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9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 신설하고 기획실 내에 3개 담당관을 포함해서 신설을 하면서 징수과에 징수계,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환경보호과에 생활공해계, 의회에 의정계를 신설함에 따른 기구조정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업무가 각 구로 위임됨에 따라서 업무가 새로 지정이 되고 동 세무업무를 구청 세무과, 징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고 건축물관리대장 유지를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3항의 기획실 신설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 기획실장은 지금 현 국장과 동일 직급으로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 국장과 동일 직급으로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 기획감사실을, 재무담당관은 현 재무과를, 문화공보담당관은 현 문화공보실을 개칭하여서 함께 묶어진 겁니다.
제6조 2항 사회복지과의 사무 중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옮겨지는 업무입니다.
제6조 4항 환경보호과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이 업무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각 구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6항 지적과 사무 중 건축물대장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10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각 동에서 담당하고 있던 세무 담당직원 16명을 구본청으로 재배치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실 신설 및 주전산기운영요원 확보 및 계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인력 5명은 내무부와 시청승인을 받아서 외부정원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 4급 1명, 전산직 7급 1명, 8급 1명, 환경 또는 보건직 6급 1명, 지적직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는 다음과 같다 총인원 780명으로 5명 증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 증입니다.
구 본청에 454명으로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19명 내용은 순 증 5명과 동에서 올라오는 16명, 그래서 21명 중 의회에 2명으로 옮겨서 19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인력보강내용은 기획실장에 1명, 계장요원 6급 2명, 주전산기요원 7급과 8급입니다.
동 담당직원은 구본청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에서 16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고 보건소는 4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16명이 감축되어서 26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21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세부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규정은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을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참모기능을 보강하여 행정조직을 동태화하고 쇄신적, 창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5조의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은 대민봉사 행정조직을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며 하나의 개선조직으로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96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시 가정복지국 분장사무가 보건사회국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의 담당조직과 우리 구의 담당조직을 연계시켜 장애인의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게 조정한 사항이며, 제6조의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를 96년 7월 26일 개정함에 따라서 본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의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 지적과 분장사무로 하는 것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관련 담당기구를 일원화하며 업무수행을 능률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 등에 따른 소요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해 컴퓨터 주전산기 운영요원을 배치,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그동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구 본청에 통합 배치하여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구의 실정에도 부합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도 합당하여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 시행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례안에만 우선 해 주세요.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국 징수과 징수계를 신설해 가지고 현재 징수계는 징수관리계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두 번째, 도시국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는데 이 신설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의정계가 신설이 되는데 인원보충계획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징수계는 지금 현재 체납정리계가 있고 징수계 두 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계의 일부 업무와 징수업무의 일부 업무를 떼서 징수계 업무로 하고 징수관리계는 징수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에 주 업무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계를 만들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가옥,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방침은 전 구로 통일시켜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정계의 인원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로 16명이 옵니다마는 동에 분산되어 있을 때는 16명 다 플레이(play) 했는데 구청에 오다 보니까 집합인원이 되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명을 직급 조정을 해 가지고, 직렬조정을 해서 인원 2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유지관리 안 있습니까, 이것을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조절이 됐는데 건축과 이것도 그럼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있는 건축물대장유지관리를 없애 가지고 지적과로 옮기고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적과에 관한 사항, 신설된 것은 다들 맞다고 봅디다.
뒤의 내용하고 맞는데 그러시면 건축과에서도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것을 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건축과의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디다.
이것은 다른 업무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삭제할 사항이 없어서 지적과에 신설만 했습니다.
세부사항이 돼서 내부직제 규칙으로만 들어있었고 조례로는 없었습니다.
김인 위원
조직개편에 보면 의정계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계는 어차피 의회에서 계를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의정계가 신설됐을 적에 사무실이 어디로 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이 안 서더라도 어쨌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으로 한다면 6급을 평직원으로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와의 연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느냐 다른 구에도 현재 거의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구는 숫자가 이러니까 얼마 되고 우리도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볼 적에 우리 의회직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차피 2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계가 신설되려면 3명이 돼야 좋을 것 같고 만일에 계가 신설되지 않고 2명만 보충된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계가 신설이 된다면 6급 한 사람 계장이 와야 되고 만일 계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계장이 오면 되지 않고 7급 두 사람이 온다든지 7, 8급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계를 신설하지 않고 2명만 보강을 해 준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와야 될 것 같고 만일에 3명을 준다면 계를 만들어 우리 자체적으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한 사람을 옮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계를 하나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하니까 저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계를 4개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사람이 적어서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지 사람 여유가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2명으로서 현재 행정직이 있으니까 분배를 해서 2개계를 하고 차기 때 정원을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인력수급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구 전체 각 과별로 각 계별로 분포를 하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의정계 인력보강에 있어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보강 두 명을 3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정을 했을 텐데 실제로 저희 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현재 계에 있는 인력을 나누어서 우선 활용을 하고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서 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조정 때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원래 총원이 몇 명 돼야 되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원이 775명인데 현원이 75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일은 많고 하니까 오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학벌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자기가 좋은 처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자꾸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처 시에서 인원충원을 못 해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수시로 청장님도 회의하다가도 인사과장이나 내무국에 전화를 걸어 왜 사람 안 보내주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미처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정원이 775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755명이다 하면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 한 명이 자기 나름대로 100%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130%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만두는 사람도 다른 사유가 많겠지마는 업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서 충당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이러한 순환관계가 제가 볼 때는 연속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인데 올해도 아주 긴박하게 해서 이런 배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또 다시 그전과 똑같이 상당히 힘들고 이러다 보면 다른 말로 외적 요인도 있겠지마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또 다시 사표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런 경향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방안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같이 좀 오래 했던 사람은 그래도 생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9급 바로 들어와서는 실제로 자기들 하숙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가정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부모들한테 돈 얻어쓰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옷 해입고 하는 잡비는 될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하숙비 주고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인력이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처우가 좋아지고 상향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아지지 당장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예산문제하고 인사문제가 잘 돼야 그 구에 대한 모든 형편이 잘 돌아갈 것으로 봐지는데 내년도 전망을 보니까 우리 구 예산문제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인사문제도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정원이 원래 적은 데다가 항상 20명 정도 결원이 있다 하면 방금 이해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력충원계획을 수급할 때 매년 보통 보면 1년에 공무원시험을 봐 가지고 1년 수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대우야 들어와서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공무원 시험 보면 7급은 80대 1, 9급은 40대 1 이런 정도의 경쟁을 물리치고 와 가지고 보수도 적고 일도 많고 하니까 나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봐 지지마는 시인사과에서 적어도 1년 인원을 적게 뽑을 것이 아니고 한 120% 정도 모집을 해 놨다가 그때그때 결원보충을 잘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의회사무국 18명 중 2명, 의정계 인력보강 2명, 이것을 의회사무국 19명, 중 3명, 의정계인력보강 3명 현재 사람 없어서 2명만 보내더라도 이것이 3명으로 증원될 수는 없습니까?
실제로 정원이 중요합니다.
정원이 있어야 만이 거기 따라서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번에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가야할 인력을 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경우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인력 가운데서라도 의회사무국 인력정원보강은 의정계 인력보강 두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도 3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어려운데 의정계 3명이 와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느끼시다시피 명분상으로는 첫째로 맞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회사무국에 3명이 옴으로써 집행기관에 더 사람이 딸립니다.
이럴 때야말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하든지 간에 사하구 전체공무원수 인원조정에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청이랄까 이런 데서 무슨 방법을 구하든지 나름대로 더욱더 집약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실질적으로 명분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인력보강을 3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따른 배경이나 서론, 본론은 상당히 청취를 잘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세요.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보다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집행기관도 어렵고 의회도 어렵고 다같이 어려우니까 원안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원이 또 늘어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최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에 한 명이라도 더 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수택
김흥산 김신우
이해수 이용조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1일자 회부됨