단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3개단지 위험요소가 있는 철거재건축 대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공동주택관리주체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계속 행정지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안전점검관리를 통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다대4지구 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안전점검과 주택건설 기준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한 바 안전점검실시에 따른 용역계약을 동아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대표 정성조와 계약금액 1,81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용역완료후 별도 통보했다는 내용과 주택건설기준이행여부 확인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승강기, 주차장, 수해방지 단지안의 도로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공되었고 태풍 페이호로 인한 하자도 없다고 결과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95년11월20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다대4지구 안전점검결과 우리 구로 통보한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내용을 보면 대상건축물은 모두 수평변이에 대하여 안전한 범위에 속하고 다대지구 25층 고층아파트 가벼운 흔들림 현상은 목욕탕 물이 약간 흔들리든지 벽체에 걸어 둔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사람이 가벼운 흔들림을 느낀다든지 장시간 흔들림에 대해서는 노약자가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등의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유형의 흔들림 상태는 태풍이나 지진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구조물의 운동현상이므로 본건의 풍화중에 대한 구조체의 안전성을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한 현재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공사는 93년도11월27일 착공해서 내년 11월26일날 준공예정으로 장림동 1033번지 일대 3만 4,811평의 규모로 시행중에 있으며 계획공정은 45%, 현 공정은 41%로서 실 공정은 91%로서 준공에는 지장이 없으며 계약기간내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공사와 관련된 장림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은 부족한 선착장 시공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보조선착장을 조기시공하여 어민불편을 해소키로 하였습니다.
  보조선착장의 완공전까지는 임시잔교 등을 설치토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림 판자촌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철거민 68가구중 20가구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공고일이후에 건축되어 보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주비 지급과 전세자금 등 지원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민자계약체결한것에 대해서는 계약서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보여 드릴 수 있고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96년도에 우수기때 침수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96년도 6월 이전에는 펌프장 이설이 가능하므로 침수피해는 가능한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보여집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의 공사기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순서가 좀 안맞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승용차 10부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승용차 차량 10부제 재고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94년도 6월달에 시 전역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서 승용차 이용감축과 교통문화 의식 전환 등 성과를 거양을 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문제가 있고 또 시민 참여율이 저감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가 되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최근에는 교통수요 관리활성화를 위해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제도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10부제 적용시간이 종전에는 06시에서 22시까지이나 지금은 07시에서 21시까지로 2시간 단축과 연후, 전후일과 여름 휴가철은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차량 10부제 적용에 예외를 불인정했으나 지금은 장애자용 또 보도용, 카풀, 긴급차량, 공무수행차량은 10부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30%할인제도와 공영주차장 주차 제한 제도를 방지하고 95년 12월중 부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공영주차요금을 100%를 할증해서 간접규제가 강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의 개설 확장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 10부제가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가용 이용 자영업에 대하여 조례제정 등으로 주차과태료 면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 규정에 의해서 무단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그러나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음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제외토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정의견을 한번 들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 입구의 도시계획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0년 다대로 병목지점으로써 다대도로 확장 공사로써 공사규모로는 길이가 126m 폭이 11m로써 3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해당지역은 신평동과 구평동, 장림동의 경계지역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적 정리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적정리되지 않은 채로 도로개설은 완료되어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까지 행정적이 도시계획사업이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처리를 위해서 95년6월23일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미보상된 토지 67㎡ 신평동 569-38 이상열 소유가 되겠습니다.
  95년8월30일 감정평가해서 95년9월14일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금후 처리계획으로 보상 미협의시에는 95년12월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는 신평동 산41-8번지 도로 64㎡이며, 총 소요된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으로써 이 중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조건은 장림1동 321-18 김태식으로부터 공사비 5억 4,600만원을 예치를 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 일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점유면적이 1,189㎡에 95년1월26일 점유허가를 한 바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년액 641만4,000원 정도이며 지금부터 지금부터 부당이득금을 포함해서 총 1,676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가건물 적법여부, 재판관여 관계공무원, 지적측량 개선대책 등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별도로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전파수신 방해 해소에 대하여 건축조례 제정 용의와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상에 전파방해 해소를 위한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정이 제정된 바 없고 현재 건축행정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때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가능하고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문화재, 경승지 주변 등 도시의 경관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부산광역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지구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파방해 해소를 위한 건축조례 제정은 구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앞으로 일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보다 강화되고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74조의 4 방송수신의 보호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방송수신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층 아파트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시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물옥상에 설치토록 하고 적극 유도한 후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파방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관계법 개정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강제성이 있는 식목규정을 배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옥상구조물 정비차원에서 추진 중인 옥상 물탱크 주위 화단조성 옥상조경이 되겠습니다.
  95년4월28일 부산시의 도시건축환경 세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5월 도시건축환경의 세계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신축허가시는 옥상구조물을 환경정비개선 도면 첨부를 의무화하고 사용 검사시 사진첨부 또는 현장확인 후 사용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법령취지와 필지의 대부분이 20㎡에서 40㎡의 소규모로 토지의 분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옥상에 빨래건조대,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면 옥상공간이 협소해지는 등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신축, 개량하거나 기이 조건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규정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차후 옥상 물탱크 주위의 조경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화 작업시에 상기내용을 반영 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동조항을 삭제를 해서 식목규정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기간을 99년12월30일이후에도 주택개량이 가능하도록 연장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현재까지 총 실적은 총 대상 동수가 3,183동으로써 1,730동 진도가 54%로써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시법이 유효기간인 99년도 12월까지는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써 S.C.N 방송출연 2회, 반상회, 정기 간행물 게재, 간담회 14회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절기에 사하구 몰운대를 배경으로 한 책받침형 플라스틱 부채 이런 것을 만들어서 2000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에 홍보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법적인 혜택사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을 대폭 완화를 하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6평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90%이내 대지와 도로의 제한폭은 없고 기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가 가능하고 설계비는 50% 인하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각종 금융자금 지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자치구․군 지도결과 우리 사하구가 중구청과 함께 우수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 처리했다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효기간이 99년 년말로 되어 있으나 주민 여론동향을 참작해서 99년 12월이후에 가능하도록 상위부서인 건설교통부에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김흥남, 이모영, 허명도 의원의 보충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의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고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환경에 대해서 아까 못다한 질의를 계속코자 합니다.
  하나, 먼저 신평동 642-10번지 부산환경개발에서 건립중인 산폐물 소각장 설치의 불합리한 제반무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철저하게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산폐물 소각장 사업자는 더 이상 바쁜 주민을 괴롭히지 말고 사하를 떠나라!
  91년10월9일 대책위 구성, 93년4월7일 구의회 의원 전원 반대 결의 및 주민전체가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것은 군사 문화의 잔재인가, 관의 힘이면 다 된다는 관료주의의 망상인가?
  이웃나라 일본 도쿄도의 경우 24개 구청중 소각장이 설치된 구가 10구, 공사중인 구가 10구, 실시예정구가 4개구인데 1967년부터 19년간 주민을 설득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모든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잔디밭을 조성하여 목욕탕, 수영장 등 휴식,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건강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사업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건강을 눈꼽만큼이라도 염려했으면 환경영향 평가에 일언반구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 했을 것이며 사전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건강 진단 계획 등을 수립했을텐데 사업자와 집행기관은 이 문제를 갖고 인간적인 고민을 양심에 손을 얹어 본 적이 있는지.
  사업자와 부산시의 이 시설과 연관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감시 카메라, 환경시계탑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데도 이제까지 기피하지 않았느냐?
  셋, 환경시설건설 사업 환경 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면 동․식물상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본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은 공단 지역으로 식생분포가 빈약하며 환경시설 가동시 시설물 설치 예정지역의 지척 40m옆엔 수면 34.2㎡ 일원의 천연기념물 201호 고니 및 179호인 철새 도래지는 몰라서 배제시켰나?
  낙동강 하류에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살지 않는단 말인가.
  인근 반경 1㎞내지 2㎞내엔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10만명 주민목숨이, 건강이 길바닥의 철물보다 못하단 말인가?
  이런 경천동지할 비극이 또 어디에 더 있단 말인가?
  생활환경중 대기질 오염의 경우 환경시설 이용시 각 물질별 영향 계측결과 대기질 농도가 TSP(부유부진) 1.34㎍/㎡ SO₂(아황산가스) 0.001ppm, NO₂(질소산화물) 0.0014ppm으로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종량제 쓰레기 봉투한장 태우는 량보다 적은 수치는 무슨 근거로 제시했으며 신평, 장림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가죽, 폐유, 인조피혁, 고합성 고분자 산폐물의 국내외 동종의 소각 시설에 주민 대표가 입회하에 소각후 실측한 결과 연돌 높이 100m, 폭 2.4m, 초속 9.15m의 송풍기에 비산하는 먼지가 이처럼 없단 말인가?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 백필터 앞단에 활성탄을 주입한다고 했는데 이 엑티 바이트 카본이 공해물질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아연, 구리, 수은, 다이옥신, 아황산가스 등을 만능으로 부착시키는 도깨비 자석이라도 된단 말인가?
  질소 산화물 제거를 위해 비촉매 탈초 설비를 SCR형으로 장착한다 해 놓고 돈 몇 푼에 39만 주민 건강은 무시해도 되고 돈 몇 푼에 양심까지 처분해 버린 이런 비양심, 비도덕, 비신사적인 악덕 기업을 믿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는 있지.
  신평, 장림 공단에서 발생되는 산폐물이 1일 600t발생, 이 중 300t을 소각한다는데 영도, 중구, 북구, 사상, 사하구 등 부산시의 산폐물은 다 소각할 예정인데 이런 모순을 누구에게 물어야 명확한 정답이 나온단 말인가?
  다이옥신은 잠복기간이 5~10년 이후 발병하고 자손 5대까지 유전이 되고 200㎏의 용량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무서워하는 핵보다도 더 두려운 공포의 대상인데 피해 실례를 들겠다.
  타임스 비치 토양오염사건, 1971년 미국 중부 미조리 타임스 비치마을 비포장도로에 먼지 방지용으로 다량의 폐유를 도로에 뿌렸다.
  인근 모스크바밀 마을에도 폐유를 따라 뿌렸다.
  얼마후 새들이 땅에 떨어지고 고양이, 개, 목장 말이 62마리나 죽었다.
  1974년 폐유소 다이옥신이 증발 사람과 가축의 호흡을 통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아 내었으나 1년내에 분해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계속 주민들은 괴질에 시달림 폐암, 신장염, 후두암, 간암, 간질, 임산부의 유산이 급증함으로써 연방정부는 83년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미조리주의 모든 지역을 연방 예산으로 매입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2만 2,000명을 이주시키고 현재까지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셋 현재 설치중인 공장을 철거할 경우 공사비로 투입된 222억 2,000만원이 아깝지 않았느냐 하는 집행기관의 반문이 있어 답변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미관상 이유로 남산공원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데 1,500억원을 투자했고 전직대통령 비자금 액수가 5,000억원에 비한다면 39만명의 건강이 보증되는데 있어 1인당 환산 5만 6,410원은 거금이 되지 못하며 병든 후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5만 6,000원으로 되겠는가.
  미련이 있다면 반경 2㎞이내의 구역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아깝다고 미련을 아예 갖지 말고 잊어버려라.
  자기네의 돈벌이를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환경개발 주식회사는 더 이상 주민을 괴롭히지 말고 짓다만 건물은 조속히 원상복구시키고 사하를 영원히 떠나라.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셨음에 대단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질의에 조금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가 삼면이 바다이며 항구도시로써 3대의 선박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주민들은 악취에 죽으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94년도 6월말까지 이전한다고 각서도 받았는데 주민들 우롱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평 부녀자들은 낮에는 냄새에 집을 비우고 학생들은 악취에 공부를 못 할 정도인데 관계 관청은 업자편에서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용호동에는 데모하면 감천부두, 구평으로 오는 처사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구평동 주민들에게 사하구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 배가 오기전에는 구평동 주민이 별로 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마는 4년전을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화신아파트만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화신아파트 문 열면 코에 바로 냄새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날도 없고, 거기에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부두가 10년에서 끝날지 20년에서 끝날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쪽에서 온 회신, 그것을 가지고 읽어 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하구청이 살아 있는 이상은 같이 노력해 가지고 같이 주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쪽 답변만 줄줄 읽어 버리면 본 의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구평동 주민들,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낮에는 집을 비우고 그런 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3,000명이 고통속에서 삽니다.
  조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선박을 이전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근수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의원  주차장 문제의 교통벌칙금 특별회계에 과태료 부과를 주소지별로 분류했을 때 사하구 주소지를 둔 차량과 그 외에 주소지의 비율, 사하구에 주소지를 둔 차량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단로타리 부근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서부산권의 중심 지역으로 사하구가 발전한다는 전제아래 좀 더 긴 안목으로 볼 때 현재는 교통 중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역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이 징수 교부금은 남은 잔액은 밝히지 못한 구 세수에서 따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맞다고 판단되는데 다음 명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사하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각종 교부금도 마음대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손과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지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의원  답변 역시 생각대로 악덕건축업자 편에 서서 변명하는 것이며 업자를 두둔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도 업주 땅이고 공사도 업주가 하고 또 업주가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도 안냈고 준공도 안된 것을 우리 주민이 건축주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건축허가후 1년 경과시에 허가연기원을 내고 허가연기원후 3개월 경과시 제가 알기로는 허가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청문회후 허가취소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 3개월이 아니고 착공신고후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총 2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청문회를 몇 번이나 했으며 언제쯤 건축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9개월이라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착공하고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착공신고를 내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이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업자편에 서서 하시는 이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상세한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모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저의 질의내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도단속결과가 영업정지 2개월정도 그리고 몇 백만원의 벌요금 정도로서 지도감독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의원의 입장에 봤을적에는 얼기미 가지고 얼굴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법집행이 공평했더라면 이 15년이란 세월동안에 저렇게 무법천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라도 빠른 시간안에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보덕포 마을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리고 부산시장 지도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사하구청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법규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에 의거 사하구관계자는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전무하고 현장실태마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122조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해 보면서 형법 제22조는 대통령령에 직무유기 이래 해 가지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허가권이 지금 휴업상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11월26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문제화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업주가 원상복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도피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7월28일자 부산일보에 통보가 돼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합동조사한 부분에 대한 회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결과 신문보도내용에 의한 불법매립 사실없어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내사종결”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11월26일날 가 보았을 적에 비상배출구도 발견을 했고 또한 비가 오면 그대로 버린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의원은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허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의 직권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비공개로 해결되어가지고 있는 업무나 또 비공개로 해결될 수 있는 업무를 이해를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공개를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또 해당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또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좀 짜임새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그러면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각 다섯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의원님께서 부산환경 주식회사와 관련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말씀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환경에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부산환경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지역은 91년7월22일날 부산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승인되고 94년5월9일 부산시로부터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94년6월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94년7월18일에 사하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물 및 소각시설 공정이 약 9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아직 가동이 되지 않아서 배출가스로 인해서 인체에 유무하다는 제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시설이전을 우리 구에서 직접 권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 김흥남 의원께서 감천항 액상폐기물 부두 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1년내에 자기들이 옮기겠다 그렇게 하고도 아직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데 항이 많은데도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서내용에 1년이내에 구평방파제 쪽으로 옮기고 이전시까지는 악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기들 업체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보면 부두공사 매립지 배후도로가 공사지연이 돼서 96년도 하반기 중에는 준공기간으로서 부두공사 준공되면 곧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항만청과 환경관리청에 조속한 시일내 이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근수 의원님께서 환경개선 부담금 이득금의 잔액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 실상과 방지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구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데 특정수입금으로써 특정사업을 집행할 경우는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합니다.
  환경관계 특별회계가 우리 구에 설치되지 않았고 환경개선 부담금만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그 경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환경관계에 지출되는 그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금은 훨씬 많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선 환경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담당 공무원의 월급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환경분야에 우리 구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만 하더라도 총 예산이 약 68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남은 돈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그 쪽에 편입이 돼서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허명도 의원님께서 비전산업과 관련하여 지도단속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부산시에만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관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과 또 비상 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폐기물을 비가오면 방류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된 폐기물은 금년년말까지 처리토록 시에서 명령을 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업무가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부산시 환경보호과로 이렇게 여러군데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부서와 처리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차량 중에서 사하구민의 소유차량과 타 지역 소유차량의 비율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11월30일날 납기 총 5,500건 중에서 우리 구 소유 차량은 54%인 2,970건이고 타 지역 소유차량은 46%인 2,530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구유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위치선정을 하단로타리 하단낙로 그 이면도로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가 서부권의 중심지이고 녹산 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지사리 과학단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하단로타리 부근이 도시계획 용도구역상 상업지역이고 또 비하철과 역세권으로써 연계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를 그 지역 일대의 부지로써 확보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단층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그 토지가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해서 당분간 발전추세를 봐서 2층이라든지 3층 조립식으로 해서 주차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구유지가 당리나 하단로타리 주변에는 시유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한번 더 그런 토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은 낙동로로타리에 그 토지가 확보된다라는 조건이 되어질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의원님들과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대상지가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지 그 지역이 꼭 낙동낙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고 토지가격하고 병행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익개발측의 땅이고 공사시공도 신익개발에서 했는데 신익개발을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익개발을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합의내용 각서를 보면 여기 공정각서도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합의각서 제8항에 신익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측에서 신익개발측으로 영구히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준공된 건물 상태에서 소유권이 신익개발에서 신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발 상대에 대한 적법여부의 논란을 상위부서에 질의한 후 시공자인 신익개발로부터 고발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조치사항을 전부 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의원 의석에서 - 준공검사안한 겁니다. 똑똑히 알고 얘기 하세요.)
  그 다음은 건물착공 신고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실제 착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익백화점 건축허가사항은 허가일자가 94년도8월23일에 허가가 돼서 착공연기는 95년8월23일에서 95년12월23일, 착공신고는 95년11월23일날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실제 착공을 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현행 법규로서는 착공신고를 미리 내 실 공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에 신익개발측의 오피스텔 건축물 착공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동안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도의원외10인발의)
(17시1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정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 한 사람으로서 신평․장림공단내 건립 중에 있는 특수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39만 사하구 구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될 때 다이옥신 유독물질인 가스 등 유출됨으로 구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 5대까지 무시무시한 기형아가 유전이 되므로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266명의 지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39만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개발(주)에서 건립중에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 집단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사하구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3년 우리 구 초대의회에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신평동 640-10번지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독극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야기될 사하구 주민피해가 극히 우려되므로 입지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설치 반대 의결문까지 채택하였음에도 시행자측에서는 뚜렷한 보완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작금에는 주민불만이 집단시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시행자측의 향후 대책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활동 기간은 95년11월29일부터 96년5월28일까지 6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2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 조정된 바와같이 이정도, 이용조, 이해수, 김상수, 김흥산, 이상은, 이화오, 허명도, 고광웅, 이석래, 송동후 의원으로 11명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수집과 예산안의 효율적 방향을 위하여 95년11월30일과 12월2일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총무사회위원회및도시산업위원회현장확인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재무과장강명종
  지적과장신용은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김영호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이정도(총)          이해수(총)
  김상수(총)          김흥산(총)
  이용조(총)          이화오(도)
  허명도(도)          고광웅(도)
  이석래(도)          송동후(도)
  이상은(도)
  (11월29일자)
의안제출
  산업폐기물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27일 이정도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이정도
  찬성자   이해수   김상수
           김흥산   이화오
           허명도   고광웅
           이석래   송동후
           이용조   이상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8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1월29일 의장제의)
  11월30일~12월18일(1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